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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4일(목) 14시30분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5.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요구의건
  6. 5.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5.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요구의건
  6. 5.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12월 정기회 기간동안 진행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작성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현지확인 요구의 건과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윤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93년 11월 1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바 있는 '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93년 11월 4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협의되었다는 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0월 28일자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11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요구의건 

(14시45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동 안건 등에 대하여 내용 및 참고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 건설사업소등 3개 부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있어서 제1일차 11월 22일(월)과 제2일차 11월 23일(화) 이틀동안은 건설도시국을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를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 11월 24일(수)은 공영개발사업단을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일차 11월 25일(목)에는 보령댐건설사업소를 보령댐건설사업소 회의실에서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26일(금)은 공주시와 공주군 하천골재 채취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끝에 실음 : 첨부 1-3)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통과한 내용대로 확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통과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으로 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작성 정리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을 수정, 추가, 보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추가사항은 몇 일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오늘은 내 주셔야 의결해서 내일까지 의사담당관실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홍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도 금고문제는......
○전문위원 조관호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건수는 놔두고 내용만 조금 수정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으로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수집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이갑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점용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입법으로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이것이 1993년 8월 14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도로점용료를 인근토지가격,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이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전주, 수도관, 가스관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접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다만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급격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한 산출금액을 당해연도 점용료로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익 시설로 가장 중요한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여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도로 점용료를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전주, 공중전화,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 점용사업 의 경우에는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면적별로 산정토록 법 제3조를 개정하고,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연도 점용료로 징수토록 법 제4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 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서 주민이 편익시설로 가장 중요한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이원창 위원입니다.
  전기와 수도관, 가스관등의 점용사업의 경우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한 점용면적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라면 그전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일정비율로 곱해서 산정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세의 23%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한다면 약 80%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당진군 이홍근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금액이 '92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몇 %정도나 징수금액이 상승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형태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종전에 도로점용료를 인근 토지가격에 의해서 과세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도로의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사용목적이 현행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배관, 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배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배관, 전기시설 설치하는 것을......
박동윤 위원    그것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바꾸어진다면 그간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도관, 정유관, 가스관을 배관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전부다 어느 기관이 되었든 사용료는 부과해서 받으셨습니까?
  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용 기간이 기간별로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의 경우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앞에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점용 도로에 일반 시설물이나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고, 일반 공작물 같은 경우 영구히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근 토지가격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인근 토지가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은 실제 내무부가 여러 가지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시가에 30 40%까지 하다가 많이 접근을 시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현행 법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가를 올리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과세를 하다 보니까 조세부담이 크다고 해서 지금 거의 80%까지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 20 30%하던 것이 공시지가로 하다보면 차이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인근 토지가격의 종전에는 1할이 되는 0.1%를 부과를 했는데 현재 요율을 대신 낮추었습니다.
  0.15 0.015로 낮추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시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요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징수실적과 징수금액이 인상되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인상될 것이 아니냐, 그동안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139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전기통신 10건, 상하수도 2건, 가스 10건, 송유관 3건, 진입로설치 굴착허가 한 것이 92건, 기타 2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총 점용면적이 3만2,477㎡로서 부과액이 7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36건을 처리를 해서 점용면적은 4만2,529㎡에 934만5,000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배관, 근자에 일부 지역에서 송유관 매설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당해 시 군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단 굴착해서 인근도로 포장한 것이 파손되었는데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관계 시군에 관련자에게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였고, 당해 공무원을 문책하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은 어디까지나 허가사항으로서 반드시 허가조치를 거쳐야 됩니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시군에서 운영해 가지고 금방 도로 포장해 논 것을 파헤친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신설 확포장 같은 경우는 3년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도블럭 같은 것은 들어 내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1년내로 할 수 있고, 기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2년간 못하고 일단은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옵니다.
  사실 이것이 각 부처별로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율이 되는데 각 기관별로 예산이 세워지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안할 수 없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제외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설계서까지 검토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문제점입니다.
박동윤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92년도 139건에 대해서 점용료 받은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더니 점용료 때문에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군요?
  그렇다면 점용할 때 파손하면 복구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점용료보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실제 국도같은 데는 엄격히 도로관리청에서 복구방법을 일정규모로 굴착을 했을 때 전부 환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구비가 많이 드는데 일부 영세민들 상수도관을 묻으려고 굴착할 때 복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군에서 제대로 복구방법을 적용을 못하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 어떤 경우는 직접 복구를 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복구비를 군에 예치시켜서 군에서 일괄 복구를 하게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안됩니다.
박동윤 위원    시g`g`求?보면 시공이 끝나면 표시가 나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보수하고 고생은 관리한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게재에 제대로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은 분명히 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에 따라서 1개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건축은 지하도 지하실과 유사한 시설에 포함해서 해주고 있는데 1 3층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에 0.015 0.019%로 해주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미만일 경우는 월액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점용료의 조정이 있는데 1년이상 2년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연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 당해연도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별도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하실 같은 것은 영구사용이 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지하실 같은 것을 도로로 해 줄 수 있어요?
○도로국장 이준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실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 정화조 같은 것을 건물내에 설치를 못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 매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나 불가피할 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하거나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하를 점용허가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같은 경우는 차도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전혀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법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역시 도로의 관리상 또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때는 해 줄 수 있다하는......
구흥서 위원    해 줄 수 있다면......
○도로과장 이준구    여기 보면 그런 경우에 해주고 안 해주고는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되 해 줄 경우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곳은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위로 걸어가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그러한 사항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징수조례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징수료 관계중에서 1년받 으면 1,000만원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사실은 도로 파손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10배, 100배 더 많을 것입니다.
  통신공사 같은 데는 불과 포장한 곳에 기름도 마르기 전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일을 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령 송수관을 설치하면 그 연한이 10년, 20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묻혀있는 기간 동안 징수료를 받는 것인지, 공사할 때만 받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한번 100만원을 받기 시작하면 매년 %도 올라가고 100만원씩 들어오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 이갑준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령댐 건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배수관을 설치하는데 포장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계획선 내로 건설을 해 가는데 토지주한테 20년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사정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다음에 관청에서 그 도로에 포장을 할 경우 그 때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태안 송유관 주식회사에서 충남에도 송유관을 묻었는데 사용료를 시군에서 받았습니까?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준구    먼저 위원님께서 개인토지의 경우는 지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차후 도로같은 경우에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계획선 내에......
○도로과장 이준구    그동안에는 한전이나 가스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할 때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하되 다음에 확포장이나 이설을 할 때는 전액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을 했는데 이번에 그 협약이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설을 할 때는 이설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1년에 1,000만원을 받고 이설비를 1억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와 현재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허가조건에 이설을 할 때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을 꼭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추진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대책, 문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그 동안에는 점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설을 하든 도로 밑에 들어가든 전혀 점용료라든지 이설비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전부 부담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점용허가를 할 때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지방도 포장을 하면서 첫째 걸리는 것이 한전주입니다.
  그동안에는 협약에 의해서 이설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현재는 이설비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시군에 그러한 지침을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구흥서 위원    지하는 안 받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동안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흥서 위원    법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데 감면규정이 있고, 공공사업인 경우 비영리 공영사업인 경우는 1/2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여기 도에서는 지방도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한도원 위원    도에서는 군도를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지방도를 군에 위임해서 지방도 이하 군도까지 군에서 관리합니다.
한도원 위원    농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농로도 군에서 하는데 국도관리는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군에서......
한도원 위원    징수확인 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한도원 위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통신공사의 케이블선이 주로 농로를 타고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복구할 때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농로사용 금액은 제대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어쨌든 도로관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로는 농림수산부 재산이 있고, 건설부 재산이 있는데 건설부 재산으로써 도로점용료 재원이 되는 것으로 도로법을 적용해서 받는 것이고, 농림수산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로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부시국장님의 답변 내용중 의문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로 점용료의 선정 기준을 도로의 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도로균열로 인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