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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9일(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가. 의회사무처소관
  4. 2.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5. 3.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가. 의회사무처소관
  4. 2.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5. 3.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점차 발전되어 가는 것을 실감합니다만, 더욱 협조해 주셔서 우리 도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10월 13일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신 후 제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시고 10월 12일 운영위원회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던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11시06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2년도 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총 예산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23억9,869만4,000원 중 22억1,494만5,000원을 집행, 전체 예산의 92.3%를 집행하고, 1억8,374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1억8,374만9,000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6,087만5,000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7,147만5,000원, 그리고 사유 미 발생이 3,396만6,000원,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잔액이 1,743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 6,087만5,000원의 내역은 관서운영비 1,382만9,000원, 기본경상비 1,603만2,000원, 경상사업비 3,044만6,000원, 의정활동비에서 56만8,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7,147만5,000원의 내역은 인건비에서 4,157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435만7,000원, 기본경상비에서 22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94만8,000원이고, 의정활동비에서 1,240만원이며, 사유 미 발생액 3,376만6,000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출장 여비부족 분 보충, 해외경비 보충을 위한 의정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또 일부 절약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 1,743만3,000원의 내역은 상임위원장 미 확보에 따라 당초 설치계획이었던 전화자동교환기를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에 일부 부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사무처장이하 전직원은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보완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잔여 임기동안의 의정활동 지원은 지난날의 미흡했던 부분과 또 새롭게 잘못된 점을 반성하면서 선진 시도의회의 좋은 사례 등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서 일반회계 예산 집행에서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23억9,869만4,000원, 지출액이 22억1,494만5,000원 그래서 총 지출액은 92.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8,374만9,000원 7.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1억3,701만6,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4,157만1,000원, 관서운영비 2,818만6,000원, 기본경상비 1,843만2,000원, 경상사업비 4,8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에 있어서 4,6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6,087만5,000원, 집행잔액이 7,147만5,000원, 이중에 인건비가 4,157만원, 관서운영비 1,435만7,000원, 기타 1,5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 미 발생이 3,396만6,000원인데 이는 의정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일부 취소됨에 따라서 1,743만3,000원, 이는 상임위원장실 미 확보에 따른 전화자동교환기 미설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 미 발생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편성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치 않으므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 사무처 결산내용이 간단하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답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과 일괄 질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 일괄 질의답변과 즉시 질의답변을 병행해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김선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처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앉아서 조용히 책하나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나 없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위원회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책 한 권 들고 보면서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살펴서 위원들이 사실상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번 기회에는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아주 좋은 말씀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임한 이래 되도록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편리한 시설, 그리고 편리한 환경,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공간확보에 있어서는 아직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무실을 집행부 측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만약, 3개의 사무실을 요청했는데 그 사무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부의장실 하나를 할애해서 부의장실을 다른 데에 옮기고 담소할 수 있는 조그마하나마 휴식공간으로서 장소를 하나 확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사무실을 보다 더 많이 할애를 받으면 완전한 하나의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옮겨서 휴게실 겸 의원 도서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측에 사무실 확보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처장님 답변에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처장님 이하 사무처에서 현재 노력하시는 사항을 지난번 운영위원 차원에서 '94년도 예산확보에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꼭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간사들이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토론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신찬 위원님과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결산 관계로 아주 더운 날씨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원안 가결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많은 불용액 내지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21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회기일정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제79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로 회기를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3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일정을 결정하시고,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5일간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기관 즉 충청남도운수연수원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을 승인하시면 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5일과 11월 6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9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은 일요일로 휴회하시고, 11월 8일은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하여 5개 상임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면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79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제7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93년도 정기회 이전에 필히 소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9회 충청남도임시회회기일정은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건 

(11시24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특별위원회운영규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검토를 위해서 그 동안 시간적 여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의사담당관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충청남도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구성은 되었으나 그 활동이 미온적이고 구심점이 없는 위원회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 첫째 사업 현장답사의 제도화, 둘째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 청취로 사업촉구하고, 셋째로 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계법규의 검토 및 개정건의, 넷째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조정해소, 다섯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 정부 예산섭외 및 강력한 건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현장확인 등의 제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점검사항을 별도 예시하여 표준화를 기호가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임시회를 개의하도록 규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이 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두어 특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직무를 강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의사진행등 위원장을 보좌토록 하였고, 특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사안에 따라 실무 작업반을 편성 기초작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좌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마는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특별한 이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미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고 그 동안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 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본 운영규정에 관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원안통과 동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는 토론 및 축조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이 충분히 검토 내지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인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장기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의 원안통과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한가지 아울러 사무처에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목적에도 나타났듯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그리고 능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화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규정까지 만든 이상 위원회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처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가급적이면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 '94년도 예산설명 자료에 보시면 특별위원회의 활동예산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른 시도에 알아보았더니 특별위원회의 활동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도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