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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일  정  1991년8월10일(토)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8월 6일에 충청남도 보건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91년 8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 여러분!
  지난 55회 임시회의 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 자리를 같이 하는 의회가 됩니다만 오늘의 이 자리는 방금 보고 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도지사께서 제출한 조례개정 안과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본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도와주실 전문위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인사)

(일동박수)

○전문위원 김대길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내무국장 김흥태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6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직렬 중에서 지방환경연구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연구업무도 관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직렬을 보건연구직 또는 환경연구직의 복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렬을 현재의 "보건연구관"에서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의 복수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흥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길 전문위원께서 동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류사회가 점차 도시화 공업화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서 환경 오염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킨 데 이어서 우리 도의 직제도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직제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입니다마는 이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 환경 관련 기능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건연구관으로서 보건연구직이 보직되었던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의 전문인력 확보로 환경분야를 더욱 강화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개정 안에 대한 질문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단순한 원장의 직렬을 현실성 있게 복수직렬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조일동 위원     저는 아직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복수직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수직의 예가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복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가 다른 직종에도 있나를 설명 해 주시고 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복수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이런 복잡하고 길게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관 이렇게 줄여서 하면 어떤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복수직렬은 다른 직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경험이 많은 이러한 우수한 인재에게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길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그 직렬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줄여서 해 보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직렬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보건연구관이 있고 환경연구관이 있는 것인데 두 직종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 조례개정 안에 대한 질문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개정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4조 제1항 중 동 연구원장의 직렬이 지방보건연구관인 것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문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 

(14시13분)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재무국장 박중규입니다.
  충남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의 중앙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하게 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91년 7월 12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본도 청사 내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구 발간실 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사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컨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청의 청사 내에 두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27조에서도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본 도는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도 구 발간실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앞에서 제안 이유에서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 발간실 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하는 조건은 '91년 8월 15일부터 '94년 8월 14일까지 3년간 사용하는 기간으로써 무상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로 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대한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청 구내에 위치해 있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대전직할시 중앙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5항에 의거 당해 구역을 관할 행정청의 소재지에 두고 중앙선거위 이외의 각급 선거위는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행정청 안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와 선관위의 기존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청 구내에 있는 구 발간실 건물 107평을 '94년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토록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요청한 원안대로 동의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1년 8월 15일부터 '94년 8월 14일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정기관하고 운영위의 협조관계로 불가피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제안규정 때문에 3년으로 못을 박았는지 이번 한번 임대를 주면 영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되니까 다소 융통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건물 백여 평을 선관위에 영구적으로 주는 시발점은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   균 위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들이 선관위 사무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사무실이 여기에서 통과만 시키고 어디로 이전할지 우리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도로 우리 청사 내에 어디인가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말고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재무국장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107평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 내무위원회 사무실을 빌려서 셋방살이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빌려주기 위해서 의회 사무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자체는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 인근에 있어서 사무가 원활하게 협조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의회 사무실은 없어도 협조가 잘 되니까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안 차려도 괜찮다 이런 식이라면 의회도 위원회 사무실 하나만 만들어 놓고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여태까지 107평의 사무실이 어째서 비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박중규   선관위의 위치는 도면으로 제시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건물위치는 현재 선관위 건물을 아신다면 선관위에서 우측으로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을 건너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 발간실은 도 본 청과 시청사이의 길가 쪽으로 있는 별관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선관위의 위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핑계 같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사용 기간을 금년 8월 15일부터 '94년 8월 14일까지 3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데 대해서 한번 임대하고 나면 계속해서 임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3년뿐 아니라 계속 더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동의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도하고 무상대여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에는 3년으로 명시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계약은 3년간에 한 해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속 써야 할 경우가 있게 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사정을 봐서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쓰는 것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걱정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래에 구 발간실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매우 낡아 있습니다.
  이번에 후생관을 지으면서 발간실을 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건물이 그 동안 공백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 청사관리 상태를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계시다고 하면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기간을 3년간을 했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청 행정사무실도 부족한 실정인데 관변 단체들에게 줘 가지고 그것도 필요한 면적의 거의 배나 되는 이런 면적을 주어서 행정사무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내무위원회실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행정기관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지마는 그 단체를 우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사무실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상임대라는 것 유상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임대를 할 때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일 3년간의 기한을 정했다가 우리의 행정기능이 팽창이 돼서 그 사무실을 1년이나 2년 내에 써야 하는데 한번 계약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을 때 다시 다른 데로 임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1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축을 해 보시고 또 같은 국가기관끼리도 무상임대 아닌 유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변 단체에 필요 이상의 건물을 도에서 임대를 해 주고 실지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론보도대로 관변 단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회수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무실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변 단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무실도 쓰지 못하면 지금 다른 사무실을 빌려준다는 안건이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좀 불쾌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사무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청건물을 쓰고 있는 실정을 알아봤더니 도청 근처에 있는 독립청사를 사용하는 데가 8개 시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안에 있는 도청 청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가 6개 시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유상으로 쓰고 있는데는 없고 일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도가 6개 도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 청사 사무실을 관변 단체가 일부 쓰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의 질의를 조일동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청사 내에서 지금 우체국이 쓰고 있는 것이 71.4평방미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의 국가기관이 공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서 두고 있고 새마을운동 도지부가 152평방미터를 금년 1년 기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51.9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저희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건전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일조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도 청사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때 꼭 3년 임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3년 있다가 다시 저희 임기 내에 한번 더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네요.
  꼭 임대기한은 3년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사용허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3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을 1년 2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 규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에 그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서로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서로 거기에 대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일단 계약이 종결이 되면 더군다나 국가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3년으로 길게 잡지 말고 한 1년 정도 했다가 또 계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재무국이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추세로 갈 것 같으면 굉장히 팽창하면 그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3년이라는 기간까지 참아야 된다는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지사가 보조를 하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운영을 하는 체제 속에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 아는 것은 민법에는 임대는 1년 이상으로 3년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하고 정부부처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기관이면 정부 부처에서 속히 청사를 지어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1년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 말씀이 대부분이 3년은 너무 길다 도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므로 임대기간을 최대 짧게 잡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중앙 부서에서 빨리 조처를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기봉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임대라는 것이 내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하고 딴 데로 옮기고 하면 낭비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반대가 아니라 그 중앙부서가 빨리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 육성해 주고 그 건물을 지어주게 하자 면은 도에서 3년이라는 장기간을 임대해 줄 필요가 없고 지금 도에서 내놓은 안보다 1년 정도 단축해서 빨리 조치해 주고 우리가 도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8월 12일 실 국 원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참조)

내무위원회좌석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