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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3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6. 5.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7.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편삼범·유성재·안종혁·윤희신·김응규·정광섭·주진하·이재운·김석곤·윤기형·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미옥·이연희·김민수·정병인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민수·구형서·신순옥·안장헌·정광섭·이연희·주진하·안종혁·김명숙·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옥수·김응규·지민규·박정식·김선태·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최광희·윤기형·유성재·정병인·이상근·이완식·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안종혁·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응규·김옥수·지민규·박정식·주진하·정광섭·안장헌·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신순옥·박기영·박미옥·김민수·김명숙·윤기형·유성재·정병인·구형서·이완식·이철수·홍성현·이연희·전익현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의 시작임을 알리는 3월입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 출연계획안 1건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편삼범·유성재·안종혁·윤희신·김응규·정광섭·주진하·이재운·김석곤·윤기형·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미옥·이연희·김민수·정병인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옥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이상근 의원   10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21일은 ‘한복의 날’입니다.
  1996년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한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해 지금은 한복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여 매해 기념식, 한복 패션쇼, 학술세미나 등 각종 체험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복의 날은 유럽과 남미 등 세계 36개 도시에서 제정되어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여성이 한복을 입고 등장하고 중국 온라인 게임 한국 서비스판에서 한복 콘텐츠를 출시하자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왜곡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방한일 의원님은 우리 한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충남 도민에게 장려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한복,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유 명절 및 주요 행사에 도민 및 참석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한복 착용자에 대한 우대 사항으로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충남도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고, 안 제7조에서는 한복 산업에 대한 육성 및 단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도민들이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한일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방한일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한복 착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찾은 대만, 영어권 외국인들의 검색량 증가율 1·2위를 차지한 키워드가 한복과 사진관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한복 착용 장려로 도내 곳곳에 한복을 입는 관광지가 많이 생겨난다면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의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 착용자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 감면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복 착용 장려, 우대, 육성 및 지원의 각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관 부서의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한복 착용자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 감면 등의 기준에 대해서 시설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해서, ’9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월 셋째 주에 한복 문화 주간으로 정해서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생활 속 한복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도민들의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타 시도의 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 기준 사례를 참고해서, 도내에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도내의 공공시설들은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감면이라든가 요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복 착용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복 착용 장려 우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필요성을 규정하여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복 착용 장려 우대 등을 정함으로써 한복 착용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도 도민에게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한복이 우리 도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복 착용 장려 프로그램 마련 등 육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수정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한복”, “개량한복”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외한다는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고 제출이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개량한복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인환 위원   개량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생활 속에서 한복도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 박제화되어 있었던 정형의 한 틀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었던 양식에서 좀 내려와서 이 부분들을 현대식으로, 현대화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된 이유가 어떤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량한복은 범위라든가 규정 이런 것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검토 의견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한복을 입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춤형이어야 되잖아요.
  맞춤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가까워서 비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대중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하면 이 부분들이 기성복 형태로 갖출 수 있고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인환 위원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관람료, 무슨 감면 혜택을 주거나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대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대응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오인환 위원   관광지에서 보면 우리 충남도도, 예를 들어서 타 시도지만 전주 한옥 마을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인 경복궁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면 거기에서 임대 한복을 입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어서, 내용들이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복보다는 행사, 의전 그다음에 관광 이런 데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대중화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용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형화되어 있는 특정, 그러니까 딱 틀에 박힌 한복의 개념도 좀 진화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현재의 조례에는 그렇게 담을 수가 없어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담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를 계기로 좀 현대화하고 편리하고 그렇지만 전통의상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공동발의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 편리성, 한복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2조에 보면 한복은 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요즘 경복궁이나 창덕궁 또 인근을 보면 거의 다, 한 70∼80%가 다 편안하게 개량한복이에요.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입으려면 꼭 바지저고리를 입어야 되고 고무신을 신어야 되고 버선을 신어야 되고 또 저고리 고름도 길게 해서, 전통한복식으로 그렇게 입은 분들을 제 눈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 거의 그냥 개량으로 해서 색색에 고름도 짧고 편안하게, 신발도 그냥 구두 같은 걸 신고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만일에 그런 분하고 전통한복 입은 거하고 비교할 때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개량한복을 입고 우리 도내의 관광지에 와서 감면을 해달라고 그러면 전통한복이 아닌데 참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당초 안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개량한복은 제외된다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중간에 여성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의 정의를 특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그러니까 “개량한복이다” 하면 ‘어느 정도를 개량한복으로 볼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한복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전통적으로 치마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이런 것을 전통한복으로 보고 처음에는 남녀 구분해서 돼 있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남녀 구분은 적정하지 않다” 해서 통합돼서 그렇게 한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충남에 한복을 입은 분들이 오시면 이거는 정확하게 저고리·바지·버선·고무신을 신고 오신 분들이 해당이 되지 개량한복은 제외된다고 하면, 지금은 요즘 임대 한복도 보면 거의 다 개량된 거예요, 통치마고 치마가 짧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조례로 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개량한복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 조례가 이게…….

(장내웃음)

오인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량 생활 한복을 포함한다는 부분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복의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질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통한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사모관대 아니면 고무신도 예전에는 전통적인 고무신이 없었겠죠.
  나막신이든 짚신이든 다른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갖춘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조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전통한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인환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량한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복 입었네?”라고 하지 “개량한복 입었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서 전통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마저고리 길게 입고 속치마, 속바지, 고쟁이를 다 갖춰 입어야만 전통한복이 되는 거예요.
  경복궁이나 경희궁, 창덕궁 여기에서는 개량한복을 입고 들어가도 한복을 입었다고 입장료를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가려서 받으실 거고 만약에 개량한복으로 들어가서 “입장료를 내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통상 되겠어요?
  그래서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량한복도 한복으로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개량한복 포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현재 우리 궁이나 그런 데서 이걸 다 입장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조례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인 한복이라는 것을 장려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요즘 K-컬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과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대표발의 하실 때 말씀…….
  개량한복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우리나라의 실제 한복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점이, 복식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 할 때 좀 애매모호하고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현숙 위원   국장님, 지금 한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한복을 개발하면 안 되죠.
  우리 개량한복이 우리가 편리하게 입기 위해서 개발해서 나온 한복인데, 한복을 개발·보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개발·보급을 해 줬더니 이건 한복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이현숙 위원   아니,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복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 착용해라, 편리하게 입어라라고 해가지고 개발해서 보급을 해 줬더니, 이건 한복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공공장소에서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개발된 한복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수정·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같은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2조의 개량한복을 보고서, 종로구라든지 전주, 대구, 경북, 안동 이런 데를 보면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퓨전한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돌이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계속 토론회도 있었고.
  개량한복까지 통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그 지자체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복이 됐든 옷이 됐든 어찌 됐든 편리성 때문에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량한복이 됐든 퓨전한복이 됐든 어떤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라면 포함돼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비용 추계 관련해서 만약에 한복을 착용하고서 공공기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할인이 되는 건지, 무료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비용 추계에 그것까지도 잡혀 있으신가요?
  무료입니까, 아니면 몇 프로가 할인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그 대상을 보면 공공박물관이 한 23개 정도 되고요, 공공미술관이 2개 정도 됩니다.
  그 23개 박물관 중에서 6개소가 2000원, 3000원, 어디는 15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람객으로 해가지고는 추산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감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 저도 이 조례안에 서명을 했지만 서울 종로라든지 전주 한옥 마을, 대구, 경북, 안동 이런 데는 뭔가 문화 상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원들이 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도 한복을 착용하고 관람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종로처럼 고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동처럼 전통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장소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그래도 좀 대규모적으로 크게 있는 곳이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정도만…….
박정수 위원   어제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가 가장 좀 크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은 크게 조성됐거나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토론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한복, 개량한복, 퓨전한복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조에서 “전통복식을 말한다” 이 부분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개량한복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전통 복식을 말한다고 했을 때 보면 정의에서 나온 대로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었을 때 전통 복식이라고 봤을 때는 시행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하더라도 할 얘기는 다 하고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옥수   예, 그러면 그래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개량한복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개량한복은 제외한다”라고 하면 아마 일선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복을 입고 가신 분들의 “이게 왜 한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테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최광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정리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디에 한복을 대여해 주고 입고 들어가는 고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복 대여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면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거는 그 업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권익을 대변해 주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조례에서 의도한 대로 한복을 중히 해서 한복을 입고 가는 거하고, 아이들이 그 장소에 가서 한복을 대여해서 돈 주고 빌려 입고 들어가는 데 감면을 해 준다?
  이 부분도 논의를 해 봐야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한복 착용 장려 조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시설이나 관광지를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기영 위원   있어요.

(장내웃음)

  공주 공산성에 가시면 그 앞에 한복 대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공산성을 거닐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한복이 전통 복식이냐 아니면 개량한복이냐 이거를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오픈을 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굳이 전통 복식을 고집해야 되는 건가, 저도 거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6조에 보면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가거나 어떤 시설을 가거나, 3·1절 행사나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부터 갖춰입고 오겠지만 사실 관광지 같은 경우 가려고 집에서부터 한복을 차려입고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 근처에 대여점이 있기 때문에 대여점에서 대여해서 입고 들어가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집에서부터 한복을 착용하고 오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대 측면의,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도에서 대여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한복에 대해 너무 개량한복 쪽으로 가지 않게, 지금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한복 차려입은 거 보면 한복인가 드레스인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장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통 복식에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선행되어야 한복을 장려하고 또 착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도 있으시고 또 최광희 위원님이 정회도 요청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 대한 우대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한복 착용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안은 제2조1호 한복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송무경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6억 5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민수·구형서·신순옥·안장헌·정광섭·이연희·주진하·안종혁·김명숙·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옥수·김응규·지민규·박정식·김선태·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최광희·윤기형·유성재·정병인·이상근·이완식·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남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향토 자료의 학술 가치를 높이고 향토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는 향토사 진흥 시책 수립·추진과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립·보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과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효율적인 향토사 연구 활동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향토 역사·문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중한 지역 향토사가 사장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오인환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향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학술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사 연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계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본 조례안과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만 두 곳이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도가 최초로서 향토사에 대한 발굴 및 조사·연구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 향토 유적은 총 348개가 발굴된 것으로 조사되는데 ‘향토사’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인물, 지리 등 우리 도의 향토 역사를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로 발굴된 향토 유적 외의 향토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연구 결과가 있는지와 앞으로 향토사 연구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향토 유적 외의 향토사에 관련된 조사·연구 결과가 있는지와 또 연구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향토사 연구 단체의 연구 활동을 2014년도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또 2015년에는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연구 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공모를 통해서 선정은 가능해도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건 현재 조례상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시군 문화원을 통해서 향토 서적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를 살아온 지역민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향토 사료로 활용하는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 등 향토사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 출연 기관인 역사문화연구원과 연계해서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토사 연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도내 시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향토 문화 연구지 발간 등 연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사 연구 사업 지원 계획은 4월에 개최 예정인 향토사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향토사 학술 행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구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향토사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토사 연구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광역단체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왜 지금까지 광역단체가 이 조례를 안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원에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조례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문화원 차원으로 향토사 연구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향토사 연구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그런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조례 조항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향토사 연구 단체들이 26개가 있습니다.
  그 26개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연구 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례 제정을 안 했던 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의 문화원을 통해서 대부분 향토사 관련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아직 제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박정수 위원   향토사라고 하면 참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검증이 안 된 향토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전설, 근거에 없는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향토사 연구 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일단 지원할 적에 전문가 자문도 저희가 필요하고요, 또 평가위원회를 할 적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계속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박정수 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보충 질문 하나 드린다면, 지방문화에 충남문화원이라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문화원에서 향토문화 연구라든가 발굴·조사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원책이, 여기는 지금 충남문화원으로 지원책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중복되는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중복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설계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충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 지원금으로 그대로 나가야 되나요?
  그건 구분이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역 문화원이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 2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만약에 지원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만, 물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당연히 저희가 사업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숙 위원   우선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현재 충남문화원에서 이걸 굉장히 권장하고 역사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우리가…….
이현숙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문화원에서도 이걸 이용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문화원에 도비가 총 5억 6600 그리고 시군비가 13억 2200 해가지고요, 18억 8800만 원 이렇게 문화원으로 16개…….
이현숙 위원   15개 시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6개, 도 연합회까지 합쳐서, 15개 시군 플러스 또 도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16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왔던 건 쭉 해야 되고요- 다만 문화원에서 안 했거나 특정한 사안을 하는 단체에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선별해서 지원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6조 수집방법을 보게 되면 1항에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연구 자료뿐만 아니고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재정상 무상 기증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토 자료 같은 경우는 국보급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사실상 그 가치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무상으로 받되 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치가 높고 그렇다면 유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충남의 법 아니겠습니까?
  좀 명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질의를 드린 건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 및 관리자가 유상을 원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송무경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오인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약 52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과 소요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안종혁·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응규·김옥수·지민규·박정식·주진하·정광섭·안장헌·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신순옥·박기영·박미옥·김민수·김명숙·윤기형·유성재·정병인·구형서·이완식·이철수·홍성현·이연희·전익현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진흥 및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 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웰니스 관광 사업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관광 산업 진흥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최광희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정 과제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도 웰니스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웰니스 관광 산업이 2025년까지 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현대인의 관광 트렌드 변화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있는 웰니스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 시장에서 우리 도의 특화된 사업의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웰니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후에 전문가 자문과 함께 시군과 협력해서 충남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웰니스 특화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1시군 1품 축제와 웰니스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국내외 박람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지역 특색을 담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충남 웰니스 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타 시도 성공 사례 분석과 함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또 시군과 협력해서 잠재된 충남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해서 국내외 경쟁력 있는 대표 관광지로 집중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웰니스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웰니스 관광의 범위 안에 의료관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포함됩니다.
  치유 관광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성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좀 다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관광 개념이면…….
박정수 위원   의료관광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관광은 뭐랄까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웰니스 관광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우겠다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의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거기에 또 의료관광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종합 계획에는 그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해양 치유, 농업 치유, 숲 치유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 그리고 힐링 관련 사업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는 나름대로 그런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본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충남도에 웰니스로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15개 시군에 웰니스 관광자원이 26개로 확인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천안에 태악산 치유의 숲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치유 명상, 숲 테라피, 정신 우울증 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보령 우유창고, 보령 우유를 보면 우유창고 체험, 우유창고 카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2017년부터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64개소가 돼 있고요, 우리 도에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라고 해서 여기는 온천수를 활용한 수중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홍성에 에덴힐스 뷰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힐링 관련해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체험 활동도 하고 숲 체험, 명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에는 팜카밀레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허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힐링 체험, 치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 공모를 하든가 이런 사업을 구상할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해양 치유, 농업 치유, 숲 치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서 충돌되지 않을까, 의료법이랑, 이게 치유냐 치료냐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 온천물을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유하는,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상품군인데 이걸 관광으로 볼 거냐 치료로 볼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혹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웰니스가 꼭 치유뿐만 아니고…….
  개념에 보시면 웰빙, 피트니스 건강 그리고 해피니스 행복 이런 거기 때문에 꼭 치유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힐링을 느끼고 그런다면 그것도 넓은 개념의 웰니스에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비용 추계를 봤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용역 과정도 좀 중요하지만 실제 되게 되면 충남의 웰니스는 장소가 어디이고 시설이 어디이고 상품이 어떤가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걸 할 만한 실제의 비용 추계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오히려 지역 연계 주민 소득 창출 사업에 예산을 추계해 놓거나…….
  원래는 프로그램과 상품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가장 메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홍보해 나가는 게 이 사업의 중점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안 돼 있고 오히려 그냥 추계 곤란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는지라 이 비용 추계서 자체로는 좀 빈약하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중점 사항을 프로그램과 상품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인프라로 잘 구축해서 홍보하는 데까지에 중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안장헌 위원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최근 관광과 우리의 삶과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좋은 제안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웰니스 관광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3년간 지정할 수 있다”라고, 3년이 왜 붙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통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웰니스 관광지라 해가지고 2017년부터 이걸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지 뭐 할지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도 물론 3년간으로 이렇게 지정은 합니다만,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둘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운영이 잘되면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파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마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운영, 평가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더 내용을 파악해 내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관광 지정이 충청남도를 기반에 놓고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정 장소를, 만약에 지금부터 3년까지는 아산에 둔다.
  아산 어디 어디를 지정한다.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여기가 좀 됐으면 천안의 어디 어디를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3년간이라는 건 일단 3년의 시효가 끝나면 지정을 더 할지 말지는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3년 평가를 받아서 여기가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충청남도를 기준에다 놓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보령에다가 했다가 태안에다가 했다가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하는 데는 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64개소를 했는데 그게 한 번 했다고 영원히 계속 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경상북도 영주에 이 관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설을 어마무시하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아예 만든 장소 같았는데 우리도 혹시 그런 장소가 있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직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어렵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정되려면 또 시군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지역으로 지정하는,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심의하고 한 번 지정하면 3년의 과정을 거치고 3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재지정, 연장 또는 중단 이렇게 쭉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환 위원   실제로 보면 제대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한다 그러면 체류형, 그러니까 숙박을 기본으로 포함해야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도내에 이런 데가, 도내에서도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일례로 우리 충남의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 요새 우리는 너무 소외됐다고 그러면서 타 시도로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금산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고 하죠?- 금산 인삼이 국제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인삼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게 건강식품하고 연관되면서 여기에서 보양식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으로 쭉 되면서 그 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지역에서 건강식품도 경험하고 이런 걸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대 의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런 애매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관광으로만 따지자면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하고 결합되는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축으로는 웰니스 관광 하나만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숙박 시설이 갖춰지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실제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이게 그냥 시군의 요청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설치 지정해 놓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심사하고 평가해서 지정만 해주고 이런 경우로 가서는 본래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웰니스 관광의 취지에 맞게 육성하고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과감하게 -비용 추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숙박 시설 플러스 건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면 비용 추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지정해 주고 약간의 비용을 추가해 주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추진할 것 같으면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최소한 수백 석의 객실을 보유할 정도의, 한 곳에 밀집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같이 연계성이 있고 휴식 공간도 돼 있고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같이 하려면 내용을 좀 규모 있게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 추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나 내용들을 좀 최소로 생각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답변드릴까요?
오인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비용 추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걸 타 시도, 지금 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곳이 5개 되어 있는데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건 타 시도에서 박람회 참가라든가 아니면 계획 용역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사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로 산출이 된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 투자,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설 투자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콘텐츠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많고 시설은 한 30%나 그 이하로, 왜냐하면 시설 중심으로 가면은 그게 또 너무 과도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도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숙박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광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검토하시면서 17개 시도의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17개 광역 시도의 웰니스 관광을 추천한다고 하면 어디가 가장 잘돼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보면 주로 사업 내용이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 있고요.
  그런데 경북하고 제주도가 다른 데보다 좀 더 특색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비까지 받아서 10억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이걸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웰니스, 우리 도도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해야 되지만 제주도는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또 사업 지원인데 사업 지원은 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경북하고 제주 정도가 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도 하고, 전남은 관광지 지정하고 홍보 정도 이렇게 조금 비중이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수석님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관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안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청남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관광을 조성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에 이러한 부분을 다 담아내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용역이라는 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관광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상품, 충청남도의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하고 기간까지 3년 동안 정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대상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송무경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최광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6억 7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웰니스 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대표적인 시범 사업 등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우리 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특히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장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근거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충남스포츠센터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충남도립파크골프장 등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를 비롯한 도민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도립파크골프장 등 여러 도립 체육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만큼 이 시설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직접경영 시 연평균 42억 원, 위탁경영 시 연평균 4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매년 3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바 향후 적정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자폭 감소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도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도민 모두가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감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례안에서의 감면 범위를 설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세부 내용 중 인용 법규명 오류 정정 및 조문별·문장별·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30억 정도의 적자 발생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 준비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중 인력 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에 필요 인력은 충남스포츠센터 운영 용역을 2019년에 시행했는데 그때 49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향후 위탁운영 계획 마련 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력 운영비를 절감하여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민과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면 범위 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와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해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유공자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스포츠 이용 감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여성 할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정정 등에 따라서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사전 입안 절차부터 꼼꼼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에 법제 심사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 심사 과정에서 다 걸러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잘 챙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직접경영 방식하고 위탁경영 방식이 비용 추계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비용 추계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위탁일 경우는 위탁수수료가 있네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 위탁…… 위탁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수 위원   위탁 단체를 어느 정도,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우리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공모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체육회라든가 이 정도 생각이 됐는데 또 이보다 건실한 단체가 나타나서 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우수하다면 다른 단체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2025년 12월까지 계획상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마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걸로 판단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도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렇죠.
  보통 시설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공사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큰 규모의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런 시설물을 민간 위탁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 특정 혜택을 주는 느낌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도 그래서 건립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정수 위원   충남에 체육회가 있지만 또…… 그렇죠, 경쟁 관계니까 우수한 단체가 위탁을 맡겠죠, 나름대로 공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님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져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송구합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이게 왜 안 됐죠?
  이게 조례로 올라오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과정이 저희 실무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실무 심사를…….
최광희 위원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정책기획관실 내에…….
최광희 위원   법무행정팀에서 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거기에서 대부분 그런 것을 걸러주고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법무행정팀에서까지 이것을 못 걸렀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을 테고 여러 군데, 올라오기까지, 의회로 제출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을, 띄어쓰기라든지 자구 수정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를 너무 가볍게 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처음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좀,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의 집행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질타를 들으셔야 할 거는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용료 감면이 전용 사용자는 100분의 20이고 일반 사용자가 1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면 기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 감면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전체적인 감면이 들어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 부산, 광주, 전북, 인천 이런 데를 사전조사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을 저희가 추려서 그게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충청남도…… 이분들을 다 빼고 나면 일반인들이 불과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상으로 하지 이걸 왜 하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거 무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충청남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에는, 그 내용은…….
이현숙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어, 열두 가지 종류가 다, 전부 다, 감면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감면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조문은 이렇게 많은데요, 거기에 보시면 유공자라든가 생활보호, 의료급여수급자, 65세 노인, 다자녀가정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일반인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의 특정 단체라는 거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호 특정 단체 20인 이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것은 그냥 일반 단체, 20명 이상이 체육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아, 일반적으로 회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따라서 20인 이상이 단체로 체육 활동을 왔을 때만 감면이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하는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 여성이면 또 감면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올라와서 그걸 반영해서, 처음에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쪽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조항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뭐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아니요, 저는 문제 제기 좀 하려고요,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수영장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의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인권여성평가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영향평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리적 부분에 있어서 13세에서 55세까지로 범위를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지 생리를 더 빨리할 수도 있고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여성이면 다 10% 감면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13세 이하 여성, 55세 이상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결국은 사용료 감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4조1항의 1호부터 5호까지는 100% 감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호부터 12호까지는 80% 감면 그리고 50% 감면, 20%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14조1항의 1호부터 5호까지 100% 감면 중에서 5호를 보게 되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 감면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클럽은 얼마를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스포츠클럽은 동호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어떤 등록이라든가 관리가 돼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일반 동호회가 1만 2231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6개밖에 안 되고 인원은 1219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건이 좀 까닥스럽습니다.
  여기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까닥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또 선수가 발굴되고 그런 체제라 정부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에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도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일반 동호회와는 좀 다른 전문 선수를 하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스포츠클럽은 왜 감면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6조에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2항에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1호 “공공체육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을 해 주게끔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례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는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렇게는 안 넣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1호에 보면 단체 20명 이상한테는, 대부분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단체 이용자는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대신 넣었는데,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오전에도 제가 “법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정스포츠클럽이 100% 감면을 받으면 스포츠클럽은 80% 정도는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곧바로 사용해야 되는, 어디죠, 여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충남스포츠센터, 내포에 있는.
오인환 위원   충남스포츠센터, 내포에 있는 곳이고 실제로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내포이기도 하고 도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체육, 예술,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스포츠센터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하나,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인근 반경 40∼50㎞ 이내에, 시군으로 보면 홍성, 예산 그 인근에 있는 시군 정도에 국한될 것이고 나머지 멀리 거리가 있는 데는 쳐다보면서 박수만 치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지리적·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다른 도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혜택,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꼭 우리가 그곳에 각각, 도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센터를 권역별로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또 예산의 어려움, 부지 마련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그렇게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시군에 있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초중고등학교 공간 그리고 대학의 스포츠시설 부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운영 주체, 소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설하고 관리하고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민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실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도청에 소재한 우리 충청남도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 못지않게 나머지 주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군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 대학 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초중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의 통합, 폐교는 지양하고 통합하고 같이 함께 운영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하던데 그럴 경우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도도 예산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부지를 활용하고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도 그렇고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사립대, 국립대를 포함한 대학 측하고도 우리가 다양하게 접촉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도 함께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공감은 좀 할 수 있는데, 문구나 띄어쓰기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셨으나 최종 검토 단계 한 단계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될 단계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띄어쓰기, 문구, 어문 규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봐서 우리가 한두 개만 고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가,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띄어쓰기가 10개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함께 이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해서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자구 수정, 문구 수정.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집행부가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또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오인환 위원님은 수정동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인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무경 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오인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3개 기관이며 16개 사업에 총 71억 9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에 따른 도내 문화 환경 취약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1억 2100만 원, 충남 특별 여행 주간 운영 1억 50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5억 원 등 총 10건에 1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정보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6억 6000만 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2억 원,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24억 8000만 원 등 총 5건 5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신규 지원에 따라 유교문화를 매개로 외국인의 안정적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출연계획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번 출연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추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대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 규모는 신규 사업 7건 10억 5800만 원, 증액 사업 3건 2억 2000만 원, 총 10개 사업 12억 7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셀럽의 취향 달달 충남’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유명인 섭외 계획 및 기대 효과, 온라인 홍보 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문화관광재단 세계관광기구 가입 및 거버넌스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적인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관광기구 가입을 통해 우리 도가 앞으로 얻게 되는 이점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 운영 총사업비 5억 원의 91%인 4억 6000만 원이 공연 섭외비인데 과다한 것은 아닌지와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이 예견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 이번에 출연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 사업 1건 10억 원, 증액 사업 4건 48억 9600만 원으로 총 5건 58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 사업 4건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 2억 2000만 원 대비 1027%에 해당하는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이번 출연 규모는 신규 사업 1건 2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인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비로 이 사업을 통하여 도내 다문화 가정,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체 유대감 강화와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출연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충남 사업 홍보 방안 등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충남 여행 사업은 셀럽, 일반인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월별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행사 협력으로 일반인, 팬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연계 판매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0월에 방문의 해 선포식을 중심으로 7월에서 12월 매달 총 6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셀럽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하여 셀럽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 등 디지털 미디어 채널 활용을 통해서 자체 홍보 하게 됩니다.
  셀럽에 대한 팬심을 활용한 프로그램 유료 판매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는 일반인보다 팬덤 중심 추진 개최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25년 내년부터는 일반인 대상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할 계획으로 여행사 대상 팸투어 등을 진행하여 하나의 여행 상품으로 기획,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관광기구 가입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 가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충남 관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계관광기구의 공식 연간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또 세계관광기구의 공식적인 후원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포럼 등 국제회의를 세계관광기구와 공동 개최를 통해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세계관광기구는 197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60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부산, 제주, 경기, 울산, 강원도 등 6개 시도의 공사 재단과 민간업체로는 KT에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회원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사업비 편성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려는 사유는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행사는 선포식 행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연, 토크, 충남 알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선포식과 함께 2부 행사로 당초보다 확대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선포식을 도내에서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빅 이벤트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대규모 행사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수의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광화문에서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추가함에 따라서 제2부 성공 기원 한마당 행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섭외비가 4억 6000만 원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연예인 등 섭외 비용 상승 경향, 특히 선포식을 진행하는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축제 등 공연이 많아서 섭외비가 크게 오르는 시기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 작가 등을 활용한 토크쇼 운영 그리고 충남 관광지, 축제, 역사 등을 주제로 한 퀴즈 타임 그리고 유명 아이돌, 트로트 가수 등을 초청, 축하공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 및 메이저급 가수 등을 편성해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끝으로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증액으로 1027%를 증액한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사업은 우수한 역량의 역외 기업을 유치하여 충남 기업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충남 태생 기업을 전국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벤처투자조합 조성 그리고 충남형 팁스(TIPS) R&D 자금 지원 30건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 2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한 사유는 먼저 189억 원 규모의 충남 콘텐츠 게임 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 출자액이 15억인데 이 중 금년도에 40%에 해당되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팁스 R&D 기업 지원이 ’26년까지 3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 10개 기업 지원을 위해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고용 및 인건비 지원으로 총 200명에 대해서 2026년까지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 1차 연도에 65명 지원에 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운영비로 1800만 원 등 총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는 ’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작년도 11월에 승인됨에 따라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우리는 꼭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출연 계획을 한 것이 다 예산이 잡히기를 저 또한 응원합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정보문화진흥원의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글로벌게임센터, AR·VR제작거점센터,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과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는 이게 다 국비가 붙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안 붙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특히 행문위에서도, 최소한 행문위 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 가면 이게 사실은 국비가 다 붙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 설명이 잘 돼야…….
  이런 것들은 갑자기 과한 예산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해당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방문의 해 성공 기원인데 이게 서울의 야외에서 하는데 수혜 대상이 도내 방문객과 충남 도민이라고 했는데 도민이 이거 보러 서울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에는 수혜 대상이 일단은 이 행사를 함으로써…….
안장헌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관광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장헌 위원   방문객 증가로 인한 관광 활성화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안장헌 위원   이게 도내 방문객, 충남 도민이라고 하면 수혜 대상을 굳이 명시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표현을 좀…….
안장헌 위원   이게 서울에서 공연하는 건데 약간,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서울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충남의 장점들을…… 그냥 A급 가수들을 모아서 한다고 해서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릴 수 있을까?
  이게 방송에는 나올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방송에 편성이 돼 있거나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실하고도 협력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큰돈 들이는데 우리 도민들이 “충남 도민의 세금 가지고 서울에서 큰판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려면 충남도의 다양한 장점, 여기에 출연하는 가수들도 되도록 -예를 들면 그룹이라면- 다수가 있는 아이돌 그룹을 한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충남과 연이 있거나 하는 인연을 좀 찾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왜 여기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지가 의미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니어 대상 레트로 여행 열차 여행은 과거에 아산시도 많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코레일과 협조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잘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사업 위치가 예산, 홍성, 보령, 서천이에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균형 발전 차원은 아니고…….
안장헌 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장헌 위원   잘 먹힐 만한 곳에 잘 내려드리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런 노하우는 아산시가 충분히, 과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일부를 아는 지방 정부가 있는 거죠, 시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아산온천역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 행사 진행 요원 인건비가 30만 원이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숙박, 임차 하나에 2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예산 집행이 잘 되되 이렇게 어려울 때 꼭 필요해서 투자되는 만큼 좀 더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연 섭외 비용을 보면 섭외 비용이 상당히 많고 가수 A급, B급, C급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전부 유명 연예인들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명인을 부르고 인파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또 유명인을 섭외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충남의 음악창작소에서 배출한 꽤 유명한 가수가 세 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갔으면 충남에서 키운 우리 가수들도 거기에 올라가서 한 번쯤은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충남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충남음악창작소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도 충남에 있는 이런 홍보 대상자들이 좀 투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프로그램에 음악창작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체적으로 유명 연예인인 것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충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현숙 위원   충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충남 관련, 예.
이현숙 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박정수 위원   예,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소외 계층, 소외 지역에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는 돼 있지만 과거에도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이렇게 ‘국립’ 자 붙은 예술단들이 소외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떤…… 그러니까 추진하는 업체라든가 이건 아직 생각했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총 18회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광역적으로 하는 걸 3건 같은 걸 하고 지역으로 각각 -3개 지역이기 때문에- 5개씩 프로그램을 해서 총 18회 정도 행사라든가 문화 공연이라든가 플리 마켓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과거와 같이 국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지역에 찾아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대상 충남 레트로 열차 여행을 신규로 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5억인데요, 이 부분은 시니어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5000만 원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열차 여행을 시키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이건 코레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레일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코레일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코레일에서 관광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시니어들을 모집해서 여행을 시키는 거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요즘에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여기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시니어들입니다- 레트로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아니면 경기도의 새마을금고, 신협과도 협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위의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 쪽으로 레트로 여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제안의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 제안 말씀 저희가 충분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리고 충남 서해 바다·수산물·공연 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증감을 하는 내용인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으로 국한된 이유는 뭔가요?
  예산을 확대했으면 기타 서해안에는 다양하게 좋은 어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위해서 일단은 해변과 접한 지역에서 좀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보령이 어떤 관광지로서 다이닝 산업에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돼서 이번에는 보령에서 하고 그 후에 효과성이 있을 경우에 다른 서해안 지역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이 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섭외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사실 A급 가수, B급 가수, C급 가수, D급 가수 쭉 해서 대부분의 유명 가수들이 올라가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남 출신의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도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청남도 홍보대사를 이왕이면 -같은 분야에 있으면-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문화관광국에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면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충청남도 홍보대사고 홍성 출신인 가수 한여름을 꼭 좀 출연시켜달라”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 우리 음악창작소도 -대표- 말씀하시고 또 충남에 있는 연예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기왕에 효과가 같다면 저희 충남에 있는 연예인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말씀이고, 또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남의 연예인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또 A급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미스트롯에 가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중간에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병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의 시작임을 알리는 3월입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신임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4년 임기가 금년 4월 20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추천 인사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따라 발생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도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4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촉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의 자격 요건에 부합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제2기 위원회의 도민 고충 처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신 강경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3건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처리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2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주요 시설에 대한 도로공사 시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를 행정기관이 침범한 고충 민원으로 위원회에서는 마을 안길에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보상할 것을 의견 표명 하였는데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일부 편입된 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소유 면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민원인이 향후 민원을 내지 않기로 행정기관과 합의 처리 되었고, 두 번째 안건은 부모님 댁 시골 마을에 신규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기존 거주 주민의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우회 도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으로 위원회에서는 기존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회 도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 표명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시군에서는 우회 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부지는 종중 땅으로 지금까지 서로 이견이 있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청양군인데요- 청양군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처리 안건은 1건으로 국유지 구거에 농로 포장을 요구한 고충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장 답사 결과 농로 포장보다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구거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주민 대다수가 농로 포장을 원하지 않아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구거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천안시 민원인데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냥 천안시에서 금년 중에 예산 확보를 해서 농로, 구거에 대한 정비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제3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16년도에 처음 생겼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을 보면 13건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조금…… 홍보가 부족하든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든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처리 민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우선 주민들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에 의뢰하는 건수가 없었고요, 또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도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2016년에 생겼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업무를 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그동안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은 있었으나 주민들의 고충 처리 민원 신청 건수가 거의 없고 또…….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신청한 민원을 보더라도 이건 대부분 그냥, 저희가 봐서는 단체장이라든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할 것을 갈 데 없고 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것도 -표명해도- 기각당하고 취하하고 또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해서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 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심층 분석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여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 결과를 했을 때 구속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당 부서라든지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권고나 시정 이거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에서 양은 적지만 거기의 각 부서에…….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민들께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얘기했더니 잘 처리해 주고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다고 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얘기해도 별스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지금 일곱 분?
○감사위원장 배병철   2기까지는 일곱 분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오인환 위원   지금은 여덟 분이신데, 하여튼 우리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정땡땡, 오땡땡, 신땡땡, 임땡땡이신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이렇게 주셔도 우리가 동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게 하는 것은 좀…… 그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회의 수당과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이게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구체적인 것까지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저도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또 변호사 상담을 해 보니까 나중에 결정돼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
오인환 위원   저희가 누군지 모르고 동의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고요, 자료로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는 게 맞겠는데 여기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정확하게 주신 다음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답변을 좀 주시죠, 예산하고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회의 수당은요, 우리 도의 각 위원회를 여는 수당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60만 원 정도 -많은 회의는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가 회의에 따른 회의 수당, 회의가 열렸을 때의 회의 수당이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병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회의 수당 포함해서 한 6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 수당만 지급할 수 있겠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김땡땡이신데, 이분들의 주요 활동지, 거주지를 보면 우리 충남의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대전이나 충남은 연접해 있어서 그런데 서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물론 위원회 회의 때 오실 수는 있겠으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회를 하는 게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홍보가 잘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이 잘 풀린다고 했을 때는 이게 타당한지 그런 의문이 하나 들어서 의문을 가져봤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최근 바로 직전 위원회는 3건, 생긴 이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합 20건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거쳐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역할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갖게 되고, 법률에 따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그게 독립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접수된 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됐더라도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봐서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든지 그런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의 위상과 관련돼서 흔들리는 내용이 되고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 고충 민원 중에서 이것은 도민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천안에서 처음 했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도민 누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충 민원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것을 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을 접수하면 우리 도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시군의 일선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담당자들이, 그 기본적인 실무들이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래서 1차적으로 고르고 2차적으로는 현장 방문까지 내려오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고충처리위원회도 그런 실무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고충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을 때는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병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좀…….
오인환 위원   위원들 좀 제가…….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 그 지역이요?
오인환 위원   아니요.
  지역 말고 김땡땡, 이땡땡.
  사진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는 그렇게 주시는 게 맞는데 동의안을 받는 지금 이 순간에는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문제 제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여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끝나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그렇게 꼭 처리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도 자료가 있으면 갖다…….
오인환 위원   아니, 저는 저 말고 전체 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뒤를 돌아보며) 지금 있으면 좀 드리세요,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갖다 드리시고.

(자료배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는 봤어요.
  그랬더니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회를 할 때는 드렸다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오인환 위원   이것 도착하면 끝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집행부가 의회한테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이 너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자료가 가야 끝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인환 위원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최근에 아산시의 감사위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옴부즈만이 발행한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1년에 100여 건의 -아산 시민의- 고충을 처리한 내역을 상세히 적은 책자입니다.
  우리 도에도 옴부즈만이 있습니까?
  실제 고충을 접수하고 이 일을 담당하는 약간 특화된 역할을 하는 상근 개념의 옴부즈만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책자나 자료는 없어도요, 했던 근거가 있는데요…….
안장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냐는 겁니다, 충남이.
○감사위원장 배병철   옴부즈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안장헌 위원   그중에 상근해서 그런 일을 하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냐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상근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위원장 배병철   우리 인원…….
안장헌 위원   그건 지금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다 보니 처리하는 것들에, 예를 들면 다른 일과 함께 하다 보니 전문성 있게 내지는 적극적으로 의제를 찾는 것들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건 두 건 하는 현실이 그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
  도민 고충을 각 부서와 이 제도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찾아나갈 옴부즈만이 됐건 어떤 제도가 됐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없으면 앞으로도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는 역시 1년에 한두 건, 억지로 발굴해서 하는 결과에 머무를 거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민간인 중에 아주 행정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적극적 의지를 가진 분으로 위촉하는 정도가 아니면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은 우리 민원 담당 부서에 직원이 있는데요, 옴부즈만이나 고충 민원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으로 맡는 직원을, 전담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서 되는 방향으로…….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1년에 한두 건 하려고 임명 절차를 거치고, 이 조례를 뭐 하러 합니까?
  1년에 한두 건?
  매우 행정력 낭비예요.
  제도가 있으면 잘 운영되게 노력할 방법을 찾아야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다 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면 폐지를 하십시오.
  그런 결단이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한 반성이라면 새로운 길을 도전하건 아니면 예를 들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라고 명함 파주는 거에 그치지 않는 법률에 의한 인원을 채우는 정도의 제도 운영은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옴부즈만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검토가 빨리 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받아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감이 안 왔었는데 저희한테 위촉 대상자를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고, 보니까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는데 타 시도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타 시도에서 위촉을 하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대부분 천안이나 아산 쪽에 단체나 이런 게 많아서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의 전체적인 여론과 또 본인하고 직접 대화해 보니까 적극성을 띠고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고,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밝고 여러 가지 자격으로서 훌륭하신 분이라 서울에 있어도 우리 충남에 내려오셔서 활동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그런 확약도 있고 그래서 위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서울대를 나오셨고 활약을 잘하실 것 같아서 위촉을 했다, 그러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주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이현숙 위원   중요한 분의 추천이 있으셨나 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닙니다.
  협회나 그런 데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충청남도의 인구가 220만입니다.
  이 중에 충청남도에도 좋은 대학이 있고 권위 있는 분도 계시고 모든 기관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굳이 서울에 계신 분이 충청남도의 도민 고충 처리를 어떻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적극성을 띨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해 주십사 동의안을 하자.
  이게 간단하다고 보면 아주 간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 충청남도 도민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충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상임위에 회부해서 이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얼굴은 어떤지 -저희가 하나하나 대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는 제출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오인환 위원님하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년에 몇 건 처리 안 할 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점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정말로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가 필요한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있으나 마나 한 조례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자료를 넣었다가 걷어가는 한이 있어도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보다는 내 지역의 사람들이 내 지역을 훨씬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OO 변호사 문제는 또 연고가 충남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만 하지요.
  우리가 한 20여 명의 법조계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팀장들하고 검토를 하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뛰겠다 해서 추천을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우리 지역 위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가 이 법률을 잘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충처리위원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이상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기초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저희도 기초가 지금 옴부즈만 제도라 해가지고 천안이랑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도 고충처리위원회는 당연히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건수가 적은 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었고 또 1기 전체로 봐도 한 10건 정도는 했는데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한 10개 정도는 지금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없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는데요, 시군에서도 거의 1건, 2건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감사위원회 워크숍을 할 때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반성해서- 시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도 하고 또 우리 도도 많이 노력해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 더 많이 받고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위원들인데 그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위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군에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의 각 부서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나 시장 만날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군수 만날께, 그렇게 해결할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군수·시장을 만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부서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봤어도 ”내가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도민, 군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두 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군에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안 돼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와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시군의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군 담당자를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면담을 한번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지금 잠깐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결과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또 시군에서 한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또 결과가 어떻는가를 해가지고 연락도 해 줘야 되고 그 과정에 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또 소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돼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직까지 시군에 설치가 안 된 곳은 우리 도에서도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