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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2월4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14. 13.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18. 조례안
  19. 17.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21. 19.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1.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홍성현·장기승·조치연·이용호·맹정호·김용필 의원)
  4.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백낙구·이기철·조치연·조길행·김동욱·이용호·윤지상 의원 발의)
  6. 3.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4.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7.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8.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9.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3. 10.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2.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13.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원 의원 대표발의)(신재원·이종화·김응규·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7. 1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윤석우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9. 16.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7.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8.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2. 19.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2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21.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맹정호·김종필·조길행·유병국·김응규·이용호·김원태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기영   먼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2016년 2월 1일자 및 2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윤종인 행정부지사는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사령교부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정구 본부장은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송석두 전 행정부지사는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전출하였고, 조경연 전 본부장은 행정자치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홍성현·장기승·조치연·이용호·맹정호·김용필 의원) 

(11시0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졸취업자 수가 여성이 앞질렀으며, 최근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년 만에 개정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충청남도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71명으로 전체 5급 이상 1,192명 중 6%로 이는 전국 평균인 11.6%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여성이라는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 능력별 고위직과 간부로서의 중용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여성공무원의 간부급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의 5급 이상 남녀 일반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6년 1월 현재 일반직 공무원 1,519명 중 여성공무원은 299명으로 19.6%를 구성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368명 중 여성공무원은 13명으로 3.5%를 구성하고 있어 도 평균과 전국 평균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급 공무원인 4급 이상은 86명 중 여성이 2명으로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이상으로 가면 여성고위직 공무원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의 사회현상과는 동떨어진 충남도청의 간부공무원 구성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의 능력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남교육청의 여성공무원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교원은 1만 6,661명, 행정직은 3,601명으로 총 2만 262명입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의 인원을 보면 교원은 1만 387명 중 62.3%이고 행정직은 3,601명 45.5%로 반수가 넘거나 반수에 가깝고 학교의 경우 교감은 총 592명 중 230명인 38.8%이고 교장은 610명 중 135명으로 2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공무원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단행한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직의 인사를 보면 과장급 여성공무원은 총 3명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1명을 빼면 2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14군데 중 기관장 현황을 보면 청양만이 여성교육장이고 직속기관장은 12곳 중 2명이 여성 기관장입니다.
  또한 본청 과장급 이상을 살펴보면 20명 중 1명이 여성과장으로 전체를 합쳐 46곳 중 4명 8.6%,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여성의 공직진출이 활발하고 전체 공무원에서도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별다른 사유 없이 여성공무원의 고위직진출이 어려운 사유가 제도적인 문제인지, 인사정책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된다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정책 운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특정 분야, 특정 부서 근무자가 서운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승진에 누락되지 않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인사 운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알아주지 않고 상실감만 안겨주는 인사운영은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고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조직을 위해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이 공정한 인사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펼쳐주시고 힘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돌이켜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안희정 지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지 말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법적으로 줘야 할 돈 ‘학교용지 부담금 438억 원의 돈을 주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종복으로 살겠다는 지사와 교육감이 새우가 아니고 고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하겠다는 교육감이나 옆집에서 우리 도민인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도지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충남도민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우선 2개월분 910억 원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전시도 2014년도부터 10년에 걸쳐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378억 원도 이번 기회에 전출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지방세 미전입금 102억 원을 조기에 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청남도는 도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줘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438억 700만 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청은 현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104억 원에 대한 것만 안희정 지사 임기 내에 2018년까지 10억 원씩 주고 그 뒤에 30억 원씩 분할상환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2005년 이전 부담금 344억 원에 대한 것은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만 해도 1년에 약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꽤나 많은 숫자가 됩니다.
  교육감께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어린이집은 도지사의 소관 업무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년분 1,072억 8,840만 원 중 도의회에서 6개월분 536억 원을 편성하였으니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분인 438억 원이면 도교육청에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때도 도정질문에서 지사와 교육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실무선에서 해결 방안이 뾰족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두가 우리 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도 유치원 아이들만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곧 우리의 아이들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예산이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중복사업은 없는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차후에 해도 교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은 없는지, 또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돈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고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그 탁월한 지혜와 열정의 기운을 받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올해에도 충남도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의정활동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년의 절반만 편성된 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가뭄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에는 예년 절반 수준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도 부족하여 영농과 기업의 영업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역의 SOC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해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정당한 조명을 받지 못해 왔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인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 주도형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민간 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는 경주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민자사업을 추진하여 특급호텔 5개소와 골프장 2개소를 포함한 쇼핑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 공연장, 미술관을 건립하여 연평균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은 문화단지 총 조성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4,223억 원을 투입하여 8개 시설을 2013년도까지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시설은 콘도와 골프장, 아웃렛,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착공한 5개 민자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백제테마정원, 웰빙체험농장, 한옥 숙박시설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계획대로 2013년도에 완공을 했어야 하지만 2015년까지 1차 연장을 한데에 이어 또다시 2017년까지 2차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민자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백제문화단지를 찾는 입장객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1만 명, 2014년도에는 68만 명, 2015년도에는 64만 명으로 관광객이 점차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는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왕궁과 사찰 등 총 3,850억 원의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20년간 행정력과 혈세를 머금은 공든 탑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외면을 받고 민자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제문화단지 운영권이 민간에게 위탁된다고 합니다.
  민자사업이 충청남도의 권한 밖으로 멀어져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해야 합니다.
  안희정 지사께 촉구합니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당진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호호가 썩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275회 정례회 시 삽교호의 심각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최근 급속히 악화돼 가고 있는 대호호의 수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삽교호의 수질개선사업은 그동안 안희정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 대토론회를 주관하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4급수 회복이라는 충남도의 확고한 의지에 당진시민들은 지사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수질향상에 거는 기대가 또한 크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속합니다마는, 물의 소중함과 이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충남 서북권이 겪은 40여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마다 크고 작은 저수지의 고갈은 물론이요, 보령댐마저도 건설 후 처음으로 바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8개 시·군의 식수공급마저 부족해 지금까지도 조정급수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봐도 그 소중함은 익히 알고 남음에 있을 것입니다.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2만여㏊의 논 면적에 연간 12만 1,000여 톤의 양질미를 생산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쌀 주산지입니다.
  이는 전천후 영농을 이끄는 삽교호를 비롯하여 석문호와 대호호가 있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985년 준공된 대호호는 당진 교로리와 서산 삼길포 간 바다를 연결하는 7.8㎞의 방조제 축조로 3,700㏊의 농경지 확장과 수혜면적 7,400㏊에 최대 저수량은 무려 1억 2,200만 톤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산산업단지 공업용수로 1일 12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 대규모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이 대호호의 수질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진시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앞으로 농업용수의 부적합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4급수이던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관리청인 농어촌공사는 물론 행정기관의 물관리 소홀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책망의 여론이 날로 커가고 있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COD 10.5인 6급수로 나타났습니다.
  삽교호와 함께 당진 농업의 젖줄인 대호호의 수질이 썩은 물그릇인 제2의 삽교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만 가중되어 가고 있는 농촌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책은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정도는 책임지고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썩어가고 있는 대호호의 수질향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유입하천에 대한 대책을 비롯하여 퇴적물 준설과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다양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경제성이 없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쌀이지만 농민들은 천직이 농사꾼인지라 좋은 쌀 생산 욕구는 천의가 아니겠습니까?
  미리 대비하지 못하여 농업용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삽교호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삽교호 맑은 물 되살리기 사업에 지사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삽교호가 멀지 않은 장래에 본래의 수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심어 주었듯이 대호호에 대한 수질 문제도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하루속히 정상적인 수질로 되돌아가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염원했던 사업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보도가 서산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보도의 제목은 ‘대산,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였습니다.
  대산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회사와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대산은 연 4조 원이 넘는 국세를 내고 있지만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적인 환경관리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국세 4조 원에 지방세는 1%인 40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 온 주민들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최근 10년간 전 세계 195개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대산지역이 인도의 잠나가르와 더불어 이산화질소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또 이산화질소 오염은 자동차나 산업시설이 집중된 대도시에 나타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산업도시인 대산, 평택, 인천 지역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리물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통해 본 세계도시의 대기오염 변화’라는 논문에는 아시아 및 아열대 지역에서 관측된 이산화질소의 증가는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 추정했으며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대기오염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산 지역의 이산화질소 증가는 석유화학산업의 집중과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대기질측정망 자료에는 지난 10년간 대산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0.016ppm, 환경기준치는 0.03ppm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미국의 지리물리학회 논문과 한국의 측정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충남도와 한국 정부의 측정 자료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시민과 도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충남도에 건의합니다.
  그동안 공장의 규모는 엄청 늘어났고 입주한 기업들도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또 공단이 조성 중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를 보면 대산 지역의 이산화질소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도에는 태안화력을 표시했습니다.
  태안화력의 오염이 대산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원,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충남도와 환경공단의 대기오염 측정이 정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유일한 방법이 환경영향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210만 도민 여러분!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슈퍼 엘리뇨 현상 때문에 기후온난화가 더욱더 겹쳐져서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농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 일에 충남도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안희정 도지사께서 잇단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여 이것이 충남도정에 있어서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210만 도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 을 지역의 정 모 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문 모 후보를 만나서 덕담을 나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충남도에 몰아친 지난 달 23일에는 충북 제천시의 이 모 후보 선거 사무소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31일에는 계룡, 금산, 논산 지역 후보인 김 모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만세 삼창까지 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려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1월 29일에는 노무현재단과 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12주년 행사가 열리는 세종컨벤션센터에 참석하셔서 박근혜 정부의 소통 없는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백께서는 과연 충남도민들과 도의회와 충남도 노조와는 얼마만큼의 소통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정치 행사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행사를 통해가지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우리 충남도에 예산확보 등 많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정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일 날 서울 종로구에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희정 지사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평소 안 지사가 강조해 온 중요한 지방자치 분권에 관련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탄력적인 부단체장, 실·국 운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에 관련된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어서 20대 총선의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사항이었고 그것은 안희정 지사의 지방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선도지사 이후에 최초로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지 않은 도지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참석을 못하셨느냐 하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6 CES 국제전자박람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과연 갔다 오셔서 어떠한 성과나 MOU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러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3농혁신에 있어서 5개월, 6개월, 1년 농정국장이 교체되고 있고 농업직 출신들은 고생만 하고 농정국장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저는 어제 내포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임명된 오늘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내포특위 본부장으로부터 내포 발전을 위한 발전방향 소개를 받으면서 거기에 참석한,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내포 발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물어봐야 할지 의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광역 자치단체장은 중립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자치단체장의 몫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보다 더 도정에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슴에 찬 고뇌의 말씀을 드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8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사담당관실 의사분야 소관 사무 중 의안접수, 심의 및 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기록분야로 이관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지원분야 사무 중 의정자문위원회 입법·법률고문에 관련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입법지원분야 사무 중 연구, 토론모임 등 사무 일부를 이관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정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분석의 종합기획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2)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백낙구·이기철·조치연·조길행·김동욱·이용호·윤지상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오배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고용확대, 생활안정, 권리보호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한시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일·숙직 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초지법 개정에 따른 대부료 신설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명령과 관련 제33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조정기능을 추가하고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 제18조 조문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9)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김복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 이유와 실효성 등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단순 오기된 조문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전낙운 의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전낙운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조정하고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조례의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상호교류 및 신뢰구축을 통해 교육협력 합의를 도출한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0∼13)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 다각도로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원 의원 대표발의)(신재원·이종화·김응규·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윤석우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9.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김응규,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반환 및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정광섭, 오인철, 윤석우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같이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례명을 한글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운영비 등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명과 안 제5조의 조제목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정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부터 충청남도의 내부지침으로 추진해오던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일부내용을 한글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 위탁 대상사무로서, 2015년 12월 31일에 개최한 충청남도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사무로 원안가결 되는 등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요건을 갖추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4∼21)
○의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맹정호·김종필·조길행·유병국·김응규·이용호·김원태 의원 발의) 

(12시1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신시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신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내에 설치된 송전선로는 1,369㎞에 이르고 있고, 송전철탑의 설치수량 또한 4,141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송전철탑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에 대한 막대한 주민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어 정부와 한전의 합당한 보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송·변전소 주변 지역이 피해 볼 수밖에 없이 제정된 전원개발 촉진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만 가중시키는 지상 송전철탑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하며,
  세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 22)
○의장 김기영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2016년도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처리, 민생현장 시찰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입춘이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따스한 정을 나누고 이웃의 소중함을 듬뿍 느끼는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반대의원(1인)
    김석곤
3.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기권의원(1인)
    신재원 
4. 충청남도 공무원당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7.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8.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용필
  기권의원(2인)
    김   연   장기승
9.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0.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용필
12.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3.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승현
15.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6.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7.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용필
18.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19.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맹정호
2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   연
21. 고압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