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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3월23일(수)  9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정정희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김연·조이환 의원 발의)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로운 봄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사업현장 방문 등 노고가 많으신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정정희 의원 발의) 

(09시46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정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종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전문가 자문, 집행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각 호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차량진입 제한 등 매우 세부적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 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권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에 대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된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이종화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이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정동의입니까?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각 호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권자인 도지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4)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이환 위원님이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오인철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세부항목에 대한 자율성을 더욱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른 부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발의 절차로서 입법예고나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56분 정회)

(10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활동 등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김연·조이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김연·조이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공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전문가 자문, 집행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에서 정한 관람 인원수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각각 3,000명과 1,000명이상의 관람객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나 공연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조례안 제3조에 예상 관람객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람객 인원을 추정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여 순간최대관람객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을 위해서 준비기간도 필요할 것인데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위원장 이종화   재난안전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비를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신 오인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3,000명 이상, 공연법에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환풍구 사건이 사실은 700명 남짓한 관람객에서 생겼기 때문에 허점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1,000명 미만이 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사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자체점검을 했거나 또는 저희 도에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500명이라는 하한선을 그어주시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한 500명이라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어차피 행정 내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나름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 담아서 그것도 또한 행사주체가 알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규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보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답변 되셨습니까?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이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정동의안입니까?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는 예상 관람객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람객 인원을 추정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사기간 전체의 인원인지, 특정시간대의 인원인지 혼란이 예상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여 ‘순간최대관람객’을 추가하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제정과 홍보 등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것을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8)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이환 위원님의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오인철 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의 없고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