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9월1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윤지상) 사임의 건
  7. 6.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위원(김명선) 사임의 건
  8. 7.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오인철) 사임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유병국·홍재표·백낙구·조이환 의원)
  3. 1.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화 의원 발의)
  6. 4.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ㅇ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장기승 의원 발의)
  8.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0.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복만) 당선인사

(14시3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3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유병국·홍재표·백낙구·조이환 의원)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원의 의결권과 동법 제66조 의안의 발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만약 어떤 시민이 이혼을 하고자 이혼소장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접수받는 법원의 직원은 이혼소장의 제목, 원고와 피고의 표시, 소송물가액 및 그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접수도장을 날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소장에 기재된 이혼사유를 읽어보고 난 후에 소장에 기재된 이혼사유가 「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소장을 민원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소장 접수직원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소장 접수직원은 임의대로 소장을 돌려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가 규정한 법률에 의거 각각의 법률기관인 의원 10명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발의한 의안이 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의회사무처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외에 이렇게 법률적 검토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의안을 발의할 때마다 발의하기 전에 의회사무처에게 법률적 검토를 미리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가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2012구합2971사건 판결 취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의요건 및 형식요건을 충족한 의장불신임안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의식과 의원의 의원발의권 및 의안심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이 있는 바, 설령 해당 안건이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인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의원들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회사무처의 반려결정은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생산적인 토론의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막는 처사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원들의 의안발의권과 의안심의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1대, 12대 충남도의회에 입성하는 후배의원들에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무능하고 부끄러운 선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물론 여와 야, 정당 간의 이견이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태안군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충남도민의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충남의 교육발전 그리고 아이들과 학생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충남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한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신 우운 문양목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운 문양목 선생께서는 1869년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서 태어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자 손병희 선생과 함께 동학혁명군에 참여하여 정부와 관료의 부패척결과 반제 반봉건투쟁에 앞장서 투쟁하시다가 관군과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처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당 친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에서의 활동의 한계를 느낀 선생께서는 어린 딸을 사촌형의 손에 맡기고 하와이 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와이로 망명한 선생께서는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중 1906년에 미국 본토인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서 동학농민혁명군 접주 출신인 백일규 선생 등과 함께 1907년 3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대동보국회를 결성하고 국권회복을 고취시키는 등 강력한 항일운동지로서의 위상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908년 3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가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문양목 선생께서 이끄는 대동보국회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공립협회는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스티븐스 처단을 결정하고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생은 배후에서 이들을 지도하고 재판후원회를 결성하여 두 의사의 재판을 독립재판으로 전개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인들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운 문양목 선생께서는 가정과 가족을 뒤로한 채 미국으로 건너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며 척박한 삶 속에서 오로지 마음속에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수천만 리 타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마는, 1940년 12월 25일 안타깝게 도 선생께서는 서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거하신 지 5년 후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해방되어 광복 70주년을 오늘날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문양목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업적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우운 선생의 탄생지인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우운 선생의 독립운동과 역사를 기념하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에 촉구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 가정과 가족까지 뒤로하고 수천만 리 미국 땅에서 평생을 독립운동하다 생을 마감하신 우운 문양목 선생님의 기념관만큼은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은 우운 선생의 투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민족애를 일깨워주며 항일독립운동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의 독립정신을 바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새누리당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도내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 도의 산림자원을 연구·개발·보급하고 1만 300여 ㏊의 도유재산 관리와 산림박물관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1938년도 대전시 유성구의 임업시험장으로 설치·운영해 오던 것을 1993년도에 임업시험장과 사방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1994년도에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공주시 반포면으로 이전하였으나 2012년 7월 1일 관할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로 편입된 재산은 토지가 약 90필지 269㏊, 건물은 69동에 1만 3,068㎡, 자연휴양림 184㏊, 산림박물관, 숲속의 집 등 재산가액은 201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33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투자된 예산은 국비 19억 원, 도비 41억 원 등 총 60억 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행정구역이 세종시로 편입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25억 원이 넘는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산림환경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투자와 효율적인 산림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8개 광역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림환경연구소가 타 시·도 지역에 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유일하게 우리 도뿐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전낙운 의원님께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으나 특별한 진척이 없어 다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종시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매각을 요청하고 있고 도내의 일부 시·군에서도 산림환경연구소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고 대전에 소재한 유관 기관, 단체 등의 유치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59개 기관·단체를 이전 완료하였고 현재 69개 기관·단체를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 기관 유치 정책의 기조 속에서 세종시에 소재한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내의 도유림 내 적지를 선정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박 3일 일정으로 문화재환수국제연대와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가 공동주관한 대마도역사문화탐방에 참여하여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탐방 목적은 2014년 처음 발견된 대마도 조선인 귀무덤 위령제의 봉행과 대마도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대유물에 대한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다구두혼신사, 해신신사, 관음사 그리고 만성원 등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유물이 사방이 밀폐된 창고와 같은 아주 허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대마도에는 우리나라 고대 유물이 1천여 점이 있다고 하나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실태조사와 보관을 위한 개선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귀중한 유물의 훼손과 망실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네스코가 13세기 이전의 유물은 고대유물로 각별한 보존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대마도 등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전의 고대유물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관상태는 너무도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금번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봉안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보관되어 있었던 대마도 관음사 역시 거주인이 아무도 없는 폐허나 다름없는 무인사찰로 창문은 허술하게 열려있고 보안시설조차 전무한 상태의 아주 초라한 모습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이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불상은 2012년 대마도 문화재 절도범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밀반입되어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이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문화외교전을 벌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불상의 향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불상의 유통경로와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이 불상은 일본 측의 주장대로 교류나 매입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고려 말 우리나라를 침범한 왜구들에 의하여 방화, 약탈당한 노략물품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국내 전문가들 역시 고려 말 왜구들은 서해안 일대를 수백 회 이상 침범하였고 1375년과 1378년 9월에 서산 일대를 침범하여 방화와 노략질을 일삼았고 그때 가져간 불상이 대부분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마이니치신문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부석사 불상도 화상을 입은 흔적과 손끝이 불에 녹고 보관과 광배, 대좌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경로로 대마도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불상은 1330년 고려 충숙왕 때 서산지역 불자들이 중생 구제와 부석사에 영원히 봉안하겠다는 염원이 적혀있는 결연문이 복장물에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 유물 중에 제작시기, 원 소장처, 그리고 조성 이후가 분명히 남아있는 매우 보기 드문 귀중한 고대유물입니다.
  국제협약에는 소장처가 유물의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불상을 관음사에 소장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와 정황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석사 불상은 절대 일본에 반환해서는 안 되고 하루속히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점유지 이전소송은 물론 국제기구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불상을 조속히 본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한 집행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님과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화 의원 발의)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화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2일과 3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첨부 : 3)
4.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5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과 7월 우리 도와 중앙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는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그 여파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관광업계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대외무역도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이 대한민국과 충남 경제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에 머물렀고 국내외 연구기관 대다수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추경 예산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역시 지역의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입이 늘면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추경 편성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홍수·가뭄 대책 마련, 일자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업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는 지난 7월 29일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도민과 민간전문가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 수립과정에서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도의 살림살이를 주권자인 도민들에게 속속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때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 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까지 더해진다면 도 살림살이는 더욱 알뜰해지고 재원도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물샐틈없이 활용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 재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구조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향후 시·군에 지원되는 지원금 총액은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구조 개선방향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각각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구분하거나 책임의 영역을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 광역행정적 수요와 생활기초단위로서 시·군의 재정은 엄격히 자기의 역할과 활동공간을 분명히 나눌 때라야만 잘 짜여진 축구팀처럼 정부행정이 원활하게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 간의 재정혁신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각종 재정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영역과 시장의 자율 그리고 개인의 책임영역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도 재정정책사업 목록들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계속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큰 원칙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도의 광역행정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큰 측면에서의 원칙을 갖고 그동안의 도 재정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적지 않은 많은 이견과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발이 있는 것은 반발이 있는 것대로 토론에 부칠 것이고 또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것대로 더욱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정부의 재정이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책임성을 침해하는 이 재정의 구조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도의 광역행정과 시·군의 기초행정이 그야말로 각자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채 그것이 이중, 삼중 중복되어지는 예산 배분의 형태는 저는 이번 기회에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는 지난 7월 29일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민선6기 기간 내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도 재정과 도 예산 편성에 대한 재혁신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도의 역할, 시·군의 역할은 분명히 나뉘어야 합니다.
  축구로 치면 수비수와 중간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분담이 좀 더 명료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이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끊임없이 확산되어서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선 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와 재정구조혁신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응원과 격려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정부 추경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메르스,  가뭄 극복 및 민생안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방향을 잡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감염관리실 설치,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도비 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조 6,580억 원보다 1,885억 원이 증가한 5조 8,46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조 6,643억 원보다 1,885억 원이 증가한 4조 8,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5억 원은 취득세, 레저세 등 지방세 수입 증액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과 특별교부세 사업,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신규부서 기본경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대한 개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5년도 추경예산 도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설명드릴 순서는 중점 편성방향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첨부 : 4)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과 메르스와 가뭄 극복 및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7월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초에 의장님을 예우 차 방문하느라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특위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도정·교육행정 전반적인 특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본 결과 너무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은 전체적인 도정의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은 “제가 지난 경험으로 봐서, 연구원 출신이고 대학교 교수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진정한 특위가 만들어지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특위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동참을 하겠다. 다만 지금 의장님이 구상하시는 특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호하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각 상임위에 중복이 되어 많이 겹치게 되고, 두 번째 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특위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는 도민들한테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니고 의원 스스로 함량미달인 의원들이 속출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도 분명히 “진정한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되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마십시오.”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 모호한 특위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 특위 위원에 제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 표결을 부칠 때 저는 제가 그 특위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게 바로 투표 직전에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금의 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론 초선이지만 정말로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와 의원 사십 분이 각각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관인데 이 의견이 무시되는 이런 처사를 보고 제 개인적인 인격권까지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임계를 제출했었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진정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이 특위만큼은 제가 참여를 못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특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고 만약에 표결해서 강제로 시키신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진정한 뜻을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영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장기승 의원 발의) 

(15시59분)

○의장 김기영   정회 중 장기승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처리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안하신 장기승 의원님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이유는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

  (첨부 : 5)
○의장 김기영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 방법은 전자회의 시스템 동의안 처리 추가 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기립표결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양해를 해주시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0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특위 위원은 지역을 고려하여 의원 총수의 2분의1을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첨부 : 6)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만,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예결특위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되,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각 정당별로 두 분씩 총 네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새누리당 김종필 의원님·정광섭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윤지상 의원님·이공휘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우   의사담당관 이홍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 순으로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히 쓰신 후 나오셔서 앞에 있는 두 개 함 중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표결하실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하실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의원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한글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의사담당관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양천호   의사팀장 양천호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1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확인 하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36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총 36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6표 중 김복만 의원님 35표, 무효 1표, 출석의원 36명 중 과반수인 35표를 득표하신 김복만 의원님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복만) 당선인사 

(16시2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당선되신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런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저 개인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드리지 않고 충청남도 예산이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예결위 위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물음에 답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기영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복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의원을 새롭게 선임하였습니다.
  임기동안 예산결산의 심사와 주요사업의 점검을 통하여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과 복지향상에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최선을 다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