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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11월25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4.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4.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09시48분 개회)

○위원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집어 주시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역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삼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4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50분)

○위원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경원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원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위원장 유병국   예, 강경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2분)

○위원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에 실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 정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두 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으로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09시56분)

○위원장 유병국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속적인 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거래의 뚜렷한 둔화로 인하여 지방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회사무처 예산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의결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특히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목   수석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4쪽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보육수당,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3억 2,8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감액한, 인건비를 그러면 이거 지출을 안 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부터, 저번에도 속기사들이 기능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권처원 위원   전환이 돼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저쪽에서 월급을 받고 또 원래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의 월급 같은 경우를 보면 호봉기준을 23호봉을 잡아서 인건비를 세우는데 이게 조금 신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 받아 보니까 반납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하는 겁니다.
권처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이중으로 쓴 게 아니고요.
권처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뭘로다가 인건비를 줘요?
  그쪽,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서는 또 기능직 자리에다가 받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봉급, 왜냐하면 기능직을 새로 뽑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는데 기능직을 안 뽑고서 기능직 있던 사람을 갖다가 일반직에 앉히니까 저쪽에서는 봉급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원장 유병국   저기, 권처원 위원님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처원 위원   우리 기능직하고 감액된 편성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권처원 위원   그리고 6쪽에, 이거 같이 해도 되는 거죠?
  ’14년도.
○위원장 유병국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본예산 같이 자료 요구하시면 됩니다.
권처원 위원   그리고 6쪽에 사업 중에서 의원사무실 사무기기 리스를 1억 1,178만 원을 계상했는데 리스 종목별로 사업추진 계획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권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 전합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신청사 내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로 직원 보육상 미지급에 따른 포상금 3,000만 원 문제가 감액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중앙에는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어져 있다는 모습이, 인사권이나 모든 부분이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는 별도로 입법부 내에 모든 기관들이 입주되어져 있고 어린이집도 별도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이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어린이 보육시설이 단독으로 설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져야만 하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의회 내에 독자적인 어린이집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있어서, 서술적으로 표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또 독자적으로 325만 여 평의 내포신도시 이 행정타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충남도청이 충남개발공사를 통하여 개발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203만 도민들의 삶을 잘 이끄는, 도민의 여론을 잘 반영한 의회의 입장이라고 하면 의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있어서 감액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14년도 세출 예산안 부분입니다.
  증액예산 가운데에서 의회청사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의회 현관에도 들어갔었습니다.
  의회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편안한 쉼터 분위기, 어떠한 도민이 찾아오더라도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또 그 안에 실제 살아있는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푸른 숲을 연상케 하는 그 모습 또 의회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구성을 봤을 때에 저희도 이렇게 되어야만 하겠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미 그곳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2014년도에 의회청사 환경개선비가 3,000만 원 가지고 전북도청 1층 현관 로비에 있는 그 모습대로 가꿀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지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2층에 의회사무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2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 더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편안한 공간이 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힐링의 장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3,000만 원에 있어서 어느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처장님 지금 11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심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지금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총무담당관실 예산중에 직무수행경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6쪽에 기타운영경비 안에 직무수행경비가 2억 2,30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총무담당관실의 직무경비와 기타경비의 직무경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고 또 6쪽에 포상금은 세부내역이 뭔지, 그 다음에 기타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이게 시책추진비하고는 또 어떤 성격으로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러면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릴까요, 지금?
○위원장 유병국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육수당 3,000만 원은 어린이집 시설이 없을 경우에 보육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현재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안 할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주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졌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그것을 1회 추경에 감액을 아직 안 했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그걸 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의 의정토론회비 같은 게 좀 모자랄 경우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좀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2차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 추경에 감액할 걸 1차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나가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사무처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의회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과연 그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정 수가 몇 명일 것인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보육대상 어린이들이 많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 용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의회청사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을 이게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건 예산담당 부서하고 신규편성하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규편성도 한 번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계속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3,000만 원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층에다가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이 홍보관을 만들기 이전에 대전시도 갔다 왔고, 전라북도도 갔다 왔고, 전라남도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보다 먼저 홍보관을 설치한 그 시·도 의회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야, 저 홍보관은 이런 이런 것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듣고 왔었습니다마는,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전라남도 같은 데에는 먼저는 홍보팀에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사를 감독하고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3,000만 원은 홍보관을 만들지만 그것은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쉼터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무는 못 심어도 무슨 인공으로 만든 야자수를 갖다놓고서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쉼터 같은 걸 만들려고 신규로 편성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8,000만 원 가지고 한번 홍보관을 좀 안목 있게 꾸며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 이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우리 김용필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뭐 보충 질의 또 있으시면?
김용필 위원   11시를 향해서 시계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작년에 이게 해외 나가는 겁니까?
  의장단?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돈에서 해외도 나가는 겁니다.
조남권 위원   작년에 해외 몇 번, 한 번 나갔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작년에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조남권 위원   해마다 나가신다는 거지요, 의장단?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조남권 위원   작년에 5,100만 원 쓰셨는데 모자라서 200만 원 더 인상해서 5,3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작년에 5,100만 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 200만 원 해서 5,3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2014년도.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모양입니다.
  참석 않는 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눠 가지고 그쪽에서 참석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참석하는 시·도별로 분담해서 또 내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조남권 위원   하여튼 작년에 5,100만 원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 2013년도에.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조남권 위원   그러면 의장단 해외 나간다면 올해는 중국 가고 내년에는 또 장소 다 바꿔가면서 도는 겁니까?
  유럽도 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협의회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의장협의회에 별도의 사무처가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면 해외 나간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나가실 테지만, 그렇잖아요?
  의장단이 전원 다 100% 참석해서 가느냐, 아니면 몇 분 빠질 수도 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이게 글쎄요.
  물론 의회발전 차원에서 의장단이 어디 가시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마다 의장단에서 장소를 결정하고, 그렇지요?
  나라?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조남권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른 경비도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중국 가는 것과 저쪽 말레이시아 가는 거 이런 쪽 다 다르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그러면 여기 5,300만 원 잡은 것은 어디 가는 것을 목적으로 5,300만 원 잡은 거예요, 몇 명에.
  이런 것은 찬조 근거가 어디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런데 그게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까지 합쳐진 겁니다.
조남권 위원   합쳐서 5,300만 원을 내년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조남권 위원   그러면 의장단 해외 나가시는 거는 거기서 결정되면 나가실 텐데 경비가 여러 가지 다르겠지요.
  그렇죠?
  유럽 쪽 가는 것과 동남아 가는 것 경비가 다 다를 텐데......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런데 지금......
조남권 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시지요?
  이 범위에서만 가면......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협의회 내에 별도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 사무처에서 의장협의회에서 무슨 결의된 내용 등에 따라서 올해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사무처라든지 이런 시·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면 의장단들은 5,300만 원이면 5,300만 원에 맞는 데를 가야지요.
  장소를 선택하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건 아닙니다.
조남권 위원   그건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돈이 반납될 수도 있고요.
조남권 위원   반납될 수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조남권 위원   꼭 여기에 맞춰서 갈 필요성은 없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정하는 데로 가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조남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   아까 사무집기를 우리가 거의 다 구입을 안 하고 리스로 쓰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아까 리스비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노트북, 프린터기, 태블릿PC, 그리고 의원님들 연구실에 있는 정수기 그겁니다.
권처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리스로 안 쓰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저희들도 리스로 쓰지만 그것은 사무경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의원님들 해 드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권처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 같은 것 리스로 한 거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리스 한 겁니다.
권처원 위원   아! 리스로 다?
  사서 구입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게 보면 사양 같은 것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는 것 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권처원 위원   그러면 4페이지 보면 컴퓨터 구입비 180만 원 편성했는데,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컴퓨터 구입비 18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동정이나 뭐나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담당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 차원보다는 우리가 그 사양에 맞는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국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6페이지에 소관별 세출 예산 란에 두 번째 내용인데요, 교류협력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가 증액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해마다 교대로 외국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때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직원이 두 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처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두 명이 나가가지고 의원님 여덟, 아홉 분 보좌를 하려면 조금 벅차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무처에서 나가가지고 사무처 입장에서 보다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해서 이번부터는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때는 기존 두 명에서 보좌 인력을 세 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해외를 간다고 그러면 직원을 못 보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시·도에서는 가는데 충청남도에서만 돈 없다고 위원장님 혼자, 속된 말로 딸랑 보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단이 해외교류단체와 외국을 나가실 때 보면 여비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충분히 나가서 상임위원회 같이 보좌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산을 늘려서 위원님들이 외국 나가실 때 보좌도 해 주고, 한편으로는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 사무처장 욕심도 있었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처 직원들은 해외연수 나갈 기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연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가 올해 8명인가가 처음 나갔다 왔습니다.
윤미숙 위원   올해 처음 나가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윤미숙 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기회가 없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거의 없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리고 의원들 국외여비가 180에서 200으로 20만 원 인상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산편성 기준표가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그동안 의장단은 250, 일반 의원님들은 180 했다가 이제는 의장단 구분 없이 그냥 의원 1인당 200으로 통일 됐습니다.
윤미숙 위원   의장단들은 인상 안 하고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아니, 그러니까 25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 깎였지요.
윤미숙 위원   아! 의장단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러니까 의장단하고 일반 의원 구분 없이 똑같이 200씩으로.
윤미숙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편성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윤미숙 위원   편성 기준표는 전국 시·도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건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지침이 나오는 거니까.
윤미숙 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까지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고, 올해 처음으로 여덟 분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저도 전반기·후반기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두 분이 가시고,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직원 두 분이 가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윤미숙 위원   두 분이 가시고 또 우리 사무처 직원이 두 명이지요?
  그러면 네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또 한 분이 가시면 다섯 분으로 증원이 되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보통 여덟 분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보니까요, 글쎄 사무처 직원은 그동안 빠져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유감이었고요, 집행부 직원 하나를 빼고 사무처 직원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나가보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하지 사실 직원들은 별로 그렇게 의원들 보좌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네 분이 나가시는데 어떤 때는 의원님들이 다섯 분, 상임위별로 다르지만 다섯 분, 여섯 분 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보좌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봐요.
  나가 봐서 느낀 건데.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집행부 직원 자리 하나를 빼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추가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집행부도 거기에 관여시킨 이유가 왜냐하면 의원님들 수가 적다 보니까......
윤미숙 위원   아!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여행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를 끌어들인 겁니다.
윤미숙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처 직원이 간다고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일부 5급 이하는 대민업무수당이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고, 또 5급 이상은 직책급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고, 또 의회에 나와 있으니까 의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포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반복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어째 직무수행경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표기를 자세히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6페이지 같은 경우 포상금 5,158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이 지급을 하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이게 그러니까 별정직하고 기능직 성과급이 5,158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쪽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그러면 이것도 마저 업무추진비가 3,868만 원이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도 있고 또 총무담당관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27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표기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책추진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홍보팀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상대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위원장 유병국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이렇게 목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타라는 부분에 5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51억 기타에 편성해 놓고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처장님 말씀대로 표기상의 문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총무파트에 들어갈 돈은 총무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기타가 적게 표기라도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봤을 때, 기타라고 하면 왠지 뭐라고 그럴까요?
  여지가 많은 예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구삼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을 앞세우고 저희들은 맨 뒤에다 하다 보니까, 51억 4,149만 원이 사무처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51억이 되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표기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