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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8월12일(월) 10시30분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황보고
  3. 가. 건설도시국
  1. 심사된 안건
  2. 1. 현황보고
  3. 가. 건설도시국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소관 국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예산규모나 내용 면에서 볼 때 도정 전반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써 위원 여러분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업무현황보고 청취는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 중에 소관업무와 당면 현안 과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 주시되 어느 특정지역의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주실 때에 진정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보고의 장이 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위원님들을 도와주실 유재환 전문위원 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건설업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환영의 박수 한 번 치실까요?

(일동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 청취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보고가 끝나고 일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보고 
가. 건설도시국 

(10시50분)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정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두 주택과장입니다.
  이준구 치수과장입니다.
  끝으로 주연종 도로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충남도정의 약진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이번은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업무분담과 중앙과의 업무연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 내용이 현황보고 중심이지만 보고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11시20분)

○위원장 김현근   정진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으신 사항 중에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용설 위원     전용설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위원회를 보면 각 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 관계 소장 님이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업소마다 별도 보고가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재 난으로 사업이 심각한데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골재 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요?
  그 다음에 온천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 지역을 보면 지금 4 5개 지역의 전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신규 개발지역으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개발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기본계획 제정비시에 중소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줄 수는 없는지?
  현재 주택 50만 호 주택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중소도시에서 집을 건축하고 싶어도 아파트단지나 주거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된 택지를 충남 도내에 중소주택업자에게 분양, 지정 분양할 수 없는지?
  현재 중앙에서도 지정업자에게 토지개발공사가 정부에서 개발된 택지 단지를 지정업자에게 지정 분양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2백만 호 주택건설을 5만3,682호의 찹택을 건설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실적 중 저희 도내의 중소주택업자는 몇 업자가 되는지 또한 도내업자들이 그 동안 주택 건설의 실적은 얼마인지?
  현재 제가 볼 때에는 도내 주택의 거의가 외지업자들이 와서 건축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외지의 대기업자들이 와서 주택 건설할 때에 그 지방에 막대한 자금이 외지로 빠져나갑니다.
  그 지역경제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끝으로 저의 출신지역은 오지인 5개 면에서 제가 나와서 도의원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은 지방도, 군도, 이외에 오지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오지도로에 확포장 대책은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해 주시면 차후에 상세하게 답변 자료를 저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이위원님께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첫번 건설위원회 회의를 가졌던 자리에서 위원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부터 자기 소개를 위원님들이 쭉 해 주실 때에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이시우 위원이 소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본인소개 인사 말씀에 대해서 속기록을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 앞자리에 속기사가 계십니다마는 속기사께서 그 날 소음관계로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인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선배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위원회를 위해 저도 역시 건설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충남 도내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회사에 회사원으로 짧은 기간 근무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생업은 건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배석하신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직자들께서 오해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속기록을 자구 수정해 달라는 뜻이지요?
  자구수정 건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신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바와 비슷합니다마는 국장님 조직기구표에 보면 사업소에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역에 보령댐건설사업소가 있어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보령댐건설사업소에 종사하시는 분......
  혹시 그 책임자 안나와 계신가요?

(「안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충남 서북부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공업용수 지원의 일환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령댐건설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사업으로써 댐 건설 및 1일 29만 톤의 1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또는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 공급지역은 대천시, 서산시, 서천, 광천, 홍성, 태안, 안면도, 예산, 삽교, 당진, 합덕, 대산 등의 충남서북부에 2개시 2개군 1개 면에 이르는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서 댐건설사업에 총 1,414억, 광역상수도 사업비 1,613억 댐 건설사업비 1,714억에는 보상비가 94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327억을 소유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946억 중에는 수몰 예정지역으로써 토지와 건물, 분묘, 공공기관 문화재, 광업권 1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업권 11건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준 즉, 당 사업 부서에서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전문 기술 요원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보상금을 지불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느냐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시 소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몇 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성주터널을 그 사업을 시공할 때에 그 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광업권을 보상할 때에 물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광업권을 보상해 주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전문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서울에 본사를 둔 광업 기술사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하여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천 보령지역에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주민 등 많은 분에게 너무 과다한 보상금이 광업권을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했다, 이러한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당 사업 부서에서 광업권 11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당 부서에서 하시지 않고 용역을 의뢰 받은 광무 기술사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점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현재 수몰 대상지역에 토지, 건물, 분묘, 공공기관 문화재 등 이주 대상 주민이 497세대로서 1,985명이 현재 당국의 집단이주 대책으로, 제가 대천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마치 국유재산인 대천 종축장에 27만여 평의 광활한 토지가 있습니다.
  집단이주 대책에 요망을 하고 있는 마침 보령 댐 수몰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490여 세대의 주민들이 대천 종축장 부지로 집단이주를 현재 희망하고 있어서 당국과 주민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현재 수몰지역은 물론 보상비 충족이 안 된다 해서 주민들과 당국간에 공청회도 열었고 또 현지에 1991년도 9월부터 당초 예정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금 또는 평가 과정에서 지연됨으로 본 공사가 지연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천 종축장 부지도 이주민들이 이주코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마침 보령댐건설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신 간부 한 분께서 건설부 업무현황보고에 보령댐건설사업소 소장인 공병선 소장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중에서 어느 분이 댐 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원창 위원     제가 연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자랑스러운 충청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공해 첨단업종 중심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어요.
  건설부에서 석문 국가공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0페이지에 유치업종이 수송용 기계, 정밀화학조립금속, 일반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석문 공단에는 염색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은 아시고 계신지 만약 염색업체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공해 폐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산 국가공단개발이라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인주 공단이 포함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보고 30페이지를 보면 아산인주 공단은 입주업체는 90 내지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0년부터 '94년 기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1,472억, 일전에 7월 9일날 제가 도정보고 끝나고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인주공단에 피혁공단이 2백32만 평 중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은 상세히 아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또.....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갑준 위원     서산에 이갑준 위원입니다.
  첫째, 조직 및 분담업무에 관해서 시군 별로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요망하겠습니다.
  정원상의 직급 현행 조직 관계 등을 구분을 해서 시군 건설과, 도시과 까지 연계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시군 건설과 내지 도시과 또는 주택과와 연계를 해서 우리 기술계 산하 공무원들의 현황을 좀더 자세히 알고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파악 좀 해주시고, 방금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수립이나 정비, 당시 아파트 시설 단지를 반드시 지정을 해 줘야 도시 미관상이나 기타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정비나 수립 당시 아파트 집단시설지를 지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아산항개발에 대해서 지금 선좌수가 총 17선좌인데 10만톤급이상 선박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선좌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 1만톤 내지 5만톤급 미만에 2개 선좌만이 우리 총남땅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17선좌나 되는 이 많은 것 중에서 10만 톤 이상 급이 다 경기도 쪽으로 설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평택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건설해 주는 이러한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후된 우리충남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폐천부지 양여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폐천부지 뿐이 아니고 폐도 된 도로주거 하천 이러한 종류의 도로나 이러한 것이 각 시군, 읍면 소재지에 특히 이 도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폭이 1m 내지 60㎝ 이러한 도로에서 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를 후퇴해야 만이 그것이 도로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폐도된 것인데 이것도 폐천도로와 병행해서 점유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분할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관계를 간선도로 점용 허가로부터 1년 임대료를 지불한 후에 또 용도 폐지하는데 1년이 걸리지요.
  지목 변경하는데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알고 있는 분이 한다해도 한 3년이라는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간에 이 도로에 관련된 이 도로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 예를 들어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점유자에게 불하해 주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원을 가지고 도시계획 확장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요?
  네, 구흥서 간사님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예, 굉장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가 거의가 금강에서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직할시의 1년간 레미콘회사에서 들어가는 모래의 양이 충북 일부에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충남 금강에서 들어오고 잇는데 실지 사용량이 시군에서 판매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를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전체 사용량이 충남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 외에 충북에서 들어온 것 말고도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허가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일경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알려진 청벽 그 앞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 몇 억 원어치 팔아먹겠다고 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책임을 저도 공주사람으로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골재 채취를 허가할 때에는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도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량화장실 개량, 입실부엌, 목욕탕 개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때 시골 지역이라서 돌아 다녀보니까 농어촌에 총각이 많은 이유를 알겠습디다.
  목욕탕, 화장실......
  그 화장실에서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입식부엌 개량, 목욕탕, 불량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더 많은 도의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무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무 위원     첫날부터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천에 있는 박종무 위원입니다.
  큰 사업을 건설국에서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그 지역에 일꾼이 없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 일선 시군에는 특히 대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 직원을 도에서 발령을 해 주셔야지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갖다주고 업체를 많이 갖다줘도 일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우리 시골지역에는 토목직원들이 안 올려고 한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대천시에 토목직원을 좀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질의를 많이 하여 죄송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박종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 김현근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심대평 지사 님이 계실 때에 바로 직할시와 우리 충청남도가 분리돼서 충청남도 자립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렸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직할시의 자립이 5년 걸렸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자립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서해안 개발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해안 개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서해안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이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우리 충남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우리 충남에 자립에 기여를 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 째는 앞서서 전용설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여기에 입안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이 지역의 모든 건설계획에 대한 것은 지역 사람이 해야 한다는 그런 지향적인 정신을 앞세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와 또는 능력을 이용해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셋 째로는 흔히 하는 "동방각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업체나 기타 뚜쟁이들이 어떤 지역을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온천이 개발된 양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 지역에 사는 선량은 농어민에게 많은 손해를 내게 하는 그러한 실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이 관장함으로 그러한 개발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확히 신속히 판단해서 선량한 농민들이 그 지역 뚜쟁이들의 농간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러한 조치는 과거에 해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집이 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 대전간에 4차선의 도로문제를 전라북도 용담댐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금산 대전간에 4차선의 관계는 그 댐과 관계가 있는지,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방도로에 대한 포장율이 충청남도에 있어서 각 군별로 가장 뒤떨어진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한 조정 어떤 보완과 평등을 유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2시인데 모두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간도 12시고 하니까 휴식 겸 오찬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원창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옳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렇게 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관계사업소의 소장이 참석하지 않는 사유와 사업소마다 별도의 보고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현황이므로 기구편제상 운영을 다음 상임위원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차원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골재 자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금강수계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보전 차원에서 볼 때 골재재취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 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 결과 우려시설 없는 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차원에서 볼 때 저수화안 및 제방보수공사를 병행하는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또는 하천 유지공사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홍성 지역에 3 내지 4개의 온천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의 종합적인 온천개발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군 오관리 390-20번지에 2개 공의 온천수가 발견되었습니다.
  3월 12일 내무부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28  38 용량을 하루에 500톤 정도가 추정이 되고 심도는 750m, 아마 이 온천이 발견된 것은 지하수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기타 지역은 신고를 받은 바가 없어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 온천개발계획은 우선 그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온천 공을 3개소 이상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3개소이상 확보한 다음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또는 온천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 연구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홍성읍 오관리 지역에 대한 온천수가 보존량과 경제성을 감안해 보면 적정 면적으로 그 적정면적을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고 지구지정 타당성을 검토해 온천지구로 모든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은 현재로써는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계획 및 재정 도시, 중소도시, 아파트단지 지구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시에 주택수요를 추정하여 아파트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아파트 지구지정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런 지구 신청도 없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용지를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분양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택지개발용지를 지방중소건설업체라도 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 또는 일반 건설업 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한국주택사업협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3백 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것에 한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2백 만 호 주택 추진 실적이 5만3,682호 중 아까 제가 실적은 5만4,682호라고 했는데, 도내 중소주택 건설업자의 추진실적은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주택건설업체와 대지조성업체를 보탠 것이 15개 업체, 주택건설만 하는 137개 업체, 대지조성만 하는 것이 2개 업체입니다.
  2백만 호 주택건설 추진실적 5만3,682호 중에서 도내 중소건설업체에서 건설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88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54개 업체 5,024호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주택건설업체에서 건설한 실적은 121개 업체에 1만121호를 지금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하고 있는 2만8,587호는 민간인이 그러니까 개인업체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오지도로 개발 포장도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법정 도로인 농어촌 오지도로는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포장과 분할 사업방식에 의해서 기존 도로 콘크리트 정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간 오지도로의 개발계획에서 작년도 5월 달에 조사된 도로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전체가 6,360㎞입니다.
  면리간 1,945㎞ 마을간 1,427㎞ 마을 진입로가 1,770㎞, 농로가 1,035㎞ 또 산업도로 83㎞, 관광도로가 105㎞입니다.
  작년 말 양여금법에 따라서 본격 개발을 위하여 오지도로의 실태조사와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을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용역 연구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내 6,360㎞ 도로를 면도, 리도, 농로를 구분해서 도로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그 보령 댐 건설에 수반한 광업권 보상에 있어서 보상기준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 책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령댐건설과 연관해서 광업권보상이 11건이나 됩니다.
  이시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도 재정을 슬기롭게 조금 들이고 또 피보상자들한테는 유익하게,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의 적정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라든지 동성엔지니어링라든지 보상가격의 또 저희들한테 유익한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동원해서라고 광업권 감정평가를 적정히 해서 보상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령댐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위원회에 종축장 집단 이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천 종축장은 종축장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시설된 도유재산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30만평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경사도 20도미만 이런 완경사 지대를 골라야 합니다.
  더구나 토심도 50㎝ 이상 되어야 하고 집단 취락 지역과 1㎞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또 대규모의 큰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계획이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마는 30만평 이상에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이전한다 하더라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년 내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이전하는데도 신축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수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한 장기간이 걸리게 됨으로 주민들의 요구수렴은 특히 행정 재산의 목적이 가중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이것은 매우 수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주 계획이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 마는 착실히 진행시켜서 수립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단 이주단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주민이 현재 보다 나은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좋은 이주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견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그 석문국가공단의 유치업종에 있어서 염색 업체는 공해의 유출 여부를 도시국장은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석문 국가공단 유치업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기본계획상 수송용 기계, 조립금속, 정밀화학, 또는 일반기계류로 대부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통보된 바도 없고 파악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인주공단이 염색업체가 입주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은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희들 도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단이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을 가능한 견제를 하고 중앙위원회에 그때그때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공해 유발업체를 입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계속......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석문 공단 이주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93만평을 저희 기초단체인 당진군에서 방조제 현장 10.5㎞중에서 벌써 한쪽으로 5.8㎞를 이미 축조를 했고 한쪽으로는 배수관문을 포함해서 2.8㎞를 이미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만 추진되면 완전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기술 축적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해를 유발하는 특히 염색공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견제하도록 요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주공단조성과 관련한 피혁회사의 입주여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항간에 언론 상에서 많이 예고가 되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인주공단은 지방 공단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피혁공장은 입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염색공장이 인주공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시군 건설업무 담당 부서 T.O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기구표를 확인해서 빨리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수립시 아파트 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산 국가공단개발과 관련한 아산항 개발에서 충남지역에 2선좌만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항만 건설의 대부분을 경기도 지역에 편중된 위치 선정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 아산만 개발계획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그 규모가 5만톤급 2선좌로 철강 전용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성 지역인지 기아산업 전면지역이 충남지역보다 편중되어 많은 이유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공단 조성계획상 경기지역이 247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150만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조성되는 여건을 봐서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인천항의 대체와 물동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체 항으로써 아산항을 건설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경기도하고 직접 육상으로 연접된 지역이고 저희들 지역은 바다를 건너서 아산항을 건너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인천항의 대체 항으로써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산항 기본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대체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수도권의 적재 화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항만이다 또 시설 유치가 경기도가 오히려 유리하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석문 국가공단 공업 산정한 이 별도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선좌 연 3백만 톤 급 및 저희들 지역으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천부지 업무처리와 같이 도시 내 폐도부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양여해 줌으로서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할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폐천부지 양여업무 계획과 같이 폐도부지 도시계획 폐도부지도 일제히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의견을 말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도로 부지 용도폐지는 충청남도 사무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그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내의 폐도부지는 점용 방법이 다양하고 이웃주민과의 견해가 상충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전부 결부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많고 또 도로부지 현재기능과 장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가로 망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처분을 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층분석해서 용도 폐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3조 인지 조문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한 사람한테 이런 폐도라든지 국유지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기능과 장래 도로확충계획이 없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수입금을 국고에 귀속되고 30%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내 폐도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폐도부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양여라든지 또는 기타 타 목적에 의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시내 레미콘회사의 골재 사용량이 도내 시군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많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하천 보존차원에서 골재 채취 예정지구 고시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골재 공급을 현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천 골재를 위시해서 석산골재, 육골재라는 것은 육상에서 땅에 파묻힌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하고 농지를 일시 전용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저수지 등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준설해서 활용하는 골재, 이렇게 다양합니다.
  대전시내 레미콘회사의 하천 골재에 대한 반입량 파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는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상대방을 납득시켜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더구나 관례가 다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권내에 있는 레미콘 반입량을 다 포함해서 반입량은 전체의 52%가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도권에 반입되는 것이 5% 전북에서 반입되는 것이 5% 충북에서 반입되는 것이 6%, 나머지 32%가 도내 각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내 시군 사용량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하천 보존 차원에서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사전검토에 신중을 기해서 고시, 채취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하고 이 의견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하천으로부터 수입을 도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사항입니다.
  토목직원 결원보충 요망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박종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서해안 개발시대에 돌입한 지금 저희는 수도권의 유치 인구라든지 또는 이전 업종을 저희들이 수용할 그러한 지리적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시 바삐 공업도시를 위해서 직원 모두가 합심노력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 결원이라든지 직원수가 영세해서 토목직이 부담해야 할 업무를 행정직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무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토목직원 현황은 대천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결원이 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위직은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려면 공채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서 소정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 각각 별개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내무국과 절충을 해서 위원님 의견에 최소한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 개발행정 보강을 위해서 8월 19일자로 시군 도시과 도시계장을 행정직에서 행정과 토목 복수직으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과 부여군 2개 군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했고, 도시과장 직제를 토목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위원장이신 김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이익금이 충남개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개발이익금 중에서 50%가 정도가 현재 국고에 귀속되게 되고 나머지 50%는 그 발생 시군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의 광역단체에는 한 푼도 차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저께도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말씀드렸고 그 환수금 활용 내용은 시군에서 50%를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 시도로부터 징수된 개발 부담금을 거두어 전국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5%이고 또 상환조건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내 개발부담금 환수대상 사업 현황은 7월 30일 현재로 총 부과대상이 된 것이 117개 지구에 145억7천9백 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된 것이 27개 지구에 15억7천 만원이고 징수된 것이 10개 구역에 2억58백 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구별 시군별 내용은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지방화 시대에 돌입해서 지역개발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우리 도 주민과 우리 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문 국가공단 관계도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개발이익 또는 부담금을 100% 면제받는 반면 정부 투자기관 시행의 경우는 50%만 되면, 물론 거기에서 공사기간 절약, 조성원가와 분양 원가에서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력을 기업개발투자를 해서 지역주민의 기대욕구에 충족시키고 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개발 지역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 판단과 부동산 투기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온천, 예를 들어서 온천 발견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천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천법에 대해서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 판단은 전용설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온천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조사 보고에 의해서 적합할 때에 온천지구로 지정하게 되고 그때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부동산투기 억제 조치를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거래현황이 금년 6월  말까지는 건수로 1만318건입니다.
  현재 작년도 6월까지는 1,369건이었습니다.
  허가 신고 합해서 그런 것이 이것을 같다가 허가로 비교를 해 보면 4,632 건이었습니다.
  작년 6월말까지는 허가가 8,192건이었는데 그리고 신고는 금년 6월까지 2,190건이고 작년 6월말까지는 9,069건입니다.
  신고 건수는 줄고 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신고만 가지고는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로 전환시켜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기를 가능한 억제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현근 위원장님께서 또 네 번째로 질의하신 대전 금산간 4차선 확장계획이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계획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4차선 확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를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충남 도에서는 놀고 있고 전북에서는 용담댐 계획과 관련시켜서 부득이 해서 4차선 계획은 용담댐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그 도로 관계는 1일 교통량이 8,800대로 우리 도 관내 연장이 14㎞인데 소요액은 2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금산간을 '93년 대전엑스포하고 관련해서 방금 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산 인삼타운과 국제적으로 연결해서 대전 금산을 경유해서 무주 구천동 관광지와 직결도로로 우리가 빨리 조기에 확장을 해서 이런 관광권에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누차 여러 건설부에 전 구간 확장, 또 그것이 안되면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4차선 확장 그것을 개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부 재원 형편상 사업이 지연되고 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의도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내에 군간에 지방도, 군도, 도로포장비율이 상이하여 균형이 안 잡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본도 간에 포장율은 작년 말 현재 지방도가 58.9%입니다.
  그리고 군도가 31.6%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방도로는 70.8%, 군도는 48.1%로 포장율이 상당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도에서는 현재까지도 도의 구간에 도로 편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도로 현황도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군간 도로 포장율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당진군 같은 경우는 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평준화 작업을 해서 포장율을 항상 균등하게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군간에는 지금 현저한 차이가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군간에 포장율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해서 군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포장공사 책정기준을 사업별로 도로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군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군간에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직원이 제가 답변 드린 것을 모르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구위원님 있으시지요?
구흥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방금 질의사항 중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불량화장실 개량 동 당 40만원씩 부엌개량 80만원의 보조금사업을 확대 해달라는 말씀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묻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은 보고자료에 15페이지에 변소개량 4,400동, 부엌개량 4,500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입식부엌 사업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린다는 것이 묻어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입식부엌 개량사업의 물량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4,500 가구는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변소개량은 작년 보다 3천4백 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은 시군의 재정이 감안된 개량 희망량 신청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 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능력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 의욕을 반영한 희망 물량을 협의를 해서 가능한 양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군의 부담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 적극 수렴 확대를 해서 도농간에 격차 해소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호응이 좋은 입식부엌 개량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그야말로 농어촌도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보령댐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위원이 위원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지에서 당초 사업부서에서 기공식 및 공사착수가 다가오는 9월에 착공하여 '9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는 현지 이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현재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청원을 받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현지의 주민과 또 사업소 측에서 2개 감정기관에서 현재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끝나면 보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사업소 책임을 맡고 계신 보령댐건설사업소, 또는 이외에도 위원 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3개 사업소에 공영개발사업단, 또 보령댐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3개 부서의 사업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준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당면해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타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재원 위원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할사업단이나 사업소는 조례상으로는 우리 건설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를 듣는 것도 좋지만 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공영사업단과 보령댐건설사업소를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소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유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건설위원회 소관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 건설도시국과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다만, 직제상 상하관계는 있지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이 아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있다, 마지막 편에 말씀을 올릴려고 했는데 우리 이시우 위원님 미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또 건설도시국 사정도 있고, 현 사업소 사정도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령댐건설사업소 사업개요를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고 또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광업권보상에 대해서 감정을 평가하는 전문용역회사를 몇 개 공신력 있는 회사라고 2, 3군데 회사를 호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정회사를 매도하거나 부정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동성엔지니어는 지난번 대천시 소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성주터널 또 그리고 당진군에서 사업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대천시와 당진군 2개소에서 광업권을 보상해 주는데 국고를 손실했지 않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 당사자간에 전문용역을 맡은 동성엔지니어에 있는 기사들이 부정과 결탁을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중앙 일간지에 특정기사로 사회면에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진과 대천이 동일한 동진엔지니어에서 평가를 해주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차제에 보령댐지역에 광업권 보상에 용역을 맡아주실 회사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 이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     지금 보고 사항 중에서 군도와 지방도의 포장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2년까지는 지방도 포장을 완료하고 군도포장을 80% 이상을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실적을 보면 군도가 8%, 지방도가 78%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과연 지방도 포장 전체를 할 수 있겠는가 목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번에 지자제선거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로포장관계에 예민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 동안 '92년까지는 지방도 포장이 완료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만약에 지방도 포장이 안될 때 도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도의원 군 의원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다 그렇게 밖에 도민들이 인정을 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는 지금 발표한 '92년까지는 지방도는 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장을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포장관계는 첫째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공약이 '92년말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로에 공약을 실현해야 되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그 정부시책의 깊은 데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는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라도 어떤 재원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공약을 실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기타 추가질의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유재원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도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충청도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화도로, 또 고속전철 건설 문제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화도로와 대천 장항, 또는 대천 쪽으로의 동서고속도로는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착공시기와 그리고 지금의 진도 그리고 천안 논산간에 공주를 통과하는 천안 공주 논산간에 호남고속전철의 건설시기가 얼마 전에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남권을 겨냥해서 무마하기 위한 얘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충청도의 현안문제인 고속전철 내지 고속도로의 건설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 건설시기는 어느 때쯤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 대로 도하고 중앙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취락구조 문제에 화장실 개량 또는 부엌개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또는 도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 스럽습니다.
  땀흘려 일하고 들어와서 정말 땀이라도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만든다는 것 참 좋은 일인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후대책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고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아마 그 뒷부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정화조를 설치해서 1 2년이면은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대부분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시공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시골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를 수세식으로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돼서 하천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는 하천 오염에 대한 또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의 그 수세식변소를 개량할 때 어떤  표준 정화시설을 부락별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축산에서 나오는 오물도 같이 하면 더욱 좋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도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취락구조 개선과 농촌지역에 도시계획 관계하고도 상당히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촉진진흥지역과 비촉진지역은 이제 '93년부터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대부분이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하는 개념에서 농업진흥촉진지역과 비진흥 촉진지역으로 나누어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타부서 또는 타 부처하고 우리농민 실정에 맞도록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러한 진흥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정진홍   아까 말씀하신 고속전철 관계와 공주장항을 하셨던가요?
  도로관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해 갖고 이것이 와전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고속전철 문제는 사실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는 있어도 그것이 잘못 발설이 되면 오히려 말씀드리지 않은 것만 못해서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문제 수세식에 의한 정화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실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정화조 자체가 원래는 글자 그대로 정화를 하기 위한 그 구조입니다.
  수세식에 의한 분뇨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오수정화조라든지 보다 발전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조라든지 기타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촉진지역과 비진흥지역 이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계셨는데 이 문제도 도시계획 관련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국토운영계획이 그런 용도지역으로 수립되어서 어떤 용도지역에 부합될 때에 용도지역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단과 사업소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은 물론 우리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참조)

건설위원회좌석도

현황보고(건설도시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