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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11월23일(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해양수산국 소관
  4. 나. 소방본부 소관
  5.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해양수산국 소관
  4.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나. 소방본부 소관
  6.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7.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해바다를 통한 해양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진해양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5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금년 말까지 맡은 업무에 충실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위원장 이종화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 분야 도비 집행잔액 1,310만 원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대상사업은 2013년도에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령·서산·태안 지역에 1,200만 원이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또 하나는 지난해 소금산업 육성사업 홍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잔액으로 계상됐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운항만 분야 도비집행 잔액 6,500만 원에 대한 사유와 사업내역 주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7,402만 원하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용잔액 2,094만 원,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사용잔액 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6,005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사용잔액이 다른 것보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 도서민들의 신청이 제도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지침을 개정해서 많은 도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지출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로 보이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적인 차원에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분야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305만 원 발생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산과 소관의 2013년도와 ’14년에 시·군에서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산하고서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들인데요, 이것이 12건입니다.
  금년도 8월 달에 납부해서 5,305만 원이 발생됐는데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충남유류대책위 총연합회 지원도비 집행잔액 1,458만 원 발생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남유류대책위 총 연합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800만 원 지원액 중에서 사무실 경상운영비로 4,342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산업법 과태료 수입 5,280만 원 신규계상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3회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업무특성상 불법어업 어선 단속에 따른 과징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익년도 본예산에 맞추기도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선 그 상황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는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과태료 수납액이 13건에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해양수산 비전보고회 1,000만 원 신규계상 사유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성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해양수산 발전계획이 10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처음 마련된 충청남도 중장기 해양수산 비전 겸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최초로 청사진을 마련했는데 해양건도 의지를 대내외에도 천명을 하고, 특히 도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촌계장 등 도민들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해수부 간부들하고 해서 거두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했고요, 12월 15일 날 개최일정으로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양지도 제작 3,1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 분야는 당초에 해양지도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 통계가 바뀌는 입장에서 책자를 했을 때 단시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개진이 계속 있어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도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제작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청남도 해양수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120개 항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의 궁금한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대한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인데요.
  기정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편성 사유와 대상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보령이 우선 1차 지원돼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2차 선정대상으로 서천군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3년간 매년 2억 원씩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령 이외에 서천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귀어·귀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라든지 컨설팅,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정액 8억 9,380만 원에서 3억1,005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어민의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이나 그렇지 않은 섬이라하더라도 정기여객선 운행 횟수가 1일 3회 이하이고 연륙교가 없는 섬에서 거주하는 어업인, 또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초에 해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을 때는 어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하반기에 지원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적격자가 신청한 경우가 많아서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생각했던 물량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요 해양수산 사업 중 하나인데 제도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도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인데요, 7억 1,4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민들께서 상당히 호응도가 낮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데, 현실가 대비 폐업지원보상금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해수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척을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망신청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해수부에서 자원관리형이라고 해가지고 직권적인 감척사업도 시범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걸로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상 어선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서 가장 좋은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인데요, 13억 원에서 국비가 10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대신 국비예산 관리에 있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해수부 위탁받아서 직접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감액하고, 직접 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그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예산은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추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예산 회계법상에서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제가 해수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절차상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개선이 꼭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두 번째는, 유류피해기념관 건립 13억 5,100만 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부진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항들은 우리 도의 아주 역점사항인데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문제, 또 건설공사하고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돼야 되고 2017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돼서 개관할 때까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서 최상의 극복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에 지난번 행정감사 갔을 때는 부족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7억 7,400만 원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감액되는 부분인 줄 알았더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면 행정감사 때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데.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감척대상 사업이 업종하고 어종하고 여러 가지 다 다른데, 분야별로 차이가 난 겁니다.
  근해어선은 어민들이 꺼리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감액이 되는 거고, 연해어선은 희망물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 똑같지는…….
정광섭 위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몇 호에서 몇 호는 감척하라고 나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중앙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는 해양 전체를 놓고 수산자원하고 관련을 지어가지고 안배를 해야…….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감척하는 데 그 예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수부에서는 근해하고 연안하고 따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선박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것도 있어서 감척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지역적으로서는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가서 보상금을 조금 올리는 문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데…….
정광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내가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감척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척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수산과에 문의했었는데, 취소하는 분이 없고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국장님, 추경 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9쪽의 단위사업 내역에서 해양환경 개선사업비로 당해연도 예산액부터 47억 9,6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해양환경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책자 99쪽에 유인이 되어서 나왔는데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
  47억 9,65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106쪽에 수산업 육성 및 개발 총 사업비로 1,146억 7,453만 9,000원을 2008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육성·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규모별 사업추진 내용을 자료로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77쪽에요, 환황해권 중심 충남 해양지도 제작에 감액 3,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제작을 하다가, 제작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 관계는 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은 또 개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됐었는데요,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통계나 자료는 꼭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나왔고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것을 망라한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록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오인철 위원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않고요.
오인철 위원   제가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작해 놓고 방법을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라는 해양을 조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역발상이나 이미지적인 게 있지만, “과연 지도를 첨단으로 제작했을 때 우리 이외에 누가 그걸 알아줄 것이냐” 현실적으로 제시가 돼서,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그런 것이 해양수산 분야가 너무 빈약합니다.
오인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의욕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이것을 중단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명확히 하셔가지고 예산 올라올 때 디테일하게 사업계획 잡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도 그렇고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도 그렇게 감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부터 신청을 받을 때 정확히 자격이 되는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략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많은 예산이 감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일 오후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3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소방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부족한 인력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증액하였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 예상되는 불용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신 뒤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첫 번째로 인력운영 경비에 대한 증감사유입니다.
  소방본부에서 3억 9,450만 원 감액한 것은 명예퇴직수당이 전년도에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6명으로 금년도에 10명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청소방학교하고 소방서별로 증액 편성된 사유는 충청소방학교는 계급 변동에 따라서 소방경 1명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서는 10월에 인사 발령한 신규임용자 77명에 대한 보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충청남도는 작년에 10일이었는데 금년에 15일로 5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일간 증액되는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방차량유지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는 건조하고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화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동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 가을에는 벌집제거 등에 따라서 안전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차량운행 횟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유류대와 겨울에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 교체라든지 차량수리비가 부족해서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57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미출근하는 103일을 기준으로 해서 5명 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4명이 388일을 치료하느라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데 285일분을 추가 증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안전체험관 관리운영비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가 2개월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부족한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인력을 주면서 기존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빼고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부족한 인원이지만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인력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증원이 되면 1월부터 하고 그동안 반영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감액 조치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명시이월 11건에 74억 8,739만 원을 반영했는데, 동남소방서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하고 협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단축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바로 내려 왔어야 되는데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하는 사이에서 10월이 다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집행하는 데 기간이 모자라서 이월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방서별 긴급 구조활동 실적과 화재진압 물품장비 구입현황, 그리고 소방통신장비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먼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금번 추경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챙겨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가지고 알찬 도정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통하여 내포신도시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대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