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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3년4월18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4. 3.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4.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6. 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발언(김용필·유기복·명성철·이종화·명노희·김지철 의원)
  3.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2.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5. 3.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4.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7. 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준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한돈협회 예산군 지부 김동협 지부장님 등 회원 네 분, 아산 평생동지회 김웅열 회장님 등 회원 열한 분, 홍성군 씨름협회 김노성 회장님 등 회원 두 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김본종님 등 주민 여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 도와 교육행정 현안사업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 제·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교육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된 전찬환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승융배 전 부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주찬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3년 4월 18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용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열세분께서 서면질문하신 74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그 중 2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김용필·유기복·명성철·이종화·명노희·김지철 의원) 

(11시06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교육위원회 명노희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새누리당 소속 예산 출신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0kg에 35만 원 하던 한돈 가격이 지금은 24만 원대로 떨어져서 돼지를 키울 때마다, 출하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적자의 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돈을 통해서 새로 입식을 한 농가들은 하루하루 그야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5일 날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한돈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모돈감축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돈 농가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돈 폭락의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무관세 수입으로 수입돼지고기를 2011년도에 22만 4,000톤, 2012년도에 9만 2,000톤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의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의 무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충남 전국 제1의 바로 한돈농가 지역인 우리 충남의 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사료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축산농가들의 파산이 그야말로 불을 보듯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하여 FTA 피해보상, 폐농가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율 조정, 사료자금 긴급지원, 잉여물량 긴급비축을 위한 지원, 이러한 것들이 물론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전국 제1의 축산도로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농가들의 그 뜻을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정부에 대 촉구 건의문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이준우 의원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중앙 정부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도민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도청의 구내식당에도  1,400에서 1,5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도립대학에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한돈 소비촉진을 펼쳐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도내 4대 의료원에도 1,000개가 넘는 병상과 9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물론 채식을 하는 환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육식을 통하여 건강을 더욱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에게 한돈 소비촉진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교육청에 752개 기관에 있습니다.
  27만 6,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직접 학교에 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시고 우리 한돈농가의 어려움에 동참할 첫 번째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내에는 75개의 대기업에 7만 9,080명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하여.
  그래서 이 곳에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우리 충남도의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에 형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직접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하였듯이 우리 충남의 축산농가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현실적으로 소비촉진을 벌여 나가신다고 하면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충남도내의 210만 도민들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의원   홍성군 출신 유기복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찬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정착하였으며 특히,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성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세계 만방에 알려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를 달성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자존심,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체력증진, 정신함양 그리고 사회체육을 위하여 눈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은 축구·야구·농구·배구·수영·배드민턴 등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모두는 스포츠를 통하여 체력증진, 스트레스 해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증진 등 국민의 행복시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민족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애환과 역사가 담겨있고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이기도 한 씨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씨름인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씨름의 발전과 활성화,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2012년 1월 17일 씨름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이 씨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는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기인 스모의 경우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도록 국가적인 행사로 연 6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스모선수는 국민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스모를 일본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반성하여야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의 초·중·고교의 씨름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만 인구의 천안시의 경우 121개의 학교 숫자에 비해 겨우 중등부 1개교만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의 경우도 겨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청공무원과 시·군청 및 소방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의용소방대 119행사, 각종 단체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 씨름 종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시·군민 체육대회에서도 공주·아산·서산·계룡시·부여·태안군은 씨름종목이 없었고 각 지역의 동창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는 민속씨름에 대한 우리의 관심부족, 투자부족, 열정상실, 자존심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자존심과 자부심을 살릴 수 있도록 씨름에 대한 독려와 지원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앞장선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인의 저변확대,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인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보령 출신 명성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국가어항, 지방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어항 시설확충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95개소의 어항 중 어촌정주어항에는 속하지 않지만 어업인들의 마을공동어항이 3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어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섬을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면서 어항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항은 아직까지도 어항의 기본시설인 방파제와 물양장은 물론 안정적으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착장이 있어도 설치된 지 오랜 기간이 흘러 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아 간조에는 선착장이 아닌 다른 위치에 접안하는 등 어항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 어항 중 8개의 국가어항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29개소에 달하는 지방어항은 현재까지 16개가 완공되어 5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고, 20개에 달하는 어촌 정주어항과 38개소의 소규모 어항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나름대로 시설 보강과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마을공동어항은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서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재해대비를 위하여 도내 26개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시설이 그러하지만 특히 어항은 설치해 놓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행되지 않으면 조류변화로 항내 퇴적이 발생하고 항내에 설치된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어구 등에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사용자의 부주의나 관리부실로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민은 물론 어촌과 어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완성된 어항에 대하여 항내 퇴적여부와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항내 청소와 준설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는 농업도이기 이전에 수산세가 큰 수산도이기도 합니다.
  충남의 어업인들은 5년 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사고와 55년 만에 찾아온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과 칼바람을 맞으면서 거센 파도와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어업인들이 언제든지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의 끈을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어항시설 확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항시설 유지관리 노력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항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쓰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업활동과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우며 제때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기능이 상실되고 환경이 훼손된 뒤에 이를 정상화 시키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충남의 3농혁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으로 바다가 인류의 미래이고 충남이 환황해권의 희망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친환경 수산업 육성과 해조류 생산 등 창의적인 시책들을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도의 시책들이 성공하려면 어항시설 확충과 적절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항시설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행복충남 100년을 여는 개청식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더 큰 충남을 향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도시의 출발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과 3무 녹색도시다운 원활하고 친환경적인 교통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체가 극심한 홍성읍에서 신도청간 도로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신도시내의 교차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합니다.
  내포신도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도청사 앞 도로를 왜 지하차도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멋진 건물과 도시경관 그리고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용봉산을 보며 여유 있는 운전을 하고 싶은데 지하차도는 답답하고 신호등은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예산도 절약하며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내포신도시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의 중앙에 원형의 공간인 교통섬을 두어 차량이 원을 따라 돌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든 교차로입니다.
  본래 미국에서 유래하여 로터리라고 불렸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1970년대 초 영국에서 단점을 보완한 설계 및 운영방식을 바꿔 회전교차로 라고 바뀌었고 현재 유럽과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시의 중심부든 외곽이든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로터리는 진입속도가 높게 설계되어 접촉사고가 빈발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회전교차로는 진입지점을 양보표지판으로 제어하며 회전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설계한 형태로 교차로에서 대기시간이 길지 않아 이동시간의 단축과 연료절감으로 환경적이며 경제적 비용 감소와 도시의 접근도를 증가시켜 그 지역의 매력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설치비와 전기료가 없고 연료절감, 매연감소에서 얻어지는 효과로 교차로 한 곳당 연 3억 6,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운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중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를 5대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비해 서행과 양보를 하게 설계되어 자연스럽게 차량들이 진행하므로 교통체증도 해소되며 차량이 원형으로 돌면 원심력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추돌사고도 예방하며 운전자에게 양보심을 갖게 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계획하는 도시계획에서는 토지 이용모델과 교통모델을 저탄소·에너지 저감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시간 및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은 적절한 형태와 용량의 교통시설이 공급되어 활동의 공간적 상호 작용을 위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고, 서구의 여러 도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지이용정책이나 교통정책의 장기적인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여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및 운행비를 근거로 산출된 “이동비용은 공간적 접근성을 결정한다.” 라는 결과물처럼 환황해권 중심도시가 될 내포신도시의 교통정책이 회전교차로의 신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위해 교통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여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도청타운에서 충남의 각 시·군으로 또 각 시·도로 물 흐르듯 자연스레 왕래하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제안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5분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현안 세 번째 반복되는 교육감 낙마사태, 구속사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교육의원으로서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왜 반복되는지,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의 교육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간신문이나 기타 언론에서 얘기하듯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 번 공주사건이 최근에 발표되니까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 충남교육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소리가 주변 우리 시민들의 거의 일관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거의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충남 교육계의 당사자들 모두가, 교육의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교과부가 지난 사태들 때마다 비리근절대책을 내놓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장초빙제를 늘린다 기타 등등 많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도 비리의 핵심 본거지라는 그런 오명을 쓰면서 각종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 번째 재발이 됐습니다.
  이 사태에서 저는 일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결국은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직업공무원제의 맹점입니다.
  거꾸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감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직업공무원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혈혈단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좌해 주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고위공무원단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계의 교장·장학관 이상 다 3급 공무원 대우 이상 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이 1,0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이라면 막중한 책임감과 권한과 책임,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한 사람 법적 처리되고 그 뒤에 대책 내놓고 또 반복되고 이건 전혀 의미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정말로 선출직들은 4년마다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위공무원단들이 심판에 너무 약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일반 평이할 때는, 평상시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여기 앉아계신 교육  동지 여러분!
  김감, 오감, 강감 여러분 생생히 지켜보고 그 아래에서 보좌했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지가 사실은 분명하게 시민 앞에 표현돼야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로 사퇴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책임이라는 건 허울뿐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이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수평이동하고 마는, 그러니 언론이든 시민이 볼 때는 한 사람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권한대행 부감 오셨죠?
  권한대행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책임대행이라는 생각을 더 엄중히 해야 합니다.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대행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되는 것들 학맥, 인맥, 모 대학, 모 고등학교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결국은 히딩크 같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적 영웅이 되는, 외국인이 왔지만 영웅이 됐습니다.
  이런 용인술을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못해 온 것입니다.
  못해 온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고 우리 교육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청천 같은 분명한 엄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용인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엄중한 문책, 본인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각오, 이게 없이는 전혀 다 쓸데없는 대책이고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같이 자성하는 의미에서 저 자신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도 심각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
  지난 11일 국민가수 인순이 씨가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세웠다는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평소 우산 그림을 즐겨 그려왔다는 그녀는 비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깝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며 내 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밀의 딸들에게 우산을 함께 씌워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감동적인 소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본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설명회 자료를 받고 나서야 충남도가 외국인학교 설립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해 왔고 올 9월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월까지 설립지역과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2017년 8월경에 개교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1개 학급, 학생수 최대 200명의 통합형 영어권 외국어학교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69억 원,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85억 5,000만 원인데 반해서 민간투자는 겨우 60억 원만 해당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의 외국인학교 설립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매우 헐겁게 만들면서 주로 외국인과 외국법인들이 경쟁적으로 설립에 가담했습니다.
  이제는 공급과잉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내국인 학생 비율 법정비율 30%를 넘어 최대 84%까지 입학시키는 불법과 편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유층의 조기유학시스템으로 활용되면서 소외계층 장학제도 확대와 강화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보다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이런 사실은 유기홍 민주당 국회의원의 국감 정책자료 등을 통해서도 몇 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도 사회지도층이 연관된 부정입학의 문제, 일반학교의 15배 쯤에 이르는 고액 귀족교육의 문제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편법운영을 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조차 미비한 법 현실 등의 문제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240억 원의 혈세를 들여 200명의 특권층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쟁력 없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무모한 투자를 강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설립추진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충남도가 애초 외국인학교 설립근거로 삼았던 황해자유경제구역사업은 축소,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와 지도 감독권은 엄연히 교육감과 도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교육청과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관련 단체를 상대로 해서 그 흔한 토론회,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고 외국인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여 설명회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의회와 교육청을 무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입니다.
  외자유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미 설립지역과 재단을 내정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방적으로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자를 중단하거나 재검토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평소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철학과 소신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곳 외국인학교 설립사업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인순이 씨처럼 소외받고 어려움 많은 도민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잘사는 도정을 펼치셔서 더 큰 무대를 향해 성장, 발전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김용필 의원님의 한돈농가 경영지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유기복 의원님의 민속씨름 활성화에 대하여, 명성철 의원님의 도내 어항의 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준설대책 마련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내포신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명노희 의원님의 반복되는 교육감 구속사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김지철 의원님의 외국인 학교 설립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개시 선포 후 의석 단말기에 나타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종료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3.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44분)

○의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님과 유병돈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홍장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집을 발간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접수·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안자에게 성과금 지급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성철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충남도청사 이전으로 주거 및 생활불편을 겪는 소속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매월 20만 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남 도노인회관 신축, 소방헬기 매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비 증액 등 3건으로 충남 도노인회관 신축의 건은 충남도청 이전과 노인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노인회 사무공간을 마련코자 내포신도시 내에 총사업비 47억 원을 들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소방헬기 매입 건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임차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도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목적 헬기의 조속한 배치가 필요하여 소방헬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 증액의 건은 대전시에 소재한 보건환경연구원을 내포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9월 제237회 회의에서 의결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중앙부처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증가와 실험실 설치기준 충족을 위하여 건축면적을 당초 4,960㎡에서 8,716㎡로 확대 신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
○의장 이준우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고남종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셨고, 좀 전에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저도 존중합니다.
  저는 다만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370명의 공무원에 대한 2년간 이주지원비가 62억 8,000만 원입니다.
  약 63억인데 저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보다 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한 공무원과 이전하지 않은 공무원의 차별성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나 홍성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주해서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주한 공무원들한테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전 공무원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상생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곧 이어서 출·퇴근 버스에 대한 관계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주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출·퇴근 버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못하는 공무원들의 전부 그 심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예산상 아마 4∼5월 달이면 이 출·퇴근 버스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출·퇴근 버스도 지원해 주면서 이주지원비를 이주 않는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준다면 혹시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조기정착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통 크게 우리 집행부에서 온 원안을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좋은 정책을 빨리 이주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 보답을 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고 통 크게 결정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돈 의원님.
유병돈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자치위원장 유병돈입니다.
  방금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남종 의원님의 반대토론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 있는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지급 기준과 관련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주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까지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지원비는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광역시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새로운 도청소재지로서 조기 이주정착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대로 내포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으로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 이주 여부와 관련 없이 충청남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도 지난 1월부터 실제 세종시로 이주와 무관하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12시01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본 안건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형식적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약과 문맥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5)
○의장 이준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3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권처원·유병기·김기영·유기복·유병국·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장학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의 타 장학금 수급자도장학금 기회를 부여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장학생의 정학·휴학 등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자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6)
○의장 이준우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은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재심의 규정과 회의 시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참관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통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계책임관을 충청남도교육청에 두게 돼 있어 교육연구정보원의 관장 업무 중 교육통계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위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7∼8)
○의장 이준우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61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김기영   김문권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권처원   윤석우
 2.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6인)
  강철민   권처원   김문권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송덕빈   유병돈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은철
  이종현   이준우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2인)
  이종화   장기승
  기권의원(5인)
  김기영   유기복   유병국   유익환
  이진환
 3.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철민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4.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김기영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1인)
  권처원
 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철민   고남종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권처원
 6.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철민   고남종   김기영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1인)
  김득응
 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강철민   고남종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박찬중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1인)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