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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8일(월) 15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4.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나. 농어촌개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4.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나. 농어촌개발국소관

(15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도정현장 시찰이후 오래간 만에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냉해피해 및 우박피해 현장시찰을 다녀오는 등 농민들과 함께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가을 날씨가 좋아서 평년작은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농촌에서는 벼 베기 등 매우 바쁜 수확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의정활동도 더욱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 전에 의사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상병학 주사의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업무까지 담당하게 될 이양구 주사입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10월 13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농어촌개발국소관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나. 농어촌개발국소관 

(15시09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항상 충남도정과 농어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갚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도정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편달 해 주시는 덕택에 작년 한해도 그랬었지 마는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해와 우박 등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이 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하나가 되어 금년 농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작년도에 위원 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92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심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 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731억3,500만원과 '91년도 이월액 30억8,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3억7,2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규모는 765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93%에 해당하는 712억7,3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6%에 해당하는 45억9,200만원은 '93년도 사업을 위해 이월하여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7억2,6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개발비 90억3,300만원 중 85억3,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어촌 가로등사업 등 사업비로 66억6,300만원을, 그리고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18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502억7,000만원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지개량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방호제관리비 등 사업비로 502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농민교육원 운영비로 17억2,500만원 중 15억3,200만원, 산림자원화와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155억6,300만원 중 109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0억8,400만원으로 이는 안면도 휴양림조성 사업비 1억9,500만원과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이주민 기반조성사업비 7,200만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 28억1,70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 3억6,100만원은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원, 호우 및 폭풍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6,200만원, 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설로 인한 기관운영비 9,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7억2,6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국 전체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 개발비가 9,700만원, 기반조성비 100만원, 농민교육원 운영비 1억9,300만원, 임업비 4억3,50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 중 농어촌 개발비 9,700만원은 으뜸농정 상담실이 농어촌개발협의회로 대체 운영되어 1,00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설치와 농어민 후계자대회 일정축소운영으로 3,400만원이 발생된 것이며 그 밖에는 예산절감 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비 100만원은 농업기반조성비, 농지관리비, 방호제관리비에서 발생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농민 교육원 운영비 1억9,300만원은 교육인원과 교육기간 축소로 미 집행된 식비와 외래강사수당 5,600만원과, 산림청 소유 국유지 매입잔액 3,90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임업비 4억3,500만원은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지 부지매입비와 지상물건보상비 2억200만원과 건립비 입찰잔액 3,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면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4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전 둔산지구에 설치계획인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부지매입비 4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 41억9,2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이 7억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도유림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징수결정액 6억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7억600만원 중 3억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7,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유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3,200만원,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 사업비로 2억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 액 3억7,300만원은 예비비 3억7,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2억4,6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15개 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가운데에서도 보다 주민 복리증진에 적합하도록 힘쓰면서 철저하게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내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농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농어촌개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표에 나와있는 숫자의 금액은 결산서 내용의 1,000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절사 한 단위입니다.
  '92년도 농어촌개발 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65억9,135만8,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4,343억8,481만1,000원의 17,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지출액 712억7,307만원은 예산 현액 765억9,135만8,000원의 93,0%를 집행함으로서 도 전체 예산집행율 90.2%보다는 2.8%나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7억6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3억330만7,000원으로서 47.2%가 집행되었고 52.8%인 3억7,269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142억4,617만2,000원 모두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원, 방조제관리, 방조제 수해복구 4,900만원, 영림관리 표고 작목 피해복구 및 자연휴양림 피해복구 260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휴양림관리 사무소운영 인건비 운영비등 9,947만3,000원과 조림사방사업, 산사태 피해복구 1,044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에서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 부지매입비가 4억 원이 이월되고 사고이월에서 조림사방사업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 등 41억9,218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불용액 7억2,610만3,000원은 예산 현액 765억9,135만8,000원의 0.9%규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농어촌개발 인건비 경상사업비등에서 9,697만원, 농민교육원 운영 서무관리 천안분원 등에서 1억9,280만8,000원, 임업시험장 운영 주요 사업비등에서 3억275만원, 조림사방사업 주요 사업비등 4,325만2.000원, 치산사업비 운영 인건비 등에서 4,551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예측 가능한 휴양림관리 사무소 운영비로 9,94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용 41억9,218만4,000원은 건설부 설계심의 지연으로 발주 지연되어 공기부족의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액 전체를 사고 이월시킨 경우로서 예산의 적정운영에 적절치 못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600만원 중 3억3,33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52.8%인 3억7,269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휴양림관리 사무소 운영비로 경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불용액 발생원인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와 예산 집행 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신규 투자사업과 마무리 사업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꼭 필요한 때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휴양림관리 사무소 운영비로 9,947만3,000원을 집행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52.8%인 3억7,269만2.000원을 불용 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예산의 과반수가 넘는 막대한 재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동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양림관리 사무소 운영비 9,900만원은 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공유림 특별회계에 불용 액이 무려 절반이 넘는 55.7%인 3억7,2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먼저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더라면 9,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휴양림관리 사무소를 '91년도에 내무부로 직제 신설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 도에서도 누차 협의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92년 6월 11일 충청남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이 의결이 된 이틀후인 13일자로 내무부에서 설치승인이 돼 가지고 조례가 성립되었으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림 특별회계는 92.7%인 3억7,200만원의 집행은 원래 공유림 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이 반드시 공유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재산취득비로 산림, 임야를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 중에서 3억3,560만원은 관리비 및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관리비가 아닌 재산 취득비 3억7,000만원은 토지, 임야 매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야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적정한 예산규모가 안되었습니다.
  3억7,000만원 가지고는 적정한 적지가 물색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연도 이월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금년도 예산과 합해서 적정한 지역을 물색해서 사지 않으면 안될 관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    보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확정을 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치도 않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막대한 예산을 남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부지 매입 예산을 세울 때 소요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정지역이 어디인가를 사전에 판단을 했어야 하고 인근 주변에 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확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예측이 전혀 안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기고, 예비비도 예측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을 마구잡이로써도 상관없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도 요구를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인데 예비비를 인건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 항목 상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차후라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마는 공유림 특별회계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운영상 재산취득비로 넣었는데 만약 안 그랬다면 예비비로 넣었어야 했습니다.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살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지 않고 토지매입비로 넣었는데 이것은 운영의 융통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비비로 휴양림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휴양림사무소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휴양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임업시험장 운영인건비가 5,0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430페이지 치산사업소 운영인건비 역시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그간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추경 시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활용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텐데 예산을 사장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설치 부지매입비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집행된 것입니다.
  '92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집행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본회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설국 소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 건축물대장하고 가옥대장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는 그간 논에다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산비탈이나 이런 데에 집을 지을 때도 신고를 하면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가옥세가 나옵니까?
  지금 보면 가옥대장등본 자체를 불법 건축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는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건축물 중에는 공식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비 신고나 비 허가 분야까지 포함되어서 건축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간 가옥대장 등본이 면에서 발급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고에 접한 가옥대장 등본이죠?
  농어촌에서 그간 집을 지어서 일정한 세금을 불입하고 이것을 활용할 때, 즉 가계로 운영하던 것을 식당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 이유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얘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형질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상관없는 얘기인지?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가가 주택을 지을 경우에 읍, 면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가옥대장에 올라가고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나누어서 목적을 변경할 때에 제한 권한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짓다가 상점으로 짓는 다든지, 음식점을 만들 때는 진흥지역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진흥지역 밖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10년, 20년 된 집은 신고로 이루어진 입을 가옥대장에 그간 명시된 집을 대지로 변경만은 못해 준다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까?
강신국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건축물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읍, 면, 리에 가면 건축물 허가를 안 받아도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아마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인가 봅니다.
강신국 위원    20년이나 30년 된 집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형질 변경이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허가 지역이 아니고 농가주택으로써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어졌습니다.
  일부는 주택, 일부는 가계인데 가능합니까?
  개발국 소관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생업소를 허가하는 요건이라면...
강신국 위원    그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목 변경하는 것은 건설도시국 지적과에서 합니다.
강신국 위원    집을 지을 때 형질변경을 하려면 개발국에서 관여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집 지을 때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용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신고는 읍면장이 받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형질변경은 됩니다.
강신국 위원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강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김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항목 중에 인건비가 왜 남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지적하신 임업시험장하고 치산사업소 뿐만 아니라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와 달리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전에는 최고 호봉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어느 기관에 15명의 인원이 있다면 그 중에 사무관이 1명 주사가 5명 서기가 10명이다 하면 사무관 1명 주사 5명 서기 10명이 최고 호봉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인사이동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량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간호봉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정원에 직급별 중간호봉으로 계상을 해서 만일 호봉이 높은 사람들만 오게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되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남게 되는데 결국은 인건비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서 조정을 안하고 연말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인건비로 정확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인사운영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연도 중간에 추경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이런 많은 금액이 남을 것이 명확할 때는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436페이지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서 명시이월 한 건하고 사고이월 한 건해서 45억9,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넉넉해서 예산이 충분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정책을 펴 나가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도와주실 분들이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계획한 예산을 세워서 1년여씩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이월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분명하게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차년도에 가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지만 사고이월 5건에 대해서 41억9.000여만원은 이것이 내년도에도 과연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할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자재 값,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봐서 이것 가지고 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계획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도 못할 것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일반의석으로 돌아가서 해야 원칙이겠습니다 마는 간단히 질의는 위원장 석에서 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에서 발생한 운영비가 1억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약 2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이다 우르과이라운드다 해서 대단히 어려운 농어촌의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민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항시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많습니다.
  '92년도에 약 2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내용을 보면 교육인원의 감소와 교육기관의 축소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의 교육목표 인원은 얼마나 되었고 또 교육이수자는 몇 명이나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3년도에는 농민교육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액수를 예비비로 편성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좀더 많은 사업을 하든지 해야 할텐데 3억7,000만원씩 예비비에 넣고 결국은 모두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많은 예산들을 절감을 시켜왔는데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감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예산들을 절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92년도 예산으로써 집행이 되고 끝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93년도로 이월시켜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그 동안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죠?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질의입니까?
이동욱 위원    장기일 위원님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회의규칙상 장기일 위원님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 동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답변을 듣고서 질의종결을 하죠.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즉시 가능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가능합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월관계입니다.
  두건이 되는데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농어촌특산단지 생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토지 매입비 4억원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아까운 재원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장을 시켰느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둔산동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여러 군데 선을 보고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예산을 조금 보태고 내무부의 교부세를 더 받아서 집행하라고 해서 이월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내무부의 교부세를 받아서 160평정도 되는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사고이월 된 임업시험장에 대한 41억원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신 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건설부로부터 11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도저히 공기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마는 결코 재원이 사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 예산도 특정재산 매각대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 안 해도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의석에서 추경으로 안하고 작년에 계약된 금액으로 그냥 해 나갑니다.)
서중철 위원    업자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경우 부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하다 보면....
  정부 발주 공사가 부실공사 원인이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럼 염려도 있는데 이것은 작년 11월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원의 '92년도 계획은 6,0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4%인 4,900명이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내용은 경찰관 대공요원 교육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농민 교육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끝까지 계획을 가지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1억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경찰관 교육도 농민교육원에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민교육원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공교육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대공교육요?
  대공교육의 강사는 누가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공교육 강사는 저희들이 농민교육원에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민교육원에서 경찰관 대공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마는 농민교육원에서 경찰관 교육한다는 것은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가 새마을 교육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교육도 저희들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시피 대공요원 교육이 새마을 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농민교육원이나 분원에서 농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교육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 교육은 내무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교육원에서 경찰관 대공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공요원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새마을교육, 정신교육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경찰관 교육으로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2억원 중에서 1억은 교육인원이 덜 차서 불용액으로 처리 된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입찰잔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을 들어보면 '92년도 농민교육 인원에 대한 교육을 100% 실시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대공요원 교육을 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행정감사 시나 예산 심의 때 농민들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농민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사였습니다 마는 농민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육 인원 차출이 어려워서 매년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교육원장의 답변이었는데 여기 농민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오후에 특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무슨 특강입니까?
      (○의석에서 농기계 교육 특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교육원에서 대신 나오신 분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영농교육과장 차쇠훈    그 어려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자를 차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인원이 희망하는 사람과 교육을 세분해서 해 보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1년에 농민 교육원 대상자에는 교육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계획을 세웁니까?
○농민교육원영농교육과장 차쇠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92년도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할 농민의 수가 '91년도까지는 전부 신고를 받아야 되겠네 요?
  그래야 '92년도에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1,000명이면 1,000명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교육원영농교육과장 차쇠훈    내년 계획이면 지금부터 실수요자를 받아서 도청 각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실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정을 해서 시, 군에서 희망하는 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희망자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항시 심의를 해 보면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농민들한테 시켜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데 그 교육인원이 차출이 안돼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교육원 측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과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영농교육과장 차쇠훈    전에는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고 실제 필요한 과목을 잘못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강제교육 인원을 차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에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알았습니다.
  사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이때에 농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민교육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농민교육원에서 경찰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경찰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대공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새마을 정신교육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대공요원을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새마을 교육입니다.
양희철 위원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교육원도 있는데 왜 굳이 농민교육원에서 해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주민들에 대한 새마을 교육은.....
양희철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산을 1억9.000만원이나 불용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민교육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니다마는 직장 지도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새마을 지도자나 운수 종사자, 접객업소의 주인이나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등 비 농민도 사회교육 차원에서 시킬 때는 농민교육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내무부소관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새마을 교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했는데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순수 공무원만 하고 민간교육은 농민교육원으로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중요한 운동이니까 새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경찰청 대공요원 교육이라고 하면 농민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교육은 내무부에서 내무부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지 도비에서 대공요원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철 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대공요원의 교육을 농민교육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농민교육원에서 인원수배가 제대로 안되고 교육인원 차출이 어려워서 인원배정을 그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교육인원을 축소해서 시간배정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았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영농교육기술을 비롯해서 농기계교육, 농어촌 여성교육도 있고 국민정신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새마을 교육을 전담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 접객업소 주인이나 종사자, 대공요원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 비 농업적인 요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각각 연수원이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수종사자 들은 운수종사자 연수원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분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요원의 교육도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앞으로 순수하게 농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은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절반이 넘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입의 지출은 반드시 공유림관리 및 공유림 매입비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림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와 공유림 즉, 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도유림관리비는 1억3,340만원과 도유림 영림 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비 2억200만원 등 도합 3억3,560만원을 관리비 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3억7.000만원 즉, 52%에 해당하는 3억7,000만원은 토지매입비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림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3억7,000만원밖에 안되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적지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고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한 도유림 매입비를 계상을 합니다.
  금년 예산을 합쳐서 못 사면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조례에 의해서 다른데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차체에 산림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태안군에 해상국립 공원이 지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5공수부대 하계수련장이 도유림 임대를 했는지와 5공수부대와 민간인에 피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사업이 현재 몇%나 진척이 되었고, 다 완공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면 해상 국립공원에 대한 사안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저희들이 필요한 등을 총 파악을 해 본 결과 3만5,046등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 금년도에 7,374등을 계획해서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총 2만9,517등이 설치되어서 총 계획 84%가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에 5,529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물량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4개월 전에 시설을 해 놓고 아직까지 불을 안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준공이 안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시장군수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산림과장님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직원보고 빼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유림이 해상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면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국립공원으로 대부한 일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5공수부대에서 얘기하기는 임대료를 받고서 하고, '97년까지 10년간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상돈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동료위원이신 장기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밀한 검사를 해 주셨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