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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일(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3.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3.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5일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상병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1월17일자로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무상이관 동의 안과 199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11월30일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의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11시06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어촌개발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무상이관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농어촌개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관광도로 개설목적으로 이관하는데 관광지 도로는 노폭이 얼마나 되며 계획된 양의 전체 연장거리가 몇 km나 됩니까?
  그리고 이관 면적이 5만8,361㎡인데 이것이 관광지 도로 개설용으로 다 사용되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기일위원님 질의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개설되는 도로의 노폭과 길이 그리고 이 면적이 다 사용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노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폭이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길이는 3.907m가 되겠으며 여기에 제시된 면적은 모두 노면으로 편입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 안은 충청남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소관 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29-1번지 13필지 내의 면적 5만8,361㎡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과 19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시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하여 제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중 19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시고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계수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국원의 직제 순서에 의해 상정하되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상정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8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위로해 드립니다.
  그 동안 농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정을 보살펴 주시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진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의 충청남도 농정은 신 농정에 대한 새로운 기대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냉해와 우박 등 자연재해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논란 등 국내외적인 농정여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위원 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별다른 대과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94년은 신 농정의 2차 년도로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의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농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농정추진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어촌의 활력회복과 농어민의 사기진작에 두어 이의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첫째 신 농정의 구현 둘째 농 어업 인재의 육성 셋째 농어촌 소득의 증대 넷째 생산기반의 정비 다섯째 농어촌 생활 여건의 개선 여섯째 산지기반의 조성 일곱째 산림 공익 기능의 확대 등 실제 중점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지도 그리고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농어촌개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1994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 중 농림수산 부문 예산안 규모와 특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농어촌개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던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가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지선정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것을 '94년도에 꼭 실현해야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간사 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서 간곡한 상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94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문제에 있어서 명년도 시상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오늘날 우리 농촌환경은 엄청나게 안 밖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과거를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첫 장에 2,500만원 수용비에 UR대책홍보대책 발간비로 해서 300만원, 농정 홍보대책 발간비 이것이 또 500만원 또 농어촌발전 특산품에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로 보아서는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UR타결 협상 시한이 현재 15일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거의 농산물에 대한 협상 타협은 사실 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타결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마지막인 최후의 보루가 쌀입니다.
  쌀까지도 거의 타결가시화 통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5일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UR 대책 홍보책자 발행이라든가 농어촌 특산품 전시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 뒷북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60년대 이후 산업발전 과정에서 경제를 불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 누적된 농촌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취약점이 UR 대책으로 일시폭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대처해야 할 사항인데 15일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홍보책자로써 과연 UR 대책이 얼마나 뒷받침 될 것인지 많은 의문점이 느껴집니다.
  305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 해서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 1억3,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배부되는 간행물이 비단 행정부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어민 후계자들이 구독하느냐 거의 휴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급한 투자부분이 얼마든지 많은데 과연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자꾸 발간하는 것이 긴박한 UR 대책을 위한 신문인가 이것이 거의 우리가 농촌에 살다보면 간행물이 각처에서 많이 나옵니다.
  농산 분야의 신문이 거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면 봐야지요!
  또 발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발행, 홍보책자 모두 다 지난 과거의 예산편성 관행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715페이지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대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대책비 5,000 만원이 필요합니까?
  UR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농촌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722페이지를 보면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 56억원과 그 밑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이 4억9,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766페이지를 보면 임업비 중에서 삼림욕장 조성 3,000만원은 어떤 지역에다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개 분에 지역특화사업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 방법과 '94년의 대상 시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대상자 선발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9페이지 중간에 농민교육원의 시설비로 노후보일러와 옥상 물탱크는 교체용으로 총 4,7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체할 시설의 사용연수와 내구 연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분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서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즉시 답변이 된다면 그냥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개괄적인 답변으로 충분하시다 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셔야할 필요가 있다면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농어민회관 건립예산이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장소선정 문제로 삭감이 되었는데 '94년도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농어촌개발국장으로서도 누차 답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한 것은 물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를 누누이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한정된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어제도 본 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민복지회관이 꼭 필요한 것이니 만큼 언젠가는 지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발전대상 조례까지 제정되고 금년도에 첫 시상을 하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갈 이 대상에 대한 예산이 '94년도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금년도 규모의 대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어촌발전대상은 12월에 가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 형편상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발전대상 시상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편성된 수용비 중에 「우루과이라운드」홍보책자비가 300만원, 농업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홍보팜플렛 제작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는 내일 모레이면 타결이 될텐데 이것이 뒤늦은 예산이 아니냐 차라리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어민을 돕는 그런 예산을 전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우루과이라운드」홍보책자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루과이라운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제반 국제적인 어떤 농업정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준다든지 기타 농업전반에 대한 정보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지 비단 꼭 「우루과이라운드」그 자체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상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홍보 팜플렛 제작도 역시 상설전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용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측해서 계상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페이지에 농어민 신문구독료로 7,580호에 1억3,6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농어민에게 들어가는 정보지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다 읽느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농어민에게 할 수 가있느냐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주 2회 발간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만 농어민 신문을 4,950명분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회의에서 굉장히 이것으로 인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어민 후계자 실제 인원은 7,580명인데 그 절반밖에 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의 강력한 어떤 불평불만에 의해서 결국은 전원을 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신문을 배포함으로써 과연 읽느냐 안 읽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 본 바로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신문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읽게 마련이고 또 이 농어민 신문에는 각종 신개발 작목에 관한 정보라든지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 해외정보 등에 대한 내용이 나름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농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정보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715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대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계상된 5,000만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어민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이지 다만 「우루과이라운드」만을 예상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페이지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에 있어서 국가관리방조제 56억원, 지방관리방조제 4억9,900만원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관리방조제 56억원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6개소가 되겠고 지방관리방조제의 30%는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60%는 도비와 시군비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5개소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별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임업지 산림욕장조성비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보령군 성주산 자연 휴양림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여 만수산 휴양림으로 연결시키는 일련의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가 개설이 되겠고 6, 7km가 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안해서 똑 떨어진 물량은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 벤치라든지 대피소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717페이지 3개 군의 소득작목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느 군에 지원되며 또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억5,000만원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93년부터 3개 군씩 '97년까지 15개 군을 전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만 각 군별로 2억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 2억원의 내년내역은 국고 보조가 1억원 그 다음에 군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대상사업은 부여 석성이 되겠습니다만 양송이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예산의 삽교호에 사과잼, 주스 가공사업이 되겠고 천안 입장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봉 포도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에 농어민 해외연수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에 경과는 어떻고 효과는 과연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부터 농어민 자질향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90년부터 '92년까지 194명이 해외연수를 한바 있고 금년에는 40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일본과 구라파, 네덜란드를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30명 수준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에게 굳이 저희들이 조목조목 평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이분들은 작물별로 축산이면 축산, 자기가 하고 있는 작물별로 결국은 지역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게되면 거기에 대한 선진기술과 선진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관리 기술을 배워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분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 어떤 작목을 몇 년 이상 된 사람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739페이지에 농민교육원 시설비로 보일러와 물탱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내구연수와 사용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시설되어 있는 보일러는 내구연수가 10년이고 물탱크도 역시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6년을 더 사용해서 16년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보일러가 용량 1,005톤짜리인데 열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가동을 하는 경우에 전기 발생을 하는 시간을 재보면 한시간 뒤에 김이 들어온 정도로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가압 시 하단 부에 누수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역시 16년을 쓰다 보니까 부식이 심해서 도저히 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한 사항 중 UR 대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UR 대비한 농어민들을 위로하는데 쓰여진다고 했는데 그 위로가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금년에 15억원과 20억원을 합해서 54억1,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본 회의에서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이 바로 송 국장께서 앞으로 농어민복지회관은 농어촌 문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농어민을 가장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복지회관 문제가 나왔었던 모양인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상이 되었는지 과연 도민들 농민들이 "복지회관을 해 주시오" 라고 요구가 되어서 20억원을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 기관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해서 농민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 그 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위락시설 이런 것을 해 주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다 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 문제를 헤아린다면 그 문제를 매듭지어서 본 예산에 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앞으로 조성해서 이것을 다른데 쓸 수는 없다 우선 순위가 뭡니까?
  제가 보는 것이나 또는 충청남도 농민들이 볼 때는 그 복지회관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76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자연 휴양림 입장료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할 당시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상조다 시설투자를 더해 놓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순서 아니냐 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규칙만 만들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했을 때 시설이 아직도 멀었어요.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짓 허위서류를 보고합니까?
  음수대는 입구에 들어가서 음수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다 중간 중간에 보면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목마를 때 등산객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안 해놓고 지금 시설 미비한 입장료 받기로 조성된 5개 휴양림에 보완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앞으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 위한 특별활동 추진비 5,00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단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목적격인 활동비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압니다만 꼭「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농업, 농촌, 농정 전반에 대한 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56억원을 적립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반영되어야 할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 농어민 회관 설립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이 농어촌개발국장이 투자의 우선 순위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의 우선 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농어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누차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린다면 '92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회의에서 지사에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농어민 후계자 회관하나 마련해다오 해서 지사가 농어민 후계자만을 위한 회관이 아니고 농민 전체를 위한 회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영을 한번 시켜 보마해서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20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대전 근처에 물색을 해서 농어민 단체들이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또 그들이 생산한 농산품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세미나라든지 회의장도 만들고 더 필요하다면 이발소나 목욕탕 같은 후생시설도 곁들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20억원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께서 무엇 때문에 충청남도 농어민회관을 지면서 대전시내에 지을 이유가 없다하여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예비비로 흡수가 되어 버린 것이고 그 후에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위원 님들께서 예산군 덕산면하고 아산군 도고면이 좋은 장소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장군수를 통해서 적당한 장소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종합해서 예산군 덕산하고 아산군 도고면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정 형편상 시급한 우선 순서가 결국은 더 있지 않느냐는 견지에서 예산 당국으로부터 반영이 못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이 농어촌 진흥기금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진흥기금의 용도는 저희들이 100억원이 조성되면 연간 은행이자가 약 1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농어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민들이 휴식도 하고 내일을 위한 활력소를 충전시키기 위한 시설도 좋지만 소득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할 때 농어촌 진흥기금도 그렇게 필요한 기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선 순위를 꼭 따져서 어떤 것은 1위이고 2위고 정해놓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시급한 것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UR과 연결되는 농로 확포장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물론 농어민복지회관도 속히 건립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휴양림은 입장료를 받기로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입장료를 받기 위한 시설로서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시설 설계비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존 휴양림은 계속해서 그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저희들 도에 휴양림 연간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시설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기존 5개 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는 계속해서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해서 보완을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우선 산에 올라가는데 먹을 음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 음료시설은 가능하면 간이상수도라도 마련하여 최선의 시설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용 위원     지금 국장 님께서 시급한 사항을 지적하시고 시급한 사항은 바로 소득과 연결된 사업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해야 되겠네 요.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자금에 4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농어민 후계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냐 하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냐 또 국장님이 굉장히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순위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는다면 투자 우선 순위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하셨습니까?
  투자 우선 순위라면 굳이 이것을 분석해 본다면 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할 때 과연 농민회관이 우선이냐 또는 기금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냐 기금에 투자하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면 간접투자입니다.
  100억원이 조성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10억원이 나온다던가 하는 것은 하나의 간접투자입니다.
  그런데 간접투자보다는 회관을 짓는 20억원은 직접투자입니다.
  그러면 투자 우선 순위를 굳이 구분해서 하면 간접투자가 우선 순위냐 직접투자가 우선 순위냐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투자가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재정을 감안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굳이 내가 지적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나 본 예산을 통해서나 복지회관을 안 지으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을 제출한 내용을 복사해 오라고 하면 해 오겠습니다만 늘 우리가 제출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쪼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우선 순위냐 복지회관이 우선 순위냐 하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기금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충분하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진흥기금이 우선 순위가 늦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겠다 하시면 이것도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진흥기금도 필요하고 농어민복지회관도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이 안 닿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할 때 공주에 산림박물관을 조성하는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7,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농민을 위한 투자를 우선 선별해서 앞으로 계속 농어촌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업에 관한 산림에 관한 예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투자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당장 우리 눈앞에 떨어진 UR타개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이 1만5,000불, 2만 불, 3만 불 넘어서 잘사는 국민이라면 좋지요.
  몇 백억, 몇 천억 투자해서 그러한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온실을 다 조성해서 가서 휴양도 하고 참 좋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공주에 가보니까 각 4개 노선 도로까지 앞으로 완공하려면 400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과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데 비해서 농어민복지회관 당초 구상을 대전지역에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농민을 위한 농촌지역에 장소 선정을 잘해서 했으면 왜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난리를 폈겠습니까?
  산림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 산림을 보면 지금 푸른 산으로 녹화는 잘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잖아요.
  무슨 경제성이 있어요.
  임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무는 하나도 쓸모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수목에 대해서 하나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최소한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산림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 시급한 문제가 산림녹화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어린이 노래에도 "메아리가 살게끔 나무를 심자" 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만 이제 옷을 입으니까 산림에 대한 투자는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이 지금 우리 국토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결국 우리 생명의 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만 거기서 베어내는 나무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기능도 중요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 생태계 유지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보아집니다.
  수해를 예방한다든지 또는 공해를 정화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제3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볼진대 산림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근래에 와서는 산림이 어떤 가시적인 경제성 보다는 비 가시적인 동적 기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 돈암에 추진 중에 있는 산림박물관은 어떤 면에서는 정책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역시 박물관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산림에 대한 인식의 제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림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그 뿐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산림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상호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서의원님께서는 능히 산림에 대한 투자가 공허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거야 일거양득으로 산림녹화 정책 또는 자연생태계 보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수종을 갱신해서 경제성 있는 나무를 녹화시키면 먼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요.
  경제성에 대한 수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휴양림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충청남도에 위락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타도를 보면 관광지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유일하게 산림박물관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따오느라고 타도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충남으로 유치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투자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려고 하면 좀 가치 있게 수익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경제수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감사를 처음 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식재 된 수종을 보면 대부분이 속성수 위주로 해서 경제성 가치가 우선되지 않는 수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측면에 기반을 두어서 예를 들면 표고작목에 필요한 도토리 나무라든지 재질이 월등히 좋은 느티나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경제수종을 저희들이 심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양묘사업을 그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갑위원 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94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농림수산부가 34.3%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부분에서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5%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도의 전체 농수산부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국장 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 부서별로 보더라도 기반조성과가 약 82%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거의 군 단위 경지정리로 넘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경지정리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519ha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확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군 단위 배정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문제가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5억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에 가로등을 다 달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오히려 농촌에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화혜택이 가로등인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715페이지에 UR 대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에 답변이 국장 님께서 농촌구조개선, 농촌 특수지도에 쓴다고 하셨습니다.
  이 활동비는 국장 님이 직접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에 지사 님의 어떤 정보비로 쓰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 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유재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질의 진행 순서에 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신국 위원     이번에 아주 비상한 관심으로 여기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점에 다다른 쌀 개방문제는 농어민은 물론 전국민이 비상한 관심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대상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것 또한 농어민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대단히 좋은 말을 했는데 본 예산에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재갑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듯 합니다만 질의내용을 잘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715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UR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맞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강신국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정발전 대상 예산문제는 아까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강 위원 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이 와서 자리를 비우느라 듣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럼 맹치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맹치호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아까 서중철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해충방제용 약제 구입 4,879만3,000원이 어떤 특정 지역의 방제용인지 아니면 그 대상지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771페이지 조림지 추비용 비료 구입비 6,164만5,000원 이것도 추비를 꼭 해야 될 대상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이전 후 전기료 6월부터 12월까지 3,225만6,000원의 내역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사방사업 예방 사업비 8,611만6,000원 이것도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한발 대비 소형 관정이 작년보다 3,3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일람표로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양희철 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의 예산이 본원과 천안분원의 운영비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임차료에서도 교육생들 견학 가는 차비가 20만원이 계상된 곳이 있는가 하면 2박3일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25만원이 있는데 각 기관별로 임차하는데 똑같은 차를 이용하는 임차료인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다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원과 천안 분원사이에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장지나 교육생 급식비라든지 운동기구, 실내화 같은 것이 내내 똑같은 것인데 예산이 다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 어디까지나 같은 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달라서는 안 되겠는데 왜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급식비도 본원에서 2,000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756페이지 분원에서는 교육생 급식비라고 해서 3,600원으로 서있습니다.
  같은 교육생들이 밥을 먹는데 어느 곳은 3,600원짜리를 먹어야 되고 또 어느 곳은 2,000원 짜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박물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총 투자한 내용과 '94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에 임간 인삼재배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임간 인삼재배의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계상한 것을 보면 각 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는 1년에 2회를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1회씩 계상을 했습니다.
  1회씩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이상해서 저는 1년에 꼭 2회씩 내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1회씩만 내도 되는 것인지 기왕 예산을 세울 때 1회를 세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묘를 하는데 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산림도 어느 정도 가꾸어졌고 앞으로도 투자할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양묘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양묘의 종류가 무엇인가 경제성이 있는 양묘를 재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765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717페이지 천연림 보육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천연림 보육의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 안면도 휴양림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것 같은데 꼭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다섯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 위원 님께서는 '94년도 예산이 '93년에 비해 월등히 신장된 공적을 높이 치하 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계상된 '94년도 봄 마무리 519ha와 '94년도 가을착수 824ha의 직구가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봄 마무리 즉 '93년도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조 시행 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물량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4년도 가을착수 824ha는 각 농지개량 조합으로부터 직구선정 신청을 받아 측량조사를 한 후 적지가 확정되면 물량 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94년도 가을 착수 분은 물량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71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가 작년도에 비해 왜 줄어들었느냐 농어촌의 문화시설이라면 가로등 시설밖에 없는데 이마저 어째서 감액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8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만5,046등을 계획하여 금년도에 7,374등을 완료함으로써 금년까지 총 2만9,517등이 가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529등만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더 필요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 3만5,000등보다 더 추가요청을 하여 4,400등이 추가로 배정되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만 수정 발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3만5,000등이라는 숫자가 절대 완성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3만5,000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89년도 계획을 세울 때 3만5,000등이면 족할 것이다 라고 세웠는데 수요가 늘다보니까 내년도에 5,500등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추가 요청을 하여 4,400등의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재갑 위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여 농촌실태를 파악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로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너무도 미온적이고 사실의 경우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조사를 하여 사실상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더 해 주어야 될 단계냐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국비와 시군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활동비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목에 대해서는 강신국 위원 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표시된 내역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추진인데 사실은 농업이라든지 농촌, 농민을 위한 다목적 종합적인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농어촌개발국장 당신이 쓰는 것이냐 누가 쓰는 것이냐는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쓸 수도 있고도 지사 님이나 부지사 님 또는 다른 국장이 쓰셔도 됩니다.
  꼭 여기 세워져있는 예산은 누가 쓰느냐 하는 비목이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쌀 개방문제가 첨예의 문제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쌀 개방에 관한 문제는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쌀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고 또 쌀을 개방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국제적인 대세나 국제적인 흐름을 봐서 쌀 개방이 과연 쌀 개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느냐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도 논의가 되고 국민들간에도 상당히 초조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농어촌개발국장인 제가 말씀 드리기는 너무나 벅찬 사항입니다만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쌀은 절대 개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내일 농수산국의 추곡수매와 관련된 문제로서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제가 농수산국장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상이 농민의 어떤 희비를 달래주는 좋은 시책이라고 해 놓고 어째서 내년도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농어촌 발전대상은 구체적으로 12월에 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12월에 하는 것을 미리 넣어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맹치호 위원 님께서 716페이지 산림병충해 약제 구입비 4,8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특정지역이 아닌 산림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에 저희들이 약제를 구입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지역 또는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벌레가 발생된 지역에 약제를 구입하여 배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군에 얼마가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이 산림 병해충 방제는 조선소나무는 다 죽어서 거의가 없습니다.
  대략 산을 보면 잡목들이 무성한데 사실상 잡목들은 병충해 약제를 안 주어도 너무 무성하여 간벌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병충해 약제가 4,800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태안 휴양림 같은 특정지역의 병충해 방제용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 님 말씀대로 그런 특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맹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제 불능인데 약을 사서 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는데 솔잎혹파리는 잠복기, 회복기 등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맹치호 위원     지금 솔잎혹파리는 거의 다 죽고 조선소나무는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해변가라면 몰라도 보통지역에서는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우심 지역은 도태된 비율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도 소나무가 있는데는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맹치호 위원     차라리 수종 개량을 하는 데다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병충해 약제 구입은 구입을 해 놓고 불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발생을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771페이지 조림 추비 구입도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6,000만원은 내년도에 조림을 하게 되는 1,800ha에 추비로 하게 되고 또 '92년, '93년 2개년에 걸쳐 조림을 하는 중 척박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 500ha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ha에 주는 비료를 구입하여 쓰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ha당 81㎏가 기준이 되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맹치호 위원     사실상 조림지역에다 ha당 추비를 하기 위해서 6,1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서중철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이 조림나무를 심는데 수백만 그루씩 심습니다.
  이때까지 산림 녹화한 나무가 다 살았다고 하면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처리하기 곤란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성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조림사업에는 조림용 추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안 해도 지금 간벌을 한다든지 임도를 낸다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다 쓸데없는 비료까지 주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조림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구상을 다시 해서 유효 적절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전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이 조림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6,1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청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육림에는 비료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심은 나무가 살았으면 나무지천 때문에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무라고 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종도 변하고 자연생태계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한편 도래되며 한편 조림하며 하는 어떤 순환을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맹치호 위원     이것을 이런 데에 투자하지 말고 수종개량을 하는 것에 투자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종개량을 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잡목만 무성하고 여기에다 산불 한번 났다고 하면 간벌도 되지 않고 너무 산림이 우거져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진화를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재 검토되어야 된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다음 779페이지 청사이전 전기료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200만원, 6월부터 12월까지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현재 유성 덕명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불되는 전기료이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돈암리로 이전하여 지불되는 전기료인데 거기는 시설용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6개월 분인데도 하반기 공공요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94페이지 사방사업 예방사업비 8,600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산사태 위험지구의 예방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ha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서천, 마산, 기산 지구에 1.8ha, 서산시 읍내동에 1.2ha 그래서 3ha를 내년도에 예방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이 사업 같은 것은 산사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꼭 해야될 지역이 있다면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방사업 하는 것을 제가 잘 다녀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눈 씻고 볼래야 없더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다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맹치호 위원     전문분야에서 보시면 있을 테지만 지금도 사방사업을 할 곳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정도의 의아심을 가집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방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개사방, 해안사방이 있고 한데 산지사방은 그렇습니다.
  산지는 헐벗은 데는 없지만 사개사방이나 예방사방, 해안사방 같은 것은 많습니다.
  다음 양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한발대비용 소형 관정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이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다 3,3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소형 관정은 그렇습니다.
  한해가 우심 하게 되면 중앙이 되었던 지방이 되었던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큰 염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정에 관한 설명은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일람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본원과 천안 분원사이의 예산 계상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같은 교육시설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의 경우 본원은 20만원, 분원은 8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그 때 가서는 해당 자동차 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만 우선 예정단가는 본원의 경우는 1일 왕복을 잡아 20만원이고 분원의 경우는 3일간 임차합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을 하다보니까 80만원인데......
양희철 위원     2박 3일인데 3일이면 60만원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거기에서 이틀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그 때 가서 단가는 계약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양희철 위원     차비는 충남 이런 곳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기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다르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 뿐만 아니라 소모품이나 운동기구들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중물품의 규격이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화장지 하나만 하더라도 위원 님들께서 사 보셨겠습니다 만 35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원 짜리가 있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에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생 급식비가 본원은 1식당 2,000원으로 되어 있고 분원은 3,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다릅니다.
  본원의 경우에는 이것을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식의 값이고 분원의 경우는 3식 값입니다.
  1식에 1,200원씩인데 직영해서 급식하고 있고 즉 천안에 있는 분원의 경우에는 분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분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 산림 박물관 투자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 박물관 설치계획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투자 계획은 270억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해 봐야 투자 실적을 알겠습니다만 약 19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도비 투자가 얼마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중에는 40억원이라고 하는 국비가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270억원 중에서 40억원만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로 투자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자동차 보험료를 개인은 2회를 내는데 1회밖에 계상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원래 1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양의원님은 아마 편의를 봐주느라고 두 번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희철 위원     2회 내는 것과 1회에 한꺼번에 내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양묘를 하고 있는데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양묘는 저희들이 임업환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양묘가 있고 사유림 조림용 기업 양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묘는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예로 보면 일반적으로 선호 수종이 고급 조경수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잎합나무, 독일 가문비 같은 조경수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밤나무라든지 호도, 대추나무 같은 어떤 정원 유실수 같은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밤나무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밤나무가 과잉이 아닙니까?
  밤나무가 굉장히 과잉되어 처분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리고 개인 소유림에 조성하는 기업 양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수종으로 예를 들면 잣나무나 물푸레나무, 상수리, 느티나무, 자작나무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산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 투자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대한 산림에 투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업에 비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산림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산림투자도 효과 있는 투자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좌영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양희철 위원     잠깐 국장 님 제가 질의한 임간 인삼재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0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본 시험 데이터를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침엽 수림지에서는 출하 율이 56%이고 활엽수림 지에서는 41%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 생장부를 우리가 시험적으로 캐서 달아 본 결과 산지에서는 개당 약 4.5g정도로 경작지에서의 3.5g정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 보면 식용량 시험포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이 주로 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가 됩니다.
  돈암리에다 산림 박물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 모육사업의 내역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천연림 모육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림한 인공조림지가 아닌 천연림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용재로서 가꾸어나갈 수 있는 활엽수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종 이외의 어떤 다른 수종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어디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시군 사업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시군에 배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07페이지 안면도 휴양림 조성을 위한 임야 매입비 2억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산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공유림 확대 시책에 따라 가급적이면 국공유림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도유림을 매각해서 정립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곳에 쓸 수도 없고 임야를 사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면도 휴양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산의 소재지는 보령군 성주에 있는 도유림에 연접되어 있는 어떤 관리상 필요한 산림을 사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도유림을 하는 것입니까, 사유림을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유림을 하는 것입니다.
김좌영 위원     사유림을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림한 산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 발전대상 소요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추경에 반영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기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시상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다가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시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질상으로 보아 당연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의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작년에 평균 1,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은 경제기획원 단가는 1,514만원인데 여기에 지방비 5%를 더하여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장기일 위원     경제기획원에서 국고 보조로 나오는 것은 1,514만원인데 여기에 도비를 더하여 작년수준으로 시군에 배정한다는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1,514만원의 80%를 국비에서 주고 나머지는 도비 10%, 군비 10%로 주는데 그것이 평균 단가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약 5%씩 더 부담하여 1,700만원 정도 작년도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들은 그만큼 단가가 더 소요되는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기획원에서 단가를 낮추었다고 하여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경지정리 사업이 도비, 군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작년에도 물어봤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양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와 속성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금남 양묘장의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업비에서 조림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수로서는 어떤 것을 지금 심고 있고 속성수로서는 어느 것을 심고 있나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심고 있는 장기수나 속성수들이 과연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라 반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20억원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예산 부서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과연 애초에 신청할 때 농어촌 진흥기금 20억원도 신청했고 먼저 농어촌 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농어민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20억3,000만원을 예산 부서에다 올리기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농어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삭감되고 농어촌 진흥기금만 계상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경지정리 사업 단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테고 양묘 및 장기수, 속성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 농민복지회관 건립비를 같이 요구했는데 한 가지는 삭감하고 한 가지만 살렸느냐 아니면 제출할 때 한 가지만 제출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진흥기금 20억원과 복지회관 20억3,000만원을 함께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서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책없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억원을 세웠을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소는 나중에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한 것입니다.
  그 때 장소는 나중에 선정하기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제가 농어민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물은 이유는 집행 부서에서는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 적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복지회관이 급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해서 진흥기금을 세우고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20억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위원들 전원이 이 복지회관을 필히 건립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히 서있고 그것을 또한 집행부의 장에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들의 뜻이 이러니 가능한 한 이 복지회관을 빨리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위원들의 뜻은 전혀 무시한 채 자기 집행부 의견만을 존중하여 진흥기금을 세웠다는 것은 위원들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복지회관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간 예산 부서에서 진흥기금은 5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왜냐하면 진흥기금을 빨리 100억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강신국 위원     사실 진흥기금은 간접투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직접투자인지 간접투자인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과실을 긴요하게 이용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도 시급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럼 ,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산림과장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장기수와 속성수의 양묘량과 경제성을 물으셨는데 장기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잣나무, 프록스 잣나무, 리기메타 이것이 침엽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엽수는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전에 우리가 주로 했던 리기다, 오리나무 같은 것은 양묘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서는 이 많은 수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성수로는 양황철, 이태리 포푸라만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위주로 해 나가고 있고 위원 님들께서 모두 조림사업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치산녹화 1차 계획 때 황폐했던 것을 우선 녹화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분석 못했다는 저희들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무는 하도 척박했기 때문에 심을래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낙엽이 약 4㎝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수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남 양묘장의 면적은 11.87ha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양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림수종이 아닌 특수수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실수는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해서 2만3,000본을 현재 길러 나가고 있는데 아까 걱정하신 밤나무는 과잉이 되지 않느냐고 양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밤나무는 거의 다 보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현재 1만여ha 이상 조림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구병으로 죽는다든지 해서 고사했을 경우 소식용으로 가져가지 신식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장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식용은 임업시험장 같은 데서 생산하지 않으면 생산할 곳이 없습니다.
  호도나무는 역시 천안 광덕이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호도나무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산딸나무, 이팝나무 등 특수수종인데 이러한 나무는 조경수로도 매우 고가로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종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로수를 해 놓으면 전국에서도 가장 시범적인 가로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종 57개 품종 12만 본을 금남 양묘장에서 현재 길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묘장이 옮겨진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산딸나무, 이팝나무, 오갑나무 등 아주 희귀한 수종으로 하여 고가의 품종을 생산해서 수입량도 충분히 고려해 길러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특수 수중인 조경수를 거기에서 생산하여 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 대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대묘 조림이라고 한다면 잣나무, 해송 등 70㎝이상 되는 대묘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크다고 해서 대묘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4년 생, 5년 생으로 크면 약 20㎝정도 됩니다만 70㎝정도 되는 큰 것을 다마라고 해서 밑에 흙을 붙여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산딸나무나 이팝나무를 양묘장에서 양묘를 시작하여 지금 몇 년 생 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약 5-6년 생 정도 됩니다.
장기일 위원     5-6년 생이면 산딸나무나 이팝나무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묘 생산을 해서 수입을 올렸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1만원씩 계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관계에 대해 묻고 싶은데 지금 산림법규가 예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나라 산림행정에 대해 이 산림법규가 현실성이 있는 법규냐, 보호만 위주로 하는 과거와는 보호와 처벌 기준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무를 베어가라고 해도 베어가지를 않고 인건비 부족으로 채벌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래성으로 본다면 선진 외국과 같이 산림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하면 기업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산주가 무한정 자기소유에 대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산림법규의 개정이 되고 있습니까?
  입산금지 같은 것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용래   예,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런 법규가 현실성이 없는 법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집행기관도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많이 보는 세대에 법률도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입장에 계속적으로 조림, 시업, 영림개혁을 해봐야 나열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상당한 부분에 축적된 자본이 산림에 환원이 되는 시대에 그런 법률을 가지고 산림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유위원님께서는 산림의 대가이시고 선배이시니까 굳이 제가 설명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산림법은 '62년도에 제정되어 치산녹화 때는 사법으로서는 가장 특수법으로 다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37개의 법이 산림법을 배제 내지는 위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법이 하위법이 되었습니다.
  이 현재의 산림법을 가지고 우리 산림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산림법 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성에 대해서는 지금 간벌을 하면 시중에 나와봤자 생산비가 안됩니다.
  닭장을 하나 고치려고 해도 나왕을 사다 쓰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는 분석은 작년에 나왕 1사위에 410원씩 하던 것이 지금 800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리오 환경이후로 열대지방의 벌채가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나무가 캐나다와 소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사라와크 같은 남방목재는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재 가격이 지금 800원이 넘습니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는 그렇게 많은 목재가 있어도 지금 50%는 사다 씁니다.
  자원전쟁입니다.
  우리 나라도 목재파동이 곧 닥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간벌제를 버릴래야 버릴 새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구에 닥쳤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운반하여 생산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임도와 기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차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 앞으로의 산림정책에 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93년도에는 ha당 단가가 1,710만원이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94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1,514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가 70%입니까?
  국비보조가 80%이었다가 10% 줄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80%에서 70%로 줄은 것이 아니고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제시한 단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경제기획원 단가 보조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80%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1,514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신청할 때는 ha당 단가를 1,850만원으로 신청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럼 1,850만원을 신청했는데 경제 기획원에서는 1,514만원으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이 1,514만원 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이 지방비인 도비, 군비 5%씩을 더해서 1,710만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런데 지대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가 큰 평야 부에는 1,514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0ha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산간으로 갈수록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1,000ha정도는 1,514만원으로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어려운 지역은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700ha를 하는데 있어야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작년도에 1,710만원 선으로 ha당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그 금액도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한 단가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간이 경지정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경제 기획원에서 작년도에 1,710만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했는데 '94년도에 물가가 상승되고 어려운 지역만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것을 경제기획원에서 200여만원이나 ha당 단가를 낮추어 책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1,710만원이 ha당 과다하게 예산이 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94년도 1,514만원의 ha당 단가가 200여만원이 줄은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반조성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 기반조성과장이 자세하게 기술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이 문제를 건의했고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농민, 농조단체, 행정기관, 학교 교수를 초치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획원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원에서 1,514만원의 단가를 고수하여 결국은 지방비를 더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적으로 경지정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저기를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수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할 수 없이 도비, 군비에서 각각 10%씩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15%정도를 부담하여 2,700여ha가 되는 금년 가을 착수를 작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건복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금년도의 경지정리가 끝난 것은 1,710만원으로 계상되어 끝났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있고 봄 마무리가 있는데 두 가지로 세워줬습니다.
  그것을 경제기획원이 모르게끔 농산부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를 당겨서 봄 마무리에 1,700만원을 쓴 것입니다.
  그것을 안 경제기획원에서는 금년도부터는 가을착수와 봄 마무리 사업비를 전적으로 구분하여 앞으로 당겨 못쓰도록 하기 위해 1,514만원을 계상해 주면서 80%만 줄 테니 그 나머지는 지방비를 더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1,514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000정보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700-1,800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질 때 1,720만원 정도가 금년도 평균 단가입니다.
  경제기획원이 지시한 단가의 부족 금액은 도비, 군비에서 더해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앙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하고 확실하게 결말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우선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이 같이 조절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예산 조절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계상된 도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도 모르겠고 도비에 계상된 것만큼 들어가야 될 여건이 될는지 아직 까지 결말이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가을 경지정리 사업이 틀립니까?
○기반조성과장 이건복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내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이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내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이전에 서게 됩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한 것은 작년에 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봄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봄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을 빙자하여 앞으로 당겨서 가을착수 예산을 가져다 봄 마무리를 짓고서 가을 착수 부족합니다 했던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못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ha당 1,514만원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1,000여ha 정도가 있고 나머지 어려운 지역은 1,72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반조성과장 이건복   1,7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2,712ha를 하는 평균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 사업은 농조에서 합니까?
○기반조성과장 이건복   농조와 시군이 있는데 농조가 하는 것은 300-400ha밖에 안되고 거의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지방비 부담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만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계유년을 보내는 세모의 문턱에서 금년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에 우리의 농정은 유난히도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의 냉해 피해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실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농지제도의 개혁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수립 등 새로운 농정의 비전 제시로 새로운 농정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성진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농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을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농어촌개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개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농어촌개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6)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농민교육원 운영 면에서도 인건비와 교육생 급식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초에 과다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내용들을 제대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공주공고 자연농과생 급식일수를 어떻게 해서 축소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범 가로수 조성비로써 당초 예산액에 국비가 2,386만8,000원이 서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연 이 시범 가로수는 어디에 심은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산과 홍성 간에 국도 4차선 확장한 곳에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93년도 농수산부에 대한 시설투자와 2억을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원을 충남대학교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지사 명의로 자재를 지원해 주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좌영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세입 내력이 없기 때문에 잘 혼동이 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김좌영 위원     전체적인 요건을 보면 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도 1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개발국 소관 15억원 이상이 증액되어서 15억9,800만원으로 혼동이 되는데 전체적인 12억원이 감액된 이유를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도 예산 전체 감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좌영 위원     그런데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1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어서 아신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개발국이 4개 과가 있었습니다만 직제 개편에 따라서 3개 과로 축소 조정이 되고 또 출장과 휴가 일수를 제하고 보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급식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신교육 분야를 2박3일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다음에 2월 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교육이 확정되기는 1박2일로 1박1일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주농고 자연농과생 급식비가 왜 줄었느냐는 말씀이신 데 저희들이 당초에 11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44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 급식비가 줄은 것이 아니라 급식일수가 준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급식일수는 당초 계획을 했을 때 현장 실습일수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현장실습일수를 제외하고 보니까 50여 일이 축소되어서 260일 계획이 210일밖에 급식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범가로수는 어디에 심는 것이냐 먼저 질의할 때는 역시 아산에서 시범가로에 2,586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또 도에서 8,000만원을 같은 양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산에서 예산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포장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춘기, 봄에 2,386만원을 가지고 식제를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다시 산림청에 특별지원 요청을 받아서 8,0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장기일 위원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을 다시 했다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서중철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2억원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국립 농과대학이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중점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농과대학장들의 회의에서 어느 특정대학만 중점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2억원씩 공평하게 지원을 받기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1개 농과대학당 2억원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어떤 실습기자재를 살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타당한 계획이면 위탁금을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김좌영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도 전체 세입예산을 물었는데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15억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인데 외람 된 말씀이십니다만 도 전체 예산 규모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국비로 배정된 배수개선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공주농고 실용실습기자재 지원으로 5억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15억여원이 저희들 세입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여기 공주농고 자연농과생 급식 일수가 260일로 계획을 했다가 50일이 줄은 210일로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장실습 같은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현장 실습한 것을 빼다보니까 일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물론 260일 계획을 했다가 210일밖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그 나머지 50일로 줄어든 것은 현장실습을 했다는 부분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런 것이지요.
  하여간 그것은 기숙사에서 주는 밥이거든요.
  즉 기숙사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장기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관계가 2,253만3,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