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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10월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
  3. 2.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8. 27.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32.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34. 33.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서형달·김용필 의원)
  4.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5. 2.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치연·조길행·김동욱·백낙구·이기철·이용호·윤지상 의원 발의)
  6. 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이기철·백낙구·조치연·조길행·유병국·윤지상·이용호·김동욱 의원 발의)
  7. 4.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이기철·조치연·김동욱·윤지상·이용호·조길행·유병국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조이환·조길행·백낙구·김동욱·이기철·조치연·이용호·윤지상 의원 발의)
  9. 6.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7.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오배근·김원태·정정희·윤석우·이공휘·김연 의원 발의)
  12. 9.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0.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2.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6. 13.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신재원 의원 발의)
  19. 1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원 의원 대표발의)(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 의원 발의)
  21. 18.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홍재표 의원 발의)
  22. 1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 의원 발의)
  23. 20.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 의원 발의)
  24. 21.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 의원 발의)
  25. 2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 의원 발의)
  26. 2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 의원 발의)
  27. 24.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 의원 발의)
  28. 25.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9. 26.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지사 제출)
  30. 27.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성현·맹정호·송덕빈·유익환·김석곤·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31. 28.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 의원 발의)
  32. 29.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30.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31.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5. 32.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맹정호·홍성현·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홍재표 의원 발의)
  36. 33.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강용일·김홍열·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천안 서당초등학교, 서산 부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11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기영   먼저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번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게 되는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경주 총무담당관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였었습니다.
  다음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부군수로 전출명령을 받은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갑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서형달·김용필 의원) 

(11시0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 중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본 규정 3조에 따르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남은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만약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 페널티와 함께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강조하면서 규정을 지키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요즘, 해당 시·군에서는 더 이상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년부터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못할 이들 지역의 교육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환경이 나은 타 지역으로 학생이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부가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약1,600억 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까지 교육청이 떠안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각 기관·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였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규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규정 개정을 조치,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규정 탓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으로나마 4개 시·군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우리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동료·선배의원님들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15조 6,000억 원을 경기도평택 고덕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충남도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것은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께서 삼성에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고 특혜라고 불리는 삼성로를 만들어주고 반대론자의 반대에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투자하면 여왕까지 나와서도 환영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남경필 지사 때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희정 도지사는 MOU 체결을 위해서 의회 회기 중에도 끊임없이 중국과 기타지역을 방문합니다.
  전임 지사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MOU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과연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83년 만에 이전한 충남도청, 충남의 수도 내포신도시는 어떻습니까?
  허허벌판입니다.
  예산과 홍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공무원들은 ‘나홀로세대’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정주여건 미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변한 병원 하나 있습니까?
  주유소 하나 있습니까?
  대학교 하나 있습니까?
  저는 허허벌판 천막에서 38일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의 행정이 국가의 행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같이 천막을 치면서 안희정 도지사가 국회와 청와대에서 천막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희정 도지사는 과연 어떠합니까?
  지난 2일 날은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충남의 물 사정 악화 가운데에서도 충북 제천시청에 가서, 충북엔 뭐 하러 갑니까?
  충북 방문 이후에 충북 언론들은 얘기하기를 뒷말이 “이후삼 전 정무비서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지 뭐 때문에 왔겠느냐?” 그런 것이 언론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3농혁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3농혁신 재선 도지사 하는 동안에, 지금 경북 울진 세계엑스포, 충북 괴산 유기농엑스포에 하루 10만 명씩 다녀간답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국감에서도 우리 안희정 도지사의 실정에 관해서, 실적 없는 것에 관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홍성읍내 사람, 예산읍내 사람 밑에 돌 빼다 윗돌 박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 광복절특사로 SK 최태원 회장이 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 5,000억 원을 반도체 첨단산업단지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산업실장이니 누구니 보내지 마시고 충남도의 어려운 경제여건,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 당진 땅 6필지 빼앗기고 이런 것, 저런 것…….
  도정이 표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가 살아야만 합니다!
  SK그룹 본사에 연락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면서 의전 받지 마시고 한번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몇 시간 기다리십시오!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라도 가서 이곳 내포산업단지에!
  홍성, 예산, 불균형!
  중앙을 향해서는 불균형지역이 함께 살아야 된다를 외치면서!
  내포 천막에 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명절 추석연휴 때에 사모님과 함께 수행원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엎드리면 코 닿는데, 안희정 도지사가 제 천막을 찾아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SK 같은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내포의 수도권인구 유입을 통하여 210만 도민이 환황해권 동북아 경제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도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정이 피폐하고 비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SK 최태원 회장을 방문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0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82개 기관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60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16개 기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등 총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협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첨부 : 2∼3)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치연·조길행·김동욱·백낙구·이기철·이용호·윤지상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이기철·백낙구·조치연·조길행·유병국·윤지상·이용호·김동욱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이기철·조치연·김동욱·윤지상·이용호·조길행·유병국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조이환·조길행·백낙구·김동욱·이기철·조치연·이용호·윤지상 의원 발의) 
6.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일선 행정현장에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 연합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기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민참여원칙, 도지사의 책무,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아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 조례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권지수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보완하는 등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우리 도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도민 권리의무를 규정한 행정 규제 폐지,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례 개정,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조례 개정 등 총 23개의 조문을 일괄개정하는 조례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 매각의 건 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그리고 엄격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사업현장 방문 등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ㅇ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ㅇ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첨부 : 4∼15)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오배근·김원태·정정희·윤석우·이공휘·김연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조문이 일부 중복되어 도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 등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알선, 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 심사 시 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관리비용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계셨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지침에 반영해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16∼23)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주도의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의 제·개정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27)
○의장 김기영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신재원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원 의원 대표발의)(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홍재표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정광섭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조이환·이진환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진환·정광섭·김응규·이종화·신재원·오인철 의원 발의) 
25.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불일치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약칭규정 정비 및 중복규정 삭제 등 조례 운영 상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우리 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조례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인용조문 오류 등을 일괄개정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3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총 19개 조 중에 12개 조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조례 제7조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 운용 의무화됨에 따라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를 세입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안 제1조와 안 제4조제7호 중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4조제8호 중 소방시설에 부과되는 특정자원시설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1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ㅇ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ㅇ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8∼53)
○의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성현·맹정호·송덕빈·유익환·김석곤·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5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수용,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최근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학교 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내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신축, 가칭 ‘푸름유치원’ 신설, 가칭 ‘모산중학교’ 신설 등 3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과 음봉초등학교 울타리밖 재산매각은 현재까지 보존하고 관리해 왔으나 지역 여건상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삼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과 가칭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신설은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대상 재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울타리밖 재산매각은 재산의 위치,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재산의 활용가치가 있어 보이므로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대상 재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첨부 : 54∼63)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맹정호·홍성현·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홍재표 의원 발의)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쌀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잠겼던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로 국내 쌀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시 7월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2만 톤은 미국산으로 낙찰됐습니다.
  더 이상 밥쌀용 쌀을 수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앞장서서 밥쌀용 쌀 수입에 나선다면 쌀값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농민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기에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과 지난 8월 25일 남북합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 나서 북한에 쌀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재고쌀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둘째,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며,
  셋째,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우리 농민을 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첨부 : 64)
○의장 김기영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강용일·김홍열·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2시1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의원   부여군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고 송덕빈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는 봄 가뭄, 마른장마와 극심한 폭염이 가을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댐은 지난 8월 18일부터 저수율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고 10월 1일 현재 22.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16년 2월이면 보령댐의 물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및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앞으로 봄철 모내기 등 영농 급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우리 도에 닥친 가뭄 피해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 사항은 총 여섯 가지로서 “정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청남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등입니다.
  주요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210만 도민과 농업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인 용수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와 협조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과 우리 의원님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 집행부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 65)
○의장 김기영   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 2건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처리, 민생현장 시찰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2.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복만
 6.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4인)
  김   연   김종문   오인철   이공휘
 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유찬종
1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3인)
  김용필  송덕빈  정정희
12.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신재원
13.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장기승
  기권의원(2인)
  김용필   정정희
1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5.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7.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8.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0.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조이환
21.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4.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5.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6.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기영
27.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8.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9.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0.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1.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2인)
  김   연  이공휘
  기권의원(1인)
  김홍열
32.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응규
33.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