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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5월7일(목)  13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포함)
  4.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포함)
  4.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3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초호화 크루즈선인 마리나호가 지난 4월 9일 부산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는 2003년 18차례 6,396명의 크루즈 입항실적이 지난해에는 110차례 25만 명이 방문하였고, 올해에는 133차례 입항 예정이며 28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크루즈선박 입항실적은 부산항만공사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전략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89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국과 연결되는 최단거리 항로가 우리 충남도에 열리는 시점에서 충남이 서해안의 중국특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국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보다 앞선 전략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국·본부 예산에 대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포함) 

(13시52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 보령에서 개최된 해양수산 관계관 워크숍 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매순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국에서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당면 추진상황 및 현안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아마 유인물이 다 있을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금년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또 앞으로 5·6월 달에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해양수산 분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도에 비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이나 전남에 비해서 열세인 것도 틀림없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해안과 관련되어 있는 해양수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거기에 저희 전 국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해양수산발전 초석다지기 차원에서 일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역량 강화 및 지역현장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 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월 달에 해양수산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해서 도와 시·군, 정부, 해수부, 지방청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면서 우리 해양수산 행정의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수산발전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분들하고 저희 수산직 공무원들과 함께 충남수산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신산업 관련 워크숍은 해양신산업이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제일 큰 화두로서 주요 업무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될 건지, 도와 부산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이 분야에 대한 충남여건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1차적인 논의를 했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인데요, 해양수산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도 물론 있지만 시·군도 있고, 지방해양수산청도 있고, 해양경비안전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보면 따로따로 각 기관별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서해안은 한 서해안이니까 같이하자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1차 회의를 정식적으로 발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7건에 1차 협의를 했는데, 공유수면 불법 사례라든지 항만명칭 변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어촌과 어민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업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 간담회를 4월 달에 개최했는데, 어업분쟁 완화를 위한 시스템 첫 가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관련해서 9건인데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장님들 쌍방 다 모셔다가 아주 긴밀한 토의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1차적인 회의를 했는데 아직 완료된 건 없습니다만, 1차를 하면서 희망적이라는 것,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되면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지역 내 전문연구기능 확충을 5건으로 요약했습니다만, 충남은 해양수산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을 제가 다니면서 호서대하고는 해양 ICT융합기술에 대한 MOU를 했고, 한서대는 해양레저문화가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의 도민교육이라든지 그런 MOU를 했고요, 단국대하고는 해양수산연구 분야를 처음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청권 전체로 보면 충남대의 해양 관련 학과가 35년째 됐는데 아직은 약합니다.
  제가 가서 우리 수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다 다니다 보니까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국책기관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 연구단지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서 충남해양하고 어떻게 산업을 연계시킬 건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 후속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진과의 협조인데요, 우리 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수부를 쫓아다니면서 고위층들하고 별도 면담을 해서 충남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 컨설팅을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고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우리의 상당히 소중한 파트너이고 또 국가기관입니다.
  앞에 정책협의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해수국과 함께 해양수산 발전의 양대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해양 국책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KIOST는 안산에 있고, KMI는 부산에 있는데, 거기 가서 원장님들 다 제가 뵙고 충남은 서해안이 중요한데 충남만 연구기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해서 지금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특히 KIOST 서해 분원을 충남에 설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6월 중에 도지사님을 뵙고 거기에서 긴밀히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또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개관이 4월 30일 날 됐습니다.
  제가 원장님 뵙고, 국책기관이지만 충남 서해안의 해양생물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말이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기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노력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현장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저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도서나 어촌을 방문해서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공유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섬도 가보고 여러 어촌마을, 또 태안의 황도붕기풍어제라든지 여럿 다녔고요.
  또 도내에 찾아보니까 양식 기업이 앞서 있는 아주 선진적인 기업들도 있어서 이런 데도 다녀보면서 어떻게 도내의 양식과 어촌이 연계를 맺고 상생 발전할 건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항만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 3차 항만기본계획 사항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해양수산발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학습토론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지금 아쉬운 점은 충발연이라고 명칭이 충남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 전문인력이 1명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구센터도 없고 그래서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충발연에 전문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라 이것은 앞으로 저희 도가 갖고 있는 과제로 알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 보시면 5월·6월 달에 해양수산국이 갖고 있는 주요행사나 당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우선 올리겠습니다.
  김승진 선장 희망의 입항식 행사가 5월 16일 날 15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진 석문면 왜목마을에서 개최가 되는데 김승진 선장께서 국내 최초의 세계 요트일주를 한 건데,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크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입항식 행사를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당진시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희망서해안 한마당 축제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사항은 8년 전에 유류피해가 일어났습니다.
  8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픈 교훈을 되살리고 어떻게 지역이 화합적으로 잘 가느냐, 그런 차원에서 충청남도와 해수부와 태안군이 같이 준비를 하고, 연해(沿海)가 끼어 있는 7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워크숍과 희망서해안 축제, 힐링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예술제 제8회 행사와 연계돼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피해민과 자원봉사자, 주민이 함께 하는 화합행사가 됨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유치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안발전포럼인데 해수부 국가행사를 저희 도에서 유치해서 6월 24일 날 보령(대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요 인사들 모시고 하지만 효과적인 연안침식 방지방안 모색이라든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서해안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집중적인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당진 신평하고 평택 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관계도 우리 도의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몇 장이 첨부가 됐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8건 정도가 되는데요, 주요 핵심적인 사항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도비 집행잔액 해양정책분야 2,000만 원, 해운항만분야 4,000만 원, 수산분야 6억 원이 발생됐는데 사업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2014년도 사업의 정산금액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사실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산 분야 같은 경우 63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 사업 같은 거라든지 굴 친환경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시·군에 보조금을 줘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 자부담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긴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잘 챙겨서 예산에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관리 분야 세입 중 국고집행잔액 3억 9,444만 원이 발생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관계가 3억 4,80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우선 수산관리소의 도 정원이 22명인데, 2009년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당시에는 25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과다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인건비가 과다 보조돼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세출예산에서 261.07%에 해당하는 15억 원이 증액되고, 수산관리소는 6억 734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2015년도가 40% 경과된 시점에서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서해안유류사고 지원 관계는 이미지 개선사업 3억 원과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13억 원인데, 이미지 개선사업은 유류피해지역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거라 연내 다 사업추진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류피해극복관 건립 관계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실시설계가 되면 11월경에 건립착공이 돼서 내년도 12월 목표로 추진하는 데는 일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소에 있어서 세출 6억 734만 원 증액분에 있어서는 수산관리 분야 3억 9,444만 원 등 국고집행잔액은 연내 국고 반납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행정운영경비로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절감된 거하고, 해양보호구역 정비 6,000만 원 등 국비 1,000만 원 감액시킨 이유와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갯벌의 경우에 습지보호지역 차원에서 경상비하고 자본보조금이 내려가고 있고, 또 신두지구에 대해서는 해양보호 차원에서 경상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서천군에서 추진했던 갯벌 문제, 거기에 있어서 군에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신 서천군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부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자연다큐인데 이것은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5년,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고요.
  유부도 도요물떼새 서식현황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은 사실 ’14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천군하고 계속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 정화사업에 대하여 사업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해양환경 보전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정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본적 경비예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추진과, 또 금년도 시급한 사업이 없고 매년 실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시·군하고 도에서 좀 더 예산 운영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게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서민 운임지원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연안의 여객선운임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셨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해수부에서 차량운임 지원율을 내려보낼 때 지난해는 20%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곱으로 해서 40%로 상향 조정해서 3억 4,700만 원이 계상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앙에서 지난해 지원율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최종 확정돼서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감액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지원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서민 운임에 따른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항만순찰 운영과 관련해서 3,500만 원 계상에 대한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또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관리항 개항질서 단속 차원에서 항만순찰선을 운영하려고 신규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사무관리라든지 공공운영 또 재복 또 자산 및 물품 취득, 그런 데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라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 또 불이익을 받는 어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취약 어촌·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어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2월에 시·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79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순기상으로 보면 2월 말에 해수부에서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어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기여객선 운행일수는 1일 3회 미만인 섬으로서 대상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156억 원 중 1회 추경에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은 아니냐, 또 사업추진 계획과 여러 가지 사항에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9억 원 중에 국비 4억 5,000만 원하고 도비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도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56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유통·가공·오폐수처리·부대시설을 갖춘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모든 사업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해생물 구제사업 전액 삭감 2,0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 사유와 수산보호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90년대 이후에 천수만이라든지 비인만 중심으로 해서 유해성 적조가 부분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최초로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13년도에는 소수 확인은 되었으나 어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이유는 ’13년 이후 적조피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어서 해수부로부터 금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비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인데요, 적조구제 관련해서는 황토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제장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연안 시·군에 기 확보가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금년도에 유해성 적조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해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있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수부에서 갖고 있는 유보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즉각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양식단지 육성사업 14억 3,08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수출양식단지는 고품질 명품수산물, 해삼 등 대단위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변화시켰는데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를 보류시키고 기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상지나 규모를 별도로 해수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동향이라든지 지침을 잘 간파해서 우리 도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안면도 일원에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해삼섬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장고도와 삽시도 일원에 해삼특화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해수부의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 수산연구소 내에 친환경양식특화센터 설립을 해수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2014년도 8월 29일 날 확정되었음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와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국비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8월 달에 국비 10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통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해수부로부터 국비 13억 원이 금년도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가 사업목표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서 최상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청사 및 지도선 운영 관련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1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10만 원을 증액한 재원변경과 사업비조정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데요, 전액 국비로 기 편성한 공공요금경비에는 지도선(선박) 유류비가 3,400만 원이고 지도선(선박) 공제회비가 50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 2월 3일 해수부에서 지도선 유류구입비는 1,88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공제회비는 23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0만 원 그대로 국비감액 확정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관리소 지도선 수리 당초예산 3,000만 원 중에 1,1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도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2월 3일 해수부에서 1,140만 원을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는데 선박수리 공사는 3월 달에 완료가 됐고, 대신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지도선 소모품 관련 구입비가 5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산현장 적용 기술사업이라든지 어업인 후계자 교육의 국비를 6,301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5,708만 원 증액한 것, 또 사업비 재원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비율이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부분 국비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 올리면 수산현장 적용 시험사업이 태안사무소에서 운영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70 대 30으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도 보조비율이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해수부의 어업인 교육훈련사업 보조비율이 당초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고,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해수부 보조비율이 당초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는 해수부 수요조사 시에는 2명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해수부에서는 1명만 배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명이 줄었는데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감액이 있겠고요, 보조비율도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또 어업인후계자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해수부 보조비율이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생물 구제 위탁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위해생물 구제용 약품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 관리 소홀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대책을 주문하셨는데,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위해생물의 효율적 방제·구제를 통한 양식생물 피해확산 방지와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 지난해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 조치되고 사업비도 생물구제용 약품구입비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가내시를 전제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목을 재료비로 사업명도 바꿔가지고 수산관리소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사업이 1,000만 원 감액되어 2,000만 원 계상된 감액사유와 향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먼저 감액계상 사유는 국고보조 가내시가 지난해 10월 달에 되어서 본예산에 국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액이 1,000만 원으로 금년도 3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맞게 도비도 5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라는 말씀을 올리고요,수산물 안전성조사에 있어서는 금년도 계획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금년도 시범사업을 우선 잘 해 보고 이후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해수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건에 대해서 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많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물 좀 드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위원장 이종화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이나 현안보고 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신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수산업경영인협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인원하고 설치근거라든가 연합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자료요청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사업부서로서 추경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증액이 덜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할 것은 많은데, 바다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선 것 중에 보면 우리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예산 15억 7,800만 원 제외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덜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번 추경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부서, 기획부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도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도서지역에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같은 것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천생 재원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끝까지 실랑이 하다가 못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국비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상당히 많이 뛰고 있고 저나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도비가, 금년도 재원이 원래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부서로서 밀리다보면 내년에 가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정광섭 위원   예산확보 좀 잘 해 주시고, 수산관리소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애당초 해수부에서 나올 때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지금 22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정광섭 위원   그래도 예산은 계속 과다 계상되어서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수산관리소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산관리소가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시·군 바다를 관리하면서 2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예산을 반납시키면서까지 더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원을 22명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충원해 달라고 저쪽 조직부서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총 정원 문제 때문에, 거기서 도의 전체적인 정원으로 해서 어떠한 울타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사실 다들 바쁘죠.
  본청은 본청대로, 저희 사업소는 상당히 소중하고 그래서 이해는 다 하는데 어떠한 전체적인 규모에서 맞추다 보니까 사업소가 한둘씩 조절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도 사실은 적어요.
  국 규모로 보나 수산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라서 답답한데 도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서 노력은 하면서도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가서 보면 인원이 다 적다고 그래요.
  인원이 다 적어서 일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어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 부서로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산관리소는 국비로 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정광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반납시키면서까지도 하는 걸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대신 본청 어디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 천생 국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뇌가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바다 쪽 관리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물때일을 하잖아요?
  물이 나갔을 때 잠깐 보고 물 들어보면 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관리소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배 타고도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인원이 수산관리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사실 육지 일은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어요, 육지에서는 바다 물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다일은 물때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산까지도 국비를 주는데 이걸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도서지역에 차도선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외연도하고 녹도하고 호도를…….
정광섭 위원   외연도가 지금 차도선이 안 다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광섭 위원   거기가 찻길 다 있고 그런데 왜?
  여기 정확하게 잘 보셨네.
  차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 차도선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항만청에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항만청에서.
정광섭 위원   차도선이 안 다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택배운송도 마찬가지지만 가스 같은 거, 여기 다 나왔네.
  어려운 부분들 다 있는데요, 섬에는 정말 다 노인들만 있어요.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스 같은 경우도 육지 가서 누구 시켜서 갖고 오면 자기들이 집에까지 갖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차도선으로 간다면 가스차가 직접 가서 집에까지 배달을 해서 달아주고 오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또 저기도 있잖아요, 가의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정광섭 위원   가의도 주민들도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름 같은 경우, 겨울 난방료 같은 경우도 차도선이 없으면 그거 뭐 어떻게, 참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섬이라 해도 차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되거든요.
  그러면 난방 같은 경우도 직접 차가 가서 유류탱크에 넣어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노인들이 다 깡기름 들어날라서 쓸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항만청이나 어디에 건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차도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더 챙기고요, 항만청에서도, 지금은 해양수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챙겨서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가의도 쪽만 안 다니는 줄 알았더니 더군다나 외연도 같은 데까지 안 다닌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먼 거리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 국비가 잔액이 발생하고 도비가 잔액 발생한 사유가 사업시행자, 즉 어민이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반납되다 보니까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2016년 사업이라고 하면 2〜3월경에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에서 대충 지침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 시·군에서 선정할 때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정확하게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수산 분야 예산이 원래 계획대비 많은 액을 확보한 것도 아닌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환된다면 그 역시 비효율적인 거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해당 시·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사업대상 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줄 때, 그쪽에서 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올리고 다음 연도에는 며느리 이름으로 올리고 심지어는 장인이름으로 올려가지고 타먹는 사람들은 계속 타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막상 사업이 선정됐는데 시행하려고 보니까 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반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봤어요.
  전에 농수산경제위원회 9대에 있으면서 내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이 지금도 혹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개선책을 도에서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 예산 중에는 수산과하고 수산관리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작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주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좀 더 강조를 하고 교육도 사전에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지역에 책임적인 면이 가장 큽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조이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본예산 때 다 편성되어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텐데 끌어안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조기 집행해라”, “빨리빨리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서랍 속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먼저 가져오라 이거야.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는 경우, 그거 이자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바로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시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니면 그것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조이환 위원   예산이 실제 편성되어서 내려간 것들은 제때 제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우리 어촌·어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어촌별로 상당히 규모 있게 잘 되고 젊은 지도자들이 계신 데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만 계시고 인구가 줄어드는 어촌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축소되는 지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앞으로 걱정도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어촌 어항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원도 하고 어항 보수도 하고 합니다만, 좀 부분적으로 미약한 시설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아쉬운 점이 어촌·어민에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셨는데 우리 농업 분야 또 수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3농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또 생업을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갖추려고 했지만 정말 3농혁신에서 어민들을, 어촌을 육성 발전·지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별로 안 보이고 기존 해오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타 해수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사항만 가지고 자부담하는, 도비 부담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4쪽, 해양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것도 수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양식어장 같은 경우에는 정화사업도 해야 되고, 쓰레기 수거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해양보호관리가 있고 해양쓰레기가 있고 도서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관계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예산을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과 같이 추진을 공동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늘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해수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쓰레기나 이런 부분의 수거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조업 중인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조업 중인 해양폐기물?
김응규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도 어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에서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를 시장·군수가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수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위 수협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시·군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 747쪽 충남요트체험교실 변경사업 내용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아까 설명한 사항인가요, 이것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요트체험교실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료체험 기회도 부여를 하고, 또 앞으로 해양 분야에서의 대세가 해양레저문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붐 조성이라든지 우리 도가 타 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도 시책으로 해서 요트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보령에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요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6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51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상징조형물 건립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어느 자치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보령시로 하는 건데요, 각 시·군별로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보령은 보령대로 해수욕장과 함께 해안적인 측면이나 생산되는 수산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소비촉진을 위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보령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보령시가 갖고 있는 우리 도의 중요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외지인들을 유치하고 충청남도의 해산물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피서객들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설명서 207쪽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9%, 시·군 21%, 자담이 40%거든요.
  도비보조율이 10% 미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민간보조 자부담도 있고, 근데 10% 미만을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서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도비지원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도비 10% 받자고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게 시·군 단위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비지원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08쪽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있는데, 저온저장시설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수출양식단지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김응규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지난해까지 태안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해삼섬 관련해서 육성이 돼서 성공사례도 됐는데, 중앙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추진되는 신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지역으로 별도 선정을 해서 규모 있게 지원해 주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것은 우리 도에도 보령의 장고도나 호도나 녹도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점이 있는 것을 보고 중앙방침에 맞춰서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자료가 오기 전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잠깐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의사직원에게) 전달 좀 해 주실래요?

(자료전달)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간 집행예산에 대해서 수산과에 자료요구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6개 시·군에 동일하게 1,500씩 내려가더라고요, ’12년도 마찬가지.
  ’13년부터 최근 3년에는 이게 어떤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좀 많이 가고, 물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중간에 ’15년도 보시면 태안 쪽에 1억 6,000인데, 도비가 6.25%입니다.
  원래 부담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6.25%이고, 군비 43.75%, 자부담 50%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도비가 1,0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이고요.
  나머지 지역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6개 시·군마다 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11년, ’12년 같이 일정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돈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지금 하나도 안 나간 데는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형평성면에서.
  물론 사업에 따라서, 축제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군의 부담을 늘리든가 조율을 해서 일정하게 일관되게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오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중요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적으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쪼개지는 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조금씩 갖다가 하면 행사나 소비촉진 말은 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정해놓고, 대신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데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는 걸로 방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래에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촉진 같은 것은 일반 사업하고 또 달라가지고 시·군에서 준비된…….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해수부의 방침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축제식으로 해서 조금씩,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가 미약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오인철 위원   그게 저희 판단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는 이게 전국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흐름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오인철 위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단일행사로 축제적으로 끝나는 어떠한 사업이라기보다 참석한 분들이 먹고 그냥 지나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서천에 축제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서천에 축제는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오인철 위원   필요가 없어서 요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대신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별도로 하느냐, 또 이걸 가지고 거기 연계행사에 소비촉진행사를 병행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이, 시·군 행사 추진할 때 별도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렸던 요지는요, 예산이라는 게 ‘주머니 예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디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주고 이런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골고루 배정을 해 주고,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최근 3년 보면 몇 개 지자체로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오인철 위원   도표상으로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산경영인협회 자료 아직 안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수산관리소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해 나올 겁니다.)
오인철 위원   자료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번에 최근 5년간 보조비가 매년 1,500에서 1,300만 원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경영인협회에서 이분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오인철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뭐를 배워갖고 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개 년도에 보면 3회가 중국이고요, 하나 태국이고, 하나 말레이시아거든요.
  물론 그 지역도 수산업이 있지만 과연 어떤 걸 배워오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진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저희보다 어업기술이 월등한가요?
○수산관리소장 임매순(집행부석에서)   월등합니다.
오인철 위원   주로 양식장 갔다 오신 거예요?
○수산관리소장 임매순(집행부석에서)   양식장도 가고 위판장도 가고 시장도 가보고…….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소장님한테 답변 들으실래요?
오인철 위원   아닙니다.
  실제 보면 1,300만 원, 작년에 16명 갔다 왔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제대로 보내려면, 물론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중국의 양식업이 훨씬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배우러 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가두리 양식 같은 것은 원래 중국이 상당히 뛰어난 점도 있고요, 이것은 3농 분야도 그렇고, 또 수산업경영인 도 연합회가 상당히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도 많고, 또 연례적으로 해오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선진적인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분들께서는 때에 따라서 선진국, 멀리 유럽 같은 데도 요구하는데 그러면 재원상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는 부응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경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자부담이 55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자료에서 보면 매년 10여 명 가는데, 명단은 다 다른 분들 가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도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수산업경영인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누구 선을 긋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거기 의견을 존중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벤치마킹 성과가 있도록 범주 내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초석다지기 추진상황 별지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
  제가 9대 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조한중 국장님 계실 때 많이 주장했던 건데, 하단에 토론결과 보면 상생노력 3건, 그다음에 장기추진 1건 보면 제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치성구획어업 조업구역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보령하고 서천하고 문제거든요.
  그리고 서천하고 군산시 간의 해상도계 문제로 인해서 조업구역이 협소해서 서천의 어민들이 요즘 아주, 해수부에서는 무궁화호인가 지도선이 합동 저기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도계를 넘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제법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단속에 걸리면 보통 한 500만 원씩 과태료를 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데,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어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분쟁지역 간의 어민들이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세월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성구획어업 공동조업 지정하는 것, 이것은 충남의 서천군와 보령시 간에 하는 건데, 같은 도내의 인근 지자체 간에도 어민들이 합의도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 도가 다른 군산시하고 서천군하고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한다?
  「수산업법」에 보면, 지정하려면 네 번째 서류에 이게 있더라고요.
  양 지자체장 간 합의서에 날인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시간만 흐르고, 엊그제 홍원항에서 저기 하는 거 알죠?
  개량안강망 어선·어업인들 데모하고 있던데, 아마 여기도 올라왔다 갔을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어업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인데 배를 그냥 항구에다 세워놓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안쓰럽기도 하고.
  지금 저 위에서부터 쭉 보면 워크숍, 토론회, 워크숍, 협의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인접한 지자체에 있는 어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향토 분위기 조성을 이런 각종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하다하다 질려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발언도 안 해요.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현장 가보면 막막할 겁니다.
  최동용 과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혜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현장에 같이 가서 설득할 건 설득도 하고, 맹부영 국장님 임기 중에 이 두 틀 중에서 하나라도, 예를 들어 정치성구획어업 공동조업이라도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놈을 근거로 해서 군산시와의 공동조업수역 문제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바뀌셨으니까, 맹 국장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 들어보고 싶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사실은 이 분쟁관계가 가장 민감한 업무영역 중에 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사실 분쟁하시는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도청에 있으면서 어민들이 한 수백 명 오셔가지고 시위가 크게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9개의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다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털어놓고 얘기 좀 해보자.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들 주장을 하고 또 반대측 주장을 하는데, 대신 9개 단체를 같이 해서, 스무 분 대표들이니까 시위와는 다르게 욕설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의 업종, 어종 간의 다툼 또 생활터전하고…….
조이환 위원   상대성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상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선하는 것은 하지만 관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분위기를 좀 더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조이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순환이 되잖아요.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다른 분이 국장을 맡게 되고 인사이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사님은 4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관철이 안 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지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사님은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사님을 만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지사님을 만나도 내내 해당 실무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지금 군산과 서천 간의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보령과 서천군 간의 이런 문제는 같은 도내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안 되면 내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밑에 있는 실·국장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지사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실질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서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들도 뭔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선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길 원해요.
  아무리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얘기해봐야 뭐하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걸 건의드려가지고, 토론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토론회도 한번 열어보라 이거예요,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도 나타났지만 해양수산정책협의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 시·군 해양수산청 또 주요 단체 또 해양경비안전서가 모여가지고 35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금년도 3월 달에 첫 가동을 하면서 시·군 의견을 들었더니 서천군에서 이 문제를 딱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얘기도 못 꺼내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너무 극심하니까, …(청취불능)… 많이 있어가지고요.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서천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거든요, 내 지역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중간자적인 입장을 도지사님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해결해야지 늘 보고해 본들 뭐합니까!
  제가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9대 의회에서 10대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공동조업수역 문제는 엊그제 김태흠 의원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수산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저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례를 다루는 사람이지 법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은 내가 드렸어요.
  그런데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마지막 방법까지도 써 보자!
  이런 걸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종화   마무리해 주시죠.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이나 이진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진환 위원   잠깐만요!
신재원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이종화   이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제안설명서 보면 4쪽에 수산계 고교 실습장비 지원 해 가지고 5억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대천수산고등학교 지원해 준 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무슨 장비길래 5억 원씩이나, 고가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천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수산계 고교 육성 일환 시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10개 수산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항해실습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첨단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타기 전에 실내에서 원양어선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익숙하게 하는 아주 첨단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수산고등학교 지원하는 이런 국고보조 외에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그 분야는 이 사업상에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립 저기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 문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장비 이외에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2학년생들에 대한 해양대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양어선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9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해양실습선 같은 것 한 번 나가고 그러면 연간 경비가 엄청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해양대학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나가는 지원비용은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양대학교와의 공동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비 지원 같은 것은 학교로 직접 갑니다.
  장비를 학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적인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5억 원짜리 시뮬레이션장비 들어온 거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항해실습시뮬레이션.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하고 조이환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보조금 반환금 문제, 수산관리소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이진환 위원   거의 4억 원 돈의 국비가 그냥 반환이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이진환 위원   이것은 어업인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지 혹시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국비…….
이진환 위원   인건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국비가 국가에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정원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줄어서 그것이…….
이진환 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국고는 따오기도 어려운 건데 반환한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연초에 세워야 될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174쪽 해양환경개선 세부내역의 당해연도 추경 예산 배정액을 보면 다행스럽게 금년도부터 해양보호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필요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하겠지만, 아직도 충남서해안 일원 지역의 해양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한 예산 배정액을 보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특히, 해양쓰레기 관리 예산액이 9억 2,4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서해안 연안 및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에 미흡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오염방지 당해연도 추경 예산액을 보면 1,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액을 가지고 도서 전 지역 해양오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3면을 바다로 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금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 국비가 지원은 되는데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도 가보고 그러면 폐어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치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령시한테도 별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좀 챙겨야 되고 시·군에서도 챙겨서 해양쓰레기가 근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해서 공문을 보내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해수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수부하고 더 좀 검토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차원에서 국비도 지원되고 거기에 상회해서 도비나 시·군이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예산배정에 급급하지 말고 그 사업내역에 부합되는 충분한 예산액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양환경 개선사업은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임에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부서의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명별로 서해안 항구별로 해양보호관리 예산액 배정액과 해양쓰레기 관리예산액, 도서지역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당해연도 추경예산액 배정액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구체적으로 항구별로 관리예산, 여러 가지 하려면 별도로 시·군 통해서 받아볼 사항도 있고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보고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일례로 대천항 주변을 보면 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물망 등 포구 및 항구 주변에 산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해양관광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단 대천항뿐만이 아닙니다.
  항구 주변의 청결문제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 있는 예산정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해양수산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거의 다예요.
  예를 들자면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 이런 것도 보면 금년도에는 140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서 13억 정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고 지방계획하고 맞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맞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시면 연차별로 전체 재원계획이 나오고 총 사업비가 나오고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데 2015년도에 13억 5,100만 원으로 연도별로는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는 4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의 중기계획, 또 저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관계도 관리를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계획에 해양 보호·관리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해양 보호·관리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 보호·관리는 해양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만, 갯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습지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이 관련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소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환경정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예산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5시46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김응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수조정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국비 변동 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과 도민의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간담회 결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시고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제1회 추경 예산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고, 특히 특별 교통수단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사항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실리적이고 협의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해양수산 업무를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소홀함이 없이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우리 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통하여 내포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방청사 보강과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추진에 소중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