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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2월5일(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0. 9.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홍성현·백낙구·김명선·김원태 의원)
  3. 1.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3.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12. (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연·김원태·김종필·이공휘 의원 발의)
  13. 1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2.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
  16. (김홍열·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7. 13.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18. (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이종화 의원 발의)
  19. 14.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5.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6.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17.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23. (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 의원 발의)
  24. 1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25. (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26. 1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2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2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22.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대통령 주재 제48차 중앙통합방위 회의 참석으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일본 우호 지자체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일본 순방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당진 기지시줄다리기축제 준비위원회 원창제 회장님 외 여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발표와 고교평준화 조례안 제출 심사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원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홍성현·백낙구·김명선·김원태 의원) 
(10시4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 제2조에 의하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들 교통약자 가운데 장애인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우리 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39대로 법정보유대수 133대의 29.3%에 불과하며, 차량의 절대부족으로 365일 하루 24시간제 운영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각 시·군에서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 중인 시설들이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운영방법에 있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특별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 제16조 제2항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동지원센터는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는 형태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으로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0년 2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만, 법 제7조의2에 규정된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과 제8조에 규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남도의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지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고교 평준화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상임위원장으로서 걱정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천안의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 도민의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지난 1월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연구팀이 한국 콘텐츠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편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9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우리도가 연평균 10만 명당 107.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어 강원, 충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노인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강원도가 1위, 우리 도가 2위, 여성은 우리 도가 1위, 강원도가 2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여성노인에 비해 2∼3배 높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노인 자살률 변화추이를 보면 강원도가 2003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 자살률을 기록해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부터는 2위로 낮아졌고 반면에 우리 충남은 2003년 65.3명에 불과하던 자살률이 2011년에는 127.1명을 기록하여 9년 동안 2배가량 급증함으로써 1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률과 사회 경제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체 노인의 자살률은 노인의 기초수급률, 이혼율과는 정비례하고 복지예산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과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민선6기 충남도정은 21세기 대한민국 행복의 중심지, 충청남도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희망, 새로운 포부로 충청남도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210만 도민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도는 민선 6기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 행복삶터와 늘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민선 6기 도정의 핵심방향으로 첫째,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둘째,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셋째,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어르신들의 행복할 권리는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책으로 도민의 생명보호와 시혜가 아닌 권리 관점의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2만 9,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인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노인, 장애노인 등 소외되는 노인들에 대하여 지역 내의 복지자원과 연계 하여 보건과 복지, 문화와 여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자살률을 저감시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가 해소되고 충남도민의 행복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선 의원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 바로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유네스코는 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하는지, 더불어 우리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만큼의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위계층이라 부르기를 주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노력은 허물어져 가는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년 전 농경사회에서 직경 1m, 길이200m, 무게 40톤의 볏짚 줄을 만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도 연인원 수천 명이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짐작컨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에 당진현(縣)의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대역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장대한 역사를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원하지만 실현하기 힘든 가치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몇 명이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협력과 지혜를 동원해야 했을 것이며 치밀한 계획과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마다의 능력에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이를 통합해 내는 집단지성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지역 먹거리 생산의 주요 거점인 당진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준비의 장이고 이를 위한 연대 소통의 광장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가운데 공동체를 위한 협동과 희생, 나눔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선조들의 바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역사가 바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바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사회공동체 붕괴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당진시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기지시줄다리기에 비할 바는 아니나 비슷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함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12년부터 4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협력과 지원은 아쉽게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화의 가치 중심의 인간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계인과 함께, 당진시의 노력과 함께 여러분과 충청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진시민의 사업이 아니라 충청남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드리면서 우리 충남인들의 역사가 세계인의 역사로 함께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도 변함없이 우리 충남도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과 소원들이 성취되시는 을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날 행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스승의 날 행사는 논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던 것을 2013년부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주관으로 본 의원의 고향이기도 한 논산에서 매년 5월 15일에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산에서 발원하게 된 계기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과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58년 당시 강경여자고등학교, 현재는 강경고등학교입니다.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들의 위문과 퇴직한 은사님들을 위로하는 활동으로 시작한 것이 발원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청소년적십자 충남학생연합회에서 1963년 9월 21일 본 의원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강경상업고등학교와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은사의 날로 정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다음해 1964년 ‘제1회 스승의 날’로 변경하게 되었고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대한적십자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나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으로 인하여 한동안 규제가 되었다가 1982년에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어 지금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날로 기념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고 역사가 서려 있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스승의 날 기념탑을 강경지역에 세웠고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스승의 날 행사가 발원지인 논산시 강경읍에서 개최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되어 논산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지역의 유지들과 원로들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온 결과 2013년부터 논산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발원지인 강경지역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스승상 정립과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을 기리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의 영구적 계승을 위하여 1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포함 총 20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강경여중에 스승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역사성이나 그 의미를 새겨볼 때 발원지인 강경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이 행사 또한 논산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충남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충절과 효의 고장인 우리 충남에서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기념행사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가 하루 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김지철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직접 사과말씀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먼저 사과드리게 된 점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위해서 조언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 10월 평준화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폭넓은 소통과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상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들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더욱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4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지방보조금 심사위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당초 원안에 사회단체 전문가에서 지방보조금 전문가로 확대 강화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위촉직 위원 3명의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준용토록 하고 법령위반 기준 등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향후 지역 내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과 법령입반 기준 등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법령입반 기준 등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청 신청사 임대편의시설의 공실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대사용료를 인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물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과 소방체험관 시설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보령소방서 신축, 아산소방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항만운영지원센터의 도유재산의 교환으로 보령소방서 신축은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하였고, 기타 나머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 2∼17)
○의장 김기영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표결순서입니다만, 김종문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가 40% 출자하고 보령시가 60% 출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현재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자료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자료 부족이 있었다고 사료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익으로는 경제성지수로 총 694억을 투자해서 25억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초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총사업비 693억 중 토지보상비 147억과 지장물보상비 36억, 간접보상비 26억, 부대비용 11억 등 당초 용지비의 예상 산출액과 또 조성비 489억에 대한 산출 또 62억에 대한 기타비용 산출이 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향후 타당성조사에서도 기초 시에 타당성조사 0.75 정도에 불과한 이 사업이 불과 1.04로 이렇게 반영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또 기존에 충남개발공사가 기초자료로 제공한 내용으로 보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오창 제3산업단지, 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서천·계룡·부여·명학·공주 탄천산업단지 등 이런 산업단지의 분양가격과 산업용지의 분양일시를 비교했지만 현재 분양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대부분 지금 산업단지조성의 분양률이 40%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충남개발공사가 40%를 분양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가 책임 분양하겠다는 것은 자칫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손실분이 없다하더라도 차후 미분양에 따른 보령시의 주민들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천안의 청담지구에 투자하면서 롯데건설이 50% 분양을 이루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지급보증하겠다는 불공정거래 계약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가 1,000억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발표도 있었던 바, 이번 보령 산업단지, 선진산업단지 조성도 자칫 계약상에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미분양이나 분양의 차질로 인해서 보령시가 봐야 될 피해 또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또 충남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도 면밀히 재검토해서 이번 상정된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영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연·김원태·김종필·이공휘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유찬종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정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18∼23)
○의장 김기영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 
(김홍열·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이종화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용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로 바꾸는 등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무역의 날에 수상 분야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출 분야’를 삭제하고 ‘장수 분야’를 신설하며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산업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명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실효성,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ㅇ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33)
○의장 김기영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맹정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따라 재정상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폐합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 교부됨에 따라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정 시 내포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의 기간을 2년 정도로 예상하고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지원비를 2015년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주지원비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가 극히 적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취학대상 아동이 없어 자연 폐교되는 학교를 폐지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34∼43)
○의장 김기영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4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전낙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장대리 전낙운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인구과밀 현상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지마는, 최근 정부에서는 2014년 12월 28일 규제 기요틴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중요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국토 정책차원으로 확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금년 안에 해결하고자 강하게 피력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확고히 하여 수도권 최인접지역인 충남도는 물론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도내 소재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4개 항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하나,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의 모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충청권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촉구하며
  셋,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기요틴 4개 과제에 관한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취소할 것이며
  넷, 지역 간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것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지난 2월 4일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첨부 : 44)
○의장 김기영   전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정당대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76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된 일들을 알차게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3.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4.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홍열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오인철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1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응규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기철
  이용호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반대의원(11인)
  김명선   김복만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이종화   전낙운   홍재표
  기권의원(5인)
  김원태   오배근   윤지상   조이환
  홍성현
 9.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용호
 1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재표
 11.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기권의원(1인)
  홍재표
 12.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재표
 13.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4.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5.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종화
 16.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7.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홍열
 2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2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22.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