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8월12일(월) 10시30분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황보고
  3. 가. 농어촌개발국
  4. 나. 농림수산국
  5. 다. 농촌진흥원
  1. 심사된 안건
  2. 1. 현황보고
  3. 가. 농어촌개발국
  4. 나. 농림수산국
  5. 다. 농촌진흥원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이후 10여 일이 지나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나라 일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과 농작물 등 재산손실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지역은 그다지 큰 피해가 없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재해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처음 개최하여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국원별로 업무현황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이번 보고가 농림수산 분야 국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로서 위원장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업무현황 청취가 위원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현황보고 

(10시40분)

○위원장 이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 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남도 직제순서에 따라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위원 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원장님의 현황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보고를 마친 뒤 일괄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별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고하시는 국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금년 1월부터 그 동안 농림국에서 일 해 오다 지난 7월 15일 기구개편에 따라 농어촌 개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김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농어촌문제를 지도 받으면서 함께 걱정할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미력하나마 저와 함께 일할 공무원들과 일체가 되어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기인해서 현재 봉착되어 있는 농어촌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임기응변적 대응자세가 아닌 현안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은 물론 우리 도민의 47%에 해당하는 90여만 명의 농어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일은 위원 님들께서 채찍질하여 주시고 힘겨운 일은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더욱 새로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잘못된 농정시책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께서 너그럽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농어촌 문제는 여러 위원 님들의 고견을 수시 청취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님들께 양해를 바라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보고가 제한된 시간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앞으로 농어촌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향후 우리가 펼쳐나갈 미래상의 정책구상 자료와 농정홍보 자료인 영농성공 사례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라는 유인물 책자를 제작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큰 참고가 되시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보시고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환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신정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이건복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연식 양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현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근용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현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황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인재양성 및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농고출신자에 대한 공직특채, 또 영농자금 지원확대 등 내용이 있는데 공직특채라고 할 때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이복구 위원     이복구입니다.
  이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좀 느꼈던 것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70년대 초에 집단 농촌 주택개량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정부시책이었고 정부의 자금까지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현재 집단 농촌 주택개량을 한 지역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으로만 되어있지 사실상의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지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만이 지대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우선 농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보다도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유통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소는 5개 분야에 걸쳐서 약 2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확충해서 농가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출하장이 각 읍면마다 하나씩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아니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계획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간 육성되고 있는 후계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또 농어촌 후계자를 전문학교 내지 고등학교 이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학력을 봐서 그 이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좀 완화해서 후계자 양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간척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에는 천수만, 서산의 간척사업으로 해서 연안 피해어민이 우리 충청남도가 들썩거릴 정도로 심한 민원이 있었고 농촌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농림수산국장 님께서 앞으로 피해보장이 안되면 공사연장 내지는 준공처리를 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위원장 이근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책정에 관해서 농민들은 상당한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이제 와서는 농민들에게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흥지역 책정면적이 사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역별로 소상히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한 목표면적이 설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진흥지역, 또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받다보면 그 재산자체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내리고 또 농민들은 뜻하지 않은 재산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미 목표가 책정되어 그 목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 조사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목표가 책정되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절대농지를 설정할 적에 사전목표가 되어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도면을 놓고 했습니다.
  실지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절대농지로 책정된 구역이 절대농지가 책정될 구역이 아닌데도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런 폐단이 앞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진흥지역을 막는 구역은 심각히 조사가 되어야 하고 또 이제는 증산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오히려 감산할 수 있는 이러한 농업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잉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손실이 오는 피해야말로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굳이 진흥지역을 막중하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고출신 특채와 아울러 또한 4H 여 회원 출신도 특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진흥지역에 관한 것인데 지정도 구상도와 구상안을 유인물로 작성해 놓으셨고 현지 조사까지, 1차 실시까지 거의 다 끝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은 도정공장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들이 제가 언제인가 충남도 일람표를 배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몇 개씩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전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안되어 있는 곳들은 과연 그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자금지원이 나갈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고 출신에 대한 공채 특채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물론 소득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면에 있어서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만, 사기 또한 저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전국에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특채를 하는 이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를 모집하는 데에는 공채와 특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공채는 완전한 경쟁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제도이고, 특채는 일정한 기준을 완화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채보다는 특채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에서 합격을 못할 사람이 특채에서 합격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H 여 회원도 일단 대상이 되면, 농고를 졸업하면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하신 진흥지역 지정 작업 업무내용을 사전에 보여주실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작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획일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직접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의 조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측량이나 토목이나 이런 기술요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저희 도내에는 3개 반이 5 6개 시군씩을 담당해 가지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의 역할은 시군과 읍면동 직원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했느냐면 시군에서는 토지대장의 등본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하게 되어 있고 읍면동 직원은 현지를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공사에서 작업을 완료하면 시군으로 이것을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하여 적정 할 경우에 저희 도에서 전달을 하고 심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전달을 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일단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공람이라든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소상히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업반들에게 수차 가서 작업을 독려하고 정확히 해 주고 정실에 흐르지 말고 민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수차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에 의해서 작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 전달이 된다면 그때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년대 농촌주택개량을 한 땅이 현재 전답으로 있고 지대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대지화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률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그간 미루어 오다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동 대지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토록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농지 전용상황 일제 조사를 해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 조정위원회에 대부분의 시군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양성화 조치를 해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도록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님의 유통문제, 금년에는 47개 시설로 집하장을 읍면마다 지원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현황 보고에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미래상 책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중앙의 자료도 수집을 하고 저희 지역의 여건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일단 미래상을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2001년까지 10년 동안의 농어촌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비로 42조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조원 중에는 36조원은 구조개선이고 약 6조원은 유통개선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정시책이 주로 생산위주를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조개선이라든지 유통에 많은 정책배려가 되고 사업이 책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1개 면 이상 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유통과 기능이 715일 직제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별 또는 목표량 이런 것은 아직 명확히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금년 연말연시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동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고졸 이상을 우선 후계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실로 농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이하의 인물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준을 완화하여 후계자로 지정을 해서 양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후계자가, 지금 농촌지도소가 지금 현재의 숫자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3배를 더 확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중에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설령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강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후계자를 지정하는데 좀더 적절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 후생관이 있는 지하실에 연금판매점을 거기에 개설을 했는데 후계자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소를 3개소를 확보해서 이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도 했고, 1년에 몇 번씩 서울이라든지 대전의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을 해 가지고 후계자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간척사업에 대한 연안어민 피해 보상이 안되면 사업의 연장 불승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마는 저도 지난번 관계관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AB지구의 간척공사는 공정의 약95% 수준에 있고 준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지구에서 동지구에 대한 공사연장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도가 고심한 끝에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관계자들과 현지 어민, 현대건설과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사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농림수산부가 현대건설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아직 현대건설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지역에 있어서 면적을 목표에 맞추는 것이냐의 여부, 또 진흥지역의 제도를 변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흥지역은 우리 농지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지난 '7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의 경제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한 농업의 방향도 앞으로 새로 설정을 해서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UR이라든지 국제경쟁력 대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판단하에 정부에서 진흥지역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농지를 보호구역은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또 보호할 구역에는 경지정리라든가 배수개선사업에 투자 농기계라든지 농지구입자금의 우선배정, 추곡수매의 우선권, 농지소유 상한의 완화등 이러한 적극적인 시책을 펴서 진흥지역에는 보다 농사위주로 농정을 펴 나가고 보호구역,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농공지구라든지 기타 산업시설을 유치해서 농업소득 외에 농외소득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꾀하는 것이 보다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사전에 면적을 목표로 정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도정공장과 보관시설이 편중된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타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은 2,079개소가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837개소로서 농협이 630개로 75%수준이고 나머지는 민간의 보관창고입니다.
  민간인 도정공장에 한해서 연간 2억원의 내외로 시설개선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공장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허가였는데 앞으로는 등록 내지는 신고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편중이라는 이런 것은 조만간 해소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어느 지역에는 몇 개씩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없는 이유가 도정공장이라든지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없어서 억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전혀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서 안 만든 것인지 이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과거에 여러 가지 간단히 드렸는데, 그것을 일괄 작업계약을 농림수산부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업과정에 저의 도나 시군이나 읍면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완성이 되면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완성해서 납품을 하듯이, 그렇게 때문에 완성을 해서 납품이 되면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저희 도에 오면 도에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 중앙에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에게 전달이 되면, 그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입니다.
  제가 개발사업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농로가 개발이 안된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로 포장을 해 줘야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농로 확장이라든지 농로에 관한 문제가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은 '70년도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다가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입식 부엌이 돼 가지고 여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부녀자들은 겨울에 추운 부엌에서 나무를 때면서 생활을 하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농로의 확장과 포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농어촌 소득원 도로라고 해서 농어촌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양여세 제도가 생겨서 이것이 도로라고 해 가지고 건설파트로 업무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도내에 66km의 도로포장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중점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부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149개 면 중에서 101개 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10년 동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은 정주권으로 하고 1/3은 오지 낙후 개발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면에 약 5년차로 사업을 하는데 1개 면에 100억원 내외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차 정주권개발사업의 사업우선 순위를 본다면, 금년, 작년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본다면 도로의 확포장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 세 번째 주택개량사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제 1년차 입니다.
  작년은 시범지구 2군데이고 금년은 13개 면을 했기 때문에, 시범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한 개 면이 3년차, 4년차, 5년차를 간다고 하면 도로가 필요한 곳은 거의가 마무리 될 것이고, 주택개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엌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전량 앞으로 10년 이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 구조개선의 특별회계를 만들고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가 금년에 대대적으로 구상을 하고 저희도 자료를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 책정된 것은 금년 연말연시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도 대략 확정이 될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통해서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다.
  또 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남호 위원     아까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과정에 있어서 현재로서 집하장이 충청남도에 3개소가 있고 간이 집하장이 15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2001년까지 연구해서 그 목표에 달성해 보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달해 있고 또, UR이 지금 아마 불원간에 결정한다고 했을 때 유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겠는냐, 생산보다도 유통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제값 받기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읍면 단위로 1개소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로 후계자, 농협, 우리 지도자들을 연계시켜서 각 읍면별로 하나쯤은 집하장을 만들어야 제 값 받기 운동에 우선 순위가 되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 확대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 작년까지 현재 20개소 있고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6년까지는 38개를 보아서 '96년말에 집하장이 61개소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적은 간이집하장을 작년에 8개소 금년에 15개소 내년부터 '96년까지 377개소해서 간이집하장은 '96년 말에는 400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당 1개소씩은 앞으로 2 3년 이내에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1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항 둘째 줄 전통한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젓갈류, 김치 이렇게 있습니다.
  꿩 만두 등 이랬는데 꿩 만두 같은 것은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치하고 젓갈류를 가정, 예산에서 채소가 나므로 김치가공 공장을 한다.
  또한 아산에서도 채소가 나오니까 해야겠다.
  이럴 때 업자들끼리 경합해 가지고 도산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선별해서 도내에 한 두 군데를 둔다, 이런 다든지, 김치공장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판로는 있는 것인지, 특히 젓갈류 같은 것은 먹는 데가 있고 안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젓갈류는 대충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 또한 젓갈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업자끼리 경쟁해 가지고 둘이 쓰러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통식품 개발사업 자체가 작년도, 금년도 지금 2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두개 공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두개 공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로까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판로까지 점검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큰 참고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젓갈류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에 잘못 저장하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이것은 절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하면 위험부담이 아무래도 난, 50%는 넘고, 70% 이상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농어촌 인재양성에 관한 것으로서 국장님 답변을 4H 여회원들도 농고출신이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현지에 있는 4H 여회원들 중에선 농고를 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또는 중학교를 못간 학생도 있는데 4H 여 회원들이라고 하면 꼭 자기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 농촌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농고출신이 아니라도 어떤 특별한 생활개선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을 필요로 하는 직에 공채를 할 때 특채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어민 후계자를 농고출신으로서만 한정치 말고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로 실제 농사를 짓고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은 해 달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4H 여 회원들에게도 그러한 후계자의 자격을 좀더 완화해서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도자를 약 3배를 늘려 가지고 문제인, 인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제1과제이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한 다음 숫자를 3배로 늘리는 계획을 정부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은 조만간 완화가 될 것이다.
  그때 참고로 하고 만일에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채에서 학력을 낮추는 문제는 사실상 고졸 이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지 않느냐, 꼭 고졸이 아니라고 한다면 딴 공부를 해서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기술직으로도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농업분야에 있어서 고졸 이하까지 수준을 낮추어 가면서 특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농고 출신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예, 농고출신에 한해서 했습니다.
장기일 위원     아니, 여 회원들은 농고출신이 아니더라도 고졸이라면 실제 4H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특채를 좀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저희들이 그러면 그 이하의 무슨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답변하시는 것하고 질의하는 것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농고출신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4H 활동을 한다면 같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장기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답변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정인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특채요건에 못을 아주 박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아주 시골에 있는 농고는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다고 아주 시골의 면사무소에 대전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여건이 안 맞죠.
  그래서 요원을 자기 지역의 출신자를 자기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래는 공채를 해야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인문계를 나온 사람도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특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업직 이외에 행정직을 특채할 수 있는......
장기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 회원에 한해서는 농고를 안나왔어도 고등학교를 나온 수준쯤 되면 동등한 자격을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56분 속개)

나. 농림수산국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를 한 뒤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유재환 전문위원이십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인사)

  그러면 오전에 이어 농림수산국장 님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균 농산과장입니다.
  이종화 축산과장입니다.
  김풍원 수산과장입니다.
  백창기 산림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근용   유덕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국 소관 현황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신국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날자는 미상입니다만 농어민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구분이, 어느 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철저히 적용되었나 후에 우리 위원회가 다시 소집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초업법이라고 해 가지고 초업이라고 합니다만 쭈꾸미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래식, 고동껍질 하나씩 넣어 가지고 잡는 것인데 이 내력을 보면 2톤 미만 무동력선에 한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것이 2톤 전후한 배는 동력이건 무동력이건 영세어민입니다.
  또 실상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고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허가를 완화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어업이라고 합니다만, 연안어민들에게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개, 굴 갯지렁이 등 이것을 수산업법 제44조를 보면 신고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신고 필증을 해 주도록 된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 이를 규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도민의 편의제공이 아니고 정부의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편향된 듯한 이런 인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1년 전에 충남도청에 현황보고 차 왔던 때가 있습니다만,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1 구좌 당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해 집계에서 5천원 씩 해서 없는 사람에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소비촉진을 하자 이런 것인지?
  요즘은 우유가 부족해서 운영이 잘되는지요
  이상하게 수입이라는 이런 말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렇게 약 1년도 안되어서 계획성 없게 통계가 나오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 계획성 없는 일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부정어업을 90건이나 단속했다고 했는데 불법어업을 단속함으로 실효성은 있는지 없는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해상공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충남도내에서 이 해상공원을 지정함으로 해서 어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듯한 인상을 가집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해상공원을 설정을 하되 계획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범위 외적인 또한 해상공원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완화해 주어 어민보호차원에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이상입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점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보고 내용에 있어서 더 좀 면밀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을 841개소에서 '91년도에 4,358개소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하며,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며, 자부담은 어떻게 주는 것인가, 또 밑에 영농회사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법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종 시설이라든지 치어방류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자원 보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어를 방류를 하고 어민들의 어구를 사용해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 그 어구와 어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발어업은 근해 통발과 연안통발이 있습니다.
  특히 연안통발에 있어서는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할 때에 치어를 많이 잡습니다.
  그 원인은 통발의 어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구에 있어서 치어를 잡지 못하도록 망목제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안어업 허가가 많이 나가 있고 또 신고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망목제한을 해서 어민들이 치어를 잡지 못하도록 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또 어민들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만 전향을 하는데 마을 유축장을 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어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류 축양에 대한 기술지도 등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특히 양식 어민들이 가장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업영문제입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기술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민들에게 보급시켜 줄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입니다.
  영세성을 띈 소형어선을 가진 자가 연안우자망이나 문어단지에 허가가 없어서 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더 확충할 수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초지조성문제가 부실초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실초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초지조성이 과연 도비로서 내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비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축산공해방지에서도 톱밥사료 돈사와 간이 정화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에게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도비로 하는 것인지 개인비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 우량종축의 보급이라고 했는데 우량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솔잎혹파리 방제가 나왔는데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솔잎혹파리가 아주 많아서 소나무가 다 죽다시피 했는데 방제지역, 방제정도, 방제효과는 어떤지 또, 민유림의 임도시설이라고 했는데 민유림의 임도시설을 할 때, 도에도 어떤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재해보상법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91년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아니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행연후 피해보상집행 내력이 있는지.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민피해 보상을 했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자감면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현재 한 것은 풍수해대책법에서 좀 있고 농업재해 대책법은 서리나 우박 영세농가 풍수해 대책법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강신국 위원     농어민재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는 서리나 홍수, 우박이라든지 천재지변이지요?
  바다 쪽도 역시 천재지변이지요.
  그 법이 시행된 연후 집행한 적이 있느냐, 있다면 차후에 자료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째 질의하신 해상공원을 지정함으로 해서 어민들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해상공원을 최소화해서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해상공원은 현재 건설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차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를 보조하고 어느 정도 추가하느냐는 문제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인데 초업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죠?
  그것도 T.O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수산청에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잠깐 양해를 구해야겠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수산과장 김풍원입니다.
  어선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진만 되고 후진이 없는 것은 무동력선으로 간주를 했는데 후진이 안 되는데 기계가 달린 것은 동력어선으로 어선 등록 상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고어업인 초어는 무동력선에만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대천 보령 등에서 5톤미만들이 과거에 초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동력선이 되니까 연안문어단지 어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문어단지 어업 T.O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어민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과거에 쭈꾸미를 잡던 어선들이 동력선이라고 해서 쭈꾸미를 잡지 못하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산청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수산청에 건의해서 T.O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 T.O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업종을 바꾸어 보도록 하는 것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전통식품개발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부락의 특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령하고 대천시는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젓갈이 비슷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산하면 어리굴젓, 홍성이 집산지인 새우젓, 보령에는 바지락젓, 이런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경합이 안되도록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어업관계 성과가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둑하나를 열이 지키지 못하는데 지도선 4척이 그것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선이 있음으로써 어민들이 그래도 불법어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순찰차가 있으면 교통 위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상에서도 지도선이 나가서 지도를 함으로써 불법을 하려고 하던 사람도 안하고 하던 사람도 멈추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지도선 3척이 관할하는 6천 척이나 되는 어선을 지도한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야간에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신고어업도 답변을 해 주시죠.
○수산과장 김풍원   신고 어업 요.
  그것이 지금 신고어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해안이 각종 개발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서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천지역에 신고어업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에 대한 시행 계획이 고시된 지역, 예를 들어 홍보지구 같은 데는 보상지역이 착수된 지역,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특법 시행 규칙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허가나 신고 없이 작업을 하다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 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도시 노동자의 주거대책비로 3개월 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신고필증을 가지면 연간 소득액의 3년 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잡던 사람도 또 신고를 안하고 하던 사람들도 보상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홍보지구가 그런 문제가 있고 아산신흥개발지역 서문 화력발전소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일부 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바로 그것이 지적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홍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투자지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시행령은 아니죠?
○수산과장 김풍원   시행계획고시입니다.
강신국 위원     시행계획이죠.
  계획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래도 연안어업들은, 어업하는 어민은 누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온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몇 년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어느 편이 피해를 더 봐야 합니까?
  그것은 어민보호 차원에서도 시행되기 전날까지는 신고를 받아야 옳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시행계획이 발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 그래서 지금 군산하고 충남하고 토지개발 공사에서도 저희한테 협조 공문도 오고 항의도 오는데요, 왜 전라북도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충남에서는 허가를 받아주고 등록을 받아 주느냐고 하는 항의도 저희에게 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군산 산업개발지역 109지역을 전라북도는 이미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시 계획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고 있고 충청남도는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 연도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실시 계획이고 보상이 착수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한하면 공사가 착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 주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지구하고 실시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럼 결론을 내지요.
  홍보지구를 제외하고는 받는다.
○수산과장 김풍원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아니 접수한다.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실무책임자인데.
  홍보지구를 제외해 놓고는 해 준다.
  확실하게 해야지요.
○수산과장 김풍원   지금 도내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요?
강신국 위원     아니요.
○수산과장 김풍원   보령지구요?
강신국 위원     보령지구라고 하니, 보령지구는 홍보지구를 제외 해 놓고는 해준다, 그 대답을 해 주셔야죠
○수산과장 김풍원   홍보지구 실시계획지구에는 제한이 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대답을 해 달라, 그런 얘기요.
  홍보지구를 제외해 놓고는 해 준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풍원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어디어디 지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령지역.....
강신국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요, 시나 도의 기피한 현 선에서 도에서 할 방침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된 원인은 지도력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외의 지구는 접수를 받아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산과장 김풍원   지금 보령화력 확정계획에서, 그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강신국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보령화력이 아직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실시 계획이 안되었는데 왜 접수를 안해 주느냐 그것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런데 강위원님께 한가지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어민들도 좀 각성을 해야되거나.....
강신국 위원     과장님, 나는 더 이상 발언하진 않고 어민들에게 각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보령화력이 그 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전소가 유치되면서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데가 보령지역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별말 없이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지 어민들이 각성하라는 이야기는 어디를 보고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지구, 지금 신고 어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어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편향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민구호 차원에서 보호정책이 시행되느냐는 말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한다고 오고, 한집에서 아버지부인 명의, 딸아들 명의로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은 특정한 사항입니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받아준다는 말만 하십시오.
  이것은 강요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의 보호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업법을 완화할 계획은.....
○수산과장 김풍원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업법 완화 계획은 무동력 어선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동력어선은 연안 문어단지 어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연안어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강신국 위원     수산당국이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력인지 무동력인지 따지는 것은 이것은 무산업계의 수치입니다.
  0.5톤 배라도 기계를 안넣은 배가 있다면 지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함에도 동력, 무동력을 따지는 수산업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것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그렇게 있는 것이지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근용   강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일괄 답변하고 일괄 질의하는 내용으로 전제를 드렸고, 시간관계로 수산관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풍원   이상돈 위원님께서 소형 어선들이 허가가 없어서 출항을 못하는데 허가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부 방침은 지금 자원을 줄이고 있는 배가 많아서 어민들이 대형선 경영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배를 만드는 것도 허가 없이는 건조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도내에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어업별로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나중에도 어업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발이 이렇게 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자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낭장망이라든가 연안 낭장망이라든가 연안 통발이라든가 이렇게, 자원을 금지하고 있는 어업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망같은 이런 것들은 일제 정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께서 기술연안통발 같은 것을 제한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정부에서도 연안 낭장망이라든가 양장망이라든가 연안 통발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허가가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연안 통발에 대해서는 망목제한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 보호령이 개정되어야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 어류시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태안에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산공무원 교육원에서 어민 후계자를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외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류양식원 교육원 교육에 어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공무원 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연안 통발을 허가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방법제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치어가 굉장히 남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우면 수산청에라도 건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는 반드시 남강 망이라든지, 연안통발이라든지 뭔가 시정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김성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 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841개소 현재까지 과거부터 해 온 것이 누계 4358개소는 '92년까지 마을간 1개조씩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5천3백 개소에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소 당 사업비는 대규모 영농단은 1천5맥84만원, 소규모는 93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원 내력은 국고가 25%, 지방비 25%, 융자 40%, 자담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에 있어서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금산위탁 영농회사는 회원수가 7명이고 출자액이 3억, 다음 농기계 보유가 34대, 순수익은 4천6백 만원, 지원액이 1억7백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삽교 영농회사는 회원수가 13명 출자액이 2억9천7백만원 순수익이 1억1백만원, 지원액이 1억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농회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기계 구입하고 시설비 겸 1개소에 1억7백 만원 씩해서 2억2천4백 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농기계 구입자금 7천1백 만원은 보조입니다.
  나머지는 융자인데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 영농단을 '91년도에 841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오늘까지 해 왔던 것이 '91년까지 4,358개소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지방비 25%, 국비 25%, 융자 40%, 자담이 10% 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선정과정도 어떻게 되며,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게 되면 공무원들이 수 없이 다칠 수 있는 요소가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국장 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면 위원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근용   과장님께서 선정기준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신서균   농림과장 신서균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설립기준은 저희가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규모 영농단에서는 경지면적 10헥타르 이상, 참여농가 10호 이상이 공동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규모 영농단에서는 경지면적 5헥타르 이상 참여농가 5호 이상이 공동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일선에서 희망자가 읍면을 통해서 군을 통해서 저희까지 오면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읍면에서는 기계화영농단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 조정을 해서 그 정수에 맞추고 부족할 경우에는 더 받아서 추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현재 10헥타니, 5헥타니, 호당 헥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서균   이것은 경지면적을 그렇게 뽑지 않고 참여하는 열 농가의 총규모가 10헥타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현재 그것이 사실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서균   김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답해 올리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8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물론 연간 배정된 숫자도 적었지마는 희망하는 농가도 적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좀 잘사는 농가, 기종이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또는 트랙타 이 선택기종이 3가지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10명이 회원인양 해서 한 사례도 혹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그런 문제가 없이 없는 사람일수록 단독으로 기계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공동구입, 공동이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제가 농림수산부 농정정책 자문위원을 다년간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본인이 말씀을 드렸고 개정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던 것이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 줘 진 것이 개인의 소유로 가 있는 것이 약 90%,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약10%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로 그런 가운데에는 여기 단위 조합장님이 계시지만서도, 위원장님께서 단위조합장을 했었습니다.
  단위조합에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기계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말단 공무원들도 사실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 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인한테 가서 탐지해 보면 "내가 기계를 사고자 하니 도장을 좀 찍어 주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를 얼마를 받고 얼마를 융자받고 자 부담을 얼마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세부적으로 해 주었으면 도장을 안 찍어 줄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못사는데 도장을 안 찍어 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어서 현재 각 읍면에서도 실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허위 아닌 허위를 만들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전체 농기계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농림수산국 농림정책이라는 구성체가 농업을 전담하고 있는 분이 한사람, 농업계에 있는 분이 한사람, 나머지 학계나 언론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요다음 행정감사 할 때에 심도 있게 본인이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점 양해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위에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도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우리 충청남도를 기반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풍토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 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가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잎혹파리의 방제지역과 효과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잎혹파리는 저희 서부 6개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 당진, 천안, 예산, 서산, 태안, 약 6만 헥타가 현재 발생이 되어 있고 우심지역은 약 3천4백 헥타가 됩니다.
  이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약 3천 헥타를 방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계벌채를 해서 9월말까지 벌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제효과는 수관주사의 경우, 90%이상 구제가 되고 참조살포나 하계벌채로 하면 79 80% 정도가 구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생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또 방제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3, 4년 내에는 경제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의 선정방법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업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2천 6백6십8만7천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12%, 시군비 228%, 자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담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현재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초지 조성 문제와 톱밥발효 설치관리, 우량종축 내용, 우유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축산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89년도에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유은행을 설치해서 1구좌 당 5천원 씩 기탁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영세민들, 불우아동, 시설아동들에게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젓 소가 6만7천 두 정도 됩니다.
  4천8백여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89년도 우유가 많이 날 때에는, 봄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720톤 이상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현재로 월 평균 1일 하루에 625톤 정도밖에는 생산이 안됩니다.
  거의 15% 정도 감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어 유제픔을 비교적 많이 먹게 되는 결과이고, 우유가 '89년도에 남아돌아 가다보니까, 도태를 권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지 않게 많은 농민들의 협조가 되어서 상당수가 도태가 되었었는데 다른 가축하고 달라서 소는 번식율이 늦기 때문에 회복기간도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봐서 우유의 자급율은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급은 안 되는 상태에 있고, 수입물량이 우유가 남느냐 모자라느냐에 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약 8천 톤 수입계약을 하고 있고 거의 6천 톤은 다 들어와 있고, 2천 톤 정도가 9월 말경까지 다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수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58헥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헥타당 들어가는 것은 146만원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가 국비로 보조가 되고 20%는 축산지흥기금에서 보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40%, 약 6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 것이고 40%는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 20%는 자담으로 초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땅값이 비싸고 해서 비교적 초지를 조성하는 희망자는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성초지 보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도의 금년도 계획물량이 15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기성초지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초지보완을 한 초지가 용도가 없다든지 초지 조성한 농가에서 투자를 아니 한다든지 또, 축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을 기피하는 그러한 이농현상으로, 또 농촌의 일군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초지를 가꾸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해서 초지가 부실화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실화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실화 된 초지를 재생시키는, 갱생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며 부실 초지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헥타 당 50만원정도, 종자값과 비료값, 석회 값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 중에 20만원을 보조하고 20만원 융자, 10만원 자담을 해서 50만원을 들여서 초지를 보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진흥기금에서 헥타 당 2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도내 법 규제 이하 농가 천5백12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존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소 약 50두 미만 농가, 돼지는 350두 미만농가, 닭 1천 평방미터 이하의 농가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1개소다 3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고 그 중에  30%, 90만원을 보조하고 또, 40만원은 융자를 해 주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고 정부에서 올해와 내년사이에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 여론을 가라앉혀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는 3%, 3년 거치 7년 상환 사업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축장의 우량 종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1천 두 중 돼지가 900여 두가 됩니다만, 저희 종축장에서 생산되는 돼지는 숫 돼지의 정액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전국의 국립종축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재래돼지 새끼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천 두라는 숫자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저희 종축장 사업이 내실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어떤 경로로 양축자에게 입축을 시킵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그것은 연초에 시군별로 마리 수를 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주라마라 할 그러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9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도청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각처에 남아 돌아가서 분유로 만들다가 도저히 양축가에게 돈을 줄 능력이 없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유를 소비해 주고, 또한 축산업자는 스스로 젖소를 도태해 주기를 바란다는 업무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91년 8월입니다.
  1년만에 다시 40%밖에 충당이 안 된다, 그래서 6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약 40%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40%밖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초지조성을 다시 하고 장려를 해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작년도는 잉여가 되어서 처분하기가 곤란하니까 뭐한 사람 5천원 씩 내서 충청남도에 3억을 조성해서 우유를 소비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이종화   예.
강신국 위원     그럼에도 올 8월 달이 오니까 40%밖에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원래 우리 나라의 자급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남아 가지고 도태를 하고...
○축산과장 이종화   지금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먹이는 조제분유의 원자재가 거의 80%정도가 수입자재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작년 도정보고에 적채가 되어서 축산업자에게 자체 도태를 하라고 권유해서 우리도 도태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작년 7월까지 남았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남았는데 그럼 도태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얘기요?
  그 대답을 하신다면 너무 먹었다는 얘기요?
○축산과장 이종화   과수요가 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얘기이고 이제는 이런 서류를 만들되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식의 유인물을 만들지 않기를, 한 장을 만들더라도 농림수산 하면 각 도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실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지 옛날처럼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해서 그 유인물을 안 만들어 주는, 그런 보고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모였고 처음 보고를 받는데 유인물을 보고는 도저히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서는 처음부터 전부 항목별로 질의를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유 정책에 대해서 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가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서 우리 농촌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진실이 중앙에 반영이 되도록, 증간에서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식의 통계보고가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농가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유인물 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보고 및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 및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7분 속개)

다. 농촌진흥원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농촌진흥원장 신건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농촌진흥원의 국장 2명과 과장 8명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홍 시험국장입니다.
  강재철 지도국장입니다.
  박종렴 총무과장입니다.
  문창식 식물작물과장입니다,
  송남현 경제작물과장입니다.
  우인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박태규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구자홍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이용중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심순자 생활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부 보고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와 내년부터 3년 동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근용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소관업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UR에 대비하여 세계 제1수준의 지역 특산물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출용 지역 특산물 연구소를,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6개소의 연구소 사업추진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또 그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얻어지는 사업의 효과, 또 이 6개소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욕심으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대응해서 지역간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 지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역 나름의 우수한 작목, 가능한 작목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에 그치지 않고 8개, 10개 이렇게 늘려서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해 볼까 합니다.
  실은 엊그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대충 3개면 계획으로 구상을 했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과 농촌진흥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년 동안에 끝을 내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사업은 이론가들의 이론에서 그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주산지인 현지에서 주산지에 살고있는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농민과 연구원과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연구 할 수 있는 현재 연구소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효과는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시험장이나 도 단위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골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 5년 전 까지만 해도 벼농사, 콩 농사, 보리농사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작물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끌고 가 가지고 현지에서 농민과 연구원과 이렇게 합동이 되어 가지고 협동하는 연구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는 그 기술이 현지에서 즉각 채택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중앙에 건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른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약 2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고와 광역에서 약 100억 정도 부담하고 그 다음, 토지와 기타 이런 것들을 기초 단위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식으로 현재 추진해 가지고 대충, 각 시군과 내용적인 실무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좀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좋은 계획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정 요?
  그것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까 6개소에다 두 군데를 더 첨가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약 연구소는 예산에,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 경제작물과가 있습니다.
  예산시험지소라고 그럽니다만, 벼농사를 중심으로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작약 연구소를 설치하는 계획, 그 다음 딸기를 논산에다 하는 계획, 백합은 태안에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는 부여에 구상을 하고 있고, 사과는 역시 예산으로, 예산의 농촌진흥원이 직접하고 있는 과수 시험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의 시설도 있고 해서 사과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고, 구기자는 역시 청양에 하고 다음에 버섯을 보령쯤으로 가져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천안에다 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기에다가 복숭아를, 또 금산에다가는 조류 연구소 같은 것, 좀 특색 있는 이러한 연구소를 설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후보계획까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보완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또한, 모든 기술을 보급해 주는 진흥원장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에 보급하는 각종 우량품종, 개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급해 오는데 까지는 상당한 연한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좀 빨리 보급을 해서 우리 농촌에서 종자계량을, 또한 경제부흥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우리 농촌을 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농촌진흥원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참으로 매끄럽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후련합니다마는, 저희들이야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진흥원에서 아주 가까운 처지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언뜻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인재양성과 기술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다보니까, 숫자가 4H회원과 후계자 숫자가 틀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 계획숫자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4H회원들이 참여율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 드린 것이 많을 것입니다.
  목표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렇게 없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 농촌지도자 문제가 시군에서 보고할 때 진흥원이나, 또는 농촌지도자가 중앙에까지 서류상 보고된 숫자보다 사실 숫자가 적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지도자 중앙회비를 납입할 적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현황을 파악하든지, 설치를 좀 강구하든지 아니면 강력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지금 4H 숫자하고 지도자 숫자가 충남이 제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중앙하고 다투어 가면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상에 있는 숫자를 확보하려고 일선 시군 회장단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도자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오늘 아주, 진흥원장님의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지하게, 세밀하게 보고말씀 드려서 오늘 보고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농촌진흥원이기 때문에 생산보다도 앞으로는 유통문제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아까 농림수산 문제하고 또, 농어촌개발국 하고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보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정리해서 받아 가지고 좋은 미덕을 다질 수 있는 회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는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도 회의가 길고 또 시간이 장장 4시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일선의 농촌지도소 하면, 농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데고 또, 부담 없이 찾는 데가 지도소입니다.
  바로 이렇게 찾는 농촌지도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한된 예산 입니다마는, 제가 진흥원장님께 약속보다는,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UR을 대비할 수 있는 특수작목, 고소득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또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의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보고와 진지한 청취가 이루어져 위원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성의 있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참조)

농림수산위원회좌석도

현황보고(농림수산국)

현황보고(농어촌개발국)

현황보고(농촌진흥원)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