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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2월28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이종현 의원, 정종학 의원, 이창배 의원, 김성중 의원, 김기영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ㅇ 휴회의 건

(14시17분 개의)

○의장 김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2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20일에 유익환 의원 등 열 세 분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2월 20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9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 통지된 서중철 의원이 2008년 2월 12일에 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신청 및 허가 사항입니다.
  국민중심당 부여1 선거구 홍표근 의원이 2008년 2월 4일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같은 일자로 사직을 허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수산경제위원장이 궐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 변경 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논산2 선거구 송영철 의원으로부터 2008년 2월 22일에 국민중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중심당이었던 공주1 선거구 송민구 의원, 공주2 선거구 박공규 의원, 보령1 선거구 김동일 의원, 서산2 선거구 차성남 의원, 논산1 선거구 송덕빈 의원, 금산1 선거구 김석곤 의원, 연기1 선거구 유환준 의원, 서천2 선거구 오세옥 의원, 청양1 선거구 이정우 의원, 태안1 선거구 유익환 의원, 비례대표 박정희 의원으로부터 국민중심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 변경 신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예산1 선거구 고남종 의원이 무소속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이었던 연기2 선거구 황우성 의원, 당진1 선거구 김홍장 의원,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으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당적 변경 신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월 20일에 박공규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답변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다섯 건은 2008년 2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고,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8년 2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2월 18일에 제출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을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8년 2월 1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선자 의원 등 열 한 분이 서면질문 한 4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오배근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질문 한 4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2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석 승계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되신 서중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중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서중철

(선서문 의장에게 제출)

○의장 김문규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방금 선서를 하신 서중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5분발언(이종현 의원, 정종학 의원, 이창배 의원, 김성중 의원, 김기영 의원) 

(14시24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한나라당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진 한국 건설과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지역의 미래, 충청권 기업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진항의 공용부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충남서북부의 눈부신 발전상황에 대하여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당진지역은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 100여개가 입주하면서 인근 자동차 및 부품단지와 연계한 철강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국내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2015년 정도면 포항과 광양을 능가하는 철강·항만도시로서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에 많은 기업체로부터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 해 보셨습니까?
  많은 개발호재 중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진항이라는 국제무역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무역항을 가진 우리 도 서북부지역의 미래가 장밋빛이며 환황해권을 대표하는 국가 주요항만으로 그 위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라고 자문해 볼 때 당진항의 현실은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공용부두가 부족하여 아직은 비관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간 500여개 이상 기업유치, 전국 최대규모인 2,0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 확보 등 도정역사상 지역발전의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공용부두가 조속한 시일내 추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들은 기업경쟁력 상실 등으로 평택 또는 인천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진군이 필요한 일반 공용부두는 2011년경 약 450만톤의 물동량이 발생하여 최소 4선석이 필요하다 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진행상황이 힘겨운 상태입니다.
  당진군은 동부제강 사업예정지를 공용부두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부제강과 의견이 서로 달라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당진군은 고대국가산업단지 전면해상을 개발하기로 하고 ’95년부터 IMF를 이유로 13년 동안 항만개발을 미루어왔던 동부제강 측에 이미 2005년 12월 기한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만료된 만큼 총 6선석 개발계획 중 배후 공장설비 생산량에 적정한 4선석만을 개발할 것을 권유하고 나머지 2선석은 지역에 터전을 잡은 수백개 기업 모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두로 활용하자고 협의 중에 있으나 동부제강 측에서는 충남도에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논리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효율적인 시설사용 계획을 수립한다면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두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당진지역의 상황과 지역의지를 동부제강 측에 표명하고 긴밀하고 신속한 협상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서북부 지역은 우리 충남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핵심지역입니다.
  이러한 수백 개의 기업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당진항 공용부두 추가확보는 당진지역의 현안을 넘어서 국가차원의 시급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 당진항 공용부두 조기개발 지원과 동부제강 측 6개 전용부두 중 두 개 선석을 공용부두로 민·관 관련 부서합동 추진단 또는 협의회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충청남도의 강력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
  당진항의 공용부두 개발을 위하여 정책적인 결단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의원   한나라당 천안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너진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벼랑에 몰린 국민경제를 부흥시켜 선진조국 건설을 창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정부의 의지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년 6개월 동안 여직원 등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K원장과 이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로 인해 문화원 고유의 업무기능마저 상실한 천안문화원 사태와 관련하여 55만여 천안시민의 이름으로 관리감독기관인 충남도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2월 10일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린, 600년간 한민족을 지켜온 숭례문이 한줌의 재로 변하는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민족문화의 보전과 창달에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 전국 최고 문화원이었던 천안문화원이 수년째 파행을 거듭하자 천안시는 지난해 천안문화원에 책정된 예산 2억 3,800만원 중 일부만 지급한데 이어 천안시의회는 올해 예산 1억 8,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6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제명을 당해 천안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연합회 지원사업이나 각종 행사 참여가 일체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유지, 운영되는 천안문화원을 부도덕의 정점에 있는 원장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극소수의 회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출범시켜 “문화원장 자진사퇴 촉구 궐기대회”를 갖는 등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중추도시이며 2008년 현재 전국 제1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55만여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최고 브랜드가 세계 최고 브랜드가 되어가는 시대에 천안시 문화의 보존과 진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천안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이 목표의 실현 또한 요원한 것입니다.
 천안시와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전국적인 문제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천안문화원 사태를 정상화 시키는데 이제 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가 나서야 합니다.
민법 제38조와 민법 제77조가 주무관청인 충남도에 부여한 권한으로 1인 지배체제로 전락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스스로의 자정능력조차 상실한 천안문화원을 해산시키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 거듭 건의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힘찬 출발을 시작한 원년에 천안 시민들이 천안문화원 사태로 인해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더 나아가 천안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문화 진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인 해산이 가능하다면 천안문화원을 해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온 나라를 뒤흔든 숭례문 화재와 정부종합청사의 화재가 말해주듯 관리·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소홀히 할 때 예고된 참사는 언제든지 발생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국가와 도와 시의 기강이 바로서는 것이며 이럴 때 도의 주인인 도민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강력한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나라당 서산출신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회기적마다 5분 발언 한다고 ‘오늘은 또 안나오나’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테지만 만부득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안앞바다 유류피해 대책에 따른 어민 긴급생활대책에 관하여 충청남도 태안앞바다 유류대책 본부의 일관성 없는 생계 보상 긴급대책의 지급의 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긴급 생계 자금 지원 기준 중 기본방침의 2항에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에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지역주민 대표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리·동별 행정책임자인 이장·반장 중심의 지도자나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을 말함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만이 리·동 사실을 잘 안다고 본다.
  타 동리 어촌계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은 잘못된 규정임에도 이를 시정치 않고 지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잘못됨을 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예로 바다에는 1개월에 보름사리와 조금사리 두 번이 있는데 대개 일곱 매, 여덟 매, 아홉 매, 날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 바다에서 옛날 걸어 다닐 때 바닷가 마을은 물론 바다에서 4㎞ 이내의 먼 동리에서도 동민이 식생활 수단으로서도 어린애나 노인을 제외하고는 바다에 나가는 것이 하나의 생활화되어서  살아왔으며 바다는 온 국민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닌데 최근에 이르러 가진 자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바지락이나 굴, 파래 미역 등 천연적으로 잘 자라는 곳, 즉 바닷말로 건곳에 양식장 허가를 냄으로써 사실상 영세어민, 즉 돈이 없는 자는 어장을 잃은 슬픔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있는 마을이 있고 어촌계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은 바다에 종사하는 마을이 12개 마을인데 이중 2개 마을만 어촌계가 있고 10개 마을은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것은 동민, 즉 이웃사람들이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잘 알지 타 동리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타 동리 어촌계장으로부터 바다에 다녔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다는 넓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므로 타 동리 어촌계장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 동리 어촌계장에게 책임을 지고 확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역어촌 계장이 바다에 다니는 사람의 진출·입 허가권이나 출석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어촌계는 하나의 법인체로써 이익단체이지 행정을 돕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비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시시비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대개 일곱 매, 여덟 매, 아홉 매 날 하면 사흘입니다.
  내외가 가면 6일이, 여섯 사람이 가는 건데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조금사리, 보름사리 사실 10일 이상을 다닙니다.
  그러면 10개월을 다녀도 100일을 다녔다고 봅니다.
  대개 60일 이상 종사하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동리 이장·반장 행정적인 그 책임자를 신임치 않고 타 동리 어촌계장에게 이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무리이며 잘못된 사실임에도 여지껏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 영세어민에게 고충을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사님은 이를 하루속히 빨리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규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21세기 세계경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생산이 결합된 지식기반 경제로 진전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써 유연적인 생산체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우리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IMF 사태라는 경제대란을 겪게 되었고, 현재 한국경제의 장래전망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산업고도화, 지식 기반형 경제의 구축, 혹은 유연적인 생산체제의 착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산업고도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 및 유연적인 생산체제를 우리 도에 접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무기수입국 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사업 육성이 미흡하였으나, 첨단항공기인 T-90 고등훈련기와 XK2 전차 등의 수출 계약 성사 가시화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관련 시설의 산·학·연 군집화로 경쟁력 강화와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방위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위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및 잠재력에 있어 계룡·논산 지역이 우리나라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계룡·논산 지역은 군 핵심기관인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군 교육·훈련기관이 소재하고, 국방대학이 이전 확정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근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시스템안전연구원 등 다수의 국방관련 연구소 및 벤처기업이 소재하고, 둘째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셋째 과거 국방시설 이전은 물론, 지난해 2007년 12월 이전 확정된 국방대학교도 지역주민들의 열성적인 지지 및 유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계룡시는 인구의 60% 이상이 군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군에 대한 정서가 우호적입니다.
  넷째, 대덕 R&D 특구와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반도체 장비 산업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여 국방산업 발전에 관한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이 구축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룡·논산지역은 클러스터의 기본인 산·학·연 중 국방산업 기능이 전무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룡·논산지역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최근 육군군수사령부의 대전 이전이 완료되어 방위산업체의 동반이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국방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계룡 ·논산지역에 전문화 특성화된 첨단형 방위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둘째 정부의 공공기관이전계획에 따라 논산 이전이 확정된 국방대학교 조기 건립 지원 및 체계적인 주변여건 개선계획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번의 용역을 거쳐 2013년경 개최될 계룡 세계 군문화 EXPO 개최를 우리 도만의 행사가 아닌 중앙정부의 주관 하에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각국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는 금년 행사부터 치밀히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국방산업을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산업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수출정책을 지원할 선진국 수준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논산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가용 토지가 있는 반면,  계룡시 지역은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나, 청정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근 군 기관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여 전역 후 안정된 생활보장은 물론 재직 시 습득한 지식을 「국방산업 클러스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 레저시설 확충 및 군 관련 각종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통찰력을 지니신 지사님께서는 위와 같은 모든 계획을 연구 또는 실천단계에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조기에 계룡·논산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낙후된 계룡·논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한나라당 출신 예산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앞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한번 넘어야 할 산이었던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노력을 다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에서부터 국회 통과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도청이전 특별법」에는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건설계획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약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와 주민보상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조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약 6,300여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 더욱이 이번 특별법에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목표한 국비가 제때에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의 협의보상 물건은 6,315건에 987만 6,00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를 마친 뒤 현재는 감정평가 중이며, 다음달부터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나 고향을 잃게 될 도청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은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보상에 대하여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우려와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여 만족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50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군 출신 한나라당 이종현 의원님과 비례대표 통합민주당 서중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2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51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공규 의원님 등 여덟 명이 발의한 대로 2008년 3월 5일과 6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황

  (끝에 실음 : 첨부 3)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52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도의원 의석을 승계하신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을 궐위 중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님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 

(14시53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건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