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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7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3.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6. 가. 산업경제실 소관
  7. 5.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가. 산업경제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고광철·윤희신·주진하·방한일·구형서·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지민규·윤기형·편삼범·김복만·안장헌·김도훈·김응규·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김석곤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주진하·홍성현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6. 가. 산업경제실 소관
  7. 5.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고광철·윤희신·주진하·방한일·구형서·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지민규·윤기형·편삼범·김복만·안장헌·김도훈·김응규·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김석곤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 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박정수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사용 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각광받는 분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리튬, 니켈 등 원료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3년 5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장기적인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시 도의 기본 계획 등 도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오늘 첫 위원회 시작부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했어야 할 일을 존경하는 박정수 의원님이 해 주셔서 내용도 꼼꼼하게 훑어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5월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1년 됐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25년에 사업을 마칠 예정이고요, 금년까지는 기술 개발을 하고 내년에는 산업화센터를 신축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지금 검토 의견도 그렇고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이 사업비 가지고 -287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김석곤 위원   287억?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여기에서도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앞으로 근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마련되면 -이거는 약간 미래를 대비한 조례여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지는 정부의 방향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기로 하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기획관님이 봤을 때.
○경제기획관 안 호   일단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나오는 광물들 소재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게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할 거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희가 산업화센터 기반 구축이 내년 말까지 되면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석곤 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수집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 권역별로 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김석곤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권역별이라고 하면?
○경제기획관 안 호   우리는 홍성에 있어요.
  홍성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라고 해서 아마 대전, 충남, 충북 이쪽을 다 관할하는 것 같고요, 회수하고 보관하고 성능 평가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기업들한테 매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혹시 집에서 폐배터리를 수집해 보신 적이 있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 1년에 모을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그냥 내버려, 그냥.
  이만치 쌓여 있다고 하면, 병처럼 크다든지 부피가 크다든지 하면 모았다가 갖고 가는데 몇 개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어디다 갖다 줘야 하지…….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전기차용으로 사용된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석곤 위원   일반 폐배터리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자기 수명대로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에 팔거나 폐차시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일반 배터리에서는 수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이 부분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이라든지 소재 광물이 있거든요.
김석곤 위원   그건 당연히 하죠.
○경제기획관 안 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입하는데 공급망이 국제 정세에 따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광물을 다시 재활용하자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지금 전기차가 늘고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김석곤 위원   이렇게 덩치가 큰 것은 당연히 수거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용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수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땅속에 내버려요.
  제가 수집하는 곳을 보니까 동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읍사무소 이런 데에 다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교회더라고.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모았다가 갖고 오시더라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게 작은 소형 배터리들은 환경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석곤 위원   아, 여기는 해당 없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건지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환경국하고 이런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수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폐배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연구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것 좀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이 폐배터리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정부와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할 텐데 충남에서 차별화된 시책은 있는지하고, 이게 3∼4년 후부터 엄청난 양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지려면 도 자체 인력이나 저기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폐배터리 업체가 에코프로니 성일하이텍이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발전 방향, 경제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에 들어간 사용 후 배터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건지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자체로 굉장히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화까지는 아직 많이 진척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산업화센터를 내년까지 짓게 되거든요.
  그 시설을 연계해서 관련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갔다 오셨어요?
  가 보셨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제주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도 제주도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한 번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저는 갔다 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잘해 놨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갔다 오면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게 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한 30년 전에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한국청년회 JCI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폐건전지를 많이 모아서 중앙에 보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모았던 실적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폐건전지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거의 안 할 때예요, 한 30년 전이니까.
  국가에서도 않고 지자체에서도 안 할 때 사회단체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건전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전기자동차까지 많이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우리 도에서도 그쪽 관련 산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례 없이 우리 도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런 시점에 조례가 없이 하고 있는데 박정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하고 싶고, 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거고, 기획관님!
  도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25년까지 사업인데요,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기술 개발하는 거랑 기술 개발해서 그것을 산업화시키는 -실증 제품까지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 건데, 기술 개발은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용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 꼭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더라도 주행 중에라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환경 오염 없이 거기에 있는 소재 광물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올해까지 개발하게 되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 어디에 이거를…….
○경제기획관 안 호   보령 관창에, 관창 산단 내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느 업체가…….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랑 충남TP, 주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참여는 우리 충남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이종화 위원   TP하고…….
○경제기획관 안 호   순천향대학교.
이종화 위원   순천향대에 관련 과가 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과들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 본 조례는 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정수 의원님께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획관님!
  하나만 질의 드리면 지난해 말에 정부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계 관련해서 발표하고 현재 중앙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이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일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 중에서도 전기차 중심의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
○경제기획관 안 호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까지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나온 배터리까지 같이 해서 종합 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현재 관련 법규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만 담겨 있어서, 아직 상위법은 없는 상황인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상위법이 정해지면 집중할 수 있는 분야랑 확대할 수 있는 분야도 가이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 조례에 확대 방안도 함께 담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정부 동향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기획관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 퇴장)

(이지윤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주진하·홍성현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벤처기업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지윤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실태 조사, 자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크며,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 등 불안정한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 제9조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대 사항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을 우대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기획관님, 벤처기업 이거 지금 국가사무로 해가지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지 않나요, 지원에 관한 것들은?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 특별법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세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기금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TP하고는 연이 더 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도내 대학 중에서는 호서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규제 의무가 아니고 지원 업무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더 해 줄 수 있다면 벤처산업이 육성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펀드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 펀드가 아무래도 벤처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벤처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술보증기금 융자를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건 융자.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한 50% 받을 수…….
안종혁 위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 평가 받아가지고, 이게 벤처기업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벤처기업 인증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도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인증해서 기보 자금을 쓰고 있으면 원래 못 해요.
  그러면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거는 안 돼요, 대상자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특별하게 재난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안 되면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기술료 해서 하는 거는 기보에서 받게 되는 게 훨씬 금액이 크고, 또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들이 중복, 중복, 중복,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중복 사무가 될 확률이 있고, 기금을 갖다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에다 줄 것이냐, 벤처기업이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벤처들의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보충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펀드를 만드는 데 조례를 해 주셨지만 이렇게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더욱더 근거가 확실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은 그 정도지만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도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혁 위원   답변하신 거에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도내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벤처는 사실 기술력 평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술력만 보고, 그렇지요?
  부족한 자금 같은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무슨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인데 기술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보 자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평가되지 않은 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평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벤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데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은 있다라고 -100%는 아니지만- 보여지는 거고, 아까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중복 가능성은 우리 신보에서 평가를 할 때 볼 거고요, 혹시 거기에서 조금 덜 받았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해 주겠다는 의미지 위원님 말씀이랑 전혀 다른 취지는 아닌데,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보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벤처기업 운영을 해 봤고 벤처협회에도 들어가 봤었고, 이렇게 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육성을 하다 보니까 100개 중에 1개 기업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어요, 사실.
  99개가 망해도 하나가 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했던 거를 도에서 특정해가지고 벤처기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지금 이 벤처기업이라는 개념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20년이 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념들로 해가지고 국가를 포함한 다른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투자 개념으로 해서 펀드 같은 경우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벤처기업들을 거기에 일정 부분 넣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기술력 가지고 평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기술을 몰라요.
  벤처기업들이 이런 거에 문을 두드릴 때 가장 골치 아파하고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펀드를 받든 뭐를 했든 기술력 평가가 선진국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고용 인원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그래서 너네 담보 뭐 있어”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기술 평가를 하는데도.
  그런데 신보는 아예 그걸로만 가가지고 더 많이 가는 덴데 그러면 현실성하고 좀 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서를 봤을 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년까지 해가지고 세부 내역에 보면 산출 근거가 벤처기업 활동 및 실태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이에요.
  조례를 보면 다른 곳에 위탁해가지고 실태조사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차 연도하고 4차 연도 두 번밖에 없거든요, 산출 내역이.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이라고 또 돼 있어요.
  1년마다 1600만 원씩 비용추계로 하면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 옆에 15페이지에 있는 대로 1차 연도에 4000만 원짜리 용역 하고 4차 연도에 4000만 원짜리로 할 건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 산업경제실에서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벤처협회도 분명히 있고- 벤처협회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말씀 주신 거 제가 첫 번째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안종혁 위원   첫 번째 거는 14페이지 미첨부 사유에 “추계 결과가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임” 해가지고 5년간 발생하는 거면 용역을, 그러니까 실태조사 용역 1600만 원짜리를 5년 동안 매년 하겠다는 얘기인지, 15페이지에 보면 1차 연도에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2·3·4차 연도 가서 4000만 원으로 해서 8000만 원에 두 번의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경제기획관 안 호   이 추계는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된다면 첫해에는 이것만 따로 하는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창업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비용추계서는 올해 당장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의회 예산 쪽에서 작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당장 ’24년도에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충남에 북부출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그렇지요?
  북부청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충남청?
안종혁 위원   예, 충남청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잖아요.
  ‘부’로 바뀌면서 벤처에 관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아예 그냥 -담당 부서가 커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그러니까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실태조사가 그쪽이 부족해가지고 한다는 건지.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이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걸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도가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중기부에서 한 거를 보고 우리 도만 따로 좀 더 심도 있게 특정시켜서 해야 될 우리만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올해 당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착수할 계획은 없고요, 창업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대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질문 안 드리고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5년간 자료를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도내 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부를 넘어서는 정도의 다른 조사 요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비용추계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거를 넘어서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솔직히 의구점이다.
  그리고 여기 충남테크노파크도 와 계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도 이 벤처기업들은 지금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 부분이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벤처기업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꺼내셨잖아요.
  이게 없어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8조에 촉진지구의 지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재 아산 쪽에 돼 있죠.
  돼 있는데 도가 더 노력을 해서 더 육성을 시켜라, 도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랑 협조를 해서 벤처를 좀 더 육성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주는 쪽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굳이 각 사업별로 이거를 왜 -기존에도 할 수 있는데- 하냐 그러면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요,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기획관님, 금년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54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비용추계서 여기 12쪽에.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종화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비도 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국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지원된 부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지는 않고요, 벤처기업이면 거기 촉진지구에 안 있어도 -다른 쪽에 있어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 있는 사업…….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 특별조치법은 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만 지원한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거기 지구를 해서 그쪽에 있는…….
이종화 위원   그 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
○경제기획관 안 호   기업들한테 연계 시설들을,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켜서 벤처기업들이 클 수 있게끔 -자기들이 같이 묶여 있어야 서로 연계가 돼서 크니까- 그렇게 가급적이면 노력해 달라는 건데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이종화 위원   안 들어가 있어도 지원을 받았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받은 거예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경제기획관 안 호   12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12페이지에 있는 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창업보육 운영은 우리 도내에 15개 대학이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그거는 천안·아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15개 대학에 돈을 줘서 그 대학들이 벤처를 키우는 방식이어서 꼭 그 창업육성지구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박람회라든지 그린스타트업 타운 같은 것은 건물 짓는 거고…….
이종화 위원   창업보육 운영은 당연히 무슨 그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니고…….
○경제기획관 안 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종화 위원   보육을 운영하는 거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대학의 산학협력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시설비인데 천안에 있는 거고, 벤처투자 유치대회는 펀드 매칭을 해 주기 위해서 행사 하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지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만 하는데- 이 안에 위치하지 않아도 도내에 있는 벤처 창업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의 의미는.
  기존에 법은 있지만 법과 다른 부분은 촉진지구 내에 안 있어도 도내에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는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 우리 도비로만 해야 되겠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하나, 벤처기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 쪽으로도 해당되는 벤처가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석곤 위원   예를 들면 목각이라든지 또 옛날 나무뿌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벤처로 인정받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벤처를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그 기관들이 투자금을 5000만 원 이상 한 기업, 투자금 5000만 원 이상을 적격 투자 기관에서 했을 경우, 두 번째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연 5000만 원 이상인 기업들, 정부로부터 기술의 혁신성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분야가 문화 쪽인지 제조 쪽인지 이렇게 구분은 두지 않고요, 물론 제조업이 제일 많은데 문화관광 쪽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도내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회사명은 확실히 잘 파악은 안 되는데…….
김석곤 위원   벤처기업이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관광 사업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경제기획관 안 호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사례는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가능은 합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관련 법규 2조2항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보면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또 뒤에 보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충남의 지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의 벤처기업에 대한 금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기금 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면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목적이랄까 성적 달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뭔가 도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차별화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기획관님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금 지원의 우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여건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하면 좋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벤처에 대한 관심이 30년 전부터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도에서 벤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한 거는 작년, 올해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남의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담겨야만 벤처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충남으로 온다든가 충남에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조례는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연구모임을 작년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는데,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중소기업청 자료도 그렇고 TP 자료도 그렇고 사실 실태조사가 이번 조례의 방점입니다.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연구모임 할 때 딱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창업보육기업에 관한 통합적인 자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다면,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연초여서 올해 시작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가면서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현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올해 그리고 3년 후인 2027년으로 담긴 거고, 도에서 중심이 돼서 흩어져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담은 거고,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금리 관련된 것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도내에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최근에 개정돼서 펀드 투자에 관련된 게 도 중심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이 돼요.
  그 진행되는 사항에 맞춰서 개정하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태조사 하시게 된다면 도내에서 어디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이지윤 위원   도내 기업으로 한다면 TP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벤처가 흩어져 있어요.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안종혁 위원   저는 거기 포함해서 다른 의견을 드리면 벤처협회가 그나마 또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이지윤 위원   저도 그 생각 합니다.
  외부 기관을 찾는다면 벤처협회가 될 수 있는데…….
안종혁 위원   아마 재위탁, 재위탁해서 그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지윤 위원   예,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당연히 실무 부서랑, 과랑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가 연구모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기관도 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통합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가 한 기관에 맡기든 아니면 협회에 맡기든 주무로 하는 실태조사는 한 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 실태조사를 넣은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이 연구모임까지 해가지고 벤처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필요성을 시급하게 해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들, 의문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연결을 시키면 도내에서 벤처기업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필요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릴게요.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들 중에 여기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냥 벤처기업으로 다 인증받았는데.
  그러면 소외된 곳도 있는데 소외된 게 정확하게 능력이 없어서 소외된 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솔직히 중기부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고 불신하시는 기업들이 도내에 좀 있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 제가 스피커로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펀드 조성해서 도내 기업들 육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관련 단체들이랑도 좀 더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요.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기획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지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이 알기 쉽게 기관명을 변경하고 본원의 내포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정부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정책 대응을 위해 진흥원 소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관명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 출장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흥원 소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명을 변경하고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기억하기 쉽도록 기관 명칭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촌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의 소관 사무를 농촌 활성화 지원으로 개정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 명칭의 변경은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도록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자리 관련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지속 홍보 하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출장소 설치 규정 추가로 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충남 북부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지역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무를 출장소에서도 처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당초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사업을 확대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당초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사업을 확대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은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의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대 추진 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농촌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특화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 농촌 위해 시설의 이전·철거·집단화,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 일자리 및 경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진흥원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해서 두 사업을 연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몇 가지 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도 너무 길어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하자면 안타까운 게, 기관이 중요한 게 한 번 바꾸려면 무지하게 바꿔야 돼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안의 모든 서류, 직원들 책상에 놓는 거,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직원들 명함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기관을 통폐합할 때 그 전부터 연구를 해서 이름을 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 바꾸면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위원회에서 계속 길다 길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그때 움직였으면 용역을 줬더라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꿨을 건데.
  우리가 또 지적을 했거든, 이게 좀 길다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서류를 쉽게 바꾼다고 하지만 들어갈 것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맞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기관 명칭이 바뀌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간판명이나 각종 인쇄물, 전산 시스템까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획관님, 방금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통합할 때부터 명칭에 대한 의견 제안은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이게 그때 반영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쓴 다음에야- 다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도민들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명칭이나 아니면 사업명을 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잘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5.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14시02분)

○위원장 이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보고에 앞서서 산업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 일부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93억 8894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6073만 원보다 461억 282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경제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0억 9600만 원 증액, 일자리기업지원과 펀드 투자 회수금 102억 원 증액 등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937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7238만 원보다 477억 304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03억 832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823만 원보다 1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육성과는 300억 7154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8054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557억 7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7884만 원보다 34억 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 30억 9720만 원 증액,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 3억 6851만 원 증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643억 2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8266만 원보다 353억 47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억 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21억 6308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는 384억 9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5027만 원보다 13억 496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846억 4921만 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183만 원보다 56억 473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36억 3652만 원 증액,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12억 원 증액 등입니다.
  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804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5300만 원보다 27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확대 기반 조성 국고반환금 2703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81억 6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9400만 원보다 1억 267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비비 1억 5458만 원 감액입니다.
  6쪽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은 110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지만 지출 항목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49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7500만 원보다 10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예치금은 61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2억 100만 원보다 100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093억 8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6072만 원의 72.9%에 해당하는 461억 282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937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7237만 원의 19.4%에 해당하는 477억 3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1억 원입니다.
  추경안 117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CEO 및 경영자, 현장 전문가 등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CEO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출연계획안으로 제출한 산출 기초와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 계획 수립 60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0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기본 계획 수립 및 신청서 작성 등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 절차, 지정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억 원입니다.
  추경안 121쪽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632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1쪽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배달앱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서비스업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업소로 지정 조건과 지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 4억 원입니다.
  추경안 122쪽입니다.
  ’25년 3월 개관을 앞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혁신타운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장비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비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과 장비 운영 인력 확충, 이용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 20억 5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3쪽입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초 4개 기관, 4개 사업에서 5개 기관, 5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9억 6357만 원을 증액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과 수행 기관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와 신규로 추진되는 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업무 추진 15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 및 이민 관리를 총괄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1월 이민청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천안·아산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하였는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25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유치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향후 산출 기초에 기재된 내용보다 확대된 인력 및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4억 원입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인력난 해소 등의 중요 인적자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를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24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4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도비 1억 원이 편성된 외국인 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의 운영상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4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안전 물품 및 교육 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년도 센터 설치 이후 이용객 수, 만족도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405억 원입니다.
  추경안 12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시설 설치 사업비로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테크노파크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지원 사업에서만 토목, 기계, 건축, 조경 공사비로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110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1106억 8100만 원으로 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23년 12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과 ’24년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통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출연계획안의 산출 기초와 달라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과 달라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출연계획을 심의할 당시에 사업 성격에 안 맞는 연구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복사기, 임차료 등의 관리비가 중복되어 있으며 기여도에 맞지 않는 높은 간접비와 선진지 견학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 기초를 변경하였는데 보상 장려성 경비인 연구수당 적용은 배제하였고, 복사기, 임차료 등 관리비는 공공요금 등의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간접비는 기관 경비 고시 상한선을 적용 배제하고 당초 10%에서 4.17%를 반영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실효성을 재검증한 결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했습니다.
  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 CEO와 테크노 CEO 등 2개 과정, 각 16개 정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으로 필수적인 소요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테크노파크 관련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신기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 절차, 지정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산업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심의 의결한 후에 산업부가 최종 지정 하게 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건은 기업의 입주 수요 가능성, 정주 여건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개발의 경제성,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지정 조건 등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 충청남도 내에 기회발전특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화시장 재건축 기획 용역이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 용역 완료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재건축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턴키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면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속 추진 하도록 하고, 조성 과정 중 상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과 지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은 총 55점 만점에 지정 기준에 따른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은 도내 총 334개소이며 착한가격업소가 서민 부담 경감과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련해서 혁신타운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장비 선정 이유, 장비 운영 인력 확충, 이용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비 선정 이유는 8월에 마감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장비 중심으로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제작실에 영사형 스크린, 교육장에 LED 스크린, 음향 설비 및 장비 등 인테리어 마감 공사 일정을 감안한 장비입니다.
  장비 운영 인력 확충 및 사용자 부담 계획은 입주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 장비는 추후에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이며, 혁신타운 운영 주체가 5월에 확정이 되면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운영 주체 중심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주 기업 수요와 장비 구입, 운영 인력, 사업자 부담 계획 등을 보다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수행 기관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와 신규 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고용부의 단년도 공모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4개 기관, 4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서 5개 기관, 5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과 수행 기관이 변경된 사유는 저탄소 및 첨단 금속 산업으로의 전환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이며, 고용부의 권고 조건을 이행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수행 기관 및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5개 사업은 유형별로 채용 연계, 교육 훈련, 기업 지원, 기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채용 연계는 금속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통한 취업 알선, 채용 박람회 등으로 취업을 총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훈련은 금속 소재 산업 구직자 인력 양성 교육 및 재직자 직무 전환 교육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시범 추진 해서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 지원은 금속 소재 산업 유관 기업의 시제품 제작, 저탄소 관련 ISO 인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반 사업은 일자리 관련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민청 유치를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유치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 및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서 천안·아산 시민 42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민청 유치 TF 킥오프 회의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를 통해서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반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천안·아산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충남 유치 당위성 및 외국인 정책을 담은 홍보 자료 제작과 국회, 관련 부처 방문 건의와 언론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및 국회의 추진 동향을 파악하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들의 역량 결집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 유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센터 홍보 및 외국 인력 수요 조사를 위한 일자리 매칭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홍보비, 수요 조사 용역비 등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유치센터를 위탁해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센터 2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인력 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뿐 아니라 향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 인력 유치,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약 8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사업의 운영상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사업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개소에서 추진 중인 한국어 교육, 상담 활동,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는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는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군에서는 사업자 선정 후 시군비를 매칭하여 사업 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정부 거점 센터인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되고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도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적응 지원, 고충 상담,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체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광역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국비 보조가 종료되는 3년 후에는 충청남도외국인유치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2023년도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이후 이용객 수, 만족도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총 1만 5280명으로 유인 쉼터 1개소는 4144명, 무인 쉼터 4개소에 1만 1136명입니다.
  이용자 만족도는 쉼터 방문자 200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36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동 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 물품을 제공하고 이동 노동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에만 12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 지원 사업비 12억 원을 우선 증액하는 사유는 테크노파크 공업용수 시설 공사는 2025년도 준공 예정인 북부 BIT 일반산단, 직산 도시첨단산단, 성거 일반산단 공업용수의 주 관로 노선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준공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전체 11.1㎞의 노선 중 직산 도시첨단산단 분기점 5.4㎞까지 시공 중이며, ’25년까지 잔여 구간인 5.7㎞를 포함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의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지금까지 71억 원을 교부하였고, 향후 금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2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25년에 추가로 67억 원을 지원해서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충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벤처투자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도의회 출자 동의 이후 추진 상황은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기금운용계획 예산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혁신 산업 펀드 및 초기 창업 펀드 1호 운용사 모집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펀드별로 운용사 1개씩을 선정해서 6월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펀드 및 탄소중립 펀드는 5∼6월 중 운용사를 모집하여 하반기 내에 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펀드는 산업부가 조성 예정인 지역 산업 활력 펀드의 매칭 출자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펀드 결성이 완료되면 향후 3∼4년간 투자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따른 지원금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입주 업체 현황, 입주 상인 현황.
  이게 서천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2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71쪽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이 있고…….
안종혁 위원   뒤에 특화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앞에 거는 서천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안종혁 위원   서천시장에 관계된 거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당초하고 변경해가지고 지금 추경 3억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정예산 대비.
  그래서 여기 산출 내역을 자세히 보면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요.
  많이 늘어요, 두 배 이상으로.
  그래서 화재 이전에 서천시장의 상인들 입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화재 이후에 아마 다 파악이 됐을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숫자가 갑자기 는다고 하시는 거는 서천시장에 대해서 138개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천시장이 227개 점포가 피해를 보셨는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138…….
안종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안종혁 위원   아니,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천시장이 화재 나기 이전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화재 난 이후의 업체가 아니라 화재 나기 이전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할…….
○경제기획관 안 호   서천시장의 점포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종혁 위원   점포에서 입주한 점포, 그다음에 여기도 노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상자 중에 노점.
  그러면 입주와 노점 업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지원 대상이 되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업체 이름을 드리면 되는 거지요, 전체?
안종혁 위원   예, 수산업이면 수산업 뭐 이렇게 업종까지만 하셔가지고 몇 개 업체인지,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건 200개 이상인데 더 줄여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50개 업체였다가 지금 업체가 138개 업체라고 추가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화재 이전의 자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백몇 개가 되겠지요,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안종혁 위원   그거를 업종하고, 거기에 실제로 노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천시장에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공영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업종별로 숫자랑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에서요, 여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조직도 그리고 조직 인원에 대한 직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거고요…….
안종혁 위원   그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안종혁 위원   인력 구성은 아직 한 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탁 업체를 누가 어디에 위탁을 할 건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 그거는 됐고요, 질문으로 대체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세부 내용이 잡혀져 있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김석곤 위원   그 세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관님, 저도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내용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역시 자세한 사업 내용 주시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 현재 기준으로 들어온…….
○경제기획관 안 호   충남 지식산업, 천안에 있는?
○위원장 이지윤   예, 들어온 곳이 있다면 업종 구분해 주시고 계약 기간이랑 임차 내역이랑 공간 면적 이런 것도 같이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있나요?
  올해 8회 정도 행사 여신다고 했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있으면 좀 자세하게 내역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운영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예 없으세요?
  어떤 직무에 능한 사람들을 뽑을지.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전체 필요한 장비가 한 12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데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우선 지금 4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추가로 한 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수탁 기관이 정해지면 그분들의 사업 계획서들을 보면서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자료로 4억 원에 대한 장비 구입 있잖아요.
  그 상세 산출 기초 있으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상세 산출 기초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 장비가 들어가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 보고서 추가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장비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장비만 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봐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 좀, 세부 산출 내역은 가능하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요, 이게 지금 옮겨진 지가 얼마나 됐죠?
  언제 옮겼죠?
○경제기획관 안 호   작년까지 관련 사업이 있었고 올해 1월부터 충남지식산업센터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입주해 있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 안 하고 그냥 있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운영은 하는데 지금은 충남연구원 기존 예산 가지고 좀 했었고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안종혁 위원   기획관님, 담당하시는 충남연구원에서 여기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원래 Y시티에 있던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처음에 ’22년도에…….)
  이리로 나오세요.
○위원장 이지윤   앞에 단상 나오셔서 성함,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분석평가부장 문영식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분석평가부장 문영식입니다.
안종혁 위원   당초에 Y시티에서 옮겨진 게 언제예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분석평가부장 문영식   일단 저희가 ’22년도 9월에 Y시티에 개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11월 달에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 확장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12·1·2·3·4, 5개월 동안은 운영을 안 했어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분석평가부장 문영식   아니,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23년 12월 달까지 나이파(NIPA)의 지원을 받아서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성과로 저희가 수요 기업 7개사에 12개 설루션을 제공해서 실증랩을 이용해서 개발해서 설루션들을 다 공급한 상황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12월 달에…… 원래 충북 ITC에 인프라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12월 말에 저희가 서버하고 이런 것들을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나서 저희가 1월 달, 2월 달은 인프라 안정화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세팅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안정화 기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옮기고 나서 안정화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분석평가부장 문영식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앞서서 개발했었던 12개 설루션의 유지보수를 하는 데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사업 기간 자체가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4월 달부터 돼 있어서 옮기기는 이미 옮겨졌는데 그러면 그 장비 구축해 놓고 놀렸냐 이 말씀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안정화를 하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분석평가부장 문영식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안종혁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회의장이 대규모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임차료 부분이 적정한가를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보면 다시 임차료 해가지고 추경에 증액해서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료를 또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안종혁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계획 인원은 50명이고요, 이 사업은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안종혁 위원   대상 50명이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은 행사장 임차료가 잡혀 있으니까 이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추경이고 -보통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도 국비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 완료하고 평가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냐도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15개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들도 사업들을 하면 정부 부처에서 분명히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산을 참 잘 썼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다음에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국비를 많이 땄다고 그 금액에 맞춰서 도비 매칭해서 쓰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아끼다 보면 그게 모여져서 다음에 사업을 땄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따야지만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 50명을 가지고 하는데 행사장은 도내에서 보통 하실 거 아니에요.
  천안의 비싼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운영할 수 있는 갖가지 시설들이 있고, 이미 테크노파크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여줄 겸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더디긴 하지만 이제 몇 년 후면 충남 컨벤션센터도 진행이 되고 나면, 리솜도 다녀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약간 불만은 뭐냐면 추후에 그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서 그것만 그렇고 행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행사비라도 아끼고 이게 조금 조금씩 아끼다 보면 제가 알기로 -제가 중소기업 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또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국비를 조금 덜 가져온다 하더라도 -매칭 때문에- 조정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천안·아산 주변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는 게 편리성이 좀 있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지역구가 천안이라 천안에 있는 분들한테 혼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오면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9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제4조에 보면 기자재 구입비,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료 이렇게 등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3억 2000만 원이 배달료 지원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저기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면에서 국비가 30%, 도비 20%, 시군비가 50%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한 부분에만 편중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각 부분별, 봉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유독 배달료 부분만 책정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배달료만 하게 된 거는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국회 자체 증액을 한 사업이에요.
  배달료 지원하는 걸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비를 매칭시키게 해 놓은 사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연말에 증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같이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우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에서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 구조는 그렇죠.
  국비가 매칭이 돼야, 그리고 그거는 내년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는데 올해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혹시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과인가요?
  탄소중립과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5개 시군에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경제기획관 안 호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
이재운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런데 주로 내용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산업단지 그런 쪽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보면 각 시군별 사업비가 분배돼 있는데 이런 산출 내역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각 시군별로 지중화하는 길 연장이 있잖아요.
이재운 위원   시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죠.
  그런데 길이가 서로 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를 텐데.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런 거를 맞춰서.
이재운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지중화인데…….
○경제기획관 안 호   자기들이 신청을 하죠.
이재운 위원   지중화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검토를 했냐 이거지.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를 시군에서 검토해서 신청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증액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증액되게 될 텐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재운 위원   설계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죠.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증액될 소지가 상당히 있죠.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게 상황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만약 증액이 됐을 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때 대책을 사실은 국가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는…….
이재운 위원   그러면 국비는 정해져 있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매칭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증액이 되면.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대개 뭐한 게 사업비들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그때 사안, 사안별로 다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분명히 지중화하다 보니까 변경 요건이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어떤 설계 변경까지 감안한, 입찰 차액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된 금액인가.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이 그래도 구간이 다섯 구간이긴 한데 보면 300m, 600m 이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변동이 될 소지는…….
이재운 위원   문제 되지는 않을 거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재운 위원   그다음에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접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을 하고…….
이재운 위원   그 시스템이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이게 조례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물론 각 시군에서 지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원이 되지만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세우지를 않았어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세운 거야.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전에 저희가 이렇게 했었죠.
  작년에 충남형 배달앱을 하다가 저희가 잘 안돼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 종료를 했었잖아요.
  배달 지원 사업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줘서…….
이재운 위원   이게 분명히 우리 조례에 있어요.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발의한 건데 본예산에 안 세웠더라고.
  지금 종량제 봉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시군도 같이 매칭해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운 위원   해야죠.
○경제기획관 안 호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시군에도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도 부담해서 업소들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팀이 이번 1월 달에 신설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랑 그다음에 그 팀에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외국 인력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무 일반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팀을 구성하게 되면…… 아, 이거 직원들이 직접 하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죠.
이재운 위원   이해됐습니다.
  지금 외국인유치센터 같은 경우도 전액 도비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외국인유치센터도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업무가 급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직영 방식으로 하고 내년에 위탁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동 노동자 있잖아요.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자료에 보니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 자료상으로는.
○경제기획관 안 호   무인 쉼터는 그렇죠.
  무인 쉼터는 그렇고 유인은 천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연계 쉼터는 편의점 같은 데 연계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5점 만점에 4.36이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처음 해 본 건데요, 제 생각은 첫 번째 한 것 치고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더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만족도가 좋은 거라면 이거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많이 보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초기에는 조금 뭐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번 보고요…….
이재운 위원   이게 원래 천안·아산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했던 거를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배 좀 해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분배해서 한 거지요.
이재운 위원   만족도가 괜찮고 효율성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까 용수로 사업 있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계속비 사업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보통 계속비죠.
  단년도에 끝나는 용수로 사업은 없고 보통 5년, 1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금년 본예산에 393억 있었는데 저희…….
이재운 위원   그걸 벌써 다 썼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부족합니다.
  지금 12억 한 것도 사실은 올해 70억 정도 넘게 필요한데 정말 급한 데부터 12억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산단에서 조금 늦게 추진되고 하는 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조정해서 올해는 급한 불들을 끄려고 하고 있고…….
이재운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에 삼백구십 얼마가 세워졌었다면서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몇 달 지났는데 12억을 또 세운다고 하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12억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재운 위원   적겠지만, 지금 393억이 있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거 다 집행될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릴게요.
  15개 시군의 산단에 다 배분하는데, 그 금액이 본예산 세울 때…….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393억을 배분하는 거예요?
  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각 산단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재운 위원   몇 군데 산단 거기에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79억 정도 부족해요.
  그것도 시군에서는 더 요구하는데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9억 정도가 부족하고, 우선 필요한 것 12억만 도 재정 여건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기획관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경제기획관 안 호   46페이지요?
윤기형 위원   42페이지요.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왜 분야를 전문 CEO하고 테크노 CEO로 나눠 놨어요, 강사료를?
  이거를 왜 A급·B급 해서, 보면 교육생도 전문 CEO 40명, 테크노 CEO 50명 해 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전문 CEO A급은 3시간에 2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모셔 오는 거고 테크노 CEO는 할 때마다 60만 원 드리는 분을 모셔 오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과정을 전문 CEO 과정이랑 테크노 CEO 과정으로 나눠서 설계를 했는데 전문 CEO 과정에 오는 강사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명성이나 밸류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것은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데- 200만 원을 드리는 우수한 강사분들한테 테크노 CEO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합반을 하든지 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올리든지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분은……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지만 이건 약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나눠가지고 테크노 CEO분들은 60만 원으로 강사분을 모셔 오고 전문 CEO는 200만 원으로 모셔 오는 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왕이면 돈을 저기 해서 합반을 하더라도 유능한 분한테 교육받는 게 훨씬 효과를 올려 주는 거죠, 우리는.
  교육의 특성상 분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분임은 두 과정 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합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특강 해서 하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또 우수한 강사분한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왜, CEO라는 것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경영’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 뭐 똑같은 어떤 분야가 아니잖아.
  이렇게 예산을 나눠 놔서, 제 말씀은 나눠 놨으니까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TP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통합해서 하는 과정도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한 번씩 다 하는 게 아니라 강사마다 같이 들을수록 좋은 내용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한번 하면 좋지 않냐 이거죠, 금액도 절감되고.
○경제기획관 안 호   맞는 말씀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나왔다고 다 쓰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특히 테크노파크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TP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식비가 8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어디를 넘기다 보니까 거기는 1만 원 돼 있고 여기는 8000원 돼 있길래.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과정 설계가 참석자 본인이 한 25만 원∼27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아마 이 과정 같은 경우에 실제 식비는 더…….
윤기형 위원   올라가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올라갈 겁니다.
  아마 본인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합쳐서 식비가 계상…… 나중에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은 본인 자부담 합한 예산이 나온 건데.
  여기 예산 1억 2500이라는 것은 1억이 도비이고 2500 포함돼 있는 가격이지.
  제 말씀은 여러모로 생각 외로 교육생들이 예민하더라고요.
  1만 원짜리, 8000원짜리,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생각 외로 작은 거에 마음 약한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경제기획관 안 호   하여튼 저는 CEO 과정 하면서 8000원짜리 밥을 준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더 치밀하지 못하게 세웠다,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지금 먹으면 김치찌개가 보통 1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이걸 8000원 해 놓는다는 것은 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CEO 교육받는 분들은 우수한 강사한테 200만 원짜리 받으면서 이게 약간……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기획관님께서 테크노파크랑 조율을 하셔서 전체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도 그렇고, 이건 전에도 우리가 2억 5000 세워가지고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턱도 안 되는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여건에 맞게 해 봐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한번 조정해 보라고 하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지역고용전문관은 뭐예요?
  이게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일자리진흥원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있어요.
  일자리 사업 기획하고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4개 파트로 나누는데 지역고용전문관들은 일자리 창출 파트에 특화돼서 사업을 하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담 인력 해서 4000만 원씩 3명을 줘요.
  그런데 1억 2000을 준다고 했고 어떻게 몇 번 준다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고용전문관들한테 4000만 원을 줘서 오나 그걸 여쭤보려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1년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4000만 원 줘도 와요?
  지역고용전문관들이 4000만 원에 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 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이미 고용되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 인건비가 이 정도 수준이면…….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쭉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에 온다는 얘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계속 근무하시는데 연봉 4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충분히 와요, 그분들이?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 고용돼 있습니다.
  고용돼 있고, 좀 더 높은 페이를 주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요.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전문관이라고 해서 세워 놨는데, 지금 세상에 4000만 원 주고 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마운 일이지.
  어쨌든 4000만 원이면 몇 개월 준다 이런 내용도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1년 상시 고용.
윤기형 위원   1년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4000만 원에 온다면 우리는…… 그런데 와가지고 제대로 된 효율성이 나려는지 모르겠네, 채용해가지고.
  4000만 원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도에 얼마나 도움을 주려나.
  물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앞으로 바뀌었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알아서 잘 활용할 테지만 그냥 여쭤보는 거고, 잘 된다 하면 관계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29페이지를 보면 일일 통역 사례비가 나와요, 6만 원, 4명, 17회, 10개월, 4080만 원.
  제가 드리는 의문점은 교육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 129페이지, 그 옆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담 사업비 4959만 원 해서 밑에 보면 맨 가운데쯤에 일일 통역 사례비 6만 원.
  쓰여 있죠, 가운데?
○경제기획관 안 호   상담 사업비요?
윤기형 위원   예, 쓰여 있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쓰여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하는 반, 그러니까 한국어반, 정보화반, 산업안전반 할 때 여기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다 그냥 알아들어요, 교육받으면서?
  원래 다른 데 가면 교육할 때 외국인이 동시통역 해가지고 강사가 하면 옆에서 통역해 주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한국말 하면 이분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통역사는 없이 강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강사가 동남아어나 태국어나 이런 거 다 해요?
  영어로 해요, 수업을?
○경제기획관 안 호   일단 여기에 오신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는 알아듣고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제 말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산업안전반, 생활법률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용어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교육생들이 받아들일 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러니까 산업안전반으로 가실 정도 되면 한국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분들이 가셔서 듣는 거고요, 아예 기본적인 소통도 부족하다고 하면 한국어 교육부터 들으시고 그렇게…….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외국인……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그래요.
  만약에 귀화한,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제 말씀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어 강의를 들을 만큼의 언어 능력이 안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거 할 때도 통역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여서 그 과정을 소화 못 할 정도면 아마 한국어반부터 받으실 거고 다른 과정이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과정을 신청하시는 방법…….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 같은 것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이랑 세금이랑…… 우리 말마따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참석하면 효과도 없다는 얘기지.
  그것 좀 한번 세밀하게, 이것도 내내 저기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건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윤기형 위원   예, 그런 데 주는 거잖아요.
  센터 임차료는 여기서 왜 나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전에 정부에서 -원래 고용지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거였는데 작년 정부 예산 할 때 다 깎였어요.
  다 깎여가지고 사업이 전환된 거예요.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없애면 충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3년간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지자체한테는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3년간은 국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3년 해에는 국비도 끊기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용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비자를 바꾼다든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바꾸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한국어 능력이거든요.
  한국어 능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각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실 이 정도도 저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센터도 1600만 원에 2회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곳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라는 건가?
  이렇게 해 놨지, 왜?
  1600만 원, 2회, 3200만 원.
  1년이면 1년 딱 나와야 되는데, 센터 임차료 해가지고.
○경제기획관 안 호   잠시만요, 그건 제가 좀…….

(직원과 대화)

  6개월씩 두 번으로 했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1600만 원 해서 연 2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거지 2회라고 하면…….
○경제기획관 안 호   사실 장소는 이미 있는 데인데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가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141페이지 산출 기초에 인건비 1억 6000 나와가지고 책임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프로 수가 나오고.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 충남테크노파크의 직원분들이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이 국비는요, 여기 있는 국비는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데인데 TP로 가는 사업도 있고요, 호서대로 가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다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을 왜 했냐면 전액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넣었어요.
  지난번에도 위탁 동의안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려고, 보통 한 3년에 걸쳐서 3억에서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도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국비 기준으로는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실제 기업들이 필요한 건 한 3억 정도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추가로 1억을 세우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단가들까지 다 기재한 상황입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인건비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에 상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 말 아닌가요?
  그 말이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전문가는 또 누구냐고.
  전문가는 20만 원씩 또 돈을 줘요.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전문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든지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린바이오의 전문가들이 테크노파크에는 없는 거예요?
  25명, 10회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전문가 불러서 하는 수업.
  모르겠어요.
  자기 분야가 또 다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회의를 하는 거네?
  전문가라는 것은 수당으로 20만 원씩…….
○경제기획관 안 호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윤기형 위원   20만 원이면 회의 수당일 테지 뭐.
○경제기획관 안 호   회의가 될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59쪽에 바이오 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중에서요, 사업비가 2억 1500이 감됐잖아요.
  60쪽 보시면 2억 1500이 감됐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이번에 6500…….
김석곤 위원   60쪽 산출 근거 보시면.
○경제기획관 안 호   아, 시군비까지 다 해서?
김석곤 위원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거는 6500 감했고요, 그에 따른 매칭으로 총사업비가 아마 그렇게…….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생산시설 기술 검토 및 인허가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당초에는 2억 5000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확 줄어서, 당초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사실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 의견을 주시고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도 다시 똑같이 중복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때 그렇게 된 게 환경부에서 당해 연도, 작년도 추경에 자기네들 매칭분만큼 세우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둘 중의 하나를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고 가서 이번에 사실 중복 계상 돼 있는 상태거든요.
  중복 계상 된 부분만큼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2억 5000에서 3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밑에도 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경제기획관 안 호   그게 사업비의 내용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요, 중복됐던 부분들을 각 파트별로 들어낸 거거든요.
  이 내용은 과장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김석곤 위원   예, 그래 주시죠.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3월 달에 선정이 되고서 국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월 달경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써라” 했는데 갑자기 매칭 비율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작년 추경 때, 올 ’24년도 본예산 때 같이 시기가 맞아가지고 두 군데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중복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총 2억 5000이 맞는데, 빠져가지고 3500이 된 겁니다.
  총사업은 위의 것이 맞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위의 것이 맞는 겁니까?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중복 계상 되다 보니까 그걸 제하고…….
김석곤 위원   그만치를 뺀 거라 이거죠?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김석곤 위원   그런데 ‘2억 1500 감’ 이렇게 돼 있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본예산하고 중복돼 있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6500이 서 있고…….
김석곤 위원   중복된 부분이 3500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김석곤 위원   그것만 했다 이거지?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경제기획관 안 호   뒤의 거는 아마 시비 부담되는 것까지 합쳐진 금액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구축 사업이 있는데 -57쪽에- 국비하고 시군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업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무래도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거에 하자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그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IT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요- 주민들의 편의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일단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 안전 검사라든지 점검 부분은 전기 판매업자가 하게 돼 있어요.
  전기 판매업자가 하게 돼 있다 이거지, 평소에.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설치된 후에 우리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김석곤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게 완전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에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전기 판매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또 시군이 관리 주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석곤 위원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라든지 점검하는 것은 전기 판매업자가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전기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책임하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비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할 때 설치 주체들은…….
김석곤 위원   아니, 지금 사업 효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한전이라 이거죠, 전기 판매업자.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해야지 왜 시군비까지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냐 이거죠.
  하여튼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추경에?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기획관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5페이지에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이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실증랩 운영 기간은 전체 9개월인가요?
  임차료는 9개월로 잡혀 있는데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추경하기 이전에- 과거 3개월은 연구원의 자체 예산으로, 다른 사업비를 받은 부분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추경이 통과되면 잔여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이게 쭉 운영되는 사업인 거죠, 향후?
○경제기획관 안 호   최소 5년은 과업상…….
○위원장 이지윤   최소 5년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운영될 예정인가요, 실증랩은?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의 시군구 연고 사업 관련해서 현재 산출 기초 세부 내역 보면 부여군 그리고 논산, 서천, 보령, 이 4개 지역에 3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게 사업 주관은 어디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사업 주관은 충남TP가 4개 시군 다 들어가고요, 논산·서천만 충남TP랑 건양대가 같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다른 지역은 TP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파악하면 됩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보령·부여는 TP 단독이고요, 논산·서천은 TP랑 건양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고 보령 역시 해양자원 활용한 사업인데…….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머드랑 수산물 활용한…….
○위원장 이지윤   제안입니다.
  TP가 주관사가 되는 거는 이 사업 선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처음에 공모될 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수행은 제가 알기로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래서 논산·서천이 주관은 TP고 참여 기관으로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논산·서천처럼 보령이랑 부여 역시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TP가 주관으로 운영을 하시되 수행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에서 그 부분을 TP에 일임하셔서 TP가 이 사업을 전체 주관해서 수행하는 건 맞지만 시군의 사업은 그 지자체 기관이 제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 기관을 확대하시는 거를 도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실제 수행할 때는 지역에 그런 관련된 기관이 있으면 꼭 컨소시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참여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 그리고 71페이지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에 이번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피해로 인해서 지원비가 조금 더 추가됐는데, 서천특화시장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랑 컨설팅 비용 지원받는 업체 수를 138곳으로 산출하셨는데 이러면 전체 상인이 다 지원을 받게 되는 형태인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의 특성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노점상이라든지 일반 농산물, 야채를 파시는 분들까지 컨설팅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사업화 지원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전체 숫자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한 138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요.
○위원장 이지윤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수를 우선 추정치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인지, 그분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산이 세워지면 실과에서 검토하시겠지만 지원이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지원책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이것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인건비 부분이 감액돼서 문제가 없는지가 사실 많이 우려가 됐는데 겸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 50%만 시간제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국비는 증액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매칭 비율은 80%를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일단 인건비는 과거의 집행 실적을 보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어디선가는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게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관님?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담 인력도 계약이라고 해야 될지,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고용되신 상태인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위원회라고 직접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도에 5개 공동 훈련 기관이 있거든요.
  공동 훈련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 훈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운영비랑 그분들의 인건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오늘 120페이지 이민청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지금 1500만 원 신규 예산 세우시면서 증액 사유로 ‘이민청 유치를 위한 홍보 및 TF 운영’ 이렇게 사유를 달아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도에 공공기관유치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사실 저는 이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TF를 산업경제실에서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고, 또 별도 비용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기획관 안 호   사실 공공기관 유치단에서 해도 되는 업무이긴 한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민청은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중앙 부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상으로는 좀 구분이 돼 있고요,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신설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만들었는데 주 업무가 외국인들에 대한 산업계 수요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충원 공급이었고, 그 일환으로 이민청을 유치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쪽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민청이 당초에 우리 공공기관유치단의 업무 범주에 들어가 있던 업무가 아니고 작년에 정부에서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새롭게 대응하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공공기관유치단에 있던 예산의 범위는 조금 벗어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유치단에도 공공기관 유치 지원이나 언론 홍보나 업추비나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비용이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중앙에서 사용되는 비용일 수 있는데, 좀 성격은 구분되긴 하지만…….
○경제기획관 안 호   중앙에서도 사용되고요, 지역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우리 천안·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향후 계획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천안·아산 시민들의 서명 받은 걸 아직 전달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법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총선 시즌을 맞고 법무부 장관도 교체되고 하면서 사실 약간 소강 상태여서 분위기를 좀 봐서 서명부를 전달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논리는 만들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논리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게 사실 잘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무엇보다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앙 단위의 사업 중에 충청권 지방은행도 있었고 수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청도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또 중앙협력본부도 있고 전담팀도 꾸리신 상태니까 중앙에서의 대응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의 대응을 지금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짜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의회와 함께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옥타 세계대표자회의 예산도 이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쪽 옥타 부분에 먼저 지출해서 부족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를 활용한 판매전도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 중에 희망드림 판매전 비용이랑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 이게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희망드림 판매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당초랑 변경이랑 체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옥타의 판매 부수를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지역 축제와 연계한 희망드림 판매전이 증액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돼서 새로 전체적으로 다시 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지윤   옥타가 지난해에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추경 때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결정은 됐는데 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랑 옥타랑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다음에 외국에서 옥타 회원들이 몇 명이 올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희망하게 될지는 올해 1·2·3월에 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거여서 작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담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어쨌든 세부 내용을 짜다 보니까 증액 내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기획관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 책 9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세입요?
  세입 총괄표요?
윤기형 위원   예, 보시면 214번 사업수입 102억이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이 102억이 우리가 출연금에서 100억 펀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회수금인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회수한 거예요, 이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펀드 회수 100억.
윤기형 위원   그러면 회수 100억을 우리가 감액했잖아, 출연금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100억 저기 한 거잖아, 그렇지요?
  어떻게 된 게 여기에 따르면 사업수입이 100억이야.
  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해 주시고 할 때는 회수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펀드 출자 계정에 넣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의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세입으로 잡게 됐고요, 그렇다고 펀드 투자를 하기로 한 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예치금에 있던 100억을 빼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던 100억을 빼서 펀드에 출연할 거고요, 대신 이 못 받은 100억은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이번 정리추경이든지 내년이든지 다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업수입이라고 해 놓고 왔다 갔다, 이걸 쭉 보니까 계수가 안 맞아.
  봤더니 10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수입 해 놓고 배당금 수입, 펀드 투자 회수금 돼 있어.
  그래갖고 말이 안 맞잖아.
○경제기획관 안 호   맞는 말씀입니다.
윤기형 위원   어떻게 펀드 투자한 것이 사업수입이 되냐고.
○경제기획관 안 호   그 회수하는 금액.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입은 아니잖아.
  사업을 해서 오는 수입은 아니잖아.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제가…….
윤기형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104페이지에는 사업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수입으로 보는 거죠.
윤기형 위원   배당금 수입?
○경제기획관 안 호   펀드를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급이, 20억을 투자했든지 10억을 투자했든지 그게 저희한테 배당금이 100억이 됐으니까, 다른 거는 배당이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날리는 것도 있거든요.
윤기형 위원   이 100억이 우리가 전에 미리 해지한 게 아니라…….
○경제기획관 안 호   전에 한 5년 전에 투자했던 펀드가 수익이 100억이 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손해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개 펀드를 운영했었으니까.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수익이 100억이 난 거지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억 나가지고 712억 있던 것이, 712억 있었으니까 100억을 이쪽으로…….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00억을 받아서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세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세입으로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펀드를 새롭게 100억을 다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기금 예치금에서 출연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뒤는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 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맞게 되는 거죠.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461억이나 편성을 했길래 제가 죽 봤더니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333억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0억이 나오길래 내가 한번 본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출연금은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펀드에서 100억 벌었으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건데?
○경제기획관 안 호   이 경우에만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도의 수입이 증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고 나서 수입으로 잡는데 그 밑에 보면 99페이지 사업수입 102억, 이자수입 42만 6000, 나는 42만 6000이라는 이자수입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해지를 하면서 나온 이자인가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거든.
  중간에 42만 6000 이자수입이 있길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마 예치금에 있던 이자가 붙은…….
윤기형 위원   해지해서 나오면서 이자가 100억 가깝게 나온 건가?
  그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1년짜리 예치금이 있었으면 그게 해지되면서.
윤기형 위원   예, 해지되면서 그런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에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있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종화 위원   그게 당초에는 저희 도비 2억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이번에 6억 5800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국비가 20억이 있었는데 6억을 감액하는 걸로 됐네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8억 5800만 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하게 된 거고요, 국비가 준 부분은 있는데 저희 도비는…….
이종화 위원   국비가 20억이었는데 14억으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좀 줄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을 과장이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국비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 내용이 화력발전소 폐에너지 연소가스 및 온배수를 이용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도 됐지만 국비가 많고 도비가 적은 상태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는데, 국비가 이렇게 줄고 또 도비를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이게 작년에 과기부에서 신규 공모 사업으로서 지역의 전력 산업을 지역 주도적으로 원천 연구 해서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 사업화하는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저희가 세 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 폐에너지를 이용한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폐에너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걸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미세조류를 이용한 소재 개발 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장기 사업인데 2차 연도 올해에 국비가 20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14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20% 이상 매칭하게끔 기준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20%가 아닌 30%로 줄이지 않고 이번에 증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8억을 담았어야 되는데 2억을 담았고 나머지 부족분 6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가 많이 오니까 이 성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의구심은 가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도 국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국비는 또 6억이나 줄고 대신 도비를 더 채워야 되니까 이게 좀…….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한 가지만 간단히…….
이종화 위원   제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연구에 그친다고 그러면 많은 도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보통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비율에 맞게 해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에 대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신산업 발굴이라는 중요한 사업의 효과성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화력발전소의 연소가스라든지 온배수가 줄어든다든지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 내내 나오잖아요, 이거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미세조류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다든지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를 분양하는 데 많이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대기로 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 115쪽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있죠?
  2억 2000인데 이 예산도 신규로 한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것도 이번에 공모에 선정돼서…….
이종화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예산서 120쪽에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정 지원 사업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감액을 하고 자본보조로 전환을 해서 계상을 했네요.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시군별로 저희가 동등하게 8000만 원씩 줘서 사업을 선정하게 하는데, 경상보조로 할 때는 주로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쪽인데 시설물을 바꾸는 사업들이 선정된 것들이 있어서 예산 과목을 바꿔 줘야 집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 없이 과목만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장이 많이 덥기도 하고 집행부도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휴식을 취하고, 또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2차 자료도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도에 들어가면 인력 은행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공부를 못 해서 여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향에서 ’25년 2월 예정 해갖고 예산이 8억 80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해서 신규로 2500만 원, 성립전예산이 4억 원 또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4억 4000,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여기 경제통상실에서 검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농수산해양위하고도 협의하고 또 환경·복지 부분도 그렇고 여러 부분을 통합해서 국장님들이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단순히 여기에서 외국인유치센터만 운영해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거냐.
  지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통합이 돼서 운영돼야 실질적으로 충남 도정이나 밖에서 충남 도민이 봤을 때 ‘아, 충청남도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고 중요한 인력 문제, 청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8%가 노령 인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고추와 구기자는 포기 단계에 들어선 농가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일단 기업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운영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담당한다고 ‘내년 ’25년 2월 예정으로 8억 8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2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어떤 방향을 잡아 줘야지 여기서 유치센터 운영 해가지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한다 해서 8억 8000,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기획경제위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내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강하게 요구할 부분인데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농업 분야도 있고 일반 제조업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있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나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과 TF도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정우 위원에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각 실국장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현재는 산업경제실에서 주무 부서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사실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좋은 거부터, 제가 오늘 좋은 걸 하나 봐가지고.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옥타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잠시 옥타(OKTA)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금산에서 벌써 600만 불의 -상담 실적이 아니라- 계약 실적이 났다고 해가지고.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행사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전에는 사람이 더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농수산물들이 되어 있고 지역 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상담 실적이 아니라 수출 계약 실적,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늘 돈부터 받았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행사라고 해서 그냥 불려만 가가지고 자리만 채우는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는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수출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사에 동원되는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꼼꼼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말씀 주신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획관님.
  일반회계에서 수익 사업이 가능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익 사업이 가능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혁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펀드 조성해서 100억의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절차가 맞게 진행된 게 맞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펀드 조성한 게 아닌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지난번에 근거 조례를 해 주셨고요,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수입이 나온 거는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회계 내에 있던 돈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치단체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돈을 특별회계로 넣을지 일반회계로 넣을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지난번에 특별회계로도 넣을 수 있도록 조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도 사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 조례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처리를 해 줬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기획관 안 호   어떤 게 일반적이지 않은…….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펀드 수익이 난 거를 기금이나 일반회계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경제기획관 안 호   특별회계에서 계속 그 돈이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었던 돈이 아니고 그걸 일반 시장으로 지출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에 있던 돈을 뺀 게 아니고 외부로 돈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수입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발생된 돈을 어느 주머니로 넣냐 그 차이인 거죠.
안종혁 위원   어느 주머니로 넣냐 차이겠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조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기금으로 다시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경제기획관 안 호   지난번 조례로 따지면 그게 맞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희가 보따리상이 아니잖아요.
  급하게 바뀌어서,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부 지침인가- 바뀌어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목 변경만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안종혁 위원   제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웃으며) 예.
안종혁 위원   여튼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45페이지에 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 운영하고 42페이지에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당초에 이게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줄여서 현실성 있게 가져오셨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충남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대기업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상관없지만 관련돼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끼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런 게 운영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언제부턴가 잘 안되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거는 뭐냐면 특히 시점이 평택에 고덕이 생기고 나서부터, 용인에 SK가 생기고 그게 급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력 사업이라고 하고서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예비비를 살펴봤더니 행사운영비라든가,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행사가 중요하잖아요.
  예비비에서 많이 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후 보고 하시길래 이런 데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충남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우선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인 이쪽에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 SK 투자 발표가 잇따르면서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쪽에 쏠림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도 후공정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이랑 대기업과 기업들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예비비뿐만 아니라- 도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에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 운영은 저희가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올해 1월에.
  일단 그 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팀이 만들어지면서 팀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경비들이 사실 없어서 협의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경비들만 우선 최소한으로 세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 예산들이 더 확보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들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사업들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번까지 예결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조실에서 예비비를 다른 실·국에서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 힘들다고 짐 싸 들고 계약서 도장 땅 찍으면 그때 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도 지금 인구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주력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쓰는 예산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은 시급하게 빨리 예비비…… 이럴 때 예비비 쓰라고 있는 거지 꼭 재난 재해에만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해가지고, 특히 기획관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서천 화재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참 애써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듣고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호 기획관님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했고요.
안종혁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열심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개선지원금하고 컨설팅 추가를 하는 것은 138업체가 서천특화시장에만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맞죠?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재난 지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나요, 예산이?
○경제기획관 안 호   국가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고요, 시장 철거나 건축 관련해서 있고 상인들한테 직접 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상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발 빠르게 만들어 주시니까 참 감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업체는 200개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오해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지 않겠죠.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을 거로 확신이 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괜히 열심히 일하고서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잘 홍보하시고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충남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앞서서 제가 자료 받고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비 산출 내역을 제가 아직…… 지금 이거 자료 왔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마이크, 조명 세트 등하고 여기 장비들 보면 대부분 LED 스크린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유경험자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기관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이 없으면 괜히 비싼 장비 사 놓고 놀리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비싼 장비 사 놓고 10%도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게 되는 장비랑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보유가 확보된 장비 이런 것들은 미리 공개해서 위탁 기관 선정할 때 장비 운영 계획서들을 받아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의 엄청난 경제적인 현안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왔길래 그러는 거예요.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이요.
  아까 17억 말씀하셨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12억.
안종혁 위원   12억?
  이거 제가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뀐 게 몇 퍼센트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몇 퍼센트냐고요?
안종혁 위원   예, 원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경제기획관 안 호   100% 다…….
안종혁 위원   100% 다 온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도비로.
안종혁 위원   지금 이거 공사비가 1억, 2억, 10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사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이게 1번에 나와서 다행인데- 동부바이오도 빙그레에서 유치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자기들이 생산 라인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여기 식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먹는 식품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산업용수 중에서도 1급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고, 앞서서 저희 주력 사업에 반도체 사업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력하고 산업용수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천 관련한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아산만 거를 정화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경기도 안 좋은데 참 걱정입니다.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부양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수가 꼭 필요한데 산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예산이 없어서 도에다가 지금 손을 벌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이 이 동부바이오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안종혁 위원   저 거기 지역구 아니에요.

(장내웃음)

○경제기획관 안 호   생각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부바이오는 저희 도에서 약정했던 금액은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경 사유들이 생겨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도 재정이 좋으면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천안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총선도 끝났으니까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그러니까 시군에, 특히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50만이 넘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의회에도,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하고서 기업들이 자기가 예상했던 스케줄대로 기업이 안 돌아가면 그게 손실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생기면 여기에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업체가?
○경제기획관 안 호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분양 산업용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은 산단 조성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우선 기조성되거나 조성되고 있는 산단이 미분양된 것들이 빨리 분양되고 그다음에 혹시 분양이 됐더라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용지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종혁 위원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산업입지과입니다.
안종혁 위원   산업입지과에서는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시면서, 천안은 미분양이 없을걸요.
  미분양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는 이런 표현을 시에다가 하거든요.
  전에 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고, 도로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양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조건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토가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26페이지에 보면 충남도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활용 방안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것은 아마 지역 밀착 현안 사업…….
윤기형 위원   현안 사업이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윤기형 위원   도비 2000이 그러면 4000이 되는 거야?
○경제기획관 안 호   이게 호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려고, 자기들이 발전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글로컬 대학을 외국 인력 유치랑 양성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그쪽의 연구를 해 보겠다고…….
윤기형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저기 해 오는 거네.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윤기형 위원   그런 개념이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해서 그거를 지역 산업에 맞게 인력을 배출해 나가겠다고.
윤기형 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밀착 현안 사업으로…….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예산 때문에 경제진흥원 경제인 아카데미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1월에 심의할 때 기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이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거는 CEO 아니면 경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이해가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는 중앙 부처의 지원 사업이나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님?
○경제기획관 안 호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소중견기업 과정은 대상자를 미리 신청받아서 16회에 걸쳐서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는 방식이고, 경제진흥원 아카데미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단발성으로 모집해서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각자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운영해 주시고, 다만 경제진흥원의 경제인 아카데미 자료를 보니까 연 10회를 운영하실 계획이고 현재 2월, 3월에 홍성에서 한 번, 아산에서 한 번 아카데미를 개최하셨는데 참석 인원수 차이가 꽤 나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219명이 참석하셨고 3월 아산에서는 25명이 참석해서 거의 한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보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경영인에 대해서 지역별로 홍보가 덜 된 건지…….
○경제기획관 안 호   이거는 죄송한데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답변을…….
○위원장 이지윤   혹시 와 계신가요?
  간단하게 그냥 기획관님이…….
○경제기획관 안 호   이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지윤   그럼 추후에 보고를 주시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10회 정도면 아마 한 번 간 지역에는 다시는 방문을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홍보를 할 때 균일한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한번 점검하고, 혹시 개선할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4월 18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