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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1일(월)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상근·이연희·윤기형·안장헌·박미옥·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윤희신·박기영·김석곤·정광섭·편삼범·안종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박정수·윤기형·신영호·조철기·정병인·신순옥·안장헌·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이종화·이재운·주진하·김도훈·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4. 3.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균형발전국 소관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상근·이연희·윤기형·안장헌·박미옥·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편삼범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어 시행령 제29조 개정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의2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의4는 관리지역의 통합 시행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에 편삼범 의원 등 3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립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토지 면적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조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가 삭제되면 우리 충남도에서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행 시행령에서 층수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층수는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2종 일반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19조 “15층 이하로 한다”를 삭제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에 따라서 층수가 제한되면 삭제하는 의미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런 거지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내가 층수를 조금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15층이라는 거를 딱 제한해 놓게 되면 15층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층수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하시는 분에게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는 15층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5층 이상으로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여건이었던 거지요.
조철기 위원   19조 조항이 삭제되면 토지주를 비롯한 -사업자만이 아닌- 우리 주민들에게도 유익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유익하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15층이라는 층수로 제한하게 되면 사업의 실행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자가 좀 참여하기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층수 제한을 풀어주면 사업자가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행령도 개정을 한 겁니다.
조철기 위원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요.
  사업자한테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타 시도에서 15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많습니다.
  저희 충남, 충북하고 4개 시도 정도가 현재 15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서울을 뺀 나머지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 10개 시도는 현재 층수 제한을 안 두고 있고요, 현재 15층으로 되어 있는 4개 시도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조철기 위원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서울만 7층으로 현재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예요.
  서울은 7층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시도는 현재 층수 제한을 아예 풀었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15층이었는데, 15층인 저희 충남, 충북·전남·강원 같은 경우도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거 소유자 동의 비율이 80%고 면적은 3분의 2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60%고요, 면적은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냐면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소유자의 60%,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을 안 두면 쉽게 얘기해서 제안을 할 때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소유자의 동의도 없고 면적의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실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 소유자의 60% 이상, 그다음에 면적의 반 이상은 적어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는 시장·군수한테 제안해야 하는데 제안을 주민하고 LH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최소한 이런 동의율을 가진 경우에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신한철 위원   다른 데는 80%의, 3분의 2인 데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낙후된 도시의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와 유사한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소유자의 60%와 면적의 2분의 1로 제안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와 유사하게 잡은 겁니다.
신한철 위원   층수 제한을 풀어도 만약에 고도 제한이 있는 곳은 그 적용을 또 받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요.
  저희들이 층수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토계획법에서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과 건폐율로 건물은 조절이 되는데, 그동안은 15층이라는 단서를 두다 보니까 건축하는 분이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업성이 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풀어줘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업계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풀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나요, 자기들 사업 수익성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5층으로 제한을 해도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는 있어요, 자기들이.
  대신 층수가 15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물이 완전 직사각형 형태로 될 수밖에 없지요, 용적률을 찾으려면.
○위원장 김기서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니까 개성이 없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층수 제한을 풀면 자유로운 건축물도 세워질 수 있으면서 그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거, 유사한 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공주 월송동에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층수 제한이 현재는 15층, 아까 얘기를 했지만, 18층으로 지으려고 할 때 시에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서는 오히려 용적률·건폐율이 훨씬 높고 층수도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더 크게 짓고 싶어 하지 종하향을 해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사업자가 나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용도지역을 하향하면 일단 토지 가격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업 제안을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공주 월송동이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이라도 크게 지으면 분양이 안 되니까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약 5000평인데, 시하고 절충 중인데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은 다 상업지역인데 거기만 주거로 풀었을 경우에 주변 용도지역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시에서 정말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풀어서 다른 토지로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주시에서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광철 위원   아니, 토지주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과연 거기에서 그 효과가…… 인구도 지금 별로, 공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상업지역을 자기들이 회전시키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공주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층수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반발이 크거든요.
  상업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분은 층수를 높게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일조가 가리니까 낮게 줘라,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해서 높이도 지을 수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폐율·용적률은 상업지역에 주는 거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용도지역은 주거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현행 제도상 안 맞을 것 같은데 공주시하고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편삼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든 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한 집행부 자리 교체 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윤희신·박기영·김석곤·정광섭·편삼범·안종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박정수·윤기형·신영호·조철기·정병인·신순옥·안장헌·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이종화·이재운·주진하·김도훈·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익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여 주신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28개 유인 도서 중 의용소방대가 구동되지 않는 11개 지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발족되어 총 56명이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재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소집·출동 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 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우리 섬 안전지킴이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한 만큼 제명도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 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에 전익현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립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 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출동할 경우 소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소방 관련 유사 조직을 운영하면서 소집 수당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유독 우리 섬 안전지킴이에게만 강행 규정으로 소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타 조직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섬 안전지킴이 재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을 제6조제3호에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화재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례 체계상 적절한 위치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먼저 해당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전익현 의원님께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거치고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여건이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의용소방대하고 활동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임명 그리고 해임 또 임무·책임, 그리고 명확하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방관서장이 소집 명령, 동원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또 복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촉 이런 것들이 아닌 소방서장의 명으로 임명을 하고, 또 대장단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명으로 임명을 하고, 또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용소방대에 준해서 개별적인 수당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용소방대의 공감과는…… “우리 섬 지킴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필요한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나 어떤 현장에 소방대가 출동은 하지만 그 전에 내 집은 내가 지키고 또 주변 이웃은 같이 도와주는 ‘바이 마이셀프(By Myself)’ 그다음에 ‘바이 이치 아더(By Each Other)’ 그리고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그런 역할, 자율적인 볼런티어(volunteer)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64개 대가 약 1100여 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산림 인접 마을 이런 데 호스릴식 소화전이 있는데 ‘마을자치소방단’ 해가지고 약 58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섬 안전지킴이분들한테 동등한 수당을 주게 되면 과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나 마을자치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 그리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인건비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볼런티어, 그러니까 ‘바이 마이셀프, 바이 이치 아더’를 행할 분들을 앞으로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최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행되는 조례안 중에 민간 자원에 대해서 소방 활용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인적·물적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보상이나 경비 지원은 될 것 같고, 다만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성격이 있고 개별 통장에 입금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거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익현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문은 본부장님께 드리고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전익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조례는 단순하게 출동 나갔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출동 전부터 섬 마을 지킴이에 대해 -그 인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싶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적극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운 대로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취지를 두고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알게 되면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되고 이분들께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에 관련된 단체들이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전통시장 대응단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수당이나 어떤 훈련지원금이 나와서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의소대도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 주셨고, 이분들의 도움을 또 받다 보니 국가는 이런 분들께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안 되다 보니 반대로 우리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분들을 참여시키자, 이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맞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방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분명히 지역 주민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바이 마이셀프, 바이 이치 아더’를 위해서 볼런티어들을 많이 모집하고 또 활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 그러니까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어 복장이 필요하다면 피복, 그다음에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소화기 지원, 아니면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 요령을 책자로 만들 때 드는 경비, 그리고 교육훈련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간식비 지원,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필요 경비로 하고, 그리고 임무 수행 중에 다쳤을 때, 임무라기보다는 그런 활동에 임하다 다쳤을 때는 인적·물적 보상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하자.
  사실 개별적인 볼런티어에게 인건비성의 수당을 주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가 봐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도서가 있는 시도가 9개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여러 단체들도 비교해 봤고, 경찰 관련해서도 자료를 비교해 봤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취지를 고민해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섬이 우리는 9개인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1세에서 60대가 한 열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61세에서 70세까지가 한 이십오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세 분 정도가 지금 의소대에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의소대처럼 제도 내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섬은 특별한 케이스를 활용해서라도?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차적으로 의소대 지원 조건 중에 연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의소대원으로서 임무를 부여하고 직무명령을 내리면서 공식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의소대 연령을 65세로 한 것은 소방 활동 업무 자체가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65세로 정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섬 안전지킴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고 또 65세 이하 조건에 드는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를 시켜서 활용할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섬에 맞게끔, 일반 육지와는 다른 성격으로 의용소방대 구축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65세 미만의 인원이 계신다면 자발적이든 설득이든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취지하고 좀 접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가 종식이 될 것 같고, 소방본부의 지휘하에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 제 첫 번째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본부장님께서 논의를 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용국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가면 가장 최상이다 저도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우리 섬 지킴이 소방 활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재까지 소방 활동에 참여했던 상황.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 충남에서 해마다 화재 발생이 몇 건 정도 있냐면 2000건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인 도서의 화재 발생 현황 10년 치를 한번 갖고 와 봐라 해서 분석을 했는데, 한 해 2000여 건이니까 10년이면 2만여 건 되거든요.
  2만여 건인데 실제 통계는 2만 3000여 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2만 3000여 건 중에서 -지금 11개소에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11개소는 10년 중에 화재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3000여 건 중에 2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2건이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발생을 했어요, ’23년도에.
  그리고 화재 원인은 두 군데 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부주의- 부주의가 있었고, 일부 임야, 임야가 아니라 들판이지요.
  들불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주의로 해서 경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활동은 그렇고 지금까지 사전 교육훈련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파를 해서, 그게 소집 명령이지요.
  그래서 오면 출결을 확인해서 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마을 지킴이는 사실상 의소대로 소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호스릴 소화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얼굴 뵙고 안내해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계획적인 교육훈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가서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 섬 지킴이 교육훈련을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집 교육훈련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여건이 마련돼야 됩니다만, 그분들이 소방서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이동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훈련을 소집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계획이 현재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따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호스릴 소화전이나 공용 소화기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할 때 같이 다시 한번 “유지관리 해 주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용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조례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감사하다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유인 도서에서 보험……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험 비용이?
○소방본부장 권혁민   개인당 2200원 정도꼴로 해서 비용 자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2200원이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예.
이완식 위원   1인당?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유인 도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요?
  한정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친인척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정도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역겨운, 힘든 상황도 있을 테고, 또 화재가 매일 나는 거는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상당히 위급할 적에 도서의 그분들로 인해서 화재 진압을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또 위험할 적에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여를 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데에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라면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유인 도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추진해서 단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자꾸 더 활성화를 해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셨는데- 한번 해 보시고, 또 유인 도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소외된 농촌 지역, 소외된 농촌 지역 표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공식적인 법적 단체로서 임무와 역할, 임명과 해임 이런 규정을 따르고 소집돼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하고 동등한 개별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자체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시행이 되면 의용소방대에서도 그 내용을 금방 습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소대하고 섬 안전지킴이하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똑같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공론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소대 말고 마을자치소방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섬의 어떤 재난 이런 것보다 빈도도 높고 활동도 높습니다.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 시장 자체적으로 매일 순찰을 돌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인원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예산적인 한계 그리고 볼런티어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바이 마이셀프, 내 재산 지키고, 바이 이치 아더, 내 바로 옆에 있는 옆집, 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 경비하고 물품이라는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건비성 비슷한 수당을 개별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소방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볼런티어를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당 부분까지, 예산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서 볼런티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총예산비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건지 유연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또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본 조례와 관련해서 오늘 성급하게 확정 짓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섬 지역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재정이 또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보류를 하고 더 깊이 숙고하고 집행부와 검토를 한 다음에 차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정 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는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기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연초 세웠던 주요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아울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입니다.
  정병우 초광역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우 과장은 우리 도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현재 국토의 11.6%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인 50.6%가 집중되어 있고, 합계 출산율은 0.78%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취업자 수가 50.5%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시작으로 2020년도부터 충청권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메가시티 구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출범하기 위해 조직, 운영, 사무 처리 등에 관한 기본 규범을 담은 본 규약을 제정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은 6장 20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1장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2장에는 연합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4장에는 연합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장에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금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 이유, 2. 제안 근거, 3. 주요 내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립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헌법적 규범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하면 초광역권이 형성됨으로써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도 및 충청권이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얻게 되는 이점 등 연합 추진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수석님께서 충청정부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 도가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메가시티 핵심은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SOC에 대한 국가사업 반영이고요, 여기에 따른 B/C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특별법에, 지금 법안 발의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SOC 사업이 -충남이- 큰 혜택을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경제, 문화라든지 이것을 지역에 분산할 수 있는, 이렇게 모셔 올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충청권의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고광철 위원   옛날에, 그전에 보면 세종시나 대전광역시가 충청남도 땅이었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실 충청남도 땅을 다시 대전광역시나 세종시가 상생으로써 같이 가는, 또 앞으로 멀게 보면 -지사님 생각은-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충청권의 인구가 지금 다 합해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렇고, 멀게는 또 충북까지 통합을 해서 한 묶음으로 가서 충청도면 충청도, 지난번에 도지사님의 -본회의장에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크게 묶어서, 경상도도 보면 대구나 경북이나 그다음에 경남이나 부산이나 합쳐서 가야 국가의 행정 체계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전초전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광역화된 규모화된 행정구역으로 가지고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중앙 부처에서 충청권이 앞서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이라든가 또 소외된 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하기까지는 국장님부터 해서 직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해가지고 의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것도 수습을 해야 되겠고, 추진을 하면서 서로 간에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이나 공주가 삐뚤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시발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하여간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지요.
  있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분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의회 직원 배치 관련하고 경비 부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더 잘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 직원 배치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205조3항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거든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약에 명시를 해 달라 행안부에 건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규약이라는 거는 중앙 부처에서 정하는 법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에 이렇게 명시된 얘기를 행안부에 올려보내면 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자유스럽게 충청권 메가시티 의회에서 정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법으로 정하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절대 승인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조례로, 3개 의회에서 협의해서 의회 직원을 받든지 집행부 직원을 받든지 조례로 정해서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저희들도 논의하고 사업 설명을 듣고 매일 같이 반복적으로 듣지않는 이상 사실…… 당사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통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초광역 단체로 출범을 해서 4개 지자체의 큰 SOC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더 세밀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육성이라든가 4개 지자체를 돌아가는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담에 대해서는, SOC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수혜가 있는 만큼의…… 보통 SOC 사업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이용국 위원   취지는 국가사업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한, 그래서 빠른 교통망을 구축해서 충청권의 인구 유입을 더 유도하고 더 크게 성장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성공 모델이 되면……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염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큰 국가사업들은 어떤 의회의 역할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잘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성장을 했을 때 -그 안에 자잘할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는 혹시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거를 말씀 주시라는 얘기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 사무국에서도요, 아까 사회·경제·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도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로 조례안은 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방망이를 두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중앙 부처에서 확정되게 되면 수혜를 입는 만큼 지방비를 차등분하는 부분을 의회가 구성되면 조례로 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누구나, 이 논의를 하는 4개 지자체의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든 도민들이든지 간에 다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일 거예요.
  4개 시도가 잘 출범을 해서 큰 국가사업을 하고 해당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 어떤 인프라가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은 우리가 당장 느낄 수 없는 부분이고, 5년 10년 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를 사실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하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잘 넘어가고 잘 설득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조례를 만든다,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볼 때 설득이 안 돼요.
  설득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스케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동의안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 틈틈이 속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때 미리 준비하셔서 협의 의결된, 집행부에서 상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게 아마 염려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충청북도가 연합을 한다는 것은 김태흠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하는 데에도 걸맞는다, 그런 차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연합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합하기에 앞서서 도민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간 관보하고 일간지에 이런 규약을 만들었는데 도민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6건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5건을 건의했었고 대전시에서는 광역교통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도·도로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건의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정수라든지 의원 수당 다음에 의회 의결, 의회 직원 배치, 경비 부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5건을 건의했었는데요, 의원 수당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의결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나머지 의회 직원이라든지 경비 부담 관련 사항은 규약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게 의회 운영하는 데…….
이완식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충청남도 도민분들이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연합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들어봤을 때 도민분들의 반응이 어땠었느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관보에 냈을 때는 이런 의견을 주었는데요, 우리 사무국장이 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봤으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서 60%가 찬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김현기 사무국장한테 들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완식 위원   국장님 어디 계세요?
  나오셔서 한번…….
○위원장 김기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김현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리얼미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도가 55.9%, 인지도가 재작년에는 47% 됐는데, 일단 높아진 것도 있고요, 필요성도 58% 돼서 시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완식 위원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데 부합이 되는데, 어느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도민분들이 찬성을 하고 그러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아까 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대응한다 그런 차원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완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수도권 대응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우리 아이가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전에 가서 행정을 보고, 또 국가시험을 볼 적에 대전에 가서 보는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포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고, 또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올래도 대전에다가 돈을 뿌리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전부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옳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경제 생활권 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버스요금 체계도 각기 다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대도시권 위주로 다 정착이 되느냐, 일부는 충남 내포로 하든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는 4개 시도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편하게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고, 지금부터 무슨 실적을 바로 바로 낼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위원님들께 어필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황은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 건에서는 좀 빗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대전으로 가잖아요.
  그거 왜 대전으로 갑니까?
  교통편도 아주 힘들고 한데 내포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여기 학교도 많이 있고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내일서부터라도 “여기서 다 시험 봐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내포가 커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왜 대전에 가서 국가시험·행정 그런 거를 보게 하지요?
  시험 보러 가려면 상당히 멀고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힘들고 그런데 그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충남도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산서도 보고 보령서도 보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 많이 건의를 해서…….
  그런데 컴퓨터가 있는 데서 요즘에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이완식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니요.
  있기는 한데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완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원인은 우리가 수시로 보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 그거를 계속 대전에 가서 봐요, 엄청난데, 1만 명씩 보는데.
  충청남도에 1만 명씩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시험 보고 거기서 점심 먹고 다 거기서 하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런 거 빨리 빨리 -여기서만 보면- 시정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방정부연합 들어가면 지금 아마 준비 중인 첫 번째 사업이 있을 텐데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첫 번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기간 사업 관련해가지고 SOC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반영하겠다는…….
신한철 위원   지금 초광역으로 들어가면 초광역 사무에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 뭔가 있으니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 -송갑석 의원이 2월 27일 날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광역에 걸쳐 있는 SOC 사업을 예타 없이 국가사업에 반영한다, 그것을 5월 달에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4개 자치단체하고 MOU를 맺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회에서 해가지고 예타 면제 하는 거, 지방정부연합이 되면 예타 면제 등의 이점이 있으니까 사업 진행이 빠를 거고,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준비 중인 사업이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철도나 광역도로든가 뭔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뭔가 있으니까 준비해서 들어간 걸 거 아니에요, 이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니, 그것도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목록이 있는데, 지금 아직 여기서 순번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초광역 정부연합을 구성해서 출범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예타 면제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업을 지금 구상하는 게 있으니까, 사업을 구상하면서 예타 면제 등의 특혜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기초가 되어 있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대체 뭐 있냐, 예를 들면 ‘중부권 철도망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지금 저는.
  있으면 뒤에 한번 설명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설명이 오고 가고 해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에서 논점은 뭐였냐면 ‘왜 4명 4명 4명이었냐’가 논점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광역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예타도 면제되고 사업 추진도 빨리 되고 보다 더 대책이 빠르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국토의 11.6%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인 50.6%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다라는 건 없고 우리는 여지껏 뭐로 싸우냐, ‘왜 다 4명 4명 4명이냐, 충남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거였잖아요.
  사실 논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7개고 철도가 9개인데, 정원순 과장이 얘기를 하고…….
신한철 위원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셔야지 이게 납득이 되고 ‘아, 고속도로를 얼마씩 하자’ 이게 되지요.
  여지껏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되면 우선 첫 번째는 중앙 행정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요구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오늘 이 사항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속도로하고 철도에 대해서 충청권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는 핵심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황판을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핵심 사업 중에서…… 고속도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분야에 대해서 이 노선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여기는 없냐고 할 텐데 여기는 현재 민자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다가 -처음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뺀 거고요, 여기 이 3축이 중앙이 되기 때문에 -기존 고속도로하고- 이거를 핵심으로 가지고서 대전 외곽도로로 해서 충북까지 가는, 왜, 충북하고 대전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이거를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철도 사업은, 현재 이 선은 일부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연결하는 거하고 내포까지 해서 서산까지 -공항까지- 가는 고속도로, 아니, 철도, 그다음에 보령까지, 이 3개가…… 사실 이쪽하고 이쪽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로 3축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대로 각 지자체에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뒤로 “예타가 안 나오네, B/C가 없네” 밀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합이 뭉쳐서, 3개 시도가 뭉치면 예타도 설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설득할 수 있다, 이게 이 사업의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   예, 그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충남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고, 예타가 면제되고 중투심이 면제되면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합의문에 보면 “운영비는 균등 부담 하고 사업비는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비는 우리 충남에서 제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쪽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3축 도로망도 그렇고.
○위원장 김기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 돈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면적이나 길이에 따라서 3개 광역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남이 면적이 더 크고 인원수도 많은데, 의회별로 4명 4명에 대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각 시도 광역단체별로 인구 비례가 아니라 지역 비례로 균등할로 해서 인원을 뺀 거니까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차치하고 우리 충남 발전 차원에서 집중을 하는 거니까 우리 도비보다는 국비를 더 많이 끌어와 쓰고, 도비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쓰고, 그런 차원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잘 됐으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국장님 보면 항상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좀 그렇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 차원에서 충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자꾸 4명 4명 가지고 싸울 때 그거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게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에게 더 좋자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순 과장님 하신 말씀이 타 시도에서도 동의하는 건가요, 세종이나 대전, 충북 쪽에서도?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상임위의 결정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뭘 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리면 우리 충청남도 후대에 우리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사실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섰다시피 구체적이고 아주 명료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베이스를 다 알고 있어야 내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신한철 위원님- 시도별 의원 정수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게 사실인데, 균등하게 4명 4명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려는, 사업을 이룩하고자 하는 대전제하에 4명 4명 4명이 이루어진 거지, 4명 4명 4명이 100% 합리적이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제·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아, 4명 4명 하는 게 약간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남이 먼저 돼야 된다는 전체적인 대전·세종·충북의 동의가 있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의회 구성을 하고 추진할 때 메리트를 충남의회에 먼저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 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깊이 가서 얘기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면 우리는 5명 6명이 할 수 있는 데인데 4명으로 했다라고 하는 명분과 실리를 다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남이 초대 의장을 맡든지 뭘 맡고 저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암묵적인 문제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세종과 대전에서는…… 처음에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국을 대전에 두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과 대전은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최초에 시작할 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김현기 국장한테 답변을…….
○위원장 김기서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제가 분명한 거, 확실한 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암묵적으로 의장님 사이에서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초대…….
○위원장 김기서   구성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오버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래서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거고요, 초기 사무실은 대전하고 충남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사무실을 조정하는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세종이 중심에 있고 중앙 부처도 많으니 초기 사무소는 세종에 두고 나중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자리 가서 앉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을 제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남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지금 부울경 특별연합은 결국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득실이 없으니까 부울경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관두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에서는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 의회 의원님들은 특별한 얘기가 없나요, 거기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지사님 도정 질의 이후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의원별로 맨투맨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부울경 관련 사항은 진행 과정에서 잘 되다가 이해 득실을 따지다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다시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훈 위원   이렇게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하면 도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지방지 3사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계획을 이번에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결과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협력기획단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획단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안 계실 테고, 그 당시의 4개 시도 단체장들도 다 바뀌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설립을 하고 지방정부를 추진하려던 그때 취지가 지금에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당시에는 사실상 같은 충청권인데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통합 그런 거로 만든 게 아니고 기획실의 기획관 정도가 만나서 협의하고, 그때가 안희정 지사 때입니다.
  그때가 그렇고, 2020년도에는 양승조 지사 때인데 그때도 한 번 정도인가 하면서…….
이용국 위원   그러면 ’15년도는 상생협력을 위해서 조금조금씩 도움을 주고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 ’20년도에 광역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초광역 협력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해 연도 또한 지금 일을 보는 분들이 전부 다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연속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때하고는 연속성이 없고요, ’20년도에도 MOU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충청권이 만나서 간담 정도 하신 거…….
이용국 위원   국장님이…….
○위원장 김기서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2015년도에는 4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시도 지사님 위주로 이 업무를 진행했고, 각 시도의 협력 사업이 있으면 MOU를 맺어서 각개전투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생협력단에서 2020년도에, 그러니까 전임 시도 지사님들이지요.
  그분들이 “이제는 경제연합을 만들어서 충청도에서 한번 뭉쳐서 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던 와중에 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장님들께서 기존 단체장님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충청권은,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 4개 시도가 정식 조직을 만들어 보자.
  기존에는 각 시도에서 1명씩 파견 나왔고요, 1명씩 단체장님들이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회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9명씩 파견 나가서 정식 된 조직으로 -한시 조직이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고, 특자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조직은 없어지고 정식으로 별도 법인으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내용을 알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질문을.
  2020년도에 초광역 생활권 형성을 할 때도 인원 구성이라든가 인원 배치라든가 의회 구성이라든가 얘기가 다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때는 안 됐었니다.
이용국 위원   그 당시는 안 됐었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게 전임 단체장님들의 사업 내용을 이어받은 ’23년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리고 2022년도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진척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했던 거는 업무 연속성이 있는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