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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6일(월)  17시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가. 건축도시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가. 건축도시과 소관

(17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회의는 공동주택 공공지원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가. 건축도시과 소관 

(17시01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축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도시과 모든 직원은 올해 추진 중인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민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정상 리브투게더기획팀장입니다.
  김용만 건축문화팀장입니다.
  장석훈 공공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현신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윤병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백상엽 예술의전당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동주택 관리 기본 현황,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아쉬웠던 점,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1쪽 공동주택 관리 기본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건축도시과 내 리브투게더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원 6명에 현원 5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리, 공동주택 민원 대응,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등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 지원 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2023년 예산 현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정비 사업 2억 74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3억 10만 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사업 1억 1900만 원,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사업 8000만 원 등 총 7억 7310만 원입니다.
  보고 자료 2쪽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택 및 거주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21년 충청남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 수 99만 4800호 중 54만 6500호로 약 55%이며, 2014년 41%에서 14% 증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전체 공동주택 수 54만 6500호 중 48만 1300호로 약 88.1%이며, 2014년 82.2%에서 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현황입니다.
  수행 중인 주요 업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위임된 업무 중 공동주택단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3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건축도시과는 2023년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산 동문코아루아파트, 홍성 내포 경남아너스빌, 보령 죽정 주공 등 3개 아파트를 ’23년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하였으며 서산 동문코아루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 관리 단지 선정에 신청하여 현재 현장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에 대하여 공용시설인 외벽 도장 및 CCTV 성능 개선과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세대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및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2개 시군 3개 단지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4쪽입니다.
  공동주택 수 증가에 따라 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적극 대응 및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업무 및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는 올해 새로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컨설팅 업무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에서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 단지별 컨설팅을 요청하여 자문 및 컨설팅 등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업무는 도민 안전 확보, 공동체 활성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그동안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5쪽 업무 추진상 아쉬웠던 점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산 반영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22년 공동주택 전문 인력인 주택관리사를 신규 채용하여 ’23년 시범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과도한 업무 및 저임금 등의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 신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관리 부서 이원화입니다.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사전 지원 자문으로 관리 부실의 선제적 예방 후 감사를 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감사는 감사위원회 업무로 분류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고 자료 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의 위임 사항에 따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예산 반영 및 공동주택관리안전센터 설립 등 조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우리 도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및 참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오인철   노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1쪽에 공동주택 관리 ’23년 예산 현황을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으로 뒤의 3쪽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3번 항목에?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구형서 위원   그런데 밑에 4번 항목 공동주택 관리 비용 및 안전관리 지원 주요 실적에 2개 시군 3개 단지 3억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구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앞에 1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1쪽에 있는 표에 보면 그린홈 으뜸아파트에 8000만 원 지원된 내용은 2번 항목에 있고 3번 항목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이고, 이거 3억은 뭐예요?
  이 표에 어디 있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구형서 위원   똑같은 거예요?
  3번이 노후고요, 4번 3억이 앞에 표 어디에 있냐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아…… 죄송합니다.
  위에 거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구형서 위원   2억 7400인 거고 도비, 시군비 5 대 5로 해서 1억 3700씩 되어 있는 거로 잘못 기재하신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4번이 2억 7400인데 잘못돼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헷갈려가지고.
  앞에는 명기 안 되어 있는데 뒤 내용에 이런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게 그냥 단순히 오탈자인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주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쪽에 보면 2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재인데, 이분이 사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주택관리사인데요, 그동안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주로 맡았던 업무가 뭐예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구형서 위원   관리라고 하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동주택 민원 대응하고 공동주택 컨설팅 이런 것들.
구형서 위원   이분이 하기 전에는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됐었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그때는 있는 5명 직원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번에 처음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신 거라는 거예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랬는데 얼마큼 근무를 하셨죠, 1년?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1년 5개월 정도.
구형서 위원   향후 채용 계획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현재 채용 중이고요, 지금 3명이 지원을 해서 곧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면접 보고 다시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가 과중되거나,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민원에 대한 내용, 컨설팅에 대한 내용, 얘기만 들어도 업무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전담하면 그렇게 업무가 과중된 건 아닌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돼서 저희들이 조직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직으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보수액은 어느 정도 되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이 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주택관리사보다는 보수가 적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했는데…….
구형서 위원   연봉이 약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그런 거 있잖아요, 4000만 원대, 5000만 원대, 6000만 원대.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5000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구형서 위원   5000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연봉이?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구형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또다시 반복되면…… 사실 이거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직하신 분의 1년 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른 경험을 쌓기 위한 기간도 필요하고 그거는 돈을 넘어서 우리가 결국 실기인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부위원장님.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 자료 검토하신 내용 2페이지에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48만 1332호, ’14년도에 했던 것보다 0.9%가 증가됐다고 했거든요, 조사한 데이터가?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이용국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을 건데 이 데이터가 과연 신뢰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이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전체 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그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0.9%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4%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용국 위원   전체적으로는 14% 늘어났는데 아파트는 0.9%밖에 안 늘어났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0.9% 정도 늘어났다는…….
이용국 위원   아직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민원 관련돼서 61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민원은 거의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보고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면 처리를 하고요, 권한 사항을 따져서 도지사 권한 사항이면 도에서 하고요, 시장·군수 권한 사항이면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보면 ’21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22년, ’23년 국민신문고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지, 그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63쪽에 보면 주요 민원 내용이 쭉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런 동일한 민원들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중에서 몇 가지 뽑자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기술 자문?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요, 또 입주자 대표회하고 입주민 간 갈등 사항 그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극히 드물고 서류 절차라든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문 위주의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CCTV 설치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계약 사항도 많이 있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이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전에 한번 봬서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20세대 이상 되는 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5년 된 데, 40년 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분명히 접수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접수되죠?
  민원은 접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 현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여건들의 연립, 다주택 그런 데가 있거든요.
  약간 소외되고 있는, 제대로 된 공동주택도 아니고 아예 단독주택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내용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시설 보수 이런 쪽에는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관리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설이 오래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오래된 거는 시설이 많이 열악한데, 저희들이 아직 그거에 대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민원 접수라는 게 국민신문고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대상들이 사실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대상자들은 굉장히, 독거노인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국민신문고 같은 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돼서 제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라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저도 이용국 위원님같이 60세대, 100세대 미만 이런 단지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기존에 관리단이 있는 데는 시군에, 이게 원래 업무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라는 거는 시장·군수 업무인데 시장·군수들도 소규모 관리단이 없는 데는 행정력이 전혀 미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가 더 피폐하고, 그러니까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15년도 건소위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군에다 얘기하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안 들어 주니까 저희 도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시군 소관이라고 또 안 해 주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 ’15년도인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가 일부개정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명시했던 게 지금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뒤에 자료 쭉 보니까 도비 들어간 게 공주시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특위 만든 목적도 하나의 그 내용이거든요.
  연결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에서 주택관리사 채용을 해가지고 1년 5개월을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의 범위가 시군에서 하는 업무하고 혹시 겹치진 않았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공동주택 컨설팅 업무를 새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청하면 직원이 나가서 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현재 주택관리사가 채용돼 있는 시군이 천안·아산·당진·홍성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가서는 어려우니까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 채용돼 있는 주택관리사하고 같이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게요, 이번에 안전관리센터도 설립을 준비 중이죠, 확실히 된 건 아니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지금 결과보고는 했고요, 건축도시과 내부에 팀으로 설치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조직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빨리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업무 처리할 게 있고요,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민원 들어와서 분쟁 일으키면 감사팀에서 감사 나가는 정도, 이 정도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해야 될 거는 철저하게 시군 업무로 주고 도 단위에서 할 거는 따로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축도시과에서 주 업무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사팀하고 이원화돼 있잖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같은 업무를 갖다가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시간이나 인력 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착을 빨리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위원장 오인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185쪽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에서…….
○위원장 오인철   185?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컨설팅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 및 노후시설 점검 관리 지원,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돼서 업무를 담당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천만다행이네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나마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부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영 개념의, 어떻게 보면 센터를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개념으로 내부에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전문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직영 개념인 내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직영의 운영팀은 행정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주택관리사 외부 공채를 통한 인력 보강인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저희 용역 결과는 한 개 팀을 신설하고요, 시설직이 3명, 주택관리사 2명, 1단계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주택관리사 한 분이 채용됐다가 사직을 해서 공석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정병인 위원   실은 이 센터가 행정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택관리사 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행정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통해서 개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극단적인 상황이고, 안전관리센터는 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갈등 초기에, 분쟁으로 법정화되기 전에 개입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실은 그거는 행정 마인드보다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협회가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에서 감사하는 거에 대해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 처벌 위주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병인 위원   그렇죠, 행정은 보여지는 현상과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 중심이지만 실은 현장에서는 또 다른 거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과 행정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게 실은 이 센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를 행정 인력이 하는 것도 오히려 모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은 그 업무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외부에서 채용해서 그 자리에 넣어서 사전에 컨설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그 작업이 안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내부에 팀을 만들어서 외부의 주택관리사 2명을 그 팀으로 채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잘되실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관리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는 데 주택관리사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2명 가지고도 택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물론 각 시군에 센터가 있어서 역할 분담이나 조정이나 협업을 하겠지만 충청남도가 소규모 주택 파악만 하고 현장에 나가는 작업만으로도 2명 가지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결국은 이 센터가 내에 있든 외에 위탁을 통해서 기관에 위탁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고유하게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돼서 적정 규모가 책정이 되고 합법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데로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갈등 중재가 들어오기 전에.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나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단지 입주자 대표나 관리자 교육만으로 끝나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정병인 위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기는 하지만 진위 여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컨설팅 업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컨설팅할 때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자문을 하면 거기서 그거를 다, 자문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자문을 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안전관리센터는 ’24년도에 센터 개설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맞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고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거는 광역 센터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충남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의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광역 단위의 기능을 하는 센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군 센터와 함께 현장으로 내려가는 센터를 구상하는 건지, 시군의 센터와 어떤 협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계시는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충남도에 설치하는 거는 광역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몇 프로 이상 됐을 때, 그래서 충남도는 천안·아산·부여 이렇게 대상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이 안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센터에서 전부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 내에 팀으로 설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4쪽에 보면 팀이, 안전센터가 1단계·2단계·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으로 되고요, 2단계에서는 내부에 통합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조직이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인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정병인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병인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저는 농수해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저도 노후된 아파트들 보고, 읍면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항상 걱정했던 게 저게 과연 나중에 노후됐을 때 재개발이 될까, 리모델링이 될까 그러면서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겠구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충남이 88%가 공동주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노윤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드신 것도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공감하고 함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지원센터 인력이 몇 분 늘어난다고 했죠?
  아까 두 분이시라고 안 했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1단계에서 5명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타 지자체들 보니까 지금 거의 인력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종이나 울산 같은 데, 지원센터를 만든 데는 인력들이 많이 있네요, 타 지자체보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추후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부흥안을 지금 잡고 계신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 단체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신영호 위원   울산.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광역시는 전부 다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울산·세종.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울산은 센터가 설치돼 있고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센터.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세종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과 내에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죠, 특별도니까.
  충남이 충남답게 선제적으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홍보도 하시고, 팀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도 민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면이 많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도의 권한과 시군의 권한을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업무가 엄청나겠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의 전화로 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요, 전화로?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래서 직원이 거의 하루 종일 전화를 잡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화가 오는 민원은 거의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겠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전화는 데이터로 잡기가 좀…….
신영호 위원   어렵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노후된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 그중에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그런 거는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큰 문제가 1인 가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 무슨 새로운 정비를 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셔서 충남의 공동주택 정책 지원 방향이 조금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리고 도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시군 조례에는 자부담 조례가 대부분 다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사시는데 자부담을 하니까 공사를, 보수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그리고 더군다나 1인 가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이 조금…….
신영호 위원   말씀 있으시니 추가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떨까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국비 지원은 지금 거의…….
신영호 위원   없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공 임대주택은 지원이 되는데요, 민간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도 같이 회의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야지 무언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신영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질문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 기본 현황을 보면, 3번의 ’23년 예산 현황을 좀 봤어요.
  1페이지, 과장님.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정비사업’ 해서 2억 740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이것도 시군…….
이연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비에서는 10%가 거의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장기수선충당금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소규모 주택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들.
  아까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은 조속히 시군하고 해 주셔야지 잘사는 아파트들은 다 지금……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을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다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모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의 난간이 다 무너져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0% 자부담을 해라.
  10%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어야 저거가 될까요?
  이런 부분은 그냥 지자체에다만 남겨두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파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굳이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의 10%만 되면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자부담을 들여서 하라면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15개 시군이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제가 서산시에서 받았던 자료 중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왜 누락이 돼 있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어떤…….
이연희 위원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꾸 10%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2022년도까지 5년 동안 공용시설 부분에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부분은 끝나고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22년도부터……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예요.
  83페이지에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간 게 전체 다 10%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10% 자부담이 다 들어간 건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이거는…….
이연희 위원   도비, 시비 50 대 50이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5 대 5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몇 프로 부담’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연희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건 1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4개 시군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비가 50% 내려오는 매칭 사업은 자부담이 없어요.
  지금 제가 공용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18년도부터 ’22년까지를 받았거든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서산시는 자부담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은 자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어서…….
이연희 위원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이 내려가도 다른 타 지역은 10% 자부담이 다 들어가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조례에 의해서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일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은 지자체에 의해서…… 사람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데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구조는 좀 같이…… 요즘에 지사님 통합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도 조례만큼은 통합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우리 도 조례는 자부담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이연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 조례는 각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담 규정이 최소화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도 차원에서 어쨌든 도비가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시비만 갖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비가 50% 내려가는 것만큼은 15개 시군이 똑같이 시민들한테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5페이지에 보면 아쉬운 점에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들어가 있어요.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39.8%인데 갈수록 노후화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이 일단은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조사했지만 30년 이상 부분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40년 이상 된 부분을 먼저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30년 이상이나 이런 걸 정해서 그 부분부터 시설 보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20년 이하라든가 이렇게 낮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법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이연희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이분들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다시 과장님한테 요청도 하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 15개 시군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데는 15개 시군 중에서 어디가 있고, 아까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행정을- 저는 검토하겠습니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검토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5개 시군을 다 실태조사 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떤 상황이고, 또 15개 시군의 자부담률은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추후에 언제까지든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가 설치되면 그 안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시급한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보통 관리사무실에 노인정이 들어갑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최근 한 20년 이내에 짓던 아파트들 보면?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관리사무실이 아니고요, 노인정이 들어갑니다.
김석곤 위원   별도로 나가 있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김석곤 위원   1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대부분 1층에.
김석곤 위원   아, 1층에.
  그게 규정에 의해서 1층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김석곤 위원   예전에 지었던 것들은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왔다 갔다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좀 물어보는 거고요, 금년에 한 사업 중에 보니까 옥상 문 자동개폐기 설치를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기능이 어떤 거예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평소에 열어 놓으면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닫혀 있고 화재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평소에 옥상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장치는 되어 있겠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그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
김석곤 위원   이게 얼마짜리예요, 하나당?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이게 한 150에서…… 예, 그 정도.
김석곤 위원   이것도 관리 품목으로 들어갑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품목이라는 건…….
김석곤 위원   안전 점검 종류로 들어가냐 이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이게 2016년부터 주택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그거는 좋은 안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서, 만약 정말 필요할 때, 문이 안 열렸을 때 살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관리 품목으로 넣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이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항목에 넣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꼭 해야 됩니다.
  사고 날 때 보면 “일주일 전에 다 안전 점검 끝났어요” 하는 데도 사고 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요즘 짓는 아파트는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예전에는 난방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계통을 교체하는 작업 때문에 재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내진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있는지.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특별하게 목표로 정해 놓은 건 없고요, 리모델링 이런 부분, 설비 교체나 보수 이런 것들이 되면 콘크리트 건물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예, 100년 정도.
  그렇다면 대개 설비 부분에서 노후화로 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점검을 하실 때 전체를 안 건드리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체크 포인트로 넣었으면 싶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도 우리 충남도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건축팀에서 충남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 중에 리모델링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어서, 저희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있는 데는 없고요, 리모델링 이슈가 크게 걸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통 리모델링을 하려면 민간에서 들어와서 주민 동의서 받아서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마찰이 되게 있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곳과 추진하는 곳.
  추진하려고 하는 곳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생활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지역구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아파트당 약 6억 2000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10억, 11억에 대한 부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 그냥 현재 살아도 괜찮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대출 비용도 발생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도 발생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좀 있는데, 저희 지역구는 천안 불당동인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로 민원 사항이 제기된 적은 없나요?
  알고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없으신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리모델링 조합 이런 것들은 설립해서 도에 신고를 하는데요, 사업 승인은 천안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구체적인 건 모르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처리 방법을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맞아요.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사실 아파트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한 2년 이상 이것이 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법률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추진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동의서로 갈음해가지고 ‘동의율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하는데, 사실 몇 퍼센트다 하는 객관적 자료는 내놓지 않으면서 ‘몇 퍼센트 동의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받으면 이것이 추진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의를 맨 처음에 해 줬던 사람들도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난 안 하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걸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가, 천안시 관련해서 어떤 승인에 대한 부분이 천안시 소관 업무일지라도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가이드를 마련해 줘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때문에 드렸고요, 그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말씀 주시면 되겠고, 으뜸아파트 같은 것도 우리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안에는 또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요, 내년에 추경 이런 데 꼭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게 예산이 미반영됐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사업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인기가 없는 혹은 나중에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이 사업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혼선이 없게끔 노력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으뜸아파트를 준비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단년에, 1년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 하셨네요.
  중요한 말씀들 다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국비 확보에 대한 또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와 걱정을 두루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국비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충남도 공동주택 최근 3년 지원 현황 사업을 보니까, 물론 각기 시군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임대아파트 지원은 시군별로 공히 같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시군은 지원이 되고 어느 시군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 사업 현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현재 공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원이 되고요, 민간아파트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철기 위원   여기서 보면 천안은 공공임대가 없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 그런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공임대는 대부분 LH에서 했고요…….
조철기 위원   그래도 천안 같은 경우에 저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빠져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영구임대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보령·서산·논산·홍성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천안은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 천안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좀 짧은 생각이었네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무튼 민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비 공개라든지 입주자 명부 서식 개선 이런 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리셨는데 아마도 공동주택 개선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신문고에도 좀 더 강력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주 팔 걷어붙이고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짧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관계만 확인을 할게요.
  분양아파트 말고 임대아파트 중에요, 민간임대 말고 LH 임대아파트가 충청남도 으뜸아파트 공모 사업 대상이 되는지, 또 하나, 으뜸아파트하고 아파트의 공동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정병인 위원   거기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LH 아파트는 국토부를 통해서 직접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LH 임대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으뜸아파트는 으뜸아파트 선정이 분양 2개 단지, 임대 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LH가 지은 아파트도 대상이 됩니다.
정병인 위원   으뜸아파트 사업은 LH 단지가 대상이 돼요, 분양과 임대가 같이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아니…….
정병인 위원   그래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분양이 2개 단지, 임대아파트는 1개 단지거든요.
  그래서 LH 임대아파트도 으뜸아파트 대상이 됩니다.
정병인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LH 임대는 안 되잖아요, 일반 아파트는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어떤 지원…….
정병인 위원   LH 임대아파트는 공용시설 지원사업비 -보통 천안시 같은 경우는 최대 1억에서 6000, 5000까지, 심의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는 우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LH는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병인 위원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사각지대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 속에서 직접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아예 -영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전기세라도 지원이 되는데- 일반 LH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나 도에서 빠져 있고, 국토부 LH가 직접 지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에서 빠지는 바람에 오히려 주거 환경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LH 아파트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고, 그래도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와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LH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도 LH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하는 데 지원이 소극적이고 시와 도에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LH 아파트는 영구임대가 대부분이거든요, 30년, 40년, 50년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취약계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급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월세 이런 부분이 지원되거든요.
  다만 건물 자체는 소유권이 LH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보수로 지원해 주는 건 곤란합니다.
정병인 위원   시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소유권이 있는 LH가 직접 민간아파트와의 경쟁에서 결코 서비스가 뒤지지 않을 정도의 주거 환경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모니터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가 생기면 그 부분까지 챙겨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LH에서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23년 예산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도 이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몇 쪽…….
이연희 위원   1페이지예요.
  공동주택 관리 ’23년 예산 현황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올라가 있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그거는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요, 별도로…….
이연희 위원   대략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증감 차이가 있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지역현안사업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4개 시군의 영구임대아파트, 서산은 부춘아파트가 해당되거든요.
  옥상 출입문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연희 위원   첫 번째 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정비사업이 현안사업이에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 현안사업이 어떻게 올라온 거지요?
  어떻게 해서 사용될 예산인 거지요?
  50 대 50으로 지금 시군비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군에서는 자부담도 시키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게 도 본청의 도비, 시비, 시군비…… 지금 책자에 보니까 87페이지, 88페이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군 들어간 예산을 기재해 놓으셨어요.
  81페이지부터 이게 아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도 본청에서 각 시군의 단지명을 할 때 이거는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사업 내용이 옥상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이연희 위원   예, 옥상문 자동개폐기 설치도 있고, 공용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도 본청 사업에서 보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이연희 위원   올라오면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을 하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잖아요.
  선정 기준은 15개 시군이 다 동일한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혹시 내용을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지금 85쪽의 16번 보면 이거는 아마 지역현안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역현안사업도…….
이연희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팀하고 조율이 안 되는 부분 예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용시설 보수한 거는 전부 다 현안사업이고요, 옥상 출입문 그거는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공용시설 개선 사업 현안사업은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겠네요, 2024년도?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현재는 1건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1건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87페이지부터는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비로만 쭉 들어갑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현안사업을 일단 예산실에서 검토합니다.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가능한 사업이냐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요.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가능하냐, 시비를 세울 수 있냐” 유무를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사업으로 온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혀 없나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을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24년도에 센터 준비가 관건인데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기회에 위원님들 아셨으니까 인원 보강 이런 거 준비를 하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파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이 책자에도 다 담았어요.
  15개 시군 조례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담아놨는데 편차가 너무 많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사업을 5 대 5로 내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승강기 교체도 올해 상당 부분 지원해 줬어요.
  그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서산이나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승강기 조례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서산 같은 경우에도 노후 아파트, 연식이 20년 넘게 된 아파트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은 못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후 17시에 개최하여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