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1일(금)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가. 산업경제실 소관
  8. 6.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 7.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11. 가. 산업경제실 소관
  12. 8.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3. 가. 산업경제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민수·정광섭·김옥수·김석곤·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김명숙·정병인·오인환·이종화·윤기형·박미옥·이재운·안종혁·김도훈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광섭·신영호·박미옥·김민수·김옥수·김석곤·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김명숙·정병인·윤기형·이지윤·이상근·김도훈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 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산업경제실 소관
  8. 6.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9.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 7.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산업경제실 소관
  12. 8.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3. 가. 산업경제실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민수·정광섭·김옥수·김석곤·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김명숙·정병인·오인환·이종화·윤기형·박미옥·이재운·안종혁·김도훈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조성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촉진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지역 미래 신산업에 반도체 분야를 추가하여 기업, 전문 혁신기관 등과 함께 핵심사업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후공정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이지윤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충청남도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및 투자·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 미래 신산업에 반도체 분야를 추가해 기업 전문 혁신기관 등과 함께 핵심 사업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후공정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 의견서를 보면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충청남도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및 투자·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각종 세제 지원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제 지원은 일부 R&D에 대해서는 있었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된 특화지구에 지정이 되면 자기들이 사업비 투자, 장비 투자, 시설 투자 그다음에 R&D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특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특화지구가 올해 정책적으로 디스플레이만 갔고 향후 저희가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정이 되면 관련 업체들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조세특례법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특화지구에 지정되면요.
김석곤 위원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만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작년에 안장헌 의원님께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의원사업비로 호서대에 일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미약해서 저희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R&D를 한 30여 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의 완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특화지구 지정이 아마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후년에 다시 지정 공고가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용인이 전공정으로 됐고 구미가 소재로 됐거든요.
  그러면 후공정이 저희하고 청주인데 저희가 우세합니다.
김석곤 위원   우세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야 될 것…… 충북 청주 쪽에서 굉장히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세하다고 이렇게 실장님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후공정은 저희가 가장 앞섭니다.
  앞서고, 기술력도 전에 단순 종렬 해서 지금 횡렬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앞서 있고요, 거기는 SK 갖고 뒤쫓아 오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기득권을 갖고 있고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서요.
김석곤 위원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라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자금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도체산업 관련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출자를 한다는 건 충청남도가 출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 출자를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할 때 이 기준을 매우 촘촘하게 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못 갈 수도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정을 어디까지 했을 때 출자를 할 것인가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 하는 데 출자를 할 건지 연구개발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왔는데 그 시점에서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열심히 정말 심혈을 갖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막판에 가서, 다 연구가 끝나갈 즈음에, 막판에 조금 남았는데 그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 투자를 빼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기다리면.
  투자를 빼 가면 그때 막바지에 자금이 없으면 그냥 다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살짝 우리가 힘이 되어주면 그게 어제 저희 협약식 했던 셀트리온처럼 정말 아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벤처 투자를 하든 모태조합에다 하든 그러면 전체를 처음에 연구개발 하는 데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 중에 우리가 몇 프로로 한다라든가 그러면 하나는 또 막판에 거의 다 연구가 끝나 가는데 시제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할 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분석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눠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금 있으면 먼저 오는 데부터 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매진해 온 곳이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충청남도가 사실 할 일이다,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의 80%, 90% 능선까지 왔을 때 그때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촘촘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음, 다음에 심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동안에는 일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투자하고 융자가 혼재돼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펀드 100억이 회수가 됐는데 그 펀드를 다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융자 기금과 투자 기금을 분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촘촘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의 없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광섭·신영호·박미옥·김민수·김옥수·김석곤·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김명숙·정병인·윤기형·이지윤·이상근·김도훈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종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LED에 대한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LED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과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과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이종화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LED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에 LED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과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과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종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이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산업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 창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투자계정 설치 및 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융자의 법률 근거 및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위 법률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의 목적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설치해 창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5조 기금의 조성과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 명시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설치로 융자계정은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융자 기능을 담당하며 투자계정은 조합 출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펀드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해 왔으나 도 직접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출자 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벤처캐피탈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도가 직접 사무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펀드 사무를 위한 향후 절차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해서 도에서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이 혼재되다 보니까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계정을 관리해야 했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금의 투자 펀드가 회수된 100억이 있는데 그게 다시 펀드로 들어가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돈이 다시 돈이 들어가면 융자로 쓸지 펀드로 쓸지 투자로 쓸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반환된 부분을 투자계정에 넣어서 투자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담당 전문관이 지금 준비 중인데 그 공무원이 투자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낫고 어느 정도 거기에 주변 여건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022년, 2023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언제 산업경제실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관련된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누구누구가 맡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세부 내역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7페이지 보시면 12조 위원회 임기에서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단절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둔,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둔 부분입니다.
안종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투자하고 자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이 크잖아요,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를 막으려고 이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2항에 보시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다음에 위원 해촉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조의 해촉 부분이.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2번을 두신 건지,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까도 말씀드린 연속성, 계속성 그런 부분을 둬서 이 조항을 둔 건데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런 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할 때 이분들이 심사를 했고 관여를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한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공백이 길게는 안 될 거고 길어야 한 2∼3개월인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개월 정도 되죠.
안종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들인데 심의위원회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갖가지 여러 설에 또 휘말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하는 것에 오히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을 막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굳이 2번을 넣는 것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길어야 2∼3개월 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차라리 그러면 만약에 발생할 확률은 좀 적다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해서 4년이 되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니 회의를 한 달 두 달 연기해서 하는 방안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운영할 때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을 하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3번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 4번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 기관 임원, 5번 경영·경제·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우선 이 조례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 투자 관련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있고요, 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은 빠져 있는데 벤처 관련한 것들의 사업을 국가기관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죠?
  중소기업부인가요, 아니면 산자부인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중기부에서.
안종혁 위원   중기부죠?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전문성이 그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제가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뒤에 보면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8페이지 보시면 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1조(구성)에서 4번에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또 모호한 해석들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성을 했을 때는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조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가게 되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러니까 그 기업에 있거나 그 기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아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담지 않는 게 요즘 법률의 추세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물론 민간에서 영입이 되신 분들은 사전에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기피나 제척을 시켜서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그런 부분이고요.
안종혁 위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임기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했을 때 기업들에게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4번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은 사실 저는 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가지고 그쪽까지 참여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정보 얻으려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투자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뒤의 단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실 얘기 있으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은 소위원회에……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은 소위원회에 둬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의견을 저희가 청취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등’에서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융자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또 포함됩니다.
  이거를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안종혁 위원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게 있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건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냥 지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이 조례는.
  그렇죠?
  이건 지원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전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것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그 부분은 4장의 융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9페이지 4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부분이 투자가 아니고 융자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융자까지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인데 법률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개념이 다르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안종혁 위원   여기에 또 소상공인을 집어넣어버리면 투자금은 한정적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직접 융자를 하더라도 융자상에서 이거 또 저희가 충남신보에서 융자해주거나 다른 데서 융자해주는 거에서 부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고, 사실 이거는 조례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개정 이유가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투자계정을 설치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정비, 그러니까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에서 융자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고 큰 타이틀로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 범위를 넓혀주시면요, 나중에 필요한 액수만큼의 융자도 못 받고 아니면 나눠주기 식이 돼서 또 그런 게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 효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봤을 때 도내에 있는 유망한 아니면 나중에 유니콘 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좀 주목해서 투자할 수 있어서 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까지 둬가지고 도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당초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다시 여러 가지 판단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초 목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대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들을 다 훑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면 좀 더 집중하는 항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삭제하는 게 오히려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떡하니 만들어놓고, 인력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뒷장에 보시면 또 위탁하고 하시면 -이 조례가 저는 너무 필요한데- 처음 만들 때부터 고민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서, 10페이지에 넘어가서 소상공인기본법, 10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건 또 다른 법률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11번에 유통산업발전법 이거 잘 넣어주셨는데 법률상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산자부 거.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도 또 자세히 훑어보면 법률 상위법이 생긴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도내 프랜차이즈 연구 모임 해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거가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지원 항목에 보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넣는 것이 어떨까, 9번·10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3조에 사무의 위탁 했을 때 사무의 위탁이 “금융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조례가 올라온 김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매번 성과를 분석해서 바꿀 건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두 기관에서 또 서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역할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전문가를 도에서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펀드가 당초 TP에 있었습니다.
  TP에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9년으로 기억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그때 당시에 준비 없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도가 중심이 돼서 가고 그러한 역량이 올라오면 아무려면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자격증이 있고 그 담당자를 전문관으로 해서 일정 기간 저희가 운영해서 효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건 실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도 투자에 대한 것, 펀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펀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가지신, 도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펀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12조 임기 만료 2항 그다음에 4장에 19조에서 9번·10번 그다음에 11페이지 제23조(사무의 위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기금을 융자계정이랑 투자계정을 구분해서 이제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볼까요?
  융자계정이랑 투자계정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따로 두실 계획이신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도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변경이 됐을 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투자계정은 저희 도가 직접 운영.
이지윤 위원   그 담당자분이 투자계정을 관리하면서도 소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논의를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 부분은 전문성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우려도 많았고 저도 실장님께 한 번 더 제안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분이 전체를 다 총괄은 하시겠지만 전문성을 온전히 다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경제·금융 전문가로 꾸미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투자, 특히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분야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투자의 리스크라든지 투자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도 실무를 할 때 보스톤창투나 이런 데랑 같이 직접 해 볼 때 그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집중 육성을 시키고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 전문가분들의 업종 분야는 어느 쪽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우리는 지금 미래산업 중심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그다음에 탄소중립 경제 이런 부분에 우선 치중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돈에서 거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혁신기술펀드, 탄소중립펀드, 연구개발펀드, 바이오펀드, 일단은 4개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분석하고 해서 신규 분야가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누락시킬 것은 누락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분야도 있는 거고 혁신기술 분야도 있는 거고 펀드 분야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소위원회 전문가를 꾸릴 때는 경제·금융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투자 중에서도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전문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단순히 투자니까 경제·금융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혁신기술, 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을 봐야 되잖아요.
  혁신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전문가도 소위원회에 꼭 추가하셔서 이게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좀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을 소위원회에 넣어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거 지금 전부 개정 하면서 계정을 분리했잖아요.
  기금의 용도에서 융자계정하고 투자계정을 분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뒤쪽에 가서 4장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등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융자계정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융자 대상이니까요, 그렇죠?
  융자는 뭐예요?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쭉 보면 투자계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투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원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투자계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융자계정에 보면 융자 대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획 공고도 나오고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 한다라고도 나오고 추천에 대해서도 나와요.
  융자 추천은 금액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의 위탁도 나오는데 융자와 관련된 사무의 위탁이에요, 이게 보면 전부.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나와요.
  자금을 융자한 자에 대하여 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 완료 보고서 등 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25조에서 전문기관의 협조라고 해서 굉장히 반갑게 딱 받아들였는데 좀 방향이 달라요.
  보니까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지 조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전문기관에 협조를 했을 때 “전문가들로부터 지원 대상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없고 오히려 융자한 데에다가 경영이나 기술 지도를 더 해준다, 얹어준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투자에 대한,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실무진들 얘기는 투자는 투자조합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하는 거라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직접 하신다면서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직접 하면…….
○위원장 김명숙   당연히 그러면 여기 조례에 그게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융자계정은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고서 투자계정에는 없어요.
  물론 벤처투자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렇죠?
  바이오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반도체 분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계정을 2개로 나눌 거면, 아니면 계정을 2개로 나눴더라도 조례는 그러면 전부 뭉뚱그려서 하든지,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따로 융자계정을, 융자 부분 제4장을 따로 두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4장에는 융자와 벤처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예를 들어서 투자는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을 점검을 한다든가, 융자는 보니까 10월 달에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10월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도 자체에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투자금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직접 제정에 참여한 우리 경제기획관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안호입니다.
  직접 출자의 개념이 우리 도에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출자를 할 때는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는데 전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투자조합에 출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거쳐서 조합에 가는 방식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조합에 출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김명숙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융자 직접 합니까?
  융자 직접 안 하시죠?
  위탁기관에 하시죠?
○경제기획관 안 호   그래서 2개를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융자에 대한, 융자계정에 대해서는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융자는 직접 안 하잖아요.
  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신보나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도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금 직접 여기서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기획관 안 호   여기서 융자는…….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위원장님, 융자는 저희가 자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숙   아니, 제가 그거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나 이차보전 해 주는 거잖아요.
  단지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신용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뭐예요?
  직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주든 돈을 주잖아요.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면 이 투자금 어디서 나옵니까?
  들어가세요.
  산업경제실장님, 투자금 어디서 나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금에서.
○위원장 김명숙   기금에서 나오면 기금은 어디 겁니까?
  충남도 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로부터 관리하게 할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금은 이제…….
○위원장 김명숙   어디로부터 관리하게 할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자리진흥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여기 중소기업 그러니까 융자에 대해서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탁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요.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융자도 중요하지만 투자 매우 중요하거든요.
  투자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점, 이렇게 따지면 조례가 지금 반쪽만 있는 거예요.
  차라리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아니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등” 이렇게 갔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융자 등”이라고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19조의 융자 대상으로 딱 못 박는 거죠.
  차라리 “투자 및 융자 대상” 이렇게 갔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갖고 투자를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계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벤처투자를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서는 있는데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례를 왜…….
  (웃으며) 아니, 계획서만 갖고 할 것 같으면 조례 왜 만듭니까, 조례 안 만들어도 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저는 본 위원이 11대 의원으로 와서 이 벤처에 투자를 한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데에다가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도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1년, 2년 가까이 기금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했거든요.
  이자를 도대체 챙기기를 했나 -굉장히 큰 금액들인데- TP가 그냥 갖고 있다가 또 다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어디 투자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벤처가 아닌데 -별로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온라인 신문사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 온라인 신문사는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는 걸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을 때 충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떻…… 손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원금 다 받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관리도 지금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1년씩, 거의 2년 가까이씩 투자가 안 돼도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TP는 경제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바꾸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TP로 기금만 줬을 뿐이지 여기 도에서도 관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에다가 펀드매니저 정도 급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으로 간 뒤로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죠.
  펀드 전문가를 좀 뽑아서 주든가, 그만큼 TO를 주든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관리하라고 하니까 이제 관리 좀 할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직접 하겠다고 다시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시장에서 되겠습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분이, 그 공무원이 평생 여기 퇴직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투자를 잘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볼 것 같고 어려우면 난 그냥 다른 데로 인사 부탁해서 가면 돼요.
  실장님도 가고, 실장님 퇴직하시고, 다른 분 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적어도 기관의 주자라고 한 건 뭐냐면요, 그 기관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전문성을 갖고 누군가 계속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그 기관에서는 이 펀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공직자 인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고 본인이 원하면 인사 발령 내주는데 여기서 이걸 전담을 한다라는 게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격증 하나 가졌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기술이라면 자격증 갖고 되지만요,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대한민국 시장하고 더군다나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이렇게 특수 시장들인데 이거 전부 다 파악하는 것, 이 시장에 지금 있는 사람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지금 주어진 업무를 하고 딱 근무시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과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분 하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 한 사람한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투자계정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투자계정도 그러면 적어도 어디에다가 위탁을 줄 거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계정에 투자를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정도는 사실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4장을 이렇게 하면 “융자 등”을 빼고 차라리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투자 및 융자라고 해서 같이 될 수 있는 것들 하고, 다만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융자 대상에서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가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맞게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투자가 아니고 융자거든요.
  융자계정에서는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해당이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그런데 벤처에서는 또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소상공인기본법의 대상자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자들을 빼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미처 못 챙겨본 불찰입니다.
  융자 대상 투자와 융자를 분리할 거면 투자와 융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또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앞에서 기금의 용도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렇게 분리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12조(위원의 임기)에서요, 저는 굳이 2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왜 그러냐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아 놔야지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이거 믿고 사실은 또 빨리빨리 안 하거나 늦어졌더라도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한 가지 더요.
  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해서요,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있는데요.
  1호는 배우자예요, 그렇죠?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이렇게 되고, 2호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보거든요.
  친족의 범위는 팔촌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친가, 처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친가만.
○위원장 김명숙   친가만 팔촌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외가 사촌.
  배우자는 배우자까지 포함되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배우자 포함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배우자 사촌입니까, 배우자 팔촌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친족은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똑같이 팔촌.
  저는 1호에서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2호에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가 있는데 친족하고 직계존비속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친족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자녀…… 요즘은 이래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이나 부모님 앞으로 해놓고 본인이 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 뒤에 예를 들어서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여기로 그냥 다 포함을 이렇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호로 포함이 되는 걸로 보시면.
○위원장 김명숙   포함이 되는 거로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물론 복잡다단한 요새 가정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2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잖아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존비속이 당사자거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앞의 1호는 뭐냐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사업을, 사실은 사업자 명의를 해놓고 공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운영자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호에도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2호에도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2호에도 그렇게 넣는 게.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호에도 그렇게 넣는 게 더…… 그러면 범위가 훨씬 넓어지면서 더 깨끗해지죠.
  그렇게 그러면 첨부를 하든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왜 그러냐면 이게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금액도 크고요, 실패할 확률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고 이 관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쪽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규정에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2호에다가 앞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를 같이 넣는 거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오전에 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대로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1항제2호를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항을 확대하여 명확히 하고, 제23조를 신설하여 투자 관리를 위한 사항을 명기하고 신설에 따른 원안 제23조부터 제25조를 제24조부터 제26조로 수정하고, 수정한 제24조(사무의 위탁)에서 제1항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이 밖의 수정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원회 수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 단순한 자구 수정 등 혹시 수정이 필요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단순한 자구 수정 등입니다-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과 산업경제실장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창업 입주 공간 마련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 건립한 내포 혁신창업공간을 시설 운영 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3년이며, 운영비는 연간 6억 원으로 자체 운영 수익과 도비 지원을 통해 운영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및 입주 기업 지원으로 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국내외 판로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 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2023년 6월 관리위탁자 운영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포 혁신창업공간 개관 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포 도시첨단산단 내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지식산업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내포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만 2308㎡ 규모로 국비 160억 원, 도비 113억 원을 투입해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설립한 것으로 44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1개의 근린생활시설, 9개의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월 4620원에 타 지식산업센터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리 수탁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천안에 소재한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도 71.7%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수 기업의 내포 지식산업센터로의 입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내포 혁신창업공간의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선정된 과정, 입주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리 수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한 것은 ’23년 6월입니다.
  당초에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는 5월 달에 했는데 사전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TP,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서 참여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6월에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곳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9명을 구성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입주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은 도에서 보육 지원 중인 기업 중 보육 기간 만료가 됐든지 이전 희망 대상에 대해 입주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자인랩, 네트워킹, 입주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초기 입주 기업과 연관되는 기업들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산업 집적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수익 모델 개발, 기업 지원 성과 창출, 국가도시첨단산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입주율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출만 했죠, 6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수입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입이 2억이고요, 우리 도비 지원이 4억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수입 2억이 들어오는 걸로 따져서 4억만 나간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수입이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초기에는 입주율이 좀 작아서 그렇고요, 이제 해가 갈수록 입주율이 높아지면 그 부분은 줄어듭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흑자로 돌아올 건 없고 어차피 우리 예산은 매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컨대 공익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디자인랩을 만든다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입주 기업의 지원을 더 효율화시키는 거는 그 수익을 갖고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조건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실장님은 그런 생각이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 기업 지원 업무 중에 그런 공익적 기능은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하고 최대한 자립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죠.
윤기형 위원   현재 그러면 계획은 ’23년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24년에 약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쪽의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이거는 단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수치를 잡은 건데요, 지금 이쪽 청양·예산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셀트리온 오듯이 셀트리온 올 때도 거기가 3만 평 들어오는데 협력 업체 것 2만 8000평을 옆에다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오게 되면, 그런 좋은 기업들이 오게 되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우리 ‘내포’ 명칭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내포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웃으며) 그 말부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거 동의안 이번 회기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4억 원 편성했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전 절차 미이행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위탁 동의와 관련된 부분, 공공기관 위탁 동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회기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동의를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않고 벌써 올 5월 달부터 진행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건 동의도 안 받고, 업체도 정해놓고, 기관도 아예 다 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도 편성해 놓고, 의회 압박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동의 안 해 주면 그러면 가기로 한 거기로부터 압박받고, 예산 삭감하면 또 관련된 저기들로부터 압박받고, 의회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절차 이렇게 위반하시는 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면 사전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 절차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제가 홍북읍사무소에 갑니다.
  그러면 홍북읍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라고 할 때 이 사전 절차는 뭐냐면 저의 신분증을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저의 신분증을 공무원에게 주지 않으면 공무원은 절대로 아주 간편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전 절차는 뭐냐, 그 신분증을 주고 그걸 뗐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공무원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용,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그게 사전 절차거든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 서류를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원칙대로, 원리대로 주민들에게 하는데 왜 공직사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에다가는, 충청남도는 기관으로 이렇게 다 규정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불가분한 거는…….
○위원장 김명숙   불가분이 무엇이죠, 불가분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내년에 바로 입주가 되니까 그분들의 서비스 제공…….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아니, 5월 달부터 이걸 하셨다며요?
  그리고 업체도 선정하셨다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이번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저는 제가 도저히 그런 부분이 도 기관도 아니고, 정말 진짜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지 말아야 될 기관에 자꾸 지원을 하면서, 그런 기관에다 한다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 기관들은 또 뭐예요, 도대체?
  이거 하면 4억 속에 인건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원하는 4억 속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건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건비 들어가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더 늘어나는 거고, 전문 업무 맡아야 되는 거고, 도의 건물들 위탁 사업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거 공공위탁 업무 하라고 기관 만들어서 사실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인건비 드리거든요.
  다 똑같이 드려요, 그렇죠?
  복지도 똑같이 다 드리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못 맡는다라고 하고, 계속 저는 문제가 있는 기관이다.
  왜, 우리하고 같이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서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우리가 출연금만 주냐, 이런 기관에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촉박하셨어요?
  아무리 촉박해도 바늘허리에 꿰서 바느질 못 하거든요, 실 꿰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지금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그건 뭐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도의원들에게 지금 사전 절차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의결하는 게 같아요, 12월 16일, 최종 의결 하는 게 같은 날.
  절대 같은 날 할 수 없어요.
  단 하루라도 먼저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5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기관을 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와 맞는 기관에 위탁한다라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9월 달에 받았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해서 받아서…… 본회의가 계속 이틀 동안 열렸죠, 도정질문 하느라고.
  거기서 사실 의결을 받았으면 문제없어요.
  우리가 그거 정도라면 용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날 동의안도 해주고 조례도 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전 절차 미이행이면, 저는 철저하게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편하게 그냥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한 치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5월 달부터 그렇게 하셨다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기관을 선정하기까지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의회는.
  그러면 서로 협의는 하셔야죠, 협의는.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고도 내보고 도내 기관도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관 선정이 늦어져서 9월 달에 미처 못 올렸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동의안은 좀 해 주시고 예산은 다음 추경에 해서 하겠다, 조금 운영을 늦추겠다, 이 정도라도 나가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로 양심이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존중한다라면, 기관으로서 인정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관으로서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어디 하위 사업처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절대 그런 거는 없고요.
○위원장 김명숙   5월 달부터 했다는 건데, 5월 달부터 이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12월 1일에 이거를 심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그날, 오늘 다시 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되고.
  오늘하고 내일 예산안을 상정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우리도 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늘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동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거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시면 내년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본예산은 사실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또 하나 신용보증이든 테크노파크든 경제진흥원이든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업무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1년짜리라면 또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번 결정하면 3년씩이나 가는 건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에 계속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불을 하는데 과연 거기서는 충청남도하고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사업비 갖다 한 거 외에는.
  그것도 다 본인들이 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주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문제점 지적하고 감사하고 뭐 하고 했으면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깊이 봤습니다.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의 과다한 집행은 회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소속감이라든지 자기들의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사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변명 같지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쨌든 충남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데도 기여하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충남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자랑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사업으로 자랑은 하고 있는데 기여한 건 없고, 그런데 그 사업들도 주로 단순한 사업들을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적인 인력을 키워내지도 못해요.
  그냥 그거 조금 받아서 디자인이나 조금 하거나 이러는 일들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는 기관장이나 직원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없어요, 전혀 권한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을 달 수가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려면 건물의 관리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기관을 줄이고 집중해서 키워놓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꾸 다른 기관 끌어들여서 자꾸 돈을 줘가면서 운영하라고 하고 일을 자꾸 맡기고 이러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통폐합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실장님이 경제진흥원하고 어쨌든 테크노파크 등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씩 중요한 일이 늘어날 때 책임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2200억짜리 준공되면 이거 누가 관리할 겁니까?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개인 어디다가 줄 건가요, 그냥 모집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예측이 됐다면 충분히 경제진흥원도 두 사람, 세 사람 -인건비 되니까- 전문가 뽑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노하우를 키워라, 그래서 천안 것도 함께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하고.
  서천 건 어디가 운영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서천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서천이 내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누가 운영할 거냐는 얘기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기는 서천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서천군에서 결정해도 우리도 출연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서천군 자체적으로 거기가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거기는 해양과 관련된 걸 집중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로 가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충남에 집중화를 하자, 특색을 살려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서 같이 하면서 전체를 보고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보고 달리할 건 하고 이렇게 가야 전체 파악도 되는 거지 각각 기관에 하나씩 주고, 천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TP에다 주고, 여기는 창조경제에다 주고, 그러면 서천에는 경제진흥원에 주면 총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적어도 1년 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 놓고 그 기관도 할 준비를 하게끔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단순한 건물 관리가 아니잖아요.
  분양, 임대까지 포함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옆에 제조융합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TP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야 된다.
  당초 개발공사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관리 운영은 못 한다고 딱 선을 긋는 바람에 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데, 예컨대 금산은 인삼 관련 지역이니까 거기에 맞는 데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특성에 맞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러한 우리 기관에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그렇게 하면 일단 가만히 앉아서 전문 업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직원도 확보하는 거고, 돈 안 들어가도 받아서 하고, 사업도 확장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걸 못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변명 같지만 그때가 통폐합 시기니까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때 점수 차이도 많이 나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도 아니고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해서 세울 때 운영은 경제진흥원에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못을 받고 가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3년 동안 주고 나면 다음에 경제진흥원으로 오든 거기로 계속 가든 우리한테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노하우도 안 남고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어떤 업무의 지식도 늘어나지 않고 다른 데다 단순하게 그냥 맡겨버린 그런 상태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답답함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을 대표로 하는 기업인데 지역에 하는 게 없어요.
  어제 셀트리온 얘기 들으셨잖아요.
  충북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기사에 뭐라고 했냐면 ‘충북의 대표 기업 셀트리온, 충남의 대표 기업 될까? 충남의 대표 기업 셀트리온이냐 한화냐’ 이 기사 보셨어요, 혹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어젯밤에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이럴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연관이 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하고 함께 협업하고 서로 주고받자라고 하고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답답한 마음인 거고요.
  책임감은 아니지만 부탁 내지는 협조 내지는 다른 데다 하는 것보다 충남에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정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는 센터장님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인사는 복도에서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럴 정도면 이게 협업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하고 이렇게 깊이 관여됐는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여러 부서에 그냥 단순한 사업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운영은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는 사전 절차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리 원칙 지키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읍사무소 직원들 다 알아도 제가 항상 주민등록증을 내놓거든요, 이거 떼러 갈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서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회는 분명히 다른 기관이에요.
  만약에 충청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산업경제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충청남도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전 절차 반드시 이행하거든요.
  이행 안 하고 가서 봐달라고 안 하죠.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왜 도의회는 그렇게 하는가?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출연금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 그다음에 사무위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예상 수입하고 비용이 나오는데요, 지출·수입 나오는데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지금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어느 규모의 직원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부실한 데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뜻을 저희가 감안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누수 없도록 차질 없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6.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7.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실 소관 
8.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실 소관 

(15시20분)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36억 9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886억 9009만 원보다 50억 69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경제정책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0억 3223만 원 증액, 일자리노동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10억 3886만 원 증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841억 872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0억 7124만 원보다 71억 160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58억 550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8253만 원보다 16억 72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10억 원 증액,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1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산업육성과는 344억 9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28억 9852만 원보다 15억 99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 3억 6000만 원 증액,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 증액,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5억 원 증액 등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224억 22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9095만 원보다 1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10억 5000만 원 증액,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수소 생산시설 설치 5억 6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6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908억 2048만 원으로 기정예산 925억 6892만 원보다 17억 484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억 5600만 원 감액, 마을기업 육성 2억 275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269억 5022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3244만 원보다 8억 17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일자리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억 7291만 원 감액, 일자리·노동 정책 분야 국고반환금 11억 936만 원 증액 등입니다.
  기업지원과는 836억 4049만 원으로 기정예산 805억 9789만 원보다 30억 42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15억 6200만 원 감액,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0억 증액 등입니다.
  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5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산업육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7억 50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산업 2억 원 감액 등입니다.
  8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1억 3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117만 원보다 4억 4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억 9368만 원 증액, 그외수입 1억 5562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86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163만 원보다 6억 54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11억 4946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8494만 원 증액 등입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 계획은 15억 84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824만 원보다 265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 증감 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 예치금 반영 2653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47억 6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504만 원보다 1억 57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430만 원 증액, 2022회계연도 결산 예치금 반영 8297만 원 증액 등이며,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용역 1억 2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1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522억 60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5억 9416만 원보다 총 166억 66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탄소중립경제과 수소도시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80억 원 증액, 탄소중립경제과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수소 생산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79억 원 증액 등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322억 17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11억 1218만 원보다 211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4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187억 832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02억 5670만 원보다 111억 734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4억 2000만 원 감액,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억 5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산업육성과는 296억 80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03억 3057만 원보다 6억 500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 20억 7200만 원을 감액,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27억 1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523억 788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3억 9200만 원보다 339억 86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114억 원 증액,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수소 생산시설 설치 89억 8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1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289억 826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96억 5132만 원보다 106억 686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70억 원 감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3억 2000만 원 감액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135억 226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3억 8408만 원보다 108억 614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71억 7300만 원 감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6억 621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기업지원과는 888억 695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80억 9749만 원보다 207억 72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26억 94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79억 증액 등입니다.
  1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7억 500만 원보다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14억 원 증액 등입니다.
  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3억 9307만 원보다 90억 59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9억 7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5억 3353만 원보다 67억 60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9억 3600만 원 증액, 도시가스 소외 읍면 지역 배관망 지원 31억 4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18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1106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1221억 9610만 원보다 115억 151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억 및 이자 수입 2억 8455만 원 감액, 이자 수입 5억 9494만 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 증액 등입니다.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94억 7500만 원 증액, 예탁금 지출 261억 9840만 원 감액 등입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15억 5824만 원보다 7억 812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예치금 회수 7억 9202만 원 감액 등이며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이차보전금 1억 3100만 원을 감액, 금고 예치금 5억 6274만 원 감액 등입니다.
  도에서 20억 원을 조성, 기금 운용 중인 신협중앙회를 통해 200억 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의로운 전환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6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46억 503만 원보다 23억 709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03만 원 감액, 예치금에서 24억 3100만 원 증액,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보령시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구축 등 6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신규 반영에 따른 16억 2000만 원 증액,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 등 2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20억 2250만 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2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936억 9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886억 9008만 원에 5.65%에 해당하는 50억 6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841억 872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0억 7124만 원의 2.57%에 해당하는 71억 16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2억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도내 대학의 국가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과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도비 지원 확약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 과제 지원 건수는 5건으로 변함이 없으나 신규 선정 과제들의 1차 연도 교부액이 당초 예측한 2억 원보다 45% 수준으로 초과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6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폐에너지 연소 가스 및 온배수를 이용, 미세조류에서 유래한 유용물질을 소재화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신규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분담분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가 23억 5900만 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연구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 추진 필요성 감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7070만 원입니다.
  25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9개 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1차 연도 평가 결과 국비가 증액된 대학과 감액된 대학이 있는바 사업 추진이 목표한 대로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관련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2000만 원 전액 감액과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2억 원 전액 감액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비용 2000만 원과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 인식 향상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홍보비 2억 원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입니다.
  16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국민·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23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1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사유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0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5억 500만 원의 6.47%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31억 5000만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보령시에 튜닝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 준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2024년 사업비를 2023년으로 앞당겨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진장치 제작 및 설치 등 산출 기초의 변경과 함께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51억 3613만 원으로 기정 예산 147억 3116만 원의 2.75%에 해당하는 4억 4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27억 86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162만 원의 5.4%에 해당하는 6억 5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세입세출 증감 내역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27억 3554만 원입니다.
  11억 49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상업·주택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선정액 감소에 따른 도비 조정으로 인해 11억 4946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7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소되었는데 목표한 성과 달성 여부 등 감액 조정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5억 8476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5823만 원의 1.7%에 해당하는 26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47억 6249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503만 원에 3.41%에 해당하는 1억 57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7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탄소 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미리 정해지지 않은 7429만 원의 수입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들어온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정액인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522억 60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5억 9415만 원에 46.82%에 해당하는 166억 6656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322억 17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11억 1217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211억 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 9415만 원 대비 166억 6656만 원이 증액된 522억 6072만 원이며, 주로 국고보조금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15억 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AI·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려는 사업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사업 목적과 출연계획에 따른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산출 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회의실 임차료의 경우 총 1000만 원으로 회당 50만 원씩 20회 임차를 계획하였는데 무료 이용 가능한 충남연구원 등 충남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회의실을 임차하는 이유와 국외 여비의 경우 출장 목적 등 국외 여비를 편성하는 이유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협업 및 실시간 원격 대응 등 메타버스 제조 혁신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사업 목적과 출연계획에 따른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산출 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사업도 무료 임차 회의 시설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와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 방법이나 내용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9억 1150만 원입니다.
  6억 5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도내 10인 내외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해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60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원 기업의 도내 지역 간 배분 등 자세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1억 원입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제품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출연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9월 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차 연도인 2023년에 20명, 2차 연도인 ’24년에 40명, ’25년도에는 5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비의 증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인력 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 3억 원입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부품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고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산출 기출을 비교해 보면 1차 연도인 2023년 인건비는 6개월간 3억 8718만 원인데, 2차 연도인 2024년 인건비는 12개월간 4억 9438만 원인바 채용 기간이 2배가 차이가 있음에도 인건비는 약 1.27배 차이에 불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구축 예정 장비인 레이더 물리수준 모사 시험 장비의 경우 2023년도에는 1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도에는 20억 원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89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158쪽입니다.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지역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 기금 79억 원과 도비 10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이나 도비 10억 8000만 원 중 6500만 원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기편성되어 있는바 추경안이 원안 확정 될 경우 6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48억 28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두 곳에 저렴한 LPG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국비 38억 9300만 원과 도비 9억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혹서·혹한기 옥외 작업 노동자 방서·방한 물품 지원 5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폭염과 한파 등에 취약한 옥외 작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서 용품과 방한 용품을 지원하고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옥외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핫팩과 쿨토시 제공 등이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와 물품 배부 시 배부 대상 및 방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도내 구직자의 자격증 및 어학시험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본예산에도 2억 원을 편성한바 제1회 추경 이후 추진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운영 9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4440만 원을 증액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억 32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동 권익 증진 사업으로 지역별 갈등관리 교류 2550만 원, 모범 노동자 해외 연수 6363만 원, 노동조합 국제 교류 27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만 제1회 추경에 편성한 해외 교류 사업인 노동조합 및 모범 노동자 지원사업과 노동단체 국제 교류 지원사업은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들을 민간 위탁금으로 일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5억 2222만 원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도내 8개 산업단지에 기숙사, 통근버스의 임차 지원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222만 원을 증액한 5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신청량 저조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하였음에도 1억 5222만 원을 다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500만 원에 18.16%에 해당하는 11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 60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태안군에 인공지능 연구원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라이프 헬스케어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2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3억 9306만 원의 67.65%에 해당하는 90억 59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82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3352만 원에 58.62%에 해당하는 67억 60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3억 75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충남도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년 간 진행되는 만큼 연도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20억 원입니다.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2024년도 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반운영비 중 운영 소모품 등 비용은 1168만 원으로 전년도 209만 원과 비교하였을 때 5.5배 넘게 증가하였고, 회의비는 전년도 200만 원에 비해 7.2배 증가한 1440만 원을 편성한바 운영 소모품이나 회의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 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억 2075만 원입니다.
  138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50개소입니다.
  이 보급 사업의 설치 지원 기준, 시군별 지원 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읍면 지역 배관망 지원 31억 4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운산면과 논산시 강경읍이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과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보급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106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1221억 9609만 원의 9.42%에 해당하는 115억 1509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경제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5823만 원의 50.14%에 해당하는 7억 812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6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460억 503만 원의 51.49%에 해당하는 23억 70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115억 1509만 원씩 감액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건전성 악화를 꼽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 계획 및 장기적인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7억 81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융자 신청의 승인율이 낮은 것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23년도 운용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 운용에 있어 소외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 설치되어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태안군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에 3억 4500만 원,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조사에 6억 9900만 원, 당진시 친환경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 사업에 5억 9400만 원,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14억 28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금은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산업경제실-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교부액 초과 사유는 2022년에는 국비 지원액이 약 14억에서 17억 정도 규모의 과제들이 선정 됐는데 ’23년도에는 선도연구센터가 약 94억 5000만 원,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사업 69억 3000만 원 등 예산 규모가 큰 공모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도비 지원액도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1차 연도인 ’23년도에는 온배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배양 기술을 개발하고 미세조류 유래 카로티노이드 소재의 효능 검증을 하였습니다.
  2차 연도 ’24년에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을 위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고 카로티노이드 소재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3차 연도인 2025년도에는 미세조류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로티노이드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확보뿐 아니라 카로티노이드류 해양바이오 소재 국산화 및 상용화 기술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연구 미추진 사유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를 했는데 1차에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3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우리나라 유수의 연구소도 오고 그랬는데 낙찰이 일반적인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는 업체가 와서 도저히 그 업체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체인 2차 당선 업체하고도 했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UAM이나 이런 부분에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급한 것보다는 예산 낭비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선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목표 달성입니다.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3.0 사업입니다.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과 호흡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 또는 미흡한 대학은 사업 지원을 중단하는데 평가 결과 우리도 9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사업비 증액으로 평가받았고 다소 미진한 3개 대학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사업 중단된 학교가 없어서 계속 추진 대학교로 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수가 6개 되고, 미진이 3개가 됐는데 미진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은행 설립 관련 예산 전액 감액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전액 감액한 사유는 정부의 은행 과점체제 개선 방안이 ’23년 7월에 발표됐습니다.
  우리 도 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정부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서 기존 은행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디지털 등 미래 금융 환경에 대응 가능하도록 도 차원의 효율적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은행 설립 초기 자본금 확보를 통해 투자자 모집활동 등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한 사유 및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지원 기준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2021년부터 ’22년까지 지원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종식 등 경제 여건 변화와 2023년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모성 현금 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동력 구축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기준 변경 내용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에 맞게 4대 보험료 지원에서 2대 사회보험료, 국민보험과 고용보험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앞당겨 준공하려는 이유는 본 사업은 보령시와 함께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튜닝지원센터를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는 배터리 핵심부품 시험평가 및 애로 기술 자문 컨설팅 등 신속한 기업 지원과 원활한 정부 과제 수행을 해서 관급 자재를 조기 확보했고, 전기·통신 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공기 단축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2월로 준공시기 한 5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계획했던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23년 2회 추경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성과달성 여부인데 7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 감소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이 2022년 8월에 가선정된 결과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도 사업 최종 확정은 2022년 12월 말에 통보가 돼서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선정 예산액과 확정 도비 차액분이 약 11억 4946만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려는 건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는 전년도 대비 24% 감액이 됐고 전국 지자체 신청 규모의 절반 수준입니다.
  금년 7개 시군 목표량에 대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적극 운용 방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위기 대응 및 지속 성장에 상당히 도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 운영을 위해 15개 시군, 21개 신협의 참여로 융자 수요를 분산해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학습부터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던 부분이고 지금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또 운영 실무협의를 통해 융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해서 컨설팅·자원 연계로 상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설명입니다.
  2021년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사업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초조사 용역이 7409만 원이고,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만 원입니다.
  집행 부진 사유는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원 사유로 보령시에서 2022년 11월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 후로 보령시에서 이월 절차를 행하지 않아서 회계연도 종료로 반납을 했고 용역 재개 후 보령시 자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특구지정계획 고시안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 계획 수립이 불가해서 2024년도 본예산으로 재편성하려는 건입니다.
  2024년도 산업경제실 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023년도 위원님들께서 전체 참여해 주셔서 착공했고 현재 4층 바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률이 현재 10%인데 실공정률은 한 21%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 기업, 공무원으로 민간협의체가 한 21명이 됩니다.
  운영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타운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요율을 당초 재산 평정 가격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예정까지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산출 기초입니다.
  회의실 임차 사유는 과기부 주관 사업으로 충남·충북·세종·대전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충남의 수요처인 공주시에 도로와 생활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의 접근성 때문에 고려해서 관외 지역의 회의실 대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의 외부 전문가들 참여 때문에 외부 회의실 임차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소규모 단기 회의 개최 시 충남연구원 등 공공 회의실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외 여비 편성 사유는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홍보 권장을 하고 있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해외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가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산출 기초입니다.
  회의실 임차 사유는 천안에 공장이 하나가 있고 당진에 공장이 2개가 있는 실증 사업입니다.
  또 수요처와의 접근성을 위해서 천안, 당진 지역에서 주로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기임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소규모나 단시간 회의 때는 비대면 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법은 성과 확산을 위해서 매년 2회 주요 언론사나 기획보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내용 속에 개발 서비스 소개 등 실증 현황과 효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의 자세한 사업계획은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역시 지역 간 배분은 각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9월 조사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서 2024년도 사업량을 배분하고 시군에 임시 통보 한 사항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90%를 해서 최대 2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올해 6월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 중인 국가 직접 집행 지원사업입니다.
  ’23년은 사업 시작 연도로 교육 추진에 필요한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4년도에는 연초부터 교육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 인원을 늘려서 40명 교육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3차 연도에는 이동형 실습 장비를 도입해서 50명 교육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인지 운행 안전, 즉 소티프(SOTIF) 사업입니다.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산출 기초는, 2023년과 ’24년 인건비의 산출 차이는 2023년 8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1차 연도 ’23년도에는 사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연구 인력의 참여율을 높게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여율을 ’23년보다 낮게 조정 반영 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인건비를 배분한 결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레이더 물리수준 모사 시험장비의 ’23년도와 ’24년도 편성 금액이 다른 거는 레이더 물리수준 모사 시험장비는 다양한 지원 환경과 시나리오를 통해 레이더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1대의 장비가 레이저 센서 1개를 시험하는 걸로 2023년도에는 1대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레이더 센서 2개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억을 편성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회 추경이 늦어서 금년에 국비 5억 원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2차 연도인 2024년도에는 국비 79억 원과 도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연도별 지방비 매칭 요구가 있어서 2023년도에는 2회 추경에 도비 6500만 원을 편성했고 국비 매칭 해서 9%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 2월 2회 추경이 원안 통과 될 경우 ’24년도 1회 추경에 6500만 원을 감액해서 위계를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 지역과 일부 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400에서 약 13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2024년도에는 국비 38억 9300만 원을 확보했고 이에 대응 자금 도비 9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5개 시군 7∼8개 읍면인데 ’24년∼’25년이 공주시 유구읍과 태안 안면읍입니다.
  ’25년∼’26년에는 보령 성주면과 태안 근흥면이 되겠습니다.
  ’26∼’27년은 부여 홍산면인데 1개 내지 2개 읍면을 청양과 서천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년∼’28년은 금산 추부면이 예정돼 있는데 도시가스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과 협의해서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LPG 저장 시설과 공급 배관, 계량기, 가스보일러, 가스누출경보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서·방한 물품 지원 물품의 배부 대상 및 방식, 관리 방안입니다.
  온열과 한랭 질환은 체온을 유지 못 해서 발생하여 여름철에는 쿨토시와 스카프를 지급하고, 겨울철에는 핫팩을 지급해서 노동자의 정상 체온을 유지시키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다수 노동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고가의 얼음 조끼나 발열 조끼 등 물품 구입은 지양하고 손쉬운 걸 준비했습니다.
  지원 배부 대상은 건설 노동자, 이동 동자, 옥외 작업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배부 방법은 시군과 관련 기관, 노동자 지원 단체 협조로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을 통해 물품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성과입니다.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은 자격증 등의 응시료 지원과 구직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직업능력 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 현재 목표 인원이 3500명인데 2266명이 지원 완료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2억 원 중 1억 235만 원을 집행 완료 했는데 이는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편성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은 도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해외 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단체와 국제 교류 사업을 1회 추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단순한 시설 관리뿐 아니라 노동자 복지회관의 고유 목적사업 관련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을 추가하여 재구조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노동자 해외 연수와 노동단체 국제 교류는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무 기준에 따라 2024년도부터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업으로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증액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 ’22년도부터 이양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5729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보령시 청소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수요 인원 축소로 보령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른 시군에 추가 수요를 파악했으나 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됐고,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5222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산업단지의 참여기업 확장에 따라 수혜 인원 증가로 확대된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천안 2·3·4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1억 5300만 원, 백석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이 5000만 원, 예당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상생연구원 조성과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으로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안군을 인공지능 연구 거점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자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그쪽에 노령자가 많다 보니까- 가상현실 기반 일상생활 활동과 뇌인지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우울증 극복 서비스 콘텐츠 등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 특히 노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서비스 운영과 코로나 우울증 극복 사업을 추진했고 가정환경 개선 사업과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각 AI를 활용해서 해양 쓰레기 감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연도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의 그린수소 전환의 핵심인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8월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1·2차 연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건축허가 등 착공 전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토목과 건축,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초순수 공급 설비, 압축 공기, 질소 공급 설비, 냉각 설비, 수변전 설비, 제어 시스템 등 유틸리티를 구축할 예정이며, 튜브트레일러, 버퍼탱크, 압축기 등 수소저장설비 등 출하 설비를 제작 구축할 계획입니다.
  4차 연도에는 수소 생산기지 시운전을 통해 경제성 평가와 실 데이터 기반의 그린수소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증액 사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인데 충남에너지센터가 설립된 지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원 업무 외에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현장 맞춤형 신산업 육성을 강화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센터 역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인력을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렸고, 신사업 정책 발굴 및 기획 업무를 강화하고 일반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설치 지원 기준입니다.
  개인 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입니다.
  도내 단독·공동주택 소유 또는 소유 예정자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대상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 지원 계획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 결과 15개 시군에서 1750가구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주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향후 3년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에너지공단에 보고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률과 미보급 지역의 향후 보급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9%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악이 많고 또 산재돼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82%로 보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80% 이상 되는 데는 천안·아산 등 5개 시군이고, 50∼60% 정도가 공주·보령·홍성·예산 4개 시군입니다.
  50% 미만이 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인데 청양에 이번에 공급이 시작되고 있고 논산이 강경읍이 되면 조금 보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향후 보급 대책은 미공급 소외 지역에 매년 300억 이상을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거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도비를 매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3년까지는 5억 4000 했는데 또 ’24년에는 18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지속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평가와 기금 운용 방안입니다.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서 2018년에 4912억 원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 8850억 원으로 약 5년간 80%가 증가됐습니다.
  또 2022년 말부터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서 일부 자금 이차보전금이 대폭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해서 이차보전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예금과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2024년도 운용 성과입니다.
  기금 융자 신청이 23개 기업에 19억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3개 기업에 18억 8000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기업 수는 100% 됐고 기업의 승인 금액은 약 40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평가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시군의 신협들과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융자 승인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안정적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융자 승인율을 상승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걸 피드백해서 운용 계획에 반영하고 운용 기관인 신협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기금 상환율과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전환기금과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2023년 말 현재 기금 예치금 잔액이 46억 1849만 원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 6개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3건입니다.
  사업의 주요 성과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부분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태안군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어민이 배제되는 그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 기금을 통해서 어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4개 시군을 순회해서 에너지 전환 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내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의 조문을 작성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지역에 대한 영향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 부분에 기금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해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이 12월 5일 날 소회의에 상정돼서 논의가 됩니다.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이 올해나 내년 초에 통과되게 되면 정의로운 전환기금도 기존에 우리가 하는 100억보다 국비를 받아서 더 활성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2024년도 본예산인지 기금 운용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 중 내년도 일몰 사업이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그러면 우선 올해 진행된 사업들을 전체 정리해 주시는데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 계속 내년에도 편성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증감액, 증감률 이렇게 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하지만, 일몰 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리해서 작성할까요?
이지윤 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재 내년까지 진행되는 거는 위쪽에 다 정리해 주시고 아래쪽에는 일몰 사업만 따로 분리하셔서 이것도 올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적어주시고, 비고란에 간단하게 사유만 작성해서 정리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정책 홍보 관련해서 혹시 현재까지 정산된 내역 있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홍보 실적을 갖고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는 중이라서 12월 말쯤 돼야 최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가를 정해서 하는, 예컨대 무슨 전광판 광고를 한다면 다 사진 같은 걸 받아서 정산을 하거든요.
이지윤 위원   그러면 정책 홍보 내용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전광판 사진이라든지 홍보 진행 내역 정도는 정리해 주실 수 있죠?
  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홍보의 콘텐츠는 해서 정산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으니까, 콘텐츠를 어떤 어떤 것을 했다 그다음에 정산이 진행 중이다, 정산된 거는 정산된 것으로.
이지윤 위원   구분해서 정산된 거는 같이 정산 내역 주시고, 진행 중인 건 그냥 진행 중이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 기준 변경된 거는 답변서에서 확인을 했고, 지원받으신 분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알 수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지윤 위원   구분해서 비율이랑 한번 주시고요.
  업종도 구분이 되나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뒤를 돌아보며) 업종…… 가능해요?
이지윤 위원   업종도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도약 지원사업도, 지원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좀 많아서 걱정이네요.
  출연금 있거든요.
  2024년도 예산안 중 출연금 출연 상세 내역인데요, 맨 앞에 부서명 그다음에 출연해 주는 기관명 그다음에 사업명이 있고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연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사업의 목적 그리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3년짜리도 있고, 연결성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2023년, 2024년을 해 주시는데 타 부서 것도 다 취합을 한번 해서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비를 출연해 주는 부서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 그 사업의 대상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 분야의 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2023년도는 국고보조금을 보조 내시 했다가 주지 않은 사항들, 삭감된 사항들이 있으면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국비·도비 표기해서 시군비가 붙은 사업들 전부 항목을 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처음에 국비를 얼마 주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나중에 중간에 주지 않아서 삭감을 했거나 최종 여기서 감액이 되거나 중간에 추경에 감액을 하거나 이런 사례를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사업 중 국비 사업이 줄어든 내역들 있죠.
  기존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막 줄더라고요, 국비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미래산업뿐 아니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지요.
  그래서 경제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 우리가 쭉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가 줄어드는 것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로 경제 쪽에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몇 퍼센트 정도나 줄어드는지 아니면 국비를 주다가 일몰한 게 있는지 그걸 지금 쭉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석농공단지에 스마트 지구 조성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이거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아니면 15일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안 141쪽.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부담분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올해의 부담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올해 부담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쓸 수 있는 기간은 15일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
  지금 그냥 도비로 서 있어요.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했지요.
  그다음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있어요.
  출연금 할 때도 어떻게 해 주시냐면 그 연도 것만 해 주실 게 아니고요, 2024년도, 2023년도만 해 줄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잖아요.
  3년 투자하고 5년 투자하고 이런 거 있을 때, 그거는 총사업비를 표기해 주셔야 돼요.
  국비, 도비, 시군비나 기타 기관 부담분을 해 주시고 대신에 당해 연도 사업비 표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전체 사업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직접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예산안은 도비만 알 수 있어요.
  전체 사업이 얼마인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전체 사업이 얼마인지, 어디 기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선정되게 된 것을 옆에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이렇게 표기를 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 부분을 죄송하지만 두 분류로 나누겠습니다.
  예컨대 예타를 통해서 오는 것은 국가 직접 집행 R&D와 인력 양성에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같은 경우 5281억 중 여기서 1595억짜리 센터를 짓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타를 통해서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작지만 국가 직접 집행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나누어서…….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대신 직접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금액은 전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총액만.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얼마까지 썼는지 이런 것 가지고 정산까지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도비를 보탬으로서 얼마짜리 사업이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이 도비를 보탬으로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학에 지원사업, 협업 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학 명을 써 주시고 사업명을 써 주시고요, 사업기간, 사업비 그다음에 연차 사업이면 그 사업 기간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목적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R&D인지 아니면 직접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인지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서 한번 경제실에서 대학에 얼마만큼 어떤 대학에 가는지, 이것은 3년 치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대학들이 계속 사업이 라이즈(RISE)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자치단체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사업비를 가져가려고 하고 어떤 대학들은 중복돼서 가져가는,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경제실에서도 가져가고 고등교육정책관에서도 가져가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례를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지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다 뭘 더 하나 해주시냐면 고용보험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들어줘서 받은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이건 본예산이죠.
  사회적경제 한마당…… 이거 말고 사회적 가치 지표 관리 전문가 양성 및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총 18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4억 7400만 원인데, 이거 2023년도도 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3년도에는 컨설턴트가 있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관이 한 걸로.
○위원장 김명숙   마을기업지원기관이라는 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마을기업지원 컨설팅.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은 어쨌든 4억 7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름, 직책, 전문성, 주소, 시군까지 표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곳들을 컨설팅했는지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맡기게 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요.
  173쪽이거든요.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TV 홈쇼핑 입점 지원이 2억 2000만 원이 있고 또 똑같은 이름의 TV 홈쇼핑 입점 지원 1억 2600만 원이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앞의 거는 우리 도가 주관해서 10개 기업을 하는 거고요, 뒤의 1억 2600은 시군에 우리가 매칭 지원 해 줘서 시군 자체에서도 추진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도에 어느…… 2022년, 2023년 회사 지원이죠.
  지원 내지는 여기 관계되는 회사 명단하고 괄호 치고 대표 그다음에 주소인데 주소는 시군까지만 표기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제품명, 지원금 이렇게 해 주시고, 선정 사유 해주시는데 이거는 회사의 주소도 필요하고 대표자의 주소도 필요해요, 시군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도 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것 대상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 혹시 경제실, 산업경제실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면 이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인가요?
  혹서·혹한기 옥외 작업 노동자 방서·방한 물품 지원 이거 하나인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4년에 한 3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걸 그냥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민참여예산요?
○위원장 김명숙   예, 그리고 선정된 사유 그다음에 신청한 곳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혹시 같은 사업이 도민참여예산으로 됐는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는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분야가 있는데 이게 장기간이에요.
  보통 한 10년 정도 이렇게, 또 17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보면 순천향대가 임상 치료용 금속 세라믹 고분자 하이브리드 생체제를 개발하는데 ’15년도부터 ’24년도까지거든요.
  이제 벌써 내년이면 끝나는 해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돼서 이게 상용화 단계에 안 들어갔어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안마다 다른데요, 중간 평가를 해서 더 오래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하고 또 그게 개발이 되면 종료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김석곤 위원   다 다릅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한 6개 되니까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지금 6개 사업이 6개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성과 이것 좀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이게 ’1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15년도부터면 정말 오랜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바뀌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성과는 단연코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국산화율이 약 32%밖에 안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64%∼65% 되거든요.
  성과는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 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한번 좀.
  이런 연구 분야는 우리나라도 이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세계 9위 정도 이렇게 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양자컴퓨터가 나오면서 슈퍼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 슈퍼컴퓨터도 여기서 달에서 자동차가 깜빡이 켜는 거 이 정도라는데 슈퍼컴퓨터가 한 3만 년 연구할 거를 양자컴퓨터는 3일 만에 해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 수준이 바뀌었는데 이게 10년씩이나 장기 연구를 해서 이것도 날짜만 채우려고 갖고 있는 건지, 됐으면 빨리 상용화를 해야 되는 건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한 말씀인데 양자 라인을 우리 도와 공무원교육원에 깐 지는 한참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때 기술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무용지물 하고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석곤 위원   어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김석곤 위원   그래 활용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양자기술이 더 획기적으로 발전…….
김석곤 위원   발전했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자소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쪽 기술력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양자소재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특화를 시키자, 반도체 소재를 구미가 하듯이 -용인에서 다 하는데- 소재는 구미가 하듯이 저희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한 거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양자 부분도 한번 처음 진행된 것부터 지금까지 과정 또 앞으로 방향을 자료로 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산업경제실장님!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78쪽인데요, 벤처투자 유치대회가 5000만 원 있고요, 벤처투자 유치대회가 2000만 원 있어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러면 70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서, 벤처투자 유치대회라고 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은행하고 할 계획을 하고서 그쪽이랑 협의를 구해서 지금 벤처투자 대회는 산업은행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명숙   이것 상세 사업계획서 그냥 내부문서 복사해서 주시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가 기획 단계…….
○위원장 김명숙   글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있어요, 1억 5000만 원.
  이것도 계획서, 이건 매년 하는 건가 보네요, 예산이 전년도도 있으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두 개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는 자기들이 만든 걸 갖고 판매전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투자…… 오전에 앞전에 통과시켜 주신 그러한 투자 부분들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니까요.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준비도 있고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2월 4일에 열리는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산업경제실 소관 안건을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산업경제실 소관 안건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