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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4일(목) 오후15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5. 4.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5. 4.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5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낮아져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93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과 충청남도 농지전용사무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93 행정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및 보고 요구의 건과 '9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하신 후 충청남도 지사가 '93년도 10월 28일 제출한 충청남도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보한 충청남도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5시30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중 회기내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제17조의 3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는 감사위원의 편성과 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 기관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집행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94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하시게 됨은 물론 거시적으로 주민복지향상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20일 정기회 직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및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구기자시험장등 산하 사업소를 포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등 14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으로 11월 22일에는 농촌진흥원과 진흥원 사업소를 농촌진흥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3일에서 25일까지 농어촌 개발원, 농수산국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예비시간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받으신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감사중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의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현지 확인시 차량지원과 보고사항, 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과 의견진술 요구 등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되어 필요한 조치를 하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충청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부서 원장, 국장 및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요구 사항입니다.
  보고요구 사항으로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과 산하 사업소의 '93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94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보고일시 및 보고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서류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각종 의안심사는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주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위원  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중복된 자료에 대해서는 복수로 요구하신 위원님 전부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도중에 추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내용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끝에 실음 : 첨부 1-3)
장기일 위원    전체 자료가 몇 건이라고 했죠?
○전문위원 이강운    120여건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시장소 문제에 관한 것인데 참고적으로 감사 기일내에 개의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과 23, 24, 25일에 유인물에는 개의시간이 안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성진    그것은 정기회 첫날인 20일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성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정 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4.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계속되는 의사일정 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편달로 연초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의가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기간동안 연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위해 상정할 농어촌개발국소관 안건은 첫째 충청남도 농지전용업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안과 둘째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충청남도 농지전용업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정책상 농지분야에 대한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 중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서도 도의 자체조례만 개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부 내용만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이 법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와 활용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그동안 농지 전용에 있어서 공장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등 후생 복지시설의 경우로 농지전용 편입 허용면적의 적용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편입허용 기준에서 제외시켜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공장시설을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공장부지 경계에 접한 필지가 분할이 되어서 같은 필지 가운데 공장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남은 농지 즉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만 이 땅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해서 농지전용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에 공장시설용지의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현재 70%에서 100%까지 완화해 줌으로써 창업을 위한 공장설치 용지확보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 해 주자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를 하셔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지전용업무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금년 2월 새정부 출범이후 각 분야별 행정규제 완화 실시로 행정 편의주의 업무 처리에서 주민 편의주의 업무 처리로 개선 추진하고 있는바 농지분야 업무중 농지를 전용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보존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유휴농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지분야 경제행정 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농지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서 지역주민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상의 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의 비고란에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 농지는 농지편입 허용비율의 20%이내」 또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에 할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4조 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설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4항 중에서 1, 2, 3목이 있습니다.
  3목을 보면 「전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 2목이 50%미만, 10%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는 이 사항을 무시하고 허가권자가 얼마든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가운데 별표로 되어있는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의 비고란에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는 농지편입 허용비율의 20%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냐는 말씀인데 앞의 난에 있는 관광시설의 경우 40%이내의 20%니까 24는 8해서 8%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고아원, 양로원으로 50%의 경우는 2, 5는 10해서 10%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했는데 농발법시행령 50조에 보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5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농작물 이경작, 농가주택등 열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지역과 진흥구역에 대한 말씀인데 저도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이면서도 왕왕 혼동을 일으키는 용어가 이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농업 진흥구역은 뭐고 보호구역은 뭐냐는 것은 농발법 제40조에 보면 농업 진흥구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농업 보고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해놨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혼동들을 하십니다.
  또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절대농지라는 것이 필요치 않은데도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농지보존법이라는 개별법의 용어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현재 살아있는 구조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안에 신설한다 해놓고 4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해서 1, 2, 3목으로 해서 요건 3개가 제시가 되었는데 1목요건, 2목요건은 알겠는데 3목요건의 전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충족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3목은 과연 전용을 하더라도 꼭 목적에 달성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해석상의 차이인데 전용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1, 2목에 대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써놓아서 공장시설을 꼭 필요로 인정한다고 할 경우 제한된 사항 이외의 어떤 면적을 임의로 해석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남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조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전용을 해줄 때는 1목이 해당이 되고 2목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서 3목에도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욱 위원    절대적으로 1, 2목에 해당이 된 사항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만 허가를 해준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심사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농지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거나 집단화된 농지를」등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1, 2목에 해당이 될 경우라도 전용목적 달성상 꼭 필요할 경우를 명확히 해주면 좋은데....
이근용 위원    3목에 가서 1, 2목은 완전히 제한된 규정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1목, 2목이 꼭 그렇게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근용 위원    그런데 3목에 가서 3목으로 삽입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앞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세가지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각 3항이라고 쓰든지 해야죠.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이니까 각호라면 1호, 2호, 3호의 요건을 전부 갖춰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욱 위원    3호의 경우는 전용면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라는게 뭐냐는 거예요.
이근용 위원    이 3목을 부수적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목으로 봐야죠.
  독립된 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해석 할 수가 있죠.
○위원장 김성진    이 1항, 2항, 3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근용 위원    1, 2목을 보조하는 사항이 아니라 독립된 사항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1, 2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1목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고 2목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하고 3목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가지 요건은 충족이 되었는데 셋째요건 즉, 꼭 필요하나 안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필요가 없다면 1목, 2목이 해당이 되더라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근용 위원    50%, 10%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죠 절대 50%는 벗어나지 못하고 또 10%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동욱 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제한사항이 50%미만과 10%미만인데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전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지말고 1, 2목의 제한사항을 분명히 여기에 보강사항으로 넣어주고 다루어 줘야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님께서 법률조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각항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다음 각호를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법무담당관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것에 대해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을 모두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란 말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음 각호의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온 모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쉽게 따져 1, 2호가 다 해당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그럴때는 안해준다 그런 얘기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각호의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련법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법령의 개정없이 조례로써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유재갑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조례로 내셨다면 광범위하게 농지관계법이 사실상 무리가 많습니다.
  도민의 정서로 보더라도 농지 전용에 관한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조례로써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을 대폭적으로 개정할 의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로써 꼭 중소기업공장만 혜택을 주지말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기구에 자기땅 소유자가 상당한 분야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도 농지전용 허가라는 이런 법령에 묶여서 피해가 많은데 지역발전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깊숙이 연구를 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유재갑 위원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조례로써 대폭 취급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법이 농지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친 것이지 그 이상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가능한 여유를 가질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런 범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떤 법을 이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근용 위원    시행관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타 도에서 위임된 법률 중에서도 시행상의 차이가 각 시도별로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 국장님이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사항은 농지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법이 위임된 사항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농지전용사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6시05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안건은 지난번 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충청남도농지전용사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규정에 의거, 경관이 수려한 산림에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소한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다음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휴양림 입장료등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조성이 완료된 다음 년도부터 기타  산림소유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시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장료는 일반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는 시설별로 차등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산림법 시행법칙 31조에 의한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명시함과 아울러서, 넷째 입장료등의 수입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규정하여서 향후 자연 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본 조례 제정안의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조문 낭독 생략)
  이상 조례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산림법 제31조에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동법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휴양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미 조성된 자연휴양림 중에서 각종 시설이 미흡한 일부 휴양림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연휴양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이 정비된 휴양림에 대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인 만큼 조례 제정상의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이 현재까지 3번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류를 두 번했고 3번째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시설도 보고 와서 지금 현재 조례를 심의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보완시설을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정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휴양림이 5군데로 이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충청남도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국민들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사는 시군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다 이용하고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합니다.
  본 위원도 산에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1년에 한 두번 가는 그런 입장인데, 부부동반, 부자간에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가는 지역 주민들이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 가면서 시설을 이용한다면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주고,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 해서 농어촌에 사는 분들도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생활하도록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옳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다른 이유는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만,  시설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4 5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의자 몇 개 만들어 놓고, 어떤 곳은 상수도 시설도 없어서 물이 안나와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현지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례제정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이 조례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림에 대해서 시설분야에서 아직도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조례는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도 개인산림에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자체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완비하고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요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막중한 재산세를 물고 있습니다.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시설을 보완해서 재산세의 일부를 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산림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양시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유효적절히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투자할 사람은 투자를 해서 누구나가 휴양림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례 자체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도유림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해야 합니다.
  도유림이 아직 안됐는데 도유림까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체를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휴양림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만들어 주고 가꿔야 합니다.
  이것을 제한한다면 개인으로써는 막대한 손해입니다.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할 때 정부보조도 나오고 융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림보호 정책도 되겠지만 국민보건상 전체 산림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토론의 순서가 되어서 결정을 한다면 충분한 질의가 안될 것 같아 질의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질의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토론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양희철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휴양림은 조성완료 다음 년도부터라고 했는데 조성의 규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범위를 조성의 기준으로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군데를 휴양림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태안과 같이 상당한 도비를 들여서 휴양림을 조성한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해도 어느 정도 가하다고 보아지지만 여타 지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조금씩 놓고 있는 단계에 이런 조례부터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입장하는 등산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조성한다는 범위가 어느정도 되어야 준공검사도 하고 완료했다는 검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이 조례가 세 번째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산림법상 상당히 장려해야 할 업종으로 봅니다.
  특히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제정인 만큼, 특히 이것이 개인 사유림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유림을 육성하고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됨으로서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료징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에 비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적용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가치성이 없다고 하는데는 자치단체가 유보를 해서 3년후, 5년후, 10년후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유재산이고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만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유림을 휴양림으로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단체에 위임해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도에서 관리한다고 할 때는 수지예산을 맞춰봤는지 또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다가 관리상의 문제가 생길 때 도유림이므로 보조 내지는 예산요청을 도에 할 때 그 대비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희철 위원님께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유림만은 도민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이 투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도유림 가지고 도민이 활용하는데 입장료를 징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어느 시점까지 유보했다가 징수한다면 그때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그때 가서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이만하면 완벽하다고 할 때에 조례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현재의 휴양림 조성의 전체 면적이 도유림인지 아니면 개인의 임야도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1년, 2년, 3년 후에 시설이 잘되어 있다 이럴 때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는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몇 군데 휴양림 예정지를 돌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1차 의견을 조회 해 본적도 없는 상황에서 전에 올라왔던 사항이 갑자기 다시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휴양림을 조성한 다음해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휴양림 시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시설이 완료됐다, 휴양림 조성이 완결됐다 이렇게 보아야 될텐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소유자가 개인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역시 이 조항에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상에 분명히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당 관청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떠 어떠한 시설을 어떠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모양으로 갖춰라 하는 계획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전혀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느낀 겁니다만, 휴양림 예정지를 볼 때 직원 한사람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쓰레기나 각종 오물을 방치하고 가는 사례도 나오고 그런 것을 정리정돈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수입이 있어야 시설관리도 하는 건데, 그런 금지조항을 만들어 놓은 자체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우선 이 제목 자체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에 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제 2조에 용어의 정의란에서 2항에 기타의 산림 소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산림소유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도 자연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이것이 끼어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상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두 번이나 보류되었다 세 번째가 상정이 되었고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입장료를 받을만한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과 아울러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 도민일진대 굳이 도민에게 돈을 받아야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설투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성숙된 단계에 가서 받아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보류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상정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현지 실정을 고루 살펴보신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 때문에 늦어졌던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끝까지 저희들이 조성한 휴양림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데는 제 구구한 설명보다도 현지 실정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민이 활용하는 휴양림을 돈을 꼭 받아야 하겠느냐 는데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은 꼭 도민만이 활용을 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통계를 보더라도 특히 안면도의 경우에 해수욕장객들 대부분이 활용을 하고 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휴양림의 인근에 늘 사는 주민의 경우에는 달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도민, 비도민을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국립 휴양림의 경우에는 현재 5월 1일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충청북도와 경남 등이 금년 여름 성수기때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같은 산림을 이용한 공익기능을 가진 시설의 경우에 계룡산 국립공원도 1인당 1,300원을 받고 있고 속리산의 경우에도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서 받는 돈은 잘 아시다시피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청소, 최소한도 물을 품어서 쓰는 전기요금, 또 최소한도 시설물이 망가지는데 대한 감가상각만이라도 충당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참고로 금년도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3만6,0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3만2,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받아야만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기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휴양림은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삼림욕장은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휴양림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시설은 9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야영장, 산책로, 삼림욕장,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장, 급수대, 화장실, 오물처리장, 벤치를 9가지 기본시설로 치고 그 이외에 시설을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전망대라든지 산막이라든지 주차장같은 것은 기본 시설이고, 삼림욕장, 가능하다면 물놀이터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하고 샤워장, 취사장, 자연관찰원, 야외교실, 전시관, 인간 수련장, 판매장, 필요하다면 조수 사육장이라든지 수목원등 가지가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평에 어떤 시설이라고는 조례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기준한 기준에 적합하게 적지에 따라서 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찬성을 해 주시면서 다만 도유림이나 국, 공유림같은 경우에는 도민전체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좋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조례는 국유림이 됐든 도유림이 됐든 시군 유림이 됐든 개인 유림이 됐든 전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정하게 된 것이고 조례의 제정근거는 산림법 시행규정 31조에 시도지사의 조례로 제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개인이 하는 데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천안 병천에 가면 개인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람도 혜택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컨데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시장군수가 안 받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금년 여름에 제가 강원도에 갔더니 멀쩡한 도로를 막고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휴양림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갔던 곳인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전과 똑같은데 도로를 가로막고 돈을 받기에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만, 혹여 멀쩡한데 돈을 받지 않느냐 하는 불평이 없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면 시장, 군수가 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의 이용 측면에서 찬성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림의 경우에 시군에 위임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유림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대부를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 있는 성주산 휴양림이라든지 부여에 있는 만수산의 경우에는 보령군수, 부여군수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익과 지출 대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면도 휴양림을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약 3,2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수입을 예상한 것이 입장료가 1,680만원, 주차료가 450만원, 시설 사용료가 1,100만원 해서 3,230만원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문제,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 청소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제작한다든지 상수도를 관리한다든지 오물을 수거하는 문제등등 해서 해본 결과 1,100만원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질의중에 도유림을 시군에 넘겨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넘길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넘기지 말라는 뜻도 함유되어 있고 나는 도에서 시군에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느냐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하려느냐를 물은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안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에게 대부되어 있는 성주산과 만수산은 대부를 받은 보령군수와 부여군수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조성이 된 뒤에 받아야지 속된말로 하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정의 시설을 하고 객관적인 납득이 될 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받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원이 적어서 넓은 면적을 담당하다 보니까 오물이 투기가 되고 방치가 되고 해서 산림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바가 이겁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지키자는 뜻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국토 청결운동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산림오염을 방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소유자가 각각인 사유림도 되어 있는데 왜 명칭을 충청남도로 했느냐 하셨는데 조례명칭은 충청남도를 붙여야 합니다.
  전라남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조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조례 명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충청남도 도유림도 들어가고 국유림 대부한 것도 들어가고 시유림, 사유림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각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 명칭은 충청남도 조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여기 충청남도 자연휴양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 온 것은 우리 도비지원을 해서 자연휴양림을 시설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휴양림을 먼저 시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우리 충청남도 소유 자연휴양림을 따지는 것으로만 알기 쉽지 충청남도내에 있는 모든 자연휴양림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인정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테면 충청남도 "내"자를 넣어서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조례명칭은 그렇게 않죠.
   충청남도내에 있는 모든 자연림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충청남도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니까 도의 자연휴양림으로......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리고 충청남도에 있는 자연휴양림 지정된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에는 12개소가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림이 4군데인데 청양 칠갑산, 홍성 용봉산, 서천의 산천지구가 되겠고 도유림이 4군데가 있는데 부여 만수산과 보령 성주산, 안면도, 공주군의 금강 반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은 금산군 남이면이 되겠고 사유림은 천안 병천, 금산군 진산, 천안 광덕에 있고 공주군 장원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청양 칠갑산, 홍성의 용봉산, 부여의 만수산, 보령의 성주산, 안면도에 조성이 되어 있거나 조성중에 있고 군것으로는 금산군 남이면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개인 것으로는 천안군 병천 관성리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1ha로 조성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사실 조례안을 봤을 때 기본시설 같은 것은 유인물로 제시를 해 줬으며 조례안 심의때 상당히 수월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시설 이상의 시설되어 있는 도유림으로서 자연 휴양림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기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정한 시설기준이 조례상에 나타나든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뭔가 표시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전혀 그런 귀절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일반적으로 기준은 서있습니다 하고서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주마간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납득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상에 분명히 기본시설은 무엇무엇을 갖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내부적으로 무엇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입장료 등의 징수나 용어의 정의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정한 것도 기준없이 정한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정하셨는지 국장님이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조례상의 사용료 징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휴양림이라고 하는 산림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약 50년만에 이루어지는 관계사항으로 봅니다.
  휴양림 자체는 상당히 화려하고, 경관이 좋고 또 휴양림 자체는 그 지역의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도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부여군의 예로 봐서 무량사와 동시에 만수산이 있는데 휴양림 하나 때문에 작년 한해에 찾아온 손님이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면소재지의 번영회 회원들이 당번을 해 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쁘게 맞이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휴양림 개방이나 발전은 도세로 봐서 강력히 장려할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김좌영 위원님께서 도내에 휴양림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데가 몇 군데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5군데 조성된 곳은 받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당해 운영자치단체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여의 경우를 생각할 때는 년간 입장객을 약 2만4,000명으로 보고있고, 청양군의 경우는 1만3,000명, 보령군의 경우 5만8,000명, 홍성군의 경우 1만2,000명, 안면도의 경우 3만6,000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징수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기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는데 이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에서 휴양림조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을 휴양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휴양림은 어떠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 넣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국장님!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복사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규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산림청에서 만들어 준 규정이 있다면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 지정12군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를 들어 칠갑산의 경우 시설이 어떠 어떠한 것이 되어 있고, 만수산의 경우 어떠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회의가 끝나면 하나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유재갑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입장료의 경우에는 계룡산 국립공원을 입장하는 개념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시설사용료는 산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계룡산도 들어가려면 주차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주차장이 없거나 산막이 없으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료를 못 받습니다.
  입장료와 사용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우도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입장료를 받고 공원내에 시설되어 있는 특수한 시설이 있으면 별도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룡산 매표소의 산장을 이용하여 하룻밤 자는데 침낭을 이용하면 2,000원을 받거나 주차장에 차 한 대가 하루 주차하면 3,000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학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