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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10월9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3. 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4. 3.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15. 14.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5분 발언(차성남 의원)
  3. 1.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4. 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 3.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8. 6.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
  11. 9.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10.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11.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5.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16. 14.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께서는 한글날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제직 교육감께서도 긴급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와 현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신 각종 조례안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세현   의사담당 김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등 네 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네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일곱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ㅇ5분 발언(차성남 의원) 

(11시11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농어촌마을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와 마을회관 증·개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2%로 지난 2006년도 13.7% 보다 상승하여 점점 초고령사회 진입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있어 우리 농촌지역 대부분은 노인들만 사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고, 금년부터는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로당 웰빙화 시책으로 앞으로 3년간 시·군비 포함 575억을 투자하여 경로당 신·증축과 리모델링, 맞춤식 소요물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조그마하게 운영하던 경로당이 이제는 마을회관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경로당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부족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해야만 마을회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회관 증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20%를 마을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경우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됨은 물론 대지확보 등 난제 또한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별도 신축보다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경비절감과 시설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나는 어르신들 때문에 마을회관 증축을 해야 하고 또 증축을 위해 마을에서 건축비 20%를 모금한다는 것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청·장년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로시설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령화에 대비한 도 차원의 정책적 대응전략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로당을 별도로 신축할 때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경로당 부족으로 부득이 마을회관을 증축할 때는 2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답습행정 내지는 경직된 사고로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정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경로당 활성화와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노인복지의 최소단위 사업이자 농어촌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0만 도민의 열렬한 호응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강한충남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차성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3.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원선 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규정하고 황해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습의욕 고취 등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알기 쉽게 진흥원의 명칭을 간략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환경연구소 양묘장 조성 부지매입 및 천안시 서북부 직산읍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천안 북부소방서 청사를 2010년까지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학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박공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쟁에 참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헌하신 충청남도 도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이를 토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은 물론 도민의 안보 의식과 나아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도민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참전 명예수당을, 사망 시는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 비율과 수당 및 조의금의 지급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계 고등학교인 장항공업고등학교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조선분야 관련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학생선발 홍보와 졸업 후 인근 조선 분야 업계로의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분야와 관련된 교명으로 변경하고 청양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 내실있는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청양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통합 및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장항공업고등학교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청양농공업고등학교와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청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면 개정되기 전에 동법 제34조를 조례 개정 근거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의 수정 동의로 조례의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와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공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 
9.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신품종 육성 및 종묘공급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신품종 육성 및 종묘공급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서 상위법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직무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보호와 보호출원, 신품종 육성을 위한 R&D 투자, 농가에 대한 우량묘 공급사업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으로 종자산업은 미래의 인류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무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종자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 공급 품종 보호권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두 번째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오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상위법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전한 영농후계인력 육성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충청남도 농촌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의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도민이 국제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 도로 도약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안은 오세옥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개정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37분)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2항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고남종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단위 기관, 단체,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어야 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교육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와 홍성·예산군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경쟁력의 확보와 교육특성화의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신청이 도청이전 사업의 성공과 예산·홍성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바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태봉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코자 하는 것은 주변 시·군 교육문제, 문화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을 사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산·태안 지역에 한 2년전 부터 대학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와 협의코자 하였는데 도에서는 도청 현재 유치 장소에 교육문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대학을 유치할 경우 문제점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에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제점을 가져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현 정부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 수뇌부까지 행정구역 개편문제 운운하고 2010년이냐 2012년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된다고 할 때 과연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200만 도민 차원에서 이것은 계산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홍성, 예산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 예산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이전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곳의 인구유치를 위해서 그 곳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타 지역의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도 절대, 쉬운 얘기로 자꾸 이의를 걸지 말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청중심의 교육문화 시설 문제는 다시 제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장 강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4건)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본회의 의결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반 편성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등 11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별 세부일정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연기관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등 4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4개 기관과 현지확인 대상기관으로 남부 평생학습관과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등 2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오배근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어서 부위원장들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의와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반 편성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등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일정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오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석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감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편성, 일정, 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11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는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보령소방서, 아산·서산·예산·부여소방서 등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

  (끝에 실음 : 첨부 2~3)
○의장 강태봉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집행부 관련 의안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14.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시09분)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홍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화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장애인 관련 업무 중 구직, 이동권,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이 여러 실·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관리본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한계가 있고 의회의 장애인 업무소관도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명칭은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집행기관의 장애인 업무에 대해 효율적인 분담관계를 정립하고 각종 정책이 수요자적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수립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강태봉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태봉   예,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친애하는 황화성 의원님께서 같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소속이면서 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나온 자리가 의원님들과 함께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장애인 업무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자기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무기력화 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의회의 윤리상 상식적으로 매우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여러 실과로 장애인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강조하기 때문에 흩어져있는 업무를 총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재난관리라든지 물관리라든지 우리 장애인 업무와 유사한 노인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또 충청남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꽃박람회다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요구할 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어야 함에도 조율이 안 되고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교육사회는 안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황화성 의원이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내년쯤에 가서, 금년에는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얘기와 업무를 제대로 한번 해 보고 내년쯤 가서 이 문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하자고 했을 때에 황화성 의원은 그러면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보자고 했습니다.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말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환준 의원   왜곡이요, 똑같은데......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왜곡이지, 봄에 하자며 봄에.
  “1월 달에 하겠습니까?” 하니까 봄에 하자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유환준 의원   글쎄, 내년도에 가서 하자고 하고 황화성 의원은 일찍하자고 해서......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왜곡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유환준 의원   아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자고......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내년 봄에 하시자고 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환준 의원   내년에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왜곡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유환준 의원   왜곡이 아니고 사실대로......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왜곡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유환준 의원   해서 다른 문제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의회의 도정 업무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한시적으로 그 조사와 임무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종결짓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업무는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안타깝게도......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위원회조례 7조를 검토하세요.
  위원회조례 7조를 검토하시면 그런 말씀 위원장답지 않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유환준 의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가만히 계시......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위원회조례 7조를 검토하세요.
  7조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타당한지를 말씀하세요.
유환준 의원   충청남도에는 장애인 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추진 5개년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회는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에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성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문제를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추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장애인 업무를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문제지 감독기관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냉철한 판단과 현명하신 의견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신다면 그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강태봉   예, 오배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가 충청남도의회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목적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전 의원님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충남의 가장 약한 분야를 뭔가 전문성이 있게,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자기 권한이나 이런 것 주는 것보다는 뭔가 적정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황화성 의원님께서는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을 느끼면서 적극적인 전문분야를 가지고 더 공부를 하면서 충남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한 그런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찬성·반대 이걸 떠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가장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것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권한, 뭐 이중적 그렇게 생각하면 도청이전본부 같은 것도 건설교통국에 우선 배정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이전특위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약한 분야를 좀더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에서 대국적인 자세로 우리 넓은 마음으로 이 위원회가 통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봉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의원님의 본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투표로 결정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한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의장 강태봉   예, 황화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충청남도의회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제가 2006년도 5·31지방선거에서 입성을 해서 의회에 와서 2년 남짓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사회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우리 충청남도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내에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시·군에서는 1월달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면질문 등등 개인면담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진 시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천안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국으로 이전이 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
  며칠 전 여러분들에게 지원된 잠바를 보십시오.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된 잠바하고 전국체육대회에 주어진 잠바의 질을 보십시오.
  이건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청이전본부가 있습니다.
  도청이전본부에게 저는 여러 번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발계획 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로 건설한다는 지사님의 답변도 있었고 개발계획 설명회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을 하는데 앞무릎이 부상을 당하고 넘어져서 얼굴이 찢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당사자인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보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과의 업무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해서 교육사회의 업무를 침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청남도에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맵 대로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이 구성안을 제출했던 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 각 실·국의 기능에 맞게 그 업무를 수행,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장애인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지난 9월 25일이 돼서야 비로소 행정부지사 주도 하에 사무분장에 관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의 업무나 건설교통국의 업무, 도청이전본부의 업무 또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들이 서면질문 또는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제가 촉구한다 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남은 마지막 약자입니다.
  약자의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더 연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충남에 20만 장애인들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장을 설치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며,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집계·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각 정당별로 한 명씩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님, 청양군 출신 자유선진당 이정우 의원님, 당진군 출신 통합민주당 김홍장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님들께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김홍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태봉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요령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에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표시 외에 다른 표시를 한 것, 찬성·반대 양쪽 모두에 표시한 것 등은 무효처리가 되며, 아무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방법, 무효·기권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과 무효·기권 처리방법을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록담당은 투표를 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투표개시)

○기록담당 김범수   기록담당 김범수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록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 김홍장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봉   기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29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총 29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 중 찬성 13표, 반대 16표 장애인 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