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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8일(월) 15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기획관리실소관
  4. 나. 공보관실소관
  5. 다. 지역경제국소관
  6.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지역경제국소관
  8.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선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기획관리실소관
  4. 나. 공보관실소관
  5. 다. 지역경제국소관
  6.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지역경제국소관
  8.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선정의건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은 계절적으로 결실의 철이고 각종 문화행사가 지역별로 다채롭게 벌어지고 있는 때이기도 하며 각종 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엊그제 전북 부안에서의 여객선 대형사고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8박 9일간 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중국 하북성, 북경, 천진 등 의정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나신찬 위원님, 공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선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가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94년도 예산안심의등 심도 있는 감사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요망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및 '92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이 '93년 10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지역경제국소관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국소관 

(11시06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공보관실소관, 지역경제국 순서로 진행하여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일괄심의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변 방법은 일관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19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2 예산은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2년 기획관리실의 결산개요를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히 전용예산과 미 집행 예산, 예비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재무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총 144억6,635만원으로 이중 80.5%인 116억5,089만원을 집행하고 28억1,54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은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된 것과 예비비의 집행잔액 임을 말씀드립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은 116억5,089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 상여금, 정기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16억6,712만원,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 관서당경비 8억3,754만원, 도정현황 등 각종 인쇄비 보상금과 기본경상비 3억6,266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 출연금 등 경상 사업비 22억5,155만원, 자치단체, 충남 발전협의회 보조금 등 18억2,996만원, 지방의료원 운용비 지원과 지방채 상환금 등 47억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국외기술연수 계획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 분 6,000만원과 IBRD 차관상환 전액이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상환부족액 6,000만원과 OECF 차관 상환금 부족액 2,6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용 처리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탁금 800만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가 집행 선고 판결시 납부토록 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2년도 계류 중 사건이 완결되지 않고 '93년도로 이관되었기 '92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5,000만원은 천안, 온양 지역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키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이미 국가에서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아산만권 발전계획」「천안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추진시 이중투자와 예산낭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불용 처리하게 되었고 출연금 6억7,000만원은 충남발전협의회에 대한 출연금으로 기탁수입금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3억3,000만원이 세입 되었기에 이에 따라 도 출연금도 10억원 중 3억3,000만원을 지출하게되어 나머지 6억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예비비 예산액 25억1,055만원 중 서해안 일부지역의 가뭄발생지에 대한 간이용수원 개발비 2억원, 계룡출장소 화재로 인한 긴급 복구비 2억9,6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중호우 및 폭풍우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비 1억2,625만원,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1,0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억7,70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556억8,400만원 세출은 427억1,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9억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355억8,000만원, 기금융자 원리금회수 128억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49억9,000만원 예금이자 등 12억9,1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73% 427억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된 내용을 보면 기금융자 339억2,700만원 '87 발행공채상환 86억9,600만원, 공채인쇄 등 영업비용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 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자산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1,33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융자금 1,194억6,500만원, 현금예금 138억6,900만원, 이연자산 7,400만원이 되겠고, 부채는 전년보다 37%증가한 1,205억6,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상환시기가 미 도래한 공채의 원금과 이자가 되겠으며 자금은 전년보다 34%증가한 128억4,200만원으로 자본금 82억1,200만원 잉여금 4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의 경영의 성과는 총수익 83억5,4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익 70억6,300만원, 예금이자수익 12억8,300만원, 채무면제 이익은 800만원이 되겠으며, 총비용은 61억400만원으로 공채 지급이자 60억400만원, 이연자산 상각비 7,500만원, 기금관리비 2,500만원으로 '92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순이익은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송성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관리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1억2,100만원에 예비비 지출 등으로 6억5,5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은 14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질별로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억6,700만원, 관서운영비가 8억3,70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6,300만원, 경상사업비가 22억5,200만원, 주요사업비가 9억7,000만원, 기타사업비가 5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7,800만원이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액은 7억3,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호우피해복구비 1억2,500만원, 한해대책비 2억원, 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비 1억1,000만원, 계룡출장소 화재복구비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로 수당과목에서 6,000만원을 전용했고 IBRD차관 원금상환금으로 차관이자 과목에서 6,000만원을 OECF 차관 원금상환금으로 같은 차관이자 과목에서 2,6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미 집행 사업이 천안, 온양, 광역개발 계획 용역비 외 6건에 6,4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기획관리에 8,000만원, 행정감사 관리에 1,500만원, 법무관리에 2,400만원, 개발계획관리에 1,800만원, 예산관리에 1,800만원, 사무비 풀 예산잔액에 4,900만원 전산관리에 1억1,000만원, 통계관리에 1,500만원, 충남발전협의회 출연금이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586억6,700만원에 556억8,400만원이 수납되었고 그 내용은 영업수익이 83억5,4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23억4,000만원, 이월금 4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86억6,700만원에 424억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59억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22억8,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0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556억8,400만원이 수입되고, 427억1,300만원이 지출되어 129억7,100만원이 차기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개발 공채발행에 355억8,000만원, 융자금회수 57억6,000만원, 공채원리금 상환 86억9,600만원, 지역개발금 융자 339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절감기준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이 정판비등 8개 과목에 7,500만원, 계획변경 및 예산액 조정을 소홀히 한 것이 7개 과목에 6,400만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6개 과목에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후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중 맨 마지막 사항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 중에서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절감 기준을 무시해 가지고 정판비등 8개 과목에 7,500만원을 잘못 처리했고 계획변경 및 예산액 조정 소홀로 6,400만원, 불용 액 과다발생으로 3,500만원을 과다 지출했는데 이 문제점을 제시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이나 감사실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2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 충남발전협의회 보조금 등 18억2,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18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체로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남발전 협의회 보조금으로 전액이 보조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충남발전 협의회에는 3억3,000만원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시군이 되겠는데....
공   균 위원    그러면, 3억3,000만원이 충남발전 협의회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소모되는 경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충남발전협의회 기금적립을...
공   균 위원    그것이 기금을 적립해서 다음에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소모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정해 놓고도 기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근로 청소년 장학금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도 아직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을 매듭짓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중에 2페이지 불용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공탁금 800만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해서 가 집행 선고판결 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고 8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또 공탁금 800만원을 걸어야 한다고 사전에 예상을 한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채의 상환시기가 미 도래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서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아까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남발전협의회 6억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충남발전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해 주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결산과 예산절차 기준을 무시했고 사업 계획 변경과 예산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소홀했으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준을 준수토록 촉구하고 예산배정 통제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시 절감 예산을 편성하고 '94년도부터 성립 후 예산의 절감 운영은 수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의 변경등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시 삭감 조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균 위원님께서 '93년도 계획 사업 중 '94년으로 이월될 사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 중 '94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불용액 중 공탁금 800만원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송사건이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법 199조에 의거 가 집행 선고 후 판결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14일 이내에 상소하려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서 가 집행을 면제받아야 원활한 상소가 가능하므로 공탁금 8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위 예산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11월말부터 회계년도 말까지는 1개월이나 남아있고 그 기간 중 20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대기자금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또 김세호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부채 1,205억6,600만원의 상환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는 공채 매출상환 원리금으로써 이 상환은 이미 융자된 원리금을 회수하면 상환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충남발전협의회 기금 6억7,000만원의 불용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90년 말 충남발전협의회 창립 총회시 기금 조성 목표를 20억으로 책정해서 '91년도에 4억4,300만원을 조성하였고 '92년에는 '91년도 이월 미 수납액과 기부 목표액을 감안하여 10억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이중 3억3,000만원만 기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억7,000만원은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남호 위원    예, 지금 현재 6억7,000만원에 대해 회비 결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을 받아서 충남발전협의회에다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비가 결함 되었다면 그 이유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결함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원 기탁을 예상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등으로 기탁이 부진해서 3억3,000만원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당초 10억을 세웠는데 3억3,000만원밖에 세입이 안 될 것을 어떻게 10억씩이나 세워서 6억7,000만원에 대해 결손을 보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협의회 발전기금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서 그것을 납입해서 환수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3억3,0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고 6억7,000만원의 결손을 봤다고 하는 것은 큰 오차가 생긴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당초, '92년도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10억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물음의 핵심은 지금 현재 불용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기에 사전에 공탁금을 예산에 계상 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탁금 관계는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일단은 공탁을 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 사건은 20건의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20건에 대한 공탁금 예상액이 8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료를 준비하시고 추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물은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건이 어떻게 계류중인지 또 계류중인 사건이 완결되지 않고서 '93년도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93년도로 이관을 하자면 법원에서 당연히 '93년도로 이관된다는 통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통보 사실도 있는지 없는지 곁들여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면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세호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무엇 무엇이며 또 승소나 패소와 관련이 없이 공탁금을 기탁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또 계류중인 사건 전체가 법원으로부터 '93년도로 이관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원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나신찬 위원    기획담당관님!
  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앞으로 그런 소송이 있어서 공탁할 일이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8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사건이 생기면 공탁  하려고 8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앞으로 만약 '94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탁할 사건이 생기면 공탁하려 공탁금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죠?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나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예상되었는지.
○위원장 유재원    추정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지지 않으며 이월이 될 것이고...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하기까지는 여기에 대한 전년도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의 선례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박성련    저희가 현재 계류중인 사항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건도 있고 넘어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매년 사항으로 봐서 공탁이 필요한 사건은 4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건당 200만원씩 해서 4건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운 한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년 말 정리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20건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 가 집행 상 관계,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 기타 이득금 청구관계, 소유권 보존등기 관계를 토지소유권 이전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계 등인데 그 관계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 검사를 임했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제가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절감, 잔액 발생 여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목별로 보면, 절감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은 절감할 수 없고 사용 잔액인데도 불구하고 사유난에 보면 절감 총액을 맞추려고 하는 뜻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절감했다, 이것은 잔액이다, 5% 절감이면 5% 절감, 3% 절감이면 3% 절감, 기준치에 한 것이 아니고 절감 총액을 맞추기 위한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사실 국내 여비라든가 국외 여비는 절감을 했다 하면 일을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행사에서 깎아 주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고 한데 71페이지를 보면 211 국내 여비와 213 국외여비를 봅시다.
  절감 230만원은 무엇이고 잔액 7만9,400원은 무엇입니까?
  국외 여비 10% 절감입니까, 6% 절감입니까?
  여기에 대한 절감을 했으면 1억을 세워서 10% 절감이면 1,000만원은 절감 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잔액에 나와야지 어정쩡하게 이것은 절감이고 이것은 잔액이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은 전등을 좀 덜 커서 절감을 했다던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남은 금액이지 어떻게 절감을 한 것입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무조건 총액위주로 맞춘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유재원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을 떠나서 답변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시간적으로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정회시간에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 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절감과 잔액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절감은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책을 1,000부 발간해야 되는데 800부를 해서 200부를 절감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최소한으로 사용량을 좀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절감이고요 사용 잔액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목표된 일을 100% 다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남은 글자그대로 남은 돈을 잔액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비목별로 일정량을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년간 운영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시에 그러한 절감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씩 책정해 놓고 그 익년도 집행 년도에는 절감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그러한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랄까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좋습니다.
  사실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의 통제에 너무 연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예결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어업지도선 운영 문제를 가지고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을 보고 제가 뭐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부를 800부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의 질을 조금 낮은 것으로 해 가지고 누구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절감이자 덜 발행하면 그 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이 그 만큼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수용비나 수수료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면지를 사용해서 절감을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무조건 기준치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총액만 맞춘다면 예산 집행에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 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너무 지침 내지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충남발전 협의회 기금을 10억을 세웠는데 3억3,000 밖에 수입이 안 되었다, 그러면 6억7,000이라는 돈이 불용 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회비 미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 근거가 있을 텐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데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 33%밖에 안됐다 67%가 실행이 미비 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다 책정을 했다든지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되었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67%가 미진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거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근원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경기 침체로 인한 6억7,000만원 미수에 대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김남호 위원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대리하고 계시지만 지역개발담당관께서도 이석을 하고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현재까지는 지역개발담당관한테 질의답변할 그런 내용은 없는지 몰라도 추가로 질의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양해도 없이 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담당관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공보관실에서는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각종 홍보물 제작은 내실 있게 다양한 내용을 수록 제작하였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시의성 있는 시책 등을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홍보하여 도정의 신뢰성 확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44만원은 공보처에서 홍보 조직 운영에 사용하도록 국고보조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812만3,000만원으로 이중에서 8억4,762만1,000만원이 집행되어 세출예산의 93,3%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6.7%에 해당하는 6,050만2,000원이 불용 액으로서 이에 대한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3,560만9,000원이고, 집행사용 잔액은 2,480만3,000원으로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집행내역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집행은 공보관실 소속 직원의 급여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써 예산액 2억9,639만원 중, 2억8,78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사용잔액 854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 집행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경비로써 예산액 1억5,380만8,000원 중 1억4,843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남은 537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불용 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474만원이고 예산사용 잔액은 63만6,000원으로 각각 되겠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 집행은 도정신문 등을 발행하는데 사용한 수용비 및 수수료와 국. 도정 홍보활동에 사용한 특별판공비 등의 경비로써 예산액 2억7,316만9,000원 중 2억5,98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불용 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999만9,000원이고, 예산집행 사용잔액은 336만1,000원으로 각각 되겠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 집행은 사진공모전 시상금 등에 사용된 기타수당과 국도정 홍보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한 국내여비,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간 등에 사용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비로써 예산액 1억8,475만원 중 1억5,15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322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087만원이고, 예산사용 잔액은 1,235만2,000원으로 각각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설명 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 사정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의 특성과 고충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대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92년도 세출결산 중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9억800만원에 8억4,8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6,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8,800만원, 관서 운영비가 1억4,800만원, 기본 경상비가 2억6,000만원, 경상 사업비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내역은 자산취득비 미 집행분이 50만원이 있고 예산절감 액이 3,560만9,000원, 집행 잔액이 2,4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집행하고 변경된 사업 예산은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도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후 위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살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김현근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공보관으로 가시기 전에 의회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만, 업무를 파악 내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되셨으리 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 공보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공보관으로 가 있으시니까 모든 행정정보나 지사 님 이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볼 때에는 집행되는 행정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어하는 의욕을 다 갖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 내지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가급적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특히 우리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 오랜 관습 속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도에서도 그런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 상당히 문제를 빚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우를 봤을 때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개를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저도 의회에 있을 때도 느꼈고 또 지금 모든 행정 주체가 공개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이 내부적 절차 때문에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든지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어느 시점에서 외부로부터 미리 정보를 알고서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조금 공개를 꺼려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행정 내부적인 것이 중앙으로부터 법적 승인 사항이라든지 법적 절차가 다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정보가 흘러나오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 즉시 제공을 못하고 있는 까닭에 공개 안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사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에 대한 의지만큼은 저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근 위원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 전국이 다 알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 국정감사도 그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절실히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자연스럽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 하는 것을 피차에 체험을 했다고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가 "모든 것의 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약 2년 동안 체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모든 경륜과 경험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서로 의견교환 내지는 나아가 기탄 없이 타진하는 쪽에서 앞서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기우 속에서 또 우려 속에서 필요 없는 것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러는 것을 더러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도 행정정보를 구태여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만이 매사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과감히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집행부에서도 확산이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도의 공보체계가 정말 도정을 위한 공보 체계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92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지역경제국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점시책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세 비약을 위한 공업화 계획 추진, '93 대전 EXPO 관련 사업의 착실한 추진,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주민편익 위주의 특수 지역개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소비절약, 주민교통편익 증진과 질서확립 등에 두고 내실 있고 미래를 향한 도정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에 역점을 둔 지역경제국 관련예산의 결산개요를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50억1,865만2,000원 이었으나,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16억16만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508만7,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266억2,390만4,000원입니다.
  그중 209억2,368만6,180원이 지출되고, 38억5,863만1,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7%에 해당하는 18억4,158만6,8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세 항 단위로 '92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집행 금액은 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관리 4310항의 29억4,413만원의 지출내역을 세 항 단위로 설명 드리면, 결산서 85쪽 지역경제관리 16억2,427만원의 지출내역은 지역경제국 직원 인건비로 10억8,363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4억251만원, 소비자보호단체 보조 등 기본경상비에 456만원, 여비, 수용비, 기타 활동경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2,757만원, 저축 우수시군 표창 등 경상보조 주요사업비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88쪽 상정관리 11억6,228만원의 지출내역은 여비, 수용비, 기타 활동비 등에   4,396만원, 해외시장개척비와 국제무역박람회 운영비 보조 등에 1,832만원, '93 EXPO 충남관 설치출연금에 2억원 등 경상사업비로 2억6,228만원, 한산모시타운 건설지원금 보조금으로 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에너지관리 1억5,758만원의 지출내역은 수용비, 여비, 특판비 등 경상사업비에 2,258만원, LNG 공급 배관설치에 따른 출연금에 1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광공업관리 4320항의 57억9,342만원의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광공업관리 9억2,751만원의 지출내역은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상비로 60만원, 여비, 수용비, 기타 활동비등 경상사업비에 3,900만원, 도서전화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에 8억8,79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2쪽 광산지역개발 5억4,298만원의 지출내역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과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보조금으로 5억4,29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3똑 중소기업진흥 42억5,868만원의 지출내역은 여비, 수용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등 경상사업비 10억1,345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2억4,5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4쪽 공업유치사업소 운영 6,425만원의 지출내역은 사업소 직원 인건비로 2,926만원, 관서운영비로 887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상비로 824만원, 여비, 수용비 정보비등으로 1,7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교통행정관리 4330항의 33억7,024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등 경상비에 2,537만원,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전금에 8,838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4억4,620만원, 주차장 시설비 보조금으로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대전면허시험장관리 11억6,427만원의 지출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에 4,288만원, 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등 관서운영비에 1억7,606만원, 상용피복비, 급량비, 수용비등 기본경상비에 2억6,875만원, 여비, 재료비, 임차료, 자산취득비등 경상사업비에 3억1,863만원, 면허시험장 시설비 및 수선비에 3억5,795만원이 다음 100쪽 교통안전시설관리 6,781만원의 지출내역은 수당, 공공요금, 여비 등에 532만원, 교통안전표식 시설비에 6,24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예산면허시험장관리 11억7,820만원의 지출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차량구입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7,615만원, 면허시험장 보관건축, 대수선비 등에 7억8,8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관광관리 4340항의 8억1,542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관광행정 1억5,925만원의 지출내역은 수당, 임차료, 관광안내판 보수 등 기본경상비에 898만원, 수용비,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3,272만원, 관광안내판 교체 및 공예품경진대회 보조금으로 1,7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6쪽 관광개발 6억5,617만원의 지출내역은 여비, 수용비, 특판비,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비등 경상사업비에 3,530만원, 신정호 국민관광지개발, 삽교천 관광 지내 시범화장실 설치, 대천 해수욕장 정리사업 등 주요사업비로 6억2,08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특수지역개발 5322 세 항의 80억48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수용비등 경상사업비에 627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66억5,236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전출금으로 13억4,1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08만7,000원이며, 지출액도 508만,7,000원입니다.
  그 사용내역은 '92년 8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기간 중 호우로 인한 보령 주포와 홍성 구항 농공단지 피해복구비로 시 군에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2개 단지에 총 소요 사업비 2,035만2,000원 중 25%인 도비 508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내에 사업진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차 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의 내역은 물가안정 대상 우수시군 시상금 600만원, 충남지역 산업 및 문화 카다로그 제작비 3,200만원 안면도 국민관광지개발 기본설계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37억5,903만1,000원은 연도 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 6,160만원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용역업체의 대금 미 청구로 사고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92년도 불용액은 18억4,158만6,820만원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및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따른 절감 액과 경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다만, 인주공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6,726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미 집행되었으며, 안면도 국제관광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7억7,000만원은 '92년도 11월 9일 농림수산부의 방침변경에 따라 도지시가 납부할 수 없게되어 미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로 오지개발사업 222 세 항의 예산액은 70억4,470만8,000원인데 전액 오지종합개발사업 시군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노규래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92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지역경제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250억1,900만원에 이월금 등 16억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26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억2,4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8억4,100만원이 발생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3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1억7,300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40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7,300만원, 경상사업비가 27억1,500만원, 주요 사업비가 146억1,700만원, 기타 사업비가 1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오지개발 사업비로 시군 보조로 70억4,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6억원은 인주공단 기본설계 용역비가 7억6,700만원, 작년도 안면도 관광단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7억7,000만원,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시설비 사고이월금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 도에 이월된 내용은 명시 이월된 부분이 물가 안정 대책추진 시군 표창이 600만원, 엑스포대비 산업. 문화 카다로그 제작이 3,200만원,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비가  3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내용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내용은 사업 미 집행분이 7억7,900만원과 각종 위원회 미 개최 3종에 600만원, 안면도 관광단지 민자유치 설명회 300만원, 안면도 관광단지 대체농지 조성비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 잔액은 총 2억9,700만원인 바 인건비등 사무비가 3,900만원, 지역경제 관리에 2,000만원, 상정관리 700만원, 광공업관리 7,700만원, 공업유치 사업소 관리에 600만원, 교통행정 관리 2,600만원, 운전면허시험장 관리 7,400만원, 관광관리 3,4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 총액이 500만원이며 이는 농공단지 호우 피해복구비로 보령 주포 단지에  226만원, 홍성 구항 단지에 27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내용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입니다.
  적립액은 28억3,800만원인 바 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10억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 보전액이 9,500만원, 익년도 이월하는 것이 27억4,300만, 자금 융자한 것이 융자가능 액 75억에 융자액은 5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장학금 운영입니다.
  적립액은 1억4,600만원과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 지급액이 1,800만원으로 136명에게 지급하였고, 익년 도에 이월된 것이 1억2,8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었고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조정이 소홀하였으며 익년도 이월 사업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 필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나 장학금은 이자 발생액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위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엑스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엑스포가 얼마마한 효과를 우리 도에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2억 여 원을 출연해 가지고 충남관을 개설했는데 개설한 후에 제기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광공업관리 주요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6,900만3,000원을 절감으로 해서 불용 액 처리를 했는데 그 밑의 광산지역개발 조성사업비는 전액 다 보조가 된 반면 이것은 어떤 사유로 절감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인주공단 기본설계 용역비가 7억6,700만원인데 이것이 몇 년도에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91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김남호 위원    7억6,700만원의 용역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91년도에 세워진 용역비 가지고 '93년도에 실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기본설계인데 본 설계비용은 얼마쯤 가지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만일 하셨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지요.
  제가 왜 이런 물음을 하는가 하면 인주공단을 국가공단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방민의 소원이었습니다.
  지방공단이 되고 보니까 현재 공단유치 사업에 어려움이 겹치는데 또 겹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고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정 유재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근 위원    제안설명 4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자치단체 보조비 32억원, 소득개발사업비치단체 보조비 66억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조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하였으나 서면질의 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전 위원님들한테 모두 배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님 답변 준비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조금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회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유재원    즉시 답변이 안되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먼저, 김선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엑스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또 문제점이나 운영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엑스포 대비로 각종 도로라든지,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저희 도세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일차로 8월 23일, 9월 20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8일 등 5차에 걸쳐서 6개국 인도, 미국, 네델란드, 이집트, 이란, 코스타리카 등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63명이 왔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47개 업체가 이들 바이어들과 상담을 해서 357만 불 정도의 상담을 가진바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의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관에 10월 16일 현재까지 142명이 다녀간 것으로 간접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일 충남관을 비롯한 각 시도 관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엑스포로 인해서 많이 늘었는데 우리 도내 1일 관광객은 평균 2만4,834명인데 엑스포가 개최된 이후에 3만 1,581명으로 하루 6,747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7%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주와 부여 지역은 46%정도의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 시도관 운영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각 시.도가 같이 일임을 해서 엑스포 시도 관을 만든 용역회사에 운영권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은 즉시 조직위원회에서 시정 조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종합성과를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92페이지 6,090만원의 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전화사업비중에서 6,909만3,000원을 절감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예산절감 10%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비가 4,560만원, 도비가 2,349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어촌 전화사업은 '93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부족 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주공단 기본설계비 미집행 사유와 실시설계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91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피혁 문제로 인해서 공단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92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2년도에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를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93년 6월 2일 지방공단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군수에게 집행하도록 보조해서 지금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비로 내년도 본 예산에 25억6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유치 사업은 그 동안 투자마인드의 저조로 인해서 각 시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주공단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공부라든지 관계 중앙부처와 협조해서 인주공단은 자동차등 관련 주 업종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저희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중소기업애로 타계에 대한 것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보호정책 심의위원회, 도서무역진흥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공단지와 소득이 보조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예산지원 기준은 '92년도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 합쳐서 32억3,000만원인데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이 '86년부터 '89년까지는 정률 보조로 되어서 일반농공단지와 특별농공단지로 구분해서 실시되었고 '91년도부터는 평당 정액보조로 바꾸어서 일반 농어촌지역, 추가 농어촌지역, 우선 지원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농공단지 지원내용 표를 별도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도읍 가꾸기 6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도읍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 도읍개발사업과 종합복지회관사업, 도서개발, 광산지역개발, 헬기장 관리 등의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소 도읍 개발은 교부세가 7%, 도비 23%, 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교부세가 33%, 도비가 33%, 군비가 34%입니다.
  기타 도서개발관광지, 헬기장 관리도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저희는 매년 국비나 교부세를 더 달라, 지방부담을 적게 해 달라고 해서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92년도 소 도읍 개발은 교부세 7%, 도비 23%, 군비 70%, 종합복지회관은 교부세 33%, 도비 33%, 군비 34%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율은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소관 '92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용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결산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위원 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나신찬 위원님과 김선태 위원님이 예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밀한 검사를 해 주셨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문점과 시정개선 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셨으므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공보관,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남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담당관 및 과장들은 오늘 위원 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선정의건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권한사무의 일부를 단체에 위탁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청남도 운수 연수원을 대상기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선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8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