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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4일(목)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우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박3일간 때마침 일기도 대단히 불순한 가운데 타도와 비교하는 시찰을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도 의회 의원들의 뒷바라지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을 협의하신 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박 3일동안 시찰시에 같이 동행을 해 주시고 지난 회기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종환 위원님께서 다같이 아시겠습니다만,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 2년동안 본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던 건설위원회에서 높은 경륜을 가지고 특히 실 무적인 측면에서 건설위원회 운영에 지대한 영향과 공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평소에 모시고 볼 때 과묵하시고 성실하신 것이 타 위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같이 김종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환영하는 뜻에서 마음을 가다듬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김종환 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시죠?
김종환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저를 여러분과 같이 운영위원회의 의정을 다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도여생이 된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만, 모든 부족한 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 보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임으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회 위임에 온양시 출신 김종환 위원을 제78회 임시회에서 보임하였다는 의장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을 협의하신 후 '93년도 11월 1일자로 기획경제위원장, 내무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농수산위원장, 건설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협의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05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석에 배부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93년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을 하신 후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연설을 듣고 의원님들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고 1차 본회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11월 27일 토요일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9일 2차 본회의와 11월 30일 3차 본회의는 각각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님이 다섯분 미만일때는 29일 하루만 도정질문을 하시도록 회기일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은 오후 2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시는데 정기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은 '92년 5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인에서 5인을 추가하여 25인으로 선임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은 기 활동하신 의원 19인 에 6인을 추가하여 25인으로 하되 위원의 선임 및 추천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의장단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은 '92년도 정기회와 같이 1소위와 2소위로 나누어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분리하여 심사를 하되 1소위는 도의 예산 심사를 13인 위원이, 2소위는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11인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도 도의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4차 본회의를 마친후,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새해 본예산과 '93년도 추경예산을 예비 심사하시고,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에는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93년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제8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회기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80회 정기회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제80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이것이 사무처에서 협의된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양석환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늘 협의안건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께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고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은 '9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 까지 35일간을 회기일정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1시12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정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일정한 기간동안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감사시기 및 시간을 '93년 11월 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5일간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 공통으로는 소관 실국원과 출장소 및  사무소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2개소 천안, 공주가 되겠습니다.
  2개소를 위원회 선정 감사 대상기관으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을 선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모두 필요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1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5개 감사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각각 11명으로 건설위원회는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속기사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장소는 실국원, 도교육청은 각 상임위원 회의실, 지방공사의료원, 운수연수원, 계룡출장소,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 보령댐건설사업소는 현지출장 감사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등이 위원회간 중복됨이 없이 계획되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며, 도 교육청 감사는 상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미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님과 위원장, 상임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이 충분히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변동을 시킨다는 자체는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며 거기에 한가지 첨부해서 부득이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은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요령껏 그 일간내에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장기일 위원의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관계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일정이 짧다라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일정에 보면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유인물에 표시를 이렇게 해 놓고서 감사 일정이 짧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혹시 하루의 일정을 잡았던  것이 오전에 끝나는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예비시간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예비시간이라는 것은 이때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계룡출장소를 나가더라도 엄사지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한것 뿐이지 예비시간이라는 것이 이날 결코 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기봉 위원    굳이 유인물에 예비시간을 표시할 필요없이 계속 감사로 표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자 재량에 의해서 할 것이지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기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그냥 무슨 감사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계룡출장소라고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그만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님!
  예비시간을 삭제해도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유재환   예.
이걸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장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태 위원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의견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산과 홍성의료원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를 나갔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냐, 아니면 보사환경국 소관이냐 하는 이견이 많아 본회에서 부결까지 되는 예가 나오곤 했었는데, 공기업법에 대한 것은 기획경제국 소관이라고 하고, 일반 의료업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이라 하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홍성과 서산의료원에 대해 사무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올해는 천안과 공주 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계획안이 대충 위원장과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천안과 공주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산과 홍성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한 인사나 재정관리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순수한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상 감사를 나가는 경우 기획관리실은 인사문제라든지 재정운영 문제등이 감사대상이 되겠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의료진료 문제의 테두리 속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의료업무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이고, 공기업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인사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작년에는 내무국에서 양보를 해서 저희가 홍성과 서산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의견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견조정을 할 시간을 주어서 어쨌든 이번에 홍성과 서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착수를 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끼리 의견대립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는 양해사항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같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분야에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걸재 위원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4개 의료원이 있으므로 두 개씩 나누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4군데를 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홍성과 서산을 작년도에 처리할 때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다녀 왔으니까 올해는 천안과 공주를 간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작년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해는 보사환경국은 천안, 공주를 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산, 홍성을 가고, 내년에는 바꿔서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시지 않아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상기관으로 넣지를 않았죠?
  공주, 천안을 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일정에 대상기관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전문위원과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법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나 도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인사배정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예까지 있습니다.
  그 해에는 내무국 소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사환경국 소관이냐 하는 업무분담이 이쪽 기업에 대한 것은 현행 기획관리실, 그리고 의료업무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한 군데도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닌 곳을 우선 가고, 서로 복수로 하지 않고 교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업무는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료행위는 보사환경국에서 감사를 나갈 때 기획경제국과 보사환경국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만약 운영부분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묻는다고 하는 것은 경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업무분장에 따라 틀리다고 같은 의료원을 두 상임위원회에서 갈 수도 없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빠뜨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아까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들이 조정을 해서 서로 틀리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의 말씀은 맥락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대상기관을 서산과 홍성지역으로.........
이걸재 위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서산과 홍성의료원을 다녀왔고, 올해 대상은 천안과 공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올해 됐기 때문에 서산과 홍성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현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산, 홍성지역으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이걸재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서산과 홍성을 대상기관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본위원이 전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기업 업무가 보사환경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가 내무위원회로 넘어 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기봉 위원께서도 당시 내무위원회에 계셨습니다마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측에 다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업무가 넘어 왔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해서 "이번에 한해서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양보를 하고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고,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업무가 한쪽이 많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실 의료행위 자체는 우리들이 가서 행정감사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약 90% 정도가 경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를 잘 받았다든지 의료행위를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경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10% 20%의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작년에 그렇게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간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비추어 지는 것이 마치 업무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기획경제위원회의 업무가 적습니다.
  공보관실도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과 지역경제국, 두 가지 뿐인데 그러면 이틀정도 밖에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청이 있고, 본청도 2개국이 있고 해서 업무량으로 보아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업무를 조정한 것이고, 또 의료원의 업무량으로 봐서도 기획경제 위원회 소관이 80% 내지 70%가 된다고 보니까, 어느 위원회가 가든지 한 군데에서 가야지 두 위원회가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한군데에서 하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계속 타진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전반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이 거론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재 위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타진코자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라 충분히 서로 검토를 해서 숙지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나위원님!
  내무위원회의 업무가 사실 과중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지나갔던 문제인데,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업무가 많았고, 즉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작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양해했던 그 사항 자체가 내무위원과 교육사회위원이 서로 협의된 사항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만 그렇게 의사의 일치를 보셨던 것입니까?
나신찬 위원    조길연 간사님도 교육사회위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는 이 쪽으로 넘어 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니까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하면 안되고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이번에 한해서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 해서 위원장간에 협의를 해서 당시 내무위원장께서 교육사회위원장에게 "이번에 한해서만은 하십시오"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하면 그때도 내무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해야죠.
  그때는 그렇게 되었던 것이니까 이번에도 업무자체가 내용 면에서는 두 군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고, 업무의 비중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기봉 위원    지금 이걸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군데 의료원을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다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가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업무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서 질의를 해도 문제는 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할 사항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원화된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두 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옳은 말씀이지만 이걸재 위원님도 작년에 안 간 곳을 가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배아픈데 약을 주어야 할 것을 두통 약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따져볼만한 일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감사할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따져 보는데, 그것은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감사하기는 어렵죠.
  이걸재 위원님은 예외입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현 국장이  곤욕을 치른 사항도 있는데 경영에 관해서 보사환경국을 통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획실로 넘어와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위원들간에 얘기도 않고 각 의료원장을 만나면서 인사문제를 총괄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서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됨으로 부결이 된 안건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침이 먼저냐, 도 조례가 먼저냐 하는 법령을 놓고 따질테니까, 그때 당시 이종수 내무위원장과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91년도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자 해서 실시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영에 관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경영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행위 자체는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두 군데 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남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어차피 4군데를 다 해야 할 형편인데 작년에 우리가 기 갔다 왔고, 또 두 군데는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갔다 온 곳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고,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처음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규명해서 좋은 방법론이 나와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참고로 이걸재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 용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재 위원    작년에 저희가 4군데 모두 돌았으면 괜찮을텐데....
○위원장 김현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교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그것을 잊고 있는  위원이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갔던 두 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 결정되는 사항이 앞으로 전례로써 상임위원회별 의견 조정하는데 목표가 될 것 같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남에 의료기관이 4군데인가요?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위원님들 의견개진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들간에 합의하도록 합시다.
나신찬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현근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홍성하고 서산 두 곳의 대상기관을 여기에다 넣을 것인지, '9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천안과 공주만 넣고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미 결정난 사항인데 공주와 천안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뒤집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어떤 의료원이 되었던 의료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과 전혀 결정이 안 난 사항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조길연 위원    이걸재 간사님!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대두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이걸재 위원    지난번 회기때 얘기를 해서 위원장께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문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서 간다고 하던데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넣어서 상호 양해를 하던지 그렇지 않고 안가면 서산, 홍성을 올해 다시 가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입장이 난처하니까 전문위원이 예비로 놔둔 모양입니다.
  제가 전문위원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걸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죠.
  전문위원이 잘못했던지, 간사가 잘못했던지 간에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났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서산이나 홍성으로 올해 또 나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현근    대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신 것을 전제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하는데 이걸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재 위원님께서 일 하시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
이걸재 위원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리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위원장님과 만나 협의를 해야죠.
  4군데이니까 협의를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나누어 가는 것으로 해야죠.
  어차피 여기에서 두 군데 가면 거기는 빠지는 것이니까.
조길연 위원    나눠 가든지, 안가든지 한단 말이죠?
나신찬 위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앞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추인해 준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넘어가야 하죠?
  그것을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 구성해 운영위원회로 공문을 받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 이상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검토 대상은 5개 상임위원회가 할 때 같은 지역에 시간이 중복된다든지 또는 내용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면 권한이고, 협의사항이지 운영으로 추가시키고, 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월권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추인을 한다든지 조건을 단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일날 또 있는데 오는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양석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오후 3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정식 의결을 해서 다시 의안을 내 놓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8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충분한 숙지가 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운영위원회로 제출된 내용을 지금 검토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