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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4일(목) 14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4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야할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93년 11월 4일 운영 위원회로부터 조정사항이 없다는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동 조례 제9조에는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45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4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을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충실한 도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시기는 '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으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으로 14명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11분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 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고 드리면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 오전까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국을, 오후에 민방위국, 11월 24일 오전 소방본부, 오후에 공무원교육원, 11월 25일은 계룡출장소로 현지에 나가셔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월 26일은 예비일로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소를 현지 확인하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 나가실 수 있도록 예비 감사일로 잡았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필요시 현지확인 또 기타 소요 경비는 총체적으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지확인시의 차량지원,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 의장을 경유해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입니다.
  총 129건으로서 내무국이 73건, 민방위국이 3건, 소방본부가 11건, 공무원 교육원 2건, 계룡출장소 13건, 기타 기획관리실 19건, 건설도시국 4건, 농수산국 1건, 교육청 1건, 경찰청 2건해서 12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만, 동질적인 내용은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 첨부 1-3)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고, 제2항은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입니다.
  제3항은 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본청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사무처직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인치승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자료 요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셔서 오늘 확정하면 되니까요.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11월 26일이 예비감사일로 되어 있습니다.
  21일부터 25일 까지 감사 대상기관 중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날로 하라고 잡으신 것 같은데 11월 26일을 24일로 예정된 소방본부 감사시에 일선 소방서 감사를 제외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만 하기로 하고 예비일인 11월 26일 일선 소방서 중 9일, 10일로 계획된 내무국소관 현장확인 대상기관인 천안 소방서와 온양 소방서를 제외한 공주, 대천, 서산 소방서를 현지 감사토록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나영진 위원께서 계획서 작성하는 중에 소방본부를 제외한 소방출장소를 26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    24일 소방본부를 오전에 감사토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에 일선 소방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 24일 오전에 소방본부만 감사하고 26일 일선 소방서 중에서 다섯 군데를 다 감사한다는 것은 일정상 벅차니까 9일, 10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소관 현장확인 대상기관으로 천안소방서와 온양소방서가 이미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2개 소방서를 제외한 대천, 서산 소방서를 26일 현지 감사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24일 소방본부 할 때 천안하고 온양소방서는 출석을 시키는 것입니까?
나영진 위원    현지에 가니까 감사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궁금하신 것을 물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길연 위원    24일 오전에 소방본부감사를 할 때에 소방서장들은 연계되는 업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출석을 다 시키고 감사를....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예,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기세 위원    반대 의견은 아닌데,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마치고, 26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출장소 하고 6개 기관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확인할 사항을 26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정대로 그 날을 소방서만 정해놓으면 만약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한 연후에 어떠한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저는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6일은 나영진 위원의 동의안에 강기세 위원의 수정동의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현지 확인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길 때는 추가로 그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참고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강기세 위원    소방서 세 군데를 하나로 줄인다든지 그 당시에 가서는 지금 결의를 보더라도 그런 사안이 생겼으면 변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일동 위원    감사기간이 5일로 되어 있지만 내무국을 할 때 좀 자세히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권을 발동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국을 조사하다가 문화재 보수라든가 현지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은 감사를 한 뒤에 조사권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지, 만일 이것을 하나 하나 현장에 가다보면 전체를 망칠수 있기 때문에 내무국은 23일 아주 끝을 내고 미비된 점이 있으면 체크를 했다가 다시 봐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 대천 이런 데를  간다면 그 분들한테 몇 시에 간다는 시간약속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26일을 빈칸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감사하는 동안에 공주 소방서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 기간이 법적으로 5일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26일 이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것을 여분으로 남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계획서 일정은 원안대로 하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무국도 하루를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나영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계획서를 오늘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놓을 테니까 이 계획대로 그냥 하되 운영을 그때 그때 가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전영준 위원    지금 26일을 예정에 넣는 것이죠?
○위원장 전용설    예, 넣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여유있는 감사기간으로 남겨놔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5일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모자란다고 얘기하면서 빈칸으로 남겨 놓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못하는 것은 나중에 조사권을 통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나영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다가 강기세 위원님, 조일동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정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천, 공주, 서산 등 기타 감사를 하다보면 현지확인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1, 2반으로 나누어서 감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행정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서류제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더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회의진행상 위원님들이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고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룡출장소  같은 것은 우리가 현지에 가는데 자료요구가 불과 5건밖에 있지 않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출장소도 더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93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93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에따른업무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