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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5월19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12. 11.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13. 12.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14. 1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17. 16.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3. 22.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6. 25.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맹정호·조이환·이공휘·김연·김명선 의원)
  3. 1.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4.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3.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7.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석우·김원태·김연·이공휘·오배근·김종필·유찬종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1.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2.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재표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재표 의원 발의)
  17. 15.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이종화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홍성현·맹정호·송덕빈·김종문·서형달·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서형달·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3. 21.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4. 22.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23.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6. 2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27.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28. 25.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이용호·정정희·김응규·윤지상·이기철·장기승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맹정호·조이환·이공휘·김연·김명선 의원) 

(11시0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의회에 오는 길에 천수만 들녘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뭄으로 인해 쩍쩍 갈라졌던 논들이 지금은 잦은 비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농사의 반을 짓는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가뭄 걱정 없이 큰 장마 없이 큰 태풍 없이 풍년농사가 들고 농산물 값도 조금은 더 오르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해 충남도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회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금강에서 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가 완료되어 비상상황을 극복했고 충남 서북부 생활용수의 다각화를 위해 대청댐 물을 끌어오는 사업도 충남도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큰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대산공단 공업용수의 심각한 부족입니다.
  현재 대산공단은 아산 공업용 수도를 통해 하루 11만 9,000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고 당진 대호지에서 16만 9,000톤을 취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의 증설과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년의 경우 하루 5,200톤의 물이 부족하고 ’18년에는 1만 4,700톤, ’19년에는 6만 5,700톤, 그리고 2020년에는 8만 7,700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원을 확보하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담수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호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2012년 가뭄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었으며 수질도 5등급으로 매우 낮습니다.
  삽교호의 수질도 매우 나빠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렵고 아산호의 경우도 공업용수 공급이 포화상태여서 추가 취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충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대략 2,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0년에나 설계가 시작되고 2022년 이후에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공단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타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예방 또는 긴급한 경제상황의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처럼 대산공단 해수담수화 시설도 예타 면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9년부터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대산공단은 연 매출이 41조 원이 되고 국세가 4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산공단을 위해 정부가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산공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도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해수담수화시설과 예타 면제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막대한 피해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역대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가적인 환경보호운동으로 야생조류의 서식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이용과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요인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에서도 해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51만 3,107두가 살처분되었고 1,490억 2,23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33억 8,786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304억 3,34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가지 전염병으로 인한 보상금만 1,794억 5,579만 원입니다.
  방역에 따른 초소 운영이나 약품구입비 등을 제외하고도 6년 동안 해마다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가축의 이동 제한과 육류 소비 위축, 수출 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는 침체되었고 살처분과 매몰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산업 종사자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려야 했으며 매몰로 인한 침출수는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은 백신접종이나 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 살처분 등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방역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소 가축사육 축사에 대한 철저한 살균·소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국내 연구진들이 오랜 연구 끝에 20세기 말 미국을 비롯한 환경선진국가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인체에 무해하면서 오염물질을 분해·살균·소독할 수 있는 천연물질인 ‘하이드록실 라디칼’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축농가에 시험 적용한 결과 악취 제거는 물론 전염병 예방에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이드록실 라디칼’ 연구 개발자는 충남도내의 몇몇 가축사육 농가에도 개발물질생성시스템을 시험 설치하여 사용한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가축위생연구소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과가 입증되면 조속히 충남도내 가축사육 농가에 보급해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방역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지역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9월 25일 5분발언을 통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한참이 지나고 ’16년 2월 문화정책과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반대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을 스스로 번복한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의 진행과정, 국비 반환 후의 계획, 200억 이상 소요되는 리모델링 및 보수비용 확보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 없다가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연구용역은 속도감이 떨어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14년 9월 이후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변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인 SB플라자와 이차전지인증센터도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도 직산에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환의 BIT산업단지 조성 등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셋째, 산업인력의 공급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변 천안과 아산의 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학교가 있고 산학협력단도 무려 11개 학교에 있습니다.
  학생 수는 자그마치 13만 4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 중 안타깝게도 충남에서의 비전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1년에 5,000명씩 이탈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충남 전체 대학생 21만 2,176명 중에서는 더 많은 이탈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된 충남청년창업학교에서는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2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41억 9,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넷째, 접근성에서 보면 반경 5㎞ 안에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와 천안IC가 있고 20분 내로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역,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IC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 서북∼성거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21년도에 완공되면 국도 1호선과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천안의 신도시에서 15분, KTX 천안아산역에서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포함하는 충남 북부지역의 첨단산업벨트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 이차전지인증센터 및 관련 산업 등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아울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아산·예산에 분산되어 있는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합시키는 것도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창조적인 융복합 광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연구소·학교·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충남의 젊은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뇌를 힐링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정형화된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모아 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숨소리와 창의적인 열정이 모여 있는 공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공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실·국별 영역을 총괄할 수 있고 정부부처와의 소통이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 시행사업을 거쳐서 올 7월부터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란 0∼2세 영아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서 현재 전업주부 자녀의 종일반 이용을 12시간 하고 있는데 이를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자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로만 본다면 무척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면서 보육료까지 20% 삭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 원아 수 15명 기준의 수입총액은 약 880만 원이 됩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최저 590여만 원, 그리고 여기에 급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의 지출까지 포함한다면 총 820여만 원의 금액이 지출됩니다.
  약 6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행된다면 이것마저도 어렵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은 약 54%이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25%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원아 중에서 약 3분의 2 이상은 맞춤형 보육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보육료의 20%가 삭감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계산을 해도 한 기관당 100∼13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삭감되게 됩니다.
  원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교사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비례로 줄지는 않습니다.
  일부 원아가 8시간 보육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교사도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12시간을 보육해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20% 줄여서 운행할 수도 없습니다.
  교재교구를 누구한테는 20% 줄여서 제공할 수도 없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경영은 할 수 없으니 운영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원아를 선택해서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간식비를 줄여서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든가, 차량운행을 하지 않든가, 냉난방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현재 충남의 보육료는 정부 고시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보육료 차액을 약 2만 9,500원∼5만 7,4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서 기존의 방식처럼 지자체에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약 13만 원∼17만 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더니 이제는 영유아 보육료마저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이에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제도는 작년에 시행사업을 거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사 대 원아 수가 영아 발달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학계로부터 나오자 근거도 없는 보조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공립만 시행하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자 또 다른 유형의 보조교사 지원제도를 만들고 유보통합 말이 나오니까 누리과정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제 차량운행 보조교사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보육정책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린 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중앙정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지방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충남도의 보육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알면서도 묵과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실행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봄만 되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험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충남이 그 피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어쩌면 이는 우리 충남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숙명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충남도의 의무이고 여기에 함께 계시는 모든 의원님의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황사 문제에서 비롯된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또 하나의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이는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고 28% 영향을 미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것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25기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47%에 달하고 신규로 세워지고 있는 20기 중 9기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충남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년에 750명 이상의 조기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진화력 9·10호기와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건설 예정인 당진에서 가장 많은 조기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우리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과 대기 관리 강화사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 환경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를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진시, 보령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에서도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함께하기를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도내 3기에 불과한 초미세먼지 측정망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도민에게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충남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발전소 건설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충청남도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우리 충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관심을 높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분발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2분)

○의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보조기기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명의 역학조사관을 새로 배치하고 계룡소방서 신설과 119안전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시급한 소방인력 99명을 포함한 총 10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90년 설립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기능 수행의 한계로 인한 물류센터 청산에 따른 부동산을 충청남도 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건, 송산2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중국의 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건,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 계약 변경과 관련, 계약금 회수 대신 미분양토지로 반환받기 위한 토지매입 건, 또 주변에 대형매장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차시설의 부족과 시설 노후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하는 대전시에 소재한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매각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석우·김원태·김연·이공휘·오배근·김종필·유찬종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과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명에서 “지방” 명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 위반기준 등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조문 일부를 도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을 테마파크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백제문화단지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공주의료원 신축에 따른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한국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무지개다리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6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13)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재표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재표 의원 발의) 
15.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분야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보장 등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김용필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용필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16)
○의장 김기영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이종화 의원 발의) 

(11시5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김응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김동욱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최근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지사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안 제5조제1항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의장 김기영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홍성현·맹정호·송덕빈·김종문·서형달·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서형달·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2.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5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맹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감사행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직비리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 선정방법, 위원 수, 위원 임기, 조례내용 명확성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충청남도교육감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 수, 위원 선정방법, 정기회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액이 2016년부터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상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23)
○의장 김기영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2시0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6년 4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정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하였던 쟁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였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조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는지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서 5건, 6억 7,0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린다면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의장 김기영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2시0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토론과 예산안을 조정한 후에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에서 총 13건, 58억 7,789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의장 김기영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2시1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먼저 2016년 5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세종소방본부장과 대구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상대 전 본부장은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0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기간 중에 질의해 주신 5분발언 및 상임위별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전체 과정에서 고민하셨던 바와 같이 알뜰하고 효과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에도 어느 해의 예산안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더 고민하겠습니다.
  또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도가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활력과 자율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과 제도가 해야 될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하는 재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결산에 대한 의견들도 잘 반영해서 매 회기 때마다 예산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경우에든 정치적인 공약과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의 남발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지난 과거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정부 재정의 과도한 개입, 이것은 극복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도정을 앞으로도 계속 살피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며칠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예산의 중요성 그리고 충남교육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성껏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 또는 질책 또는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아주 급변하는 세계 교육의 흐름 속에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또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런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건전한 교육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5.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이용호·정정희·김응규·윤지상·이기철·장기승 의원 발의) 

(12시1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유익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후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장기화된다고 하여 행자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위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허용된다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타 시·도와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여 자치관할권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총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 훼손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부록 26)
○의장 김기영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용필
 3.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원태
 7.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10.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5인)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홍열   오인철
11.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용필
12.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석곤
15.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6.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7.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조길행
18.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9.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공휘
20.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3인)
    김용필   김홍열   윤석우
21.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영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2인)
    김명선   김용필
22.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3인)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23.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종필
24.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종문
  기권의원(3인)
    김복만   김   연   김응규
25.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