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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9일(화)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교육청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아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심사케 되었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위한 충청남도를 실현하고자 과학기술교육 강화, 보건체육 교육의 진흥,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혁, 쾌적한 교육 환경의 조성 등 자본적 경비네 우선 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신장, 도 농 간,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한편 교단중심의 지원행정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5,754억6,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교부금이 3,836억9,200만원으로 66.7%이고 양여금이 826억2,500만원으로 14,3%이며 보조금 및 전입금이 45억1,400만원으로 0.8% 수업료 및 기타수입이 1,046억3,000만원으로 18.2%가 수납됨으로서 예산액 5,353억300만원 보다 40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4,972억4,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3,475억8,500만원으로 69.9%, 물건비가 338억7,200만원으로 6.8%, 사학지원비가 383억1,400만원으로 7.7%, 경상이전비가 52억8,100만원으로 1.1%, 자본지출비가 721억9,400만원으로 14.5%가 지출됨으로서 예산 현액 5,695억2,800만원보다 722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782억1.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30억8,100만원, 사고이월비 154억6,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96억7,200만원은 순 세계잉여금으로 '93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액이 3억397만원이었으며, '92년도 중 발생액이 164만원이었고, '92년도 중 3억323만원이 소멸되어 '92년도말 현재액은 23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대지료가 40만원, 수업료가 미납액이 123만원, 과년도 대지료 미납액이 7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액이 3,824억4,700만원이었으며 '92년도에 42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42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92년도말 현재액이 4,204억9,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토지가 1,371억5,000만원, 임야가 85억4,200만원, 건물이 2,635억8,000만원, 공작물이 106억5,500만원, 선박이 2,800만원, 기타가 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액이 14,233점에 222억5,400만원이었으며, '92년도 중 3,912점에 59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92년도 말 현재액이 17,705점에 274억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쇄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j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 총액은 5,353억327만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54억6,127만8,280원입니다.
  세출 결산 액은 4,972억4,584만3,26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82억1,5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예산액은 5,353억327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54억9,417만7,060원입니다.
  수납액은 5,754억6,127만8,280원이며 불납 결손액이 3,052만2,400원이고 미 수납액이 237만6,380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5,695억2,88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972억4,584만3,2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4,361만9,630원이고 불용액이 537억3,936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율은 92,9%이며 이월비를 포함한 집행율이 9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782억1,543만5,020원이며 이중 명시 이월액이 30억8,160만원이고 사고이월 액이 154억6,201만9,6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 세계 잉여금은 596억7,181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의 예산 집행율의 저조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청의 예산 현액이 1,669억5,853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1,273억5,1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253억8,608만원이 되겠고 집행 율은 76.2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9.3%를 차지하는 본 청 예산의 집행율이 76.27%로 전체 평균 87.3%를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이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 537억3,936만5,000원의 4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월비를 포함한 집행 율에 있어서도 84.79%에 그치고 있어 불용율이 15.2%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17, 19, 3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5,695억2,882만8,000원이며 불용액이 537억3,9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2 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율 9,43%는 최근 3년 평균 불용율 4.84에 비해 4.59%가 높아 이는 예년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청의 불용액은 253억8,608만원으로 14,69%에 이르고 있어 전체 불용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천안 교육청이 9.03%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편 불용 액의 성질별 내용, 결산검사 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와 자본거래의 불용 율이 총 불용액의 71.61%를 차지하고 있어 교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 책정과 시설 공사비의 예산 편성 또는 사업계획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것은 불용 액의 발생 원인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또는 취소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고이월 부 적정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집행건수가 112건이며 사고이월액이 105억340만7,000원이며 집행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12월10일 이전 계약이 58건에 46억345만5,000원이고 12월 10일 이후 54건 58억9,995만2.000원을 계약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고이월 집행 예산이 전년도 333건 187억 4,578만8,000원 보다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금액으로는 여전히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있고 특히 연도 말에 임박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이 54건 58억9,995만2,000원에 달해 전체 이월액의 56.2%에 이르고 있어 통상적이 아닌 예외적인 예산집행이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설사업비 집행율의 저조입니다.
  감사 보고서 35페이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업 예산 현액이 1,022억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659억4,600만원, 이월액이 185억4,300만원 따라서 불용액은 17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황과 같이 각종 시설사업비 1,022억6,400만원 중 64.5%인 659억4,600만원만 연도 내에 집행하고 35,5%인 363억1,8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반감시키고 있으며 시설 사업비 17.4%인 177억7,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 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산 질서 문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49, 51, 52,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11건에 1억5,725만4,200원입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 교육청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출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 과목을 구분하여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금액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예상외의 예산소요나 부족 예산을 유사한 과목에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예산집행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관해서 특별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청의 예산 집행 율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사업 시행 등 예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차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고 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정상적이 아닌 예외적 예산집행 관행이 되풀이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도 내 집행을 하도록 개선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목적 외에 임의 집행하는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신축적인 업무처리 한계를 넘어서 예산 집행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촉구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이 미비 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성규 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12월 10일 이후 54건의 공사가 착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 하셨고 교육사업에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수업료 미납액 12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손 처분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장학사업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 불용 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54건의 시설공사가 12월 10일 이후로 지연 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96억원, 학교 이전비와 신설학교 시설비가 124억원, 예비비 57억원을 포함해서 예산 사업집행 잔액과 절감을 합해서 217억 해서 총 537억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원 증원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원의 부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전액과 고 호봉자의 타 시도 전출로 인해서 호봉 차액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집행 잔액중의 대부분이 인건비이나 이는 인건비 총액 3,670억 중 5.3%에 해당되는 196억 원으로 도내의 800여 개 초중 고등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2만여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관리를 시군에 맡기지 않고 본 청에서 총괄할 경우 오차가 적을 것이며 정확한 판단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사업비 불용액은 대천 고등학교와 태안 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었고 체육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1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하였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불용 처리하였는 바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퍽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건의 시설 공사가 12월 10일 연도 말에 지연 발주된 사유는 '92년도 시설 사업 중에 지연 발주된 시설 공사의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부지 위치 선정에 시간이 걸렸고 도시계획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연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로는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사고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수업료 미납액을 불납 결손으로 처리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수업료 미 수납액이 123만6,3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71만4,600원은 '93년도에 이월되어서 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52만1,700원은 학생의 퇴학 등으로 해서 불납 결손처리 했습니다.
  장학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년 동안 타도로의 전입전출의 인원을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학교 설립 문제는 중요한 것인데 여의치 못해서 안되기는 안됐지만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타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가 땅을 사려면 감정가격 이내로 사야 되는데 땅 지주들이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10일 이루로 공사를 발족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차기 년도 공사나 예산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기 발족이 되어서 좋은 시기에 견고하게 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늦어진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되도록 적게 발생하도록 해서 공사도 부실이 안되고 연차계획도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유념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서 지급하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는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충무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충무장학금, 체육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체육 장학금, 실업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업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각 학교 당 1명씩 수업료 전액을 예산액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충무장학회 장학금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1억7,140만원이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자라든지 빈곤해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 또 특기자로서 시군 또는 학교에서 추천 받은 학생 약 40명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매년 이자수입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장학회 장학금은 기금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을 가지고 연간 1,489만원을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액이 아니고 그 실적에 따라서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약 22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연간 예산액에서 4억779만원을 가지고 3,657명의 공업학교나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등 실업학교 학생에게 연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해 주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장학금은 사실상 액수로 보아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전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개 시군 교육청의 관리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 교육청 초중 고등학교 중에서 시설요구사업이 그렇게도 해 줄만한 것이 없어서 많은 불용액을 두고서 사업을 않는 것인지, 누가 되었든지 15개 교육청 관리과장 한 분이 대표로 지금 일선학교에서 시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했든지 한 분만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든지, 사실 교육청에서 시설 요구할 것이 그렇게도 없었던가, 지금 불용액만 가지고도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에 많은 우리도의 학교시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첨단 교육시키고, 시대가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설 및 첨단 기기 하나도 제대로 시설 안 해주고 많은 돈을 불용 액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 도교육청이 지금 국민학교에 가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용직 선생이 한 달에 27만원인가 28만원인가를 주면서 말만 선생이라고 채용하고서 국가가 영세민 취로 사업장에서 주는 인건비를 주면서 후세교육의 선생으로 내세우고 인건비에서도 많은 불용 액을 남기면서도 어떻게 해서 농어촌지역의 학교에는 사명감 없는 선생을 배치하는데 그들이 진정 자라는 어린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편제되었을 때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소의 사업결과와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일어나는 사업부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거의 50:50인데 날씨가 좋은 봄, 여름에 시킨 시설 사업장과 동절기에 시킨 사업장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그 동안 검토를 잘 안한 모양인데 동절기에 시설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연구자료로 내놓을 테니까 사업장소, 발주연월일, 사업금액 책정 연월일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여기저기 편성을 해놓고 항상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무엇이 안 된다.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나열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업무태만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좀더 현장 행정 이미 세운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지 사용하는 쪽에 입각해서 무엇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고, 또 그쪽에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볼 때 반드시 예산을 세웠던 것은 꼭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예로 보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편성해 놓고, 또 거기에다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기가 모자라서 그 공사를 부실하게 만든다 든지하는 결과를 낳기로 하고,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일단 결정이 되면 반드시 지방자치법규라든지 여기에 보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을 잘못 해석해서 명시이월 처리해서 그러한 관례를 남기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많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반하는 결과를 낳으면서까지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를 요구하는 쪽에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재원 위원    15개 품목 정수관리 물품을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8,340만원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15가지 품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내에 교육공직자가 2만여 명인데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2만여 명의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나 선진국 해외연수를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그룹으로 가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교육가신 분들이 어떤 채널로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관리국장님,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8개시군 교육청에 11건 1억5,725만4,2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으로 했는지 아니면 교육감 승낙을 받아서 전용을 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아까 문성규 위원님께서 '92년도 타도 전출 교원 수를 질의 하셨습니다.
  초등이 269명, 중등이 155명에서 424명이 타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초중학교의 시설사업 요구사항을 시군 관리과장에서 누구 한 사람이 답변을 해 주십사와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불용액을 일용직 급료밖에 못 받고 있는 유치원 강사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는 공사발주에 있어서 봄, 여름의 발주한 공사와 동절기에 발주한 공사와의 내역을 자료로 자세히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에 교원의 해외연수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대표로 공주시 권중원 관리과장이 시설요구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청관리과장 권중원    공주시 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 중 고등학교 시설사업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중학교의 시설요구는 대개 기본시설 이외의 사업이 주가 됩니다.
  즉, 노후건물을 수선해 달라, 수선의 내용은 이중창을 해달라든지 천장, 단열, 또는 방수, 건물이 퇴색하니까 도장을 해 달라는 등의 시설과 운동장의 물이 찬 배수로 복도 등등의 기본시설 이외의 부분이 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은 도교육청에서 매년 4월 1일 현재로 시설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기본시설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예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간 재원이 투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금년도에는 작년의 불용액을 획기적으로 이월해서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93년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에 13-4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3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본 청에서 각 교육청으로 예산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본 청에서 잔뜩 놓아두고도  시군 교육청에는 조금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청원사업은 많은데 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권과장님은 아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공주교육청만 특별히 배려해서 200%주는군요.
  내가 알기로는 서산 태안 쪽의 교육청은 학교만 가보면 뭐 해달라고 합니다.
  공주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설개선 요구하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읍 지역 초등학교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더라 구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본 청에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실지 후세 교육장으로 안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은 재래식 변소, 또 구멍 뚫어진 토담집이라서 학교 가서 오래 있기를 좋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면 시설이 나쁘니까 집으로 오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충청남도 교육이 선진화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교육이 시군 교육에서 잘못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국 최하위이고 세계 중진국의 최하위인 교육실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공주시교육청관리과장 권중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초등고등학교의 기본시설은 도에서 일괄 다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 중학교에 시설기준이...
김진경 위원    이런 경우 없습니까?
  국민학교에서는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안된 경우 없습니까?
○공주시교육청관리과장 권중원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고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첨단기술 교육을 어린 나이에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학교에서는 잘 됐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교육의 누수가 생긴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것을 시군 관리과장들은 실지 말단 학교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청에 예산 요청을 많이 하시고, 안되면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어서라도 본 청 예산을 배서 세워주도록 노력해서 실지 우리 후세교육을 위해 앞장서실 용의는 없습니까?
  헛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떤 학교가 되었든 다 시설부족인데...
○공주시교육청관리과장 권중원    금년에 많은 시설이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잠시 후 답변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 강사도 천안시나 공주시나 공주교육청이나 이런 잘살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부모들이 있는 지역에는 선생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 부모 못 생겼다해서 그 자식들까지 교육 행정이 괄시해서 벽지 학교를 가면 일용직 선생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군 교육장 및 관리과장들이 3급 관청이라고 해서 어려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 건의하고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지적 당하기 전에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두셔서 일반 말단행정을 잘 관리하셔서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투자가 고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불용액이 많고 농어촌 지역이 유치원이 임시직 강사가 많은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519개가 있습니다.
  519원으로 589학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규선생이 469명이고, 임시강사가 126명이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임강사는 임시직으로써 매년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이 나오는 대로해서 '93년도에도 봉급은 월 30만2,000원, 급량비 월 5만원, 상여금 연 4회, 효도휴가비 연2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전임강사를 정규교원으로 확보하고자 교육부에 정원확보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 강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어촌 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정규교사와 강사의 배치는 실은 교육장님들에게 원칙적으로 위임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이라고 강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농어촌에 정규교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보수를 학생부담으로 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원아가 10명 미만인...
김진경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현지에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대산 같은 경우는 회사원들 봉급이 고등학교 졸업이 되면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타고 있는데 소위 선생이란 후세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돈 24만원, 26만원 받고 읍 단위 국민학교 강사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측면에서 생각 해 보세요.
  소위 선생이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강사,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일반 회사만 가도 7,80만원씩 줍니다.
  인건비가 높은 지역은 농사짓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공단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1만5,000원 하던 것이 3, 4만원씩하고 그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으니까 후세교육에 많은 헛점이 있다 해서 최소한도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126명 전원,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의 두 배 조금 더 들잖아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126명인데 이것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하면 '96년도까지 완전히 해소를 합니다.
  그 동안에도 해마다 정기 T/O가 40명씩 들어옵니다.
  T/O가 와야 유치원 임시강사를 줄이고 정규교사로 임용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정규교사 임용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96년에 임시강사를 완전히 해소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김진경 위원    전국 초등교육국장들이 시설을 덜하고 다른 예산을 안 쓰더라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끌고 가면 '96년도까지 가면 그 동안에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은 의욕이 빠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아이는 장래가 아주 희미해지는데 그런 곳에 대한 감각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더 부자 되면 국가가 봉급을 더 많이 줄 테지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지요.
  못 주어서 안타깝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발주 공사와 조기 발주내역 자료는 회기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해외여행 실태에 관해서는 중등교육국장 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교원이 2만 여명이 되는데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보내고 어떤 채널로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외연수가 시작이 된 것은 '89년도부터 전 교원에게 앞으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부 주관으로써 실시하고 있는 국외 시찰연수로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178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미주, 구주 7개국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2,343만3,000원이 들었고, 또 외국어 교사에 대한 연수를 11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나라를 갔는데 1,96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해외연수로서는 본 청 예산으로써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24명을 3,080만원을 가지고 유럽과 동남아지역으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를 동남아와 미주 등지에 했는데 1,573만8,000원을 가지고 5명을 연수했습니다.
  모두 '92년도에 218명을 2억8,988만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에서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교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훌륭한 문화를 발견하고 또 긍지를 가지며, 특히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 가는 교육자로서 자신감을 심어 주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며 매년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영어과 교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에 16명을 연수를 보내 효과를 거두려 하고 있고 매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 교육자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도비를 낭비한다는 비난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해외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직자들도 어떤 한 우물에서 일생을 바칠 것이 아니라 선진화 된 곳과 민주화 된 교육현장을 가봄으로써 후세교육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몇 일 체류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 가고 싶은데 그쪽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가고 미개발국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l
  애초에 이것이 가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갑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가는  코스를 정해서 갑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이것은 코스별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번에는 미주, 또는 구주 어느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하는 공문이 오면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야 미주를 가고 싶다 구주를 가고 싶다하는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가 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 다녀 온 사람들이 연수를 통해서 안 다녀온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를 돌아가면서 해서 나중에 가는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집행부에서 사업 집행을 잘못한 업무 태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일선 현장 사용 측면에 입각해서 본다면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세워져야지 추경에 넣어서 연도 내에 완성도 못할 줄 알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일선 학교의 현안 시설투자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92년도는 시설 쪽의 불용액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체육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 신설과 대천 고등학교 이전, 태안 고등학교 이전 등 주된 사업이 잘 안되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결산 시에 발생되는 결산 불용액 잉여금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익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전액 계상을 해서 신설학교 시설비와 학생수용 시설비등에 우선 투자하고 일선학교 현안 시설비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이 연도 내에 지출승인까지 일단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아니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해석상 해석을 잘못해서 인지 아니면 위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인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의도 했지만 예산외에 꼭 필요한 사업이 학교에 있다고 할 때 불용액이 될만한 것을 포괄 사업비로 더 증액을 해 놓는다든지 예비비로 해놨다가 필요한 사업이 학교에 있다고 할 때 불용액이 될만한 것을 포괄 사업비로 더 증액을 해 놓는다든지 예비비로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십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당연히 그 연도의 공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그 연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천재지변이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 끝나고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 이월은 애당초 공기가 1년 가지고는 안되고 2년이 걸린다든가 처음부터 당해 연도에는 끝나지 못하는 공사를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건데 처음부터 불용액이 생길 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더라면 불용 액을 좀 줄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해석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도 위법 사례로 결과가 나오게 마련인데 그런 결과로 해서 별일이 없다고 한다면 위법이 된다 하더라도 꼭 해야할 일을 했다고 볼 때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다음에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의회 승인 없이 취득한 사유와 15개 품목의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법 해석 관계를 저희들이 무식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해석 차이로 저희들이 의회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의회 의결 받는데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지방 재정법상의 법 해석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해석을 하다가 저희들의 착오로 해서 그 동안 교육부에 질의도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3년도부터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시 전부 의결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었는데 '93년 9월23일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규에 의거하면 관계 규정이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명문 규정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15개 품목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전화기, 카메라, 카세트, 라디오, 전자계산기, 컴퓨터, 천공기, 모사전송기, 문서 세단기, 기포장치, 광학 마이크 판등기, 윤전등사기, 텔레비젼 녹화기, 냉장고 등 15가지가 정부관리대상 물품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규가 관련규정이 폐지되어서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하도록 규정이 9월 23일자로 개정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 검사 시에 지적된 8개 교육청의 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은 소방기구 자재 구입비로 차고 포장 및 수선공사를 한데가 1개 교육청이 있고 행정장비 구입비로 관사 비품 구입한데가 2개 교육청이 있고 시설 부대비에서 청사진기와 전기난로를 구입한데가 2개 교육청이 있고 사택 개축 예산을 화장실 개량기 등으로 집행한데가 1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고 시군 교육장이 임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결산에 관하지 않은 사항도 계제에 국장 님들 오셨으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간단하게 해 주시고 사무행정 감사가 실시가 되니까 그때 진지하게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종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초등이나 중등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농촌이나 읍 면 지역에 가보면 현재 학생수가 부족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로 우리 어린이 들이나 중학생들이 학교를 옮기려면 주민등록 및 부모가  전부 이사를 와야 원칙적으로 되죠?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김종성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위장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은 올라가 있는데 부모들은 지역에 있어서 읍 면 지역의 인구가 숫자적으로 는 없고 사는 사람은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우리 충청교육청에서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아주 풀어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 님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아시는 것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행정책임을 맡은 시, 읍, 면, 동장이 주민등록상 이사를 왔다고 증명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학생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받아놓고 보면 학생 하나만 남겨놓고 가족은 오지도 않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오지 않았느냐 항의를 한다든가 법으로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연안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성 위원    저희들이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를 빼보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주장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또 한가지 요즘 다행히도 전교조 선생님들을 전부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을 포기하고 국가 정부안대로 들어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약 4년 동안 밖에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과연 들어왔을 때 다른 교사들과의 융화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노동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어떤 학교를 맡았을 때 학부형들이 " 교조 선생님이 맡는 반에 우리 애 들어가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도 교육적인 문제일 것 같고 또 한가지 전교조 선생님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들어오셨을 때 교사들의 포화상태가 안될는지 중등교육국장님의 견해만 말씀 해 주시면 저도 참고적으로 지역에 가서 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아마 부형님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약 4년 동안 교외에서 하던 생활을 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직에 몸담고 있던 전 선생님들과 같이 화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적으로 교육부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이 전교조를 탈퇴한다고 하는 탈퇴 확인이 있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탈퇴를 했을 경우에는 교원 노조에서 빠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직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법이라든지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만약 다른 일을 저질러서 물의를 야기 시키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다시 들어올 때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복직이라고 합니다만 복직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이미 처리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와 같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용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원 보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봐서 일반 기관에서도 확실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후에만 받아들이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직의 뜻이 아니고 임용이란 뜻으로 받아들이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교직에 들어온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임용하면 호봉을 인정 안 해주나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4년 동안의 호봉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는 미리 당부를 해 놨습니다.
  우선 문민정부가 시작된 후에 모든 국민들이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용의 자세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이 각 학교에 있을 때 학교의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장의 관리 등을 철저히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일반인들도 범법행위를 하면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포옹하는 자세로서 우리 교육계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감사합니다.
이걸재 위원    천안군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회를 거치고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여러 사람이 알아야될 사항은 알아야 하겠기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537억3,936만5,110원은 예산 현액에 비해서 9.43%로서 지난해 3년간의 불용율을 평균 4,84%에서 4,59%가 높아졌습니다.
  줄어들어야 할텐데 높아진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은 소관별 주요내용을 보면 본 청 소관에서 예산 현액이 1,727억1,015만1,000원 중 불용액이 253억8,607만9,930원으로 14,69%, 예비비가 57억5,161만2,000원으로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셨죠?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이걸재 위원    본인이 듣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육청만 불러 보겠습니다.
  천안 교육청 예산 현액을 보면 560억3,943만6,000원 중 50억5982만2,260원으로 불용액이 9.03%가 됩니다.
  다음으로 대천 교육청은 예산액이 310억5,461만5,000원 중 불용액이 26억430만8,990원으로 8.38%, 다음 온양교육청으로서 예산 현액이 267억7,038만원 중 불용액이 4억4,805만4,110원으로 1.67%로 제일 적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산 교육청의 예산액이 317억660만6,000원 중 17억1,621만9,370원으로 5.41%, 금산 교육청이 5.77%, 논산 교육청이 6.49%, 부여 교육청이 6.34%, 청양 교육청이 6.45%, 태안 교육청이 5.59% 당진 교육청이 5,20%입니다.
  전부 5%이상을 불용 처리했고 이 불용액을 예산 성질별로 내용일 분석해 보면 총 불용액의 537억3,936만5,110원 중에서 인건비로 198억2,144만1,300원으로 36.8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물건비로서 24억6,260만1,600원 4.08%, 사학지원비로 48억1,451만7,000원 8.96%, 경상적 이전비로서 22억2,993만3,000원으로 4.15%, 자본거래가 186억5,925만8,250원으로 34.72%나 됩니다.
  기타 예비비로서는 57억5,161만2,000원으로 10.7%로 해당이 되어있고 다시 이것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147억8,208만1,00원으로서 27.51%나 됩니다.
  예산 절감이 11억7,489만9,450원으로 2.19%, 세입 결합이 6,675만3,600원으로 0.12%, 특히 나 지급사유 미 발생이 76억2,670만390원으로 14.19%나 됩니다.
  이런 지급 사유 미 발생에 대한 것은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지급사유 미 발생원인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일일이 물어봤겠지만 가능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을 대충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 군에서 오신 관리과장님들은 예의 주시해서 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들춰본다면 지방배정법 제39에 의해 세출예산의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 항 또는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재무 회계규칙 제24조에 의거 교육장이 예산을 전용코자 할 때는 교육감의 전용 결정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산 교육청 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차량비로, 부여 교육청 예산 중에서는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또는 자산 취득비로 공주 교육청은 사택 개축 예산을 화장실 개량비로 목적 외에 사용하면서 교육장의 내부결재만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 집행부를 경시했다고 볼 수 있는 잘못된 처리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5개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을 대표해서 관리국장님 한 말씀  맺음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고 만약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 발생 사유가 생기면 즉시 추가경정 예산이나 법에 의한 조치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본인도 조심하고 산하기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용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이 되고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의 지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시정 촉구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순서로서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특별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본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92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하시죠.
○관리국장 최성열    바쁘신 중에도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걱정 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청 교육발전에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까지 '92년도 결산서 작성부터 승인이 되기까지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서 연 이틀간 결산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성심 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