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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10월1일(수)  10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소방본부 소관
  4.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가. 소방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소방본부 소관
  4.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지난여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도에서는 큰 사건·사고 없이 올 여름을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가을입니다.
  이제 곧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서 화재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보면 화재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난방비 절감을 위해 설치한 불량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의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화목보일러 취급 주택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방사각지대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재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화재와 각종 사고로 인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골든타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37분)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소방본부에서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 6기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시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안전망 확충, 노후소방장비 교체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예, 본부장님 보고하고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볼 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일이 예산 편성한 것을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추경에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초에 세운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완료하기 위한 사업실행 능력이 나태했다든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지금 주로 이렇게 됐는데요,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업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주로 다 인건비가 됐는데요, 인건비는 당초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편성해서 내년도 2015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기준이 당해 계급의 10호봉 기준이 되는데 그거는 금액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결원 발생 때문에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에 반드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금년부터는 정리를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해야겠고요.
  이월사업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되고 추경에 다 편성돼서 공사를, 어차피 당초예산에 조금만 편성되면, 전체액이 편성되지 않으면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걸랑요, 이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공개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월사업에 보면 소방정 구입에 있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1,600이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는데 지금 소방정 구입이 아주 굉장히 급한 사항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김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부 1억 조금 넘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월시켜서 소방정 구입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정 구입은 우리 당진항에다 놓을 예정인데요.
  이게 총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금년이죠, 금년 11월까지 23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집행분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30일 공정률이 90%가 됐고요.
  9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배를 다 건조해서 바다에 띄워놓고, 항만에다 띄워놓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운전하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11월에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김응규 위원   금년 11월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단 얘기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종료가 됩니다.
김응규 위원   감리까지 합해서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다 합해서.
  예, 다 종료가 됩니다.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태안소방서 신축비가 55억 899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또 한 건이 돼 가지고 10억 1,82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신축비 55억 899만 원은 소방서 신축부지 전체적인 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다음에 신축비 중에서 조성공사 관련되는 비용만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공사가 이것도 계속 마무리가 안 돼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됐고요.
  태안소방서는 마무리가 됐고 신축비 명시이월분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분이 또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서두르라고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서둘러서.
  아마 완료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요,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게 어쨌든 보면 3년차 사업비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명시이월은 미리 예상이 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우리가 다 집행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가다가다 공사가 여러 가지 지연돼서 일부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희들도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또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겠죠.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마 저기…….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가는 부분들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태안소방서 보면 법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   예, 그렇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거 하다보니까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각 소방서별 수납관계를 보면 공주소방서가 미수납이 488만 1,770원 중에 결손이 한 100여만 원, 보령도 한 100여만 원 나오고, 태안도 어떻게 보면 25만 원 수납 중에 이월이 또 25만 원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별 큰돈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억 1,305만 원인데요.
  과태료 미수납액이 8,769만 원,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이 653만 원, 계약위약금이 1,665만 원, 계약금 관계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결손처분액이 218만 원인데 이거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 653만 원은 집행잔액이고요, 그것이 부적, 반월, 군북 지역대 관계이고 과태료 미납액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과태료 미수납 부분이고 결손처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시고요, 알았습니다.
  없는 사람이야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금 공주소방서가 있고 논산소방서가 제일 많은데, 660만 원인데 이 사람 한 사람 것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재산도 좀 있었던 사람 같은데 왜…….
○소방본부장 한상대   한 사람인데 뭐냐면 위험물 취급업소를 자기가 양도인수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를 한 건데 이 사람 한 사람뿐인데 지금 계속 추적했는데 재산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개인한테 하고 법인이 되면 법인한테도 추적해볼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또 홍성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2,452만 824원 중에 1,321만 9,000원밖에 수납을 못했거든요.
  어째 홍성 같은데 이렇게 53%밖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당진도 그러네요.
  당진도 한 41%밖에 수납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거기에 비추어 아산소방서는 전혀 한 건도, 10원짜리 하나가 없이 수납이 완전 100% 다 됐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방서,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아산소방서 같은 데는 1원짜리 하나 없이 완전 수납이 됐는데 다른 소방서들은 이렇게 뭐…….
  아니, 결손하는 부분은 어쨌든 없으면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는 걷히는, 어떻게 보면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직원들 교육.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챙겨서 금년도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웬만하면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타 서가 아산소방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소방차도 노후돼 가지고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중에서 소방항공대 헬기 구입 문제 좀 잠깐 여쭐게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이진환 위원   지금 소방헬기 구입예산 100% 다 예산은 선 거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100% 섰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어느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국비 50%, 저희 지방비 50%요.
이진환 위원   지방비 50%까지 다 선 상태예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다 선 상태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돼 있는데 어떻게 실물은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만 이게 그걸 못하네.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 지금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내년이죠, 금년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3개년.
이진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해 줬는데 다른 사업 같은 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인데도 장비가 안 됐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장비를 지금 제작 중이죠.
이진환 위원   아니, 제작 중인 건 알아요.
  그런데 헬기가 어디 거로 들어온다고 했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탈리아의 아구스타사라고요.
이진환 위원   아구스타?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구스타사 헬기가 들어옵니다.
이진환 위원   꼭 그거로만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사업기간을 가져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니, 이게 헬기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차량 같으면 상용차가 있으니까 돈 주고 바로 사면 되는데 헬기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거는 주문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2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헬기는 3년이 걸립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잉사나 아니면 지난번에 들여왔던 폴란드제 그런 거는 미리 헬기가 제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만 보강해 가지고 들여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글쎄요, 일단은 사업기간이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을 해서 ’13년 1월부터 내년 12월인데요.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50%에서 다음 달 중에 한번 중간검수를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 그러면.
○소방본부장 한상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신규헬기 들여오는 거는 정상으로 추진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또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게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러니까 헬기 제작은 제작비로써 국비 50%, 우리 도비 50%로 해서 제작 중에 있고요.
  임차헬기는 제작기간 동안에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진환 위원   그럼 임차한 거는 1년에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게 총, 제가 금액을 한번 봐야 되는데.
  1년에 9억.
이진환 위원   9억 정도 돼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9억이면…….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헬기 하나로 인해서 이중으로 경비가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조종사는 뽑으셨습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한상대   조종사, 정비사는 뽑아갖고 교육 중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검수하러 갈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같은 헬기,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사도 그렇고 조종사들도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가 미리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임차하고 예산은 다 섰고 이월되고 이러니까 이게 현장감 있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도 헬기를 타고 한번 우리 충남의 재난지구나 아니면 위험지구 이런 데도 한번 돌아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저기가 전혀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은.
○소방본부장 한상대   우선 내년 12월까지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해서 이상 없도록, 도의원님 지적하신 게 지금 두 가지인데요, 헬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문제하고 하나는 지금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먼저처럼 헬기를 떨궈먹지 않도록 저희가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수하러 가신다고 했는데요, 헬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러 갑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조립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니, 거기서 지금 현재 아구스타사가 이태리제거든요.
  제작사가 이태리인데 원래 제작 회사 본사는 이태리 밀라노에 있고 또 일부 공장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공장은.
  그래서 거기서 다 제작을 해서 미 항공국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시험운행을 다 하고요.
  그걸 다시 해체해서 배로 운송을 해 와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해서 한 1개월 시험운행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죠.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거기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헬기가 이게 직접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정광섭 위원   아니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거기서 다 조립을 해서, 운행시험을 해서 미 항공국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운행이 가능한 비행기다라는 걸.
  승인을 받으면 또 다시 해체를 합니다.
  부품별로 전부 해체해서 배로 운송을 해 들여와서 국내에 오면 저희 항공대에 와서, 이게 아마 유아이헬리콥터장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이 계열사에서 판매를 하니까.
  거기서 해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제작사에서 완전히 어느 정도 조립해 가지고 시험운행하고 부분별로 드문드문 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겠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드문드문이 아니고 다 떼어갖고 와서 해요.
정광섭 위원   아, 다 떼어갖고 와서 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다 떼어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 부분만 떼 갖고 올 수가 없고 본체는 본체대로, 엔진은 엔진대로, 날개는 날개대로 다 떼 갖고 와야 됩니다.
  전체 다 떼 갖고 와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 없으면 부모 제사도 못 지낸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원체 조그만 소액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논산소방서 관할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미수납이 됐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추적을 해 가지고 그건 받아내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거는 우리 세수입 부분에서 전산화가 돼 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저기 되면 바로 뜹니다.
  아마 그러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이 사람이 결손이 돼 있을 거예요.
  계속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적은 소액이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거지, 그렇게 큰 금액, 계획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현장 의용소방대 좀 둘러봐서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전담소방대에 있는 기본 장비가 다 지급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서북구 같은 경우, 동남구 이런 데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을 하면 기본적인 장갑조차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늬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실제 화재진압의 현장에 투입은 안 된다 해도 호스 보조로 하고 준소방활동을 하는 데 기초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2013년, ’14년 다 찾아봐도 이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본부장님, 현장에서는 이게 많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봐도 당연히 지급돼야 될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 말씀해 주 신 대로 맞는 지적이시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개인장비 6종에 대해서 전산 분석을 완료해서 이번 추경에 또 세워주셔서 완전히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고 또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난번에 혁신경연대회 가서 보셨듯이 작은 차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장비를 전부 보강을 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끝나면 그 다음번에 3단계로 일반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하나씩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정해진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 순서를 정한 단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팀별로 전수지급은 못하더라도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장비, 팀별로라도 일정 수량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할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갑도 아마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방용은 장갑 하나가, 한 켤레가 최고 비싼 게 14만 원, 최고 싼 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장갑 한 2∼3만 원짜리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면 또 2차 부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현장에서 열기에 의해서 녹아갖고 피부에 닿아버리면 저희가 주고 거꾸로 화상 입으면 우리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인철 위원   제가 그 가격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수공급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현장에 직접.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마 제가 의용소방대별로 공용장비 몇 켤레씩 주면 그런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장갑을 끼는 게 우선 불에 안타야 되고요.
  불에 안타야 되고, 내열성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열에 내열 성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인별로는 못 주더라도 의용소방대별로, 예를 들면 30명이면 15켤레를 놓고 공용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공공청사 보령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 2,141만 원 미집행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보령소방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좀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위원장 이종화   답변?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어가 좀 저기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에 1억 2,141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신재원 위원   미집행이죠?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이걸 연말 안에까지 안 하고 이월했냐 그 말씀이신데요.
  아마 우리 도 전체적으로 돈을 주려면 세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 수입이?
  그래서 아마 연말쯤 가서 세수가 결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배정을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다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월이 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재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면 민간소방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민간소방, 제가 몇 페이지?
김응규 위원   그게 157쪽에 있는데.
○소방본부장 한상대   157쪽이요?
김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거기가 아니고 상임위.
이진환 위원   제일 위에 있어요.
김응규 위원   1,065만 원이에요.
  보시지 않아도.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말씀하십시오.
김응규 위원   우리 민간소방단체가 충남도 소방본부 산하에 몇 개나 있나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민간소방이요?
김응규 위원   단체.
  여기에 보면 민간소방단체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 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한데.
○소방본부장 한상대   하나예요.
  의용소방대연합회 하나.
김응규 위원   연합회 한 군데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도 의용소방대연합.
김응규 위원   1,056만 원을 지급해 준 거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간의소대 육성방안이나 관리방안이나 어떤 업무의 연속성, 연계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요 업무에 그런 사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우리 관주도도 좋지만 민간부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갖고 의소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예산지원 좀 내년도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수납부분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액 중에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 수납이 전혀 안 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주로 어디냐면 천안동남,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태안 한 50% 정도 시·군소방서가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상임위 예산서 페이지 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천안동남소방서 최하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얼마예요.
  1,193만 7,910원이지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그 금액 그대로예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어디에요?
조이환 위원   50페이지에요, 50페이지.
○위원장 이종화   하단에 있어요.
조이환 위원   본부장님 시력이 안 좋으시구먼.
  최하단에 한번 보십시다.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하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똑 같아요.
  말하자면 전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긴 그 수납액이 말하자면 전액 미수납됐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이런 곳이 보니까 일곱 군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동남,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일곱 군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이게 2013년도 거니까 2012년도에서 넘어왔겠지요.
  2012년도를 한번 보고 싶어요.
  또 혹시 2011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계속 넘겨지고 넘겨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종점은 어떻게 되지요, 이게?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 사람들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거예요.
  재산이 없어서 계속 추징을 하는데 재산이 안 나타나서 지금…….
조이환 위원   어느 시기에는 종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저분하게 남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거는 계속하다가 어느 시점에 법적근거를 보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결손처리를 기대하고 그냥 버티는 것 아니에요, 수납대상자가?
○소방본부장 한상대   수납대상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액수가 큰 것 같은 경우, 보니까 태안이나 서산 이런 데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액수가 큰 데가 있더라고.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거를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200만 원, 300만 원도 있지만 지방세도 있고 이 사람이 걸린 게 많더라고요.
  저희한테만 요만큼 걸렸지 사실은 다 걸렸어요.
  국세서부터 지방세까지 해서 안 걸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조이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7개 지역이 있지요, 아까 제가 언급한.
  3년 정도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어떤 악성체납자가 계속 한 사람의 체납자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헬기 계약은 이탈리아제인데 계약을 한 국내의 바이어나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국내에 에이전트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어느 회사입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내 예산에 있는 “유아이”라는 회사가 요 옆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소방본부장 한상대   거기의 계열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화   3년 걸려서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임차해서 헬기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단축은 할 수 없나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글쎄요,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요, 이건 국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계약서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간외근무 수기관리의 관서에 정맥인식기 설치로 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원래 이게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발생된 재난이나 질병 발생이나 이랬을 때, 긴급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정맥인식기가 그렇게 시급하게 바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설치하게 된 이유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서 정맥인식기라도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건지, 갑자기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도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요, 2013년도 5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시간외근무의 확인대장을 수기에 따라서 부당 수령한다고 언론에 많이 전국적으로 났었던 모양입니다.
  각 시·도가, 저희 소방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본청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본청을 제외한 우리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서만 한 게 아니고 직속기관이라 하면 저희 소방관서 포함해서 농업기술원부터 시작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소 있고.
  그러니까 본청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전체를 다 사업을 한 거 같아요.
  그중에 저희 소방서가 직속기관이니까 여기에 포함돼서 사업을 한 겁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이종화   도 본청에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도 본청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은 본청에서 잡았고 예산은 각자 집행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본청에서 한꺼번에 부서별로 나누어줬고 실제 집행은 부서별로 했는데.
○위원장 이종화   사실 이거 수기로 해도 그렇고 정맥인식기를 설치해도 퇴근했다가 다시 와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성실하게 이걸 해야지 꼭 그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들도 1층에 다니시다보면 우리 의회사무처도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화   압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조그맣게 삐쭉이 나온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종화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그렇게 예비비로 시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28개 기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가축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의 사업에 의해서 그냥…….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전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 배경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성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3년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