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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26일(화) 15시

  1. 의사일정
  2.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2.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농업재해지원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2.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농업재해지원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15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오늘은 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찬무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2년도 도와 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선규 의원, 간사에는 박동윤 의원을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흥서 의원, 간사에는 박원래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영준 의원, 간사에는 우지명 의원을  '93년 10월 19일자로 선임하였다는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홍근 의원, 간사에는 박동윤 의원을 '93년 10월 20일자로 선임하였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위원장으로부터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이 10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으로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호남고속전철 노선결정에 따른 건의서를 관련부처에 건의한 회신내용을 1차 보고에 이어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민주자유당 사무총장으로부터는 당해 교통체신위원회와 교통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교통부장관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는 앞으로 노선결정에 따른 경제성, 운용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2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건 을 심사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15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위원회 위원 보임은 지난 9월 14일 김성진 의원의 위원직 사임으로 그간 궐원되었던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임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을 보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은 온양시 출신 김종환 의원을 추천하여 동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시07분)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2항 '92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군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결과 설명 후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집행 결과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에의 105.7%인 4,398억4,900만원으로 237억원의 초과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율 94.19%인 3,919억 6,1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예산 포함한 집행잔액이 241억3,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478억8,800만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194억8,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1,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6.7%인 281억9,500만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지방세수 증가와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1억9,500만원은 '93년도 당초예산액 200억원 제1차 추경예산에 81억9,500만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일반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4억3,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84억5,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19억7,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734억9,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4.03%인 184억7,500만원으로서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시정을 할 것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일소책을 강구하고 예비비지출 사유와 요건이 맞지 아니하는 예비비 사용의 지양을 요하며, 운영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각종 기금 및 위원회의 운영활성화 조치를 바랍니다.
  불용 예산의 과다발생과 과목예산 전액 미 집행 사례를 지향하고 부적정한 사고이월 집행 행태를 일소, 공유재산의 평가업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원 미 확보된 특정예산 집행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금배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의 차관, 채무관리 제도의 개선 임대사용중인 시군유지, 도유지화 방안 강구, 연금부담금 불입과 관련된 보수예산의 현실화 조치, 포괄사업비 예산집행에 적정을 요합니다.
  청라 화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촉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회계처리의 원활화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액 4,398억4,909만원, 세출결산 액 2,919억6,079만원, 세계잉여금 478억8,829만원입니다.
  7개 일반특별회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 1,523억5,551만원, 세출결산액 1,404억2,616만원, 세계잉여금 119억2,934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10억973만원, 세출결산 액 167억7,772만원, 세계잉여금 34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13억8,216만원, 세출결산액 185억3,997만원, 세계잉여금 328억4,21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56억8,360만원, 세출결산액 427억1,322만원, 세계잉여금 129억7,038만원이며, 다음 예비비 지출로는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 7억1,732만원,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4억 282만원 합계 11억 2,015만원과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결산및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이홍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19분)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4항 1992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박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동윤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심사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7.5%인 5,75억6,100만원으로 401억5,800만원의 초과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율 92.89%인 4,972억4,6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80억5,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1992년도에는 782억1,5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185억4,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11.14%인 59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96억7,100만원은 '9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이월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시정촉구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비 예산의 추경확보 관행과 부당한 사고이월이 집행사례의 획기적인 개선, 시설투자의 재원이 되는 순 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시설비 예산을 적기에 집행,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절한 소요판단, 운용으로 불용 예산 과다발생 억제, 시설투자 계획의 변경취소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신축적인 운영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억제,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물량의 축소 집행 또는 사업계상 초과지출 사례 지양, 자금의 적기 적정액 배정관리로 이자수입 확대 등 자금 운용 방법의 개선, 재산관리대장의 정비와 물품관리의 적정 운영, 일부 시군 교육청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목 불부합집행, 임의 전용집행 등 부당 사례의 일소,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754억6,117만원, 세출결산액 4,972억4,584만원, 세계잉여금 782억1,534만원과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박동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92년도 도와 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지적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업재해지원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15시29분)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5항 농업재해지원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은 예년에 보기 드문 저온 및 일조부족 현상으로 냉해피해와 우발피해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 피해현장도 시찰한 바 있습니다마는 피해농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도 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의에 찬 피해 농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관계부처인 경제기획원, 내무부, 농림수산부에 농업재해 기준현실화 및 재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줄 것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하여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의 현실화와 특별생계비 지원 그리고 특별 영농자금의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직무대리 김용호(논산)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업재해지원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