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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4월30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긴급현안 질문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원태·정정희·홍성현·김동욱·이용호·김석곤 의원)
  3. 1.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5. 긴급현안 질문(김명선 의원)
  8.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김원태·정정희·홍성현·김동욱·이용호·김석곤 의원)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또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도 오늘날 우리의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교육은 먼 미래의 울창한 숲을 생각하며 기름진 토양과 환경 속에서 한그루 나무를 가꾸듯이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밝고 스마트한 인재들로 키워 이들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 대통합을 이뤄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 일선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원활히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계룡시만 유독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두 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불합리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룡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야할 헌법적 가치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합니다.
  먼저 2015년 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계룡시의 인구 수는 4만 306명이고, 이 가운데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학생 수는 7,281명으로 15개 시·군 중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군보다도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룡시 인구와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계룡시는 논산시와 통합 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지원청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계룡시가 계룡출장소였을 때부터 계속 적용되어 온 법이었고, 지금은 계룡특례시로 승격된 지도 1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로 세월만 지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을 보면 인구 10만 명 미만, 학생 수 1만 명 미만일 경우 2과 1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계룡시만 유독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하여 왔는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계룡시는  상당수가 젊은 군인 가족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높은 학구열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느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높은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계룡시 학생들과 시민들은 국가와 충남도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은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현실과 동떨어져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검토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TF팀까지라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변자로서 또한 계룡시를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동등하고 형평성 있는 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김지철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누리당 정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유관순상 시상식’ 운영에 관한 관행일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자랑이자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 시상식’ 운영에 우리 충청남도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도의원 이전에 도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괴감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관순상 시상식은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4회에 걸쳐 매년 서울 이화여고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액 도비 8,0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 시에 유관순상 시상식 장소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시상식 장소와 관련하여 안희정 지사께서 위원장이신 유관순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무척이나 한탄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와 더불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이화여고에서 개최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천안의 유관순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관순 열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둘째, 서울에서 하는 유일한 유관순 관련 행사이고 셋째, 학생들을 동원하고 합창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행사는 국가보훈처 소관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행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에 굳이 우리 충청남도가 사업비 전액을 도민의 혈세로 쏟아 부으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은 도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 따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본분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관순 열사 이전에 우리 충청남도의 딸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일,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유관순 열사를 알리려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충청남도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일, 학생들을 동원해서 겉치레 행사만 거창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관순 열사의 참된 모습이 널리 확산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일, 우리 충청남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관한 한 도지사님은 21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부터는 시상식 장소를 바꿔야 합니다.
  유관순상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수상자 선정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충청남도의 후손들에게 애국심과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되새겨주고 충남발전 기틀의 밑바탕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지사께서는 이 시상식의 운영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우리 충청남도가 존재감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시기 실업 재앙이 닥쳐 고용이 불안정하자 상대적 빈곤, 박탈감,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MF를 조기 탈출한 명성 있는 국가라고는 하지만 삶의 질은 악화되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2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발병되는 우울증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여 자살로 이어지며 시급히 치료해야 할 유행병과 같은 국가적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살자 수는 1만 4,427명으로 전년 대비 1.9%인 267명이 증가하였고 하루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2014년 9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756명이 자살 사망자로 지난해 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전국 자살률을 예를 들어 보면 대도시 한 개의 동(洞) 인구 수 만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하루 한 명씩 자살하고 있으며 매년 12학급 규모의 학교 학생 수 만큼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내의 초·중·고 학생들은 최근 3년간 총 23명으로 학생 자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이 조숙해지고 있어 초등학교 과정부터 생명 존엄에 대한 교육은 필수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 미래가 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자살은 우리 사회가 함께 떠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사회문제로서 충청남도 전체가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에 대하여 신중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살로 인한 유가족들이 겪는 자살 충동은 일반인보다 100에서 300배 높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핵폭발 후 생겨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낙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물질 만족도는 4위이나 정서적 행복도는 제일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사회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국가의 미래도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1등 주의, 즉 승자독식주의 만연 현상으로 인한 무한경쟁은 학교 교육에서 인성 부재를 초래해 왔으며 이로 인한 학교폭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인성보다 학업성적에만 관심을 치중하고 있어 부모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간 생명 존엄이란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복해야 할 고유한 권리인 것입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이나 도민에 대하여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천안 출신 새누리당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복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교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지사님께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TV 자막방송은 원래 청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이나 승강기 같이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편의시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보조기구는 비장애인의 삶에도 편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지만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보조기구는 두 다리가 되기도 하고 두 팔이 되기도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휠체어와 같은 이동 수단이 없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도 있고, 사지마비로 온종일 누워 지내며 전동으로 자세를 교환해 주는 자세보조용구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들을 수 있고, 점자정보 단말기가 있어야만 읽고 쓸 수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보조기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삶을 보조해 주는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애인 삶의 ‘날개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삶 전반에 있어 필요한 보조기구를 전면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조기구는 TV나 냉장고처럼 구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평가 후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보조기구를 처방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이나 개조하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훈련과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 및 보수 등의 사후관리 또한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경기 중심의 전문 보조기구센터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규모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국립재활원을 비롯하여 광역지자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현재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보조기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체계적인 보조기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기관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충남은 광역 보조기구센터 설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했으나 경남과 인천에 밀려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경우 휠체어 및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충남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는 13만 장애인들은 보조기구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담당 행정부서에서도 보조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보조기구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2007년도에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조기구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우리 도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광역 보조기구센터를 하루빨리 유치해서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활동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인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기반 제공을 위해 그리고 충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불어 살기 좋은 충남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당진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210만 충남도민 앞에 수치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3일은 충남의 노른자 땅 당진항을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날, 우리 충남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야말로 치욕적인 날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제275회 정례회의 시 해상도계 분쟁에 관한 5분발언을 통하여 경기도와는 달리 우리 도의 관심부족과 방관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평택시가 신청한 바 있는 경기도 평택〜당진 간 공유수면 매립관할 분쟁에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는 대응논리 개발과 연구 등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노이무공(勞而無功)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땅 공유수면 매립지 96만여㎡ 중 무려 71%인 68만여㎡에 해당하는 땅을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함으로써 당진시민들은 큰 좌절과 충격 속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땅이 앞으로 충남의 대규모 항만 시설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소중한 충남 땅, 어떻게 단 한 평이라도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충남도민 핫바지가 아닙니다.
  멍청도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 땅, 전화위복을 위한 필사적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도계분쟁 관련 대책회의 시 평택시에 자극을 주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내실 있게 대응하자는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 측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많은 충청도의 전통적 선비 스타일 행정의 한 예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경기도의 작전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더불어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의 행정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의 힘이 부족해서입니까?
  당진땅 수호를 위해 당진시민들은 지사님도 모를세라 무기한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 오래며, 지난 23일에는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들의 삭발과 혈서, 화형식 등과 함께  “대정부 규탄대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있는 현장의 많은 시민들은 마치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는 느낌이라며 그동안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시·도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활동과 책임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차기선거 낙선운동까지 운운하는 등 여론의 분분함이 지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사님께서는 도정 책임자로서의 훌륭한 리더십과 그동안 쌓아 오신 정치적 기대와 신뢰에 대한 민심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민들이 두고두고 “우리의 소중한 땅, 충남 땅을 빼앗긴 도백”으로 기억될까봐 한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선 인정판결을 무시한 채 졸속 심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땅 분할 결정을 우리 충남도민, 특히 당진시민들과 아산시민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빼앗긴 당진 항, 빼앗긴 충남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안희정 지사님의 특별한 각오와 의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1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필승적 전략을 통하여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항을 기필코 되찾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남도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또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CCTV는 한때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지마는 그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강하다는 이유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충남 각 시·군에서는 취약지역, 우범지대, 산불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총 1만 2,502대가 설치되어 있어 나름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충남관내 학교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교내 교통사고, 학생유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관내에 총 6,72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가장 큰 약점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 문제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충남 도민 및 학생들의 안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건설비용 및 운영비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중 국비 50%, 지방비 36.5%, 교육청 13.5%로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2017년도를 완료목표로 정하고 신청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0%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천안·아산 통합운영, 당진, 홍성, 태안, 청양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공주와 보령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1개의 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 대수는 천안을 제외하고 약 450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제 인원은 최소 15명에서 25명까지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5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초등학교 내 방범시스템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행자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결된 초등학교 부분은 연결된 비중만큼 교육청에서 차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홍성의 예를 들어보면 CCTV 관제센터에 총 401대의 CCTV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 중 홍성관내 24개 초등학교 CCTV 136대를 같이 연결하고 있어 12명 분의 인건비 및 기타 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제인원 1인이 50대의 CCTV를 담당한다고 할 때 충남 관내 405개의 초등학교 3,466대의 CCTV를 관제센터로 통합 운영할 경우 약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의 CCTV 관제센터 연결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학생들은 3시나 4시경이면 다 집에 가고 학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울타리 없는 학교 조성사업 및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물 개방 사업으로 야간에 자유스럽게 학교에 들어와 운동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지역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이 없는 텅빈 학교를 야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킨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인건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결 사업은 결국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행자부의 지시만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인 사무로 행자부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초등학교 이외에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제센터 인력배치 문제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가장 많이 CCTV를 운영하는 곳은 천안·아산으로 총 2,308대를 운영하면서도 관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반면, 576대를 운영하고 있는 태안은 무려 25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인원이 많을수록 좋겠으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고 너무 적으면 효율적인 관제센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합리적인 조정 및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5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 출신 장기승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5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2015년도 들어서 도에서 의회와 함께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의 예산회계 제도가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심의해 주신 큰 흐름에 특별한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 재정으로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큰 흐름은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더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반적인 도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주요한 지역사업의 큰 변화와 결정이 그 사이 있었습니다.
  대산∼당진항의 고속도로 건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국가재정 투·융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일단 2015년도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기재부에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본 심사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나가겠습니다.
  대산∼당진항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도로가 다 서울을 향해서 나 있지 우리 지역 자체의 필요에 의한 도로망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아산∼당진 간의 산업도로의 문제이고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건설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제안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난 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몇 조원씩 세금을 내는 석유화학단지 대산의 도로는 국가예산을 따는 것이 이처럼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국가 운영과 국가 의사결정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좀 더 확실한 권한과 재정을 국가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역 내에서 낸 세금만큼은 우리가 결정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조, 4조 원씩 세금을 내면서 몇천 억짜리 도로를 십여 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주요한 의사정책 결정과정에 아주 결정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결정에 대해서 매우 수긍할 수 없는, 이번 중분위의 당진·평택 도계 경계의 문제에 대한 심의는 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시·도와 시·군의 경계를, 자칫 관할자치권을 중앙정부가 행정편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 붙어 있는 쪽에 줘야 되지 그거 뭐하러 그쪽에서 관할합니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재원의 효율성과 국민 간의 갈등을 축소시키는 데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권한이라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일부는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타 사업 신청을 십여 년 동안 해서 겨우 하나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 국가 의사결정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당진·평택항의 도경계 문제에 대한 중분위의 결론도 중앙 집중화된 시대의 잘못된 판단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예산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645억 원의 조기상환이고 또 기존의 채무에 대한 회계의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환 때문에 추경 예산액 규모의 숫자는 커 보입니다만, 실내용의 액수로 보면 사실상 큰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닙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정의 기본방향에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되었던 사업들에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보충하는 쪽으로 이 추경 예산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5조 6,5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6,643억 원, 특별회계는 9,93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4조 8,710억 원 대비 16.2% 증액된 7,870억 원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환에 들어가는 2,021억 원을 포함해서 이것이 양쪽 회계에 모두 적용됨으로 인해서 액수가 커 보인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73억 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한 사항이고,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조정하였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집중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차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이고, 시책사업은 394억 원으로 추경 예산의 성격에 맞춰 실·국 증액사업을 최소화하는 편성원칙에 따라서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차환 2,021억 원 포함하여 공기업특별회계에 3,270억 원,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등 그밖의 특별회계 127억 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괄말씀을 이처럼 보고말씀 올립니다.
  좀 더 상세한 예산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부탁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늘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모니터를 참고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첨부 : 3)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안전예산 확보, 경제발전 촉진, 따뜻한 복지 실현, 내포신도시 기반구축, 전국체전 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시1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첨부 : 4)
5. 긴급현안 질문(김명선 의원)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현안 질문은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 결정에 따른 도계 관련, 도의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김명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 20분이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산적한 현안사업에 바쁜 와중에도 제가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도정에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근현대사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영토에 대한 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일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1995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많은 도·시·군계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당진시에 의해 당진·평택항 주변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권한대행 신청 후에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2009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경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법」개정 이후 평택시의 집요한 관할권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적, 비합률적인 결정으로 우리 충남 땅이 경기도 땅이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가꾸어 갈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님께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실천의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듣고 동료의원님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충남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김명선 의원   2014년도 12월 29일 날 모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련해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사님께서는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의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고, 후세에 물려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도지사 안희정   예.
김명선 의원   또한 2009년도 4월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준 대로 당진시, 즉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지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본 의원이 4월 13일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충남넷’에 올라온 뉴스 전체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 분쟁에 관련해서 단 한 건의 기사도 입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도 어째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를 않았고, 이에 대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무엇을 논의했고, 그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중분위에서 지금 이 분쟁을 해당 기초단체 사이의 관할분쟁이라고 보고 광역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개진을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넷이나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한 번 더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분위의 심의 의견이 나왔고,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령 결재가 된다 할지라도 결재 이후, 공고 이후에 또 우리는 뒤에 불복의 절차와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어서…….
김명선 의원   지사님!
  그런 문제는 또 제가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4월 13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발표를 했는데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든지 그 후에 아무런 대안도 없고, 홈페이지에 전혀 이런 기사 자체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가 입장표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정책조정위원회를 13일 이후에 세 번을 열었는데도 도계분쟁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지사 안희정   저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분위의 의견을 결론 난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김명선 의원   예.
○도지사 안희정   중분위의 의견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다툼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치적 의제화하는 것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행정적 규정과 심판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선 의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빠르면 다음주 초에 행자부에서 결정한다는데 행자부 장관 얘기한 바로는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본인은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중앙언론 보도에서 접했기 때문에,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당연히 노력을 하실 겁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2009년 4월 헌재의 결정이 도 경계와 관련되어서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의 어떠한 심의위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의 분명한 의사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명한 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이면서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고, 풍부해 지고,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지만 충청남도 해상경계 내에 있는 용도가 단지 매립지라는 이유로 해서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96만 평 중의 71%가 평택시로 귀속되는 결정의 오류라든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말씀하셨지마는…….
○도지사 안희정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과 도의 분명한 의견은 매립지라는 이유로 해서 어디랑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매립지의 접근성을 가지고서 관할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과 위배되는 정신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하고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 위배되는 일을 「지방자치법」 조항을 하나 넣어서 매립지에 대해 행자부와 중앙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루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쟁점을 삼아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이 결정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결론이 우리가 아산만 권역을 발전시켜야 될 때는 그쪽 아산, 당진, 평택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 장기의 미래를 보고도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행정적 태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위헌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김명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판단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
○도지사 안희정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지역 내의 주민들의 갈등과 지역 내의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중분위의 심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역시 풀어야 되는 방식은 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경계에 관한 결정이 그 어떠한 법률보다도 가장 큰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갖고 이후에 하위법률 체계에서 위반되고 있는 각종 조항을 하나씩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선 의원   이 도계분쟁이 확대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와 판례를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분석하고 혹시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해와 올 초에 두 차례 조정회의를 했고요.
  정책조정회의는 그때그때 또 다른 현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매번 정책조정회의를 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관련 T/F팀을 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꾸려서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행정적인 대응을 높이기 위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똑같은 사례가 새만금이, 김제·부안이 우리와 같은 처지의 입장이고, 해상경계선을 기준할 때는 분명히 김제·부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접이라든지 접근성으로 해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도내지만 그 상황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대안을 해야 되지 않나…….
○도지사 안희정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전라북도 내에서의 시·군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과 광역단체의 충청권과 경기권역의 도계를 정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도 실질적인 법률상의 이익과 현실적 법률에 따라서 주는 실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냈을 때에는 정치·사회적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분위의 결정은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 의원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는 행정행위라든지 정치행위를 망라해서 대법원 소송비용이라든지 대외활동에 대한 도차원의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중분위의 심의결과를 장관께서 결재를 보류하고 이것이 도 해상경계와 관련된 결정까지 돼 있으므로 도의 의견을 중분위는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우리 도가 중분위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했을 때 중분위는 해당 기초단체의 분쟁이므로 도가 끼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분위의 심의 자체에 결정적 하자가 있으므로 장관께서는 그 결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 바로 보냈고 또 앞으로도 장관께 이 기간 동안 그런 입장을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중분위의 결정을 당신께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결재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보름 이내의 불복절차에 따라서 불복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정체제와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놓고 아주 치열한 법률 다툼을 벌여서 이것은 원칙을 지켜내야 됩니다.
  제 원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시·도의 해상도계까지 포함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김명선 의원   자치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하시고 본 의원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영토에 대한 문제는 국가나 그 영토를 총괄하는 주체의 자치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도지사님께서 이 분쟁에 대해 충청남도가 대책이 미흡했다고들 현재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명선 의원님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충청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물은 김도 안 난다.”고 그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은 법과 제도가 없었을 때 정치적 의제로서, 정치적 쟁점으로 해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의 주제는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심사절차와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총력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력대응을 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은 저는 존중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은.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나와 있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정말 실력 껏 대응하자” 이게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정치적인 발언의 수위와 쓰는 단어 때문에 “도지사가 뭔가 좀 미온적인가보다.”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사님을 믿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김명선 의원   특별한 각오와 의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당진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언론에 대해서 도지사님 말씀하신 평택시장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제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평택시에 제안한 건지에 대해서 지사님은 아시는지요?
○도지사 안희정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김명선 의원   도지사님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상생 협력해서 신생매립지라든지 배후단지를 공동개발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도지사 안희정   저는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분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산·당진시를 불러서 평택시랑 타협안을 내라고 종용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논의 자체를 잘못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각 단체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분위가 정치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이니까 둘이 타협해라 이렇게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산만 권역 전체를 위해서는 당진·평택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권역 전체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들 간의 주민들과 산업단지와 공동된 대응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의 끈은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둘이 양 지역 간 정말로 서로 골이 깊어지면 이 권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또 못 짜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협력과 유대관계는 계속해서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을 정무부지사께서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언론에는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제의한 걸로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주민들과 지역 권역의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아산만 권역의 종합발전을 위한 협력 틀은 계속해서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각별한 의지를 갖고…….
○도지사 안희정   그러나 대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심의를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저는 중앙정부와 국민들께 계속해서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는 당진·아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하고 충남도민의 자존심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이 삭발하고 당진시장이 혈서를 쓰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회 충남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즉시 실천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도의원에게 충남의 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충남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소통을 통한 충청남도의 혁신에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자존심과 직결된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쟁에서 우리 충남도민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숙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명선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3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일∼12일까지 1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