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8일(월) 15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나.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5. 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6.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건설도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나.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5. 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6.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건설도시국소관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서 도내 주요개발현장을 시찰하여 건설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도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심의하는 것으로써 예산집행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윤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자로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93년 10월 13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15시08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 구성 후 상반기동안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제77회 임시회의 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10월 5일과 6월 2일 동안 도내 주요개발현장 시찰을 통하여 건설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도의회와 집행부간 개발 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복지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 방향입니다.
  결산에 대한보고는 1 회계년간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라는 효과성 분석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와 기타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을 믿고, 오늘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중 세입결산은 내무국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게 될 것이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세출분야와 농어촌 주택관리 및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중 집행예산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요점만 설명 드리고 미 집행 예산 및 예비비 사용액 등은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92 회계년도에는 내무국 소속이었던 지적과가 '93년 7월 16일자로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과의 일반행정비를 합한 당초 예산액은 484억700만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액 79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억9,100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3,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29억7,600만원으로써 그중 610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비중 명시이월비 5,000만원과 사고이월비 12억1,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6억2,200만원이 되었으며, 예산현액 629억7,600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30억4,300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5,400만원, 기본경상비 1억2,200만원, 경상사업비 3억5,500만원, 주요사업비 373억9,400만원, 기타경비 213억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610억8,800만원중 도로 확 포장, 상수도, 치수사업 등 주요사업비 357억7,500만원과 기타 경비 213억800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법적 필수 경비인 인건비 29억900만원과 관서운영비 7억200만원, 기본경상비 6,900만원, 경상사업비 3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6억2,000만원은 인건비와 각종사업 입찰잔액 등의 집행잔액 2억9,100만원,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불용 처리된 예산절감액 1억4,100만원, 재해주택 복구대상자의 융자금포기로 미 지원된 보조금 600만원, 각종 위원회 미 개최 등으로 1억7,600만원과 치수사업비중 폐천 부지 일괄조사 양여처분을 위하여 '91년도에 단가용역 계약을 체결 시행하여 오던 중 조사 물량의 감소로 일부 계약변경으로 인한 잔액 8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3,568만8,000원 중 3,268만8,000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는 바 예비비 지출사유와 내역은 '92년 8월 26일부터 9월3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로써 주택복구비 792만원과 방파제 및 학교시설 복구비 1,755만3,000원, 덕산 도립공원시설물 복구비 2,021만5,000원이며, 불용 처리된 주택복구비 300만원은 지원 대상자의 융자금 포기로 보조금이 미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총 21건에 12억6,000만원 중 명시이월 1건 5,000만원, 사고이월 20건 12억 1,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은 칠갑산 도립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으로써 '75년도에 기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천장호 제방높임 사업으로 인한 집단시설 지구 내 수몰지역과 칠갑 저수지 축조 및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집단시설지구 신규 조성필요의 사유로 계획을 변경코자 하였으나 기초 자료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써 도로교량건설 용역비 2,930만원은 미호교 안전진단을 위하여 용역 체결하였으나 겨울철 기온강화로 시험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이월된 것이며,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중 지방도 개량공사 및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던 중 9건에 3억485만2,000원 역시 동절기 기온 강화로 인한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 타협지연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되었고,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폐천 부지 일괄조사 양여업무 용역비 1억4,699만6,000원은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미 완료로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이며, 수해상습지 개선 시설비 6건에 6억9,828만5,000원은 공기 부족에 따른 시설비이며, 시설부대비 2건에 3,700만원은 공사지구의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에 대한 미지급액 등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그 외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 사용과 계속비의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업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에 대한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4억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7,580만원, 480만원이 과다 징수 결정되었으며 그 사유는 년 차별 상환 계획인 주택개량 융자금을 납부대상자가 미리 상환함으로써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 결정된 것으로써 세입예산액 중 34억6.000만원은 수납되고 1,580만원이 미 수납된 바, 그 수납액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원, 순 세계잉여금이 4억9,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9억2300만원, 전입금 18억2,500만원, 잡수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 1,580만원은 '81년도 태양열 주택개량 사업비로 대상자에게 융자하였던 융자금 4,800만원 중 3,220만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1,580만원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회수되지 않아 채권관리 중에 있으나, 현재 미 수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4억7,700만원 중 31억700만원은 지출하고 98만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6,326만원으로써 그 불용 사유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74만4,000원, 집행잔액23만9,000원이며, 그 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차 년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총 11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5,357만1,000원으로 1억357만1,000원이 연말까지 계속된 도급공사의 사업수입으로 과다 징수결정 되었으며, 수납총액은 12억3,628만6,000원이나, 행정착오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서 과오 납부된 461만5,000원을 과오납  반납 처리하여 실제 수납 대상 액은 12억3,167만1,000원으로, 2,189만9,000원이 미 수납되어 '92 회계년도 중 수납된 수입액 12억977만2,000원은 사업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중기 임대사용료 수입 3억4,792만8,000원 차선도색 및 농촌진흥원 시험포 부지 조성공사 등 직영사업수입 5억8,242만원이고, 사업 외 수입으로는 순 세계 잉여금 2억6,499만9,000원, 공공예금 결산이자 및 폐 중기 불용 매각 대금인 잡수입 877만5,000원, 과년도 수입 565만원입니다.
  미수입액 2,190만원은 중기임대사용료 수입 중 168만3,000원은 지방도 정비를 위하여 자체중기를 일반회계에 사용 승인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된 미 수납액으로써 '93 회계년도 예산에서 수납 조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액 중 2,021만7,000원은 납부의무자의 회사부도로 현재 채권관리중인 1,118만원과 납부의무자 행방불명 66만4,000원, 행정착오로 인한 감액대상 783만4,000원이, 납부의무자 행불 및 감액대상은 지방재정법 제69조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93년 8월 31일자로 결손 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총액 11억5,000만원 중, 8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3,200만원은 불용 처리한 바, 세출내용은 인건비 2억9,700만원, 관서운영비 1억9,600만원, 기본경상비 1,900만원, 경상사업비 2억8,600만원, 주요사업비 1,000만원, 기타 적립금 1,000만원으로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가 95.2%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92년도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 '93년도 제7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3,200만원의 내역은 집행 잔액 1억400만원, 예산절감액 5,100만원, 계획변경 취소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1억6,900만원으로써 불용 사유별로는 노후중기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4,100만원, 차선도색 등 직영공사를 위한 사업인부 인건비인 재료비 기타와 급량비 잔액 1,900만원 및 자재 구입용 재료비 기타 잔액 2,400만원, 인건비 등 기타잔액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 1억400만원과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한 예산절감액 5,100만원과 중기수선용 공작기계인 트랙트레스를 수선코자 하였으나 수선 효율성이 없어 폐기 처분키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대수선비 300만원, 차선도색 등 도급공사 시 인근지역의 지장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상금 500만원이며 그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차 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됩니다.
  모두의 결산보고 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내무국에서 총괄 제안 설명될 것이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비 총 예산액 331억3,100만원중 311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9.900만원은 사고 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토지타협 미 협의로 인한 편입용지 보상금과 사고 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토지타협 미 협의로 인한 편입용지 보상금과 사고이월 공사에 따른 잔여 관급자재 대금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도급액 등이며, 채무부담 행으로 인한 도급액 등이며,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안흥항 연육교 가설 제5차 공사 등 50건에 159억800만원으로서 '92년도 지방도로 포장사업을 양여금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도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전액 부담키 어려워 부득이 '93년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 시행케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 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년과 달리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원칙을 세워 건전 재정 운영의 대 전제 아래 경산비등은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 집행하였으며 각종 사업비는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공사설계감리 등 사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563억4,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5억9,100만원, 예비비 지출액 3,600만원, 예산현액 629억7,600만원, 지출액 610억8,800만원, 익년도 이월액 12억6,600만원, 불용액 6억2,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재해주택복구 20동분 800만원, 방파제 및 학교시설복구 1,800만원, 덕산 도립공원 호우피해복구 1,0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에 5,000만원으로써 칠갑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비이며, 사고이월 20건 12억1,600만원, 도로사업 10건에 3억3,400만원, 치수사업 10건에 8억8,200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지적관리 집행잔액 500만원, 도시계획 관리 집행잔액 1억2,700만원, 도시개발 관리 집행잔액 1,100만원, 토지관리 집행잔액 300만원, 주택지도 집행잔액 1,200만원, 상하수도 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도로교량 건설 집행잔액 4,1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집행잔액 1억400만원, 하천관리 집행잔액 1억1.000만원, 재해대책 집행잔액 2억800만원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예산 12억2,169만원 중 7,4%인 9,0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도로관리사업소운영은 예산 18억2,000만원 중 2.4%인 4,3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예산 과다 계상입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 예산 675만원 중 174만원이 미 발생되었으며, 도시개발관리 예산 1,302만원 중 840만원이 미 발생되었고, 토지관리는 예산 120만원 중 108만원이 미 발생되었습니다.
  위원회 현지출장 여비보상금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 예산 330만원 중 282만원이 미 발생되고, 도시개발관리비는 예산 105만원 전액 미 발생되었습니다.
  셋째 수로원 의료보험 부담금 예산 과다 계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예산 3,230만원 중 2,198만원이 미 발생되었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집행의 부 적정으로 '92년말 현재 하천편입토지 미 보상 현황을 보면 4,192필지 1,338만에 약 427억원이 미 보상되었음에도 '92년 예산 19억624만원 중 4,18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다섯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은 이미 성립된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하는 제도이고, 사고이월은 계약당시에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경비지급을 끝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은 상당기간 발주를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지난 '92년도 말 제3회 추경에 명시 이월하였으며 '92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도로사업 10건 3억3,400만원과 치수사업 10건에 8억8,2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함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 그 공사가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없음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연도 내로 설정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사고이월 처리함으로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4억7,100만원, 징수결정액 34억7580만원, 수납액 34억6,000만원, 미수납액 1,580만원, 이월액 1,58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액 34억7,100만원, 예산현액 34억7,100만원, 지출액 31억700만원, 불용액 3억 6,400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 3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태양열 주택개량사업으로 '81년도에 48동분 4,800만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무이자로 지원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6동분 1,580만원을 회수치 못하고 있으므로 미 회수된 융자금은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문제점 없이 정상집행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1억5,000만원, 징수결정액 12억5,400만원, 실제수납액 12억3,200만원, 미 수납액 2,200만원, 이월액 2,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액 11억5,000만원, 예산현액 11억5,000만원, 지출액 8억1,800만원, 불용액 3억3,2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원, 중기운영비 집행잔액 1억5,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1억5,000만원에 비하여 수납액 12억3,200만원으로써 107%의 실적으로 예산액 대비 7%를 증수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 시에 세입을 과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미 수납된 2200만원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조기에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과다 계상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도급공사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500만원 전액 미 발생으로 불용액 처리됨으로써 예산을 사정시킨 결과를 초래한바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예산액 331억3,100만원, 예산현액 331억3,100만원, 지출액 311억3,100만원, 익년도 이월 20억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33건 20억 원으로써 태안~고남 간 도로포장 사업 등 33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당시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경비지급을 끝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도 정비사업비 45건 중 33건 20억원을 사고이월 처리함에 있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 그 공사가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연도 내로 설정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사고이월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공사에 대하여는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조치토록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이 세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보고 중 제기된 문제점을 건설도시국장님의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 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되는 것으로 대치되었는데요.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미 수납액 1,580만원은 '81년도 태양열주택 건설사업비로 융자금 4,800만원 중 3,220만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1,580만원은 이의 제기 등으로 회수되지 않아 현재 미 수납 액에 대하여는 결손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아주 상반됩니다.
  여기 태양열 주택 개량사업으로 48동분 4,800만원은 3년 거치 균분 상환하도록 현재 16동분 1,580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 회수된 융자금은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조기 회수해야 될 것으로 해야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건설도시국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본 결과 이 문제가 좀 상반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예산액의 7.4% 및 2.4%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직급별 기준 호봉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어 다소의 증감 발생요인을 안고 있어 집행잔액이 불가피하나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예측될 경우 이를 추경을 통해 조정 돼야 하겠지만 인사이동에 의한 현원의 증감, 기구의 증설 및 축소 등의 여건변화로 정확한 예산액 추정이 불가능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 및 예산초과 계상에 대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잔액 1,554만4,000원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통합개최 함에 따른 예산잔액이며, 현지 조사 여비 역시 위원회 횟수와 비례 잔액과 위원회의 현지출장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장  미 실시에 따른 잔액으로써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리해서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수를 하나하나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를 줄이고 또 저희가 출장명목으로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당초 위원회의 조사비를 계상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지조사를 덜 나간 경우가 있고, 또 건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50인입니다 마는, 그것을 사실은 인원수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상당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 의료보험 부담금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2,198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총 120명의 수로원에 대한 퇴직금과 의료보험료 부담금을 총 3,231만원을 계상하고, 수시로 퇴직하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1,032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잔액 2,198만원은 의료보험료 부담금을 도 본 청에서 일괄, 일반회계에서 납부함으로써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해서는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시 삭감, 조치하였어야 하나 수로원의 이직율이 빈번하여 퇴직자 발생에 대비한 퇴직금 소요를 예측할 수 없어 삭감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소요를 정확히 진단하여 불용액 예측시에는 미리 감액, 조정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주요 사업비의 자치 단체의 대한 보조금 9억600만원에서 불용액 4,100만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과목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7억원과 기타 경지정리 변경 치수사업 등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으며, 경지정리 변경 취수사업비 채무부담 상환액 중 입찰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된데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1회 추경인 6월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원 계획변경은 기초자료 수집 등에 많은 시간을 요하였으며, 용역 기간을 산정하여 본 바 230일 정도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발주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중 사고이월 된 10건 8억8,200만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발주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상치 못하고 발주한데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폐천부지 일괄조사 양여업무 용역비 집행에 있어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지연으로 인한 1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억9,800만원으로 용지보상 미필 및 관계용수 등 하천공사 상해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 중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 부대비중 공사이월에 따른 공사감리, 부대비 및 편입용지 측량, 금기 감정 수수료 3,700만원이 같이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설계완료 후 공사 품의 시 또는 발주 후 설계상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년 내 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토록 하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도로포장공사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92년도 분 45건 중 3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대부분 300일이 소요되나 발주 후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및 기공승낙이 지연되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기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부족 된다고 사전 판단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명시 이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년도 공사추진에서 저희가 와 보니까 심지어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위원 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인 도로포장사업은 국고나 지방비를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상반기동안 개인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종전에는 실지 도로부지를 내 놓으면서도 도로를 해 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조치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정부예산이 부족한 기간동안 60 70% 다 승낙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최고 지가상승 기간인 2 3년 전에 올랐던 그 금액을 예상해서 현재 감정가격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더라도 150만원, 200만원을 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씨름을 하다보면 상반기 1년이 바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그런 기미가 보이면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읍 면장을 강력히 책임을 져 승낙서 받아 내라고 하고, 만약에 안되면 지구를 변경하겠다고 시장군수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하고, 협의매수 원칙과 토지수용을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미 저희가 측량을 해서 토지조사를 전부 시, 군에 보냈습니다.
  미리 징수하고 조기 착공이 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에 대한 미 수납 1,580만원의 결손처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이것은 강제 집행하고 가압류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상 주택정책의 실패작입니다.
  이것이 세금 수납액 1,580만원은 '81년도 태양열 주택사업에서 정부가 처음 시험 시도했던 것입니다.
  총 48동에 4,800만원을 융자, 그 동안 3,220만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이는 태양열 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업체가 도산하여 하자보수 불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농가에서 원금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군수도 가압류를 할 수도 없고,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보고,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상 이원창 위원님의 말씀이나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실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홍근 위원    질의답변 종결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당진군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에 동의하면서 지금 보고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주요현장을 시찰하고, 또 그와 연계된 사업과 불용액과 연계된 칠갑산 개발문제를 현지에 가서 설명도 듣고 전국적으로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어 유명한데 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욕을 하고 가더라는 소리를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느낄 적에 칠갑산은 충청도의 명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객의 패턴을 볼 때에 칠갑산 자체는 명산이라고 해서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계획이 많이 들어 있고, 주차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아래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칠갑산을 찾는 사람들의 기호가 등산객도 있고, 그냥 대관령이나 추풍령을 보듯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칠갑산 어느 정도 정상까지는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다양한 휴게소를 설치해서 그 휴게소에서 쉬어갈 수도 있고, 충청의 토산품을 판매해 가지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각도로 주차장을 현재 계획대로 하는 안고 그리고 주차장을 끌어 올려 가지고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구경할 수 있도록 정상으로 올리는 안, 이런 두 안을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칠갑산 개발에 더욱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참고적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위원 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10월 6일 저희 건설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령 댐 건설사업 추진에 깊으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은 보령댐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 해로써 그 동안 수몰지역 주민들의 댐 건설 반대, 고액보상을 위한 집단시위 등 크고 작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보상업무 추진, 댐 및 이설도로 공사 착공,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착수 등 댐 기반 공사관련 업무가 활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1992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74억9,700만원이었으며, 징수 결정 액은 479억1,829만3429원으로 징수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순 세계잉여금 3억2,016만3,780원, 잡수입 475억9812만9,649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 역시 674억9,700만원으로 이중 441억707만원으로 이중 441억707만3,040원이 지출되고, 163억5,195만2,000원이 '93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의 고액보상 요구 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비와 사업비 일부가 미 집행되어 71억1,897만4,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9,196만7,320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등 사업소운영의 필수경비인 관서운영비로 1억6,918만4,280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 보상금 등 기본경상비로 3,964만5,650원을 지출하여 관리비 부분에 6억79만7,250원을 집행하였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보조 일요인부임 등 경상사업비로 1억1,576만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지출액의 98%인 433억9,050만5,990원을 차지하는 주요사업비의 집행내역으로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에 7억7,653만4,000원, 댐 및 이설도로건설 공사기성금 29억4,879만5,930원과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2억7,746만4,950원, 그리고 수몰지역 내 토지매입비로 393억8,771만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63억5,195만2,000원으로 먼저, 명시이월비 20억원은 위원 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수몰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상금이외로 특별생계대책 지원금 및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고액보상을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보상 업무가 늦추어짐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93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보령댐건설사업소의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과 보일러실 공사비 919만원은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비 6억6,986만6,000원과 보령 댐 축조 및 이설도로 공사133억20만4,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93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또한 공사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 3억7,269만2,000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1억1,897만4,960원으로 이는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 매입비, 광역상수도 설계용역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179만4,680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자산취득비등 관서운영비 1349만7,720원과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연금부담금 등 기본경상비 343만9,350원 그리고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경상사업비 2,270만1,200원과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절감액 6억8,746만1,530원을 포함한 11억2,250만원을 용역비에서 불용 처리하였고, 전체 불용액의 83%인 수몰지역 보상비 59억2,118만8,89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의 11%에 해당하는 71억1,897만4,960원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 액으로 처리하게 된 사유는 수몰민들의 고액보상을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상협의 계약에 대비하여 부득이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674억9,700만원, 징수 결산액 479억1,800만원, 수납액 479억1,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674만9,700만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 8,100만원, 예산현액 675억7,800만원, 지출액 441만700만원, 익년도 이월액 163억5,200만원, 불용액 71억1,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에서 1건에 20억원으로 수몰지역 영세민 특별지원금 보상금 170세대분과 사고이월은 4건에 143억5,200만원으로 용역비 1건 6억7,000만원, 시설비 2건에 133억900만원, 시설부대비 1건 3억7,300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4,900만원,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70억4,300만원, 예비비 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 과다 계상입니다.
  한전부담금 예산계상액 671억5,800만원 중 475억8,000만원이 수납되고 29%인 195억7,800만원이 미 수납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출은 첫째, 인건비 예산과다 계상입니다.
  예산 4억2,300만원 중 3,200만원 중 7.5%인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4건 143억5,2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함에 있어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경비지급을 끝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 그 공사가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없음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공사시간을 연장시켜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시켰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의 세밀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제기된 문제점에 한해서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문제점에 한해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먼저 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문제점으로 제기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예산의 적정 내지는 시정조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예산 과다 계상에 대하여는 한전부담금을 예산상 과다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한전에서도 사전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과다계상 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세출예산 적정규모의 세입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의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하여는 인건비 계상 기준에 의거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기간에 저희 직원들의 전출입 내지는 기준이하의 보수 지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고이월의 부적정, 네 가지 중에서 첫째, 광역상수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총괄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음을 말씀드리고, 공사비와 공사 부대비의 사고이월은 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한전부담금의 사전확보를 전제로 해서 부득이 사업의 총괄 계약과 연도 계약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사과말씀 올립니다.
  넷째, 사무실 환경개선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빨리 서두르지 못한 탓으로 사고이월 시켰음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집행 관계는 한전부담금이 대종이 되기 때문에 한전에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전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 금액보다도 적게 계상한다는 것은 사업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해서 사업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만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욕적인 마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을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공영개발사업 발전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은 '91년도와 마찬가지로 '92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첫째 지방 자치 단체의 공영개발사업 영역 확대, 둘째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체득, 셋째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선정 및 재원 확보와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본 사업단이 추진한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사업 1건, 택지 개발조성 사업 2건, 국가 및 지방공단조성 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실시한 태안 신진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서해안 개발과 연계한 관광 수산기지 확보를 위해 '89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단계로써 10월에 분양 공고하여 11월초 분양을 실시 할 계획이며, 논산 내동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택 규모 1,427세대를 공급하여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키 위해 '91년 8월에 착공 현재는 단지조성 완료단계로써 '92년 11월에 분양을 개시하여 4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총 공정 49%의 순조로운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64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도권 인구 유입에 대비한 수용태세의 확보 및 64% 밖에 안 되는 천안시 주택 보급 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 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 '92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년 7월에 도의 승인을 얻었으며 금년 8월에는 지방공단조성에 따른 어업 피해 영향조사 및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금후 경기 동향을 신중히 판단하여 입주업체 선정 모집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보상물건 감정 평가 등 사업 착수 시기를 적절히 검토 조정하여 도의 재정 부담이 안되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도 '92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내 완료할 예정이며, 본도 서북부 권역의 경기 활성화와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던 본 사업단의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34억원이었으나 결산금액은 510억 원으로 결산금액 510억원을 내역별로 보면 '91년도 전기 이월금이 56억원, 수익적 수입 3억원. 자본적 수입이 451억원이며, 수익적 3억원은 수입 이자가 2억원, 논산 내동 선수분양 위약금 수입이 1억원이고, 자본적수입 451억원은 선수금 318억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고부공채 23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 등입니다.
  결산되지 않은 세입금 1,024억원은 천안신부지군 택지 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조정으로 사모공채 320억원 및 고부공채21억원이 '93년도로 이월되었고, 천안 신부지구 및 논산 내동 지구 선수분양 수입금 중 682억원이 택지 분양의 저조로 미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예산현액 1,534억원 중 10.9%에 해당하는 168억원이 지출되었고, 991억원은 이월사업비로 지방공기업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편입되었으며, 375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168억원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5개 사업 지구 사업비 116억원, 신진 지구 43억원. 내동지구 38억원, 신부지구 22억원, 대죽지구 2억원, 석문지구 11억원 등 116억원이 각각 조성비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부대 비로 지출되었으며 인건비 등 관리비가 7억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25억원 은행 차입금 상환액 20억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1,366억원에 대한 내역은 이월비가 991억원이고 불용액이 375억원입니다.
  각 사업지구 이월비 중 1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83억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로 89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70억원은 당진 석문지구 토지 매입비 338억원이 보상시기가 도래치 않아 불용 처리되었고 예산절감액 등 제 사업비 집행잔액 1억원 및 예비비 36억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면에서는 자산 773억원으로 부채 726억원과 자본 47억 원입니다.
  자산 773억원은 유동자산 772억원으로 현금 예금이 342억원, 각 사업 지구 투자비용이 418억원, 분양미수금 8억원 미수수익 4억원과 고정 자산 및 기타 이연자산이 1억원이고 부채 726억원은 유동부채가 397억원, 고정 부채가 329억원으로 유동부채 397억원은 유동성 장기 부채 81억원과 선수분양금 311억원 및 미지급비용 5억원 등이며, 고정 부채 329억원은 논산 내동 공사비 대금으로 발행한 교부공채 23억원 및 지역 개발기금 306억 원 등입니다.
  자본금 41억원은 원시 자본금 20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30억 원인데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누적된 결손잉여금이 3억원 발생되었기에 47억원의 자본금을 축적한 것  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92 당해년도의 수익이 92억원이고. 비용이 83억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 92억원은 영업 수익인 논산 내동지구 용지 매출수익 85억원과 영업 외 수익에서 이자수입 6억원 및 논산 내동 선수분양금 납부지원에 따른 위약금 1억원 등이 수익 발생하였고, 비용 83억원은 영업비용 77억원 중 각 사업지구 용지 조성에 충당된 금액 70억원 및 업무관리비가 7억원이며, 영업 외 비용으로 지금이자 6억원과 기타 개발비 상각대금 등입니다.
  따라서 수익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9억원이 당기 순이익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창단이래 '91년도까지 결손금이 12억원 발생하였으나 '92년도 9억원이 순이익으로 발생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원의 결손금이 아직도 손실처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 신부지구 및 태안 신진 지구 분양을 적극 추진하여 투자비의 조기 회수 등 내실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세입 세출과 경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서면 보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시는 점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기업으로서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금 56억4,900만원. 당기 수익 453억6,000만원, 당기 지출금 167억7,700만원, 차기 이월금 342억3,200만원, 세입 예산액 1,534억6,300만원, 수입금 510% 900만원, 미 수입액 1 024억5,400만원 등이고 세출 예산액 1,534억6,300만원지출액 167억7,700만원. 이월액 991억4500만원, 불용액 375억4,1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 이월 2건에 11억1,700만원으로 신진 지구 조성비 9억400만원 내동지구 조성비 2억1,3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4건에 82억8,300만원으로써 신진지구 조성비 11억4,500만원, 내동지구 조성비 26억2,300만원, 대죽지구 조성비 8,300만원, 석문지구 조성비 44억3,200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7,500만원, 자본예산 집행내역 338억원, 예비비 집행 잔액 35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과 경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자산 773억3,200만원, 부채 725억8,800만원, 자본 47억4,400만원이고, 경영 현황은 수익 91억6,900만원, 비용 83억1,000만원, 당기 순이익 8억5,9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세입예산 과다계상 입니다.
  '92년도 총 세입예산은 1,534억6,300만원으로 이중 510억900만원이 수입되고, 67%인 1,024억5,400만원 이미 수입되었으며. 이는 신부, 내동지구의 토지 분양 실적 저조와 공채 미 발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예산 판단 소홀로 과다하게 세입 예산을 계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당진 석문 국가공단 '92년 1월 건설부로부터 충청남도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92년 당초 예산에 용지 보상비로 338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늦어져 338억원 전액 불응처리 된 바 있습니다.
  셋째 업무관리비의 대폭 증가로써 전년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 법 시행규칙에서 요구되는 재무회계 장부 중 총 계정원장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 경영성과 재정 상태의 적정한 표시를 위한 결산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과목과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과목이 상이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이 어느 기준에 따라할 것인가 판단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
  여섯째 회계직 공무원들의 공기업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공기업 회계처리의 미흡으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 의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하여 공기업으로써 경영상태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영 분석 지표에 나타난 이와 같이 안정성이 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비교해 본 결과 유동비율 '91년도에 430.3%인데 반해서 '92년 194.7%로 감되었습니다.
  자기 자본 구성 비율에 인어서도 '91년도는 7%이었는데 '92년도에는 6.1%로 1.9%가 감소 됐습니다.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91년도에는 324%이었는데 '92년도에는 1,529.8%로. 5%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세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에 한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간에 공영개발사업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평가분석을 하는 내무부의 기관을 이용해서 평가분석을 한 결과를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기발전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중에서 67%에 달하는 금액이 미수된 사유와 그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중 124여억원의 금액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중 991억원은 이월사업비와 함께 세입이 이월되었고, 실질적인 미수액은 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처럼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하는 현액주의 이지만 공기업은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면 계상하여 관리하는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미수 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비의 성질상 일반회계처럼 정리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338억원씩 발생한 사유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석문 국가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사업으로 그간 우리 도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 정책적인 의지표시의 방안으로 '91년도부터 세입세출을 400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건설부를 상대로 노력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우리 도로 지정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됨에 따라서 부득이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고, 338억원은 토지매입비의 일부로 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업무관리비의 대폭 증가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분양과 관련된 업무가 시작이 되고 해서 광고 선전비와 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경영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위한 위탁비등이 새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 관서운영비 등은 지침서의 기본 인상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증가요인은 택지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비와 경영평가 위탁비등에 기인 한 것입니다.
  광고 선전비가 약 1억1,000만원, 경영평가비가 700만원이 더 증가된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4번에 여러 가지 장부의 기록문제라든지 재정상태의 적정한 표시, 또 6번에 일반회계직 공무원들의 공기업회계에 대한 지식부족에 따른 교육의 필요, 전문직 공무원을 뽑지 못해서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그 내용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에서 요구되는 재무회계장비중 총 계정원장 및 회계처리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으나 회계처리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정확한 기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회계처리 공무원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재정상태와 경영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경영운영과 관련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1년에 2 3명씩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금년도에도 관리계장과 개발1과장이 그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의 과목과 공기업회계 과목이 서로 다른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분석 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성이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번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신진지구라든지 신부지구에 분양을 실시해서 자금이 회수될 때는 부채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부채를 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9억원에 이익을 보고 그간에 12억원의 손실 중에서 9억원을 제외하고서 3억원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92년도까지는 회계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진지구도 금년도 12월 달에 2, 3일날 입찰을 봅니다마는,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또 천안도 지금 수용재결이 끝나 가지고서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저희들이 공탁을 20일날 전부 완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지를 협의양도인 택지라든지 이주자 택지에 대한 용지를 매각하고, 계속해서 용지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부채비율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답변해 올린 것은 일반 경영상태에 대한 미숙한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만을 대체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쫓아서 사업이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공영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공영개발단장 님의 답변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일 마지막에 유동비율과 자기자본 구성비율, 부채비율이 '91년도와 '92년도에 점점 늘어가는데 그 이유와 또 신부지구 대림과 동아에서 선수금을 받았는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회전자금은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확보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낮아진다든지 유동비율 이런 문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매년 선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이 사업의 확대와 함께 증가가 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도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총액이 1,098억 원인데 내무부 집계로 전국에서 공영개발사업에 투입된 것이 15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수금을 제외하고서 이 부채를 지고있는 것이 약 690억원, 작년도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 부채를 310억 정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690억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안 신부지구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은행에서 320억을 갖다가 선수금과 같이 땅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에서 저희에게 가져오는 돈은 20일이면 다 들어올텐데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에서 가져올 총 액수가 472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331억이 납부가 되었고, 이번 20일까지 저희들이 통고해서 141억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동아건설은 49억5,760만원을 11일 날까지 납부를 하였고, 대림산업은 91억7,500만원을 20일 전후까지는 납부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도 해보니까 110억원을 공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은행에는 대죽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총 건설부에서도 50억원을 가져오고 해서 약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금은 은행에서 12% 정도 이자로 늘여서 1년에 1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대죽지구를 할 때 투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재정운영은 순탄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산이 45%이고, 오히려 천안 신부지구는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이 약2만8,000평정도 됩니다마는, 약4만5,000평 내외의 부지 중에서 3만평을 가져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이 대지 분양 비율이 더 높고 논산 같은 곳은 45% 정도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자꾸 비율 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호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자금 말씀인데 이것은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내무부, 또는 각종 회의시나 세미나 때 참석을 하면 각 시,도가 자체자금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또 내무부에서는 내무부 자체의 근거를 갖고 있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재정 또는 앞으로 천안 신부지구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또 신진지구에 저희들이 200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문에 공고도 하고 해서 상가지역이라든지 호텔 또는 여관, 이런 지역이 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립이 되는 경우 회전자금 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영개발사업의 앞으로 방향과 함께 토지 기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저희가 도의 지원도 늦고 해서 자체수입금과 함께 도에 지원금을 포함을 해서 이 자금을 최대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당진군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우리 충청남도 발전에서 대단히 비중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분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이익금이 많이 남아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공영개발 역시 도민을 위하고 충청남도 자체에 적자가 없는 공영개발이 되어야 만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평가분석에 근거를 해서 당초에 계획사항과 현실적으로 실제 정산되었을 때의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된 것이 바로 안나오면 차후에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적자 없는 공영개발을 위해 도민의 부담이 적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 분석은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불투명한 점이 있고, 또 사업이 연차 확대되는 그러한 방향이 있고, 앞으로 대죽지구와 석문 국가공단까지 이르는 경우는 방대한 1조원의 재정과 시름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 사항은 월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매월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를 간부회의에 회부하고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에게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평가분석은 저희가 관련 법규상 상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성립 시마다 자체평가를 해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예산성립 시에 분석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설명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당초 사업계획과 정산내용과의 차이라든지 그런 비율 같은 것은 실지 결산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를 놓고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그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의 자치경영협회 분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력을 더 양성을 해서 사업별로 계획과 현재 상태를 정산을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은 도 확인평가계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규모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원 내지 5억원이다 이렇게 해야지 신진지구는 얼마가 되고 어디는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홍근 위원    단위별로 저희들이 건설 도시국 소관을 그때그때 해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문제점은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