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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9월10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6.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7. 6.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8. 7.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9. 8.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10.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11.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6. 15.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7.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29. 28.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30. 29. 「천안시-아산시」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31. 30.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3. 32.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4. 33.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5. 3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6. 35.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7. 36.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연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38. 37.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0. 39.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1. 4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2. 4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47.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48.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50. 49.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1. 5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3. 52.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54. 53. 2025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55. 54.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56. 55.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7. 5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8. 57.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9. 58.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0. 59.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1. 60.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 6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62.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63. 2024년도 제4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65. 64.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66. 65. 2025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67. 66.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8. 67.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9. 68.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0. 69.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70.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72. 7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73. 72.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4. 73.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75. 74.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75.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76.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8. 7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7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0. 79.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1. 8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82. 8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83. 8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
  84. 83.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85. 8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86. 85.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
  87. 8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88. 87.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89. 88.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 6.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3. 7.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0시03분 개의)

○의장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고, 김지철 교육감은 허위 영상물 예방 및 대응 공동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으로 조금 늦는다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회 연간 회기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집행부의 불출석이 많은 것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고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여러분, 태안 지역 언론인과 공주시청 직원분과 중앙 부처 수습사무관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 

(10시05분)

○의장 홍성현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용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준태 전임 교육연수원장은 충남과학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현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안장헌·김기서·이완식 의원) 

(10시06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충남이라도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천안 출신 유관순 열사께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 그것이 너무 한스럽다” 홍성 출신 김좌진 장군께서 순국 직전 남기신 말씀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본성으로서 또한 스스로가 자기 민족의 자존성을 억제하려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홍성 출신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예산 출신 윤봉길 의사의 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동포여! 우리나라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굳건한 독립을 되찾는 데는 하나는 내 동지의 단결이요, 둘은 우리 동포의 단결이며, 셋은 우리 모든 대한민족이 대동단결함에 있으니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고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천안 출신 석오 이동녕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순국선열들이 피땀으로 지키신 대한민국이 주요 정부 인사들의 역사관 인식 논란에 휩싸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부 인사의 친일적 망언은 도민께 피로감을 넘어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원인은 강제 동원 대법 판결 강제집행이 문제다”, “한일 회담으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한덕수 총리의 말입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뉴라이트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한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논쟁적 사안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입니다.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입니다.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 묻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답하고, “친일 인명사전을 손볼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자의 말입니다.
  사상 초유의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도 열지 않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전 국민과 함께 우리 충남 도민도 결연히 반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과서마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 도민 모두 함께 독립운동 역사 배우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미서훈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발굴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 연구와 기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별 독립유공자 현황입니다.
  충남의 독립유공자 숫자는 1757명으로 전국 독립운동자의 9.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순위로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시군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추가로 서훈이 확정된 독립운동가는 169명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 각 시군별로 진행되어 독립운동가의 본적이 충남으로만 밝혀질 경우 시군 발굴 사업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 출신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및 서훈에 반드시 충청남도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이 여덟 글자에 담긴 백제의 아름다운 품격을 대표하는 백제 문화의 정수라고 손꼽히는 국보 287호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백제라고 하면 딱히 떠올리는 멋진 상징적 유물이 없던 차에 이제 그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조형 솜씨가 워낙 훌륭하고 뛰어난 수준의 문화재입니다.
  이제는 능히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조상들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백제의 정수이자 백제 금동대향로에 버금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를 위해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흔히 ‘백제 미소불상’으로 불리우는 이 유물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 불상은 1907년 부여군 규암리 절터에서 발견된 두 점의 금동보살입상 중 하나로 당시 백제의 예술적 정수와 불교 신앙의 깊이를 상징하는 걸작인 것입니다.
  높이 26.7㎝의 이 금동불상은 섬세한 조형미와 함께 백제의 고유한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7세기 중엽 백제 의자왕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불교미술의 최고 절정기를 대표하는 유물인 것입니다.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와 화려한 곡선,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형태는 백제 미술의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백제인의 정신세계와 문화적 수준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과 창의성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 점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되어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후 2018년 문화유산회복재단이 1970년대 이치다로부터 불상을 사들인 일본 소장자를 찾아내면서 그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백제 미소불이 일본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정부와 문화계는 즉각 환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당 불상의 가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로의 환수를 위한 감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의 감정가를 약 42억 원으로 평가했으나 일본의 소장자는 이를 훨씬 웃도는 15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찾아와야 할 여러 물건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 불상을 언급하며 높은 매입가로 인해 다른 문화재 환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백제 미소불의 환수를 염원하는 충남 도민과 특히 부여 지역 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열망과 그간의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6월 삼성호암미술관의 불교미술 기획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이 바로 이 불상이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획전의 문화재 감상을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다섯 번이나 방문하였다고도 합니다.
  삼성문화재단은 이병철 창업 회장의 유지로 해외로 유출되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소멸될 위기에 놓인 귀중한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고대하는 바는 삼성문화재단이 백제 미소불상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백제 미소불상이 일제강점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으로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이니만큼 일반 경매나 다른 구매 희망자로 하여금 매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우선 백제 미소불의 소재 파악이 중요합니다.
  국내에만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환수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감정가 42억 원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 환수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다행히 충청남도에 문화재 환수 기금 50억 원이 유지되고 있고 충남 도민과 불교계의 열망을 담은 성금 모금도 중요한 홍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백제 미소불의 환수는 단순한 예술품 회수를 넘어선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의 미온적 대응과 자세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충남 도민, 특히 부여 군민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환수추진위원장인 저에게는 인내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백제 미소불의 귀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되고 되찾는 백제 문화재만으로도 기존 신라의 문화재를 충분히 능가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중의 하나인 백제 미소불이 충청남도로 돌아온다면 이는 백제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충남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정가는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화유산 회복 운동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와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성현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충남 발전의 핵심 도시인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쎈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 교육을 이끌어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제2서해대교 건설 및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서해대교는 당진시 송악읍과 평택시 포승읍을 잇는 총연장 7.31㎞의 왕복 6차선으로 2000년 11월 개통하여 충남 서부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기반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해대교는 평소 차량만으로도 이미 심한 정체를 겪고 있으며, 서평택과 당진 분기점으로 연결된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행담도휴게소 이용객들로 인하여 대교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차장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추진은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등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충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핵심 공약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충남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323-1번지 일원에서 공모 신청 준비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올해 반드시 선정되어 우범지대라는 인식과 각종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기지시리 일원은 당진시에서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근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개발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전혀 정비되지 않아 도시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는 송악보건지소, 기지시리 마을회관, 우체국, 기지시 시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도시재생을 통한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시는 송악읍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민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악읍은 농어촌 개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까지 함께 연계해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서해대교와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 모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추진 상황을 회의 종료 10일 이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구형서·이종화·이정우·김도훈·박정식·지민규·박기영·이현숙·김옥수·전익현·윤기형·주진하·최광희·김민수·신순옥·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연희·신영호·김복만·박미옥·편삼범·고광철·홍기후·윤희신·이재운·이상근·이용국·김응규·방한일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이정우·김도훈·지민규·박기영·김옥수·윤기형·김민수·김석곤·정광섭·박정수·박미옥·이상근·김응규·방한일 의원 발의)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25분)

○의장 홍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구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출연계획안 그리고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저연차 공무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안종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안종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로 표시된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와 2025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4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에 사업비 24억 18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사업비 2097억 509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문제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사업비 30억 2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주력 산업 육성 지원, 에너지 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 9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등 20개 기관에 사업비 647억 513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기관의 간접비 편성에 있어 산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남서울대학교에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천안시 소재 쉼터 수용률이 매년 초과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쉼터 1개소를 확대 설치 하고, 쉼터 운영 사무를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사무를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남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출자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 하는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2024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6.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박정수·박정식·이상근·편삼범·정광섭·주진하·이종화·이연희·김복만·신영호·이정우·신한철·안종혁·이재운·고광철·정병인·지민규·박기영·이현숙·방한일·김민수·전익현·김도훈·윤기형·김옥수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편삼범·김복만·이철수·김응규·주진하·윤기형·윤희신·고광철·홍성현·신영호·박정수·박정식·김옥수·최광희·이종화·이상근·지민규·박미옥·이현숙·방한일·정광섭·유성재·김석곤·안종혁·박기영·이용국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박기영·이현숙·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신영호·이상근·이종화·박정식·편삼범·박미옥·김응규·신순옥·방한일·박정수·이정우·고광철·정광섭·유성재·이연희·김석곤·안종혁·이철수·홍기후·윤희신·이용국·김복만·이재운·전익현·김도훈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철수·박기영·이정우·전익현·이현숙·신순옥·김민수·김도훈·안종혁·지민규·김응규·정광섭·박정수·방한일·윤기형·이상근·김석곤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편삼범·김민수·박정수·김응규·김옥수·이철수·이정우·전익현·이현숙·신순옥·김도훈·안종혁·지민규·정광섭·방한일·윤기형·이상근·김석곤·박미옥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7.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8.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9. 「천안시-아산시」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5.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6.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연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37.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8.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9.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2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2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기영   심사보고에 앞서 오는 9월 28일부터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70회 백제문화제 홍보를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미디어팀 최선 팀장님과 김선미 주무관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9월 28일부터 열리는 백제문화제 꼭 홍보 좀 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출연계획안, 1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미술관에서 소장할 작품의 수집 절차와 전시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충남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통폐합 및 새롭게 출범할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제명과 내용상 명칭 등을 일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의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과 실·국 업무 간 연계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및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 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도시가 충청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설화4중학교, 한여울학교 학교 부지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각종 행정 서비스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당진시 면천면 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한국예학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5년 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업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연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연계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서부내륙권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연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연구와 그리고 현황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냈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특별위원회가 특정한 도정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성과물을 낸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이 기존에 있었던 2개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조례인데 그 내용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 다행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7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 8조의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활성화 사업” 등 기존에 있었던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과 공익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 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시작과 이렇게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분명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도에 있는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왔던 조례입니다.
  따라서 그 시작이 민관 협치에 근거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의 시민사회 협의회에서는 결연한 반대 입장을 하였습니다.
  반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이 과연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쳤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지금 개정조례안 3조 기본원칙에 보면 제4항에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폭력적 방식의 조례 폐지와 통합으로 인해서 과연 이 원칙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지사는 시민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민관 협치의 결과물로 만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이렇게 폐지함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는 아마 이런 결정을 한, 의회를 포함한 도청에 매우 심각한 거부감을 가질 게 뻔합니다.
  협력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협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10조의 구성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이라고 하여서 실제 이 구성원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배려한다거나 구성원으로 넣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소통협력공간 조성 조례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통공간협력 조성 조례는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지역별 브랜딩과 협력 과제를 하기 위한 사업을 받아서 국비 공모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것과 지역 내부의 비영리단체, 시민사회가 모여서 스스로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자는 이 2개의 조례와 이 두 가지 센터가 과연 하나로 될 경우에 어떠한 치우침이 있을지, 결손이 없을지, 그리고 그동안 깊은 연대 의식으로 함께해 온 시민사회의 마음이 과연 회복될지가 걱정됩니다.
  예산을 보면 사회혁신센터는 3년 동안 41억,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1억입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치안전실장이 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소통 공간, 각 시민들과 협력 과제를 한 거버넌스의 경험이 없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이 업무를 할 경우에, 그런데다가 성과 미흡에 대한 것을 정량적 사업 목표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몇 명을 만났냐, 몇 번의 회의를 했냐라는 매우 수치적인 내용에 근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센터와 조례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러한 걱정의 근거를 포함해서 조례에는 분명히 다양한 기능을 명시하였고 그 내용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조례의 폐지와 전부개정이, 그리고 이 센터의 통합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시민사회 그리고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 왔던 우리 충남도의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반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긴 하지만 분명 많은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 센터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현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지역 양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신 안장헌 의원님이 “조례의 폐지”라는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 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전부개정안- ‘개정’이라는 것으로 인식함이 더 마땅함을 말씀드리고, 또한 말씀 도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폐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고 주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수많은 토론으로 개정하고 또 수정해서 상정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3년 3월부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한 결과 여섯 조항의 민간 사무를 운영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고 또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한 사업, 업무 성과가 미비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지원활동센터는, 먼저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지역사회 혁신 활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로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적 심의 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2개 센터는 지역 활동가 발굴, 리빙랩 및 네트워킹 등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 청년과 시민사회 등을 상대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또한 그 두 센터에서 ’22년, ’23년, 2년 동안 10억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사용하였음은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민간 위탁 사무 외에도 15개 시군의 단체까지 합치면 약 2600개가 넘는 기관과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센터에는 추정 금액 약 3조를 넘는 금액들이 사업비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와 기관 민간 위탁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조례로 46개에 달하는, 60여 개에 이르는 가족센터를 통합한 바 있었고, 그 통합의 의미는 그대로 진행되다가는 100개, 200개가 갈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재의 ‘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나는 센터들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새로이 생겨날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기구 안에서 서로의 역량을 키워가고 조정하고 합리적인 활성 지원화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마땅함을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칭 지역활성화센터에서는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여 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이고 서로 협력적 관계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한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역활성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표결에 앞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동의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연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4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3.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8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대상은 총 84개 기관이며, 7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71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 기관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 및 제8항은 특별 휴가 범위를 기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에서 생후 5년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녀 또는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가족 행복 시간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행복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 육아 공무원의 경력 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맞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의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규정 내용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2조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 정책적 기능 및 연구용역 심의·평가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은 예결산 관련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지속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4호, 안 제27조제2항 등은 민선 8기 후반기 충청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설·통합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제3항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며, 의원 본인 또는 의원의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전후 청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조문 내 문맥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순서,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4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3.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5.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6.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홍성현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홍성현·신영호·이정우·홍기후·김응규·이지윤·박정식·안장헌·김옥수·최광희·오인환·이종화·이상근·지민규·편삼범·박미옥·이현숙·방한일·고광철·유성재·안종혁·박기영·윤희신·이용국·조철기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철수·방한일·고광철·신순옥·김석곤·유성재·이현숙·박정수·김응규·이정우·이종화·지민규·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박기영·윤희신·정병인·홍성현·신영호·홍기후·이지윤·박정식·안장헌·김옥수·최광희·오인환·이상근·박미옥·김민수·정광섭·이연희·안종혁·이용국·구형서·조철기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이철수·정병인·김복만·안장헌·김옥수·신영호·이정우·윤희신·박미옥·고광철·오인환·최광희·김응규·이연희·안종혁·편삼범·박기영·김기서·오인철·방한일·유성재·이현숙·이종화·지민규·전익현·주진하·윤기형·홍성현·홍기후·이지윤·박정식·이상근·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49.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홍성현·이연희·오안영·안종혁·편삼범·김응규·박기영·이정우·오인환·김기서·오인철·김옥수·방한일·윤희신·고광철·유성재·이현숙·이종화·지민규·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신영호·홍기후·이지윤·박정식·최광희·이상근·박미옥·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5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민수·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홍성현·김응규·이연희·안종혁·편삼범·박기영·이정우·오인환·김기서·오인철·김옥수·방한일·윤희신·고광철·유성재·이현숙·이종화·지민규·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신영호·홍기후·이지윤·박정식·안장헌·최광희·이상근·박미옥·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51.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정병인·이연희·박정식·김응규·안종혁·방한일·박미옥·박기영·홍기후·윤희신·이용국·이정우·구형서·이현숙·이종화·김옥수·고광철·이상근·편삼범·주진하·김복만·신영호 의원 발의) 
52.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3. 2025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4.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5.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7.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8.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9.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0.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민수   복지환경위원장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의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정신건강 취약군 발굴과 일상생활에서의 조기 대응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유관순상 심사위원회 확대 구성과 후보자의 국적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유관순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관순상 및 횃불상 시상식, 워크숍, 교류 행사 기획·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관순상 관련 행사들의 기획 및 관리 운영이라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명을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유관순상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의안의 내용 중 수탁기관 신청 자격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 제32조에 따른’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및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센병 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남지부와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내 석면 질환자의 실질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석면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갖춘 공공 기관인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과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7.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2025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철수·고광철·방한일·신순옥·김석곤·유성재·이현숙·박정수·김응규·이정우·이종화·지민규·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박기영·윤희신·정병인·홍성현·신영호·홍기후·이지윤·박정식·안장헌·김옥수·최광희·오인환·이상근·박미옥·김민수·정광섭·이연희·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62.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정우·김기서·오인환·김옥수·정광섭·김민수·박정수·방한일·김응규·윤희신·편삼범·이철수·고광철·신순옥·김석곤·유성재·이현숙·이종화·지민규·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박기영·정병인·홍성현·신영호·홍기후·박정식·최광희·이상근·박미옥·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63. 2024년도 제4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4.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5. 2025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6.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7.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8.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3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입니다.
  (의사직원을 향해) 이것 바꿔주셔야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전부개정, 그리고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복지 계획 수립의 구체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크루즈 산업을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 등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4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2025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등 소관 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심사와 농사랑 쇼핑몰,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62.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2024년도 제4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2025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장 홍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4년도 제4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천안 청룡동 주민자치회 등 도민 20여 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9.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옥수·안종혁·김복만·안장헌·이철수·박정수·김민수·김석곤·신영호·정광섭·이정우·윤희신·박미옥·고광철·오인환·신순옥·최광희·김응규·이연희·정병인·편삼범·박기영·김기서·오인철·방한일·유성재··이현숙·이종화·지민규·전익현·주진하·윤기형·홍성현·홍기후·박정식·이용국 의원 발의) 
70.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안종혁·김옥수·박미옥·이연희·윤기형·이종화·전익현·김복만·안장헌·이철수·박정수·김민수·김석곤·신영호·정광섭·이정우·고광철·오인환·신순옥·최광희·김응규·정병인·편삼범·박기영·김기서·오인철·방한일·유성재·이현숙·지민규·주진하·홍성현·홍기후·박정식 의원 발의) 
7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72.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지사 제출) 
73.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8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3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홍기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후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위원 임기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보도 조명 공사 시행 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 함에 따라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3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0.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4.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홍기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상근·이철수·고광철·신순옥·김석곤·유성재·이현숙·박정수·김응규·이정우·이종화·지민규·편삼범·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박기영·윤희신·정병인·홍성현·신영호·홍기후·이지윤·박정식·안장헌·김옥수·최광희·오인환·박미옥·김민수·정광섭·이연희·안종혁·이용국·구형서 의원 발의) 
75.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이상근·이용국·김응규·방한일·신한철·유성재·홍기후·안장헌·김옥수·최광희·신영호·오인환·이종화·지민규·편삼범·박미옥·김민수·신순옥·이현숙·박정수·이정우·고광철·정광섭·이연희·김석곤·안종혁·정병인·이철수·박기영·윤희신·구형서·조철기·주진하·김복만·전익현·김도훈·윤기형 의원 발의) 
76.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7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79.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8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04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8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의 사회 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책인 안전승하차 구역에 대한 설치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9월 1일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부서 및 직위·명칭 등을 일괄 개정 하고 사무분장의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관하여 2025년 3월 1일로 신설되는 각종 학교 1개 학교를 반영하고 고등학교 2개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소유한 한 건의 공유재산 변경 및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소유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 신설되는 초등학교 5개 학교와 중학교 3개 학교를 반영하고 통학 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도내 학군과 학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5.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6.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7.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0.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구형서·이종화·안장헌·이정우·김도훈·이현숙·김옥수·전익현·윤기형·김민수·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김복만·조길연·오인환·고광철·홍기후·윤희신·이상근·김응규·방한일·김선태 의원 발의) 

(12시12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등록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외국인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많은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허가 및 출입국 심사 등 외국인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출장소는 천안·아산·예산 3개의 관할구역을 묶어 14년째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한 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충청 지역 중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과 청주 2개소뿐입니다.
  220만 충청남도입니다.
  체류 외국인의 유입, 외국 인력 수요 증가 등 충남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과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현 상황에 걸맞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을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책무를 위하여 적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 관리를 신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안종혁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82.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의장 홍성현   안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안종혁·방한일·박정식·박정수·이철수·고광철·김옥수·지민규·김응규·유성재·이종화·이정우·김민수·구형서·정병인·김도훈·신순옥·윤기형·안장헌·이상근·오인환·홍기후·정광섭·윤희신·전익현·이현숙·조길연 의원 발의) 

(12시16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BBNJ 협정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BBNJ 협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고수온으로 인해 해상 가두리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8월 22일 기준 폐사량은 215만 8000마리, 피해액은 26억 원이며, 피해 어가는 63가구로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BBNJ 협정은 이처럼 고수온 현상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국제협약입니다.
  더욱이 BBNJ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을 연내 비준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과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전 국민적 교육을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

○의장 홍성현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이정우·김옥수·김민수·안장헌·김도훈·이상근·구형서·정병인·오인환·홍기후·정광섭·윤희신·방한일·오안영·전익현·이현숙·조길연·고광철·김응규·이철수·박정수·김복만 의원 발의) 

(12시19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헤아리고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운 중증난치질환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립니다.
  이 질병은 환자들이 평생 인슐린주사와 엄격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므로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병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 6000명의 1형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이 중 약 3000여 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환자 수가 약 5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고도 합니다.
  수만 명의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한 필수 의약품인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부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이해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및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질환 관리에 따른 생활의 질 또한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자 단체와 관련 기관, 특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은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고 장애로 인정받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1형 당뇨병 환자 수가 3만 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희귀질환 등록은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 인정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기기나 인슐린주사 관련 소모성 재료 등을 구매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지원을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4.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기영·김석곤·정광섭·이정우·김응규·안종혁·방한일·이연희·박정식·박정수·이철수·고광철·김옥수·지민규·유성재·신한철·김민수·구형서·정병인·김도훈·주진하·오안영·신순옥·윤기형·안장헌·이상근·오인환·홍기후·윤희신·전익현·이현숙·조길연 의원 발의) 

(12시24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섬비엔날레’가 열리는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90곳에서 운용 중입니다.
  행안부는 ’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하여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허용하고 소상공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종합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면서 정작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 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연 매출액 기준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신용 사업을 포함하는 농협의 특성상 농협 전체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제외되었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였으나 ’23년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경제사업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농업인 등이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에 행안부는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농협 자재 판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가맹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생필품과 영농 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제한으로 농협 경제사업장 이외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행정리 3만 7563개 가운데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2만 7609개이며, 주민이 식료품점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과 사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5.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응규·정광섭·홍기후·이철수·박정수·이정우·김복만·박정식·방한일·이현숙·정병인·박미옥 의원 발의)
(12시29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기후로 인하여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수온 상승에 따른 식량 생산성 감소가 식량안보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수온 피해 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판단되어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계 지원을 위하여 폐사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시책 시행, 기후재난의 상시화 인정, 피해 어가에 대한 다음 연도 영어(營漁) 활동 지원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민수·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김옥수·윤희신·이현숙·신영호·김응규·홍기후·이연희·윤기형·안종혁·방한일·이정우·전익현·이종화·주진하·박정식·오인환 의원 발의)
(12시33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흔히 ‘사무장병원’이라고 말하는 불법 개설 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불법적인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의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에 직면해 있어 현재 수준으로는 오는 2028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개설 기관이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과다 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심화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 개설 기관 단속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였으나 소수로 구성되어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한 불법 개설 기관 적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과 자체 시스템을 통한 환수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민간교도소 등 전문적인 업무나 장소·시설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되어 과도한 이윤 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7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은 전문성과 지역·정당 등을 고려하여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8.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39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및 관계 공무원 등 퇴장)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홍성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 2024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전익현
 6.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오인환   전익현
 7.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오안영   유성재
10.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용국
11.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호
14.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남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도훈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이정우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홍기후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4인)
    구형서   김민수   오안영   오인환
20.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병인
2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25. 2024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5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서
27. 2025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지윤
28.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광섭
33.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연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태
39.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4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병인
46.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49.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정수
50.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3인)
    김기서   오인환   편삼범
51.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2025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3인)
    김기서   안장헌   조철기
  기권의원(0인)
55.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5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서
59.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2024년도 제4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2025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진하
75.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정식
8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3.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기후
85.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7.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4인)
  반대의원(8인)
  기권의원(2인)
88.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9인)
  반대의원(3인)
  기권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