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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3일(금)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6.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6.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며 특히 공영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단에 여러 가지 면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신진지구 보강공사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진지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9억1,222만7,000원이라고 하셨고 관계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받았다고 했는데 징계내용과 일자, 안전진단결과 통보의 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싶고 징계하고 안전진단결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그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3년도 말로 조례상 설치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내무부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공영개발사업단도 역시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결정적인 지시가 있어야 다시 조례로서 연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계산 문제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도출되고 있는데 석문공단 조성사업에 세입으로써 계상된 것이 310억8,300만원은 선수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310억8,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을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으로써 계상한 것인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진 석문국가공단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 충남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충남의 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사업개요나 모든 것을 따져본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석문공단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약 7,000억 원이나 8,000억 원이 다 들어가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보조라도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득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돈은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단에서 충남 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동산의 침체나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는 되어 있으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분양되었을 때 우리가 수입이 있느냐 아니면 또 손해를 보느냐 이런 기로에 선 점에 막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조성사업 계산이 520억4,687만원이라는 석문공단 조성사업 선수 세입을 예산에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지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는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잘해 봤지만 지금 에 와서 만약 이 사업을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때 우리 도에 앞으로 손해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앞으로 선수금을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이며 국가에서 우리에게 이관 받았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우선 여기서 사업비를 얼마만큼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보강 공사비 9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강공사내역과 이미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9억1,000만원이 보강공사로 현재 하는 업자와 수의 계약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 위원     예산서 1,212페이지 목에 보면 타 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32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의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보조를 현재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또 도비 보조의 목적이 석문 공단 보조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무엇으로 보조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석문 국가단지조성 정책협의단 위원 참석이라고 5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정책협의단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1,22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목에 천안 기로공단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와 연기 와촌공단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공단의 규모와 공영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주업체의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답변 후에 더 보충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일부 확인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확인할 것은 따로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진지구 보강공사와 관련된 말씀과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과 일자, 안전진단의 내용과 일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 2회 추경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진지구 보강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8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여러 가지 해를 바꾸면서 신년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9억1,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신진지구의 일부공사의 부실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분들에 대한 징계지시를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해서 7월22일에 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그 당시 현황을 참관을 해 봐라 해서 징계위원회에 참관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관계 공무원은 4명인데 당초에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담당했던 기술담당관과 그 후에 당초에 담당한 과장은 퇴직되었고 그 후에 계속 본 공사를 담당했던 과장 두 분과 담당계장 등 해서 네 명에 대해서 징계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징계내용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술담당관과 그 당시 공사현장을 주로 감독했던 계장 2인은 그 당시에 견책에 징계심의가 되었고 그후에 공사를 중간에서 담당하면서 관리했던 과장 2명은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기술담당관과 그 당시에 현장에서 감독했던 계장이 다같이 도정 유공표창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과를 상쇄하는 심의를 해서 그 두 분에 대해서도 따로 감안을 해서 훈계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결과는 신진지구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기술담당관 또한 과장 2인, 계장 2인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장 2인은 견책했는데 표창 받은 바가 있어서 훈계로 돌렸고 과장 2명은 훈계 처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 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안전진단이 완결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것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이야 있던 없던 이런 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먼저 방파 작업에 실패했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습니다.
  붕괴되고 당초의 설계를 변경해서 정박지도 만들고 여객용 부두를 만들고 임의로 설계변경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한도원 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는 지사나 누구한테 승인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 당시에 도지사께 승인절차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한도원 위원     기술담당관이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 단독으로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선으로 하는 예산 중에서.....
한도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느냐 구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권한이 따로 부여됐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용역회사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 당초에 신진지구에 관계되었던 직원 11명 전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함께 개별적인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징계 지시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니까 징계 지시는 지난 해 '92년도 7월22일자......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7월 18일자입니다.
한도원 위원     얼마 안되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습니다.
  진행이 같이 되었으니까요.
  안전진단 결과는 부실한 공사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질조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용역을 줘서라도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제가 묻는 의도와 약간 엇갈린 답변을 주셨는데 제 물음은 먼저 사무감사 시에 답변이 이것은 안전진단도 했고 거기에 의해서 기술담당관이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예산 세운 9억1,222만7,000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또 그게 아니네요.
  신진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 징계까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 답변은 안전진단과 공무원의 징계는 관계가 없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안전진단 여부는 진행 중이었지만 안전진단을 안 했다는 것 가지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한도원 위원     먼저 답변은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이런 예산이 어째서 섰느냐고 했을 때 이것은 거기에 대한 먼저 사람들이 전부 처분을 받았고 사실 우리는 그때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결과는 그런 답변이었지요.
  일을 먼저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사람은 사실 위원님들께 혼나는 판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답변은 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은 그 당시에 부실한 것을 수습하는 일을 하고 있다하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데 사실 9억1,222만 7,000원이라는 돈이 큰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실제 꼭 써야 될 것을 쓰는 것인지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도민이나 같은 동료위원이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뭐냐고 할 때 우리도 답변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는 이런 궁금함 속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보강공사에 대한 공사내역 이라든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기술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도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방조제라든지 제방같이 매립한 해면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이지 여객용 부두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죠.
  현재의 보강공사는 여객용 부두에 대한 내용이지 기타 지금까지 단지 조성한 해면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강공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은 요약해서 따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사나 부지사나 도청에서 최종 책임자도 이런 사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는데 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섬세하게 파악하게끔 되었다고 자신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완벽하고 사후에도 안전도에 이상이 없겠다 이런 심증을 갖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증만 갖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했으니까 용역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면 사후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심증을 갖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도원 위원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준설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준설과는 관계가 없다 준설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준설하기는 어렵죠.
한도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민원은 민원대로 살아있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이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지사와 부지사가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인지 궁금히 없을 수가 없죠.
  대략적인 얘기야 지사나 부지사께 말씀드려서 예산배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느냐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사, 부지사를 이 자리에 초빙을 해서 같이 상의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사는 상임위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법규상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투자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은 해소 안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이 부분은 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에 들어갔지만 분양에 들어간 단지 자체가 전부 무너진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거기가 관광지화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유람선이라든지 여객선이 부두에 닿아서 정박을 하고 여객이 이용하는 부두가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불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어느 시기에 불우한 문제가 제기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성 있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진에 의해서 진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신진도와 마찬가지로 해안사고, 매립하다가 붕괴된 곳이 우리나라에 네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도 차후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대외적으로 그렇고 안전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기술진에 의해서 안전성 있게 공사가 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시행했던 공사와는 기술상으로도 그렇고 사업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단지조성을 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서해안공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진에 의해서 따로 제한적으로 나마 입찰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이 공정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사 내용은 그라우팅 106공과 사석보강 1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쇠로 말뚝을 박은 그 밑을 파서 콘크리트를 넣어서 쇠가 콘크리트 속에 완전히 묶여서 있게 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가 바다에 있는데 콘크리트 밑을 크게 파서 콘크리트가 꼼짝 못하도록.....
○위원장 이갑준   단장님!
  보강공사는 특별한 공법이고 아무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행정감사 시에 공무원들 훈계조치를 해서 일단락이 다 끝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9억 원에 대한 것은 준공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중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훈계가 되었지 9억원 이라는 돈은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는 누가 져야하는지 이것을 가려줘야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만약에 우리가 전번 현지 출장 시에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없음을 받았습니다 마는 9억원 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이러한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시 단장님께서 다 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먼저 조치된 사항은 보강공사비 9억원만은 별개의 문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게 봐야지요.
  그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한 회사는 시공 한 회사대로 그 당시의 설계에 의해서 했고 관계 공무원은 미숙하나마 현장에서 그래도 공사를 감독을 했다 그러면......
○위원장 이갑준   그 설계가 아니고 본래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공영개발단 측에서 공사비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했겠지요.
  그것을 자체에서 변경을 할 때도 당초 설계한 용역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괜찮은 데 공영개발단 자체에서 변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강공사비 9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것과 준설작업이 안 된다는 문제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짚고 위원님들도 넘어가야 하고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간에 해 줘야 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먼저 것은 다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줄 알았더니 9억 원에 대한 돈은 완전히 별도가 됐다는 말이죠.
구흥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완벽치 못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준비 시간을 주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모호하다는 것은 책임관계를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도원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먼저 행정감사 시에는 기술담당관이나 과장이나 계장들이 모든 책임을 다 진 것이다 신진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훈계도 받고 다 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는 여기 와서 고생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억1,222만7,000원과 징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이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총괄적으로 듣기로 하죠.
구흥서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죽공단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가로등 설치 공사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조성 공사 내에 전기, 기타 도시 편입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8페이지 자본적 지출 중에서 목에 토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이라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24억8만6,000원이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 단지에 토지매입비나 건물보상, 급료보상 등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번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공영개발사업 선진국 연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국과 연수시기와 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 질의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일괄답변을 오후 두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일단 답변을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같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안전진단 결과로 공무원 징계를 받은 바 내용과 징계일자 안전진단 결과 및 징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본 신진지구에 대해서 회기마다 보강공사와 관련된 질의가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관계공무원의 징계 사항은 '93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여객용 부두 시트파일 시공에 대한 감독과 설계변동 소홀 등에 대한 공무원에 직무태만에 대해서 7월22일자로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전 기술담당관, 전 개발2과장과 담당계장 등 총4명에 대해서 징계심사가 되어서 징계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안전진단이 추진 중에 있어서 안전진단 용역회사로 하여금 감사관들이 시트파일 시공에 대한 결과 등을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18일 완료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중에 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객용 부두 시트파일 시공이 근입심도 부족 등 현지 여건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구조 개선상 안전율이 부족하여서 보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보강의 원인은 시트파일에 대한 설계변경 시공, 감독 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사유와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강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금번 예산에 계상 한 것이며 그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동 공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공사와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특히 심려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더 깊이 제가 연구를 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보강 공사와 관련한 9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그러한 부실공사와 관련한 연유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흥서 위원 님께서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보강공사 내역과 계약처리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석문 국가공단 정책협의단 위원 참석 수당 계상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정책협의단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동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시 받은 후 저희가 실시계획 등 기본 또는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지난 해 9월18일날 용역을 주어서 금년 12월20일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업무가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 단독 운영보다는 관계 학계와 도의회, 도 본청에 간부진으로 하여금 주요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동 사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7일날 충청남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대책협의단 설치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목적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지원과 조정을 위한 목적이고 기능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업체의 유치방안, 재정계획, 공해대책과 관련된 주민대책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지원금을 그 기능으로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단장이 부지사이고 당연직 위원은 도청의 기획관리실장, 공영개발사업단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6인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1인이 위촉 되도록 하였고 학계 2인 이내로 위촉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간에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전임 전용설 위원 님께서 위원으로 위촉 되셨다가 타 위원회로 가신 후에 건설위원회 이홍근 위원 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행정대학원장 박예창 박사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 토목공학과 교수이신 박춘수 교수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세외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정책협의단을 2회 실시했고 또 정책협의단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3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도에 개발담당관, 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장, 기반조성과장, 산림과장, 공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치수과장, 도로과장이 도의 직원이고 당진군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위원으로 정책협의단에서 협의하기 전에 사안별로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권의 존치 시한과 앞으로 시한 연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 12월31일까지 존치 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까지 존치 시한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강원도 저희 도 3개 도가 내무부에 같이 시한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무부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에 설치 승인 관계는 사전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12월 중 중순 이전에 승인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개정안을 내무부에 제출해서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될 예정입니다.
김종환 위원     '93년도는 안되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금년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12월 중에 편제 심의를 위해서 내무위원회를 따로 개최해서 이러한 편제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해서 본 회의에서 통과한 예가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     금년도에 본회의 계획 예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현재 저희뿐이 아니고 시한 연장이 당진의 석문 사업소 시한이 2년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소의 설치라든지 그러한 사업소의 설치시한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과 함께 연기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종환 위원     조례 개정이 되기까지 공백이 생길텐데 공백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메워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제가 기대하기는 12월 20일 안으로 중앙에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촉진을 시켜서 서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석문국가공단 선수금의 산출 근거 또 수입 가능성에 대한 미 수입시에 사업 차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고 저희 도에 직접 관계되어서 서북부 지역에 공업벨트 형성과 관련해서 아주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담당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협의단도 구성하고 실무협의 회도 구성해서 이름은 설계용역이 금년 12월 20일이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와 세부적인 공사내용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따로 전체적인 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수금 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재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이러한 경제여건이 호전되어서 선수금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건설부의 개발계획서에 1차 년도의 수입을 37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적게 저희들이 약 310억, 31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지별로 3단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평당 분양단가는 공업용지인 경우에 20만원, 주거용지인 경우에 40만원, 설계시설용지인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시설 등은 80만원, 사업용지는 100만원정도로 책정을 해서 연차별로 조성을 하면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입주대상업체를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이름은 저희들이 건설부의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산출해서 앞으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지도 사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조성사업 일환으로 525억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선수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선수금 확보를 석문지구는 약 4.5%, 대죽 지구는 약 5%를 예산상 책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0억 내외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장담은 못하지만 실시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부에서 승인된다고 하면 저희가 염전을 중심으로 1단계공사지구에 대해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경우 약 500억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 4.5% 정도로 책정하면 일부지역 보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환 위원     그 동안에 선수금을 받을 만한 업체하고 접촉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이것이 워낙 대단위 공장이고 정부의 상공부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공단의 조성 문제가 새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중앙과의 관계에서는 염색업체를 약 15만평 넘는 것만 중앙과 서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기타 공단에 대해서는 무엇을 얼마로 하라든지 중앙과의 관계로 따로 계획이 서있고 도 단위에서도 주로 대부분 이 수송용 기계 말하자면 서울에 지하철 전 공사라든지 기차 이러한 큰 수송용 기계를 중심으로 한 공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접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럭키금성이라든지 이런 큰 곳에서도 충남과 관련을 맺는데 석문 국가공단하고 해 보았으면 좋겠다 전화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     추정 치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습니다.
김종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가공예산이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기업체 배치문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단독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고 또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이 기업체 배치를 받는 것이 중앙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데 위에서 선수금이 안 될 때 중앙에서 우선 돈을 끌어다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실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면 최고 기피성을 띠는 피혁업체 15만평 그것을 의존해서 중앙에서는 그거나 내려보내면서 어떻게 선수금이라도 주고 그런 것이 제일 빠른 모양인가 보죠.
  염색공장은 얘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염색공장 때문에 서울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우리 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국가공단을 지정할 때는 거기에 일정 %를 정해서 그 나머지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12월 20일까지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평가서를 받으면 건설부에서 실무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저희가 도의 관련 부서와 함께 공업배치에 관한 사항을 확정지어서 중앙정부에 같이 저희의 의견을 회신해서 위임을 받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억원이라는 것은 1년에 1단계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 보상 염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용되었는데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석문 공단에 관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설계 이후에 석문 공단 조성이 계획상 2001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들에게 주시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이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525억4,000여만원이 추상적인 선수금 내역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충남이 발전하고 서해안 개발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것이 발전이 안 된다고 보면 국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공영개발단에 내년도에 선수금이 얼마 들어가고 내후년에 얼마 들어가는 예산 항목계획서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석문 공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이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석문 공단 역시 지금과 같은 경제상태에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가면서 경기가 회복되어야만 석문 국가공단이 개발되어서 서해안개발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석문 공단이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충청남도의 책임은 대단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질의에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될 사항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차 본회의 시에 아산공단과 비교해서 우리 도에 추진한 것과 타도와의 관계, 단가를 낮추다가 누를 범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될 것이다" 보다는 어떠한 확신적인 얘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상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장 님께서 다 답변을 하신 다음에 위원 님들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다음은 김종환 위 님께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상황과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 도 일반회계에서 공영기업 특별회계에 지원된 총액은 65억5,000만원, 연도별로는 '89년도 발족 당시에 20억원, '90년도에 10억원, '91년도에 10억5,000만원, '92년도에 15억원, '93년도에 1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91년까지 지원된 40억5,000만원은 사업단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지원된 지원금은 석문 국가공단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석문 국가공단 총 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5억4,000만원과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2억3,700만원 등 모두 57억7,700만원으로서 이중 25억원은 이미 지원 받았으며 차액인 32억7,700만원이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대죽지방공단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공단가동에 필요한 연료 예를 들면 원유라든지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사용기자재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사용기자재로 인한 이해를 강조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 화법 제 5조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지방공단의 면적이 15만㎡이상은 사업 착수 전에 본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신부지구 가로등 공사비가 조성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기 공사법 제25조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에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님께서 천안 기로공단과 연기 와촌 공단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가 계상되어있는데 그 규모와 입주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 장기발전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업체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충남도가 시행해야 할 공영개발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안면도에 관광단지 개발사업, 금강종합개발사업 또는 폐기물 처리장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으로 소규모 공단조성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공단조성에 필요한 불가결한 용수확보, 인력용역이 용이한 이러한 지역, 수송체계가 용이한 지역에 내륙공단 개발하는 것이 소규모나마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천안에 기로공단 30만평과 연기 와촌에 50만평 규모에 공단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타당성이 조사가 되어야지 유치업종을 무엇으로 하고 또 공단과 여러 경제여건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단 같은 경우 대죽 공단이나 이런 공단 등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부실한 터에 사실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될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고 하지만 내륙에 조건이 좋은 지역을 탐색해서 조성을 한다면 내륙공단으로써 활발하게 기업유치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문규 위원님께서 국외여비를 계상했는데 연수계획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매년 내무부 소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 포함된 금액이 아주 적고 대체로 2, 3년 주기로 중앙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은 예산이지만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선진국의 공업지역 등을 시찰 연수함으로써 앞으로 공단개발과 연계해서 선진화시키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의를 했고 구체적인 해외연수계획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상국과 인원 등을 정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1% 내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6%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건설위원회 위원 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서 예산과 함께 차질 없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순서별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석문 국가공단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책협의단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만 작성되어서 지난 11월 6일날 건설부에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이고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건설부에 올리는 시기가 12월20일 전후이기 때문에 12월20일까지는 모든 용역 성과품은 납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자세한 내용은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사로 하여금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도면과 함께 입수를 해서 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답변 다 되셨으면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방금 석문 공단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 드렸는데 저희가 건설위원을 대표해서 건설위원회 배정을 받아서 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을 때 석문 공단에 인접한 군의회 의원님하고 배석을 하는 방향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정책심의회의 기능이 막중한데 그 기능을 더 심도 있게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회 위원님들께서 부지사 님이 단장이 되어서 기획실장, 각 국의 국장 님들이 여러분 계시고 또 학계에서 관계된 환경인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의회를 대표해서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명한 사항을 설명이나 무슨 자료를 통해서 정책심의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회의 같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집약적으로 논의되고 거론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심의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 면에서 요식 행위가 아니냐하는 것을 저 자신은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전문적인 또 거기에는 회기와도 관계된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관장해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이 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그 정책심의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정책심의회 위원으로써 느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의 공단사업을 하는데 시행자가 충청남도입니다만 국가의 지원약속이 있어야지 국가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보면 도 자체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을 그 동안 석문 공단을 맡기 전에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180억 원이나 340억, 920억 정도 대죽이 1,7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소의 편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석문 국가공단의 경우는 6,70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차가 생긴다고 보면 도정에도 큰 문제가 되어서 공영개발단 내에서도 석문 공단만큼은 보령사업소 특별회계와 같이 특별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아주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나머지 기타 작은 공사는 공영개발 단장 님께서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문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행방법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설령 선례가 나왔다고는 않더라도 가상치의 예정서가 몇 연도에 몇 % 공사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 언제부터는 착공이 되고 몇 년도까지는 성토가 완료된다는 계획서가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공단 조성과정에서 15만평이라는 염색공장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것은 저희 도와 중앙과 문서상으로 저희가 13만평 거기서 30만평하라는 것을 저희가 13만평만 한다고 문서상으로 해서 중앙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중앙의 지시입니까?
  도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이 염색공장은 공해 업체로서 어디 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것은 중앙 상공부에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국가공단에 일정한 비율로 염색공단이나 공해업체들이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30만평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 도가 건의를 하고 활동을 해서 지사 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앞장서시고 해서 중앙에서 15만 명의 최소 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13만평만 하는 것으로 해서 문서로 저희가 13만평밖에 못하겠다해서 중앙에 양해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각 시도별로 염색공단 단지면적 배치된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시도별로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공단배치 심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된 것이고 기타 저희는 아직 모든 실시계획이 확신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90년도에 만든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12월 20일경에 성과 분류하면 종합해서 저희가 건설위원회로 보고를 드리도록 만약에 피해가 된다고 할 때도 유인물에 의해서 종합적인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하고 전부 따로따로 되어서 기본설계만 하더라도 유인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협의단은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문제에 대해서 간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하는 기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치가 됩니다.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정책협의단에도 그 사항을 반영을 하는데 정책협의단에도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 본 청의 과장과 당진군 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전부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사실 요식 행위 하는 것처럼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실무과장들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비쳐진 것입니다.
  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그러한 공해업소를 중앙에서 지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국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보조라도 얼마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과 진입도로 1.2km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이 384억원과 진입도로 1.2km에 12억원은 국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갑준   폐기물 처리장이 염색단지 내에만 폐기물 처리하는 것입니까, 석문 공단 전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석문 공단 전체입니다.
  현재 저희는 거기에 해변 내 산업도로도 그렇고 또 내륙을 통해서 서해 고속도로에 닿는 지방도도 전부 국도로 승격해서 우선 도로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도승격과 도로확장을 위해서 1,200억원 정도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은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문제는 석문공단이 벌써 우리 의회 구성이 3년째 들어서는데 이제까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배후도시 운운해서 즉 발전만 미뤄가고 저해하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 못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배후도시를 빨리 설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와 연계된 배후도시 계획관계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당진읍에는 지금 주거지역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곳이 없는데 아주 도시계획이 시급합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우선 도시계획을 먼저 하든지 하나하나 먼저 풀어줘야지 꼭 연계해서 그것을 하신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중앙에서 지시사항 같은 것입니까?
  이홍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홍근 위원     제가 그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 공단을 보면 지금 단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지시사항인데 조금 전 염색공단만 하더라도 상공부에서 경인천내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염색공단 400개를 모집해서 당진에 100개 또 경북 농공에 200개, 시화지구에 60개 또 어느 지구가 40개, 그렇게 책정되어서 밀어 넣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30만평을 13만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물 때문에 줄였습니다.
  또 지사님의 큰 역할에 의해서 줄였지만 그 비율로 보면 100개 들어오는 것이 50개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지시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 지금 공영개발단이라고 이름 붙여서 충청남도에서 정해서는 안됩니다.
  아산공단에 가면 아산국가공단 직할시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석문 국가공단 직할사업단이라고 하든지 해서 석문 공단 하나만 가지고 중앙에 기반시설로 해서 해안도로를 몇 km해 달라 또 기반시설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공영개발단 내에 석문 국가공단 사업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어감자체도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것이 아산 국가공단을 가봤더니 토개공에서 진입로를 3. 몇 km인가 12. 몇km인가 하는 것을 기본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부로 넘겼습니다.
  시행하던 것을 중단상태로 놓고 건설부에서 포장해 줘라 이 포장을 우리가 담당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석문공단도 석문공단과 관련된 최소 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건설부와 협의를 거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사항도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나가서 활동을 해서 그런 것을 얻어 나오고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서 막연히 석문공단을 충청남도에서 맡고 있다가는 오히려 안 맡은 것만 못하고 행정부실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정책협의단에 들어가고 다른 공단과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 나름대로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가혹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삭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방금 위원장님과 이홍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깊게 새겨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 일대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석문 국가공단의 업체유치에 여러 가지 실시계획에 나타나는 그러한 공단의 조성과 관련해서 인원수가 종업원이라든지 거주인원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북부 지역에 공업벨트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산 공단부터 인주 등 먼 일련의 과정이 전부 확정된 상태면 숫자가 종합이 되는데 숫자가 석문도 보면 종업원 수를 3만5,000명으로 했다가 7만 명으로 확장이 되고 인원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약 1, 2년이 있어야지 석문 국가공단도 건설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맡으려면 16개 부처의 승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어야지 결과에 비춰서 지대가 마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업단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문제는 저희도 석문 사업소를 따로 만드는 문제도 이미 도에 건의도 하고 내무부에 건의도 해서 저희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단계에 충청남도 전체의 정원범위 내에서 별도 이것은 연구할 사항이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더 깊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단장님, 전반적으로 철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문단지 성토문제가 얕게 성토해서 펌프시설을 해서 배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토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이홍근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건설부의 기본계획이 자연배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일대에 저희들이 토취장을 6개를 만들었는데 6개를 가지고는 건설부 기본계획에도 6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자연배재 때 들어갈 흙이 제가 기억하기는 6,50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책정한 6개 지구에 토취장이 있는데 그 토취장을 전부 활용하면 4,100만㎥밖에 안됩니다.
  그 근방에 땅을 그렇게 판다고 해도 자연수가 전부 흘러가서 식수가 없겠다는 염려도 생기고 자연환경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6,500만㎥를 다하려면 4,100만㎥를 들여서 할 경우에는 약 2m 정도를 메워야 되는데 2,500억 원이라는 사업비에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토취량도 적고 사업비도 자연배재 할 때는 2,500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공장단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강우량시에는 자연배재가 되고 홍수 시에는 기계배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간부들이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기술담당관 최찬규입니다.)
      (○의석에서  관리과장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여타 간부들은 현장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령댐건설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현재 보상금 협의 요청액 746억여원의 81%인 604억원의 보상실적과 댐 건설 공사 전체공정 24%를 달성하는 등 전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93행정사무감사 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리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몰민의 협의보상 지연과 보령댐 광역 상수도 사업의 국가이관 결정에 따라 일부예산이 미 집행된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감안하여 감 조치하였음을 통보 드리면서 '93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3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업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보령댐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소 일부 지역의 상수 급수에 제한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 상수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332억694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것이 국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감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된 내용이 국가로 이관되거나 또 도에서 집행하거나 시공내용이 같을 텐데 무엇 때문에 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바로 답변되시죠?
  답변해 주시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이홍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급수구역 변경여부에 대한 사항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 답변이 되었던 바와 같이 전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건설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을 감안해서 일부지역을 다른 수원개발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일체 충청남도에서는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에 나타난 대로 수용하라는 것을 전제하에 인수인계가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확정되겠습니다마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에 감 조치 내역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지선 관로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본 사업에 발주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건설부로 이관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도 방침이 일체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일체 사업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감한 것이지 어떤 사업의 변경이 있어서 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 

(15시48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3항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94년도 보령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령댐 건설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속에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한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보상업무를 마무리 지음은 물론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94년도 예산안은 현재 보령댐건설 사업이 건설부로 이관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 사업비의 부담관계, 예산운영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불가피 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사업비 부문을 전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4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5)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령댐건설사업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향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국가사업으로 이관이 확정되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출된 저희 보령댐건설사업소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를 기해서 국가로 이관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별 의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전체위원이 참석해서 계수조정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7시4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21-02 하천사용료 19억5,600만원과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200만원 합계 21억5,800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세출예산안중 당진읍 용현선 농어촌도로 1억5,000만원, 청양군 정산면 하천복개 1억5,000만원,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도로포장 1억5,000만원, 온양시 남산도로 포장 1억5,000만원,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고개 낮추기 5,000만원, 공주시 왕릉도로 1억5,000만원, 서산시 동문동 진입도로 망 3억원,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전의 간 연결도로 8,000만원 계 11억8,000만원, 자치단체이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7,800만원 합계 21억5,800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채무부담행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국단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