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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10월13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4. 3.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4. 3.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10분 개회)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절기 중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차로 수온주가 내려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함께 충남교육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비회기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충남 인재육성 정책방향과 청소년 실업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현지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비교행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씨름과 조정경기가 열리는 수원과 용인을 방문하여 충남선수들을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쉴 틈 없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충남은 전국체전에서 열악한 선수층을 극복하고 2010년도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도에는 종합 순위 7위로 저조한 실적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남이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에서 감람석 운동장에 석면이 충남에서 3개교가 포함된 전국 8개교가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0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무 문제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셔서 차질 없는 대학수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와 교육위원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고남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지철·김홍열·이기철·이은철·임춘근·임태수·조남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ㅇ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은 제4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 고남종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용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이진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충분히 토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저를 포함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고남종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간단한 겁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 관련해서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라든가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데요, 세종고등학교로 변경을, 조치원고등학교에서 세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세종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발 빠르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서 자율고등학교를 전국에 100개 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50개 정도를 역점사업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하에 이것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고등학교 학교 특성에 맞게 인문계고 어떤 지원하는 범위에 따라서 자율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그 다음 마이스터교.
  그런데 자율고등학교에 지정됐다고 해서 자율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특수목적고가 지정됐다고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경우 특목고지만 충남특수목적고 이런 명칭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터라고 하는 어떤 학교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굳이 이름까지 거기에.
  이 제도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거나 시기가 변하면 이 제도가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시적인 어떤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의 형태인데 이것을 교명까지 굳이 마이스터교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합덕에 있는 제철고등학교 예를 들면 합덕마이스터고 이렇게 불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철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공주에서는 공주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교로 내년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명칭까지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권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안인데요.
  거기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둔다」그러면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몇 개쯤이에요?
  지금 시·군에 하나씩 다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있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한 개 내지 두 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조남권 위원   그런데 3쪽을 보면 「해당 도서관의 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 」여기서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이라면 어느 관련기관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도서관의 관련기관이라고 하다면 그 어떤 도서관의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우리......
조남권 위원   여기는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인가, 각 지역에 있는 시·군?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하고 부합되는 시·군청의 그런 문화관광과라든가 그런 계통에 관련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남권 위원   시·군에 있는 군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한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조남권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중에서 7명 이상 12인 이하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소속공무원만 위촉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 일반 사회인 중에서도 도서관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학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도 위촉대상이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조남권 위원   소속 기관도 되고, 폭넓게 사회에서 7명 내지 12명을 위원으로 선출한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조남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노희 위원   방금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드냐면 지금 마이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충남 도내에 지금 영문표기를 하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넣어서 만든 학교명이 많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많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대부분 어디들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또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이런 게.
명노희 위원   이게 항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한자어도 안 쓰고 순수한글을 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명마저도 국적불문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명도 전부 다 나중에 이러다보면 촌스럽다고 영문으로 바꿀 겁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세요 너도 나도 촌스럽다고 다 영문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해요.
  여하튼 현재 충남에는 두 개 정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금 더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인터넷고등학교.)
명노희 위원   인터넷고등학교.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인터넷고등학교.
김지철 위원   그 정도 되면 여기서 손을 봐야지 나중에 미룰 수 없잖아요?
  수정안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지.
명노희 위원   이것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고남종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고남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답변 즉시 가능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 고남종   김대홍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명변경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자율고 그 명칭 자체를 학교명칭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뭔가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한 그런 학교의 부류인데 이 명칭을 그대로 갖다가 쓰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학교에서 교명변경을 할 때는 나름대로 학교의 어떤 공동체에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창회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학교에 관계되는 어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정기간 행정예고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변경이유는 학교에서 그런 절차를 거칠 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의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올라온 명칭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합덕제철고도 합덕마이스터고로 바꿔야죠.
  통일성이 없잖아요.
  나름대로라는 부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이 상당히 옹색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합덕제철고는 저희가 한 번 부결을 했었지요, 여기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김지철 위원   조치원고등학교를 세종고등학교로 할 경우에는 조치원여고도 세종여고가 되던지 일관성이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상실한 거예요, 실은.
  임춘근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명 위원님도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마이스터는 더군다나 장인이라고 하는 독일어 아닙니까, 영어도 아니고.
  뭐 아주 정말로 다국적 시대에 살지마는, 이렇게까지 학교명에 이르기까지 참 혼란스러워서야 되겠는가 누구보다도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기관인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그런 것들 좀 필요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춘근 위원   제가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세종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세종특별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 중심학교로서 나름대로 전통도 있고.    그래서 세종고등학교 또는 세종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명칭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교육의 어떤 고등학교를 뭔가 새로운 특성화 고등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게 마이스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주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합덕제철고도 마이스터죠?
  그리고 연무대기계공고도 마이스터, 아마 충남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학교의 명칭은 살리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는.
  전환이 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에요.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터’라는 얘기가 무슨 ‘장인’이라든가 어떤 ‘명장’, 이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의미 자체는 살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명노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글쎄요, 공주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생각해서 자기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그까짓 것 명칭 바꿔줘서 도움 된다는데 못할 것 뭐 있냐, 의회에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듯도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영문표기가 상당히 횡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자꾸 이미 두세 군데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아, 이게 부결되면,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앞으로 영문표기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한글표기명을 스스로들 교명을 바꾸는 건 좋아요, 애들 위해서 바꾼다면 좋은데 더 발전적으로.
  대신에 영문표기는 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마이스터’라는 이런 명칭은 좀 새로, 여기서 통과 안 시키는 게 더 좋을 듯싶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위원님 말씀은 뭐 제가......
명노희 위원   어떤 기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저희가 그동안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하이텍’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명노희 위원   있는데 도저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바꾸면 뜻이 바뀌는 그런 것만 써야 맞고, 나부터도 습관이 돼서 저도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흔히 이게 얄팍한 지식이거든요.
  단어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우월감을 느끼고, 특히 교수들이든 누구이든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본인 백날 얘기하는 것 같아 봐야.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 좋은 듯 한데 거꾸로 지금 TV에서도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60~70대들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행가도 전부 다 영어로들 하고 앉았고, 이러다 소통 못하는 나라가 돼 버릴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기준은 줘야 된다, 지킬 것은 지켜내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영문표기를 학교명까지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하면 되나요?
  지금 다 같이 올리는 거죠, 조례안 세 개를?
○위원장 고남종   예.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고남종   하여튼 저, 질의하신 답변 다 끝나셨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예.
○위원장 고남종   조례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노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이 뭡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제가 참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명노희 위원   예.
  연간 각급 학교에서 이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어느 정도 액수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사용료가 한 6,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명노희 위원   전체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예.
명노희 위원   6,000만 원 중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는지 좀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럼 청소하고 기타 등등 전기세, 관리비 생각했을 때 6,000만 원 선이면 적자가 나나요, 흑자가 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도 제가 그걸 산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산출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용료의 금액의 결정에 관해서는 최소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강당 같은 걸 신축을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일부를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민들이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가능한 한은 수익자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아, 지방비가 들어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도 주민이라 해서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대부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그 관련해서는 일반 지자체들 대부료하고 우리 대부료하고는 비교해 본 적 있나요, 과거에 운영해 가면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도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이 충분히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충분히 숙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뭡니까, 의회선진화 방안 어제 회의를 했는데 올 1년 내에 조례가 서른한 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른두세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지난 대에 1년 동안은 열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보고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조례에 만들어지는 생성과정의 적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상당히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저는 조례의 이 숫자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뭔가 그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발전적인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수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맞습니다.
  숫자가 많이 만들수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왜 그게 자료가 나왔냐면 저도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의외다 하고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정말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문제는 어제 나온 얘기가 소통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나 어떤 설명과정, 의회 내부에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그렇고 이 소통 없이 이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여기가 어딥니까, 도청에서는 2억 원을 설정해 줄 테니 제발 좀 설명회도 하고 그에 따른, 이걸 해 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의원이 돼서 충남도의회에 와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너무 쉽사리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돈 관련은 줄이고 늘리고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게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면 실비는 어떠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정이 나야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조례도 수십 건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조례와 조례 간의, 조례와 상위법 간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까지 전체적인 고려가 되고 또 서로 의원들 간에 도의원 40명과 교육의원 5명, 45명이 전부 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가 계속 생성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집행부도 의회도 또 주민들도 그게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이런 경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 충남도 조례 생성과정에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거 좋으니까 몇 십 % 줄인 거 1만 원짜리가 8,000원 되고 뭐 큰 진폭은 없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과학적으로 소통이 돼 가면서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꼭 이 조례만 아니라 충남도 조례 전체 생성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집행부도 그래서 항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줄 집행부도 알고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충분히 숙지가 됐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돼 있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니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의원 발의가 되더라도 집행부가, 해당 국·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남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오늘 조례에 관한 질의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남종   예, 예.
  조례에 관련된 걸 정리한 다음에 또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노희 위원   잠깐만요!
  한번 그 ‘마이스터’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 말만 되다가 종결적인 의미에서 좀,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는 제가 독단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상당히 숙고돼서 올라왔을 텐데 잠깐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한번 조율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고남종   그런데 하여튼 뭐 명노희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외래어 표기 외 교명 관련해서 충분히 양 국장님 숙지하셨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주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이번 건은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한 거니까.
  앞으로......
명노희 위원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고남종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래어 표기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 고남종   해 주십사 이렇게 명노희 위원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명노희 위원   수정안을 낼까요?
  글쎄, 우리 양 국장님, 우리 오히려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떤 것 같습니까, 교육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가 그 명칭을 제가 보기에는 쓰려고 했던 이유는 학교의 그동안에 공주공고라는 그 학교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마이스터고로 진입을 한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못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결정해서 행정예고가 돼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외래어를 썼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아니, 교육적인,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마이스터고, 마이스터라는 말을 지금 현재는 우리말로 바꿔 쓸 말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고도 그 당시에 인터넷이 한참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니까 그 교명을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바꿨다고 보고 마이스터고를 쓰면 다른 학교에서 마이스터라고 안 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노희 위원   지금 공주농고에서, 공주농공고에서, 공주생명과학고에서, 지금 현재는 뭐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지금 생명과학고입니다.
명노희 위원   생명과학고죠?
  거기서 다시 마이스터고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아니에요.
이기철 위원   그건 유구에 있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아, 유구요?
  예, 예.
  내가 착각을 했네요, 예, 예.
  유구공고.
  그럼 유구면 유구종합고등학교였다가 유구고등학교였다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데 그 공주공고라는 기존에 아마 공주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교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마이스터고로.
  그리고 또 마이스터고라는 학교 자체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보려고 만든 학교 이름이라고 학교 구성원들도 그거 고민 안 하고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을 거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걸로 가는 게 우리 학교 발전에 좋겠다라고 학교가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노희 위원   예, 취지는 전달됐다고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명노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기철 위원   저,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남종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를 다 심의를 끝내고 그 후에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철 위원   예, 예.
○위원장 고남종   그러니까 이따 분명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 사항 중에 감사일정 관련된 정리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오찬, 부지사 오찬 관련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6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3시36분)

○위원장 고남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지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총 32개 기관이며,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대명중학교, 충청남도교육청 이전 신축공사현장, 예산고등학교는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지역교육지원청에 현지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이상 두 건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우리 이기철 위원님하고 김지철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집행부한테 하실 질의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는 한 건만 건의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해서 두 건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27%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좀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구기관에서 그 학생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아침식사를 하고 조식을 먹고 오는 아이들과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을 따로 두 집단을 선정해 가지고 걔네들 학력을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 5% 정도가 아침을 안 먹고 결식한 학생들 성적이 뒤처진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은 고등학교 학생의 32%가 아침을 안 먹고 등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들은 두뇌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녁에 섭취한 포도당이 새벽까지 가기 전에 완전히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두뇌의 활동은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이게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밥은 검은 콩밥이 학생들 공부하는 데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아침에 그 기숙사생들하고 같이 희망자에 한해서 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우리 학생들 학업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인사권자가 따로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본분에 넘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업무가 우리 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걸 도와주고 뒷바라지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년 만에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100% 다 바꿨습니다.
  1년 동안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도 제대로 잘 그 저기를 못할 정도인데 1년 만에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싹 100% 교체를 해 놓으면 새로 전문위원실에 발령 받아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물론 지금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그러고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물론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인사조치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좀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체를 하더라도 50%씩 격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자한테 건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이기철 위원님 말씀 중에 인사문제는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지철 위원   간단하게 2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행정국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원규칙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탑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험을 11월 12일 날 보는 것으로 이미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견수렴을 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막 밀어붙이고 갔기 때문에 특히나 7급, 8급은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또는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서운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른바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도교육청의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 시에 또는 신규발령 시에 비교적 거주지에서 먼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대체로 거주지 중심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간에 해 왔던 일반직의 임용 시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 소요연수 00년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기능직 사무 직렬로서 근무했던 경력을 포함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환대상 기능직공무원들도 실제로 일반직이 하던 기존업무를 이어 받게 되자면 업무의 특성상 또 해 왔던 일에 차이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6급이나 일반직 7급이 했던 일을 하게 기능직 6급이나 7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하게 될 경우에 행정실장을 맡거나 이런 경우에 받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업무의 완벽한 숙지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위직급의 일반직들과 함께 일하는 면에서 다소 간에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하위직 일반직에게 쏠림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훈련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집행부에게 드리는 질의를 위원님들 계신데 드리는 까닭은 함께 공유를 하셔야 이것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민원이 나올 때 동시에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의 타 시·도 전출 순위에 관한 이것은 교육정책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 시·도 전출 가는 교원들의 동일 순위일 경우입니다.
  같은 1순위, 같은 2순위, 같은 3순위 일 경우에 처리기준이 현재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가 읽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직계존비속 1대에 한함)
  2. 75세 이상 노부모를 실제로 봉양하는 자(직계존비속 1대, 2대에 한함)
  이 내용이 충남교육청만 있는 기준이고 원칙인지 답해 주시고요, 질의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시부모와 며느리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요즈음에는 부모,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를 같은 같이 부모의 반열로 넣는 것이 요즈음에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특히나 며느리의 경우에 딸보다도 시부모를 모시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 사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렇게 현상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내 인사원칙을 보면 도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또는 동일 시·군내 관내 내신의 경우에 노부모 봉양 기준에 뭐가 있냐하면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가 들어 있습니다.
  시부모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타 시·도로 가는 경우 이 시부모를 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래서 대안으로써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에 (직계존속 1대 한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 고남종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김지철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일반직의 박탈감의 완화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 직급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은 교과부 지침으로 전국이 통일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매년 20%씩 3년간 행정직으로 흡수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저희가 그 직급별 분포는 우리 교육감이 재량에 의한 배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지역별 의견수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급별 인원배정은 지금 행정직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답변한 것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일반직 발령할 때는 승진 시 거주지부터 먼 곳에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따라서도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사무 직렬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직이 하던 일을 일부분만 했지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통합적인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또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실장으로 배치한다든가 어떤 자기 독립적인 직위 부여는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관이 있는 부무로 배치를 한다든가, 교육청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아까 의식적으로 승진했으니까 너는 멀리가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인사의 원칙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근무성적 최소 소요연수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호봉승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는 앞으로 승진 소요연수 계산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00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사무의 부분도 그분들이 임했던 사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업무상 경험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우선 기본교육부터 시킵니다.
  기본교육이 의무적으로 2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일반행정직 수준에 오를 때까지 직무연수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학교행정직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함양시키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다 바쁜 관계로 해 가지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지 않고 정확하게 교육훈련을 해 주셔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것 중요한 겁니다.
김지철 위원   본인이 그동안에 사무 직렬로서 맡았던 기존 업무 외에 계약과 지출에 관한 업무 등 전반적인 시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험과목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것은 이른바 사회와 교육학개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일반교양은 될지언정 주로 회계 관련한 일이 많은 행정실 또는 교육청 일반 행정의 업무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전국 시·도 공통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들 회의나 또는 총무과장님들 회의에서 시험과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이 됐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김지철 위원   업무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회과목을 시험보고 교육학개론으로, 시험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제가 언급하지 않고 과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교과부 회의 이런 데에서 건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겁니다.
  국장님 하시겠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김지철 위원   이번에는 147명을 선발함으로써 지금까지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중에 최대 숫자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김지철 위원   내년도에 숫자를 대충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내년도도 나머지의 20%인데 그것 제가 정확한 인원은......
김지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 중에 사무 직렬은 전부 일반직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김지철 위원   희망자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능한 사무 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교육행정을 발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훌륭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꼭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77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는 일반직 8급은, 8급 가운데 134명이 기능직에서 전환되는 분들입니다.
  잠깐 계산해 보니까 28.09%입니다.
  8급이 갖는 역차별감 같은 것은 상당히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불평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판단이 들지 않도록 전체적인 직무연수?
  명칭이 어떻게 됐든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홍 국장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또 답변 남으셨지요?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두 분 위원님 정책국 소관업무 질의하신 것,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아침결식생.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상 또 학습지도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꼭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지도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요.
  또 기숙사 있는 학교이면 여건이 허락하면 아침을 학교에 와서 먹고 싶은 아이도 있으면 마련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숙사에서도 아침을 먹으려면 상당히 빨리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밥을 굶는 아이들의 특징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기숙사에서 아침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와서 먹을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희망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이기철 위원   지금 아이들이 늦게 등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수원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 등교시간이 7시 15분부터 7시 40분까지 전부 등교를 합니다.
  학력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과 집중도에 의해서 성적향상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 같이 교육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학습량을 더 늘리고 집중해서 인재를 키워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1년에 1.1kg, 1.3kg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데,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이 대학생은 더 많은데 이 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버지가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아침을 결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쌀이 재고가 남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 아닙니까?
  1kg만 감소가 되면 5,000만kg의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골치 아픈 쌀 재고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올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열심히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교원의 타 시·도 전출 순위.
  저희들 타 시·군 전출이나 동일 시·군 전출에 노부모,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봉양, 이것은 시부모, 장인, 장모 들어가 있는데 타 시·도 전출이 왜 안 들어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타 시·도 전출 대상자 선정은 당해 시·도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방전입을 요구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본도의 계획에 의해서 타 시·도 전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있으신 대로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동일 순위일 때는 국가유공자자녀가 직계존비속 1대에 한해서 제1순위가 되고, 8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가 2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또 이런 사례를 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으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 혹시나 법망을 피해서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김지철 위원   국장님 당연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우의 수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도 모시지 않으면서 모시는 것으로 법망 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실은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 충남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기준일 때, 경합 시에 내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접 인사업무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가령 동일기준에 의해서, 동일순위에 의해서 경합을 벌일 때 가령 장인, 장모라든가 또는 며느리 이 부분이 되면 내신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내신을 못 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에 문제라는 거지요.
  문제인식이 그것인데 그것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전출을 하려고 부부교원의 같은 예를 들면 8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호적에 같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데 부부교원인 경우에 만약에 어떤 조항을 악용하기로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그 과목은 다른데 과목은 다르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타 시·도의 앞선 순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런 정말로 이런 기준이나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다 명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명시가 아니고요.
김지철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동안 이렇게 되어왔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이른바 동일순위의 경합일 때에는 이곳 저곳에서 다 정리를 하는데, 내신 낼 때.
  하는데 왜 며느리나 장인, 장모는 빠지느냐 이런 겁니다.
  타 시·도로 갈 때만.
  그렇잖아요?
  통일성이 없잖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모든 원칙이나 기준은 같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게 예를 들면 서울에 남편이 가 있습니다.
  서울에 타 시·도로 남편은 이미 가 있습니다.
  부인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2순위에 의해서 서울에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도 과연 동일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또 같이 혜택을 받으면 이중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 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런 순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철 위원   타 시·도에 갔다 이런 것들이 혹시 부부공무원을 연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화 시키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이나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는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아니, 1순위에는 배우자, 장인, 장모 포함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동일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 시·군?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 내용을 꿰뚫지 못하고 계신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붙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같은 원칙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만 달라지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 도내에는 다 여기에 맞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며느리, 장인, 장모 다 해당이 되는데 타 시·도 나가는 경우에 동일순위 경합자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특정인을 안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여기만 예외가 되니까 이 예외를 비유하자면 굽어진 양철을 쫙 펴서 똑같이 평탄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나중에 결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이 지금 인사 실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취지 아시지요?
  우리 위원님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고남종   검토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단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규정이 확대 됐을 때의 이중혜택을 받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늘 염두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예상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데까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위원장 고남종   또 있습니까?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리 국장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 인사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요새 부모 모시는 데 권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학사, 장학관 선발해서 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따로 선발한다든지 어떤 상당히 예우를 하는, 예우라기보다는 그 전문성을 뭐라고 할까요 교육계에서 활용, 살리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규정이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왜 없나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길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전문직을 들어 올 때 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봤다면 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점수를 가산점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연구가산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학위를 받으면 점수를 받게 되어있지요?
  (○집행부석에서 기본점수 박사학위소지자에 한해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안 받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얘기도 한 동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위 받은 사람이 해당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서 주는 가산점은 현재 존속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특별하게 우대는 현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희 위원   물론 보기 나름인데요.
  그 가산점으로는 지금도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가산점 조항이 많으니까 있으나 마나가 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다른 점수로도 다 채우고 남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거의 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충남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냐의 문제인데 박사학위 받으려면, 물론 지금 석사는 거의 다 갖고 있고 박사가 많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명노희 위원   대략.
  (○집행부석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명노희 위원   초·중·고에 70명 정도 된다.
  박사과정이 과정 3년에 학위까지 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리는데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효성 없는 가산점 가지고는 우리가 권장이 안 되고 꼭 막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장학사, 장학관의 역할이 관련학과 박사학위면 5년에서 10년간 자가연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네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저 역차별이다 생각한다면 그게 역차별인지 정상적인 차별인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역차별 정도에 불과하다면 역차별 할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저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직에 들어왔는데 아마 저처럼 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일하는 게 시원찮아서 아무래도 특별히 박사학위 소지만 꼭 반드시 뽑아야 되고 특별한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는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감이 현장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차례 쭉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명노희 위원   말 자체가 전문직 선발 아닙니까?
  전문직 선발에 받은 자가 70명밖에 안 되니까 안 받은 자가 2만 명 아닙니까?
  그렇게 여론중심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이지요.
  우리 교육감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인사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의 문제로 가야지 70명을 상대로 2만 명하고 여론싸움해서, 여론수렴해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왕에 자가연수를 해서 5년, 10년씩 석사과정까지 하면 보통 10여년 이상을 자가연수한 자를 역차별이라는 이기적인 어떤 발상에 의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물론 그네들의 역량이 별의미가 없다면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지요.
  있다면 적어도 장학진의 전문직 선발에 50%가 됐든, 아니면 50% 많다면 30%가 됐든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것은 복잡하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희 위원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명노희 위원   다만 역차별 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2만 명 여론하고 70명 여론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책결정자가 그것이 의미있다라고 판단하면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고 꼭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건 모든 교사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가연수는 우리가 지금 권장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기연수, 자기연찬을 한 사람들을 적극 우리가 교육계에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일반교사도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것은 군가산점하고도 같습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하자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별도의 트랙으로 두던, 그렇지 않으면 가산점을 다른 것 다 따니까 박사학위 아니더라도 가산점을 따니까 박사학위만 가산점을 동일트랙으로 별도의 가산점을 둔다든지 하여튼 별도의 트랙으로 하던지 이것은 박사학위 없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채용으로 밖에 여겨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차별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명노희 위원   아니죠,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역차별이에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교사 들어오지요?
  어떤 자격을 제시하고 여건을 제시하는 것은 소위 인력을 쓰는 자의 운영목표가 있고 활용목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의견수렴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처럼 아무나 시험 봐라 하지 않잖아요.
○위원장 고남종   자,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명노희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하여튼 제가 뭘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명노희 위원   우리 국실 간부직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지금 인사철이에요, 곧 선발시험도 할 테고 하니까 이런 기준도 심각히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고맙습니다.
  의제 안건은 아닙니다만, 오늘 명노희 위원님이나 이기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