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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3월16일(수) 13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행정구역편입청원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지난 14일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신 팽성면 노성리 행정구역 편입 청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도민을 위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라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4일 김재봉 외 10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 발의 제출되어 `94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김재봉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 전반에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정을 표합니다.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의 물결을 헤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행정정보와 자료가 행정주체인 도민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도민의 알권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집행부는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적인 도정발전과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정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공개를 통하여 도민에게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책임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촉진시키고 도민과 일체감을 조성케 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하고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골자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의 민주발전에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과 충청남도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과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도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도 보다 원활하고 확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본위원외 10인이 제출한 본 조례를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현대 행정이 복잡화, 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무시 된 채 도민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 대부분 비공개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정한 도정집행과 도민의 일체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행정의 주체인 주민에게 알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책임행정의 구현 민주적 도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져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재봉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민의 알권리와 또 도정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따른 도민의 알권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민주적 도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오리면 행정정보공개조례 안은 14일날 김재봉 위원 외 10인이 발의해서 저희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본인도 오늘 이 조례를 받아보았습니다.
  1조에서 17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이해하시고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발의하신 김재봉 위원님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강기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 안을 본 위원도 지금 받아 봤습니다.
  우선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을 언제 받으셔서 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언제 이 조례안을 접수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 말씀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3월 14일 날 의사담당관 실에 접수가 되어 어제 오전에 이 사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를 검토를 했습니다.
강기세 위원     전문위원 님께서 타 시도의 이 조례 안을 비교 검토를 하셨는지, 또 어떤 시도 것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또 현재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답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상동   `92년도에 충청북도 청주시가 처음으로 시작 5개 시도가 이 안을 택했고 `93년도에 대전시가 최종적으로 이 조례를 결의해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김재봉 위원 발의로 제안하신 이 조례 안을 검토하실 때에 타 시도에 조례 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대전시 것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안 자체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의하신 김재봉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받아서 심의하고 토론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읽어 라도 보고 저희들이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이 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조례 안이 우리 충청남도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은 했으면서도 이 조례안을 세심하게 평소에 검토한 바도 없고 이 조례 안을 갑자기 받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토론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시에 본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토의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명 위원     강기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도 14일날 받았다고 하고 저희도 오늘 회의를 하는지 몰랐고 이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재봉 위원께서 철저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테지만 한 번 읽고 생각을 해야지 뜻밖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한다고 해도 질의를 하면 답변은 우가 합니까?
○위원장 전용설   발의하신 김재봉 위원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회기 중에 회부된 안건은 3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오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안을 상정한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장께서 충분한 회의 규칙을 숙지를 하시고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동료 김재봉 위원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동료 10인 이상의 위원 연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한 행정공개정보조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절차상의 방법에 있어서 제20조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는 20조 1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발의된 것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첫째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여기에 대한 것을 통상 예로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 안을 보면 위원 님들께서 각자 집에서 대개가 조례를 의회 소집 전에 받아보셨을 것으로 알고 의회에 출석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자기 상임위원회에 속한 조례를 다루고 그것이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던 것으로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의결한 절차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3일은 고사하고 3시간 30분도 안 된 것을 갖다 상정을 한다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 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김재봉 위원 님 우리 몇 위원 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본 조례 안이 김재봉 위원이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믿지만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본 안건을 1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일 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기가 18일 까지 이니까 18일날 검토하면 3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회부한 것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봉 위원 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유보하면 다음 회기에 우리가 회부해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홍 위   원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조례 안이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래서 제가 관보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3월 5일 총리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이렇게 해서 내무부 장관, 교육부장관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나 지침 등이 없는 지방단체의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도할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과를 통해서 총리실에 알아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받기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아까 얘기한대로 17항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제출해 주셨으리 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심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것입니다.
  위원 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보시켰다가 18일날 오전에 저희들이 다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과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서 그것이 우리 조례 규정에 위배가 안 된다면 다음 회기에 넘겨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두 가지의 안이 있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장님 21조 2항에 보면 "3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됐기 때문에 상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3일이 경과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은 전문위원하고 위원장께서 협의를 하셔서 18일날 저희 상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통과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기고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이지 이미 상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발의해 주신 김재봉 위원께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타 시도 인접한 대전직할시의 경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안 이것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타 시도나 대전직할시에 조례문안하고 거의 일치하죠?
김재봉 위원     예.
이시우 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상단 조직 13조 "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도의원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자 등 9명 이것도 타 시도와 똑같은 것입니까?
  우리 충남도만 지역특성상......
김재봉 위원     비슷합니다.
이시우 위원     거기도 9명 똑같습니까?
김재봉 위원     인원수는 적은데도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때 참고하기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영진 위원님은 3일전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 상정 자체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특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사항으로 보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접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에 넘긴다 든 가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특별사항으로 봐서 제가 양해를 해서 이번 회기 안에 통과를 오늘 봐서 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18일날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양보를 안 해도 위원장께서 얼마든지 3일이 넘었으니까 이것을 다루실 수가 있고 양보를 해서 오늘부터 통과될 수 있다면 저도 백 번 양보를 하는데 양보해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18일날 그냥 상정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제 의견은 18일날 꼭 상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18일날 우리가 의결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겁니다.
  이왕이면 상정된 의안이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특별 의안으로 보고 이를 상정을 결의해 주시고 18일날 할 것인지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인가 만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강기세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물을 필요도 없죠.
조일동 위원     사실 늦은 감이 있는 문제인데 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예를 들어, 위법이 아니다 물론 3일 전에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급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급한 것은 어떤 것이냐 내일 모레 끝이 나니까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시우 위원     다음 회기로 상정하시지 말고 금번 회기 18일날 오전에 별도의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죠.
  김재봉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보좌관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전문위원님 수집한 것이든지 또 김재봉 위원님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문위원이 18일날 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 문제는 일단 유보하고 다음에 다시 토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행정구역편입청원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유보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