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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1991년 7월 9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상임위원장선거
  5. 4. 도정보고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연기의건
  4. 3. 도정보고

(14시0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실 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봉순    어제 7월8일자로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명을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을 충실히 보좌해 드릴 것을 다짐 드립니다.
  사무국 편재의 총무과와 의사과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진각 총무과장입니다.

(일동박수)

  이승학 의사과장입니다.

(일동박수)

 앞으로 사무국 29명의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성심 성의껏 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승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1년 7월 8일 교육위원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교육위원 선출 일은 91년 8월 10일이고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 받고자 하는 사람은 91년 7월9일부터 7월20일까지 시·군 회의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군 의회는 선거일로부터 10일전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충청남도의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는 총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한 점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와 원 구성 상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받음으로써 도정활동의 길잡이가 되는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회기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회기결정은 집회 후 즉시 결정하기 때문에 개원 후 상임위원회가 구성 전이므로 우선 의장이 회기를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연기의건 

(14시8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의원 여러분의 임기 전반기 동안에 상임위원회 배정 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위원회 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의 안배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의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하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첫째로 어느 위원회 정수보다 훨씬 많게 신청이 되었고, 둘째로 어느 위원회는 모자라고 있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재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로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원회 희망사항과 둘째로 전문경력,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시면 합리적이고 오손도손하게 잘 구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세호 의원    태안군 출신 김세호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고충과 또 저희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거의 50%가 농업과 농민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증설, 설치되기를 희망하며 상임위원회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연기 또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희    김세호 의원님께서 의장의 고충이 이러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연기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배정이 차회로 연기함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4항 도정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정보고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도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한청수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업무 현황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오랜 백제의 터전으로써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써 훌륭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국토의 중심지로써 꿈과 희망의 고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여건과 새로운 개발수요를 국가안전과 지역발전에 연결시켜서 힘차게 도약하는 도정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충남건설과 새 문화창조를 도정의 기본 목표로 정하고 신뢰와 화합을 통한 지역 역량의 결집, 성숙된 민주 자치 기반의 확립,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확산 발전, 자랑스런 충남건설에 전략사업 추진 그리고 유서 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 등 다섯 가지 역점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1만7천여 모든 공무원들은 진실·화합·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모든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 전국 제일의 으뜸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2백만 도민의 바램과 소망을 도정시책에 착실히 반영하여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일층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도정업무 현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 간부 소개)
  박중배 부지사입니다.
  신건식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광휘 내무국장입니다.
  김흥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정인 농림국장입니다
  이종현 식산국장입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정진홍 건설국장입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박중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종은 공보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노태홍 농림진흥원시험국장입니다
  강재철 농촌진흥원지도국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도정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에 이어 금년도 도정의 중점과제와 주요 업무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도정의 기본방향과 의지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록으로 도의 기구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의 특별지방관서현황을 지방행정과 관련된 업무내용, 그리고 도의 관련 부서를 정리해서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앙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민간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개요와 사업예산 그리고 사업기간 등을 싣고 끝으로 도의 간부명단과 전화번호를 참고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 책상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뜻에서 도지사께서 지방자치법 해설 책자와 의원보감 책자 그리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자치법규 책자 3권을 증정해 주셔서 각기 배부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게 되면 실 국별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불어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준철 의원   (의석에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 백제 촌의 건립, 실장 님께서 지금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언제 건립하고 언제까지 확정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충청남도 공주군과 부여군 그리고 전라북도의 익산군, 공주시 이 4개 시·군이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백제문화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이 지역을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재정을 도입할 방침이 이미 작년에 서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건설부와 도가 합동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백제문화 특정개발을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작년 말에  주어서 현재 3차례에 걸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조사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내년부터 특정지역 지정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대략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의석에서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아산에 100만 명 규모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상공부에서 공단개발계획이 이미 수년 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단이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업체가 입주되어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발언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희   이 보고가 끝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남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호 의원     도지사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도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우리한테 보고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어촌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서도 현재 전체의 도정보고에서 우리 농촌의 현재 가슴아프게 쓰라리게 흐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현재 세계 속에 한국으로 흐르고 있는 현재 농어촌이 앞으로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도정의 면밀한 검토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대충 말씀드려서 더 좀 농어촌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세계 속의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 농촌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약40%의 농어민이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갈망하고 있고 아쉬움을 편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노동의 날까지도 있는데도 우리 40%의 농어민이 살고 있는데 농어민의 날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해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농어민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도지사님의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지사 한청수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에 대한 투자확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민들 가운데 40%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어떠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드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앞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발전시책을 여러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도 시·군별로 풍년제를 하고 있고 풍어제를 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산림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농어민 또 산림의 날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남호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되겠으므로 7월9일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다음회기에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