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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1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5. 4.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박정수·편삼범·이현숙·이종화·정광섭· 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안장헌·김응규·이철수·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정병인·주진하·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지민규·정병인·김옥수·김민수·윤희신· 이종화·이재운·신순옥·안장헌·정광섭·주진하·안종혁·김석곤·박정수·김도훈· 박정식·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김명숙·윤기형·구형서·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4. 3.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구형서·김옥수·김석곤·김민수·윤희신·정광섭·이종화·유성재·방한일·지민규·김응규·정병인·이재운·신순옥·안장헌·이연희·주진하·김명숙·박정수·김도훈·박정식·김선태·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에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이후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박정수·편삼범·이현숙·이종화·정광섭· 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안장헌·김응규·이철수·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정병인·주진하·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장애인들의 운동을 통한 재활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운동재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과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이용국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운동재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사업을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운동재활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운동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가는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민간 위탁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보이므로 사무 등의 위탁 규정 신설은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본 조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운동재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또 민간 위탁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관 부서는 해당 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면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로 장애인 건강권법 제15조에서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도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운동재활 사업이 의료 행위인 재활운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재활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운동재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위탁 추진할 경우에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용국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일단 이 사업들은 저희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7조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7조에 따른 의료센터에서 6조에 따른 추진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기본 논리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지정되고 또 그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지정됐을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재활 사업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나 여지가 있어서 좀 우려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래서 아까 운동재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안 그러면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의료 기능의 재활도 있을 테고 또 체육 프로그램도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체육시설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운동재활을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해 줘야 나중에 의료센터나 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병인 위원   예, 여기 존경하는…….
  물론 저도 이 취지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참여 공동 서명을 했는데 이용국 의원님께, 입법하실 때 취지가 현재 의료센터에서 홍성의료원이 의료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 중인데 그러면 건강관리 사업 중에 운동재활을 특화시켜가지고 세부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원 취지가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내에서 장애인들의 운동재활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강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만 따로 떼어서 구별되게 민간에 위탁을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신 건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국 의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의료기관에서 하는 재활센터의 역할은 정말 장애 정도가 심각하신 분들 위주로 재활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그렇지 못한 일부의 운동과 재활을 통해서 분명히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없어서 재활센터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겪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인 위원   그래서요, 일단 이 모든 사업들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가 진행을 하고 그 센터에서 컨트롤을 하는 구조인데 제가 지금 7조에 새로 들어오는 이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운동재활의 범위와 운동재활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모든 민간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외부 민간 위탁이 아닌 의료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국 의원님께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아까 운동재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운동재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운동재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운동재활을 법인이나 단체, 민간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운동재활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것을 조례에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중이 될 수도 있거니와 또 먼저 제가 타도의 사례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재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 굉장히 좋은 게 있음에도 우리 충남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앞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와 운동재활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재활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 이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영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이쪽에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연희 위원   제가 이용국 의원님이 어떤 취지로 한 것인지는 100%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서도 이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자칫하면 어느 특정 단체에, 15개 시군에 이 운동재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 단체에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것이며,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수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영 강사들은 장애인들에 관련된 수강 -강사료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고민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재활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운영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재활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의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 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마 6조의 1항2호 거기에 ‘운동재활’이라는 내용 문구가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운동재활이라기보다는 민간 시설 활용 가능한 운동재활이라든가로 문구를 수정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됐었나요?
  지금 국장님 입에서 이게 얘기가 나올, 이 자리에서 나올 사항이 아닌데 이건 이미 다 해서 올라왔어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것 국장님이 다 얘기를 하시면 사전 조율이 안 됐다라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의아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알기로도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조례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영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사료하고 다릅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할 거냐, 그게 돼야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직접적인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도 그걸 좀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재활의 범위를 넓혀주는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서나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이건 신속하게 해서 해결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국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풀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자꾸 반복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문제 제기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과 정병인 위원님에 관련된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과 또 이동유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결론 내기 전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의원 퇴장)

(유성재 의원 입장)

2.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지민규·정병인·김옥수·김민수·윤희신· 이종화·이재운·신순옥·안장헌·정광섭·주진하·안종혁·김석곤·박정수·김도훈· 박정식·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김명숙·윤기형·구형서·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성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의 돌봄과 생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업·취업 및 근로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참여, 자립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한 중복 지원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유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유성재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학업·진로 및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사실상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짐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악영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적절한 복지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 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적용의 선후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정의하면서 대상 연령을 9세에서 39세로 설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범위를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폭넓게 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게 혜택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타당하고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9조는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 및 신체·심리·경제·사회적 어려움 등을 완화하고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실태조사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규정이고, 안 제10조는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가급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업의 형평성 제고와 균등한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충남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제6조, 7조, 8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태조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또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충남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5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와 각종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타 복지 사업과 중복 배제 및 사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의 위임·위탁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임의 규정인 제6조, 제7조 및 제9조는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 하든 강행 규정으로 하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유성재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하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된 조례가 저희 충남에도 꼭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의해 주신 유성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지금 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흔히 과거에 쓰던 ‘소년소녀가장’으로 대개 통일해서 보던데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후에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용어를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 조례들을 살펴보면 충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이거 작년 8월에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소녀가장’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용어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들을 점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법제 부서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만 보더라도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나이 규정조차도 달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충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39세까지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34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이 조례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그거는 청년 플러스 장년 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이 조례 범위는 청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나이는 확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중복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 시행을 하면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복지부라든지 국조실 청년 관련 그쪽에서 지금 돌봄청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향후 국가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이랬을 경우에 34세로 한정되다 보니까 35세부터 39세까지 할 때는 저희 도비 확보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은둔형 청소년·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하기도 어렵고 추후 어떤 기관에서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둔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조례로 알고 있고요, 은둔형 청년에 대한 거는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아마 별도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조례와 그 사업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지민규 위원   은둔형 청년 사업 말고요, 어쨌든 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면 가사 지원 서비스라든지 의료 지원 서비스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청소년 관련 사업, 청년 관련 사업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인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돌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앞에 나서지 않아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청소년·청년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 돌봄 했을 때도 은둔형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어쨌든 저희 읍면동의 사회 관련 부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도시 쪽에 그런 것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또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을 통한 실태조사 이것들을 차질 없이 빈틈없이 추진해서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기관들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쪽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나중에 용역과 관련된 것들은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는 아까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민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가족센터와는 별개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가족센터와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민규 위원   저는 실태조사 이후에 사업에 들어갔을 때 가족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역할과 되게 유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가족센터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아니요, 각 지자체별로 현재 1인 가구 이런 사업들을, 여성 돌봄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되게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시군에서도 보니까 105개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사실 저는 유사 사업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국비 사업대로 도비 사업대로 관련 기관 사업대로 가족센터 사업대로 기초지자체 사업대로 다 유사한데 각 기관별로 부처별로 다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사업들은 좀 통합적으로 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요즘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도 이제는 다문화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어라든지 문화 혹은 지원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인 친구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연희 위원   우리 충남도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거기서도 사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라고 쭉 조례에 있어요, 제7조에 따르면.
  이게 저소득층에 관련된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요.
  가족돌봄청소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성…….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꼭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다, 저소득층 플러스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연희 위원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다든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는 제가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한 건데, 지금 우리 도의 조례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9세에서…….
  지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유성재 의원님께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39세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이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련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또 이 조례를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하고 보호대상아동 지원 조례하고 이 조례를 실무 행정에서 한번 살펴봤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돼 있는 건 없고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거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1년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신 것 같아요.
  행정 담당 부서장들이나 부서원들이 바뀌기만 할 뿐이지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호대상 아동에 관련된 이 아이들이 종료돼서 굉장히 심각하다, 홍은아 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어떠한 게 취해지는 행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굳이 이런 조례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나올 때는 중복 사항이 없는지, 아까 분명히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살펴보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보호종료아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이나 생활 안정 지원이나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지만, 왜냐하면 그 외의 청소년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같이 해서 나중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나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세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통합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칸막이 행정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성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충남도에 조례가 어떤 것이 있으며 같이 통합할 것이 뭐냐, 왜냐하면 대상은 9세에서 39세까지 늘려놓으셨으니 9세에서 19세까지 아동들 중에서 이게 필요한 아동들은 어떻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서 갖고 오셨어야죠.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호종료아동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면밀하게 살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복지보육과장님!
  일상돌봄서비스 이게 복지보육과 소관이 맞나요?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 게 그러면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정부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족돌봄청년으로 해서 13세에서 34세, 중장년으로 해서 40세에서 64세,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로 가면 일상돌봄서비스가 9세부터 64세까지 다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상돌봄서비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규 위원   예, 지금 국가사업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 가족돌봄 조례가 되면, 여기 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지민규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에 13세에서 34세, 그다음에 40세에서 64세까지 진행됐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해서 앞으로 9세부터 64세까지 이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만들어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예, 이게 진행이 되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세에서 39세까지만.
지민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9세에서 39세잖아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13세에서 34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양쪽으로 비는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이 조례에도 보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교육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상돌봄서비스에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딱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저희 제7조 지원 사업 1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돌봄서비스를 충남도에서는 9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지민규 위원   두 부분이 상당히 겹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상돌봄서비스는 어쨌든 정부의 지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세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도 보면 지자체 조례나 또 지역 상황들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은 여전히 34세 아닌가요?
  34세까지로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충남 말씀이죠?
지민규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39세로 알고 있는…….
지민규 위원   충남도도 그러면 39세로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충남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이렇게 6개 시군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하나가 더 늘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7개 시군입니다.
지민규 위원   또 하나가 어디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홍성까지.
지민규 위원   홍성까지 추가.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저희 충남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해서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 시군은 그대로 한다 치면 나중에 나머지 8개 시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7개 시군은 작년까지였고요, 올해부터는 15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추진이 될…….
지민규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 올해부터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작년까지는 7개 시군에서 했었고.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상 보면 도-시군 간 예산편성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도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도 자체 정책사업의 보조 비율은 3 대 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예산편성 시에 예산담당관실과 우리 시군과 협의를 통해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인원을 연 4180명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유사 사업인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도내 7개 시군 -이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이용률은 7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 원년부터 목표 인원을 4180명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목표 인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가족돌봄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와 일부 사업 중복 등을 감안한다면 이용하는 도내 청소년 및 청년이 추계 인원보다 많지 않아서 도 예산편성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재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재 의원 퇴장)

○위원장 김응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전략 마련과 이행을 지원하고 또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손실 지원을 통한 공익적 기능 강화와 운영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68억 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억 원을 신규 편성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로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도 준수하였으므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의 제출 배경이 적정하고 제출 시기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으나 코로나19 전담 병원 지정 해제 후 비상 특별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및 경영 악화로 운영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출연금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며 출연계획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은 의료원 스스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담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으로 도비 68억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홍성의료원 20억 원과 천안·공주·서산의료원 각 16억 원을 차등 지급하려는 사유와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은 취약계층 진료, 필수 의료 진료과 및 시설 운영,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공익적 비용의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4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도 차원의 출연 필요성은 충분하나 도의 한정된 예산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의료원의 경영 손실액에 대해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원 손실 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원의 재정적자 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정책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스스로 경영 쇄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확정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제출 전에 출연 계획된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은 의료원 스스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담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에 따르는 지원으로 도비 68억 원을 출연하는 것인데 홍성의료원과 천안·공주·서산의료원 간 차등 지급을 하려는 사유와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과 천안·공주·서산의료원 간 차등 지급 사유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41개 공공병원을 병상 규모로 3개 그룹화에서 지방비 기준으로 300병상 이상은 최고 20억 원, 그리고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은 최고 16억 원, 200병상 미만은 최고 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300병상 이상인 홍성의료원은 최대 확보 금액인 20억 원을,
그다음에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200병상에서 300병상이기 때문에 최고 확보액인 16억 원을 각각 반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절차 및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3월 중에는 의료원별 혁신전략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3∼4월 중에 복지부에서 혁신전략 평가 및 등급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끝나면 4월에 1차 지원금 중에 80%를 지원하고, 4월∼10월 사이에는 이행 사항 평가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11월∼12월 중에 2차 지원금 20%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4개 의료원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 의료원 혁신전략 TF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문제로 도 차원의 출연 필요성은 충분하나 도의 한정된 예산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의료원 경영 손실액에 대해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비 손실 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또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책은 없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나 또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및 공공보건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인력 확충, 또 지역 의료 강화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 의료 강화, 공공병원 육성 방안에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사실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서 그때는 많은 이익을 냈었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종식돼 가면서 작년 한 해 4대 의료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손실 본 게 지금 충남 천안의료원이 106억,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홍성이 한 12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철수 위원   그러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의료원은 110억 원 정도…….
이철수 위원   맞아, 홍성이 가장 많은 120억 정도 되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다음이 천안입니다.
이철수 위원   천안이 106억 그리고 공주가 82억 그리고 서산의료원 손실액이 67억, 이것 마이너스인데 가장 적은 서산의료원을 칭찬한다는 게 참 의원으로서…… 칭찬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참…….
  경영 적자 및 경영 악화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이라도 지원 좀 해 주자는 차원인데 사실 제가 천안의료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 급여를 지원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출 받는다 했었어요.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우선 그런 돈부터 먼저 갚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천안의료원은 일부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대출은 기간이 또 있고 현재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지금 각 의료원별 토털 하면 적립금이 한 399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 연말로 따지면 그것도 한 200억 정도 줄어가지고 현재 현금 보유액은 19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4대 의료원을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의료원을 손익 맞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철수 위원   그거는 맞아요.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108억이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68억 중 홍성의료원이 20억이고 천안·공주·서산이 각 16억 그리고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금이 각 4대 의료원에 10억씩 40억, 그렇게 해서 108억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 준다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자금 국비 50% 지원되는 게 있어서 68억에는 국비 50%가 포함이 되면 126억이 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천상 국비 확보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저희가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해당합니다.
  또 거기서도 평가를 잘못 받으면 금액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민 복지를 위해서 또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참 나 몰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4대 의료원 운영상 잘 좀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원금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해 드리긴 해 드리는데 경영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도에서도 출연금을 지원해 주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의료원별 경영혁신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4대 의료원 원장님들도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의사, 자기 업무도 봐야 되고 또 경영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보건국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의료원 원장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상담 좀 해서 협의해 가지고 내실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연 계획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과 관련해서 40억인데 각 의료원에 10억씩 공익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을 경우 손실된 금액에 대한 보전이지 않습니까?
  이 손실된 보전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통해서 손실이 예측된 비용에서 결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의료원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었고 사업들에 대한 손실 예측액이 있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 일몰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계획하시는 사업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 손실 규모나 이런 것들 판단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건지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직 명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고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에 손실 보전을 1차적으로 시작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으셨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정병인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보강비나 이쪽으로 집중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정병인 위원   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업은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인데 두 번째, 처음에 언급했던 공익적 비용 손실은 지금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인 거고, 경영혁신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이 잡혀져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경영혁신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이 낮으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그거의 보상 차원에서 아까 병상 규모별로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주가 되는 거고요.
정병인 위원   손실보전금의 명칭을 이렇게 이런 정책 사업으로 잡아서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와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구형서·김옥수·김석곤·김민수·윤희신·정광섭·이종화·유성재·방한일·지민규·김응규·정병인·이재운·신순옥·안장헌·이연희·주진하·김명숙·박정수·김도훈·박정식·김선태·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을 못 하시게 되어 공동발의 하신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동차 공회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었으나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서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10호에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단속 담당 공무원의 복장 및 단속 자료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에서 표지판 설치 업무까지 확대하여 권한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제한 지역을 확대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오인철 의원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 및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여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 최근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것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등으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속 담당 공무원이 단속 시에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하여 공회전 단속 업무가 공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회전 단속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후환경국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 대상 및 제한 장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회전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기후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오인철 의원님과 제안설명 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구역에 공동주택도 포함하여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증 패용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자동차 및 공회전에 관한 업무를 더욱 성실하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구상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웃지 말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구상 국장님이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신 거죠?
  아닌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난번에 상임위 한 번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 상임위원회 보고 한 번 하신 적 있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철수 위원   이 공회전이라는 게 차가 출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윙윙윙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륜자동차 중에서 가장 공회전이 심한 차가 스쿠터라는 그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일반적으로 배달에 많이 사용되는 스쿠터가 공회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저도 현장에서 사실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면 그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소음기도 부러 빼가지고 아주 멋있게 하느냐고, 그사람들은 그게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소음이 심하고 또 괜히 까닭 없이 폼을 잡고 그러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
  여기 보니까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그 단속 공무원이 쫓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1차는 보통 경고를 주고 경고에 대해서 계속 위반할 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싶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과 협력해서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한 번은 시군을 통해가지고, 환경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제 단속을 한 번만 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사람이 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새벽이면 사륜자동차도 꼭 한 번씩 그냥,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과시하느라고.
  그거는 지금 단속하고 있죠, 그런 분야에서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조례가 개정되면- 한번 일제 단속 기간을 정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플래카드로 단속한다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줄어들어요.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