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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2월2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4. 13.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16. 15. 중국하북성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4. 13.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16. 15. 중국하북성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찬무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회기중 금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실국원별로 청취하시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해 주신 금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계획은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해 설계인 만큼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진지한 가운데 원만히 진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험수당지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권 소방학교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규약한은 충분한 검토후 처리하기로 유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무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위원에서는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94년도 고교입시 성적 착오처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4항의 규정에 대하여 '94년 1월 29일자로 접수되었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송부하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께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근   지난 1월 20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길연 간사님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다 좋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적인 물가와 사회여건 그리고 집행부 고문변호사와 수당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하여 상햐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제1항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수당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의 적용시기를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동 안건들에 대하여 '94년 1월 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제안이유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충청남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수당, 문제편집수당, 감시관 수당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업자 지정과 온천 굴착허가 관련업무 및 문화재 주변의 건축허가의 서전 승인 업무를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개선하여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사립하교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동일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법과 지방세법상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의 과세 면제대상 용어도 「건설기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시험수당의 현실화 노력,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화 제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별첨)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4시1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6항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조례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참고로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의 설치목적 자구를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내용의 조례개정 사항이었고 두 번째,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장학생 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장학수혜의 폭을 넓혀 실업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장학생 요건 중 기능 우수자를 재능 및 기능 우수자로 하였고 수산교육진흥을 실업교육 진흥으로 하여 농업, 공업, 상업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 전체가 고루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활동 사업과 학생 실험실습, 교원연수 및 과학교육 연구활동 여건조성을 위주로 조례설치 목적을 조성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보다 합당하게 개칭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었고, 네 번째 충청남도 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연수원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명칭을 현실적으로 격에 맞게 개칭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도교육청 관사의 사용대상을 일반교직원까지 통합시킴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 내용이었으며, 여섯 번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조항을 현행 상위법령 조항에 맞도록 고치는 내용이었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육감 소속 각종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지역 학교군 중학교 및 추첨방법 등이 이제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고시하도록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폐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안건조례 모두가 필요 적절하게 개정 내지는 금지 요구된 것을 확인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7건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별첨)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로부터 '94년 1월 20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94년 1월 24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4년 2월 1일 제2차 건설위원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안 제2조 조직에 있어 「회장은 부지사가 된다」를 현행대로 「도지사」로 하고, 3항 「기획관리실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안 제3조 회장의 임무 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현행의 「부지사」로 3항 「회장 및 기획관리실장」을 현행의 「회장 및 부지사」로 하고, 안 제6조 의결정족수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김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15. 중국하북성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14시2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4항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중국하북성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두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제2차 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차도건설종합계획확정공고결과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어서 우리 도와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추진배경, 추진경위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참조)

중국하북성과의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끝에 실음 : 별첨 3)
○의장 이대희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본 사업이 훌륭한 계획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차질 없는 추진으로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찬무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