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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4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6. 가. 자치안전실 소관
  7. 나. 공보관 소관
  8. 다. 대변인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유성재·박정수·정광섭·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용국·김옥수·편삼범·신영호·박미옥·김도훈·김민수·주진하·박정식·윤희신·이현숙·이종화·박기영·오인철·이상근·김복만·전익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방한일·이종화·김석곤·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이철수·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구형서·이용국·김민수·조철기·오인철·정병인·박미옥·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안종혁·신영호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미옥·이상근·김옥수·안종혁·박정수·김응규·이현숙·안장헌·정병인·유성재·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지민규·고광철·이철수 의원 발의)
  5.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6. 가. 자치안전실 소관
  7.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8. 나. 공보관 소관
  9. 다. 대변인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 분권, 도민 안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유성재·박정수·정광섭·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용국·김옥수·편삼범·신영호·박미옥·김도훈·김민수·주진하·박정식·윤희신·이현숙·이종화·박기영·오인철·이상근·김복만·전익현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상근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이철수 의원 등 2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는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등을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지원 가능한 사업 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취지와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사업 관련 향후 국비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 3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 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비는 한국자유총연맹 중앙본부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도 지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충남도지부의 경우에도 도 보조금, 자유총연맹 중앙본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참고적으로 2023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총 3억 6000 중 도에서 2억 5600, 중앙본부의 지원금으로 1억 400 이렇게 충당하는 형태인 것을 보면 저희가 국비는 중앙본부 단위로 충당하고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 부임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근 위원   충남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법정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직까지도 충청남도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충남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상은 없습니다만, 법률에서, 법령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관련 법규에는 “목적”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출연·보조”, “조세감면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지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이라든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처럼 17개 시도가 모두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가 조례를 이미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충남도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는 즈음에 보다 조항을 세부적으로 게시했어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의 검토 그다음에 결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상세하게 들어갔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법령에 근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항도 있어서 혹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상근 위원   이 조례를 오늘 부결하고 -이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추후에 보충을 해서 새롭게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부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충분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데…….
이상근 위원   일단 처음으로 충청남도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이 안대로 한번 해 보고,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안을 낼 수도 있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제·개정이 오는 것은 지원 근거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중앙 부처의 법률이 있어도 이렇게 제·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든다고 하면 좀 완벽하게 해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라든지 실·과, 실·국에서 저희한테 조례 제·개정이 들어오는 거 보면 필요한 부분, 지원 근거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갖고 오는데 그런 거 말고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저희 전문 부서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해서 조금 통일성을 기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상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최광희 위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잘 잡고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정회를 한번 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방한일·이종화·김석곤·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이철수·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구형서·이용국·김민수·조철기·오인철·정병인·박미옥·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안종혁·신영호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 조성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어느덧 분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 가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분단 전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 및 법인, 개인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충남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는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 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사업, 통일교육 사업 등 평화로운 기반 조성을 위한 많은 역할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이 활성화되고 장려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 개발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를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통일 인식 제고 및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이연희 의원 등 3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의 고유 사무로 규정한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에서”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 입법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 추진 시 중복 지원 방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의원님,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실장님께는, 조례 4조(지원)의 4항에 보면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을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조례안 4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죠?
박기영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 도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은 진행하는데요, 기존 조례와 조금 차별화되게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 조례 같은 경우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해서 다분히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교육 부분에 관련된 구분은 그래도 조금 구체화했는데 이번에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교육이라는 측면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캠페인이나 전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를 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대, 인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해 왔는데 사업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민주평통에서도 이런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각 단체별로 겹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이 지양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심사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돼서 적격한 단체를 선발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중복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상근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옥수   예.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연희 의원님, 조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연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 꼭 만드셔야겠습니까?
이연희 의원   예,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연희 의원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들이 생활하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일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고 조례안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도민들께서 -남북이 대치한 이 상태에서 평화통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그런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단체가 이런 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을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단체가 도민들한테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현시점에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행사들이 차고 넘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적시·적량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도에서 충남도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한 2억 정도의 통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참여 기관·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였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을 한 단계 높여보고, 그 외연의 폭도 좀 넓혀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시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더 다양한 단체나 임원들이 참여하신다면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모자랐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라고 하는 의회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 중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충청남도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면 한 5개에서 7개 정도 단체가 선정이 돼요.
  선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내에 ‘통일 관련’ 자를 넣고 사업을 하는 단체로만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데 다 분류해 보면 한 30여 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왔다, 그렇게 단체를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는 이미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부터 또 사회에서부터 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중복되는 조례가 또 있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통일 관련 기존의 조례가 있죠.
이상근 위원   예,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이연희 의원   예.
이상근 위원   이연희 의원님께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 다 담겨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해서 여기에 담아서 조금, 조례를 너무 남발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연희 의원   방금 자치안전실장님 답변 중에 32개 단체 정도가, 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모 사업 중에.
  그중에서 3개 내지 4개의 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냐라고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는 주로 교육과 교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시를 들어 표현을 쉽게 하자면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넣는 게 쉽지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훨씬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그 외 것을 하겠다라고 답변도 있으셨는데 이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책 개발 및 연구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큽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혹여라도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남도에 있는 조례들 중에 중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조례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이연희 의원님 말씀에도 32개 단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2개 단체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새롭게 이러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도 32개 단체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더 아쉽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연희 의원님께서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어떤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줄만 넣어 준다고 하면 큰 그릇, 작은 그릇 따지지 않고도 이연희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사한 조례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좀 추가를 해서 한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상근 위원   그럼요.
이연희 의원   2023년도 4월 달에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가 형평성이었습니다.
  지금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중복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교류 쪽에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다시 담기에는 -중복 사항이- 조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집행부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책 개발이라든가 교류 사업을 위한 출판 사업, 인식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등 훨씬 더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중복은 교류 쪽밖에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작년에 이 조례를 제 개인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락도 왔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또 심사 보류였었죠?
  보류에 대한 어떠한 배려, 예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례의 제목도 바꿨고 내용도 많이 손을 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되면 지금 충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들의 중복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차후에 이런 우려하는 사항들은 정비할 때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모든 조례를 다시 다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기반 조성에 관련된 조례 때문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연희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의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조례는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한 이 조례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조례와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석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한 줄만 넣어도 충분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제가 자치안전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질문드려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옥수   예.
이연희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니면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면, 여기서 전체 있는 데서 정회하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금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연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의견 제시했던 부분 일치가 안 돼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다수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기존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있었던 조례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이렇게 긴 논란의 시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도민을 위해서 더 좋은 조례,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의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김옥수   예, 이연희 의원님.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충분히 다 수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드리지 못했던 말씀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지 못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의원 퇴장)

3.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미옥·이상근·김옥수·안종혁·박정수·김응규·이현숙·안장헌·정병인·유성재·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지민규·고광철·이철수 의원 발의) 

(11시49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각종 재해 위험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해와 관련된 민간 방재 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는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과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그 업무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박기영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 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합회의 업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와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구조 활동 등을 신규 추가 하였고 신규 추가 된 업무에 대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의 간결성 등을 위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입니다.
  각종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복구 및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향후 집행부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강화에 따른 지원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원을 해 왔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년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 차원의 정기총회를 한다든가 경진 대회를 할 때 소요 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전반적인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자율 워크숍 등에 있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비 형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큰 재정 규모는 아니지만 1200∼1900 정도, 약 2000만 원이 안 되게 지원을 해 왔는데 앞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관련 규정이 더욱 정비가 된다면 예산 규모를 점차 증액해서 전문 장비 구입 등 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추어무선기사, 드론 체험 교육 등 특수 장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역시 자율방재단의 역량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자치안전실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자치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신동헌입니다.
  금년 들어 제349회 임시회를 통해서 행문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드립니다.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더 힘찬 내일을 향해 희망의 나침반이 돼 주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힘쎈 충남의 지표를 새롭게 써 나가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의정과 도정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씩 보고드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고 보면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을 빼고 전원이 금년 1월 1일 자 부임하게 됐습니다.
  조금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쪽 기구 및 정원 현황, 기구에서는 전체 32개 팀은 변동이 없는데 팀 이름이 일부 바뀌었고요, 사회재난과의 재난자원관리팀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59쪽 과별 주요 기능, 60쪽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국정 목표 구현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을 본격 추진 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부터 시행돼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 분권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 여파는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의 재난 안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복합 재난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피해가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4개의 핵심 분야, 13개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쪽부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 분권 구현입니다.
  자치 분권 공감대 확산과 실행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작년도에 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권위원회를 구성,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세부 사업 계획 399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비하면 일부 숫자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세부 사업별로 상세한 이행 방안을 여러 실·과와 함께 정리해서 지방시대위 과제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과의 상생과 정책 소통입니다.
  3월 중에 금년도 시군 방문 방향을 검토·설정하고 여러 가지 실제 시군 방문을 통해서 도민의 정책 소통 사항을 들으면, ’25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민선 8기 3년 차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도민과의 정책 소통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8기 1, 2년 차 시군 방문 중에 2022년도에는 387건, 2023년도에는 496건 이렇게 청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율을 높여서 정책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및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게 도·시군이 함께 선거 사무에 철저를 기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중립, 도민에 대한 투표 참여 홍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 이후 민심 통합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3조 384억 원의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입 징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지방세 징수 상황을 분석하고 도와 시군이 세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특히 시군 간에 노력을 한 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포상 관련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액과 관련해서도 체납 일제 정리,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체납자들 편의를 위해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 과세라는 차원에서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세원 150억 원을 목표로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시군과 함께 1000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은 작년도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50%, 조례로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우리 도의 뜻이 관철되도록, 여타 이해관계가 같은 시도가 있거든요.
  같이 연대하고 노력을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및 공익적 활용 제고입니다.
  우리 도의 토지관리과에서 GIS 기반의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그 부분을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실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건 물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의 과제로서 GIS 기반 공간 정보 통합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일치한 재산이 있는지 혹은 현행화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챙겨보고 혹여 유휴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관련 재정 집행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속한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상반기 55% 신속 재정 집행을 달성하고요, 또 그를 위해서 공사 용역 등 계약 건과 관련해서 5일을 3일로 지급 기한을 단축한다든가 효율적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정기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그래서 올해는 70억을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가상계좌, 한도 계좌라고 하는데요, 실물 계좌 수를 최소화해서 회계 사고도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나눠줄 수 있는 계좌를 통합 관리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결산 회계와 관련해서 엄정한 결산을 6월 달까지 수행하고 알기 쉬운 결산 자료 공시를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사회 환경 다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인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대본을 구성해서 상황 전파, 정보의 공유,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민관군 협조 체계의 강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19개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이 신속하게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개설해서 운영했던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에 맞춰서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개 되는 재난·사회 분야 관련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약 95개소에 해당되는데요,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차원에서 이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구호 및 응급 복구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 구호를 위한 16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 사전 예방과 현장에서의 응급 복구를 위한 29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과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주민 생활권 중심 자연재해위험지구 75개소 등 실제적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저수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네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할 부분은 총 75개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내년도 관련 사업의 국비가 확보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법상에 대한 시설물이 우리 도내에 5541개소가 있습니다.
  적기에 그리고 취약 시기에 맞게 사전에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진단, 정기 점검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감찰과 관련해서 안전 관리 대응력 강화 또 안전 비위 근절에 대한 감찰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가 실시하는 자체 감찰과 더불어서 중앙에서의 합동 감찰 부분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기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법경찰 관리가, 6대 분야에 중점을 둬서 월별로 점검해 나가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안전 산업 분야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 도민들이 참여하시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요, 그걸 통해서 재난 안전 기술이 -우수한 기술이- 공모가 되고 중앙 단위에서도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난 안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도내 여러 학교, 연구 기관, 산업체 등과 함께 정부 재난 안전 산업 분야에서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 합동훈련, 지역 축제 5개 행사와 관련돼서 사전에 안전 점검 심의를 하고요, 또 실제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돼서 제로화를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 안전 충남 훈련, 재난 안전 한국 훈련, 합동 재난 대응 훈련과 관련해서 도·시군이 연계해서 참여하고 실제 체화된 재난 대응 역량이 발휘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피해 일상 회복과 안전용품 확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과 같은 데서 품목이 더 추가될 수 있는지, 더 좋은 제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십자사 마음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심리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사고에 관련된 도민 재난 안전 보험 관련입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진시 포함해서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18여억 원으로 도민 모두가 도민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과 관련된 풍수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소방 공조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금년 8월에 예상된 을지연습을 통해서 전시 대비 계획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 또 역량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보겠습니다.
  전시 동원 인력·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일제 정비입니다.
  동원 자원 조사에 대해서는 2∼3월경에 이루어질 것이고 기술 인력 동원 훈련도 금년도에 1회, 한 번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자원 관리, 민방위 자원, 대피 시설, 급수 시설, 민방위 장비가 법정 소요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시스템 관련해서 신규 사이렌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추가할 것이고 노후 경보 시설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에 16개소, 이렇게 새로 교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또 도정의 주요 시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연대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읍면동 208개소 중 132개소에 거점 캠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맞춤으로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랑 연계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국제화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실제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런 활동이 필요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작년에 라오스를 대상으로 그런 국제화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곳을 새롭게 발굴하고 우리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작년도에도 많이 주셨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중앙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에, 여러 지역적 차원에서의 시행착오가 반영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 플랫폼 같은 경우 ‘고향사랑e음’이라고 해서 단일 창구였는데 민간 플랫폼까지 같이 연계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든가 금액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령의 어떤 개정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충청권 통일센터가 6월 달에 착공이 될 것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북민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 실태조사도 하고 이분들과 같이할 수 있는 시책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관련돼서 기념식을 개최한다든가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이 일주일인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리 기한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축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제 성과로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 단위로 국민행복민원실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여태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또 발전 방안을 같이 보태서 재인증 절차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작년에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휴대용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돼서 경우에 따라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 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와 같이 마치고요, 67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12건으로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 40%, 총회 60% 이렇게 투표를 합산해서 작년에 121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 해서 운영했었는데, 이 온라인 투표 방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총회라든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도민 온라인 투표 비율 조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및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도 8개 언어로 제작·배포했었는데 인도네시아, 몽골어 등 5개 언어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의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재난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광역거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목표인데요, 작년까지는 위탁 관리 형태였다가 금년도에 직영 체제로 바뀌고 하나의 팀이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물품도 좀 보강을 하고요, 또 관리 운영 체제도 이전해서 새롭게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만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영유아 교통안전 품목이 2종에서 3종으로 추가 지원 되기도 하지만 또 만족도라든가 시군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늘 융통성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재난문자 시스템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재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어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정보 전달 방법들이 같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 개선 혹은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역시 보고 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항목별로 따지면 4개, 5개 분야에 조금 개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 시행이 -작년에 1년 차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겠고요, 또 지방 차원에서도 이게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우리 지방 지역의 목소리도 내고 국가적인 제도로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중간중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박정수 위원님께서 금고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을 해 주셨는데, 사업 순기 및 전년도 세출 비교·사전 분석을 통한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고금리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자 수익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특히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같은 경우는 제도가 실제 반영돼서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 정원 규정과 관련돼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중앙정부의 규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당연히 계속 고쳐 달라고 요구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안 이런 것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 위원님께서 보령 공군 대천 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의를 하다가 또 군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와 또 군 그리고 전문가, 주민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여기 이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생의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내고 또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여러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방 시대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한 파트 중에서도 자치 분권과 주민자치 분야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 주민자치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논의를 시군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민 안전 보험과 관련해서는 안전 보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병의원 안내 포스터 등에도 배부가 되고, 그래서 도민들께서 실제 모르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공사 용역과 관련된 계약에서도 그렇고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 충청남도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주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 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계약 시 지방 업체가 조금이라도 수주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한국전쟁 시 민간 희생자 유해 지속 발굴에 따른 여러 가지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진화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차 규명된 민간 희생자 64구의 유해를 세종시 소재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발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결과를 완전히 공개할 수 없어서 공론화 자체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유해 발굴, DNA 대조 등이 완료되면 봉환식 등 지원 및 공무원 교육 등 공론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집중호우 피해 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하셨고 관련해서 임시 가설 건축물, 비생활 공간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 발굴 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재난 안전 분야, 제도 개선하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 이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제도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자율방재단,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라고 주문을 주셨고 오전에 관련 조례 심의 시에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으로 설명드린 바대로 도내 자율방재단이 시군에서도 제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과 도 지역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비 보강,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보다 주도적으로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 예산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관련된 처리 요구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가 시군마다 다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시군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 외 초과근무 관련돼서 부당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군과 같이 확실히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또 적어도 당해 대상자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과 관련되는데, 71쪽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안전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신동헌 실장님께 감축드리고, 지난밤에 또 보령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큰…….

(「서천」하는 위원 있음)

  아, 서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제 서천 전통시장 화재에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전달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재난의 유형으로 보면 사회재난, 대규모 화재 발생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 장소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분류돼 있기 때문에 서천군과 도에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바로 운영을…… 22일 11시 3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다음 날 1월 23일 0시 20분, 40분에 재대본을 구성했고요, 실제 진화는, 충남소방본부, 서천소방서에서 완진까지는 6시 44분 이렇게 해서 -1차 초진, 완진까지 해서- 진화에 총 6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227개 점포라고 했는데 실제 진화가 된 이후 282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1차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최초 소방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전달이 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어떻게 신속하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화재 발생 시 소방 접수가 되고, 그러면 신속하게 도 상황실이라고 하나요, 이쪽에 접수가 바로 되는 건지 아니면 소방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건지, 모든 재난이 발생 됐을 때 이런 똑같은 매뉴얼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실제 서천특화시장에서 시장 안에 설치된 속보기, 자동 화재 속보 장치 이게 작동이 돼서 바로 인근에 있는 소방안전센터에서 일단 4분 안에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화염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소방서 차원에서 진화 활동을 했고 동시에 여기 119 종합상황실 그리고 자치안전실의 재난지원상황실에 통보가 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해서 접수는 화재가 나고 나서 바로 4분, 4분 이후에는 다 접수가 됐고요, 중앙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수가 되는 거지만- 자동적으로 행안부까지 그리고 소방 라인은 소방청까지 바로 즉시 접수 체계가 다 완료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소방에서, 우리가 재난 안전 파트에서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라고 하는- 가장 먼저 접수한 데서 그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재난 관련 모든 정부 기관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수 위원   혹시 지사님한테는 언제 정도에 통보가 됐을까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박정수 위원   그리고 실장님 같은 경우도 통보받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대형 화재가 발생됐다.
  신속하게 접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받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거의 같이 받았다고 생각…… 아까 4분에 현장 출동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방서에서 NDMS, 재난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함과 동시에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 역시도 화재 발생하고 채 10분 이내에 담당 사회재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서천 부군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화가 될 거라고, 12시 전에 진화가, 잡혀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12시 넘어가면서 불길이 더 커진 거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저도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사무실에 나온 시간이, 00시 10분경에 나왔어요.
  안전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같이, 제가 10분에 나와서 대책 회의를 했고 12시 40분경에 안전기획관하고 서천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산업경제실에서도 1시경 출발을 했고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휘부 톡방에, 1시 정도가 제대로 상황이 파악되는 시점이어서 그때 톡방으로 톡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소방본부장하고 저희가 상의했는데 전화상으로 바로 보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적어도 새벽녘에는,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새벽에 현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전에 다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실, 소방본부, 산업경제실 이 세 파트가 다 관여가 됐는데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전달이 되고, 정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집행부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2시 넘어가면서 화재의 정도로 봐서는 대형 화재 사고화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전체 밤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제 저희 지역구에서 불이 났는데 사실은 새벽 2시 반에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소방서 서장님한테.
  양계장이 불이 났는데 닭 11만 마리가 폐사됐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날에 있었던 화재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밤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달 상황이 돼 있고 체계화가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지방세입 296억 원 증액을 목표로 삼고 있으신데 사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부동산 경기는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 물어보면 손님 본 지가 한 달이 됐다, 두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작년에 비해서 296억 원이 정말 가능한 건지, 수치를 잘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희망 사항인 건지, 답변 준비되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망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지방세입의 주를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가 1조 원가량 되고요, 지방소비세가 1조 4000억 정도 돼서 여기에 있는 3조 384억 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준해서 전망을 하고 체납 부분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 어쨌든 부과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10조 시대를 돌파한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도 예산을 늘릴 수 있으려면 지방세입 부분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목표를 세게 잡았습니다.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확성기나 확성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정비하고 새로 보강한다고.
  그런데 요즘 보면 재난문자 있지 않습니까?
  안보 관련돼서도 안보 문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을까요?
  요즘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도 하고 남한 전체 점령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비상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문자도 동시적으로 발송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혹시 공습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에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문자를 받으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거나 지진 이런 거 있으면 휴대폰이 울려가면서 소리 나는 거, 사이렌, 그렇죠?
  사이렌도 방송하고, 문자도 진동과 함께 발송을 하는 체계가 지금도 돼 있죠.
박정수 위원   궁금한 게 이거와 연동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중앙 단위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거라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시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박정수 위원   그리고 같이 연동해서 어제 서천특화시장 관련해서도 재난문자가 발송됐을까요, 서천 지역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서천 지역에서는 했습니다.
  서천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두 차례 했는데 화재도 화재지만 시장 주변의 유해가스,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직후에 2번 문자 발송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보면 기관·단체 현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뭔가 애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단체 하면 자율방범연합대도 있을 거고 의용소방대도 있을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관·단체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기준이 뭘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소관이 자치안전실 소관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 쪽에 속하는 거라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박정수 위원   자율방범연합대는요?
    (○집행부석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범대요, 예, 방범대.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뭐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 소관 기관·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사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유관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옥수   어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로 인해서 지사님도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고 또 실장님도 바로 여기 오자마자 본회의도 참석 못 하고, 각 실·과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부 현장으로 달려가서 고생한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회의하기 전에 피해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이 회의를 했으면 했는데 -아까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미리 현황 보고를 우리가 들었으면 더 쉽지 않을까 했는데, 질의하기 전에 또 어제 VIP도 여기 다녀가셨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다녀가시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현황 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 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현황 보고를 자세히 듣고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현황 보고를 어떻게 보면 유인물로 간단히 드렸는데 사전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진입 상황, 이 자료에 분명하게 시간대가 나왔는데요, 서천군 서천읍 군청 소재지랑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데, 2004년도에 만들어진 서천특화시장, 많은 분들이 오는 시장인데 일단 1월 22일 23시 08분에 최초 속보기, 신고 접수, 현장 출동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2일 밤 11시 59분에 화재의 진행 규모가 커져서 2단계 발동이 됐고, 현장을 확인해 보면 소방부 차원에서도 갔고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전북 이런 데서도 조금 지원을 나온 대응 2단계가 발령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3일 1시 15분에 초진이 됐고 중간에 2단계가 해제돼서 1단계로 돌아왔고 실제 잔불 정리나 이런 것까지 다 마감된 거는 7시 55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시설 피해는 3개 동 227개 점포인데 오늘 오전에 확인된 거는 282개 점포다라고 소방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서천특화시장이 세부적으로는 5개 동으로 돼 있는데 농산물 동을 제외한 일반 수산물 동이 피해를 봤고요, 시장 자체에 대한 소유는 서천군입니다, 군.
  그리고 서천군에서 지방행정공제회 화재보험에 가입돼서 일단 51억 정도는 보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대본이 구성됐고 실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화재가 완진되는 시점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조치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사께서는 7시 10분경에 오셔서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7시 반에 시장 상인분들하고 대책 토의를 우선적으로 하셨어요.
  거기에서 재해 구호금,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 시장을 신속하게 만들겠다, 가장 먼저 현장을 철거하겠다, 그다음에 새로이 시장을 신축해서,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서 피해받은 상인분들에게 보답하겠다, 대략 한 대여섯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자리는 그 정도로 끝났었는데 VIP께서 -시간대가 조금 계속 달리 전해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1시 40분경에 오셨습니다.
  그전에 행안부 장관, 중기부 장관, 소방청장이 오셨고 지역에 있는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오셨고 특기한 거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의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장관도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임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4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특교세로 20억을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나머지 20억은 지방비에서 하는 걸로 -예비비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시장 신축과 관련돼서는 4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험에서 50억, 중앙정부에서 특교세 150억, 역시 지방정부 도와 시가 200억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시장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때도 했지만 또 오전 10시경에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충청남도, 서천군,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다 연대되는 기관들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영상회의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응급 복구비 25억 원 교부 결정이 돼서 -어제 교부 결정이 됐고- 오늘 서천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 복구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고 밑의 줄에 보면 화재 피해 소상공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시장 상인분들을 명확히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천군에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사께서 현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서천군에 오늘 중으로 교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점·점포 282 곱하기 200만 원씩 -재해 구호금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지금도 소방본부나 경찰청에서 발화 원인, 형사적인 혐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마무리되면 이후로는 가장 먼저 철거 작업을 빨리 한다는 뜻이고요, 진행되면서 임시 시장을 어떤 형태로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서천군하고 합동현장지원본부에서 의견 수렴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년 반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 신축은 또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후에 설계나 이런 것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설계하는 동시에 어떤 모양으로 시장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천군이랑 논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여러 자원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을지 자치안전실이 주관이 되는 지역 재해대책본부에서 의견들을 계속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자료에 의거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빠른 피해 복구와, 명품 서천특화시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과정은 늘 관심을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천 군민들의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에 또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저도 일단 화재 관련해서 피해 보고 사항을 보고 나서 몇 말씀 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빠르게 진화될 걸로 예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보고가 되고 대응을 시작한 시점이, 늑장 대응이 아니고 신속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집중되어 있는, 서천특화시장 1층에 수산물 시장, 2층에 식당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들 가보셨기도 하고 서천 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내륙에 있는, 심지어 전주, 대전 그리고 청양, 논산, 공주까지 다 이용했던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기존에 화재 점검이나 화재 대응 훈련 같은 것들이 잘 안되어 있다고 지적받은 사항들이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소화전이나 비상 살수 시설, 화재 진압 시설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소방차가 가기도 이전에 자체로도 그런 내용들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 정도 후에 신속 대응을 했었던 상태인데- 화재로 전체 300여 점포 중에 282개가 피해를 입고 227개는 전소에 가깝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인이 어떤 건지 혹시 실장님,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 초기에 대응도 잘했고, 시간대가 신속하게 대응이 됐고, 거기에 화재 진압 내지는 화재 대비해서 대응하는 설비들도 잘 갖춰 있고, 우리 상인들도 기본적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로 확산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현장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장 접근해서 뭐 한 게 4분 소요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계셨던 분이 현장 대응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길래 저도 이 자리에서 인용을 했던 거고요.
  다만 결국에는 그때 선상에서, 진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은 옆에 있는 채소·과일 동 거기가 화재 방재선이어서 이쪽으로 진입하지 않은 것, 다행히 바람이 -뭐라 그럴까요- 시내 상가 쪽으로 안 불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인환 위원   예, 제가 추측 플러스 정확한 공식 브리핑, 공식 보고 이외의 나머지 들은 이야기까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2004년도에 서천특화시장은 지금 현재의 위치로 -전통적인 재래시장에서- 이전을 시킨 거예요.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서 위생적인 문제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렇게 해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큰 시설을 옮길 경우 기존에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 그 자리에서 업을 영위하던 분들의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보완 시설이나 현대화 시설 없이 가지 않았을 것인데, 추측건대 2층을 가보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의 패널 같은 경우는 불연·난연 이런 제조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04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화재에 취약한 그리고 진화의 어려움,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되지 않는 재질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하나 있고,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런 이유로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미 초기에 금방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실제 그 위치가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도 아니고 벌판, 도로가 인접해 있고 바닷바람이 그대로 밀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위주로 진압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고요, 다행히 바람이 바닷가 쪽으로 불었고…….
오인환 위원   제가 질의를 마냥 이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는 건축법상에 그런 규제를 정확하게 지켜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그런 재질로는 나가지 않고 있을 텐데 기존에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에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나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취하거나 건물주나 내용들에서 소방 시설과 관련돼서, 소화 시설과 관련돼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 건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소방에서 가능한 건지 여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어쨌든 서천특화시장과 관련돼서 소방 대응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이쪽 선에서…….
오인환 위원   실장님, 단답으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마땅히 답변이나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검토해서 최소한 개별 시설들 말고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돼서는, 법령이 특별법이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하는 게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안을 내고,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집단 시설에서 화재에 취약한 기존의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소방 쪽하고 같이 방법·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타산지석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났잖아요.
  이거 이외에 지난번에 충북 제천에서도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국가하고 중앙정부에도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대비하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환 위원   화재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관련돼서 전시 동원 인력·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동원 자원 조사를 2∼3월에 하고 기술 인력 동원 훈련을 1회에 걸쳐서 하겠다, 중점 관리 자원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시 동원 인력·장비에 대해서 민방위 자원, 대피 시설, 급수 시설, 민방위 장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셔야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방위 자원에 대해서, 동원 자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수·교통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시기별로 자원 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동체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자치과장으로 와 계시고 공동체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돼서 읍면동 거점 캠프 운영이 지난번 2023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거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확정하면서 예결위 심사할 때 내용을 봤는데 역시나 2023년도 본예산 편성했던 것과 준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점 캠프 활동을 보장하려면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02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당연스럽게 2024년도 1회 추경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읍면동 거점 캠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답변으로 대신하면 되겠죠?
오인환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돼서는 연말에 정리한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시군별로, 충남은 주로 시군을 지원하는 게, 충남으로 기부금을 모은 거는 중요하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시군들이 기부제 기부금품 모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쭉 이어지던 순위나 금액들이 연말에는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연말에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연말에 정산된, 결과 낸 자료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답례품 플러스 홍보 관련, 우리가 온라인사이트 구축 관련 전체 들어가는 -투자된- 예산과 연말에 모금한 예산하고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결산.
오인환 위원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천안에서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우리 신동헌 실장님께서 천안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계셨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웃으며) 믿어 주세요.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자치 분권에 대한 질문만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에 놓고 제도, 정책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세부 과제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한 단계고요, 금년도 2월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 과제들을 얼마나 잘 추진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제가 전 도정이 다 참여하는 과제더라고요, 꼭 자치안전실 주제를 떠나서.
  어쨌든 자치 시대에 맞는 주제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요, 제가 지방시대위원 맞습니다.
  여기 지방시대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지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방 주도형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지방 분권 강화와 시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정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 시대라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방자치, 자치 분권, 이게 언제부터 있던 얘기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치 분권 한다, 지방 시대가 열린다라고 늘 말만 했고 계획만 했지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와 관련된 도·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 -기존에 하던 것-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잘 추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 시대의 국가 종합계획, 또 충남도의 계획에다 넣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의 과제로서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뿐인”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정말,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군, 각 시군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에 대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래도 주민자치라는 게 시군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는 지원하고 마중물 역할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자치 분권, 지방 분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요, 자치 분권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권을 중앙에서 쥐고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너네 지방 분권 해라, 지방 시대 열어라”라고 얘기를 하니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게 뭐고, 지금 다시 지방 시대, 자치 분권을 열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게 뭔지,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우리가 그 정권을 부여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 시대 계획 수립 중에 5대 전략에 자치 분권 및 주민자치 분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자치를 어디에다 놓고 있고, 사실 지금 주민자치가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치 분권, 지방 분권을 하려면, 이 주민자치부터 분권을 시켜 줘야만 자치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해 주면서 자치 분권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속아 넘어가야 되나,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현혹을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도 과제인 것인데…….
이현숙 위원   국가적 과제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입법화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계속 미룬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방향 설정이 조금 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현숙 위원   아직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또 도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지방자치 내지는 자치 분권을 하려면 도 차원에서도 이거를 계속 건의드려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는 그것보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자치 분권을 한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 얘기만 했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는 주민자치가 자치 분권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위원님께서도- 1월 26일 날 국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 과제를 우리 도에 와서 설명을 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밑의 쪽에 민생 6대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생 6대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64쪽 보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사법경찰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야별로 전문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명절 성수품, 학교…… 그러니까 원산지, 식품·공중 위생과 관련된 부분, 청소년, 환경, 축산물, 이렇게 해서 민생 6대 분야라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 6대 과제를 가지고 6대 분야에서,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특사경 및 관련 부서 단속반을 포함해서 1075명의 인원이 4547개소에 대한 지속 단속을 실시했고 위반 업소에 대한 95건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했다고 해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성군에 한해서 한 듯해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를 지역구로 본다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6대 분야에 대한 걸 중점에 놓고 홍성에만 할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를 다 싸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쳤다, 실제 이런 관리리가 됐다 지적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도·시군이 합동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군이 다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건 맞고, 다만 유해 환경은 -어느 특정 시기- 2월 달, 민생 사법은 6월 달 그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하는 건 있습니다.
  어쨌든 특사경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어느 시군에 치우치지 않게 관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시군으로 가서, 물론 나눠서 하시겠지만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보시면 나눔 문화 확산, 따뜻한 지역의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홀몸 노인 1 대 1 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 그전에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키움지원단이 생겨서 이 새마을 사업이 엄청 많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몸 노인 1 대 1 결연이 우리 충청남도의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개소 수까지는, 몇 개 개소가 하고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지는 조금 파악을 덜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천안에 있는 풍세, 부여, 청양, 서천, 네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통괄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마을에서 하는 거랑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맞물리는 사업이 많거든요.
  저는 이거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마을 풍세, 부여, 청양, 서천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시 쪽의 면 단위가 아닌 동 단위 이런 데에서는 -아마 부시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천안시를 예로 든다면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이거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행키단이 아주 활동이 큽니다.
  잘하죠.
이현숙 위원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홀몸 1 대 1 결연을 하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데 다양하게, 어떤 데는 합동으로도 하고 어떤 데는 행키단에서 하고 어떤 데는 새마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조금 더…… 아닌가요?
이현숙 위원   이게 조절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쌍용동 지역의 예를 들게요.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동장님이라든가 노인 회장님이라든가 조율을 해가지고 평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계기가 된다면 한번 조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난 10월 28일 날 남당리에서, ‘걷구 줍구 담구’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이거를 탄소중립 홍보용으로 썼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제가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홍보를 할 거면 충청남도에 골고루 해 줬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왜냐면 모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다 탄소중립이라는 마크를 달았어요, 배지를.
  그 오는 손님들한테 다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일회용기에다가 음식도 판매하고 커피도 판매하고 뭐도 판매하고.
  내가 “이거 떼요” 그랬어요, 이거 떼라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면서 이걸 하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이런 홍보를 좀 우리 충청남도에 넓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도민 모두가 또 정말 많은 단체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보도가 됐다고 하면 우리 도가 욕을 먹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세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도의원입니다.
  아까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월 28일 23시 08분에 발생해서 실무 부서, 재난안전실이라든지 소방본부 이런 데서는 대응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까지 보고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제가 직접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
최광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사께는 바로 실무 부서마냥 보고는 안 드리고 좀 늦게 드린 것 같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왜 그러냐면요, 소방본부장이 1시 이전에 현장 출동하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서천에 도착해서, 대형 화재이지 않습니까?
최광희 위원   글쎄, 대형 화재라고 판단됐으면 그 자리에서 문자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드렸어요, 대형…….
최광희 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습니까, 보신 것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체 톡방이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보셨는지 그거까지는, 지휘부 많은 사람들은 봤는데 지사님이 봤는지 행정부지사가 봤는지 그거까지는 안 됐고 어쨌든…….
최광희 위원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원수요?
최광희 위원   예, 인원수가 나오면, 인원수는 안 나옵니까, 거기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거기에 10명이…….
최광희 위원   그러면 누가 수신했는지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봤다 이런 식으로는, 말 그대로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최광희 위원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딱 판단했을 때 엊그제 서천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화재고 그러면 이것은 지사가 나중에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모르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채널이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최광희 위원   채널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입니까, 소방본부입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정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보고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최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보면, 재난 안전의 가장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자치안전실에서 지사가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제가 질문드릴 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집중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령 공군 대천 사격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당 과로부터 보고받으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최광희 위원   핵심 사항이 뭐라고 보고받으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오래전서부터 주민들, 가까운 마을에 있는 곳은 공군 사격장, 피해를 계속 호소했는데 사실은 군을 참여시켜서 합의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최광희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가장 핵심 관심 사항은 집단 이주입니다, 집단 이주.
  왜 그러냐면 작년도 2023년 5월 4일 날 김태흠 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보령시를 방문했을 때 집단 이주 문제 건의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주 희망 시에는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당 주민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까지 후속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다 못해 이제는 실망감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시니까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고 또 보령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이 그런 주문의 말씀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주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달라고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준비를 하거나 도 해당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푸실 분은 지사밖에 없습니다.
  지사가 어느 정도 결단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속은 했는데 풀어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최광희 위원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해 줘야 이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만나셔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한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추진 계획 등을, 한번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시일이라든지 여러 움직임이나 대응, 그 이후의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의 재난에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나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느냐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 책임자가 직보해야 됩니다.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무시는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늦게 연락이 닿았다든지 그래서 대응이 늦었다든지 그러면 결국 나중에 모든 화살은 지사님한테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바로 직보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겨우 한두 차례, 또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나도 한두 차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직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주시 수해 피해 입었을 적에, 7월 14일 전후로 있었는데 7월 25일 날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형 재난 안전 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화재도 있고 태풍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폭우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다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에 있었던 산불 화재나 7월에 있었던 공주 수해 피해 -또 부여도 마찬가지고 논산도 있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 여름철 수해, 우리 4개 시군에 걸친 집중호우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실장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리뷰 그런 시간을 따로 갖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갖지는 못했는데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례 관리 회의 그런 걸 저희가 조만간 해 보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대형 사고 2건이지만 크게 2개를 놓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에 잘 지켜졌는지, 뭐가 미비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올해를 대비해서라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대응이나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못 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응 매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도 있는데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은 뭐가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 같은 경우, 저희가 28개 사회재난을 분류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까지 하기는…… 예방하고 대비는 할 수 있는데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연 재난 파트는, 특히나 기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예보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대설 주의보 대응을 하듯이.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지적 지역에 아주 과도한 수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기후 위기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산불이랄지 태풍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한 자연재해일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해 피해에 관해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다른 재난에 비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박기영 위원   왜냐면 상습 폭우 피해 지역이 있어요, 충청남도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많은 비가 내리면 항상 그 지역은, 거의 대부분 피해를 입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입었을 적에 나중에 어떤 복구를 통해서 피해 요인을 최소화했을 때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우로 인한 피해는 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주에서 일어났던 피해 현장을 상기해 보면서 한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피해 발생이 예측될 때,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거든요.
  물론 피해가 오면 그다음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만약에 수몰 지역이나 침수 지역이 우려되면 우선 주민들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공주 같은 경우를 보면 대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침수 예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하고 또 그 안에 한 70∼80명 환자가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있었는데 인근의 중학교로 대피하라는 대피 명령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그 체육관을 가봤더니 체육관 문만 개방해 놓고 뺑 둘러 의자를 하나씩 놓고서, 그게 다더라고요.
  그리고 생수 몇 개, 뭐 조금 갖다 놓고 그러고 거기다가 주민들을 또 요양원의 환자들을 그쪽으로 대피하라는 대피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요양원에서 원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오더니 막 역정 내고 성질내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간병인이 필요한, 맨투맨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매트도 안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을 어디다가 대피를 시키느냐.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수해 지역의, 침몰·침수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호품이 전달되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구호품이 제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사람 대피하는 공간만 만들어 놨지 전혀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매뉴얼이 다 준비돼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던데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그나마 그분들이 대피해서 좀 쉴 공간이라도 생기고 또 어떤 간병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텐데 전혀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다 밖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더 불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매뉴얼은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움직임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제 어떤 훈련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작년도의 산불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뭐를 잘했는지, 뭐를 못했는지, 현장에서 작동이 됐는지를…… 사실 아까 간부 소개를 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보고서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저희가 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공주 호우 대처 요령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 자연 재난 파트에서 공주시랑 함께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해 보자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피하라고 했는데 -문자는 날아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렇죠?
  왜 안 된 건지, 여기저기 같이 맞추어서 돌아가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매뉴얼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게 뭐냐면, 실제 그런 중증 환자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인근 지역 요양원에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연속해서 케어를 받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일대일 간병이 필요한 분들을 그냥 학교 체육관에다가 대피시켜 가지고 뭔 연속성이 있는 간병과 치료를 받겠어요.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쪽저쪽에 있는 요양원에 분산 배치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 버렸는데 초동부터 그렇게 했으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차후에 그렇게 하긴 했군요.
박기영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과정이 몇 시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 주변은 물로 차지, 나오셔서 차로 이동은 했는데 어디 마땅히 갈 데는 없지.
  그래서 차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또 불안을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강우가 줄어들어가지고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답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지에 그분들이 어디에 갈지를 모르더라고요.
  시에서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 지역을 파악하고 어디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디에 무슨 피해가 일어났는지 파악이 좀 돼 있으면, 그분들이 오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배치가 바로바로 돼서 다만 어떤 복구 작업이라도 하고 돌아가게 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와서, 어떤 데는 가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돕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사실 가보면 또 별로 할 데가 없고,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그러니까 매뉴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특히 이런 상습 피해 지역은, 물론 공주는 37년 만에 그 지역이 그런 큰 피해가 발생됐지만 인근 부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하고 올해 또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선 시군과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건지에 대한 충남형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왜, 우리 충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고 또 여태껏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서 충남형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구축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좋은 제안 그리고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현장 맞춤형으로 통합적, 여러 자원이 다 연계되도록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대피해라, 그거만 따르라고 했던 현장에서의 현상 이런 게 당연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교훈이 계속 전달도 되고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어제인가 오늘인가 재난 관련해서 -안전 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과장님께서 오셔서 소상히 설명을 주셨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드렸던 이런 얘기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정말 우리 충남형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우리 소방서에서 또 자율방재단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충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실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이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의 말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방시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핵심 공약인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또 시군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시대위원회가 20명이죠?
  민간인 17명, 공무원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후에 이현숙 위원님을 제외하고 그리고 공무원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여섯 분의 지방시대위원의 자세한 이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4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분권·자치발전, 경제·산업, 교육·대학혁신, 지역활력·인프라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누어서 더 심도 있게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스무 명인데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분과에 5명이라고 따져봤을 때 과연 4개 분과로 나눠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위원들이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과위원회에서 한두 분이 안 나오신다고 하면 세 분, 네 분이 이런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심의·조정해야 될 위치에 돼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년도 다음 달 2, 3월경에 저희가 4개 분과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요…….
이상근 위원   계획만 돼 있고 아직 4개 분과가 구성이 된 건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시대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야 전문가하고 도의 부서 이렇게 해서 분과를 만들어야 실제 일을 하는 분과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네다섯 명의 인원만 쪼개놓는 분과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전문가도 해서 그 과제를 같이 풀어나갈 사람,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개 분과에 맞는 실무 부서가 뒤에도 뒷받침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궁금했던 점 하나는 지방위원회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위원회 지원단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이 지원단에 속해 있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원단이라고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주관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방위원회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령 조례에도 보니까 지원단을 두게끔 돼 있는데 지원단장은 공무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원단장은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나머지 지원단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분들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그래도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정리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해당 부서, 과제별로 추진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부서로서 자치행정과장이 지원단장이 되고 각 부서의 팀원, 담당 사무관 이분들이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 분권 발전이다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 과장님이 지원단장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 혁신이다 그러면 기조실의 교육협력팀 그분이 또 단장이 되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죠.
  전체 지원단장은 자치행정과장, 지방시대위원회 주관하는 부서의…….
이상근 위원   한 분이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서장이 되고, 1명이 되는 거고요.
  각 주제별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담당관실의 대학협력팀장, 담당 사무관들이 다 오시는 거죠.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민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도 언론에서 봤고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조정해야 될 한 분야가, 충청 초광역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방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러면 충청 초광역 발전 계획 심의 과정에 있어서 지방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청 초광역 발전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광역이 메가시티를 구축한다, 충청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충청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동력을 실으시는 분이 김태흠 지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하나 이 부분이 의회와 같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의회에 거의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다른 차원에서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저희가 주관하는 실·국인 거는 맞는데, 정말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대학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는 또 기조실 고등교육이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초광역권·충청권 균형발전 이게 균형발전국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실·국이 다 나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관하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은 그쪽 실·국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제별로 실·국을 불러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요청하셨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정 전반에 대한, 다 흩어진 실·국들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의 답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우리 의회도 지금 초광역 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초광역 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4개 광역의회가 초광역 의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각 광역의회별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4개 광역단체장들이- 4개 광역의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도 없고 특별하게 설명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에 곁다리 가듯이 이렇게 끼어서 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 참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와서 어쨌든지 간에 4개 광역단체와 4개 광역의회가 수레바퀴가 돼서 가야 될 상황이면 김태흠 지사께서 앞장서서 추구하시는 충청 특별자치단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각 부서별로 의회의 각 위원회에 설명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상근 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사항이 의회랑 시기에 맞게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사업 중에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8억 5300만 원이고 올 상반기 착공을 해서 ’25년도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24년 예산 48억 5000만 원 중에 19억이 지방채다.
  왜 지방채를 써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남북협력교류기금이 있고, 이 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현재 남북이 굉장히 경색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금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방채 대신에 남북협력기금을 건립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별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실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나오셨으면 답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이 부분은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예산 편성상 과연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통일플러스센터에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추후에 팀장님이 되시든 누가 되시든지 간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24년도 자치안전실 공용 차량 구입, 충청남도 공용 차량이겠죠.
  4억 8000만 원 해서 버스 2대를 구입하는 게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올해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대형차, 굉장히 비싼 차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의 위치는 의회 쪽에 짓겠다라고 용역사에서 용역이 나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주차타워를 의회 쪽에 지을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의회의 의견은 들으셨는지 그리고 주차타워를 지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 버스에 관련된 주차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냥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형 차량 차고지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다까지는 제가 보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차량 운용하는 그쪽 의견도 같이 들어봐서 정말 건축물 형태의 차고지를 지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고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1월 15일경 정도에 부위원장님, 여기에 남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이 공공 공지였는데 저희가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주차장은 아닌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거기다가 건축물 짓고 그런 개념은 아닌 공공 공지인데 저희가 164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식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라인은 그리지 않았는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부분 이중주차나 이런 것들은 해소했다고 생각돼서 그거를 열흘 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의회동 쪽에 새로 짓는 주차빌딩 이거는 조금 미뤘습니다.
  미뤄서 그거는 아직 A안, B안, C안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은 안 했는데, 이런 방안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주차 행태를 보고 나서 하자.
  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빌딩을 바로 짓자라고는 지휘부에서도 선뜻 말씀을 못 하시는 단계…….
이상근 위원   중단이 됐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간을 갖고 보자, 164대를 확보했으니 최대한 활용하자 이 정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연히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운영지원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1안이 남문 쪽 지상하고 지하 1층·2층, 아마 소요 예산이 육칠백 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안이 충청남도경찰청과 교육청 사이 부지에 짓는 것으로, 여기도 6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의회 뒤쪽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했을 때는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 -주차 대수는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용역사의 설명을 들었었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후에 주차장 건립 문제는 잠시 중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운영지원과 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1년에 보통 40억, 50억 이상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용 차량에 품격 있는 디자인을 내서 움직이는 홍보 수단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광고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용 차량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 이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관용 차량에 적정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었고 앞으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운영지원과장님과 함께 의회에서 제안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부분은 어렵다라든지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논의하고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왕에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예회관도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얼마 전에 조수미 공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조수미 공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관객들이 몰렸었죠.
  그런데 좀 의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셨어요.
  조수미 씨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문예회관에 조수미 얼굴 달린 현수막 하나도 안 걸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지만 일반 도민들께서는 항상 공연장에 가면 거기에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이 늘 홍보용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의아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그렇네, 굳이 관외 건물이라고 해서, 문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명한 분들이 오시든 어떤 공연을 하든지 간에 적정한 장소에 관련된 현수막 게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한 1, 2년 전에 조수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청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가 맞는데 공연 기획하는 것은 문화정책과예요.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수미라고 하는 대형 가수, 이분들의 공연이 쉽게 쉽게 초청하고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역에 있는 관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잘 갖춰두고 초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가는 자리라고 하면, 사실 문예회관이 전용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이상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부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같이, 어떻게 보면 포토 존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업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조그마한 공연장에도 공연을 오시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혹시 운영지원과장님, 방금 쪽지 주셨는데 그 쪽지 내용이 ‘그거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보셨네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관광국과 문화관광재단은 -쉽게 얘기하면 청사 관리의 책임과 권한은 운영지원과에 있으니까- 아마 눈치를 보고 못 할 수도 있겠다,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양쪽에서 협력을 하시고, 일단은 운영지원과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저쪽 문화 관련된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소관 부서에 당연히 전달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세수 확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지방세 수입이 2조 9086억이고 전년 대비 114억, 0.4%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취득세는 전년 대비 160억, 1.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특히 박정수 위원님께서는 “이거 세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의 말씀은 ’24년도에 충청남도에 입주할 아파트를 대략 수요 조사 해 보니까 취득세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은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장님, ’24년도 충청남도에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수하고 곱하기 취득세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편한데 이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머리에 쥐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하고 다만 전반기 실적 설명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는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천특화시장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화재가 나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특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연말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게 되면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상근 위원   6개 분야에 5개 등급을 하는데 -서천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충청남도의 화재 안전 지수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이 화재, 감염병, 범죄, 4등급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인데 아무리 예방을 해도 발생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재에 대한 안전 지수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래도 역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그만큼 또 등급이 낮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불, 대형 화재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재래시장, 축사 그리고 인구 밀집 다중이용시설들,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5개 시군과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지금 3등급, 4등급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연초에 심도 있게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여러 가지 여건상 도의 15개 시군을 놓고 보면 지역안전지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형태더라고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분발을 촉구하는 취지의…… 어떤 이유인지 잘 알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박정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라고 하고 계속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군별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고 또 답변서를 잘 받았고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궁금한 건 없지만 그래도 공적인 자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별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등 지원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해 주시는 데도 있고 공무직을 배치해 주시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만나면 “거기는 상황이 어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주는 데는 괜찮은데 안 주는 데는 결국 지자체에 항의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지침이 있네요?
  지침이 있어서 간사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 없도록 있던 규정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모든 15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어떤 시군은 간사 비용을 예산 지원해 주고 어떤 시군은 그냥 관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아니면 공무직께서 해 주시고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의 방법으로 가면 15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침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걱정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고, 저도 시군 부단체장을 하면서 운영되는 사례를 봤고 또 사실 많은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군수께서 위촉한 위원들이시거든요.
  위원들이신데 그런 주민자치회에다가 인건비 성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 어쨌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인건비 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시군의 자율적인, 법령, 해당 규정을 준수해서 자율적으로 시장·군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도에서는 어떤 우수 사례, 우수 사업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위원님 그리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의 법령이라는 것도 있고 시도 위원회에서 새로 같이 논의의 틀이 있다면 또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요청하셨는데 맞춤형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이 자료의 내용이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사항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간사 또는 사무국의 근거를 삭제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걸 삭제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행안부의 표준 조례가 삭제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행안부의 표준 조례처럼 나머지 시군 조례도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고, 행안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방침은 사업비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되, 간사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사업비는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실하고는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정산한다든지 이러면 간사가 필요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의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사업비를 더 주게 되면, 사업이 더 많아지게 되면 간사가 더 할 일이 많아지는데 간사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현실과는, 이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의 개정 사항과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의 입장이나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대가시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하신다면 아마 괜찮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저는 자료로 그냥 요구하겠습니다.
  66쪽 맨 위에 보면 새마을 국제화 협력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5년 동안, 매년 국제 협력 활동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나라 또 우리가 아시아 쪽의 몇 개 나라와 인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외국에 가서 협력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떤 나라에서 했는지 그 5년 치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 협력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치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국제 협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실제 국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주는 건 -물자를 지원하는- 작년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직접 가서 한 게 있어요, 우리 도 새마을에서.
  아마 작년에도 12월 9일 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예.
  제가 조금…….
○위원장 김옥수   이해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했다가 한동안 중단됐다가…….
○위원장 김옥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나라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공보관 소관 
다. 대변인 소관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혁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금년 1월 1일 자로 공보관에 부임하게 되어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모든 직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성공적인 도정과 의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팀별 주요 기능, 예산 규모, 출입 언론 및 홍보 매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주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는 매우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도 높은 보도 아이템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는 홍보 추세에 따라 기존 홍보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파종기를 마친 도정의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만개하는 가운데 도민의 성원 속에 더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공보관실이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 시대 핵심으로 도약하는 도정을 널리 알려 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해 나가고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홍보 파급력 극대화를 위해 언론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 추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브리핑과 기획 홍보로 도정 이슈를 적극 선점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 선도 모델의 광역적 확산을 위해 국내외 홍보 매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기를 활용해 언론과의 소통 확대와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 방지를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언론인에게 배포하고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도정 이슈화를 위해 소통이 중요한 만큼 소셜 매체를 활용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전파력이 뛰어난 뉴미디어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현안과 명소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특화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를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신문은 중장년층에서 도정 정보 공급원으로 호소력이 높습니다.
  기획 보도와 연재 콘텐츠를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밀착형 5개 매체를 활용해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도정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도정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지역 정치권 등과 연대하여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도민과 도내 시군 언론사들이 도정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리포터 운영 및 지역 언론사와 콘텐츠 교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12건, 총 18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완료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을 비롯한 관련 세부 처리 사항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업무보고(공보관)

○위원장 김옥수   최원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향 대변인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권혁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필환 전 소통기획팀장은 이번에 승진해서 국방대 안보 과정 장기 교육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2개 팀에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정원 외의 시간선택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대변인실 팀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인데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힘쎈 충남을 견인할 전략적 BI와 도정 메시지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대변인실은 충남의 힘쎈·선도·경제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실현 가능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도정의 핵심 철학을 담은 메시지 개발과 전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여 충남의 선도적인 정책이 돋보이도록 하고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충남서로e음 운영으로 도민의 니즈를 신속히 파악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 브랜드 강화와 도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양보, 체면, 느림 등 충남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올 상반기 중에 힘쎈 충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해 하반기부터는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홍보 파급력이 큰 지상파 이미지 광고와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정책 이슈를 선도하는 힘쎈 충남 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개발해 전달하고 또 도정 성과의 체계적 정리와 공유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실·국과 공유해 도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과 온라인 소통 체계 강화입니다.
  충남의 선도 정책인 탄소중립 경제특별도가 돋보이도록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로 각종 민원 서비스 지원과 검색 엔진 기능을 강화하고 청사 3D 기반의 공간 투어 구성 등 시각적으로 도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서로e음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 분석으로 시책 추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주요 기능인 여론 조사, 제안, 도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는 도민이 바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35쪽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 요구된 사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업무보고(대변인)

○위원장 김옥수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볍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남의 홍보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따로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충남 홍보 관련돼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공보관 최원혁   지금 현재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3만 명이시죠?
○공보관 최원혁   예.
박정수 위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충주시 홍보맨 아시죠?
○공보관 최원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거기 구독자 수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공보관 최원혁   5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50만이 넘죠?
  뭔가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나름대로 충주만의 특화된 키워드를 발견했다든지 또 나름대로 경직된 공직 사회와는 다른 분위기를 뭔가 홍보맨 차원에서, 충주시에서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충남에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충주시 김선태 홍보맨이 지금 화제인데 거기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랑 비슷한 고민 속에서 전라북도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홍보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지역 출신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연예인을 섭외하셔서 홍보 담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좀 늘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남의 홍보 키워드는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탄소중립도 있을 거고 문화관광, 교통,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뭉뚱그려서 한 번에 충남을 전체 홍보하는 것보다는 아예 세분화시켜서 교통이면 교통,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교육의 특성, 탄소중립 이런 것만 아예 특화시켜서 홍보를 하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공보관의 가장 큰 임무가- 사실은 KBS 충남도 유치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심지어 지사님께서 KBS에 올라가셔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눈 맞으시면서 1인 시위라도 하셔라, 오히려 그게 더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런 식으로 KBS 사장을 만나서라도 압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2024년도 KBS 유치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2020년까지는 도의원님들께서도 KBS 앞에 가서 1인 시위 해서 효과를, 성과를 얻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변함없이 노력해서 KBS 복합방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KBS 사장님이 바뀌면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KBS의 구조조정, 수신료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11일 날 지사님이 만나면서 KBS에서는 어렵지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17개 지자체 중에 어떻게 충남만 없냐는 거죠.
  정말 이거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여쭸을 때 KBS 사장을 만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캠페인이 됐든 1인 시위가 됐든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KBS 차원에서는 비상 경영 체제니까 본인들께서는 계속 미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계속 지나갈 때 보면, KBS 부지라고 이 앞에 있는 부지 있잖습니까?
  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뭔가 공보관 차원에서, 공보실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엊그저께죠.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왜곡돼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왜곡돼서, 사실은 제가 기사도 몇 개 봤는데 거기서 행안부 장관이 웃고 있다더라, 박수를 치고 있다더라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메시지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지사님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알려지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악마의 편집으로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변인실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변인 주 향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좀 악의적으로 나가는 언론들이 대부분 몇 가지 스탠스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상인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의전이 너무 과해서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현장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인들이나 풀 기자단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많은 부분들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화재 현장을 둘러보시고 상인들이 모여있는 1층으로 대통령하고 지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그 안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 들여놓을 틈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상인들이 앉아계셨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2층에 상인들이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만약에 인지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의전이나 경비상 올라갈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상인회 간부님들하고 충분한 의견 소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아마 이거 언론인들, 저희도 어제 많은 언론인들께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이게 잘못 보도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다는 걸 많은 부분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내포로 오시다가 상인들이 대통령을 못 만난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차를 돌려서 2층에 다시 올라가셔서 2∼3시간을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했고…….
박정수 위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있나 해서 대변인실이라든지 공보관실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거기 상인분들도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왜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메시지 전달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적극적으로 언론인들한테 사실이 아님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못 나가는 도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도정 홍보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언론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이런 분들도 도정에 참여하려고 하고 우리 도정을 출입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언론인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뭔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대변인실이라든지 공보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대변인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운영 방향에서 목표와 추진 방향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도정 핵심 가치 확산을 위한 충남 위상 강화 이렇게 잘 잡으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됐는지 대변인실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게 줄어든 배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잘해 나갈 수 있으실지 그 우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대변인 주 향   대변인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1월 1일 자로 뉴미디어 기능이 공보관실로 이관됐습니다.
  대변인실이 메시지와 또 도민 소통 두 가지 팀만 남아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언론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가능하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언론 대응 기능이나, 그러니까 여론 분석이나 대응 또는 BI 기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도정을 힘세게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직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고 기대는 많으신데 그만큼의 역할을 못 하게 돼서 다소 아쉽고요,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팀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 내부에서 기조실과 자치안전실하고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대변인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론 분석 대응이나 BI 기능 또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팀을 하나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 공보관실은 정원 26명인데 현원은 27명이거든요.
  도정신문팀이 1명이 더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행정 업무 지원으로 해서 한 분이 더 와 있습니다.
  도정신문팀에 행정직 1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최원혁   아니요.
  과원입니다, 1명이.
최광희 위원   과원인데 그러면 도정 신문 일을 하기에 3명으로는 부족해서 4명이…….
○공보관 최원혁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도정신문팀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도 찾아가고 사진도 찍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최원혁   예.
오인환 위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KBS 방송 시설 건립 관련해서 한두 해 묵은 과제도 아니고 한두 해 뺀질거린 과제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우리가 KBS 공영방송국을 유치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이, 왜 하는지 목적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도정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재난 위기 시에 방송이 재난을 복구해 주거나 대응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위기를 알리는 홍보의 기능뿐만 아니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단합과 일치단결 내지는 한방향으로 서로 돕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우리는 KBS를, 그런 이유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현실적인 것, 경제적인 이유 그런 것만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는 계속 핑퐁식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타 시도가 갖고 있는 경인방송의 내용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TBS 이런 기능, 여러 가지 우리만의 독자적인 -충청남도의- 방송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요구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방안이 금방 안 나온다고 그러면 TF를 만들어서라도, KBS 공영방송을 유치하기 위한 TF가 아니고 이런 현 상황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의 취약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TF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더 이상, 이렇게 방법이 나온다고 해서 하루 이틀 새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인력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TF를 만들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진일보하게 로드맵을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공보관님?
  이제는 그럴 때라고 판단이 드는데.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지휘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야당의 지방의원으로서 도지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행복과 안전, 안녕을 위한 모든 일들에 대한 홍보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홍보 예산을 늘리자라는 얘기도 해 왔고 언론 활동 그리고 방송국 유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도 계속해서 수년째 공보관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물론 올해 2024년도 예산에서는 언론 홍보비가 약간,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눈에 보이는 예산 그리고 각 실·국별로 언론과 같이 함께 캠페인이나 공익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증가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한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공보관실을 뛰어넘어서, TF를 만들어서 내용들을 모아내고 초점을 잡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발굴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시점에 왔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고맙습니다.
오인환 위원   대변인님, 조금 전에 서천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약간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우리가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비서실 -공보관이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언론에서 나오듯이 정치쇼라는 이야기 또는 언론이 지금 관심사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서천 화재 현장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약간의 갈등, 초점이 안 맞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진을 찍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천 군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못 만난 게 아니고 얘기를 전달받지 못해서 분명히 못 만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대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지사가 열일했습니다, 우리 도지사가 그 내용을 수습하고 서천 군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대통령이 못다 한 일을 대신, 그들의 원망스러운 큰 목소리 -동영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줄 걸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빨리 치유돼서 정상적인 내용들로 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서두의 내용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고 우선 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상인들과 서천 군민들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메시지팀장님의 팀원이 몇 명이죠?
○대변인 주 향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오인환 위원   5명, 저는 5명이 모이면…… 셋이 모여도 하여튼 열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그보다 좀 적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지적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게 별로 오래 안 돼서,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만 공보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종이신문인 도정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정 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도정 신문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이나 일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도정 신문이 필요한 이유.
○공보관 최원혁   연령층이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63.4%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조성민 팀장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도정 신문이 발행되면서 여러 가지 중복 발송이 되고, 받는 사람이 중복되고 또 실제 열독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효율적인 배부, 배부했을 때 반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관·단체 임원들이 변경되고 했을 때는 저희가 즉시 해당 부서에 받아서 명단을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행감 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냥 수년 동안 계속 같은 데만 발송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공보관 최원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정 신문을 발행하는데 실제 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홍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 손에 손에 쥐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활용되고 또 알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보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이상근 위원입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운영지원과장님 하실 때 너무 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보관님, 홍성이 충남의 수도 맞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공보관님은 그냥 한 번에 딱 맞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포신도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가 홍성·예산에 있다라는 홍보를 ’2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공보관 최원혁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홍보 예산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이 아니겠죠.
  사실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얼마든지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은 홍성·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이상근 위원   도정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서 작년에 똑같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인쇄비가 4억 30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쇄 업체를 타지 서울의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 업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기관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도정 신문을 서울 업체가 인쇄를 했는데 올해는 어떡하실 겁니까?
○공보관 최원혁   작년 행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지역 업체 계약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역 제한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저희 운영지원과의 계약팀과 감사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조달청 등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말이 -문의 결과- 단일 과업에 대해서 분할 발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고요, 타 시도도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에 맞게 분할해서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인쇄비가 4억여 원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발행을 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최원혁   말씀 주신 대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 주신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충청남도 지역의 특별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역 제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역 제한을 거는 데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전국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감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보관 최원혁   조달청.
이상근 위원   계약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정 신문에 대한 인쇄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로 보는 거지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쪼개기가 되는 겁니까?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저도 추후에 의원으로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이 계약에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알아보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쨌든 충청남도의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난번에 해외홍보 마케팅할 때 영문 잡지 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실질적으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치를 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의 동남아가 많아서 여기에 관련된 중국어 잡지라든지 일본어 잡지라든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4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KBS 방송국,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 중에서 이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충청남도도 KBS 유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KBS 쪽에서 수원에 있는 자기의 자산을 팔아서 그거를 가지고 홍성 쪽 내포신도시에 방송국을 세울 생각은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KBS는 필요해, 꼭 와야 돼’라고 그 염원을 발산해야 그게 KBS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최원혁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용역 발주라든가 또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늘 듣는데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팀장님도 바뀌셨다고 그랬죠?
○공보관 최원혁   예.
이상근 위원   이번에 KB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유치 운동을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보관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대변인님.
○대변인 주 향   예.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대변인실에 있던 뉴미디어팀이 공보관실로 갔어요.
  확인을 저도 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이상근 위원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공보관실은 정원이 총 27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변인실은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열세 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변인실 없애야지 대변인실이 왜 있습니까?
  존재 이유와 가치가 되는 겁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조직으로.
  답답하시겠어요.
○대변인 주 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금방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전광역시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전광역시 들어가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홍보담당관실과 대변인실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략홍보팀이 있고 뉴미디어팀이 있습니다.
  23명이네요, 총인원이.
  대변인실 보니까 정책보도팀이 있고 언론협력팀이 있네요, 23명 똑같이.
  46명인데, 공보관은 27명, 대변인실은 13명, 어쨌든지 간에 대변인실에 팀을 보완하지 않으면 대변인실은 존재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자치행정실하고 지금 협의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대변인 주 향   지난번에 저희가 기조실장하고…….
이상근 위원   기조실입니까?
○대변인 주 향   예, 인사는 기조실 그리고 조직은 자치안전실이기 때문에, 새롭게 팀을 꾸려 보는 쪽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변인실이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조직을 양분해서 나눠서 역할을 주다 보니까 약간 어정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런 역할들을 보완할 수 있는 팀이 신설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지적 안 받고 대변인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한 팀을 추가로 맡는다고 하면, 대개 5명 정도 되면 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 홍보기획팀이나 언론홍보팀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 5명을 빼서 대전과 같이 정책보도팀을 만들어서 충청남도의 정책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의 입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대변인실이니까 이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보관실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도정신문팀, 뉴미디어팀 그대로 가고 새롭게 5명 정도 인원을 받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책보도팀 같은 거를 하나 추가로 팀을 만든다고 하면 대변인실의 역할이 괜찮아질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조실과 자치안전실과 협의를 해서 부분 부분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