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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7월8일(월)  10시30분

장  소  의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7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시고 오후에는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49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정효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범인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갑연 정책기획관은 공주의과대학설립추진 서명운동 행사 준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104년 만의 가뭄과 연이은 집중호우, 경기불황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도민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내포신도시 내 도 청사를 이전하여 황해권시대의 개막과 농어촌의 희망의 비전인 3농 혁신을 거버넌스 농정으로 가시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부진하다든가 서해안유류피해지역 보상 및 지원 대책이 미흡한 등의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5일 충남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 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익환 위원님께서 일괄로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정효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정효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검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유익환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등 위원님 세 분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각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지난 회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선할 11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보완하고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첨부 : 2)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개선하여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된 세 개의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목   수석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4)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927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에 따른 농협은행 차입금 192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3억 9,600만 원을 채무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63회 도정질문 첫째 날, 25일 날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안희정 지사님한테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용의 정당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다음날 대전일보에 충남도지사 재량사업비 특정지역 편중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작년 시책추진보전금 논산·공주·계룡 등 지지세 굳은 곳에 쏠려」하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 시책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3년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우리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의 지난 7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도의회 자체예산 짠순이, 의회비 예산편성 전국 최저」 해 가지고 충청북도 의회비가 24억인데 사무처 경비가 81억이고, 전북의회는 의회경비가 31억 9,000만 원인데 사무처 경비가 72억 6,000만 원인데, 충청남도의회비는 31억인데 사무처경비는 불과 13억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게 금년 한 해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로 나눈 2013년도 의회비중이 전국 평균 0.3%인 가운데 충남도는 0.01%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도는 앞서 2011년도에 의회비 예산비중이 0.1%, 2012년 0.009%로 전국 최저였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이기철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부씩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이 예산현액보다 해마다 초과징수 되고 있는데요.
  5년 치 지방세 징수액하고 예산현액 그 다음에 초과징수 된 금액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위원   우리 남궁영 실장님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광열 위원   몇 가지만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세출결산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 된 명시·사고·계속비 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결산서 보면 393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집행내역하고 결산서 394쪽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의 사업집행내역하고 신정호 생태공원 최초 주요사업계획서하고, 지금 그게 완료됐지요.
  완료된 상황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지철 위원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특히 노인·청소년 부문 2,57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이 2,431억의 예산에서 약 807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내역을 그 사유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국에 농업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미반영 된 사유가 있는데, 특히 축산과의 축산농가 육성사업과 친환경농산과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서 실제 수령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7억 한 4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결국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그 사유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 그것을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각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 사업결산서 예산은 했는데 전액이 전부 불용처리 된 것 있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왜 추진을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사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중에 1,000만 원 넘지 않더라도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명성철 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 정도만 요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지역별로 지출명세서, 농어촌진흥기금 이것도 지역별로 지출명세서 주시고요.
  수산과에 해면양식 기반조성 사업 자치단체 자본 보조한 것 하고요.
  인공어초시설, 어항 보수·보강시설에 대한 2012년도 사업조서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자료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받기 전에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석곤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죠.
  저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주무 국이 자치행정국인데 우리의 지적사항은 각 실·국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우리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열세 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반복되는 지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열세 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좀 전에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정효영 과장께서 처리결과 답변을 주셨잖아요.
  물론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검사요,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경험 있는 전직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에서 세 사람의 의원이 참여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열하루 동안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토요일, 일요일도 있었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결산검사 하고 나면 이 결산검사의 개선사항, 지적사항이나 또 아니면 집행부의 처리결과 답변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다, 이것 다 캐비넷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전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을 받아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는 것 한 번 못 들었어요.
  이러한 결산검사 그냥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꼭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재정운영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과연 반영 얼마나 했는지, 우리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행정혁신 하자고 하는 충청남도에서도 이렇게 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지금 특별히 이러한 지적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유인물로 나왔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다 지속적으로 챙겨라, 실제로 또 이것이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책임감을 갖고 챙겨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열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중간 중간에 반영되는 노력의 정도를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런 쪽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익환 위원   저는 지난 번 전년도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봤어요.
  각 부서의 답변도 봤고요, 각 실·과장 전결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딱 그치고 만다 그 얘기죠, 답변서 내는 것으로.
  또 처리결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우리 충남도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혁신 안 됩니다.
  반복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익환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년 동안 똑같은 반복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게 안 보이더라.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꼭 오늘 지적된 이 사항뿐이 아니고 오늘 결산문제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견도 주시고 또 묻기도 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문제에 관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 말로 제 말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실·국장들, 실·과장들 또는 방송을 듣고 있는 도청 전 직원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저도 당부를 드리고 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유익환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우리 유익환 위원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   예, 유익환 결산검사 위원장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시에 항상 문제되는 게 명시이월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 항상 문제가 되는데 연례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결산검사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산 시에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마다 해도 그 부분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다음연도에 가면 액면이 더 늘어나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억 정도가 다시 이월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는데 2,000억이 1년을 넘김으로 인해서 손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에스칼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률을 1년에 얼마 적용하는지 알아요?
  사업비는 다음연도 물가가 올라갔을 때 감안해 줘야지요, 설계.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몇 %정도 해 주는지 기획실장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최하 5%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0억이라고 하면 5%만 해도 100억이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도민들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소비시켜서, 금년도에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다음연도에 예산 많이 주지 마요.
  돈도 못 쓰는 부서에다 돈을 많이 줘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과잉책정 해놓고 줘서 집행잔액이 각 실·국에 다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되는 부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과다하게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역 숙원사업에 몇 억만 달라고 해도 없다고 맨날 엄살떨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여기 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와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   위원님들이 뭐 문제 있어서 하나라도 민원 해결하려고, 그게 다 도민들의 민원이고 도지사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돈 없다고 위원들 숙원사업 실제로 10억씩 올리더라도 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예산은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이월금 2,000억씩 넘기는 그 이유가 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해야죠, 국가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병기 위원   내용을 알아야 왜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나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넘기는 것은 다음연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집행이 되지만 41억 원 이것은 집행을 못해서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죠?
  도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이 다 집행 못하고 41억이나 반납했다는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연도 국비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병기 위원   41억 원 집행내역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료를 다 빼봐야 압니까?
  자료를 빼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국비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음연도 그 부처에서 돈 타오기도 어려워요.
  “너희들은 돈 줘도 쓰지도 못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몇 월 달인지 알지요?
  7월이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7월도 중반기로 들어섰는데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계산 나옵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서 금년도만큼은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오게끔 도민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하고 또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예산을 재집행 함으로 인해서 쓰게끔 조치를 해야지 준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가 연말에 가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말고 기획실장은 내일이라도 보고 받아서 현재 금년도 2012년도 연말에 통과시켜 준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이 부분은 빨리 점검해서 2013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2012년도처럼 2,000억 이렇게 나오지 말고 계속비 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부지타협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타협이 잘 안 되는 곳은 예산 많이 줄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데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통계 빼서 금년 연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민들의 불편도 해소 안 되고 물가상승률로 다음연도에 물가 오른 것 한 10% 이상은 손해 봅니다.
  땅 값 올라가지, 물가 올라가지 우리가 도로 10㎞ 낼 때 같은 돈 가지고 9㎞밖에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   그리고 국비 41억은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다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자료 요구 하시죠.
이기철 위원   오늘자 기사에 보니까 인구 12만 세종시에서 시립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10일 날 개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립병원을 건립한 전체 예산과 운영방법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아산에서 보건소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송 도중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인구가 30만인 우리 아산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산에서 살려면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전국의 중견도시, 그러니까 인구 25만부터 35만 사이의 주요도시가 몇 군데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전국 7개 도에 14개 도시가 있는데 14개 도시 중에서 무려 32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종합병원 하나 없어가지고, 골절환자인데 지역에 한사랑 병원이 위탁병원 노릇을 해서 거기에서 약을 투약을 받았었는데 한사랑 병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투약 받으러 대전 보훈병원도 가고, 천안의료원도 가고, 홍성의료원도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아산은 인구 30만이 되는데도 공공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이외에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의 서비스는 거의 받는 게 없어요.
  충남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세금은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 아산에 도단위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30만 주민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시책사업비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 투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따 시책사업비 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까지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석곤   예, 지금 답변시간이 되나?
  국장님!
김장옥 위원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사전에 저희가 사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면 소관 부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위원장 김석곤   김장옥 위원님!
  지금 답변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장옥 위원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했는데요, 시간상으로.
○위원장 김석곤   예, 시간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오후에 듣도록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장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면 18건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궁영 실장님!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나 유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분히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자꾸 줄여나가고 그런 것이 정말 행정의 혁신이고 그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인식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부 시정이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꼭 끝까지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장, 이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에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예,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우선 크게 봐서 이기철 위원님하고 김홍장 위원님,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김장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기획관리실 내지는 총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해당 실·국장들이 소관 사항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도의회의 의회비, 특히 사무처 경비가 전국 최저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단에 자료를 답변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신문을 봤는데요, 정확히 비교를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 사무처 경비다 그러면 사무처 일상경비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타 시·도 것은.
  그런데 우리 도 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여서, 저희가 월등히 아주 낮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리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해 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다 포함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대비 0.2%인데요, 이건 전국 평균 0.19%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 순위를 놓고 보면 저희가 11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문에 나온 것처럼 아주 바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회경비, 의회사무과 경비해서 의회경비가 31억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경비로 해서 58억 그래서 비중은 0.2%, 순위는 11위 정도 됩니다.
이기철 위원   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8대 때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연찬회를 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직무향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9대 의회 들어와서는 우리 의원들 자질이 그만큼 다 높아져서 그런 것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기철 위원   우리 의원들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사무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숫자상을 가지고 이거 아니고 인건비니 그렇게 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들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시에 시·군별 편차발생 사유, 또 향후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도세 보통세에 27%, 천안시 지분은 47%를 시·군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서 주는데요, 이것 중에서 90%는 인구수나 징수 실적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따져서 주고요, 그걸 일반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는 시책추진보전금 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서 주도록, 10%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자료로 여러 위원님들께 올려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놓고 보면 논산만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고요, 2012년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주가 제일 높았고, 천안이 그 다음에 높고, 논산이 그 다음이고 쭉 이런 순서가 되고요, 2013년 현재 입장에서는 보니까 서천 같은 데가 제일 많고 이런 자료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에서 사실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군하고 상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배정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일반예산에서 확보가 좀 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지는 사업의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배정을 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지원현안이 있어서 시장·군수들이 건의 해 오거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어떤 사안이 있거나 그러면 배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난해 같은 경우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흔히 소외지역이라고 얘기가 됐던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정도에 대해서 배정을 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 하여튼 이 사안은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의 지침 범위 내에서 지역의 현안, 특히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되 시·군 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우리 안희정 지사가 자기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도지사가 전체를......
이기철 위원   도지사는 전체를 보시는 거고, 또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가 우리 지역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충남을 대표한다고 하는 신문이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이 보도를 접한 우리 도민들, 특히 소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말씀하신대로 일반예산에 책정이 덜 된 데, 꼭 배제되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해서 메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언론보도가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하고 수긍할 수 있는 시책사업비를 그렇게 해서 시행해야지, 매스컴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한다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겠습니다.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농협은행 차입액 192억, 국민자금 관리기금 차입에 40억 원이 지방채무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부 지시에 의해서 차입이 되고 또 나중에 국가가 갚아준다고 공문으로 약속이 된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차입액으로 지방채무로 합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문서로 지시가 와서 그대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   지방채무를 해도 이 결산서상에 이 금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산서상에 어디를 봐도 이 금액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니까 부채항에는 이 사항이 없는 거지요.
  부채에는 합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김홍장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쨌든 간에 부채금액으로 129억과 40억이 제외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나 세출부분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입에는 잡혀 있습니다.
김홍장 위원   세입은 어디로 잡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외수입 쪽에.
김홍장 위원   세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새마을회계과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주무과장님 누구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정과입니다.
김홍장 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시지요.
  세장과장 안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이도규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홍장 위원   안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정과장이 지금 서천 부군수로 나갔고 우리 주무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세정과장직무대리 세정담당 허재권입니다.
김홍장 위원   계장님, 지금 결산서 927쪽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192억과 40억을 제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산서상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세입에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 위원   세외수입 부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속서류를 봐도, 한번 부속서류를 보세요.
  부속서류 495쪽에서 본 위원이 지금 520쪽까지 살펴봐도 어디에도 지금 이게 잡혀 있지 않아요.
  세입·세출 현 잔액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맨 앞쪽에 봐도 세입부분, 그 외 세수수입을 봐도 27쪽을 보면 예산액과 징수액을 보면 차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액보다 징수액도 약 80억 정도가 차액이 있고 적게 작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세입·세출 결산서 27쪽에 보시면 그 외 수입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 위원   그 외 수입에 보면, 금년도 현액이 521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수액이 480억, 그러면 지금 현액대비 징수액이 더 적으니까 이 수입이 포함됐다면 징수액이 500억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120억을 더 추가로.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그 외 수입에서도 미수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김홍장 위원   그러면 어떤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이 사용처는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썼는데 정부에서 세외수입으로 그걸......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취득세 감면을 해서 6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줬고, 지난 4월 1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를 정부에서 우선 차입해서 써라, 지방정부에서는 국가로부터 빨리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나면......
김홍장 위원   차입을 하라고 국가가 했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차입을 했잖아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예.
김홍장 위원   차입을 했으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은 금액이에요?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다면 어느 부분에도 이 금액 220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채무를 할 때는 국가적으로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방채무로 관리를 하지 말라고 안전행정부에서 작년 11월에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김홍장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했다고 해도 우리가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차입해서 어쨌든 돈을 농협에서 빌렸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한 200억을 빌렸으면 예산상에 담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그 외 수입에 다른 항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장 위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지출은 일반지출에 전체가 잡힌 겁니다, 일반회계로다가.
김홍장 위원   그러면 480억이 세외금액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안 해 주면 지방세로 들어올 건데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세에서는 안 들어오고 그것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지방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홍장 위원   세외수입을 잡아도 어쨌든 우리 충남도에서 이 금액을 집행 했으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않고 그냥 서류상 채무로 잡았다가 국가에서 갚아주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세정과장직무대리 허재권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로 들어와야 될 건데 지방세로 안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장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모든 우리 집행부 예산이 채무든 일시차입금이든 장기차입금이든 채권이든 간에 모든 예산상에 세입으로 잡히면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의회승인을 안 받고 차입금이라고 해서 그냥 정부에서 돈을 갚아줄 테니 제외시켜라 한다면 이게 예산상에 결격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세정계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차입금에 있어서 우리 지방채 발행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도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채무부담을 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항은 국가가 갚아주기로 되어 있어서 도에......
김홍장 위원   국가가 갚아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세출 부분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20억을 갚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세출상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갚으니까요.
김홍장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예산을 잡았나요, 세입부분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입은 잡혔고 세출은 이게 지방세로 들어올 건데 지방세로 안 들어오고, 감면돼 가지고 안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중에 갚기로 하고 저희가 빌려서 일반 재원으로 다 흩어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김홍장 위원   지금 세출 부분에 있어 이 금액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이 우리가 지금 안 잡혔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어딘가에 흩어져서 들어가 있지요.
김홍장 위원   그러면 계수 상에 맞지를 않는데, 총액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192억은 세출에 대해서는 나오지요.
  개별적으로 녹아져 들어 있고요, 40억 공자기금에서 관리된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 있고.
김홍장 위원   모든 돈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김홍장 위원   지금 세입이 192억과 40억, 222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 세입이 전체 총괄로 우리 예산의 5조 6,000억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출이 지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출에도 들어가 있지요.
김홍장 위원   그런데 세출 상에 지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세출에는 이 돈이 예를 들면 192억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입처럼.
  우리가 지방세를 받은 것처럼.
김홍장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법조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중앙정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도 함께.
김홍장 위원   공문과 함께 세정계장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조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리고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3건인데요.
○위원장대리 이도규   3건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희는 3건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각 실·국장들이 담당 실·국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도규   실장님!
  김장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상 빡빡한 관계로.
김장옥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예, 서면답변으로 잘 설명도 해 드리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시고 했는데 자료는 의석에 다 놓아드렸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결산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광열 위원   질의를 받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이도규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세출결산 이월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거든요?
  지금 보면 2010년도의 사고이월 쪽에 한번 보시지요.
  2010년도에는 85억 3,3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고, 2011년도에는 21억 1,900만 원 정도로 이월액이 엄청 줄었거든요?
  근 60억 정도가 줄었는데 2012년도에 보면 120억, 약 130억 정도가 이월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저도 본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한 답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2012년도 129억이 된 내역을 보니까 태풍피해복구, 그게 사고이월 된 게 역시 66억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 아무래도 보상관계나 이런 게 지연되거나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것들이 한 18억, 제가 우선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광열 위원   대부분 보면 재난하고 관련된 것이 이월된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렇네요.
  제일 많습니다, 66억.
이광열 위원   재난하고 관련되어서 이월된 것이 태풍에 의한 폭우로 인한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민생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재난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것은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이게 지금 어항 시설인데요, 어항이 파손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린거다 라고 이해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수산과장 내지는 농정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예, 그래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지금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항만에 피해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광열 위원   그것이 추진현황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결산서 170쪽에.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을 했는데요, 국가도 예비비에서 우리한테 내려줬고요, 우리도 예비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도비로.
이광열 위원   아, 예비비에서 편성을 한 거예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했는데......
이광열 위원   잠깐만요.
  예비비에서 얼마 했다고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우리가 66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광열 위원   66억 5,000만 원?
  이게 전액이 이월됐네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피해가 8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고조사, 설계를 거쳐서 사업자가 확정된 것이 12월 말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예비비 관리 지침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광열 위원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 못하는 거지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광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금년 말이면 전부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위원   올 연말이면?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 위원   예비비 명시이월 한 것에서 사고이월로 하셨다고 했나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이광열 위원   이것이 감사에 지적 안 나오나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광열 위원   명시이월 할 수가 없지.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광열 위원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가능하지요.
이광열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월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사고이월로 변경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건 아닙니다.
이광열 위원   그건 아니에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사업자 확정이 12월에 됐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약 1년 정도의 공기가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 12월에 사업자가 결정되어서 한 달 만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 같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침상 예비비로 편성한 지방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겁니다.
이광열 위원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 아닌가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렇습니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광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고 전액을 이월했다는 것이 사고이월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지방 예비비 관리 지침상 지방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광열 위원   없기 때문에 명목을 바꿔서 사고이월로 하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도규   이광열 위원님.
  질의를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이광열 위원   일문일답이 좋은데......
○위원장대리 이도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393쪽, 하수도정비사업의 예산액이 약 302억 5,800만 원 중에서 28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6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런데 349쪽, 2025년까지 2,967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2012년도에는 한 40개 사업을 집행하면서 17억 5,6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수질관리과, 환경녹지국장이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이도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이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부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집행실적 부분을 봐서 집행실적이 떨어지면 연말정도에 한번 정리를 해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변경 통보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깎였는데 이것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정리해서 통보하다 보니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불용 처리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게 총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 깎이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사업추진 시기에 약간의 문제는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업비 자체는 변경이 없고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이 액수로 보면 2개 시설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이게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매년 사업진행 이런 것을 보면 삭감을 하는데 저희 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일정부분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광열 위원   기금은 이따 별도로 할 건가요?
  기금하고 예비비는?
○위원장대리 이도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광열 위원   그러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속서류 8쪽 보면 기금별 결산표가 나오지요?
  기금 총 세입이 2,287억 8,544만 7,004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기금이 24억 6,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산승인 1쪽에 보면 결산잔액이 2010년도에 제로, 2011년도에 제로, 2012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수입과 지출이 같다 하더라도 기금 이동이라든지 사용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통합기금은 언제부터 조성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용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광열 위원   서면으로?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광열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광열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금에서 지출 반환된 기금이 8,536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그것도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도 답변이 불가능한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과오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 드릴만한 사항이 다 답변이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채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광열 위원   감채기금을 적립하는데 상환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현재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상환 시기나 지방채무가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상환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광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00만 원인가 늘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 또 깎였더라고요.
  상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 기금 조성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자금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 계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채 기금 계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건 예비비에서 액수가 큰 부분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그렇죠?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명성철 위원   나와서 얘기하시는 국장님이라든지 보면 도대체 성의 없는 그런 답변들을 왜 하십니까?
  아무리 이게 결산이지만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가지고 무슨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지만 주어 담을 수 없는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에서 좀 더 기획관리실장이나 뒤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 답변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명시이월 같은 것도 “명시이월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켰다.” 이런 어정쩡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자, 우리 김정숙 위원이 자료 요구를, 불용을 시킨 건이 충청남도가 2012년도에 총 37건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를 봐도 어떠한 이유가 다 있어요.
  성의 없는 답변이.
  심지어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무슨 결산검사 한다고 합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남았다든지 어떤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야만이 절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명성철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불용시켰다고 하는 이런 답변서를 서면으로 내놔 가지고 무슨 결산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셔야만 되지, 여기 답변서에 ‘미채택함, 일반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함, 불용처리하게 되었음, 또 대다수의 직장 체육팀 감독이 가맹경기단체의 전문이사 등 겸직하고 있어 체육회 주관 가맹경기단체 전문이사 워크숍과 선수 성폭력 예방 교육 등과 병행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불용 사유가 됩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좀 저희들한테 내주는 자료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고, 자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산결산 검사를 해 가지고 누구한테 아직까지 책임을, 충남도에서 물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제가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2012년도 예산 좀 운이 좋아가지고 3년간 예산결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3년 동안에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특히 예비비와 불용액이라든지 전용, 이체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답변들을 해 주셔야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공감을 하고 승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이런 답변들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신 사회복지분야 노인, 청소년 관련 세부 집행내역을 봤는데 이건 실장님이 직접 답변 못하시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말씀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작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위원장대리 이도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김지철 위원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사업도 같이 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예, 청소년 사업을 저희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방과후에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어떤 것들을 지원받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검정고시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   검정고시 준비하는 청소년 정도만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홍성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들었는데 예산, 홍성지역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수백 명이 떼 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지철 위원   이 학생들이 홍성, 예산 출신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어른들 눈에 띠기 때문에 동네를 바꿔서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남에 이 학생들이 사오 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몇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저희가 청소년통합체제 운영이라고요, 상담도 하고 일시보호도 하는 그런 지원체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지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 편성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사업비를 반드시 책정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예,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김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도규   이광열 위원님.
이광열 위원   아산에 신정호 생태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걸?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주요사업추진현황 332쪽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신정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약 49억 4,0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기 투자가 14억 6,000만 원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이 사업이 ’09년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6억 2,400만 원 투입을 해서 완료된 사업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올해 완료됩니다.
  현재 작업 공정률은 95% 정도 되고요.
이광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 49억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던 사업이 20억 8,400만 원 42.2%밖에 투입이 안 되고서 완료가 됐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이게 총 사업비는......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이게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이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온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안 맞아 가지고.
이광열 위원   이거하고 안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규   이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결에 대한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2012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제기된 2012회계연도  결산안 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석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소개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날 제263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방향에서부터 추경편성 중점내용,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5)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3농혁신과 일자리창출, 복지와 문화예술 진흥 등을 통한 도민이 보다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목   수석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7)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신 뒤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예,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인재육성재단장학기금을 출연하고 계신데 예산을 49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또 세우셨는데 2012년도 미출연 시·군이 있습니다.
  2012년도 미출연 시·군 상황하고, 2013년도 미확보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인재육성재단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이따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 10억을 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   예, 고남종 위원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현황 최근 한 3년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 혹시 노선이 운행 중에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용·배수와 관련돼서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예산으로 넘어간 예산액수를 최근 3년 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버스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도청내포신도시와 대전 출·퇴근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운행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나중에 대책도 함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당저수지에 외래어종이나, 외래어종이 지금 많이 발생돼서 전국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돼서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유기복 위원   예, 고남종 위원님과 중복되는 자료 요구인데요, 출·퇴근버스 운행임차료 관계 자료를 주시되 현재 도청공무원들이 이주한 사람, 현재 못하고 있는 사람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계과 차량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용차량 레이 구입 1,500만 원하고 감사전용차량구입 4,500만 원 했는데 차종과 구입하게 된 배경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   예, 이도규 위원입니다.
  SOC사업 중에 공기가 끝났는데 연장된 공사가 있으면 3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신규 사업자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답변을 하시게 되면 혹시 헬기를 구하면 격납고 예정지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우선 건설정책과죠.
  광역도시계획착수와 관련된 현재까지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지원과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농업정책과 관련 자료입니다.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30억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게 정말 추경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신규 계상인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또 농업정책과 관련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로컬푸드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   예,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과 취득 처분에 관한 법률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수산과 소관으로서 해난사고 인명피해 예방지원을 위해서 3억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주시고 또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주변 사유지 매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또 의료원, 공주의료원의 환경개선사업비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하고요, 또 서산의료원 주차장 조성비가 땅을 매입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115억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감액됐어요, 372페이지.
  그래서 감액에 따른 어떤 시설변경이 될 거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의 115억하고 추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군별로 어떤 지원하는 변경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   예,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 해당하는데요, 충남도내 장애인복지관 현황 규모하고 처음 신축할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통합으로 쓰고 있는지 어느 특정 분야만 쓰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   또 하나 추가......
○위원장 김석곤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인데 청년CEO500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돼서 어떻게 배부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또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2건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1건 중에 지금 15건은 책상에 모아서 놓아드렸고요.
  나머지는 지금 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준비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보충 질의는 답변을 들으신 뒤에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80년 만에 홍성으로 왔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 위원   그것은 2006년도에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에 근거해서 우리 도청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 위원   그렇죠?
  도청이전특별법의 제정과 동시에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은 그때부터 우리가 홍성으로 이주할 마음의 준비와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 2012년 말에 이사를 했는데 100% 이주를 못했죠, 직원들이.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 위원   이주를 못했는데, 2006년도에 지금 현재 약 6년, 7년이 지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면 더욱 좋고 1년 한 번 정도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주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걸 한 사실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2006년도, ’07년도 이 시점에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유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청이 간다,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면 모든 공직자가 이사를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도청이전법이 제 기억으로 2007년도에 아니 2008년이네요.
  2008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2008년 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이사를 완료 했죠.
유기복 위원   그래서 전체 이사를 못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세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완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략 기억하기로 한 200여 명 정도가 출·퇴근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혼자 왔든 아니면 가족이 전체가 왔든 일단 이쪽으로 이전을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청이 오면 공무원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역의 모든 경제라든지 행정의 중심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정주를 하고 정착해야 만이 학교도 짓게 되는 것이고 기업도 들어오는 것이고 병원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은 대전에 있고 내 직장만 도청에 있고 출·퇴근만 한다면 여기 도시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기복 위원   바로 와서 정착하고 정주를 해야 만이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 형성이 됨으로써 학교도 설립되고 같은 기업도 들어올 것이고 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고통분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기복 위원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홍성과 예산서 얘기 하는 게 공동화방지도 우리가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통근버스를, 그걸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예, 총무과장 정효영입니다.
유기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유기복 위원님께서 출·퇴근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오랜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를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한다면 본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 또 아이들 학교 문제 또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별 사유로 인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또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우리 지금 통근버스 이용자들을 보면 당초에 한 600여명이었는데 지금 한 300명 내외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너무 지쳐 있고요, 지금 피로감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역 위원님으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원들 스스로가 아마도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할 것이고 아이들도 또 학교 같은 이런 부분도 많이,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정주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통근버스는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6월 26일부터 1개월간 자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4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를 세워 주시면 우선 금년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꼭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기복 위원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통근버스 운행할 겁니까, 언제까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저희가......
유기복 위원   한 백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남도청은 2년 6개월간 했고요, 우리 도교육청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한 번 조사해 봤더니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내년도말까지 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직원들의 희망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가능한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유기복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해야죠.
  자기 애로사항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입장이 그래요, 도청은 왔는데 아무런 공동화방지 운운하면서 도시 형성도 안 되고 그럼 여기 오면 직장에만 앉아 있고 몸은 대전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주를 해야만 도시 형성도 되고 지역발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개개인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벌써 6년, 7년 전부터 이사 간다고 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전의 준비를, 이사 준비를 하고 했어야죠.
  우리 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온 사람은 뭐, 온 사람도 있고 못 온 사람도 있는데 온 사람은 뭐 넉넉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이 지역을 위해서 도청이 왔으면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온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만큼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유기복 위원   예.
고남종 위원   잠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남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의 여직원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가정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게 결정한 것도 알고,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한 취지도 잘 아시죠?
  그렇지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예.
고남종 위원   그래서 공무원단체에서 왔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년에 효성인가요 무슨 아파트가 6월 정도에 아마 준공되는 걸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어려운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포권을 걱정하는 이유 내용은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간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도 준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와서 정주하는 게 좋지마는 지금 정주여건이 안 됐으니까, 내년 그 아파트가 6월 달이라고 해서 내 개인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넉넉잡고 내년 말까지 이상은 더 요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혹시 아파트가 기후조건 때문에 조금 늦어지면 또 맨날 그 핑계대면 안 된다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이면 넉넉잡고 내년 연말 그때까지는 그 아파트가 다 준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를 아주 못을 박아야 지역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야, 지금 이게 마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한다는 확실한 얘기를 의원님들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득도 시키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유기복 위원님께서 말한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 기간만큼은 확실하게 내년도 이상 넘지 않도록, 내후년도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예.
고남종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예, 아니.
고남종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직원 분들이 거의 보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통근버스 운영 관련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 이전에 스스로 다 보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남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고 대답하셔야 들어간다니까.
  내년까지만 하시고, 내후년 한다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하실 거죠?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예.
  최대한도로 직원들 의견 듣고 저희도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   여성 과장님이라 목소리가 적은 거여, 뭐여?
  크게 “네” 한번 해야지.
  내년까지 해 주면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준 거예요.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이해한 거라고.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정효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남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남종 위원님이나 유기복 위원님 그 지역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밖을 보시다시피 허허벌판에 여기 이사 와서 살라고 하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나 홍성에서도 이쪽에 와서 집도 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저 그냥 잠깐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시죠.
유익환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유익환 위원   이 사항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일전에 7월 1일부터 수일간에 걸쳐서 공중파 3사에서 태안의 어느 한 마을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마을 전체 3분의 1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또 아니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도예요.
  정말 충격적인 보도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불안해하죠.
  그래서 물을 못 먹어요.
  즉, 음용수가, 계속 먹어오던 음용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태안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음용수 즉, 페트병에 든 물을 공급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이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는데 무슨 원망이냐?
  도대체 충청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에서 적어도 간부들끼리 이 문제와 관해서 대책을 한번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이 저는 느꼈어요.
  맞죠?
  그 대책회의 한 적 없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공식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충남도 행정이 이런가?
  적어도 이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이, 그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이러면 되겠는가 싶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문제 도에서 당장 나서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익환 위원   당장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식수 공급과 관련해서 그 문제 일차적 책임 기초단체에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게 남의 일이다라고, 기초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방치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 문제와 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주선해서 태안군에서 와서 한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런데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이 문제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관련 국장님들 이 문제와 관해서 숙의 좀 하세요.
  그리고 해법 좀 내놓으세요.
  가장 시급한 문제 상수도 공급 해 줘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비단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일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익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환경녹지국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 농정국장님 나오십시오.
  3농혁신과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3농혁신 시범사업을 위해서 3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 위원   이게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될 성질의 사항입니까?
  급하긴 급했나 보네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급하긴 급했나 봐.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적어도 이런 사업, 30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이 계상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다 반영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져요.
  보시죠.
  이제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그때서 시·군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또 그리고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아마도 금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으러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되면요,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시점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30억을 신청했어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3농혁신’ 충남도의 제1 정책이죠.
  저희들도 3농혁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영농교육장 가면 저희도 3농혁신을 홍보하느라고 부단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건 어떤 충남도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낸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본 시범사업비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3농혁신의 기본추진 단위가 시·군인데 그간 3농혁신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의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시·군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3농혁신과 관련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시·군의 일을 추진하는 과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까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군에서 3농혁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쪽으로......
유익환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체감 떨어지는 것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아셨어요?
  체감이 떨어지는 걸 지금에 와서 아셨냐 말이에요.
  알아요.
  참 다급함을 압니다.
  이 3농혁신과 관련해서 3농혁신에 대한 우리 충남도정의 다급함을 알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 좀 안 맞다, 좀 창피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3농혁신 시범사업과 관해서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각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충남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렇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 대신......
유익환 위원   이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어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금년도 4∼5월쯤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달랑 이렇게만 지금 줬어요, 자료 요구한 것을.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이 사업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3농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지 않습......
  이제 3년차 넘어서 이제 4년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주요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처음 새로운 사업을 찾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군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군에 대한 협조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것 지원해서 그들 두드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뿐이 더 되는 겁니까, 이게?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유익환 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지.
  그 3농혁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 위원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참 모양새가 안 좋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농혁신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게요, 2011년도 8월 30일입니다.
  그때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도민들에게 발표가 됐고 작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추진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이라든지 체감도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그러면 시·군에서 한 번 도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농정발전과 관련된 시책을 좀 해 보도록 하자 이런 정말 순수한 취지에서.
유익환 위원   저는 그 논리가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희정 도정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희정표 3농혁신이거든요.
  당당하고 정말 당당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충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테니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지금 시·군 입맛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농수산국장 박범인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대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유익환 위원   특히 다른 거와 달리 이 문제는 3농혁신과 관련해서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충남도정의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과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도민들 그리고 농민들한테, 농어민들에게 뿌리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시·군 합류해 주고 같이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 2억씩 떼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도에서......
유익환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안희정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고, 또 안희정 도지사의 농촌사랑이라든지 농민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철학을 깊이 있게 내려주기 위한 그 시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3농 혁신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군에서 협조 안 해 주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거 그거 해서 해 주겠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그건 아닙니다.
  시·군서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다섯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유익환 위원   아까도, 아까도, 자, 시·군과 관련된 일에 체감도가 떨어져서, 참, 참,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유익환 위원님!
  그......
유익환 위원   이렇게 하셔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예.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유익환 위원   이 궁색한 정말, 이 얘기 들으려고 제가 물었던 건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익환 위원   정말 3농 혁신에 대한 당당한 도의 입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 문제 가지고 저하고 토론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난번에요, 도정질문 시에 모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3농 혁신과 관련해서 도의 성공한 사례를 얘기해 봐 달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집행부의 답변이.
  아직도 이 문제와 관해서.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그러면 도정신뢰에 금이 갑니다.
  함께하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니까 이게......
유익환 위원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업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3농 혁신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당초 계획한 것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계획서, 세부 계획서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리고 3농 혁신, 성공된 정책이고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농수산국장 박범인   예.
유익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자료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록 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국장님, 제가 일전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와 관련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국·도비 합계가 작지만 그래도 증액이 계속돼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매년 재정지원을 좀 받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재정지원이 악화돼서 시·군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게 노선을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청양하고 서천에 일부 하루라든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네요?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있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그 사업주 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사님이 취임 이후로 전혀 요금인상이 안 됐다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혹시 정말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선버스 감축으로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대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예, 우선 고남종 위원님께서 시내외 농어촌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내외버스 농어촌 버스를 매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122억, 2012년도에는 153억, 금년도는 172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권이 국비가 50%이고 또 시·군비 50%를 부담을 합니다.
  매년 증가 지원 추세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특별지원을 작년도에 10억, 금년도에 10억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적자폭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농어촌 버스 문제에 대해서 도비지원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적자노선에 대한 감축 운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의 이동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버스를 감축 운행한다는 것도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아주 상당히 애로가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중교통 체계를 이렇게 바라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사께서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그런 대중교통체계를 좀 마련해 보자 해서 이게 일본하고 지금 영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   수요응답......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수요응답형.
  그래서 일명 DRT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남종 위원   예.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택시마냥 일정한 장소에 부르면 갈 수 있는.
고남종 위원   버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예, 버스도.
  그런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시에서 일부 마중택시, 마중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서천에서 일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마련을 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도비를 특별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해 주고 시·군에서 40억을 해서 50억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미치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감축운행이라든지 도에서 특별재정 지원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의 그 DRT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준비기간이 있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0년도에 버스요금을 한 번 인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남종 위원   2010년도에요?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버스요금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아마 내일 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농어촌버스 문제는 지금 버스회사가 지금 덕성여객이라든지 논산에, 또 부여여객 같은 데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민주노총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측이 졌습니다.
  이 얘기는 통상요금이 각종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않고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운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해서 그것이 패소가 돼서 상당금액이, 예를 들면 덕성여객 같은 경우에는 21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중이 돼서 지금 버스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고남종 위원   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의 질의요지는 우리가 도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또 그것이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약자인 농어촌지역의 버스가 운행되는 거 이런 부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우리 도에서 각별히 계획을 세우셔서 원만하게 돼서 정말 도민이라든가 또 그 사업주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라든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만반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감사합니다.
고남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님!
○위원장 김석곤   교육법무담당관.
조남권 위원   없으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
조남권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인재육성장학기금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는 40억, 그런데 시·군에 25억씩 출연이다, 이게 매년 25억씩 시·군?
  이게 좀 틀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도에서 40억이고요.
조남권 위원   시·군.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시·군이 15개 시·군 다 합해서 25억입니다.
조남권 위원   합쳐서 25억이죠?
  합쳐서?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합해서입니다.
조남권 위원   시·군 25억씩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건 좀 잘못됐네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그러면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보니까 15개 시·군이지만 지금 2012년도 보니까 시단위에서도 지금 4개 시·군이 출연을 안 하셨고, 군단위에서도 역시 2개 군이 출연을 안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2012년이든 2013년이든 천안시는 2012, 2013, 또 아산시도 똑같이 뭐 전혀 출연도 않고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7월 1일 현재.
  그러면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우리 충남에서도 가장 자립도가 높고 또 우리 충남의 거의 인구 50%가 천안, 아산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안과 아산에 장학인재육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그것까지,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군별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했거나 또 하고 있는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도에다 내느니 자기들 천안시나 자기 시·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게 꼭 강제적이나 의무적인 건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결국은 도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어느 시·군이고 그게 또 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 조금 규모 있게 같이 모아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던 건데 시·군 입장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비협조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안 했거나 미확보한 그 시·군도 도에서 40억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배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도에서도 이제 40억을 다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를 40억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 27억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27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도민의 자녀면서 학생들이니까 결국 시·군에 할당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도민 자녀의 장학생 요건이 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런 겁니다.
조남권 위원   충남도민의 그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시·군 고루 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그렇다면 보통 몇 명 정도나 장학금 혜택이 갑니까, 이게, 연?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연 보면 12억 정도 되고 한 9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조남권 위원   평균 매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만 우리 학생들 장학금이 많이 혜택이 가는데 도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자꾸 이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뭐, 15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여기에 미확보, 또는 작년 같으면 아주 출연조차 않고 있고 금년도 6개 시·군이 미확보돼서 7월 1일자 현재, 지금 시·군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연말까지는 많이 확보되려나요, 시·군?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저희가 지금 부시장·부군수 회의 할 때라든가 시장·군수들 협의회 할 때 이럴 때 가서 요청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궁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해 보고 있고요.
  하여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500억 목표를 지금 조성중인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어떻게 보면 시단위보다 군단위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데 자립도가 낮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군단위에서 적은 금액이나마 아주 상당히 출연이라든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단위에서 또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군은 대부분 조그맣고 규모도 그러니까 자체 장학금이 없고요, 조금 규모가 있고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시·군 미확보된 데는 독려를 해서 결국은 내 자녀가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위원장 김석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기, 위원장님!
  앞서서 답변 자료, 그러니까 자료 요청 내실 때 사실 조남권 위원님은 질의를 주셨었던 거고, 또 이도규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격납고 관련해서 또 질의를 주셨었거든요.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소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소방안전본부장 나와서.
○위원장 김석곤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 격납고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에 있는 항공대 이전 부지를 여러 차례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청양이나 공주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이 헬기 격납고가 좀 기피시설입니다.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지 과수농가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부분 입지를 꺼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색해 왔던 것이 계룡시에 있는 계룡휴게소, 현재는 폐쇄돼 있는데요, 그 부지도 한번 봤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유구에 있는 경찰청 전경부대 자리도 저희들 물색을 해 봤는데 공주시장이 반대를 했고요.
  예산에 UI 한벨 헬리콥터 부지를 했는데 거기는 건물을 지어주면, 지어서 격납고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빌려주겠다 해서 좀 말이 안 돼서 저희들 했고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이 청양군에 있는 산림청 항공관리소가 지금 격납고가 한 곳이 지금 비어있다고 그래서 거기와 또 해미 비행장에 군부대라 조금 저희들 활동에 좀 장애는 있지만 두 군데가 지금 제일 그래도 비교적 적지가 아닌가 해서 계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까지 저희들 이전 부지를 결정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규 위원   저도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뭐 일이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00억 들여서 소방헬기를 가져오면 미리미리 격납고가 선정이 안 되면 여기저기에다가 위탁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미리 격납고 좀 신경 써서 선정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이번 헬기가 새로 도입되면 제작기간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걸립니다.
이도규 위원   2015년에 들어오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2015년 하반기 정도나 상반기 정도나 하반기 정도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시간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적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   이 헬리콥터, 소방헬기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소방헬기가 지금 10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10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임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소방헬기?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손익을 따져보니까 임대헬기가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결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우리가 소방헬기를 신규 구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우리가 지금 임대헬기가 1년에 18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지요?
  시간당 한 625만 원 정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1년에 18억은 아니고요.
  연간 한 8억 2,000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명성철 위원   거기에 숨겨 있는 것 또 있잖아요.
  보험료 같은 것 이런 것 기타 등등.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보험료는 그 회사에서 지급 하고요.
  계약을 2년 6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20억을 줬습니다.
명성철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보험은 그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종에 따라......
명성철 위원   그게 약 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 줬을 적에 8억 5,000만 원에서 한 9억 정도를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냥 세워 놓고.
  지금 시간당 사용료가 625만 원 정도 되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랬을 적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요즈음 문화도 그렇고 대기업이라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렌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헬리콥터의 기능상헬리콥터는 우리가 자동차가 마후라가 펑크 났을 적에 마후라를 땜빵도 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헬리콥터는 그 재원의 연식이 변해서 갈려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요.
  통째로, 엔진이다 그러면 엔진을 바꿔야 되고 프로펠러다 그러면 프로펠러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소방헬기를 구입을 하고나서 지금처럼 격납고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주변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또 내가 봤을 적에는 도로까지 만들려고 하면 약 70∼80억은 또 거뜬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우리 도지사님 보다 아마 인건비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임차헬기는 말하자면 소형헬기입니다.
  소방헬기이고 10인승 정도 됩니다.
  소방헬기로는 사실상 조금 부적합합니다.
  중형급 이상 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임차료 때문에 관계로 계약을 맺어져 쓰고 있고요.
  현재 8억 정도, 연간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요구하는 것은 1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헬기로 적합한 기종, 중형급헬기에다가 만약에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연간 2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임차헬기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호이스트 그 다음에 EMS 장비 이런 것이 전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환자가 생겨서 들어 올 때는 그 지역에 가서 그 근방에 내려서 망을 달고 다시 또 떠서 가서 구조를 해서 땅에 또 내려서 망을 또 떼고 이렇게 이동하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이스트, EMS 장비들 다 갖춘 우리가 요구하는 헬기를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하면 25억에서 3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도입되는 헬기는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요.
  보통 국비에서 반 지원돼서 저희들 도에서 필요한 장비 지원액은 1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보험료, 헬기의 추락에 의한 보험료 40억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은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초기 비용은 새로 신규 도입하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200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도에서도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성철 위원   본부장님!
  거기까지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그렇지만......
명성철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본부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방헬기라는 것이 용도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들 구조하기 위한 겁니다.
명성철 위원   그거지요?
  산불은 아니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산불은 부수적인 용도입니다.
명성철 위원   산불은 실제적으로, 소방헬기가 산불 끄는 데는 잔불이나 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잔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명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니까.
  소위 얘기해서 산불이 진행됐을 적에 빨갛게 됐을 적에는 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아니, 그때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명성철 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사용할 수 있는데......
명성철 위원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산림청의 헬기는......
명성철 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벨리탱크라고 해서.
명성철 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시라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간단한 논리로 얘기한다면 헬리콥터가 크니까 물바가지도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헬리콥터가 크니까 또 안전요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태울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시설 장비를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 지금 우리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식약과에서도 이러한 인명에 대한 예산을 18억인가 얼마인가 올렸어요.
  그랬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소방·산림.
  자, 첫 번째 소방헬기가 떴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 것 보다는, 산림청 헬기가 청양에 있는 게 3대이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게 먼저 일단 뜨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건 보조역할을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물론 사시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들은 렌탈을 했을 적에는 어떠한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청남도 소방헬기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고 안 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인명구조라는 것도 식약과 같은 데하고 다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일관성 없이 식약과와 소방본부가 헬리콥터를 같이 한 대씩을 써야 되겠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림과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헬리콥터가 그것도 두 대가 19억 얼마 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편대가 돼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충남도 현안사업 돈 1,000만 원짜리 하나 하려해도 어떨 때 부대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 다시 예산은 섰지만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말씀 주신 것 잘 알겠고요.
  사실상 이 임대헬기로는, 인명구조하기에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조대원들이나 헬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차헬기 같은 경우 이번에 상당히 저희들 곤란을 겪었던 것이요.
명성철 위원   아니, 보세요.
  내가 지금 그만 하시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식의약안전과에서도 전용헬기를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의료·응급·구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불만 안 끄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산림과, 식약과 이것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산림과에서 농약 방충하러 다니는 것도 있지만 필요시에는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아닙니다.
명성철 위원   아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농약 방제하는 헬기가 인명구조 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성철 위원   아니, 그것도 사람은 태울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서너 명이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들이 식약과에서도 17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똑같아요.
  재난안전·응급 이것은 뭐냐면 도서민들한테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고민을 하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도입하는 헬기도 EMS 장비, 응급장비들이 다 갖추어 집니다.
명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을 적에, 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우리가 예산에 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억짜리 하나로 인해서 또 7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소요예산이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라기보다도 얘기보다도 조금 고민을 해 보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 저기요.
  제가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말씀 제가 익히 알아들었습니다.
  고민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명성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헬리콥터를 우리가 산림과 또 소방본부 여기가 한 40억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헬리콥터......
명성철 위원   헬리콥터 여기 두 대, 여기 세 대 아닙니까, 임차가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명성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헬리콥터 움직이지 않아도 돈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임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안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헬리콥터 항공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 건설소방위원 제외 하고는 소방항공대가 어디에 있는지 90%가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곤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명성철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군부대 것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개인헬기, 민간헬기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명성철 위원   민간헬기장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아, 격납고는 군부대......
명성철 위원   32사단 격납고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세종시에......
명성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충청남도 헬리콥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충남조직이 어떤 때는 소방조직과 행정조직이 이분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방본부하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여기에서 곁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해당 위원님들 하고는 조금 소통을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또?
  보고는 다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보고는 다됐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면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 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에 보면 2,23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예산 도청 일반회계 3조 9,500억에 이번 추경에 2,230억 원 증액으로 4조1,730억 원인데요.
  이번 추경 세입 재원을 보면 지방채가 지금 250억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에 580억에 이번 추경에 250억을 하면 금년에 830억 원의 지방채, 어떻게 보면 빚을 얻어서 우리가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림하는 게 다 빚잔치가 아닌가 싶어서.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지금 우리 김장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선 250억 원 부분은요.
  그것은 그동안 정부의 공공자금이 있어요.
  그 이자율이 4.8%로 저희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3.5%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되어 있던 그 공자기금을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환을 해 가지고 갚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장옥 위원   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리고 지금 또 예산 이렇게 한 2,230억 원......
김장옥 위원   2,230억 원......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편성한 것은 다 빚 얻어서가 아니고요.
  정부 보조금도 받고 저희 재원도, 세입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하는 거지요.
김장옥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도 재정 예산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림을 아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또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저희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특히 나중에 별도로 하반기에 가서 정확하게 예측이 될 덴데 경기 여건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면도 있거든요.
  여하튼 그렇지만 하여간 전망된 그 수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촌 말로 존존히 쓰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다 대고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옥 위원   도 살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잘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지는 데요.
  충남의 4개 의료원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가만있어, 이거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52억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결산으로는 5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530억, 더 늘었네?
  그래서 지금 4개 의료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500억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아, 금년?
  그동안에 지원한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총액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예요.
김장옥 위원   500억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의 경우는 인건비율이 73%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과연 이 부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라만 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어떠한 충청남도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토의도 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구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의 빚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나 충청남도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질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원이 전국 34개가 있으면서 임금협상을, 단체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의료원별로 노조가 있지만 단체협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휩싸여 가면서 전국의 의료원들이 상황이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는데 같은 비율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 그래서 무언가 이번에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이 나올 걸로 보고요.
  저희가 실례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인건비 협상이 됐지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정운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임금인상을 안 하고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리고 매 의사 성과급이 평균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만큼의 어떤 수요가 충당이 돼서 1억∼2억이 오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수요는 비슷한데 인건비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조금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의료원도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의사들의 성과급은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데 또 의사가 없으면 더 어려움을 겪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어느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의료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사 구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구하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구축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의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료원도 발전을 하고 도민한테 혜택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구책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예, 감사합니다.
김장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갖고 피로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질의하나 하려고 꽤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깨끗한 청사환경관리에 보면 우리가 대전청사 때 한 20억 정도 관리비용을 썼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고 지금 한 3배 이상 증가한 70억 정도 지금 쓰고 있지요.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지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우리 청사이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보면 우리 먼 발치에서 이렇게 봐도 새 건물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청사가 전부 다 외장 판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육안으로도 보시기에 마치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건축물처럼 지금 상당히 청소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까지 보여 져요.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는 청소를 필요로 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요.
  마침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서 삭감조서를 보면 청소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김종문 위원   청소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삭감된 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은 농업기술원이구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 위원   아마 우리 실장님도 업무에 바쁘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도청에 오시고 저녁 늦게 가시다 보니까 도 청사를 밖에서 이렇게 바라 볼 기회가 별로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게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사실 우리도 집 지어서 새 건물이면 조금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청사는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렇게 물 자국이랄지 약간 검게 이렇게 그런 자국들이 있지요.
  지금 이렇게 창밖에 보이는 것만 보셔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청사관리가 물론 앞으로 청사관리 비용이 더 늘어날 거로 봐요.
  이것도 일정 부분하면 우리 청사도 한번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끝까지 기다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2011년도 제가 도청청사의 외장판넬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당초에 설계되었던 외장판넬을 선정하지 않고 다른 판넬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변색되고 조금 탈색되고, 얼룩지고 지금 세월이 한 7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이 얼룩져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다음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또 한 번 따져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끝나고 말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이렇게 외장판넬 한 번 해놓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개 되었는데 동료위원님들 하고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와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해 온 것 못하고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면 저도 집에 가서 잠을 못잘 것 같아요.
  외장판넬에 대한 것, 외장판넬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청사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많이 해도 결국에는 잘못된 공사라면 이게 100년을 보고 만든 청사가 지금 반년 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이렇게 많이 낡은 청사로 비쳐져요.
  그럴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요,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가져야겠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세월 지나면.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지금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외장판넬 부분 한 번.
김종문 위원   제가 공사 제작하기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결국 짓고 나니까 제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것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저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 청사가 건립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이런이런 점의 문제가 우려됩니다.’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육안에서 다 느끼고 확인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따른 책임을.
  지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설계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기는 한 것일텐데요, 사실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외장을 뭐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사실은, 또 그런 논의를 거치고 절차들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그 자체를 존중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 행정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때 그런 절차가 부적절해서 징계처리로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사실 그렇게 부적절 했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게 옳지 않았겠어요?
  담당자 징계처리 하고,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음새 부분이 얼룩져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심각하게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도 한 번 해보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정말로 이게 100년 가야 될 건물인데요.
김종문 위원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사실 이것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국제적으로는 규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쓸 수 없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문제점들만 지적해서 징계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청사 짓고 나면 하자이행 보수랄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에 대한 변제 그런 계약상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지요.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되었으면.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런데 이게 어떤 하자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종문 위원   육안으로 봐도 지금 바로 이 정도 6개월 밖에, 7개월 정도도 안 갔는데도 변색되어서 얼룩져서 보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관계부서,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김종문 위원   이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책임제도 명확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실텐데.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권처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입니다.
  김종문 위원에 대해서 잠깐만 언질을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턴키로 이것을 입찰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제품이 불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온 것은 내가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업자를 불러다가 신제품으로 나온 것을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해놓고서 불소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계룡건설에서.
  그러면 그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액이.
  그것을 내가 따져보려는데 턴키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불소로 한 것인데 신제품 납품업체가 그러면 불소로 한 가격으로 자기네 물건을 그 가격에, 1만 2,000원에 주겠다 그랬는데도 계룡건설에서 안 받았어요.
  문제가 보통문제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우리가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짓는 것인데 기술자, 또 업자들이 봤을 때 불소는 2∼3년만 되면 얼룩진답니다.
  얼룩지고 모양새가 안 좋은데 자기네 신제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받아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계룡건설에서 캔슬을 놓고 안 받았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론을 행정감사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무슨 말씀 지금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유기복 위원   관련해서요, 잠깐.
○위원장 김석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유기복 위원   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기복 위원   현재 우리 경찰청은 금년 10월 달에 오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기복 위원   현재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개청식 큰 행사를 치렀잖아요.
  기타 전국연극제라든가 큰 행사를 치렀는데 주차장이 포화상태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도 빠져나가는 진·출입로 문제도 있고 주차시설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찰청이 오면 주차난이 더 부족할 것이고 앞으로 차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지적했지만 주차문제, 마이카 시대로 앞으로 굴러다니는 차는 1,900만 대인데 2,000만 대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 세울 때 그런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특히 문예회관에 보면 행사 있을 때 차들이 많이 오는데 와가지고 도청주변에 사실은 불법주차죠, 엄격하게 보면.
유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방치한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뒤쪽에 홍예공원쪽 부지가 평탄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석을 깔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한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3억도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있어보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유기복 위원   예,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기 때문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업정책과 552쪽부터 557쪽까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선 살기좋은마을 체험관 시설 증축사업비가 기정에는 원래 없다고 2,700만 원 세우고 했는데 체험관의 필요성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고,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원래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이나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갖다가 바꿔서 하려고 했던 사업 같아요.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지원비 이것도 한 번 주시고, 557쪽 전략품목 조직화 육성사업 7,000만 원짜리 있지요,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사업 1억 2,000짜리 사업이요.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로컬푸드 말씀인데요, 로컬푸드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새로 세워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전산개발비도 있었는데 또 유통시스템 구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마디만.
○위원장 김석곤   여기 추경에 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이광열 위원   그것도 관련이 있지요.
○위원장 김석곤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   전국체전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이 섰었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추경에요?
이광열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집행부석에서)   예, 본예산에 섰지요.
이광열 위원   본예산에 섰지요?
  본예산에서 계획한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석곤   이명복 문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아산시 전국체전 관련된 것은 연차별로, 내년도 예산은 각 경기장마다 시설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보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2016년에는 체전이 되도록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지금이 몇 회죠, 2016년도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97회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죄송합니다.
이광열 위원   97회 동안 우리 충남에서 몇 번 열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대전 있을 때 통합해서 한 번 하고 200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광열 위원   천안에서 한 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예, 두 번째입니다.
이광열 위원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예.
이광열 위원   근 97회 동안 우리 충남에서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전체적인 것을 기초하고 광역하고 분담을 해서 하는데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경기장시설 관련되어서 저희가 국·도비와 연결이 됩니다.
이광열 위원   그 전에는 인프라까지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지금은 내내 전국체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보강해 주는 쪽으로 해주고, 운영관계는 광역하고 기초에서 같이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까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는 타 시·도와 좀 차별화 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전체 분위기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라든지 각 시·도별로 전부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서는 결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게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체육관광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100억 확보관계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추진되는 것은 일단 확약을 했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래요.
  다행히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T/F팀이 두 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예.
이광열 위원   그래서 전국체전을 우리 충청남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이 운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실행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T/F팀을 보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본격 되기 때문에.
  다만 다른 시·도와 조금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장이 밀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밀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전부 분산을 하도록 했어요.
이광열 위원   그렇죠.
  각 시·군별로 한 종목 이상 되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지금 시장·군수님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것은 도와주셔서 전 시·군이 참여하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이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역할이 더욱 더 큰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이광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 구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걱정 하시는 바 대책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익환 위원님의 3농 혁신 성공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고, 또 유기복 위원님과 고남종 위원님께서 새로운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도청 공무원의 일부 희생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께서 장학사업 기금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또 이도규 부위원장님은 헬기 격납고 설치시기의 중요성, 더불어서 명성철 위원님은 헬기구입에 임대로 전환의 재검토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말씀과 물속에 들어 있는 빙하를 보자는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장옥 위원님께서 의료원 부채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또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청사 청소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하자 문제에 대한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청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이도규 위원님, 소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열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남권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제기된 사항 등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정회)

(19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19시 5분입니다.
  계속해서 도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7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