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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5월15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개회)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임에도 교육현장과 민생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가정의 날 등 가족과 주위 분에게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따뜻한 봄볕처럼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5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일 경에 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소년체전을 위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선수들이 차질 없이 준비와 훈련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충남학생들이 전국 5위의 위업 이룬 것처럼 올해에도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하절기로 접어드는 요즈음 기온상승으로 전염병 등 식중독 사고와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이대구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오늘은 제32회 스승의 날입니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하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폐지하며, 정보통신망이용 전자결제의 방식과 현금 수납방식을 병행하도록 개정하여 수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중 수입증지 부착방식을 폐지하고 현금납부 및 정보통신망이용 전자결제 방식을 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력취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며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을 고려해서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시수수료 징수 방법 중 수입증지에 의한 방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전자문서로 신청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를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ㅇ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은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룡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고졸 검정고시수수료를 4,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평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4,000원이 실제로 세수에 1만 원을 인상하지 않으면 대단한 타격이 있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우리 김지철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교육공무원 임용 시 수수료 면제사항에서 매년 그 응시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현행대로 했을 때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상되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가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동안의 그 수수료징수액과 지출액 내역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거기에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안인데요.
  이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는 1인당 2만 5,000원인데 이게 타 시·도도 현재 똑같이 2만 5,000원인가, 타 시·도는 현황이 어떤가 알아보고 싶고.
  일반공무원들의 임용시험 수수료는 보통 9급서 5급까지가 보면 5,000원에서 7,000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2만 5,000원이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도 현행,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금액이 똑같은가 그것 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
  여기 고등학교 입학자격 조례안 보면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을 고려해서 응시수수료를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응시수수료는 어떤가, 타 시·도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반환사유를 보면 그게 있어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반환사유를 보면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했을 때는, 응시하지 못할 때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전액을 반환한다, 시행기관 그러니까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라면 대략 어떤 사유가 귀책사유인가 이것 언뜻 딱 봤을 때는 귀책사유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오늘 교육의 날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하고 교육연구관, 그 다음에 일반직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260분을 갖다가 전부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장선생님들 전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면 교육감이 교장 발령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사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동안에 교육전문직 충원 현황과 그 다음에 향후 교육직원 정원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김지철 위원님께서 고졸검정고시 응시학생 수와 응시수수료 6,000원 인상이 세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졸검정고시 응시학생 수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예, 있습니다.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인원인데요, 7,1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응시수수료 징수액을 계산하면 2,84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험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시는 말씀과 관련해서 검정고시 시행을 위하여 사용한 예산은 시험수당과 여비 1억 1,282만 2,000원이 들었고요.
  출제경비로 1억 9,174만 원, 기타 운영비로 4,960만 5,000원, 그래서 총 3억 5,416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1인당 약 4만 9,870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1인당 4만 5,870원 정도 부족해서 사실은 교육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동안 시험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응시수수료를 6,000원 인상하여도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간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격차가 많으니까 이것을 해소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이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임용시험 응시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현황과 그 지출내역을 말씀하신 건데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고 다만 임용시험 응시인원은 초등의 경우는 1,062명 그리고 중등은 3,959명 정도 그래서 약 5,000명 정도가 임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임용시험 수수료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 시·도 임용시험 수수료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들은 별도로 실기수수료를 받습니다, 1만 원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고요.
  우리가 2만 5,000원 정도를 하더라도 실기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실기가 특별하게 없고요, 면접을 하더라도 우리 교원들보다는 심층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차이가 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정고시 수수료 타 시·도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반환 시 귀책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가 기관의 귀책사유가 되느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때로는 안내의 문제가 있어서 수험생이 응시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물론 반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반환하고, 또 시험을 못 본 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또 이렇게 져야 되기 때문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용권과 관련해서 어떤 사기 관계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범위가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이 분들만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돼서 임용권은 교육감님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장으로 발령 받을 때에는 대통령의 발령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등이 없다는 점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진환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화 됨에 따라서 충원현황과 향후 조정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전문직 정원은 26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254명, 현재 6명이 결원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전문직 증원을 하려면은 행자부의 T/O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교육부에서 표준정원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시·도 교육감님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그러한 제도의 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증원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의 통제 때문에 늘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아마 표준정원 책정할 때에 증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현재 2013년 9월 중에 내년도 인건비를 교부하면서 총액 표준정원을 저희한테 시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원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보충질의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도 신분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보수니 이런 거요?
이기철 위원   예, 보수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저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리고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계시다가 교장으로 발령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런 이제 전환 관련......
이기철 위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다시 되는 건데 그러면은 교육감께서 국가 정부에다가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교장 발령을 하려면 대통령 발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해서 올리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아무 저기가 없이 그냥 종전과 똑같이.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이기철 위원   국가직일 때나 지방직일 때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이진환 위원님 답변 아직?
이진환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했어요?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이게 뭡니까, 지방직화 하는데 현재는 그냥 현원 그대로 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표준......
명노희 위원   그러고서 언제 한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9월 중에 저희한테 표준......
명노희 위원   9월 중에.
  지금 일반직은 여하튼 인건비 총액제죠?
  지금 전 부 다 운영하는 게 총액인건비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총액인건비제면, 일반직은 인력이 좀 남아도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표준정원을 주면 우리가 배치할 때 요구정원을 좀 두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여유가 있죠, 신설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명노희 위원   총액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인건비가 내내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러니까 우리 표준정원 준 그 만큼 총액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표준정원, 내내 안행부가 승인하나 교육부가 승인하나 내내 승인받아서 하기로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시·도별, 현재 우리 전문직이 260명인데 지금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원 전문직도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9월 중에 내년도 예산을 내시하면서 표준정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0명인데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도 어떤 기준점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시·도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동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육부에서 맞춰서 표준정원으로 저희한테 준다는 말씀입니다.
명노희 위원   이게 바꾸는 이유가 영 아무 의미 없는 짓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런데 안행부에서 증원을 안 해 주니까 교육부와......
명노희 위원   교육부는 증원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러니까 이 표준정원을 만들 때.
명노희 위원   아니, 내내 표준정원 만들 때 안행부가 표준정원 만드나 교육부가 만드나 안 해 주기는 마찬가지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런데 아무래도 통제의 기관이 하나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김지철 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명노희 위원   총액인건비로 통제하고 기재부에서 이미, 총액인건비 기재부에서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렇죠.
  예산 전체 통제는 거기서 하죠.
명노희 위원   이게 왜 이 짓들을 하나 이해가 안 돼요.
  맨날 이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야, 가만히 있는 국가직 갖다가 지방직 만든다고 해쌓고, 옛날에는 국가직에서 지방직 가면 1등급 상향조치 했습니다, 그렇죠?
  지방직에서 국가직 가면 1등급 하향조치 했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고 늘려 주는 거 봤어요?
  안 늘려 주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러니까 표준정원을 교육부에서 안행부의 통제를 안 받고 산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도에서 요구했던 것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사 정원을 줄이든가 일반직 정원을 줄이든가 그러고서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그런 갈등이 있죠.
  일반직 정원을 이렇게 침범하면 일반직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 전환하면서 표준정원을 산출해서 시·도에 주겠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총 지방직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큰 저기가 없으면.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직이 그쪽 인건비는 이미 총액은 정해져 있단 말예요.
  인건비 총액을 늘려주면, 기재부까지 관련되는, 늘려준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T/O는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 안 늘려준다면 결국 지금 일반직들도, 우리가 일반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방직 중에 일반직, 지방직 중에 장학직이 생기게 되는데 지방직 중에 일반직의 정원을 줄여야만 이쪽을 늘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인건비 총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 표준정원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걸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 여러 회의 때마다 해서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각 시·도마다 그동안 요구됐던 것 중에 몇 명이 적정 인원이다, 이걸 9월 중에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지금 명노희 위원님이 지적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전문직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노진호 과장님이 여기 출석했는데 내년에 아주 이거 전문직 정원 늘려야 해요.
  지금 명노희 위원 지적 잘하셨어요.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그래서 하여튼 책임지고 내년에 이병식 국장님 늘려야 해요, 이거 전문직.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분명히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은철   책임져야 해요.
  노진호 과장님도 책임져야 해요.
  명노희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명노희 위원   이것은 지금 국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장학관을 지방직화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교육이 국가사무요, 지방사무요?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교육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국가......
명노희 위원   국가사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명노희 위원   국가사무를 왜 지방직이 정책입안 저기에서 집행 저기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가사무를 왜 국가직으로 잘 있던 걸 지방직화 해서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일반직도 국가직화 해야 맞습니다, 거꾸로.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가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방직화 하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국가사무를 왜 지방직들이 국가사무를 전담을 해요?
  물론 위임해 주면 할 수 있죠.
  지금 이 교육자치는 국가사무고요, 국가사무를 지역별 분할자치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반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일반자치하고 달라요.
  지금 충청남도자치하고 우리 교육자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국가사무예요.
  그런 걸 이걸 무슨 지방사무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 통과하지 말고 반납시켜 버려야 돼요.
  전국적으로 다.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이 지금 이의를 제기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어제도 간담회 때 우리에게 자료를 준 것처럼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어요, 교육부에서.
  전국 각 시·도를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교육부에서 공무원법을 개정했는데 충남만 그대로 또 현재대로 유지하면 이것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그냥 통과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명노희 위원 지적 잘 해 줬어요.
  나중에 전문직의 인원 수 안 늘리면 조례 폐지해야 해요.
  어때요?
명노희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 특정직 추가 변경,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조례 내용에 들어갑니까, 이 괄호표가?
  검토의견 14쪽에 보면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이 대비표도 이 표현이라든지 대비표도 전혀 안 맞는 표현이고요.
  어떻게 장학관이 5급짜리가 장학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교장이면 부이사관 대우 이상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대비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제 팀장급 장학관님을 5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명노희 위원   팀장급 장학관, 장학관이 어떻게 사무관 예우를 받아야 돼요?
  대학 졸업해서 40년간, 30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5급 대우 받습니까?
  초임 교사가 7급 대우인데 굳이 따진다면.
  30년, 40년 봉직해 가지고 5급 대우 받습니까?
○위원장 이은철   지금 명노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례를 들으면 교장 하다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죠, 옛날 학무과장.
  거기로 오면 교장 대우를 안 받고 교감 대우요, 보수가.
  그렇죠?
  지금 모순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명노희 위원   장학관을 교감 대우하고 그것도 또 여기다가 뭐 5급 대우다, 4급 대우다, 이 자체가 다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걸 안 맞는 조례 문구를 통과시키자는 거 이거, 교육부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빠꾸시켜야 아, 이게 현직 교육계에서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자기들 급여 하향조정하라고 해 봐요, 난리가 나지.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명노희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병식 국장님도 다 동감할 겁니다.
명노희 위원   이게 수십 년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 자체도.
  교권, 교권 하면서 교권은 우리 교권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 교권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교권, 교권 하는 사람치고 자기의 발아래 교권을 얘기해요.
  항시 제 무릎 아래 교권을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교육의원 해 가면서 이렇게 보면 시장·군수고 도지사고 교권, 교권 하는데 지들 발아래 있는 교권으로 생각해요.
  교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 그게 교권이 섭니까?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구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대구 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석곤 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수가 초등 1,060명을 포함해서 약 5,000명 정도 매년 시험에 응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생보자나 한 부모, 또 사회적 배려 계층 그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00명 정도 중에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지금 2만 5,000원씩 받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김석곤 위원   사실은 그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그걸 증명을 하려면 증명서를 또 첨부를 해야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어떤?
김석곤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첨부 면제 대상에 되려면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들 보면 대개 서른 살 미만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김석곤 위원   이런 서류를 떼기 위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뭐 받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이거 괜히 일거리를,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닌지,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 금액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젊은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이라고 할까, 또 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분들은 정말 60세 이상 노인분들 뭐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고맙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서류를 떼기 위해서 이게 참, 자기가 본인이 갈 수도 있고 부모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 부분은 타 시·도와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회의가 있을 때......
김석곤 위원   글쎄 이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김석곤 위원   타 시·도와 형평성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래서......
김석곤 위원   지금 4,000원 했는데 타 시·도 비교해서 1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4,000원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800만 원 들어온다면서요, 총.
  그 중에서 또 생보자 빼고 뭐 빼고 뭐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괜히 올렸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타 시·도 형평성, 우리 충남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한번 다시 한 번 이것은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시·도에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말이 있죠.
  그래서......
김석곤 위원   제주도는 2,000원이던데.
  제주도는 2,000원 받고, 전라북도인가 전남은 5,000원 받아요.
  그런 데도 다 똑같이 맞추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마 그런 시·도도 조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교육 쪽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게 아마 교육당국을 질타하고 하는 이유가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행정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지탄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충청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관련해서 뭐하는 분들은 우리 충남 자체적으로 어차피 지자체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얼마든지 자기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국장님!
  같은 의견인데요.
  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재정수지 균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굳이 타 시·도와의 형평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잘 아시는 대로 학교 자치기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처럼 교육자치단체라는 거지요.
  그러면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때, 다른 때는 형평을 얘기 안 하시다가 이것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저는 다른 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무상, 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무상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말씀 들으니까 1인당 검정고시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만 7,000여 원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의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을 치르는 그 대상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차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최소한 본인이 그런 것을 응시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내가 얼마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연히 그 총 소요경비의 절반이라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예 없앤다면 몰라도 형식적으로 받을 거라면 그 현실에 맞게 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계없이 다른 질의를 말씀......
○위원장 이은철   그것은 이따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추가 질의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장학관들을 지방직화 하는 게 더 장점이 있나요?
  장학관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까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학관, 장학사 이른바 교육전문직들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랄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아주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전국 교육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직화 해서 교육감님이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조치 된 것 같습니다.
명노희 위원   교육감들도 그것을 지방직화 해야 늘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자기들이 임명권 줘도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고 또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내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부의 통제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전문직의 전국적인 숫자를 보게 되면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전국적인 그런 표준정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는 전문직 정원이 많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 보다도 우리는 조금 더 열악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전문직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늘릴 수 있고 이른바 교육부에서 표준정원 산출기초를 만들면 우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국가가 요새 국가직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고위공무원단들이 소위 말하는 3급 이상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그러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고위공무원단 그 임명은 누가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 기관장이 하는데 징계라든지 이런 통제는 안행부에서.
명노희 위원   고위공무원단의 임명.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것은 장관.
명노희 위원   장관이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장관이 제청을 해서 청와대에 갔다 오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명노희 위원   지금 각급학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의미가 고위공무원단으로서의 국가 기관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위 학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의미는 3급 이상의 직급을 따지지 않는 고위공무원단이다 최소 3급 이상이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관들을 4급이다, 5급 상당이다 이렇게 대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도 임명이 되면 하향 조정시키고, 이러고서 중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교장 보다 더 의미 있는, 더 막중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인데 그런데 급여는 덜 주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현재 전문직으로 오셨을 때 지방직화 되었을 때의 보수라든지 이런 차이는 없고요.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장학관으로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요.
  현재 전문직으로서 지방직화, 국가직화 했을 때의 보수라든지 혜택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지난번에 그게 뭡니까, 조직조례를 바꾸면 빨리 바꾸는 곳은 장학직 정원을 더 주겠다 그랬었죠?
  3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이주호 장관님께서 차관하실 때에 교육부의 그 큰 틀에서 움직이는 시·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안행부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데 그 증원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교육위원회에다 이것 빨리 안 하면 엄청난 손실 납니다, 거의 협박하듯이 그 조례를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겠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직권 상정하겠다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도 기억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는 그때 현장에 있어서.
○위원장 이은철   2010년 조직개편 때, 명노희 위원님 맞아요.
명노희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석도 안 늘려줬죠?
  정책국장님 그 뒤로 늘렸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때 정확히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 관련해서 여하튼 늘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러면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그것처럼 내내 어떤 의도가 교육부나 아니면 지금 총무처 관련, 인사 관련이니까 이쪽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자꾸 강행하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 같아요.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아까 위원님의 지적사항 해 주신 것 이것 꼭 좀 간부님들은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이기철 위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기철 위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박물관에서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찾아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 일 겁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이것이 전문입니다.
  이 전문이 지금 우리 현재의 교육계에 가장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와서 낭독을 해 드렸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마 학창시절에 교육헌장 외우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하셨을 텐데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이 교육헌장의 이 정신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제대로 가르쳐 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그렇게 한다면 오늘 날의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 조회에 나가면 우선 아침체조부터 먼저 했습니다.
  “체조 시작!” 하면 “팔 운동!”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다음에 다리 운동, 목 운동 하면서 쭉 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진짜 인성이라든지 교육 쪽으로도 아주 상당히 도움 되는 걸로다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요즈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체 집회는 옥외 옥내를 불문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합니까?
  그런 집회를 할 때 집회 전에 국민의례 한 다음에 그런 체조 같은 것을 해서 선생님들도 몸을 풀고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모든 행사 전에 준비운동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몸과 마음이 정말로 건전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교육헌장」 또 「맨손체조」 이것을 여기 간부님들께서는 교육현장에 다시 한 번 음미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