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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9월26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과 지역행사, 민생현장방문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들녘에서 무르익어가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의 길목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1분)

○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를 11월 7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5일, 행정사무감사 10일, 상임위원회 11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등 총 40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 1)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2)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무허가축사 불법사항의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어 축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3)
○위원장 김종문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 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 의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문   예, 그러면 김응규 대표의원님, 전문위원님 설명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을 연구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모셨습니다.
  특히 농지법은, 무허가축사는 농업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 저촉은 없습니다.
  단지 산지관리법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가축분뇨에 관련된 배출시설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축사 등록이 적법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때 그러한 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모임에서 해결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각종 개별 부서와 민원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1회 방문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1회 방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도 T/F팀이 구성되어서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내년도에 농식품부, 이 정책을 발의한 부서 실무자를 모셔서 축산농가와 우리 연구모임의 위원님과 같이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유인물로 배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응규 의원님 전문위원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규 대표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충분히 간담회장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행자위원회에서 역간척 사업지라고, 홍보지구죠, 갔다 오셨죠?
  거기 홍보지구가 만들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만, 지금 수문을, 현재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축산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가두었을 경우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지도 못하고 너무 물이 썩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천수만 바다에 피해가 있어서 그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양성화시키는 게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과감하게 도태시킬 건 도태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화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구모임하실 때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것을 발상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건축물 양성화하는 것하고 축사 사육하는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분들한테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크게 건축을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현대시설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에 걸려 있어서 무허가라든가 자기 땅이 아닌데도 갖다가, 옛날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은 것도 있고, 동네에서 길 옆에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양성화해가지고 이 시설에서 그분들한테 사육을 하게끔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농지법은 건축하는데 안 걸린다고 했는데 하여튼 산림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축사를 짓는데도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땅으로 가서 새롭게 가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거리제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자리에 무허가로 계속 남겨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위한다면 그냥 땜질식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오래도록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약조건이 많으니까 그것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의원   김원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 올릴까 합니다.
  단지화시키는 건 참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연구모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시키려고 기간을 둔 것은 무허가 축산농가를 보호해주고 적법화시킴으로써 악취나 기타 여러 조금 전에 지적한 무분별한 불법사항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연구모임에서도 무허가축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깨끗한 곳에서 양성화시켜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양성화됨으로써, 담보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는.
  또 이게 양성화되어야만 단지화시키는 곳이 있다면 그리로 이전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고요,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그런 것을 담아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꼭 단지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전을 하고 싶어도 법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을 못한다.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 있는 것만 계속 갖다가 하면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응규 의원   예를 들자면 실태조사를 위해서 천안·아산·홍성 축산농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홍성에는 단지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화된 곳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사항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축산농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생산자와 관과 연구모임하는 의원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불이익당하지 않는 농가가 많이 되도록.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문제 아닙니까?
  이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서 정말 축산농가가 축산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저쪽 다 해서 만날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농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3농혁신, 농가·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연구모임이 아주 적절한 연구모임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나 보충질의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응규 대표님, 모쪼록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김응규 대표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