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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4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이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3일자로 연기군 출신 김고성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하여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의원외 21명 의원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10월 27일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승인의 건이 10월 18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건의 조례안이 10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1월 1일자로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협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의장이 '93년 11월 1일자로 충청남도의회규정 제8호로 발령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11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서산시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니 제79회 임시회 회의록은 금산군 출신 김현근의원, 최원식의원, 양희철의원을 추천하고 세분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0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 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의장이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4시1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93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교육운영실태 및 도비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유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93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4시16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3년 11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