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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3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5.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박정수·신영호·조철기·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도훈·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김석곤·유성재·김옥수·오인철·안종혁·김민수·윤희신·이종화·김응규·이재운·주진하·김선태·오인환·이지윤·김명숙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민수·신영호·유성재·주진하·이완식·김도훈·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 3.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안호 경제기획관님이 대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별 첫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박정수·신영호·조철기·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도훈·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김석곤·유성재·김옥수·오인철·안종혁·김민수·윤희신·이종화·김응규·이재운·주진하·김선태·오인환·이지윤·김명숙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자립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의 자립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기존 “21명 이상 45명”을 “25명”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경제 또는 에너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장·국장 및 환경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장·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는 “팀장”에서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신재생 발전 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비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와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데이터 통합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및 연계, 기술 지원을 에너지센터 사무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홀히 관리되었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윤   구형서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구형서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자립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안 제20조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비용과 신재생 발전 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의 설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 안 제23조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및 기술 지원 사항을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기기들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의 생산, 분배, 사용 등의 과정을 최적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산하에 에너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 플랫폼을 기운영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플랫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형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조1항의 위원회 구성은 기존에 21명에서 4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45명까지 해 놨던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에너지 분야가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인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저희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30명도 많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조례 개정 내용대로…….
이재운 위원   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우리 도내 위원회들의 평균 명수가 2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25명으로 구성을 했을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당연직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 25명 이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25명 이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재운 위원   25명도 많은 것 같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현재 위원이 30명인데 임기 만료됐거든요.
  재정비하면서 적정한,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이렇게…….
이재운 위원   20명 이내 정도 해야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회 구성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25명으로 딱 픽스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25명 이하.
이재운 위원   이내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재운 위원   이하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여기에 2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무튼 위원회 구성하는 데 전문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구형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방안하고 구체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구형서 의원   아, 어떻게?
안종혁 위원   예.
구형서 의원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숙제인데 그런 기조에 의해서 충남도가 에너지 효율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계획을 들여다보게 되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주 미약했었는데 3차 년에 걸쳐서 좀 더 확대해 보자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 2만 개, 3만 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겠다라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렸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백 개에서 몇만 개로 늘어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좀 부족했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명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회기 상임위 회의할 때 충청남도교육청에도 충남도와 같이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화를 좀 이뤄보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   이번에는 안호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내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RE100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저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기획관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도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또 분과별로 실무위원회가 11명 이내로 따로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 위원 수를 너무 많게 해놔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 실태는 실무위원회는 열지를 못했어요.
  전체 위원회로 운영해 와서 현실에 맞게 위원회 조문을 정비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위원회만 열리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이지윤   분과별로 해도 11명씩 하면 그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실무위원회는 이번에 없어지게 되고요, 아까 안종혁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인데 신재생에너지 각 분야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 산업 발전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추가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이나 이용 효율화에 따라서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에 대해서 기존에 포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포상을 받은 기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별로 계기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절약하거나 효율성을 높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한번 격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조례가 개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신재생에너지, 논산에 아는 분이 저한테 뭘 질의하냐면 부락별로 우리가 태우는 거, 뭐 음식물쓰레기든 모든 건조되지 않은 그런 것도 태운대요.
  그런 것을 기계가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우리가 뭐 물을 부락별로, 마을별로 해서 그것을 회관에서 쓴다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이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다니더라고.
  논산시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앞으로 그런 걸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큰 거부터 해서 작은 거 쭉 있대, 대중소 해가지고 용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락에서…… 지금은 우리가 쓰레기가, 생활폐수가 나오면 그냥 따로 태우잖아요.
  분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기계가 있대.
  나한테 그러면서…… 이걸 보니까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거네?
○경제기획관 안 호   자원 재활용해서…….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며.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 분야도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이요?
김석곤 위원   예.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로는 제가 못 해봤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3만 9613개 정도 됩니다.
김석곤 위원   기가?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비율은 잘…….
김석곤 위원   아니, 전체 에너지 용량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석곤 위원   한 5%도 안 되죠?
○경제기획관 안 호   비율은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디서 관리하게 돼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TP에 에너지센터가…….
김석곤 위원   우리 RE100 계획팀 있더구먼.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기획관 안 호   TP에 에너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하게 됩니다.
김석곤 위원   거기서 같이 한다 이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재생에너지 -구체적으로 태양광, 수력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비율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23조 보면 에너지센터 설립이 있는데 에너지센터 운영은 테크노파크에 에너지센터를 둬서 하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도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금년에 20억 이미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이미 돼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는 없었지만, 예산편성이나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이 없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놨던 건데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명확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관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구형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형서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민수·신영호·유성재·주진하·이완식·김도훈·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이지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종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전국 및 충청남도가 취업난, 사업 실패, 가계 부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실질적·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채무조정 상담, 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 및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금융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안종혁 의원 등 3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 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충청남도 가계 부채는 2023년도 11월 기준 35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24년도 1월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와 경기 전망이 모두 하락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개인 및 사업자의 수가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사업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도 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무 금액, 매출액 감소 기간, 폐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될 경우 향후 5년간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센터의 설치 및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용 채널과 홍보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느라, 제가 기획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해 주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 추후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중복성은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신보나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상들은 반드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교육이나 경영 지원이 될 거고요, 이 조례가 돼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폐업한 지 일정 기간 지났다든지 매출액 감소가 현저하게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을 할 수 있는 툴(tool)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파산이라든지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들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센터가 신용보증재단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은 담고 있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신보에 설치가 되는 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이 도내 기관 중에서는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서요.
○위원장 이지윤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비용 추계서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 기반으로 해서 추계가 됐기 때문에…….
○경제기획관 안 호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유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센터를 설치한다면 그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상을 기존 사업들과는 명확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분명히 정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맞는 말씀이고요,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일반적인 경영지도라든지 회생이나 파산이나 채무조정의 절차들을 안내해 주는 것들은 약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파산이나 회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직접 부담해 준다 이 부분은 또 좀 더 진보된 지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를……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존에 재단과 진흥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실 텐데- 금융취약계층을 조금 더 지원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만드신 취지가 기존 사업이 있음에도 보완하시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좀 새로 지원을 하시기 위한 취지인지…….
안종혁 위원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부적 지침 때문에 지금 조례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조례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조례에 담겨진 거는 큰 폭에서 잡은 거고요, 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가는 단계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그런 위기에 많이 놓여 있는데, 자기가 장사를 열심히 하거나 조그마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1금융권이 안되면 2금융권 갔다가 그다음에 3금융권 갔다가 친척들한테 돈 빌렸다가 나중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누가 전문적으로 조언을 미리 해 줬거나 어디 가서 알아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거나 “선택안이 A, B, C가 있고 나중에 누적 적자가 이렇게 납니다”라는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경제 관련한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의 설명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위기에 있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주변의 얘기만 듣고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옵션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가정들을 제가 곳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했을 경우에 저는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 추계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영세 사업자들 아니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사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객관적인 선택을 해서 재기할 수 있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제도에서 보완해서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상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했을 때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는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도내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만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사업을 합니다.
  보증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의 연체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연체가 나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아, 여기 위기 신호가 있다’ 하고 그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이런 많은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은행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분들 중에서 국세청이라든가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명예퇴직하고 나서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언하시게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신 도 사업자들이 그 위기에 가기 전에 더 큰 부실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에서는 지금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장은 가용 인력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해 보고 성과가 나타나서 도민들에게 효과가 좋으면 지금 비용 추계로 가는 거고, 현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 인력 가지고 우선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추가 인원을 만든다거나 여기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추후에 수요가 많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진행하는 걸로 부서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마련하고, 오늘 자 뉴스에서도 정부에서 신용 회복을 위해가지고…… 이 신용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용불량이 한 번 되면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한 5∼6년은 기본으로 걸리거든요.
  그때 동안 어디 가서 대출 못 받아요.
  그러면 아예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 회복 하는 것들이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기 전에 충청남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라북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신데 비용 추계는 당장에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시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에서 이제 약간의 인건비와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비용 추계에 나와 있는 이 완벽한 센터는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어쨌든 파산까지 가지 않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적인 컨설팅을 주로 하시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안종혁 위원   그거를 포함한 건데,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금융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이 제도권으로 가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다들 본인 위주로 한다는 게 -제가 국세청 직원들하고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모든 금융 활동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빨리해서 제도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신보라든가 다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턱대고 대출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정리할 때는 빨리 정리하시고 ‘이 정도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기획관 안 호   잠깐 부연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지윤   예.
○경제기획관 안 호   조례 제4조의2호 보시면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채무조정이라는 게 내용상으로는 법원에서 하는 파산, 개인회생 그다음에 안종혁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셨던 그 채무조정 -그거는 서민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건데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료 같은 거를 감면해 주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나중에 이 업무가 정착이 되면, 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비용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파산이나 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붙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비용을 지원해 줄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계속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맞춤형 컨설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어쨌든 하나만 더 추가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진행될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계 비용 보면 당장 올해부터 센터 설치 운영 비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32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방금 안종혁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올해의 결괏값을 바탕으로 내년도나 차후 연도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기업성장지원부라고 있어요.
  거기 인력이 7명 정도 있는데 아마 계약직을 몇 명 더 채용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결원인 상태여서.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당장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고요.
  현재 있는 신보의 기존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넣고 장기적으로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됐을 때 센터 설치 조항을 넣는 걸로 개정을 해 주실지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회생시킨다든지 파산 신청할 때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안내해 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신보에서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신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태흠 지사께서는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도내 공공기관 기관장 숫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님, 처음에 이런 부분 검토를 안종혁 위원님하고 충분히 하신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논의를 어제도 했고요.
이종화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신보에서 이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내 신보에서 보증해 줘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화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 텐데.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신보의 조직을 활용해서, 그거는 이것과 관계없이 원래 결원이어서 아마 한 2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할 거고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여기 제4조에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하게 할 건데, 내내 같은 말씀인데 이 조례상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해 놓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중에 센터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지원센터 조항을 빼고 이 업무를 하게 한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지원센터 조항을 넣을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이종화 위원   조례를 승인해 주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이종화 위원   일단 답변은 그만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무지하게 좋은 생각이고 그래요.
  취약계층은 -도민이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애매한 게 많아.
  봐, 다중 채무가 있고 채무가 연체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휴업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이분들은 다 연체인 거야.
  연체도 아시잖아요.
  1개월 연체, 2개월, 3개월 고지를 이렇게, 쭉 채권을 분류해요.
  안종혁 위원님은 지금 연체에 들어가고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서 살리자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걸 저기하면 계속 악성 연체가 되신 분들, 고질 채권이신 분들도 나중에 이자가 돼야 해결되는 거야, 금융기관은.
  그렇지요?
  연체 이자 해결하는 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가 없다고 하면 잘못하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이 4조4항에 보면 잘못하면 그런 걸 따른다, 제 말씀은 이거예요.
  안종혁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해서 더 보강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도민들이 당신들이 어려우면 비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안 주냐는 식으로 나오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조례대로라면.
  그렇지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번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종혁 위원님은 어떠셔?
안종혁 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기형 위원   말씀하셔요.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우선 제4조에서도 지금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경영지도,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금융·일자리·복지 상담, 그래서 그 4조의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획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신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업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영 위기로 파산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기업회생 이 단계에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뭐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가게 하는데, 사실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기에 있고 연체 있는 사람들이 이자도 못 내서 큰일인데 거기다 상담하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은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에 놓이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컨설팅하는 거를 지원해 주자는 조항입니다.
윤기형 위원   내 얘기는 다시 세세하게 넣자 이거지.

(「정리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윤   정리 한번 하시고…….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세세하게 정리해서, 안 위원님이 주장하는 걸 이렇게 해서 넣자 이거지.

(「같이 다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토론·의결 순서죠?
  질문은 아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질의 응답은 아까 다 마쳤잖아요.
○위원장 이지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지는 정말 좋은 뜻을 담고 있고 좋은 정책을 담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만, 이 조례안 제5조에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항으로 센터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제정안 제4조제3호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및 지원”을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으로 하고 안 제5조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안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수정된 제6조의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경제기획관님!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지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산업경제실장이 개인 연가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돼 경제기획관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은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민생 경제 활력 제고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8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 8개 사업 29억 8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6건 22억 7200만 원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4억 5000만 원,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억 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9억 원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7억 1700만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2억 9700만 원, 기업 제품 판로 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테크노파크에 3개 사업 8억 9000만 원이며 일자리기업지원과는 5개 사업 20억 99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3개 사업 13억 8200만 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2개 사업 7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지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8개 사업 29억 89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2억 2000만 원,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2억 2000만 원,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디지털 기초 체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분야로 공모 신청 자격은 주관 사업 기관과 참여 수행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주관 사업 수행 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며 참여 수행 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됩니다.
  공모 사업 제안 시 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제심의위원회 결과와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억 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선정되어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와 도비를 함께 구성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1억 8200만 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칭 비율 변동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9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15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및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서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지원,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 등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우수 제품 온라인 특별 기획전의 경우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종별 입주 기업 수 및 이 사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2억 97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34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여 부결되었던 건입니다.
  지난 심사 당시 집행부에서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가입자 수 확보 및 기업 간 중개 등 사업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위탁으로 제출하였는바 성과 달성의 한계를 지닌 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책임 소재 문제, 수수료 처리 계획, 플랫폼 사용 기업 수수료 부담 문제 등 지난 회의에서 제안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 제품 판로 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판로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기추진 사업인 개별 참가 지원과 희망드림판매전의 ’23년 지원 내역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이 예상되는 희망드림판매전과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심의위원회 결과와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제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난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2일간 그리고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은 2월 7일에 선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제별 발표 평가를 통해서 정책 부합성이나 기술 경쟁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 수행 기관은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통해 총 17개 과제를 접수해서 과기부 사업 공고에 따라 각 사업별로 4개 과제씩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서 2개의 과제를 최종 확정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과 관련해서 과제심의위원회의 결과와 참여 수행 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과기부에 지역 디지털 기초 체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분야와 사업 기업군 모집 절차 등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였고 사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분야 지능화 및 검증 표준 모델 개발로 정하였고, 지원 규모는 5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차등 지원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참여 수행 기관은 도내 중소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통해 7개 기업 7개 과제를 접수하였고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과제 선정 평가를 실시해서 5개 기업 5개 과제를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과제가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중기부의 지역 특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26년까지 3년간 국비 45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건강식품과 기능성 뷰티 제품, 동식물 기능 증진 제품 등 도내 천연물 소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에 컨설팅, 수출, 정책 자금, 창업, 제조 혁신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130억 14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도비 3억 원은 인체 적용 시험, 즉 임상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임상실험 건당 비용이 약 4억 원인 데 비해서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기업들한테 지원했을 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인체 적용 시험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창업보육센터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수혜 예상 기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과 동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초기 기업의 마케팅 강화 지원은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를 확산시켜서 매체력 증가 등의 양적 성과로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이 사업비 제약으로 인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창업 교육, 세미나에 치중하고 있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등에는 충분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업비 제약으로 인해서 기업 및 제품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MD 입점 상담회나 코엑스 전시회 참가, 라이브커머스 등의 마케팅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종별 입주 기업 수 및 동 사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수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약 369개의 기업이 입주 중인데 이 중 100여 개 기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참여 대학별로 특화 권역 기업들이 있어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마케팅 지원 확대로 입주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사업비 출연 적정성과 관련하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 성과 달성에 한계를 지닌 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플랫폼의 효과적 목표 달성과 기업 참여 증대를 위해서 도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공개 모집 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현장 방문 및 점검 결과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유사 사업 진행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재검토 의견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공유경제 사업 이해도가 높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 선정 후에 자문회의, 플랫폼 구축 컨설팅, 계획 수립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도내 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농사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 운영·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영 기관 선정 후에 효과적인 목표 달성 및 가입자 수와 거래 건수 증대를 위해 도내 기업 지원 기관과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플랫폼 활성화와 정책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책임 소재 문제, 수수료 처리 계획 등 지난번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되고 지적된 법적 검토 사항은 우리 도 자문 변호사 3인에게 의뢰했고 의뢰 내용은 지자체 중개 거래 서비스 운영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지자체 법적 책임 유무, 거래 성사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중개 참여 기업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플랫폼 운영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중개 기업이 취득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의 중개 거래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공유경제,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 및 협약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 도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개 거래 발생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수요 기업과 구매 기업 간 중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 기업이 취득하는데 중개 기업이 별도의 보수 없이 3 내지 5%의 수수료를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개 기업이 중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기업의 이익은 증가되고 플랫폼 활성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 지원 내역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의 참가비를 일부 지원 하는 사업이며 희망드림판매전은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사업이고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은 위메프를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참가 지원과 희망드림판매전에 대한 2023년 지원 내역은 27개 박람회에 37개 기업의 부스 임차, 장비 설치 등 참가비를 지원해서 11억 6887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희망드림판매전은 총 82개사의 참가 기업에 대해서 판매전, 온라인몰, 라이브 쇼핑 등을 지원해서 6억 7383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희망드림판매전과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희망드림판매전은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단풍나무숲길 힐링 축제와 연계해서 2박 3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기업을 모집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판매전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 대회가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기간 중 수출 상담회를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25개사의 부스를 설치해서 우수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약 90개 기업이 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초에 사전 설명회를 거쳐서 행사 기간 중 부스를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지금 출연계획안에 보면 산출 근거에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연번 1, 연번 2 자료가 이렇게 두 쪽이 있는데 뭐가 차별된 게 있어요?
○경제기획관 안 호   사업 내용은 유사한데 일단 사업 기간이랑 대상 기업이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이재운 위원   기간은 똑같은데?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총계획 기간이 2년이고요, 올해 출연분만 이번에 요청을 한 거고…….
이재운 위원   아, 사업 기간이 다른 거구나?
  이거를 더 첨부시킨 거네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두 번째 거는 1년짜리 사업인데 이건 초기 기업들, 예비 기업들에 대해서 초기 사업화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약간 수준 있는 기업들이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기간을 좀 길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사업명은 같아도?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세부 사업명이, 그래서 밑에 저희가 부제목으로 달아놨어요.
이재운 위원   아니,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이 사업 기간이 좀 다르네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지원 기간이랑 지원 대상 기업의 수준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4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천연소재 고기능 그린바이오 사업 이게 ’24년 1월부터 12개월간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부터…… 산출 근거 보면 이거는 4월부터니까 9개월이 맞고 이거는 1월부터 12월이니까 12개월이 맞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데 어떻게 12개월을…….
○경제기획관 안 호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은 저희가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서 1월부터 하고 있고요.
이재운 위원   국비로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인건비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상 실험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국비 한도액이 건당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임상실험을 지원하려면 기업이 필요한 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해서는 기업들이 받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증액을 해서 선정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재운 위원   사업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국비로?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이재운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개별 참가 지원도 있었고 희망드림판매전 지원도 있었는데 개별 참가 지원에는 -박람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부스 임차 장비 설치, 참가비 이런 게 보통 어느 정도씩 돼요?
  여기 자료에 1개사당 17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통 참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부스 임차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관님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기획관 안 호   작년에 했던 기업 35개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보통 170만 원 정도인데…….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통 참가하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제품들이 많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1차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좀 하려고, 그리고 지역 간에도 형평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자기네 회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도민이나 군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려면 이런 판매전이나 홍보를 위한 쪽에 많이 나가서 자기 제품을 선보여야 회사 홍보도 되고 그 물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매출이 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히 홍성을 많이 해 주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관님 저 자료 요구 하나 드려도 될까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이지윤   창업보육센터 기업 지원이, 이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내역은 있을 건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매년 국비를 주로 받아서 했거든요- 줄고 있어서 이번에 2억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데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최근 한 3개년도가 취합되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거 지원받은 기업들…….
○경제기획관 안 호   학교에 주고 있거든요.
  15개 대학에 주고 있는데 대학에서…….
○위원장 이지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죠?
  예를 들어 학교가 천안에 있다 하더라도 꼭 천안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 학교에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지윤   학교 교내에 있는 기업이 우선순위인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기업 개별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묶어서 같이 컨설팅을…….
○위원장 이지윤   프로그램 형태로 하는…….
○경제기획관 안 호   주로 그렇게 하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지윤   개별 기업,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좀…….
○경제기획관 안 호   개별 기업별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지윤   예,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학교별로 얼마큼 나갔는지는 3년 치까지 해서 드릴게요.
○위원장 이지윤   3년 치 주시고 혹시 정리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된 기업들도…… 그거는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요, 업종 구분해서 천천히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위원장 이지윤   해당 사업이 2억 정도 늘면 기존 지원 규모에서 몇 개사가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최대 100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제기획관 안 호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각 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TP에서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15개 대학에 6개나 7개 기업 정도 추천을 받으면 1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수준 차이가, 진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시제품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천차만별이어서 기업에 직접 가는 방식보다는 모아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면 마케팅 컨설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40개사 해서 기업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개사 40개사 30개사 이렇게 기업별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궁금했고, 예산이 증액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80개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적어도 기존 예산보다는 30개가 더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는 한 1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니까 증액되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2억이 증액됐을 때.
○위원장 이지윤   최종?
  그러면 그전의 7억 원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는지 궁금해서, 2억이 증가하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더 증가하는 건지 그 증가 기업 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경제기획관 안 호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 기존 인력은 투입되지 않는 건가요?
  새로 위촉직 직원 2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경제기획관 안 호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비용까지 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이 센터 유통 플랫폼 운영하는 담당자는 대략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 인력 같은 경우에?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2명은 기존에 경제진흥원에 있었던 분 외에 2명인가요, 아니면…….
○경제기획관 안 호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니어서 외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렇게 되면 농사랑이나 기존 플랫폼을 운영했던 경제진흥원 인력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이 새로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사업비 안에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항목별로 그걸 담당하는 중개 기업을 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업무량이 -농사랑 할 때보다는 법적인 문제를 가려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표준약관도 마련해야 되고 안심결제 구좌도 만들어야 되고-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어쨌든 총담당 인원은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중에서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과제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 5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뒷장에 있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참여 과제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 내용을 자료로 먼저 주십시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희망드림판매전이 있는데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판매전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내만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으로 다 순회하면서 하는 건지?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요, 도내 축제를 한 거고요, 작년 가을에 독립기념관에서 단풍나무 축제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거 하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 자주 못 봐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제기획관 안 호   현재도 그거 하나…….
김석곤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석곤 위원   지역 축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홍보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경제기획관 안 호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직접 주최하는 방식 말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에서…….
김석곤 위원   협조를 받아야 되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지역 판매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런 판매전을 할 때 부스 및 장비 임차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송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운송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이 드림판매전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 지역 축제 하는 데가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지역 축제는 시군별로 개수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대표 축제들은 -명품 축제 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축제 외에도 다른 일반 행사들, 가령 조금 있으면 내포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지만 해당 부서나 주관하는 언론사 이런 쪽에서 판매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시게 되면 단기간에 끝나는 축제보다는 최소한도 3일에서 10일 정도 하는 축제들을 해야죠.
  시민들이 이런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봐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관련 부서들이랑 협조해서 지역 축제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출연계획안 14페이지 사업별 출연계획 연번 8번에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지금 본예산에 4억이 있는데 2000만 원 증액을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뭐에 쓰실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치 못했던 게,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 대표자 대회가 다음 달에 일주일 동안 열리거든요.
  그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그쪽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내용이 되고, 다른 파트에서도 한 8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안종혁 위원   4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추경으로,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그냥 세우신 건지 뭐에 쓰시는지가 내역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거고 지금 추경에서 2000만 원만 증액을 해달라는 출연동의안이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 자료가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충남 지역 상품 판매 홍보전을 좀 늘려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안종혁 위원   본예산에서,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에서 용역비로 4000만 원 있는 거에서 2000만 원을 늘리신다는 건지…….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기존에 한 15개 정도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 대표자 대회 규모가 좀 커졌어요.
  커져서 그 부스를 15개에서 25개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안종혁 위원   늘리고 싶다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도의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출연동의안이든 예산이든 예전에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계속 말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사업 설명 미리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좀 하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명 절차로 보통 가잖아요.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은, 이게 지금 설명이 다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 이 설명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필요하냐고.
  설명을 드렸고 위탁하는 문제도 말씀드렸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과연 -이게 과부하 걸려서-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내부 인력 갖고는 활용이 안 되니까 2명 정도를 뽑아서 전문화시켜서 -법률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생기니까- 법률 자문 검토는 거쳤지만 책임 소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거를 스톱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궁금증과 우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대한 설명이 이전에 좀 있으셨나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다시 “출연동의안은 안 돼, 이거 보완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안으로 보면 충분히 이 시간 안에 -이 자료 한 장 가지고- 그전에 지적됐던 것들이 해소되는가 했을 때는 사실 좀 물음표다.
  이 점에 동의하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민간 위탁 동의로 했었을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 의견을 구해서 다시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획관님, 저도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설명 주시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이 사업들로 다 얘기할…… 10페이지까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또한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지금 참석은 못 하셨지만 유재룡 실장님께서 테크노파크 운영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게 있다고 해서, 간접비 부분이 너무 과다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출연동의안에 2년 차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2년 차 사업도 있고 그런데, 간접비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간접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간접비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장 이지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입니다.
  본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고요, 본 사업은 처음 사업부터 간접비 편성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간접비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에서 일부 간접 인력을 반영해서 집어넣는 것을 간접비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 부분은 센터장님한테 계속 여쭤볼게요.
  도비의 절반이 인건비예요, 지금 출연동의안 그대로 간다면 도비의 절반이.
  물론 국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다…… 이렇게 지금 2개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일 많이 받으신 총괄 책임자분이 9개월 동안 4억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 7000만 원 조금 넘네요.
  이거 별도로 다 인건비 책정이 되는 거죠?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전부 사업별로 100% 전담하도록 사업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에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까지가…….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동일 기준입니다.
안종혁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에서 30%, 30%, 30% 해서 90% 인건비를 받아가시는 거죠?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저도 책임자로 100% 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으로 나눠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업별로 해가지고 다 지금 인건비를,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시는 거고.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간접비는 전혀 할 수 없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은 간접비가 있기에, 같은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간접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비가 테크노파크 운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간접비 편성을 요청하는데 규정상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종혁 위원   어디서요?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에서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부나 산자부에서는 간접비 편성이 됩니까?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건 과기부 사업입니까?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자료를 하실 때 이게 과기부 사업인지 중기부 사업인지 산자부 사업인지 명시 좀 해 주세요.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야 질의하실 때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연구 수당도 책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P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간접비 그다음에 연구 수당 없이 사업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종혁 위원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생만 하시는 거면 좀 그렇잖아요.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장 장용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기업 지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업교육센터 및 기업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출연동의안은 -앞서서 이지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시긴 했지만-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2억을 증액해 달라고 출연동의안이 온 거 아닙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억 원을 시급하게 해서, 마케팅 스케일업하고 스타트업 제품 판촉 및 홍보형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을 때 대답을 약간 드렸는데, 국비로 지원받아서 15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들을 지원해 줬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4억 78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작년에는 반 정도가 줄어서 2억 44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금년에는 아직 미정인데 중기부에서 국비 확보를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 말에 또 이분들이 저희 도에 몇 분 오셔서 도비로라도 증액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정도에만 알았어도 예산 편성할 때 담았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요청해서, 예산 부서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경이 다 마무리를, 제출만 한 상태고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출연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종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
안종혁 위원   지금 질의 중에 사업별 추진 계획,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저는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설명이 안 된 거를 이 상태로, 우려가 이렇게 많은데 이 출연동의안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을까.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논의하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논의를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님, 저희가 논의를 마쳤는데 사실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과 산출 근거로는 앞으로 이 플랫폼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는 점은 공감하고 계십니까?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일부, 일부가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준비했는데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연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 준비 때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제기획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완되지 않는다면- 1회 추경 단계에서 저희 기획경제상임위에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산업경제실에서 출연계획을 내신 거지만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자리경제진흥원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떠넘기기보다는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업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꼭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은 1개 사업, 출연 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1개 기관입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적극적인 외국 자본 투자 유치 거점 마련 등을 위해서 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및 운영비 7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국 설치비 1억 4500만 원, 운영비 2억 17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며, 중국 설치비 1억 5500만 원, 운영비 1억 8300만 원으로 3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지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7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 7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4년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1위·2위 국가로 해외사무소가 설치되면 해외사무소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출 내역을 보면 금년 8월부터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해외사무소장 선발 기준 및 절차, 현지 직원 채용 기준, 해외사무소 설치 준비부터 개소하기까지 일정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지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장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사무소장은 우리 도 공무원을 우선 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실무 경력 5년 이상, 도청 경력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전 직렬 일반직 5급에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 대상국의 언어 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충청남도 주요 현안 및 통상 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 및 적합도, 수행 능력 등을 1차 서류로 심사하고 기본 자질, 실무 어학 능력,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 소장 적격성 등을 2차 면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지 직원 채용 기준은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각 사무소장 책임하에 충청남도 및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국어 및 현지어 모두 가능한 자로, 현지 투자통상 분야 근무 경력자를 모집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사무소 설치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예산 7억 원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후에 5월에 해외사무소장 모집 공고 및 심사를 할 예정이며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해외사무소장을 파견하여 사무실 임차, 현지 직원 채용, 해외사무소별 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연내 7개 해외사무소 체제 구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 및 투자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이고 사실 방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1차 추경에서는 실제 이 출연계획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 사이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사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계획안에 담긴 예산으로 볼 때 도 공무원을 선발하시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 이주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서.
  우선 원칙적으로는 도 담당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도 공무원의 선발 적격자가 없을 시에 민간인 섭외까지 고려했을 때 타임라인이 좀 맞는 편입니까?
  올해 안에 개소가 가능한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나 우리 공무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없다고 보면 조금 늦어질 부분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서둘러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가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4월에 추경에 넘어가서 미국의 LA와 중국의 상해를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코트라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은 저희가 올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미국은 코트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도, 왜냐하면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원 루프로 다른 기관들도 다 들어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렇게 되면 임차보증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적게 사용되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LA는 코트라가 자체 빌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외부에 있든 코트라에 있든 간에 똑같이 지불해야 되는…….
○위원장 이지윤   비슷하게 지출이 됩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이지윤   그렇게 되면 원 루프 시스템으로 가는 것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따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임차 비용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클러스터로 형성되는 게 사실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자체의 건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하게 되면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보 교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모여있어야- 동선 확보에서도 그렇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게,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지윤   협력 관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왜냐하면 보통 코트라가 입주해 있는 건물들이 가장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 위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국가이기도 하고 도내 많은 기업인분들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 짧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인 사회가 정말 잘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선발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선발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만 언어능력 외에도, 특히 미국 LA 지역이나 상하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을 선발하는 게 이번 해외사무소장을 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어능력도 중시하지만 사실 언어능력은 그냥 자격 요건이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얼마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LA와 상하이 쪽 임차료는 어때요?
  임차보증금이죠, 이거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임차료를 내고 임차보증금은 보통 저희가 여유 있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다 마찬가지로 상업용 같은, 특히 LA나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부동산 쪽이 상업용은 조금, 지금 미국도 부분적으로는 공실이 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지역이 위치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고 상해 같은 데도 전반적인,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아주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상해는 여전히 비싼 지역이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두 군데의 임차료가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대충 어느 정도씩 돼요, 보통?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저희가 임차료로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 임차료를 400만 원 정도씩 잡고 있고요…….
김석곤 위원   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사실 봐야 되겠지만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레인지(range)로 낮게 잡아놓고 중국 같은 데도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면이 많아서, 중국은 상해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으로 나왔어요.
김석곤 위원   상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래서 임차료는 사실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300만 원짜리 들어갈 수도 있고 600만 원짜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다른 기관의 수준을 봐서 적당한 수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연 12개월로 보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김석곤 위원   더 안 보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해서 월 임차료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나라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개인 임차자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서 6개월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요.
  그쪽 나라 사정이, 1년이 12달이라서 12달 내는 것이 아니라 13개월 치 내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구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임차료를 13개월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약 기간에 맞춰서 월 임차료를 내고 임차료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걸듯이 거기도 보통 6개월 내외를 요구하는데 어떤 데는, 만약에 -우리가 충청남도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1년 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협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석곤 위원   사용 달만 낸다 이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매월 임차료 형식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몇 년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월 임차료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단기 임차를 하면 임차료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임대해 줘서 고맙다고 한 달 치 더 미리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복덕방 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비를 내는 경우 -독일 같은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개개의 부동산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 비용은 뭘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비용 잡을 때 설립 비용하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하고 둘 중에서, 전체 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김석곤 위원   거기서 플러스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분류는 해 놨지만 돈이 모자라면,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산으로 해 놓은 거고 모자라면 전체적인 툴로 해서 임차료면 임차료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사무소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드렸고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6개월 치 임대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목적대로 얼마만큼 -해외사무소 미국과 중국에서- 역할을 잘 해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그만큼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라서 얼마만큼 빨리 할까.
  적응할 만하면, 한 1년, 2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돌아와야 되고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보다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통상 관련 전문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현지 소장으로 선발이 돼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공무원이 우선이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아무래도 지사님 방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베트남 그다음에 독일, 일본, 세 곳을 설치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과연 진짜 민간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을까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트남, 독일 소장 이런 걸 봤을 때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인의 경우 경험이 있다라는 그거는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과연 우리 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과연 공무원들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5개소 중에 2개소가 민간인이고 3개소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분이든 최대한 잘 맞는 분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존에 사무소 개소한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햐면 베트남도 제대로 개설을 못 했다가 작년부터 개소가 되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수 있는데 연초에 와서 저희가 도내 중소기업들 한 200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저희가 올해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그 업체 분들하고 1 대 1 상담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1 대 1 상담도 주선할 예정이고요.
이종화 위원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투자 설명?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우리 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어떤 사업을 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거고 우리 도민, 중소기업 분들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끝나고도 업체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포에서는 농업 관련되는 업체 분들을 모아서 -조합하고 해서- 농수산물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생각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다른 지원 기관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각 이상으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해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몇 가지 품목 빼고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농산물 중에 여러 가지, 인삼, 구기자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소장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도의 농산물 중에 딸기를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했다고 본인이 리포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관…….
이종화 위원   딸기도 동남아 같은 데는 가격이 비싸서 동남아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 백화점에 파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런데 저희 쪽에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농산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콜드체인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업체도 6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업체도- 아마 전 세계에서 콜드체인의 가장 우수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지금 투자 유치할 예정이고요, 오게 되면 그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콜드체인이 돼야 그쪽에 수출하는 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내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열정과 의욕과 성실성만 있으면 되겠지만 해외에서 하는 건 어학 능력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해외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어학 능력이 되는 직원들하고도 제가 해외에 나가면 저는 어학 능력이 못되지만 해외는 제가 더 잘 돌아다녀요, 전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해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소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만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돼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미국과 중국에다 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만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소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선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해서 최대한 훌륭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추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아, 처음 질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정책관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 제가 도정 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어요.
  과거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도덕성, 평판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종혁 위원   기사 나오면 안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이전에 준비 소홀로 인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준비 미흡 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산출 내역이나 이런 데서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일어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준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동의안 만드시니까 일정 때문에 그런데,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9월 달에 현지 직원 채용 추진이에요.
  그러면 9, 10, 11, 12.
  9월 초에 해도 4개월 치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답변을 작성할 때, 8월부터 뽑는다고 돼 있는데 제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나가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8월 달로 한 거는 정식으로 뽑겠다는 이야기였고 그전에 임시 직원…… 가자마자 본인이 그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뽑아서라도 하는 부분은 아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때.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동의안이든 예산 심의든 하게 되면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내용들은 당초 계획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추계부터 잘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추계가 맞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해외사무소 설치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인건비가 현지 직원 포함해가지고 잡혀있는 거에, 현지 직원 채용 추진에- 앞으로 4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는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야 된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설치비하고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설치비에도 차량이 잡혀있고 운영비에도 차량이 잡혀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렇죠?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별 출연계획에 설치비에도 차량이 144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미국 차량에 900만 원, 중국 차량에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차량 잡혀있는 그건 임차보증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월 임차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과 마찬가지로 차량도 저희가…….
안종혁 위원   보증금이 필요하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거기도 딜러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안종혁 위원   차량의 임차보증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거기 나온 대로, 계획서에 보면 그 부분은 설치비 중에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제로 매월 임차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차량에 다른 하자나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임차보증금 부분들은…….
안종혁 위원   돌려받는 내용이겠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일부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 사용한 감가상각을 감하고 돌려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100% 돌려받지는 못하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면 상당 부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특히 거의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안종혁 위원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추경 하실 때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준비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개월 수랑 인원수랑 이런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운영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개소식 비용이 있는데 개소식 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 3850이고 중국이 2900인데 개소식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사하는 비용, 큰 행사, 무슨 문화행사 이런 거 하는 비용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고 기관들이 행사를 할 때는 보통 몇백 명씩 불러서, 왜냐하면 그래도 그 도에서 나가서 행사하는 것의 중심을 알리고 도지사께서도 가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사들도 오시고 주요 기관들, 현지 기관장들도 오시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OECD 국가 중에서 충남에서 가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금액이 과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게 되고 좋은 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들한테 우리 도의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때 독일 사무소는 한독 수교 70주년인가 무슨 행사랑 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공연하는 공연단도 가고 그렇게 크게 했는데 미국과 중국도 그런 식으로 독일처럼 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직 그렇게 잡힌 건 없는데, 왜냐하면 올해 이제 개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개소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는 방안 아니면 별도로 하는 방안인데 가능하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혹시 개소식 관련해가지고 선물 드리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개소식 관련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저희 도의 특산물들을…….
김석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걸 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거기에 오시는, 일본 같은 데나 아니면 독일 같은 데서 할 때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와 관련되는 부분들, 우리 도에서 생산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기념될 만한 것들을 -주요 인사들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뭐 줬는지는 모르시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독일에서 할 때는 오시는 일반 손님들은 지난번에 김명숙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도의 천안에서 생산했던 중소기업 제품을 선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옻칠 수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주요 현 지사들한테는, 저희 도의 인삼주 중에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도자기도 좋고 하는 그걸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오신 분들은- 광천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수저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의 특산품 종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던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저희 교류할 때도 가능하면 저희 도의 특산물 중에 포장이 잘 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정책관님, 옻칠 수저는 어디 제품이에요?
  계룡 거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재운 위원   그게 참 좋더라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운 위원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다 그걸로 제공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도 집에서도 항상 그걸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휴대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부담은 적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