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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2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7. 6.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박미옥·편삼범·윤기형·이현숙·이종화·이상근·김옥수·윤희신·김석곤·박정식·김응규·김명숙·박정수·정병인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최광희·윤기형·오인환·정병인·안종혁·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옥수·구형서·김석곤·이상근·안장헌·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정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명숙·이연희·방한일·전익현·편삼범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철수·김복만·김석곤·이용국·박정수·편삼범·김명숙·이현숙·이종화·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정병인·안장헌·김응규·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주진하·김도훈·고광철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윤희신·박기영·김석곤·정광섭·편삼범·안종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안장헌·김응규·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이종화·정병인·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6. 5.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정광섭·방한일·이재운·이현숙·주진하·유성재·김민수·지민규·김석곤·오인환·김응규·박기영·신영호·이상근·윤희신 의원 발의)
  8. 7.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월 13일 충청남도 인사 발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입하여 새로 부임하신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4건과 출연계획안 1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1건, 남부출장소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박미옥·편삼범·윤기형·이현숙·이종화·이상근·김옥수·윤희신·김석곤·박정식·김응규·김명숙·박정수·정병인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위원장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양봉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겨울철 고온 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이 집단 폐사 하는 등 꿀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정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 조사·연구 및 지원 계획을 추가하는 등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충남의 건강한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 충남에서 수립하는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규정을 신설·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만전을 기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자구를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충청남도의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방한일 의원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양봉 생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상기후와 함께 밀원수의 노령화, 농가 고령화, 병충해 피해 등으로 벌꿀 생산량이 지속 감소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중장기 대책인 충청남도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책의 실질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덕민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충남 농업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양봉산업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듭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이 그냥 가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이 밀원수를 조성하는 거 하고, 1차 한 거 하고, 2차 확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약품 선정 방식에 대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대책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주요 골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서 이번에 내주신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교육훈련하고 기본계획은 다른 부분 아니에요?
  양봉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계획은 짜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지금 이걸 추가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례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여기에 추가되는 게 밀원수 조성에 대한 것을 추가하고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본계획에 이걸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건지, 그 기본계획이 그냥 가는 거냐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밀원수 조성 2차까지 계획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두고 이 계획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민수 위원   기본계획이 있어서 이 조례를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서 다시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신영호 위원   5년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 이거죠.
  김민수 위원님께서는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인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택수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양봉산업의 기본계획이 유효 기간 발원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축종별로 기본 5개년 계획은 대부분 설립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6월 달 초에 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됐을 때 신고 체제가 사실은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운영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 질문 요지는 뭐였냐면요, 기본계획이 5년마다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양봉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택수   2028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김민수 위원   ’28년이에요, ’25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축산과장 김택수   ’27년까지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본계획에 밀원수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까, 안 담겨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택수   담겨져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담겨져 있죠?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해서 조례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조례 심사하는데 준비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김선태 의원 입장)

2.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최광희·윤기형·오인환·정병인·안종혁·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옥수·구형서·김석곤·이상근·안장헌·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정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명숙·이연희·방한일·전익현·편삼범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증가 등의 효능이 있다고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50대 여성을 신발과 맨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하루 1시간씩 4주간의 걷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각 그룹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맨발 걷기의 그룹이 신발 걷기의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수 변화의 폭이 더 크고 스트레스 지수도 감소하였으며 체온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맨발 걷기 실천을 통해 혈관이 젊어짐으로써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한국스포츠 정책연구원 박사는 전체적으로 맨발로 걸었을 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늘어나는 맨발 걷기 수요에 맞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중 맨발 보행이 가능한 곳은 서산, 당진, 서천, 보령, 아산 등 5개 지역, 6개의 장소로 도민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맨발 보행로를 조성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맨발 걷기와 맨발 보행로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보행로 시설 설치·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시군에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보행로 조성·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선태 의원 등 서른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에 근거하여 맨발 보행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성된 맨발 보행로에 반려견의 출입 여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 발의 전에 유사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위 두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된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기존 조례에 따라서 걷는 길과 등산로, 공원과 연계해서 그 주요 지점에 맨발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인데 맨발 보행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장이라든지 먼지털이 같은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또 반려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견 출입에 관한 세부 규정들도 별도로 규정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안전 시설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김선태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 이덕민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먼저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살펴보니까 타 시도도 맨발 관련 조례가 다 있네요.
  충남이 없었는데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또 더군다나 타 시도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우리 충남은 그것을 위한 “보행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행로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다만 걷기 조례와 걷쥬를 위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느냐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잘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선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거든요.
  만들어지면 과하고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우선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선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선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선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의원 퇴장)

3.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철수·김복만·김석곤·이용국·박정수·편삼범·김명숙·이현숙·이종화·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정병인·안장헌·김응규·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주진하·김도훈·고광철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축되고 있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나아가 도민의 화훼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화훼산업 종사자·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진흥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화훼 생산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 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화훼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 조례안은 도내 화훼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정광섭 의원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제정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진흥 지역 및 우수 화원 지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 화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충남은 판매량, 판매액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과 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진흥 지역 지정 및 우수 화원 육성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국화(스프레이), 심비디움(양란)의 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장미·백합·카네이션 등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화훼 재배는 저조한 상황으로 화훼 품종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덕민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 연구, 기술 개발 그다음에 교육 훈련, 화훼산업의 진흥 지역 지정 그리고 우수 화원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훼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도에서는 조례안에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여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것이며 화훼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화훼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광섭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윤희신·박기영·김석곤·정광섭·편삼범·안종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안장헌·김응규·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이종화·정병인·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시설원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법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설원예와 관련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토양 검정, 토양 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원예의 생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복만 의원 등 서른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 규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내 시설원예산업 발전과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비용 추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원예생산 안정화 계획과 실태조사,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계하여 5년간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원예 안정화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의 경우 단순 통계가 아닌 시장 규모에 따른 적정 수급량과 유통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국장은 대표적인 소득 작물인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과 수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김복만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이덕민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복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 시설 장비 현대화, 기술연구개발, 교육 훈련과 홍보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에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서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김민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에서, 위에도 보시면 아까도 그냥 넘어가시던데 지금 국장님이 검토보고에서 수석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답변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추가 답변…….
김민수 위원   의사진행에서 순서가 빠진 건지 아니면…… 그래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우리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한 답변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산업 진흥 지역 지정과 우수화원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훼 주산지인 태안군 일원을 화훼산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모 신청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태안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화원에 대한 지정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수립되면 보다 많은 우리 도 화훼 농가들이 우수화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건 아까 거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까 것도 누락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작물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면적하고 통계뿐만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품목별 재배 면적과 유통 정보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적정 생산 규모와 수급 조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산량과 출하 여건 그다음에 수급 상황 그다음에 추진 방향과 연차별 로드맵 그리고 시도 등 타 외국과 비교한 경쟁력 분석, 이를 통한 중장기 발전 방향도 이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에 담아서 저희 로드맵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복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복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국 출연금 편성액은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30억 원과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22억 원으로 먼저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억 원은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의 투자 비용에 대하여 농가당 2억 원까지 무담보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농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출연금 22억 원으로 충남이 원예·치유 도시로의 도약과 원예·치유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가치를 인정받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10억 5000만 원, 홍보 및 국제협력 5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 여비 1억 5900만 원, 인건비 56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37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스마트팜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입, 성공 정착의 기초를 마련하고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출연대상 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주요 사업인 충남형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하여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에 대한 무담보 융자 특례보증 지원으로 청년농이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창출로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여 충남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청년농 나이 기준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금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출연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348회 정례회에서 출연계획안 5000만 원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총출연금액 221억 원 중 연차별 출연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부분에서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3억 원과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시에 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의 이월없이 올해 안에 추진 가능 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홍보 및 국제협력 부분에서 TV 및 언론 광고 1억 6200만 원, SNS 및 서포터즈 운영 용역 1억 2000만 원, 대중교통, 옥외광고물 등 오프라인 홍보 6000만 원과 관련하여 2026년 박람회 개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올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운영비 부분에서 관용차량 임차료 16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1400만 원과 관련하여 202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00%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직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권고·지원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 사용 시 유류비 및 유지비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전문위원님께서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청년농 나이 기준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농의 연령 기준은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당연히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총출연금 221억 원 중 연차별 출연 계획과 집행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총출연금액 221억 원은 저희가 최근 도에서 개최했던 다른 박람회 등의 사업비를 참고해서 산출했고 금번에 출연 계획한 22억 원은 올해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세부 집행 계획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용역 2건이 동시에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종합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은 박람회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개의 용역은 별도로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일단 설립이 3월 4일에 됐고요, 5월에 조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용역 발주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2025년하고 ’26년 ‘충남 방문의 해’ 운영에 앞서서 사전 충남 방문의 해로 ’24년을 설정해서 분위기를 미리 조성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도 이처럼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관용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원예치유박람회의 친환경적인 주제와 성격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도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저공해차량을 적극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30억 이 부분은 아주 500%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이율은 지금 몇 프로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연 5.86?
정광섭 위원   아, 그렇게 비싸면 안 맞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니요, 이차보전은 별도로 해 주는 거고요, 5.86에서0.86%만 자부담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계약 금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5%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0.86%만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건 0.86%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5년 동안 5.86%에 대한 것을 스마트팜 농업인에 대해서는, 창업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실비 플러스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5.86%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 청년 농업인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 또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억 원을 준다고 치면 한 농가당 5000만 원 정도의 이자 납부를 감면해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2년 거치 3년…….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5년?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게 5.86이면, 지금 이자율이 은행의 담보대출 1금융권이 5.67%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스마트팜만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땅 매입하거나 또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담보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수차례 본 의원이 건의도 드리고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팜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청년농들이 500% 다 스마트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땅 을 1000평 사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일정 부분, 한 60∼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족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좋으련만 꼭 이렇게 스마트팜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계속 이 사업 추진을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충남 농업의 어려움, 하여튼 전국적인 농업의 어려움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는 청년농들이 빨리 도시로부터 아니면 타 지역에서 충남에 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넓게 적용을 해서 기타 청년농 외에 청장년층 그다음에 기존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청년농들이 다 스마트팜으로 100%, 10명이면 10명이 다 스마트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청년농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쪽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스마트폼으로 다 100%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스마트팜은 우리 충남도만 하면 괜찮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거기서도 스마트팜 가지고 하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청년농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스마트팜으로 다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만 비율적으로 스마트팜 부분에 한 60%, 땅 매입이라든지 다른 농사짓는 걸로 한 40%로 유도를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 스마트팜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해서 다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이걸 계속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면 결국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다 어려운 부분들 아니에요?
  청년농들도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결국 청년농들도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물론 다 그렇게 우리가 뭐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청년농들도 스마트농 갈 사람들은 가고 땅 매입해서 벼농사라든지 다른 양파 농사라도 지을 사람들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스마트팜으로 하지 말고 일정 부분 다른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동안 계속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위원장님, 기성세대 기성농들 그다음에 신규 참여하는 청년농들 이 모두가 사실 소중한 저희들 농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기성농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적응도 된 상태라고 인식이 되어서 새내기들인 청년농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광섭 위원   기성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농을 유입하더라도, 꼭 스마트팜 아니라도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에 타작물이라든지 축산 하는 친구들한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 내년 정도만 되면 올라올 거라고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의원님들이나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때는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면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 부분도 지금 인건비가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정광섭 위원   인건비 5600만 원 가지면…… 지금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말씀 주세요, 어차피 과장님이 계속 추진해 왔으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별도 정원을 수립해서 근무지에 배치하지만 그중에서 외부 전문인력인 사무총장을 영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한 사무총장의 인건비, 즉 올해는 한 5월 정도부터 조직위가 출범할 걸로 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 정도 상황의 인건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올 1년 인건비만 5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연금이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지금 221억이 총사업비인데 우선은 22억 정도만 넣었기 때문에 금년도 한 다음에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걸로…….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22억이 올해 사용하려고 지금 올린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광섭 위원   예산이 좀 많네.
  22억이 올해 쓰기로 한 출연금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닌가?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외람되지만…….
정광섭 위원   어쨌든……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태안군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출연금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태안군이랑은 하여튼 지금 아주 긴밀하게, 특히 태안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리 역할도 해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그다음에 물밑에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협의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조만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확실히 선을 긋고 가세요.
  지금 태안에 떠다니는 소문은 김태흠 지사하고 가세로 군수하고 사이가 거시기 해서 늘 지금 별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선을 그어서 가셔야지 중간에 서로 타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옛날에 유리온실이 히트를 쳐서 한창 붐이 일어났었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유리온실을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 구경할 수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3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시설하는 데?
  결과적으로 빚더미만 안고 물러났는데 지금 스마트팜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리고, 기술원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하실에다 스마트팜 채소를 농사짓는데 5억을 지어야…… 먼저 뉴스를 살짝 본 일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충남만의 스마트팜이 아니라 전국이 다 이거 해요.
  스마트팜이 지금 충남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늦게 출발해서 떨어져 있는 편인데 우리가 선진 스마트팜 하는 데를 견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120만 평 하던 걸 240만 평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이 생산 농산물이 다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수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에 구마모토현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말이에요, -후쿠오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00% 다 나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생산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생각을 해 볼 바가 있다, 그리고 무조건 스마트팜으로 밀어붙이는…… 스마트팜이 시설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해서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관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투자만 하고 120만 평 한다, 240만 평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생산한 거 다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작년엔가 부여에 스마트팜 방울토마토 농장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60% 이상 수출을 해야 되는데 40%도 수출을 못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스마트팜 또 부채질을 해서 뻥튀기 하면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걱정이 돼요.
  이 젊은 농업인들 갖다가 빚더미에 앉혀놓고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몽땅 생산해 놓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사줄 수도 없고 도지사님이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금산 만인산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니까, 6개국에 쌈채소를 수출하지 않느냐?
  그 생산량을 충남이나 금산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으로 충족을 못하니까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전국에서 다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라.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충남만 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정광섭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청년 스마트팜 쪽으로 -청년농·청년농 스마트팜 쪽으로- 지금 계속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오안영 위원   충남의 농민 중에서 시설원예 쪽 스마트팜에서 할 수 있는, 농사짓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기존 농업인들을 중시해야 되는데 기존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없고 오로지 청년 스마트팜, 청년농 쪽으로만 농업 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청년들한테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기존 농민들한테는 혜택되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사항에.
  지난번에 김민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신규 스마트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그 하우스가 연동형이면 다 내부에 스마트팜 시설만 하거든요, 일정 부분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길게 얘기하기도 그런데- 아산의 고추재배단지를 한 예로 들었잖아요.
  거기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서 나중에 생산량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다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 안 해 주죠?
  시설비에 대한 이자보전 안 해 주지요?
  없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오안영 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 싶은 분들도 시설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융자를 얻든 뭐를 하든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배려하면서, 이게 또 자꾸 고령화 되니까 청년농업인을 유입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청년농들만 유입해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충남 농민 중 청년농이 유입돼 봐야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500명 돼요, 1년에?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집행부석에서)   예, 청년농들 다 포함하면 500명 정도 됩니다.
오안영 위원   그러면 충남에 농업인으로 돼 있는 분이 20만 명이 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22만 명 좀 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24만 명.
오안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해 봐야 5000명이에요, 소수예요.
  그리고 저는 무담보도,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 왔다 간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정책 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자보전 해 주죠, 무담보 해 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업에 대해서 뭔가 해 봐야겠다는 절실한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무담보나 이자보전을 지급해 주는 것보다 50%만 해 줘도 그분들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해 주다 보면 “나는 사실 별로 할 일 없는데 가서 여러 가지 융자도 해 주고 이자도 안 내고 무담보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그분들이 나중에 1·2년 하다가 별거 아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면, 이게 무담보면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받아요.
 청년들을 유입해서 충남에 고령화된 농업인들을 젊은 사람들로 하는 정책은 좋고 또 스마트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지금 제가 두서 없이 말했는데 제가 말한 뜻 알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농업 정책은 예전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수도작부터 해서 축산까지 다 해 본 사람인데 농업 정책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이 하신 말씀이 “농업은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한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지금도 보면, 아까도 김복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유리온실을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스마트팜도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돼요, 이거.
  농업 정책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 보면 안 된다.
  일단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아까 장인동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스마트팜 출연금 30억 이 부분은 이차보전금은 아니고 이게 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이에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신보에 출연하는 금액.
  그러면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337명 농가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가당…….
주진하 위원   337명이 추가로 되는 거예요, 39세에서 45세로 늘리면?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청년농.
주진하 위원   청년농이 337명 늘어난다고 추산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가당 2억 원씩 하면 675억 원 정도 보증 특례 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최대 15배까지 그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75억 원의 특례 보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게 45억 원 정도다.
주진하 위원   45억 원?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래서 도에서 35억 원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10억 하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에서 5억 하는 걸로 재원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설명 들었고 저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27년도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26년입니다.
주진하 위원   ’26년도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주진하 위원   ’26년에 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주진하 위원   지금 조직위원회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10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국제원예박람회잖아요, ‘국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원예치유박람회.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국제적’이란 말이야.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조금 계획 수립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이번에 시화호에서 한 게 무슨 행사였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잼버리?
주진하 위원   예, 잼버리가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태안에서 이걸 하는데 저도 지금 염려스러운 게 이 교통이에요, 교통.
  지금 태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이 되게 외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부터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은 정말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나 국제협력, 나는 국제협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홍보비를 굳이 5억 정도 들여서 홍보해 봐야 이거 언발에 오줌 누기야.
  홍보하려면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는 50억도 많은 금액이 아니야.
  그런데 홍보비 5억 세워서, 지금 이거 앞으로 3년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효과도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정말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2027년도에 우리 서산에서 한다면, 태안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인프라 구축을 잘하세요.
  정말 지난번에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 당한 거 보면 먼저 부지부터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망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태안에 가려고 하면 길이 외길이라서 나도 되게 염려스러워요, 지난번에 갔다 와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조금 해서 흉내내지 말고 과감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미리 기반 조성 할 것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요하는 일들은 미리미리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머드축제 같은 게 1년에 한 3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면 거의 다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시설도 전부 그냥 몽골 텐트 쳐놓고 걷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별 효과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 정말 기반 조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SOC 투자도 하고 이럼으로써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령머드축제에 갔다 와서 보면 그 많은 한 35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나서도 나중에 끝나면 전부 다 철수하는 식으로 -뭐라고 할까- 인스턴트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한 번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시간을 장단기적으로 나눠서, 저는 홍보비 5억 들여봐야 이건 표도 안 난다.
  그리고 차라리 기반 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과감하게 지금부터 빨리 해서 도로도 확포장 하고, 거기 내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고견 감사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청년 스마트팜 금융 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충남이 지금 스마트팜 청년농 몇 명 육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3000명…….
김민수 위원   3000명이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출연금은 1012명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죠, 세 번 출연하니까.
김민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나중에 또 출연금 해가지고 저희한테 출연 계획 또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이걸 순수하게 이 출연금으로 정부 지원으로만 청년농 유치를 계속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김민수 위원   그 계획은 아니지요.
  이건 그거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청년농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한테 담보를 대신 출연금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해 주겠다는 얘기…….
김민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도 연차에 따라서 3000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출연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출연금 계획을 할 때,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할 때에도 3000명에 대한 계획을 하고 1차는 30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1000명 넘으면 출연계획 또 낼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김민수 위원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이고, 물론 이번 1회는 30억인데 지금 여기에도 추후에 따라서, 3000명 계획에 따라서 출연하겠다라는 계획을 담아주셨어야 되지 3차 해서 1012명 정도까지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건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만 청년농으로 해 주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스마트팜 어디까지입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스마트팜에 어느 정도 전문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증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시설원예, 딸기·토마토·오이·파프리카 이런 정도에 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팜으로 지은 하우스에 과수도 해당이 되는 건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시설 과수는 상관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시설원예 쪽은 제가 이해하는…… ICT에 접목한 시설하우스는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옛날에 아니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출연계획에 정확히 3000명에 대한 계획안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건 승인을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봐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출연계획은 첫째는, 아까 과장님도 태안군에서 정확히 확답을 않는다는 뉘앙스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부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수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민수 위원   협의 중이면 정확히 협의를 해 놓고 저희한테 출연계획을 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글쎄요 그…….
김민수 위원   아니, 협의 중이라고 해서 하면 나중에 해 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 먼저 지자체하고 정확한 매칭에 대한 약속이 있은 뒤에 이걸 출연을 해야 맞다, 저희한테 계획을 올려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김민수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안군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확답이 없다,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정이 된 게 없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이 출연계획을 통과시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시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먼저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태안의 확답을 받고 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출연계획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기본적으로 태안원예치유박람회의 총예산은 22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4년도 그다음에 2025, ’26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2024년도 준비 기간에 쓸 수 있는 22억을 이번 예산에 담아서 1차 연도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것에 있어서 태안군과 매칭을 저희들은 5 대 5로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걸 태안군과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태안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6 대 4 정도는 할 수 있는데 5 대 5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제안 같은 것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엑스포나 박람회를 도에서 한 일곱 번 정도를 했습니다, 인삼 세 번부터 해서 태안꽃박람회까지 두 번하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그때마다 다,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는 100% 했지만 시군과 같이 공동 참여, 공동 성과를 위해서 한 것은 5 대 5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5 대 5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태안군에서 정확하게 아직 안 왔습니다만, 만약에 5 대 5가 되든, 6 대 4가 협의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22억만 우선 받는 거기 때문에, 총 전체 44억 범위 내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22억을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5월 중에 조직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부담 비율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정광섭 위원장님이 지금 태안 지역구인데- 거기서 잡음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됐든 총액만 맞추면 되겠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출연계획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선제적으로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걸 심사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회의 시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지금 제가 태안군이랑 구두로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저희들이 22억을 먼저 올리겠다, 그다음에 태안군도 22억을 넣어주면 44억 완전체로 갈 수 있는데 태안군이 규모를 아직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올리되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올린 것이고요, 지금 태안군이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다든지, 특히 무슨 큰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희들 업무적으로나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왜 그러냐면 태안군수님도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파견자들을 2명 보냈고 또 태안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지는 충분히 있어서 -매칭 비율의 문제는 지금 결정 못 했습니다만- 결정은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잠시 답변하는 중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동의 안 해도, 다음 회기 때 해 드려도 돼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깔끔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출연계획안을…….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외람되지만 제 의견을 말씀 올리자면 우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월에 조직위가 출범해서 기본적으로 사무총장부터…….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건 로드맵이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게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언제 정확하게 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22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조직위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그 중간에 분명히 충분히 태안군과 협의해서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최초에 시작을 할 때 로드맵대로 지금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지금 태안군에서 기본금 5000만 원도 이번에 저희 1억 만들 때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태안군 자체가 박람회에 대한 어떤 비토(veto)적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의지가 적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태안군에 의해서 태안군을 위해서 태안군에 박람회를 여는 건데 지금 잠시 매칭 결정이 조금 미흡할 뿐이지 저희들이 군수님이랑…….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기본적인 전제는 간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별 이상 없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정광섭 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이게 2002년도에 하고, 태안군에서 원예치유박람회를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2002년하고 2009년도에는 도에서 100% 출연을 해서 꽃박람회를 치렀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정광섭 위원   태안군에서는 주변 정리하는 데도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안면도 거기만 꽃박람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도 정리해야 되고, 주변도 정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죠, 그거 말고도?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물론 여기는 출연금만 딱 던져 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이 도지사님 선거 공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태안군수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광섭 위원   공약으로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겠다고 던져 놓고서 이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번처럼, 2002년도나 2009년도처럼 저는 100%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태안군은 2002년도나 2009년도 꽃박람회처럼 주변 지역 정리하고 도로 정비할 게 있으면 도로 정비 좀 하고, 그런 것도 거기는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태안군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주고, 우리가 똑같이 5 대 5로 주고 또 나머지 주변 같은 경우를 정리하려면 없는 살림에 너무 많이 부담이 간다 이 말이에요, 원예치유박람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청양이나 태안군 같은 데는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의견을 보태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번 박람회 성격을 도가 다 주관하느냐, 그동안 2002년도 꽃박람회, 2009년도 꽃박람회는 도가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태안군수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려서 “그동안 태안군에서 꽃박람회를 두 번 열었는데 이제 태안군이 열매를 같이 따자”, 즉 “공동 준비를 해서 공동 추진을 하고 공동 성과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공감이 있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는데 비율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매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인을 하셨고요.
정광섭 위원   그것도 해요, 하는데 비율이 5 대 5로 가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또 주변 사업도 말씀 있으셨는데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거 할 때도 어차피 그것은 태안군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주변 사업을 할 때 우리 도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주변 사업비도 도가 같이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같이 부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여기서 뿐이지 그게 주변 정리하는 데, 예를 들어 주변 화단 정리하는 데, 화단 옆에 꽃 심고 하는 데도 도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들어간다는 도로 같은 거 정비한다면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도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도로 개설을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토론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오늘 국장님 첫 회의인데 여러 가지 많이 의견 들으셨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는 게 바닥에서 듣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중앙 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파악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도민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 사항이 전달은 되지만 녹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감지하시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자주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다음 달 초에 기재부에서 관련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준비하는 자세를 조금 빨리 보여야, 세종하고 저희도가 경합이 있는 상황이라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을 비롯한…….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조례안 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먼저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 여튼 중앙 부처에서 오셨으니 아마 충남도에 이것이 굉장히 큰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만큼 어깨도 무거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민의 의지 또 농업인들의 의지 또 지사님의 의지를 잘 받들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75년생이시잖아요.
  젊으신데 아마 과장님들이 다 국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 조화도 잘 맞추셔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잘 맞춰 주셔서 국장님과 함께 우리 충남도 농업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안 할게요, 여기서 국장님하고 제가 논쟁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숨기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대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자기들끼리 집행부에서 얘기해 놓고 의회에다 숨기고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치는 일 없게 하셔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되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고민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 다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어떤 점 때문에 말씀 주셨는지는 알겠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진행 사항이 있으면 의논할 부분은 의논하고 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6.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정광섭·방한일·이재운·이현숙·주진하·유성재·김민수·지민규·김석곤·오인환·김응규·박기영·신영호·이상근·윤희신 의원 발의)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광섭 위원장님과 김민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로 30년 전인 1993년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장기 지속적 대책으로 충청남도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남쌀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충남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브랜드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충남쌀 우수브랜드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브랜드 쌀에 대한 품질 분석을 통해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충남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5일 이종화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도 이행하였으며 도내 우수브랜드 쌀 선정과 지원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조례 제정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림축산국에서도 브랜드쌀 육성·홍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브랜드쌀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은 이웃 충북도의 브랜드명과 동일하여 정체성이 모호하며 명확한 성과 지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각각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어 우리 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사용이 저조하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 브랜드 육성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이 시군 브랜드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 브랜드 육성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선정 및 육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기술원장 김영입니다.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조례 제정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사업은 충남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브랜드 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품질 평가를 통해 연중 균일한 고품질 쌀을 유통시켜 충남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3회에 걸친 품질 평가를 통해 선정된 ‘품질관리 우수브랜드’에 대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시상, 홍보,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통해 타 브랜드 생산 업체의 적극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하여 충남쌀의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품질 분석을 통한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끝이 아니라 품질 분석 전문가가 브랜드 쌀 생산 업체에 품질 분석 결과를 직접 제공하고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품질이 우수한 충남쌀이 유통 현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브랜드 쌀을 육성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국에서 추진 예정인 충남쌀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 브랜드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광역브랜드 육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청풍명월 골드 쌀에 대해 ‘청풍명월 골드 품질 및 상표관리 규약’에 따라 연 2회 품질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농림축산국과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에 제공하여 품질 및 상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풍명월 골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스마트농업과 장인동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선정 및 육성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품질 관리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국과 협조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장인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충남의 고품질 쌀 정책에 대해서 또 고품질 쌀에 대한 품위 유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이어서 저희들은 그 고품질 쌀에 대한, 품위에 대한 명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 6월 기점으로 해서 청풍명월이라는 광역브랜드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청풍명월 골드라는 청풍명월보다 한 수 위의 품위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군과의 어떤 브랜드 우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군과의 브랜드 충돌보다는 저희 도의 대표 품종인 삼광을 시군도 또 청풍명월도 모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는데 사실 청풍명월보다는 시군에서 브랜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품종은 삼광이지만 브랜드는 각자 자기 시군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청풍명월이 위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충남의 ‘삼광’ 품종이라는 것이 소외되든지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브랜드와의 관계로 볼 때 개발 당시에는 시군의 어떤 브랜드와 충돌보다는 우리도 대표 품종을 알리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PC가 판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청풍명월과 시군 브랜드를 균형 있게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역브랜드로서의 청풍명월을 어떻게 재검토할 거냐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브랜드 파워의 향상 그다음에 새로운 판로 개척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청풍명월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군의 공동브랜드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 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충남의 브랜드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더욱 정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장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종화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김영 원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기술원장님하고 장인동 과장님한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제가 관심을 아주 많이 두고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쌀 문제만큼은 주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문제점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충남쌀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우리나라 평균 쌀값이 20만 원이라고 통계치가 나왔는데 경기도 쌀은 23만 원 정도에 작년에 거래됐고 우리 충남쌀은 한 17만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쌀 품질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농림축산국 쪽에서는 유통이라든가 RPC를 통한, 농협을 통한 이런 건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바로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유기적으로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남쌀의 품질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월등합니다.
  삼광 품종은 옛날로 얘기하면 일반미예요.
  그런데 브랜드가 유명하다는 경기도 이천 쌀이나 여주 쌀이나 그다음에 철원 쌀이나 이런 데 보면 그쪽에 있는 쌀 종류들은 조생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추석 이전에 생산해가지고 고가를 받는 품종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작년에 개발한 거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김 영   빠르미…….
주진하 위원   빠르미라고 해가지고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을 견지해서 그쪽에서는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만들어서 사은품으로 무지무지 팔려나가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충남쌀이 품종이 좋으면서도 지금 여기 있는 벼가 그냥 다른 데로 팔려 나가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를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쌀 브랜드명도 있지만 지역 브랜드가 옛날부터 “임금님 벼는 여주 쌀이다 그다음에 이천 쌀이다”, 이게 옛날부터 온 게 많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브랜드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농림축산국 쪽에서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청풍명월 쌀이 아까 ’9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브랜드 제작부터 잘못됐다는 걸 내가 여기 의회에 와서 주장을 했고 그러면 지금 14년 정도 됐는데, 14년이 넘었죠.
  그런데 마켓쉐어가 너무 적어요, 1.4%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걸 자꾸 고수하고 있으니까우리 충남쌀이 결국은 빛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물론 세부적인  품질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브랜드 작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농업기술원·농림축산국·농협 이 3개를 유기적으로 끼지를 못하는 게 나는 지금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 영역만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여기 농림축산국은 농림축산국대로 그냥 농협에다가 맡겨놓고 마트…… 그런데 제값을 못 받는 문제점은요, 브랜드와 마케팅이에요.
  지금 내가…… 농업기술원 쌀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품질 관리는 잘되고 있고, 오히려 이 품질 관리는 품질 관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쓰면 좋지.
  우리는 까다롭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해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물론 이종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더 농협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정말 청풍명월 브랜드를 리뉴얼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지역브랜드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충남에 각 지역별로 아산맑은쌀 그다음에 보령에 만세보령쌀이 있는데 해나루쌀이 지금 브랜드파워가 있어요.
  서울에 마케팅 가보면, 시장에 가보면 조금 높은 가격의 해나루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내가 팀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사랑 같은 데서 제대로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충남쌀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나 장인동 과장님 쪽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더 우리 충남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각고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도 덧붙여서 금년 2024년도에 충남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원장님, 저희가 충남쌀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선정은 해 왔던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에도 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산과 교육 지원이 되는 거죠?
  이번 조례를 통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브랜드 선정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었고 일부 품질 브랜드 분석하는 비용은 이미 있어서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신영호 위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어쨌든 시상과 홍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조례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근거를 한 번 더 명확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시죠?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오랜 의정 활동을 하셨고 충남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소비 촉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왔었고, 저도 잠깐 찾아보니까 전남만 있었네요.
  보니까 전남만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막연한 소비 촉진보다는 우리 자체 충남의 브랜드와 쌀의 성분이라든지 식미, 외관 품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하다는 것을 지원 조례로 두셨는데 참 시기적절하게 하셨고, 참고로 나는 우리 장인동 과장님이 왜 오셨나 했더니 장인동 과장님이 없으시면 쌀도, 스마트팜도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충남 농업이.
  (웃으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추진단 속에 선정 기준도 많이 넣으셨는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세밀하게 기준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충남 브랜드쌀은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선정이 되면 그만큼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시설 지원을 또 해 주더라고요, 건조·가공 이런 쪽에.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있구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브랜드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수브랜드를 도지사 표창으로 3건 선정을 하고 저희도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홍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가공에 어떤 뒷받침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일에도 더 의미가 있고 최종 선정된 업체나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쪽에서도 더 힘이 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술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 아끼지 않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을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발의해 주신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품질 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남부출장소의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7.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만호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급증하는 방산 수출 물량에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적기 납품을 위해 생산설비 개량·증설, 시험장비 확충 및 노후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기간이며 총사업비는 22억 5500만 원으로 국비 8억 800만 원, 도비 3억 9200만 원, 기업 자부담 10억 55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코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광섭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산 수출 무기 체계 부품 공급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 제77조를 보면 산업경제실장은 ‘국방산업 육성’ 사무를, 남부출장소장은 ‘국방기업 육성’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 수출 무기 체계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방산 시장 확보를 위한 몇 개소의 중소기업 부품망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도의 방산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국방산업 육성’ 측면에서 소관사무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수탁 대상 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누리집에 기재된 주된 사무에 “중소기업 지원”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산업, 금융정보 제공, 경영 지도, 판로 지원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인 설비 구축, 시험 장비 확충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국방업무 관련 도 산업경제실과 남부출장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실은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출장소는 우선적으로 도내 국방기업을 육성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향상을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우리 도내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충청남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생산설비 구축이나 시험장비 확충, 노후 설비 개선 사업은 선정된 기업들이 추진 주체입니다.
  다만 선정된 기업들이 사업 추진하는 기간 동안 자금 등 여러 가지 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충남Biz-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업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산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만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이만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의 유성재 의원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 부처의 R&D 과제 공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저희들이 2019년도 2월 28일 날 충남벤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23개 기업을 통해서 833억 원의 국가 R&D 과제 공모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 과제, 2021년도에는 11개 과제, 2022년도에는 7개 과제, 2023년도에는 4개 과제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이 시제품을 우선하는 이유는 중앙 부처 R&D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제품은 보통 평균적으로 기업별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줬고 총사업비 지원은 약 1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역할이 목표대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김민수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국방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국방 관련 지원 부서는 사실 없고요,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기업지원팀에도 이왕이면 방산 쪽에 전문가가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현재 방산 전문가는 사실 없는데요, 저희들이 방산 기업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사실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거든요.
  저희들이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경남하고 경북하고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3개 시도가.
  그런데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사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충남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 인원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해 주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김민수 위원   하여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남부출장소에서는 국방기업 육성 사무를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속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국방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한테 남부출장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죠.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드는 데는 최종 수요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수요처가 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주진하 위원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여기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남부출장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게 방사청 업무예요.
  방사청 업무인데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진하 위원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국방 관련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대기업은 아니고 저희들은 중소기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하고 MOU한 기업 내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제품 만들 때 국방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안건을 올리는 내용은 그것을 일자리진흥원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 22억이라는 건 뭐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것은 3년 동안 총 22억 5500만 원이거든요.
주진하 위원   22억 5500만 원이 어떠한 비용의 대가입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어떤 거에 대한 대가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일단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운영비도 주고 또 사업비도 거기서 주거든요.
주진하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면 마진이 발생할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마진이 발생하지요.
주진하 위원   그 마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중간 역할해 주는 사람한테 수고비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남부출장소에서 22억 5500을 국비·도비를 받아서 일자리진흥원에다가 이 돈을 주겠다.
  지금 일자리진흥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 업체인데, 중간 계약 업체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기서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 지원 해 주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컨설팅해 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부품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납품을 하는데 우리 남부출장소에서는 육성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그냥 평가해서, 우리가 솔직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생산하는 방산 무기, 방산 기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출장소도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품질관리(QC)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일자리진흥원에다 22억 5500만 원을 주면서 위탁 계약을 한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조금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방산 기업이 대한민국에 한 6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650억 원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650억 원의 수출을…….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 대상자들, 그 대상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기업이…….
주진하 위원   방산 기업은 지금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대기업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중소기업에 부품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650억 원의 해외 수출하는 방산 무기 할 때 일부분을 우리 도내에 잘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LIG넥스원이라든가 한화시스템 이런 방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업은 이걸로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하청하는 것 아닙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주는데 우리가 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느냐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수주를 받으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컨설팅해 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Biz-콜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거기는 경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 사항 발생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게 가서 컨설팅해 주고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적인 애로를 할 때에 그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또 자금이 부족하면 ―경제진흥원은 어차피 자금도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 수주를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일반 시장에서나 그런 개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청 업체들이 몇천 개 있잖아요.
  몇천 개의 업체들이 부품을 받아서 같이 엮어서 조립을 해서 한 대의 차를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퀄리티나 어떤 규격이 안 맞으면 그 부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자동차에서 완성된 차를 못 만들고 어디에 하자가 발생해서 리콜도 하고 이러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우리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부출장소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일자리진흥원에 하청을 줘서 “너희들이 컨설팅을 해 줘라, 자금 부족하면 자금도 주고” 지금 이런 시장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우리가 MOU한 기업들 중 LIG넥스원 이런 데서 보통 안테나 관련, 유도탄용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어요.
  LIG넥스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이미 우리 도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사청에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런 기업에 지원해 줘라”라고 해서 이건 이미 전반적으로 사업비 딱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좀 거시기 하네요.
  아니, 이 돈 22억 55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준다 이 말이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위원장 정광섭   도비·국비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넣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필요한 데다 돈만 주면 되지 이 돈을 위탁 줘서, 이 돈을 위탁받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 돈 가지고 운영비로 또 쓰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 이거 말이 아니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것은 방사청에서 이미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까지 퍼센테이지를 딱 줬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섭   글쎄요, 그건 알아요.
  자부담을 해서, 지금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하청 업체라든지 납품하는 곳에 필요한 부분만 국비·도비, 자부담 몇 프로 해서 주는 건 맞아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비까지 이 돈에서 포함해서 쓴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가…… 직접 하시지 그래요, 직접!
  여기서 이 돈을 가지고 직접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한갓지고 편할 것을 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줘서 거기서 또 떼먹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나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22억 5500만 원을 하청 업체에, 필요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서 또 운영비를 떼먹는다는 건 나는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이미 그런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4500만 원 줘라.
  그게 딱 돈까지 다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하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직접 하시고 떼먹는 걸, 직접 급여를 받고 있으니 도에서 행정 지원 다 해 주니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똑떨어지는 거지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22억 5500만 원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 몇 프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왜냐하면 이게 가서 돈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방산 전문가도 없이 거기도 그냥 일자리 저것만 한다며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해서 전문가는…….
○위원장 정광섭   전문 인력은 없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현재는 없지요.
○위원장 정광섭   없는데 앞에서 뭘 해 주고, 저걸 해 주고, 무슨 컨설팅 해 주고 다 해요, 그 사람들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일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금도 부족할 때가 있고요.
○위원장 정광섭   자금 부족한 것은 여기서 직접 주면 되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자금 부족은 경제진흥원에서 사실 지원해 줘요, 중소 육성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영 자금도 거기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기업지원과의 자금지원부에서 거기에다 돈을 줘서 은행하고 연결해서 이차보전이라든가 이자보전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이 돈 22억 5500만 원을 그 기업 방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다 쓰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 추경 때는 3억을 하고요, 우리가 1억 7800만 원 하고 이번에 1억 2200만 원 도비를 해가지고 총 3억을 지원해 주는데 3억을 그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는 이런 방산 제품 만들 때 그 기업에서, 방사청에서 그 돈을 부담했는지 다 점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소장님,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자동차 말씀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부품 업체에서 수십 개, 수천 개의 부품이 만들어져서 한 대의 차가 조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건데 내내 무기 공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22억 5500만 원 중 운영비가 얼마 그리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 똑떨어지게 나와서 이걸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22억 5500만 원 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이 뒤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안 책자 2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제안설명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2쪽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쪽에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몇 쪽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6쪽 보시면 운영비가 4500만 원, 국비·도비 딱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청에서 딱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24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4500 그리고 ’25년에는 5000, 이게 운영비고 이 나머지 부분은 기업한테 간다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지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총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위원장 정광섭   1억 4500이 운영비이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5000만 원, 2026년도에 5000만 원 해서…….
○위원장 정광섭   아니, 전체적으로 1억 4500이 지금 운영비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 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돼서…….
○위원장 정광섭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1억 4500은 운영비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22억 5500만 원 중 1억 4500이 운영비고 나머지 금액은 방산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부족한데 다음에 하시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 내용을.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을 와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해를 전혀 못 하겠네요.
○위원장 정광섭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의견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도지사 공약 사업이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국비를 따온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국비는 방위사업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수출하는 기업 LIG넥스원이라든가 한화시스템, 그 기업들이 안테나를 만들어 달라, 또 하나는 열 전지 제작을 해 달라 그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 기업에 이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다 저희들이…….
김복만 위원   그러면 업체가 하나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가 3개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일자리진흥원에 주지 말고 공모하든지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것은 방위사업청의 그런 기업 관련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걸 주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경남이나 경북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사전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다 의뢰했더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할 때 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가서 “우리 같은 재단법인이니 이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흔쾌히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져올 때부터 그런 전제 조건으로 가져왔으면 방법이 없네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 전제 조건으로 가져왔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진하 위원   그런데 22억 이 돈을 왜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수고비를 보상으로 주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 이게 보상 개념은 아니고요.
주진하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방위사업청에서 국가 방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이게 총 6 대 4거든요.
주진하 위원   아니, 그걸 거기다가 왜 주냐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주냐는 말이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자리경제진흥원에요?
주진하 위원   그럼요.
  무슨 수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육성을 시키고 QC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전문가도 없고, 그러면 그거 왜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받으려면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김복만 위원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예.
김복만 위원   지금 내가 말이 안 끝났어요.
주진하 위원   아, 그러세요.
김복만 위원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 돼서 회의가 안 돼요.
○위원장 정광섭   안 끝났어요?
  다 끝나신 줄 알았네요.
  말씀하세요.
주진하 위원   죄송합니다.
김복만 위원   이것이 그런 목적으로 가져왔고 또 방사청에서 그런 걸로 줄 정도 되면 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의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걸 미룰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언제든 줄 건데 뭘.
○위원장 정광섭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김복만 위원   다음으로 미루면 -하는 거지-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고 남부출장소에서 사실상 국비를 따온 것은 큰일 한 거네요.
  큰일 한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김복만 위원   큰일 했는데 이거 다음으로 미루면 무슨 소용 있어, 이거 다 와꾸 짜져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정광섭   이게 지금 12억이 국비·도비이고 자부담이 10억 5500이죠,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자부담은 10억 5500만 원 부담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우리가 주는 건 도비·국비로 12억.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남부출장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바꿔야 될, 미루고 뭐 할 명분은 없는 걸로 봐요.
  방사청에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라고 요청이 돼서, 하도록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 다른 시도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특별히 미룰 필요는 없다.
  좀 그렇기는 해요.
  이걸 공모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공모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것이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도 공모 사업이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거예요.
김복만 위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 도에서는 방위산업체로 공모를 할 수 없다 이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김복만 위원   그러면 끝난 것이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지요.
  우리 주진하 위원님도 더 하실 말씀…….
주진하 위원   제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뭘 알고 이해하고 동의를 해 주지,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근황 가지고, 정황적인 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러면 남부출장소장님은,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어서, 아까 내가 자동차 시장 얘기를 해도, 국방 산업이라는 자체가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
주진하 위원   그러면 와서 사전 설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남부출장소장님이 혼자 열내가지고 하면, 답답한 척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를 할 때는 기업과 그 하청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지만 이거는 정부 주도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진하 위원   육성을 해 준다는 거지요, 육성.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육성을 해 줘도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해서 도에서 산하 기관에 하라고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일반 다이렉트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그건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산업진흥법에 봐서 현대자동차를 자꾸 육성시키려고 하면 중소기업에다 권장해 줘요, 저리 자금 주고 무이자 자금 주고, 육성시켜서.
  그런 시장을 모릅니까, 지금?
  다 그런 거지, 국가에서 전부 너희 알아서 다 하라고 손 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우려하고 있는, 완성된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국방산업이 다 하니까, 부품 중소기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다 있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서 여기 오더 주면, 제대로 된 규격에 맞는 부품을 생산하면 우리가 받아서 조립해서 완성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부출장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위탁해서 한다면 22억 5000이 뭐에 대한 대가냐?” 그러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 대가가 아니고 이건 지금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남부출장소장님은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 하니까 우리가 지금 왔다갔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하지 갑자기 지금 짧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도 못 하게 해 놓고 나서 이거 뭡니까, 서로 곤란하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원해 주는 것은 설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뭘 만들어내려면, 이게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주진하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받는, 완성 제품을 받는 데서 QC가 굉장히 잘되는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제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거기서 안 받거든요, 나중에 완성품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한 상태에서 운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부출장소에서 지금 부품 업체에다 중소기업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면 되는 거야.
  컨설팅이라는 건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컨설팅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그러면 자금 경색이 일어났을 때 자금 지원해 주고, 그런 거를 사이드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일자리진흥원에다 위탁한다는 위탁 동의안을 우리한테 올리니까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거기에 금융 전문가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상점만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아까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어차피 수고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핸드링을 하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혹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일상적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크게, 지금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소기업에서 제품 생산을 했는데 거기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 돼서 만들어야 되고, 강도는 얼마 있어야 되고, 유지비는 얼마 있어야 되고, 그거 다 제품 시험을 하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는 건데, 그러면 남부출장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너희 중소기업이 지금 대금이 제대로 결제가 안 이루어지니 지금 우리 직원들 급여도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으니 어떤……”, 그러니까 그게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숨통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에 위탁 동의 하는 것 자체를, 여기 오늘 주 안건이 그거 아니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이해하셨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주진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주진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말씀대로 기업과 기업의 거래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직접 주면 되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운영비도 줄 테니 도에서 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의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새로 신규 설비를 해야 되거든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 기관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진흥원이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근거는 국방 기업도 일반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주진하 위원   아니, 전문 기업한테 주라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전문 기관은, 우리 도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충남테크노파크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 두  군데거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거 지금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테크노파크는 기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에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새로운 사업이고 이러면, 그리고 또 이게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지금 흔쾌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네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다음부터는 항상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보면 좀 그러네요.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오셔서 설명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무조건 와서…… 바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해 부족도 되고, 물론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택의 폭이 없네요.
  국비 따오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전문 기업, 우리 충남도는 테크노파…… 뭐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충남테크노파크.
○위원장 정광섭   테크노파크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밖에 없는데, 둘 중의 한 군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않는다고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인가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진하 위원님!
  이해 좀 하시죠?
  동의해 주시면…….
주진하 위원   위원님들이 따르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신영호입니다.
  우리 이만호 소장님, 오늘 고생하시네요.
  사실 저희가 농수산해양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방산을, 또 새로운 분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염려하시는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남부출장소가 인삼도 하지만 국방 관련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어쨌든 저는 왜 말씀을 올리냐면 충남 테크노파크가 -지난번에 원장님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참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전하고 경북이라고 하셨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경남, 경북, 충남, 3개 시도만 선정되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죠.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테크노파크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실 20억 정도는 사업 규모로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그쪽 사업은.
  이건 우리가 관심 갖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금 천안·아산 중심으로 하는데 충남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어쨌든 방위사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공공성을 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주는 자체가?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사랑도 처음에 민간 영역에서 잘했지만 못 했던 부분이 대금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공공성 영역으로 하라고 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왔듯이 방위사업청도 민간 영역이라 우리가 못 믿겠으니 공공성 있는 데에 위탁을 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일자리경제진흥원인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진흥원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셨겠지만 또 여기에는 Biz-콜센터라든지 기업지원팀이 있으니 우리 중소기업…… 사실 중소기업도 아니죠.
  거의 영세한 업체들 아니에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충남의 방산업체가?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중소기업이야 열악하기는 다 열악하죠.
신영호 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신영호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규모는 종업원들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한 3개 기업 정도 되거든요.
신영호 위원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활용을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실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죄송합니다.
신영호 위원   저도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테크노파크가 담당을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가 규모가 큰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건, 20억짜리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맡아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추후에도 국비 잘 확보돼서 3년 동안 사업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품업체들 회사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충청남도에는 다 있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번 2024년도에는 천안하고 그다음에 금산하고 논산 이렇게 세 군데, 일단 올해 3개 기업하고 내년도에는 5개, 4개 이렇게 해서 12개가 지금…….
○위원장 정광섭   그 회사들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안, 아산?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 거는 천안, 금산, 논산.
  내년도 거는 다시 선정을 해야 돼요.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김복만 위원   금산에도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MTG.
김복만 위원   어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MTG 기업이라고 군북면에 있을 겁니다.
김복만 위원   군북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기에 배 안테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MTG라고.
김복만 위원   금산도 있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제가 부의장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진하 위원님이나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설명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