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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5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4. 나. 교육위원회 소관
  5.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7. 나. 교육위원회 소관
  8. 3.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9.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 나. 교육위원회 소관
  11. 4.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3. 나. 교육위원회 소관
  14.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3.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4.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5.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6. 3.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7.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8. 4.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9.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11. 나. 교육위원회 소관
  12.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13. 나. 교육위원회 소관
  14. 3.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15. 나. 교육위원회 소관
  16. 4.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17. 나. 교육위원회 소관
  18.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연희·이용국·김옥수·편삼범·정광섭·이철수·신영호·김도훈·이재운·주진하·안종혁·양경모·신한철·윤희신·박미옥·이상근·이현숙·이종화·방한일·김응규·박기영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기금안 및 예산을 조정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3.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4.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33분)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먼저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기금 및 예산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지 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지 또 예산은 2024년도 예산안인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건강과의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지재규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재규 과장님,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감액된 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었는데요, 다른 문제성은 없나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문제가 감염병 예방 관리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전에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특교도 줄어서 내려온 거로…….
박미옥 위원   감염병 예방 관리 특교하고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이 줄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특이할 만한 것은 경상남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관내에는 백일해 환자가 얼마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사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확 퍼지는 부분이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들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의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백일해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도 90% 이상 다 맞았고, 백일해 발생 환자 지표를 보니까 올해에 발생 인원이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10월에 31명, 11월에 16명, 순간적으로 확산세가 갑자기.
  백일해 환자가 왜 늘었다고 보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박미옥 위원   준비 또 안 되셨겠지요.
  제가 이번 행감 때 또 예산 심의에 계속 지적하는 바는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렇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학교 현장은 감염병의 확산이 빠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백일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설과 이종국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박미옥 위원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급식실 환경 개선, 내진 보강, 위험 시설 해소, 석면 제거, 외벽 보수, 스프링클러 예산 등이 ’23년 예산에도 삭감이 됐고, ’24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예, ’23년도 예산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거를 다음 연도나 추경에 준비하기 위해서 넘긴 거고 당초 안전 관련 사업을 ’26년 ’27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 대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조금 미뤘던 사항이 증감 내역에 포함된 겁니다.
박미옥 위원   내년도 추경에 이게 반영 가능합니까?
○시설과장 이종국   …….
박미옥 위원   또 대답 못 하시겠지요?
  돈을 봐서…….
○시설과장 이종국   예, 재정 여건을…….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전 관련 사업 계획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진 보강이나 위험물 시설 해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하고 사실 빨리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현금성 예산을 신설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예산편성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받았고요, 세세히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급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국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내용대로 급식실 환경 개선, 내진 보강, 오염 시설물 해소, 석면 제거, 외벽 보수나 스프링클러는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라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사업 변경 현황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될 부분들이 항상 제일 먼저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가 크다든지 지역의 이슈가 되는 현안들에 밀리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교육청에서, 국장님 답변 주시지요.
  이 부분 어떻게 더 신경을 쓸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급식 시설로…….
박미옥 위원   이병도 국장님이 먼저 대답 주시지요, 대표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답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드려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예산 사정 때문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도 작년보다 50억 정도 줄여서 116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고, 급식 기구 교체 사업도 10억 원대에서 그쳤고, 환기 설비 설치도 현재는 계획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25년까지 하기가 어려운 듯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항상 듣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급식실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누누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과정까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현안들을 묻어버리고 그 부분에 집중한다는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앞장서 주실 거라 믿어요.
  너무 편승되는 예산편성 좀 주의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감액보다는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희 위원들도 아마 여기에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책기획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002쪽,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박미옥 위원   보니까 예산이 1억, 사업명이 교무 교직원 업무 경감, 그렇지요?
  거기에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전년도 예산이 16억 5574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박미옥 위원   증액이 된 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교무 업무 지원팀 수업 지원 교사 예산은 교무 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은 수업도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박미옥 위원   과장님, 교무 업무 정상화라는 거는 담임 업무, 수업, 생활지도, 상담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자 지원 교사를 해 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수업 시수를 좀…….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수를 얼마나 줄여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대개 일반적으로 한 12시간 이내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박미옥 위원   10시간∼12시간 이내로, 원래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은 수업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 업무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수업을 좀 줄여주고 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반응이 좋아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박미옥 위원   물론 본연의 취지에 맞다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업무를 경감해 주는데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일, 교감 선생님이 해야 될 일, 또 교무·학사 전담 교사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 교육공무직이 해야 될 일, 행정실 직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저희가 ‘단위 학교 업무 표준안’이라고 해서 여러 구성원들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표준을 만들기가…… 여러 단체들 간에 이해가 서로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지원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들, 취지 이런 것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예산만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그게 현장에 가면 제대로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무 전담 교사라든가 교장이 해야 될 일, 교감이 해야 될 일, 공무직이 해야 될 일,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을 먼저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경감이 돼야 되는데 교무 업무를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니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담 교사가, 이게 타 지역 사례예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전담하게 되는 교사 수업 시수를 10시간이나 1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3학년에서 6학년 담임 교사들이 이를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노조라든가 교사 대표라든가 직능별 단체 대표들하고 단위 학교 표준안과 관련한 회의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했는데, 각 단체마다 입장이 달라서 지금은 현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업무 분장을 조율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교장 선생님이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업무 분장을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갈등이 나오겠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어디까지는 누구의 업무고, 누구의 업무고를 하고, 경감을 해 줄 때 필요한 예산이지,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박미옥 위원   아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뭐 당연히 업무 경감 해 줘야지요.
  또 교무 업무를 보는 분들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실질적인 예산이 투하돼도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냐, 먼저 지침이 세워지고 예산이 서는 게 맞는 거지, 예산 다루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거 세우실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박미옥 위원   아니, 보니까 지침이 다 없어,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잘못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관심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확인하시고 지침이 세워지면 말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안 428쪽, 취업 기능 강화 사업비 34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한 12억 감소가 됐는데, 직업계고에 대한 운영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은 학점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비용인데요, 2021년부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점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해서 예산을 50% 삭감해서 감액 지원 하게 됐고요, 이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로 다양한 홈베이스라든지 실습실 환경을 계속 지원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60%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면 실질적으로 직업계고 학교에 대한 지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취지에 맞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교육부에서 방침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제 이어졌던 질문에서 태블릿PC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태블릿PC 고장이라든지 도난·분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본인들 자비로 고쳐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 오셨나요?
  2023년 예산안을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낼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편삼범   끝내요.
박미옥 위원   더 얘기해야 크게…… 그 말이 그 말이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구형서 위원   예산 설명서 본예산이고요, 127쪽 보면 학교 기본 운영비가 있고 또 뒤에 보면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지역 배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개의 차이가 뭐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127쪽하고 169…….
구형서 위원   예, 169쪽.
○기획국장 김현기   학교 기본 운영비 127쪽은요, 공립학교하고 각종 특수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는데 여기의 내용은…….
구형서 위원   잘 안 들려요.
○기획국장 김현기   169쪽은 학교에 나가는 교당·급당·학생 등 따져서 나가는 기본 운영비가 되겠고요, 127쪽에 있는 운영비는 -어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과밀 학급이 천안 지역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학급당 0.5%를 가산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하고 위생용품하고 교권 보호 활동인데, 저희들이 기타 운영비를 목적 사업으로 교부하던 것을 기본 운영비 속에 포함시킨 거고, 별도로 과밀학급 해소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를 본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 지역 배분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 배분하고 부족한 거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실태 파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형서 위원   그냥 여쭤본 거고, 뒤에 보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가 ‘기타 운영비 105종 편성’ 해가지고 지역 배분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최근에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특히 전기료 인상 같은 게 많이 됐는데, 인상된 부분을 감안한 지역 배분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데…….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난 연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본 대 본 따지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전기료가 32.9%하고 가스가 34% 대폭 올랐기 때문에 추경 때 180억 정도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같이 넣어서 포함해 준 겁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줘요, 아니면 학급 수에 비례해서 줘요?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공공요금까지 산출을 봤거든요.
  월별 지출 보고 지난 연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나갈 때는 학생·학급·교당, 또 같은 학급이라도 건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건물 유지비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내줍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성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플러스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구형서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0명 있는 학급하고 30명 있는 학급하고는 에어컨 하나를 틀더라도 전기세 비용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단순히 학교당 혹은 학급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되게 클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잘 배려하신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공공요금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우려가 있는데, 물가 인상 관련돼가지고 운영비는 사실 그에 못 미치게 편성한 건 맞거든요.
  공공요금이 전에 대비해서 삼사십 프로 올랐는데, 우리가 삼사십 프로를 증액시켜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게끔, 특히 과밀 학교 이런 데에 공공요금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현장에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나갈 것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저번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재원이 왔으면 1차적으로 -경직성이면- 필요성 경비를 빼고 나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 작업을 거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바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서 확보하라는 공문까지 내보냈거든요.
  그런 학교가 일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좋아요.
  그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배분 예산 102번 항목을 보면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1억 4000이었지요?
  1억 4000이었다가 지금 4억 5600으로 편성을 했는데, 보고 계시나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구형서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기계 설비 유지관리, 성능 점검 대상 학교가 몇 개지요, 총 86개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 김현기   학교 수는 제가 봐야겠는데요.
구형서 위원   과학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8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결국에는 1만 ㎡ 이상의 공공기관 시설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과태료도 이번 연도 말까지로 유예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능 점검에 대한 용역을 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거 지난번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았었나, 아니었나요?
○기획국장 김현기   이 부분은 설비 점검 용역인데요, 용량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기능 자격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나…….
구형서 위원   예, 그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1차·2차·3차 금액이 계속 조금씩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넣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오히려 이 정도 예산, 4억 5600 정도이고, 우리가 과태료를 어느 정도 내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력 채용하는 것보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든다고 하면 우리가 인력 채용을 고민할 텐데, 과태료나 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만 보면 -인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이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수치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현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구형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뭘’, ‘이거 용역비 편성해서 가지 뭘’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구형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진행하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별도로 했었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아이들이 건강검진 할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상담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저도 한편의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15개 시군 그리고 지원청으로 보면 14개 시군 지원청별로 지역 인프라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병의원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닌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건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볼 건가,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현황인지 파악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엊그제 간담회에서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해당 팀하고 협의를 했어요.
  전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답 속에 있네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보다는 오히려 표본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지역별로 이 학교 저 학교, 초중고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자라는 정도의 의견을 나눈 상태거든요.
  학교별 시범 학교를 몇 개 해 보는 정도로 투입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학년·4학년, 중1, 고1 애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4월 달에.
구형서 위원   4월 달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돌릴 예산에서 조그맣게는 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형서 위원   가능하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구형서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선정하는 학교 수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건강검진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 학교들은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학교들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몇 개의 학교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걸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상담사가 있는데 -특히 상담교사들이 Wee클래스·Wee센터에서 다 근무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Wee센터에 계신 분들이 Wee센터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상담교사·상담사들이.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업무 가중이 있다는 거지요, 또 상대적으로 학교보다도 방학 때 쉴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근무 일수 차이가 제일 크다고 판단합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혜택이 있고 하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될 텐데 동기부여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장이라고 달아줘 봐야 실장의 역할과 책임감은 있지만 권한과 혜택 같은 거는 일절 없는 그냥 이름만 실장인 격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경력자라고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임상 경험이 적은 상담교사가 Wee센터에 실장으로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그분들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 현장이나 Wee클래스로 가고자 희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Wee클래스에 있다가 Wee센터로 심층 면접 해야 되는 것들은 임상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교육국장 이병도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일방적이라고 할까, 부분적인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불가해서 그분들의 근무에 대해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차등을 줄일 정도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즌이 상담이나 의뢰 건수가 더 많은 시즌이라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그분들의 복무에 대한 여유를 조금 확대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임상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센터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쪽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적이거나 규정적인 지침을 만든 상태는 아니지만, 순환근무 식의, 어느 정도 경력이 된 분들은 최소한 한 번씩 센터에 근무하셔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기관 운영비라고 할까요?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신설하는 거를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상담교사·상담사들이 계시지만 그 출신 장학사가 없다는 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과거에 임기제 장학사로 뽑아서 복귀하신 분이 계셨었고, 또 두 번째 뽑은 분은 중도에 포기하신 적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뽑은 분은 임기제는 아니고……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임기제가 맞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죄송합니다, 5년 임기제로.
구형서 위원   5년 임기제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승진 제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구형서 위원   어쨌든 한편의 아쉬움은 좀 있지만, 5년 임기제 장학사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내년 3월에 발령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들을 대변하고 중간에서 역할도 하실 텐데, Wee클래스-Wee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분을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렇게 근무 배치 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시도록 선발한 분이니까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되 현재 계신 장학사님들은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인사 고려를 해서- 가장 큰 천안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 정도에서 근무하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도교육청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형서 위원   학교별로 상담교사·상담사들의 배치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배치율로만 따지면 어떻든 간에.
구형서 위원   배치율이 떨어지지요.
  그리고 Wee센터에서 미배치교는 순회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예산 보니까…… 상담 인력 채용 내용을 봤어요.
  몇 쪽인지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현재 시간제 강사로 한 44명 정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올해 44명 증원하면 내년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단계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런 정도 선에서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생각은 예산만 가능하다면 조금씩 늘려서, 지금 마흔네 분은 순회 목적보다는 과대·과밀 학교에서 복수로 배치하는 걸 추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우선 목적은 큰 학교에 한 분 정도 계셔서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작은 학교들은 지금 계신 분들 선에서 순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작은 학교도 문제지만 큰 지역의 과대·과밀 학교에 좀 더 복수의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체육 관련해서 지역별로 초중고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주셔서 지역별로 연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하게 이 학교가 창단하기로 했다는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말씀하신 취지나……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창단이 되도록 교장 선생님들하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아무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신순옥 위원   저희가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다수 충당을 했어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추후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고, 향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   현재 내년도 편성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한 1590억 정도 남는데요, 100분의 70까지 집행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소멸할 테지만, 올해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신순옥 위원   내년도 2.2%,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기획국장 김현기   일부에서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난다고 하지만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신순옥 위원   좋아질 거라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그거로 메꾸는, 고육지책으로 사용하는 점,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중장기적인 기금 안정화 방안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세수가 준 적이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안정화기금 제도가 생겨서…….
신순옥 위원   일시적으로, 예.
○기획국장 김현기   일시적이기 때문에…….
신순옥 위원   그 얘기는 항상 있었던 얘기기는 하지만…….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거 안 했더라면 올해하고 내년, 내년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로 봐지는데…….
신순옥 위원   전반적으로 본예산을 보면서 세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감액되고, 또 그동안 좋은 사업들이 지속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큰 충격 속에서- 이번 사업들이 굉장히 긴축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기획국장 김현기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는 학교의 예산은 전혀 감액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감액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청년 반부패 추진 관련해서 세출 각목내역서 99페이지 보면 학부모 청렴 지킴이 운영으로 39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학부모 청렴 지킴이 운영,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관 이영택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학부모 청렴 지킴이는 일선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내 청렴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렴 홍보 활동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공립은 있는데 사립은 없네요.
  기준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이영택   내년에도 예산 사정상 단위 학교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사립이 보는 건가요?
○감사관 이영택   그 부분은 공립·사립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신순옥 위원   다음, 방과후학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병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방과 후 지원, 세출 각목내역서 146페이지 보면 ’23년도에 94억 7550만 원 편성했는데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12억 5650만 원,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2024년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점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방과 후를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은 40%,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30%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과후학교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 또 늘봄학교와 관련돼서 방과 후와 연계하는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확대돼서 들어온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체 액수의 감액은…….
신순옥 위원   내년도에 정부가 늘봄학교는 전폭적으로 다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교육국장 이병도   비용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유아나 특수나 초등학교 또는 늘봄과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하면서…….
신순옥 위원   지금까지 방과후학교가 너무 방만하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예산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기본 경비로 주는 거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거, 위탁으로 하는 거,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거, 다양한 상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신순옥 위원   방과후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방과후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매우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선 학교에서 계속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소수만 참여하게 되고 출석률이 계속 저조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방과 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연계되지가 않아요.
  그냥 수익자 부담으로만 떠넘기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예산 삭감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맞닥뜨려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매년 교장 선생님들 모셔서 좋은 방과 후 사례도 안내하고 또 방과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치밀하고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방과후학교 활동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방과후지원센터 누리집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누리집은 그냥 방과후학교 참여도 현황만 보여주는 것에 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가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리집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의 신경희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신순옥 위원   세출 각목내역서 167페이지 보시면 ‘AI 유치원 운영’이라고 해서 2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AI 시범 유치원, 공사립 유치원에 각각 6000만 원씩 지급하네요.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전년도에 4000이었는데 좀 증액해서…….
신순옥 위원   증가했어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AI 유치원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어릴 때 놀이부터 AI 활용…….
신순옥 위원   교육청의 ‘디지털 대전환, AI에 한 명의 아이도 격차 없이’ 그런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도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떤 거와 맞물리냐면 각 시도 교육청에 AI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 대상자에 유치원생은 없어요.
  초등학생부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 지급도 초등학교 1·2학년은 제외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오동규 미래인재과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신순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주생명과학고 AI체험센터 갔을 때 설명을 듣고 “왜 여기 체험센터에 유치원은 없나요?” 했을 때 과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센터에 들어오는 대상자에 맞는 콘텐츠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AI 교육에서 스마트기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치원 대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옥 위원   너무 일찍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과정과에서 AI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유치원에 전자칠판 들여놓고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들여놓고 그런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이 AI 교육에 대한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삼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래인재과에서는 “스마트 교육이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는 위험하니 3·4학년, 고학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과정과에서는 또 AI를 유치원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언밸런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학년은 기기를 다루는 데 좀 그렇다는 의미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유치원은 모든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기를 직접…….
신순옥 위원   어쨌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놀이가 됐든 학습이 됐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자재도 도입하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이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순옥 위원   AI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게 우리 도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인재과에서는 “초등 저학년은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해 놓고, 또 교육과정과에서는 “AI 유치원 운영으로써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AI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다음,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신순옥 위원   193페이지 보면 교권 보호 운영으로 -어제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인건비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를,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이관하면서 새로 생긴 예산인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5명 4억 3500만 원입니다.
신순옥 위원   이제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일선 교육청에서도 변호사 채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게, 학교폭력 전담이라든지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급여였거든요.
  경험도 그렇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저희 교육청에서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해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순옥 위원   10명에 추가로 변호사를 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그분들을 위촉해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섯 분은 -1인당 8400 정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 안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공고해서 채용을 하는 데 제대로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우려면 로스쿨을 졸업하신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경험도 풍부하시고…… 교사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반면에 학생 인권 상담·구제 활동 지원 예산이 700입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학생 인권 상담·구제 활동 예산비 700, 인사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그거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신순옥 위원   이거는 어디지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인권 상담·구제 활동 지원 예산 비용이 700 있어요, 2024년도에.
  이한복 과장님, 이 700 가지고 학생 인권 상담·구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인건비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거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신순옥 위원   인건비는 아닌데 이 정도로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신규로 27억을 세웠는데, 학생 인권 구제 활동이라고 해서 단돈 700 가지고 무슨 인권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구제 활동이기 때문에…….
신순옥 위원   구제든 뭐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경비이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너무 적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거는 실제 방문해서 활동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도…….
신순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 인권 실태조사 이런 비용들이 따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인권 실태조사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거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학생 인권 상담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인권 구제 피해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인지도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마이크 지금 켜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회성인 캠프나 한마당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청소년 역사 캠프 운영 4100만 원, 청소년 역사 한마당 2600,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동학농민혁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근현대 역사 문화 탐방, 해외 문화 탐방으로 1억 375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외 연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 부분은 역사·통일·인권 쪽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선생님들 열 분과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주로 학생연합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추천받아서 독일·폴란드·체코 등을 방문해서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통일·평화 이런 감성 지수를 높이고자…….
신순옥 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평화통일 교육 이거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을 전체로 하지 않고 자체 활동을 하는 특수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추천을 할 때 그 학생들을 우선시는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우선시하는 아이들한테 뭔가 가점을 주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가점이라기보다는 지원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안내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 계획서만 가지고는 매우 미흡하다…….
  이게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6박 8일 정도, 7박 9일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한 열흘 정도 되더라고요.
  딱 봐서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가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같이 갑니다.
신순옥 위원   5 대 5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신순옥 위원   5 대 5인데, 이 계획서만 가지고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어떤 역사 체험을 하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분단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가서 직접 경험하고 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본 위원이 계속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단순히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 대동해서- 어디 찍고 찍고 오는 관광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점이 이 계획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세부 계획을 보시면, 올해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지지난주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실제 수업 적용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도…….
신순옥 위원   적어도 학생들이 현장을 딱 가서,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삶과 직접 연관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딱 지정된 장소에 학생들이 -선택되어져서- 이끌려가는 탐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적인 기대 효과를 얻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신순옥 위원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가서 얻고 오는 결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반드시 도교육청 누리집에 결과물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세부 계획서를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다음, 신경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신경희입니다.
신순옥 위원   두드림학교, 세출 각목내역서 163페이지,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방학 이후 1월·2월에 -새로운 교육 활동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으실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지금 사업 선택제로 하고요, 두드림학교의 경우는 충남교육청 총괄 기초학력 사업으로 디딤돌 3단계 안전망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청해서 사업 선택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두드림학교는 모두가 합니다.
  전 학교에 기타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신청하는 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특교로 운영되고 있는 34억 7500만 원…….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부의 특교도 있고요, 저희들 대응 투자도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분배를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학교 규모가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기초학력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아니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예산에 맞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가려지면 아이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학교들은 연말쯤 되면 또 추가 지원도 요구합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 예산을 써야 되고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은 학력 신장이 -꾸준하게 관리가 돼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해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내년도에는 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초3과 중1은 책임 학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상당히 달라지는 기초가 된다는 초 3학년과 중1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함께 연계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신순옥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온채움은 온채움대로 따로 별도로 가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거와 다 연결이 돼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 시스템대로 가서 보완을 받고 처치를 받는 거지요.
  그 이력을 가지고 다음 학년도로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이력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 촬영 점검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이번에 점검 용역 업체로 2억 968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는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법 촬영 점검 용역, 화장실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24년도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비단 학교 화장실 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현재 화장실 안심 가림막 -한 9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촬영 점검보다는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쓰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아울러서 지금 15억 편성하신 것과 안전 지킴이…….
○교육국장 이병도   전자 출입.
신순옥 위원   예, 전자 출입기 관련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미투’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이슈로 등장했을 때 당시 동반된 여러 가지 예방이 나오면서 불법 촬영 또 사이버 범죄 이런 거 관련해서 화장실 이런 용역을 주어서 현재 불법 촬영…….
신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의 포인트가 외부인이 불법 촬영 점검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내부인이 적발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결국에는 혈세 낭비로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도…… 예방 차원의 적발보다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건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나중에 말씀해 주신 15억, 1500만 원씩 100개 학교 정도에 시범으로 하겠다는 사업도…….
신순옥 위원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교육국장 이병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하셔서…….
신순옥 위원   현재 완성도를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단순히 환서초등학교나 공주고등학교에 있는 키오스크 형태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들이 다양한 구조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교문 쪽에 어떤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건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의- 출입 장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해당 팀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몇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여전히 지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한 후에 도입해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올여름에 이슈가 됐던 그 사업에 관련돼서- 배정한 예산이라 어떤 방식으로든 시범 도입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쨌든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전자적인 시스템은 구축하는 게 좀…… 건물에 따라서는 지금 설치해도 될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단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지 장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현재는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신순옥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사업 제안서도 가져오고 했는데 (스마트 키링을 들어 보이며) 스마트 키링, 저는 이게 더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 안전을…….
○교육국장 이병도   1500개 정도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옥 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중간 정도까지, 한 1500개 정도…….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키링 여기다가 애플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에 SOS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키오스크, 전자 출입’ 이런 거 설치하는 것보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게 더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들 가방에다가 -30㎏ 미만- 형광 키링 이런 거 다 보급해서 달아줬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또 굉장히 사업적인 효과도 크고 만족도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링,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선생님한테 말씀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보호자에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스마트 앱을 깔아서 알리미 형태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스마트 키링도 도입을 해서 연말에 한 15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국장님, 완성도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꼭 편성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권 단체들과 교권 보호 대책 등등등을 논의하면서 출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삭감보다는 약간의 사업 시기를 조정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순옥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초기 시범 운영 했을 때부터 보완 사항에 대한 제안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신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키링 사업은 키링 사업대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키링에 대한 건 위험이 닥쳤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출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하는 것, 사업의 목적이 다른 거지요.
  어쨌든 2개 다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예약한 사람들 리스트를 등록해 놓고 핸드폰만 확인하는 형태를 넘어서, 사실 저라는 사람이 구형서인데 제가 홍길동이라고 예약하고 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인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순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시기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중간보고 받은 거 보니까 많은 제안들이 현재 어느 정도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교육국장 이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하고 있지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분증 인증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명확한 확인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AI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원래 2022년도에 1500만 원짜리 사업이 4000만 원으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원아 수가 얼마큼 되느냐,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라고 하면 학교처럼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있는 게 아닌 작은 단위에 있는 공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건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통폐합이 된다거나 폐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없게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시행했던 유치원 현황, 원아 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24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지금 40개교인가요?
  아, 오십 몇 개교인가요?
  원인가요, 60개 원?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올해는 60개였는데 내년도에는 58개 원입니다.
구형서 위원   예, 58개 원.
  선정 예정인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입금 학교하고 다른 거지요?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4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나, 1500이었다 4000이었다 6000…… 제가 순간 제 눈을, 귀를 의심해서 다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0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
  그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정식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학교 폭력 후 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변호사 인건비, 교직원 소송비 이런 경직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은 사전적 예방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얼마 없고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 대한 조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전 예방 하는 사업 예산을 더 올려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친구야 만나자’, ‘으라차차 아이 사랑’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 속에 스며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쪽 부분만 보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식 위원   분포 비율을 보면 거의 한 6 대 4 정도 돼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사업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쪽만이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교권 보호 사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호하는 사업보다는 교권 침해가 일어난 후의 사업비가 많아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일어난 후의 비용들이 자꾸 더 발생되니까 이게 과연 예방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박정식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거는 황인명 국장님께 물어볼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까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11개 학교.
  왜 안 하는 거지요, 이거?
  이게 꼭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운영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금액상으로는 가능합니다, 300만 원대이기 때문에.
박정식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이게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인데, 워낙에 소규모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 사정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소규모든 대규모든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층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의무 사항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담았는데, 단가를 보니까 학교로 가는 자동심장충격기 단가는 200만 원, 교육청 설치용은 39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황인명   그게 보관함까지 포함해서 392만 원으로 된 것 같고요…….
박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가 더 보관함이 필요한데, 학교에는 보관함이 필요 없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기관용은 여건을 우선 파악해서…… 충격기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행정기관에 배치를 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갖더라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는 운영비를 거기다가 투입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기능상은 국장님께서 모르듯이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산 단가만 보면 더블 차이인데 성능이 학교 거는 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건 아니고요, 조달 단가 등록된 걸 보니까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게 단가가 조금 높고요…….
박정식 위원   음성?
○행정국장 황인명   예, 이게 음성 지원이 되는가 봐요.
박정식 위원   어쨌든 교육청 거는 고급스럽고 학교 거는 고급스럽지 않은 거네요.
  그냥 일반적인 거네.
○행정국장 황인명   가격만 보면 그런데 예산상 학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비를 조금 충당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박정식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자동심장충격기 학교 설치 유무는 의무 사항은 아닌데, 현재 각 학교별로 1대 이상씩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학교가 분교장하고 병설학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다른 것은 나라장터에도 보면 1대에 150만 원에서 한 340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학교장터에서는 1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기기별로 출력량이라든가 처리 속도, 데이터 또는 저장·전송 기능, 패드의 질과 손상 알림 기능 유무 이런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래서 지자체 이런 데서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예산을 보면 ‘연구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연구회?
  학생 흡연 예방 지도에 연구회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의 예방 교육을 위해서 매년 연구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정식 위원   흡연 방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박정식 위원   또 무슨 연구를 해요, 흡연 방지를 위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박정식 위원   나는 상식적으로…… 저는 흡연자로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거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역별로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원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연구를 하냐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흡연 예방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과장님, 거기 연구회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발표회도 이번에 했거든요.
  남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도 제가 참여해서 갔다 왔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체육 교사들도 연수가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 교사들도 체육교과연구회라고 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연수, 체육 교원 연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전체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비대면으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전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가 학교의 수업권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모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운동부 창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산 쪽 배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산교육장님하고 소통하고 중학교 창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진행 결과, 진행 절차가 뭐 달라진 게 없네요.
  그냥 똑같네.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학교로 공문을 보내시라니까, 공문을.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공문보다도요, 금주 중에 저희들이 컨택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장님하고 같이 찾아가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공문이라고 하면 무슨 공문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공문을 전체 학교에 보내서 운동부 창단을 원하는 학교를 -그 자료를- 파악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만들라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들 선에서 끝내지 말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창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박정식 위원   여건은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창단이 되려면 초중고 연계라든가 아니면 훈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교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식 위원   이번 연도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과장님 계속 체육건강과에 남으셔야 돼, 이거 해결 안 되면.
  그 법이 학교체육 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장이나 체육 교사에 의해서 학교 운동부가 창단이 안 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이해되세요,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저도 잘…….
박정식 위원   아니,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법을 더 안 지켜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운동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정식 위원   물론 교장 선생님이 약간의 힘은 들겠지만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지요, 말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이게 또?

(장내웃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말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실상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말로만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못 해서 학교를 안 간다는데 그런 아이들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안학교 있으니까 대안학교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볼 때 갖고 있는 것 같아.
○교육국장 이병도   그거는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 연도에 된다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확답은 못 드리지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어제 어느 위원님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동규 과장님께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태블릿PC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이번 ’24년 예산 산정액이 179억 6300만 원입니다.
박정식 위원   총예산이 160억 정도 아니었어요, 혹시?
  작년 160억에서 반이 삭감된 거잖아요, 80억.
  아닌가?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보급률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2025년까지 보급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 70%인데, 올해 이 예산 해 주시면 내년까지 81% 정도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식 위원   유지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유지관리가 타 시도와 다른 점은 타 시도처럼 개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저희는 계약 때부터 아예 계약 업체하고 계약 사항에 넣어가지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 15%를 무상 수리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한 3년 보면 저희가 계약한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수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컴퓨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5년 6년이 지나면 내구연수가 끝나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수리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와 달리 저희가 아예 계약 사항에 못 박아서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지고 수리까지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초중고 수학여행 지원하고, 초중고 입학준비금 과장님 누구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홍성현 위원   지금 재정 상태가 좀 저기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은 지원을 하고,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려운 학생들, 주던 사람들- 문제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년 예산을 다 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수학여행은 지원하더라도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좀 시차를 가지고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억이니까 추경에, 지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못 담은 예산을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물론 여유가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그동안 저소득층 초중고 입학준비금 주던 게 얼마나 되지요?
  한 30억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작년 입학준비금이 3억 8000입니다.
홍성현 위원   3억 8000이에요?
  그것뿐이 안 돼요, 저소득층이?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입학준비금에 한해서요.
홍성현 위원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조례가 올해 처음 제정된 만큼 일정 부분 반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됐으면 본 위원 조례안 난독증은 왜 다 반영 안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난독증 관계는 제가 잘…….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잣대가 안 맞는 거예요, 잣대가.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는 정확해야 된다.
  물론 돈이 여유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120억이야.
  그러면 2, 3년 있다가 내후년에 상황이 좋으면 줄 수가 있고, 또 안 되면 늦출 수가 있고, 또 다 준다고 그래서 100%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외람된 말씀인데요, 전북의 경우 지금 30만 원씩 하고 있고요, 경남의 경우에도 지금 30만 원씩…….
홍성현 위원   전북서 학교 다녀야지.
  그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해도 돼요.
  본 위원이 연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외 연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재정 여건이 좋으면 찬성도 하는데,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국 여행은 자제를 해야 된다, 추경에도, 대신에 국내를 활성화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이 최고 좋아요, 시설도, 어떤 시스템도.
  주로 외국 나가는 국제교육원 이런 데서 영어 교육을 한다, 일어를 한다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찬성을 못 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은 국내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외국을 200명 간다 그러면 국내는 1200명 가요.
  그런 돈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왕 국내에도 타당한 돈을 줘야 돼요, 인원이 많은 데는.
  여기 보면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과는 아니고, 어제 보면 교육연수원 이거 300명에 1350만 원 이런 돈, 학원 업무 담당자 870만 원, 학교급식 관계자 49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이왕 국내로 가더라도 타당성 있게 2박 3일 갈 거 스트레스도 풀고, 3박 4일 정도 가서 간단한 연수를 끝내고…… 공부한다는 것이 꼭 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를 절실히 느끼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해 줘라, 외국을 선호하는 시기는 지났다.
  대신에 어제 이병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쩔 수 없는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거 3건 이런 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 과별로 있는데, 과에 많이 세워진 데는 앞으로 잘 모색해 주고, 과별로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는 추경에 저희도 반영을 하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은 국외보다는 국내를 좀 갔으면 좋겠다.
  도의원들도 보면 우리는 국내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그래서 제가 내년에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서명받아서 올리려고 그래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외국을 자제할 테니…… 외국 가면 매일 신문 나오잖아.
  그래서 국내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시해 달라 이 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편성했으면 본 위원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쓰라고.
  사실상 작년에 들어와서 추경, 올해 본예산 다 그렇게 했어요.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랑 대화를 나눠보면 비슷해요.
  뭐냐면 “너무 도와줬더니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는 도와주는 걸로 알고 의원들이 얘기한 조례 이런 부분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셈이 빠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과장님, 예산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질구레하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해 주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깎는 거는 깎지 말고 다 해 주고 큰 틀에서 하나를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너무 찢어놨어, 이거를.
  찢어놓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가장 빼도 되는 것은 입학준비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동철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윤희신 위원   가칭 교직원수련원 설립, 올해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아주 적게 45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서동철   교직원수련원 설립은 당진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진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설계를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당진시와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철   당진시에서 신평 지방도 확장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삽교호 관광 구역 확대, 이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희신 위원   일종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들도 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조금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예정했던 것보다는 준공 연도가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총무과장 서동철   어쨌든 ’26년도 상반기에는 무조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윤희신 위원   ’26년도 상반기?
○총무과장 서동철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우리의 목표는 그렇지만 당진시에서 행정절차가 시간적으로 또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내년 ’24년도 편성안을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설계비는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비를 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서동철   내년도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공사 입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신 위원   시설비가 입찰과 관련된 시설비예요?
  시설비 3억 2200만 원이 어떤 시설비냐고요.
    (○집행부석에서 계약이 되면 지급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금…….)
  계약되고서 선금을 시설비라는 목으로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당연히 설계는 진행되는 것이고, 저도 공사 발주 이런 게 아직도 당진하고 협의가 좀 덜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시설비 3억 2000이 되어 있길래 어떤 예산을 시설비로 설정해 놓은 건가 그게 궁금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도 하셨던 사항인데,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안 드리고요,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윤희신 위원   스마트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디지털 교실 전자칠판 구입 예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언급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25년도에 교실마다 100% 보급하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25년 100% 보급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기기와 함께 전자칠판이 연동되어가지고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칠판을 바꿨다든지 새로운 교구가 들어간 곳들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블릿PC가 학생들한테 하나씩 보급이 되면 최근에 교체를 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전자칠판이 교실마다 모두 다 완벽하게 보급은 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전자칠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액정형 TV로 되어 있는 전자칠판이 있고 빔프로젝트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 전자칠판 형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되면 전자칠판도 100% 보급하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100% 맞추는 것이요.
윤희신 위원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모두 보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런데 지금 100% 맞춘다고 하지만요, 최근에 전자칠판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은 저희가 그 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글쎄,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에 100% 보급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것들,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들은 빼고 나머지라도 다 된다는 얘기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이 149억인데 ’25년에도 금액은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전자칠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돼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TV하고 같기 때문에요, 내구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9년?
  그래도 스마트기기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윤희신 위원   이한복 과장님, 신순옥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사항 중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현대사 역사 문화 탐방 사업, 이 사업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긴축 재정 운영이라 일정 퍼센트를 깎은 건가요, 아니면 확실한 감액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현실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윤희신 위원   이번에 학생들 10명, 교사 10명 그렇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20명.
윤희신 위원   그러면 올해와 비교해서 인원이 조금은 주는 상황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윤희신 위원   절반씩이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원래 40명 예정이었는데요…….
윤희신 위원   예산 차이는 8%밖에 안 줄었는데, 1250만 원, 1억 5000에서 1억 3750만 원으로 1250만 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 그런데 인원은 반이나 줄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인원이 올해가 34명, 반은 아니고 34명 갔었거든요.
윤희신 위원   예산이 준 것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윤희신 위원   상당히 퀄리티 있는 문화 탐방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윤희신 위원   퀄리티 있는, 예를 들어 1인당 연수 비용이 400만 원이었다면, 지금 예산이 1250만 원밖에 안 줄었거든요.
  8.3% 줄었어요, 퍼센트로.
  그런데 인원은 50% 이상 준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현실적으로 물가 부분도 있고 유류가도 있고 그래서 인상 요인이 좀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탐방 코스는 큰 변화 없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전체 큰 틀은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예산의 절감, 참가 인원의 변동보다도 일차적으로 신순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플러스해서 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에 있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관련된 시행령에 의하고,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이런 근거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업명은 ‘근현대사 역사 문화 탐방’, 사업명 속에 뭔가를 숨겨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런데 연수 내용을 보면요, 이거 전부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과 통일 이후 독일의 변화, 동유럽의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파악, 그다음에 보이텔스바흐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1976년 서독의 보수·진보 정치 교육 학자들이 정립한 교육 지침에 대한 협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추진 근거나 연수 내용을 봐서는 이게 역사 문화 탐방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질문 있으셨지만, 참여 대상들에 대한 확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특정 서클 단체 학생, 특정…….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서클은 아니고요, 학생회 연합회인데요.
윤희신 위원   학생회 연합회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생회장단들.
윤희신 위원   각 학교 학생회장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시군 지원청별로 학생회 회장들 모임이 연합회고요, 또 임원들 모임인 도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교사는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교사는 아니고요.
윤희신 위원   아니, 대상 교사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대상 교사는 역사·인권·통일·평화 이런 쪽을 지도하고 관심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윤희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순옥 위원님 말씀 플러스, 사업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실제 내용상으로는 오해의 소지는 없지만, 내용하고 실제 사업명하고 약간 불일치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명칭 변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역사 캠프라는 사업 중에 ‘근현대사 역사 문화 탐방’이라는 국외 연수인데,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계속 느껴져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또 성과 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추진 근거나 연수 내용의 추구하는 바를 봤을 때는 역사 문화 탐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다녀오고 나서 대상자를 학생회 연합회나 활동을 중요하게 하는 학생들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희신 위원   일정표를 쭉 보니까 3개국을 가면서 누구나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딱 10명, 교사 열 분이신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든 어떤 방법을 써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언급하는 것도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일단 사업 명칭부터 해서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대대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사업 중에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렸던 9인 역사교육 문화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윤희신 위원   9000만 원이면 보조금 사업 치고는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충남의 독립유공자 중에…… 어제 위원님 질문 주셔서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가 포상 훈격이 7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홉 분만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전국에서 최고 훈격에 해당되는 독립유공자로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들이 33인입니다.
  그중에 충남에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상 훈격에 해당되는 대통령장을 받은 분이 전국에 92명인데, 충남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훈격과 두 번째 훈격 -대통령까지- 받은 분들, 그동안도 단체에서 각각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홉 분을 추모하는 단체들이 이번에 연합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돼서 올린 사업입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쉽게 독립운동 서훈 1급과 2급, 충남 도내의 2급 이상 독립운동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동안 각각 추모 행사를 펼쳐오던 것을 이번에 연합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희신 위원   자료를 주신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행사나 문화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 도민하고 외래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도청에는 보훈 업무를 주관하는 경로보훈과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이 뭐가 있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현재까지는 아직 -사전에- 얘기된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1·2급 서훈을 받으신- 아홉 분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치르고 문화제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동의를 하고 좋은 명분이고 한데,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은 충청남도에 경로보훈과가 있는데 -업무를 보는 과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단체에서 도청에도 시도를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 도교육청으로 제안이 왔을 때는 훈격으로 보나 이분들의 그동안 명망으로 보나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이분들을 기리는 사업 당연히 도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일차적으로…… 지금 첫 해잖아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충청남도에서 -도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경로보훈과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까지 있는 곳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9000만 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인 인연·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사업 선정이요?
윤희신 위원   예산 9000만 원 요청한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윤희신 위원   타당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거는 저희 자체 내부에서…….
윤희신 위원   자체 내부에서?
  답변이 좀 그러네요.
  9000만 원짜리 사업하는 데 사업계획서 갖다 주면 과에서 자체 “아, 괜찮네, 이거 ’24년도 예산에 올리자, 사업 계획에 올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적정성을 검토한 거지요.
윤희신 위원   적정성 검토?
  어쨌든 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 사업이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지만, 그동안 역대 계속 해 왔던 사업 이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올해 사업 계획,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희신 위원   이 단체가 ’22년도에 결성됐어요.
  ’22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세미나도 하고 기념식을 해 오기는 했는데, 제가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최하고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이 아니라 일단은 도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여기 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뭐가 있기는 하는데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명분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예산 지원은 일차적으로 도청에서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드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부분이 도청에서 이루어졌다면 저희에게 제안이 안 왔을 텐데, 현재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신 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를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도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의 일차적인 주최·주관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님 생각에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윤희신 위원   일부 동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일부 동의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윤희신 위원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필요성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는 충청남도가 해야 된다, 이 의견.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제가 도에 하라 마라, 이 입장·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윤희신 위원   하라 마라가 아니라 생각이 어떠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윤희신 위원   계속 참 이게…….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못 하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저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러 번 접촉하고 협상하고 등등등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또는 도교육청에 인력과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런 내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말씀 나누기가 참 어렵네요.
  독립운동가 2급 이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꾸 언급드리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가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 충분히 느끼는데,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도하는 곳이 우리 도교육청이 아니라 충남 도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까 제가 “예산은 내부 검토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희신 위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예산을 주관하는 곳과 어느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가 어렵네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예년과 달리 예산 감액을 하고, 또 ’23년도 정리추경에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2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참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그런 형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 하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Wee센터나 Wee클래스, 그리고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돌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예산상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 또한 종사원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본예산에는 담는 데 좀 미흡했다손 치더라도 다음 추경에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대상 이런 거 크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액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증액은 못 할 망정-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언론 자료를 보면요, 올 종부세 인원이 작년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종부세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드니,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세금 차액 나는 게 2조 원이라고 합니다, 2조 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각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소득 상위 1%가 14.7%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46.5%, 이게 소득 집중도예요.
  소비 측면을 보면 1인 가구 이상 하위 10%는 연 소득이 68만 8000원입니다.
  이 소비지출이 110만 5000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은 그 두 배인 1226만 원입니다.
  이들이 지출하는 소비지출이 517만 원이에요.
  자산을 한 번만 볼게요.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 집중도가 전체 자산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25.4%.
  상위 10%가 58.5%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불과 5.6%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우리 어렵고 힘든…… 어떤 아이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은 못 할 망정 감액 내지 삭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사업마다 보면 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예산은 반드시 다음 추경을 통해서 원상회복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녹색어머니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 보통 70만 원 지급됩니다, 학교당.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만 원도 채 안 돼요.
  물론 봉사를 하지만, 이분들 요즘…… 아시잖아요.
  집에서 놀고 있는 어머니들 안 계십니다.
  다 사회생활하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보장은 못 해 줄 망정 최소한의 비용은, 환경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도 요지부동, 여기에 배려나 예산편성이 없이 하는데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도 많이 후순위로 밀렸는데, 주무 과장님이 어디 계시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전익현 위원   김대성 과장님, 지금 노후화되고 안전성에서 D등급을 받는 학교를 신개축하든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1년부터 ’26년까지 6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3년 정도 지났고요, 2차 연도 ’21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돼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부율을 1년에 5%, 15% 그렇게 하고 30 50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21년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2021년도 사업이 많이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국비가 30%고요, 지방비 7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국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줄어들 걸로 보지 더 늘어날 걸로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현재 상황에서 2023년 사업에 50% 준 것을 2026년으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부터는 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가 줄었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사업의 시기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정된 학교 말고 추가적으로 또 해서, 교사동이 위험하다든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아이들의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재차 주문을 하는 것이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사업들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를 시설과에서 하시나요?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 늘 고생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서천교육지원청은 내구연한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요, 추가 말씀 안 드려도?
○총무과장 서동철   지역청 시설 관리는 시설과…….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설과가 아니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나타나가지고 답변에 나서셔가지고…….
  시설과장님, 저 뒤에 계시지요?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서천은 잘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 청사 개축은 또 시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전익현 위원   그거는 또 어디야?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익현 위원   도교육청 보니까 일반 행정하고 달라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 아시다시피 지원청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그렇고 서천여고 다목적 체육관이나 충남 디예고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국장 김현기   청사 말씀하신 거를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까지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쳐서 서천군과 MOU를 맺도록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타당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보면 한 60%가 찬성한다고 내부적으로 -공표된 건 아니지만- 알고 있고, 지난번에 서천 현장 방문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서천 문화회관 부지하고 -서천 문예의 전당이지요- 도서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2개로 한다면 총사업비가 3600억…… 아니, 360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해는 다 되지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서천군과 교육청에서 문예의 전당을 사용하는 것이 확정돼야 다음 단계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왜 여쭤보냐면 이 모든 관련 업무를 지원청에만 맡겨 놓고 국장님은 혹시 팔짱 끼고 계신 거 아닌지…….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아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챙겨보셨어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제가 앞으로의 추진 과정, 일정을 쭉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주민들이 60% 찬성한다니까 이제는 될 걸로 봐 지는데, 문예의 전당이 실질 예정대로 ’25년도에 된다고 하면 박차를 가하지만, 군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기획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전익현 위원   교육장께서 지금 나름대로 서천군과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그렇게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교육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같이 서천에 내려가셔서 -서천군 군청 방문하셔가지고- 필요성이나 행정기관 간에 상호 협조가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담판을 한번 지을 각오를 하고 가셔야지, 이거를 다 교육장한테만 맡겨놓고 계획만 말씀하시면, 계획을 누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냐고.
○기획국장 김현기   계획은 물론 아실 테지만요, 저희들이 한번 저기…….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미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는 다 아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셔서 교육장님하고 같이 군수 면담 일정을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보세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냥 누구한테 맡겨놓고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어찌 됐든 한 번 가셔서 협조 구할 부분은 구하고, 또 교육청에 챙길 업무들은 교육청에 다시 주지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아셨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서천여고 세팍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나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기숙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김희홍   디자인고등학교는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전익현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까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고.
○예산과장 김희홍   설계비를 반영해가지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재원 상황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여고 다목적 체육관은?
○예산과장 김희홍   다목적 강당 부분은…….
전익현 위원   지재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라나?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황인명 국장님일 거 같아요」하는 의원 있음)

  황 국장님은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
  주무 과장님, 누구신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부지는 서천여고 운동장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계실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진행 절차를 관망하고 있는데요, 진행이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설계비부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잘 되면’이 아니라 ‘잘 되게’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 되면’ 이게 아니라 잘 가게끔,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드릴게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가 서천 출신이라서 서천 사업을 얘기한 것뿐이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업들이 -나름대로는 반영해 주셨지만- 답변만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검토야, 계속 검토.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하더라도 주무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좀 귀담아 주시고, 예산이 반영 못 되면 뭐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는 어떻게 갈 건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다 충남 교육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윤희신 위원   독립운동가 선열분들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제가 불경스럽기까지 한데, 국장님한테 그래도 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윤희신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삭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주관을 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큰 틀에서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포괄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단체가 그쪽에서는 뚫어내지 못하니까 우리 쪽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배경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쪽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볼 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어떻든 올해는 민간보조금심사위원회도 통과한 사업이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저도 결론적으로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누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계속 이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대상자가 충남 도민과 외래 관광객, 현재 학생들은 참여도 없어,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방과 후에 가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도 끝났고 내년 1월부터 계획이 진행되는 게 있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충남도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저는 기대했던 건데, “기관 간에 고유의 뭐……” 해 가면서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답답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과장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범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교육혁신과 예산에 보면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협의회가?
  과장님.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박정식 위원   협의회가 뭐예요, 협의회?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정식 위원   협의회가 다 있어.
  혁신 학교 운영에 대한 협의회가 있고, 학부모 역량 강화 협의회가 있고, 과라고 그래야 되나 협의회가 다 있어요.
  전문직 연수 협의회,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가 다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협의회가?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함께 모여서…….
박정식 위원   어떤 협의를 하는 거지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협의도 하고 사후 관계를 돈독하게…….
박정식 위원   그러면 연구회 지원은 뭐예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연구회?
박정식 위원   혁신 학교 협의체 연구회 지원, 혁신 문화 확산 지원 연구회…… 연구회 지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뭐예요, 연구회는?
  다 있어.
  충남형 IB학교 운영에 보면 연구회 지원이 있고, 마을 학교 배움터 운영에 보면 연구회 지원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연구회 지원은?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해서…….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랑 연구회랑 내가 볼 때는 기능이 똑같은데, 연구회 지원은 뭐 좀 달라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박정식 위원   어떻게 달라요, 그게?
  예산 단어만으로 봤을 때는 연구는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연구.
  연구회 지원이니까 연구를 하는 모임이 협의체 같이 비슷한 협의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혁신 교육 연구회가 저희는 4개가 있어요.
  또 마을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교육 학술 연구 지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회로 보는 거고요…….
박정식 위원   교사 학습 공동체 연구회 지원, 학교 관리자 학습 공동체 연구회 지원, 전문직 학습 공동체 연구회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연구회 지원, 혁신 학교 협의체 연구회 지원, 혁신 문화 확산 지원 연구회 지원, 마을학교 배움터 운영 연구회 지원, 충남형 IB학교 운영 연구회 지원, 이렇게 연구회 지원이 많잖아요.
  여기 또 있네, 학교 도서관 지원단 운영 연구회 지원.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연구회라는 것은 교원도 들어가고, 또 교원 아닌 일반인도, 아니…….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와 연구회랑 무슨 차이예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협의회는 관계를…….
박정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한 80% 정도 있어서 협의회든 연구회든 둘 중에서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분리를 해서 뭘…… 아까 무슨 흡연 연구마냥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연구회는 아무래도 내용에 따른 의견 교류도 하고 또 성과물도 내고 그런 면이 있고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협의회는 성과물을 낸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관계 면에서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박정식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랑 똑같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교과연구회가 협의회처럼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연구회 지원이라는 예산이 중요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오히려 협의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박정식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연구회 지원이 없고 2024년도에는 있더라고요, 몇 군데 사업에.
  그렇게 중요하면 2023년도에도 있어야 되고 2024년도에도 있어야 되는데 왜 매년…… 2022년도 예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퐁당퐁당으로 걸러지는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어쨌든 저희는 협의체 위주로 조직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연구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박정식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부서당…… 부서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최고 6000만 원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회로 넣어서 하는 게 맞다, 협의체 예산을 늘려서 하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명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 방침에도 보면 유사한 성격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회는 협의회로 세울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협의회나 연구회나 똑같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병도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 봐요, 자꾸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연구회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거나 분석하는 이런 단계에서 사업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 또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창조해 내고, 이런 연구 성격이 있어서 연구회는 주로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목적을 부여하고, 목적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 요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릅니다.
  교과별로는 과거에 했던…….
박정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라고 저는 예산을 생각…….
○교육국장 이병도   결과물도 저희들이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받고…….
박정식 위원   이해를 했는데, 왜 분리가 됐는지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연구회 하나만 하든지, 협의회를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간혹 그렇게 융합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분석하고 이럴 정도까지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라고 할까, 또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파악할 때 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민간 위탁도 아니고 그냥 연구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전문단 구성을 한 민간 위탁 이런 것도 아니고.
○교육국장 이병도   민간 위탁보다는 약한 단계로써 우리 내부 전문가들이 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주로 계십니다.
박정식 위원   저는 이 연구회 지원이 납득이 안 가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연구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연구회가 있기도 하고 간혹…… 간혹이 아니라 교과별로 교과의 선생님들이 또는 초등 선생님들은 같은 목적을 갖는 단체를 조성해서 단체에서 연구하고,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IB학교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없고, 2024년도에는 왜 생긴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의 역량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원래는 작년에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때는 업무 담당자 수준에서 초기 도입 단계에서 행정적인 여러 일을 추진하는 수준이었고, 지금은 타 시도 같은 데서도 잘하는 데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교육혁신과장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는 뭐예요?
  활성화하는 거예요, 조합 뭐를?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학교협동조합이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더 늘리겠다는 의지입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학교협동조합 활성화가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 좋아요?
  예산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한테 뭐가 이롭지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학교에게 이롭다기보다는 학생…….
박정식 위원   우리 충남 교육에 뭐가 이로워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학생들에게 이로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소비·경제 이런 개념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동아리 같은 식으로 학교 내에서 뭘 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쉽게 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쉽게 생각하면 학교 안에서 애들이 매점 같은 거 운영, 소비 창출 이런 것들인데,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면 좋은데 협동조합…….
박정식 위원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매점을 운영을 해요, 또?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학생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안에 있으면 직접 소비 교육을 해 보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박정식 위원   아니, 그거는 졸업하면 다 누구나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고요, 지금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급량비지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 또 주민 또 마을 교사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정식 위원   급량비가 뭐예요, 급량비?
  주유비 아니에요, 이거?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급량비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마을 주민들 만나고 그랬을 때 -저렴해도- 점심 한 그릇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도에는 없고 올해 섰어요?
  작년에는 안 먹었어요?
  그러면 굶었어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작년에도 급량비가…….
박정식 위원   작년에 없어, 작년에는.
  예산이 일관적이어야지 작년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할 것도 같고 안 필요할 것도 같고 그렇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는 굶었고 올해는 먹었네, 그러면.
  아니, 올해는 안 먹었고 내년에는 먹어야 되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어쨌든 우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만남에 있어서 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왜 안 먹었어요?
  올해도 먹어야지.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꼭 필요해서 내년에 세웠습니다.
박정식 위원   올해 배고파서 내년에는 못 참겠다 그래서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아까 윤희신 위원님께서 독립운동가 9인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박정식 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보니까 없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정식 위원   신규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박정식 위원   이거 꼭 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 자체는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주최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식 위원   독립운동가 9인이잖아요.
  9인이 어느 분 어느 분 어느 분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아홉 분은 최고 등급을 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들이- 김좌진·유관순·윤봉길·임병직·한용운 이렇게 다섯 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장을 받으신 분들이 민종식·이동녕·이상재·이종일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입니다.
박정식 위원   이름이 많이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동녕 선생님은 어떤 업적이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포괄적으로는 알고…….
박정식 위원   잘 모르지요?
  그냥 독립운동한 것만 아는 거 아니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독립운동하신 분이지요.
박정식 위원   임병직 선생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임병직?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박정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알아야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혹시 국장님 다 아세요, 여기 기재된 분들?
○교육국장 이병도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유관순, 김좌진 장군은 다 알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동녕 선생님은 천안 출신이시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민종식 선생님은 의병 활동 하신 분이시고, 임병직 선생님은 외교 활동을 주로 하셨고, 이종일 이분은 태안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태안에 기념관도 있고 한데 독립운동…….
박정식 위원   태안 분이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윤희신 위원님이 해 줘야겠네, 이거.
○교육국장 이병도   다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려야 될 분이기는 한데,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주최가 꼭 교육청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4년 사업을 허락해 주시면 이 사업은 진행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라든가, 여기 또 국가보훈처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명하신 분들이 교육청하고는 솔직히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지자체의 성격이 강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 분위기상 이런 분들을 기리는 것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박정식 위원   아산의 온양중학교에 있는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업적들도 무시하면서 과연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학교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충혼탑도 잘 관리하는 걸로…….
박정식 위원   충혼탑은 지금까지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어요.
  추후에 해야 되는 거지, 땅 문제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어쨌든 시청하고 등등등 관련되다 보니까…….
박정식 위원   그래서 온양중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장충단을 그렇게 요청드렸는데, 뭐 하나 지금 이뤄진 게 없어요.
  실상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데 예산을 들여야지, 이 부분은 지자체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상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위대한 일을 한 거는 예산에 삽입도 안 시키고…… 그렇잖아요,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태안에서 한 게 아니고, 참 그러네.
○교육국장 이병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물론 소중한 목숨을, 전쟁 속에서 학생으로서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지만, 아홉 분의 독립운동에 대한 업적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충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박정식 위원   한 분당 보니까 1000만 원꼴인데 그렇다고 태안 분만 1000만 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전체적으로 아홉 분을 한꺼번에 기리는 사업입니다.
  한두 분 빼고…….
박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간단하게 잠깐 점검해 보고 싶어서요, 정책기획과의 심상용 과장님, 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아침에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신순옥 위원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책자도 봤고, 또 예산 심의할 때 관련 서류 책도 박스로 받고 하는 상황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보내주는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 연구용역들 그다음에 현안 사업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   이번에 혹시 정책 연구용역, 특별히 새롭게 더 들어가 있거나 몇 개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각목내역서에 보면 104페이지 정책 연구용역 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 예방 이런 것이 시대적인 큰 이슈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도 바로바로 연구용역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사업대로만 가서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정책 연구용역은 본래 각 사업 부서라든가 기관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포괄 연구비로 해서 지난해에는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연구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분위기여서 2억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사실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핵심이라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런 예산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정책기획과가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누리집 관리 용역도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시도에서는 누리집에 ‘교육감한테 바란다’ 했을 때 직접 들어가서 글을 쓰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 인증을 받아야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글이 올라와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감한테 요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 정도는 오픈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그거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혹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많은 부서에서 학교 일선의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애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 학교 사업 선택제라든지 공모 사업 이런 걸 통해서 학교의 업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단위 학교 사업 선택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위 학교 사업 선택제가 내년이면 4년째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단위 학교 사업 선택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학교 간에 어떤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 사업을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지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지금 사실 그게 제일 크지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에서 많은 공모 사업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학교 교원에게 업무 부담이 되고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 사업이라든가 선택 외 사업, 개방형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학교 간에 균형 있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안정기에 들어가서 학교마다 균형 있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는 저희에 대해서 조금 불만도 가지고 있는데- 장학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자리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관심을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도 사업 선택제 이런 것들이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교육감 공약 사업 이행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정책 연구용역이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의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의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위원회 소관 
3.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위원회 소관 
4.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위원회 소관 

(15시21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기금안과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구형서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 소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체육건강과 외 6개 기관 소관 학교급식 운영 사업 등 6건의 228억 5167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 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편삼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미래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금안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연희·이용국·김옥수·편삼범·정광섭·이철수·신영호·김도훈·이재운·주진하·안종혁·양경모·신한철·윤희신·박미옥·이상근·이현숙·이종화·방한일·김응규·박기영 의원 발의) 

(16시41분)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교육의 정상화와 충남의 밝은 미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폐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는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에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충남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후 충남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 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780호로 제정되었으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후 존치 또는 폐지와 개정 등 대립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조례 제정 이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이고,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차별 금지에 따른 동성애, 성관계 조장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폐지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합리성이 없고 충남교육청 인권 정책의 큰 차질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 퇴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의 찬반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동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 청구로 접수된 동 조례의 폐지 청구안이 12월 중 의안 상정 예정이며, 광주광역시는 주민 청구로 동 조례 폐지 청구안이 접수되어 청구인 명부 작성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의거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예고한 결과 조례안 폐지 찬성 47명, 반대 1명, 총 48명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인권 조례는 어느 국장님께서…….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전익현 위원   박정식 위원님께서 폐지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폐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폐지안 이전에 주민 조례 폐지안이 수리·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2행정부에서 1월 18일까지 도의회에서 수리 및 발의 하는 것에 대한 잠정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사실상 이 똑같은 조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과 함께 개정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이고 더군다나 본 위원은 분명히 박정식 위원님께도 의견을 피력했는데, 사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일부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교권도 보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법원에서 일단은 주민 청구에 대해서 유보를 해 달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 기간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서 추후에 폐지가 됐든 개정이 됐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고, 어떻든 간에 개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우선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개정이냐 폐지냐 이야기는 분분하게 있어 왔고,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박정식 위원님이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저 또한 한편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주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상의를 통해서- 바랐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다렸던 것도 사실이고.
  모든 걸 일단 다 떠나서 인권 조례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의회 구성원 변동, 구성원 변동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폐지가 되기도 하고 다시 또 제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특정 단체나 특정 의견만을 반영해서 폐지되고 제정하는 모습은 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이 올바른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 인권 향상 측면에서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장되어 있어서 책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문구라든지 조항들의 개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의 판결도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또 법률적으로 그간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9년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위헌이냐,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소송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이 헌법·법률·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편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도 하였습니다.
  차별·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인권 회복 등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은 기초적인 수단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종교·나이 등 차별의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일반적 선언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5년도 5월 14일 대법원에서는 전북 학생인권 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 청구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었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 청구 수립 및 발의 취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폐지 청구안이 법원에서 법령 위반 등을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효력 정지가 1월 18일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폐지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추진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최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런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냐를 놓고 보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피해가 당장에 발생하고 있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 오히려 학생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폭이라든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해 왔었던 것처럼 학생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인권 폐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제정되기도 하지만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개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맞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몇몇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법원에서의 판단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의 소송 결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금일 성명서도 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존치해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금일 서울시와 충남도를 향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나, 즉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성명서까지 발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방향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데, 아주아주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를 현재 기준에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조례든지 반대 의견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그것이 맞다고 폐지를 하자고, 다시 또 살리자고, 제정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살펴보고 공과도 판단해 보고 개정을 논의해야지 맞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야기만을 듣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권리는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도 현재 학교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도 내려보내줘서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조언·상담, 주의·훈육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교권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정 활동 하는 데 감안도 하고, 하는 모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동료 위원의 의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셔서 이번 폐지조례안을 폐지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런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어디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업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순옥 위원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이지요?
  조례가 폐지되면 권리 창구 자체가 현재 부재한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 권리 창구 자체가 없는 거고 어떠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민원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갑질, 과중한 노동 조건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이 학생인권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또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렇게 존·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학생의 인권이 구체화되어 있을 뿐 어떤 영향력이나 강제력이 센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힘이 세지 않습니다.
  강제력과 권한이 없이 선언적인 인권 신장을 보호하는 구호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 공교육인 학교에서 학생 역시 어떤 헌법적인 인권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행 학생인권 조례로 과연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그러한 시각이 지배적인데, 정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존폐를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보완하거나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 지났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 7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학생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과 시선들, 또 사실을 호도하거나 억지 논리 속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에 더 큰 불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이 자칫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없이 교실 밖으로 분리가 된다면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게 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간접 체벌과 정서적인 학대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어디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더 깊은 논의 속에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작년 7월 1일 날 들어와서 박정식 위원이 인권조례 폐지를 한다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 들었습니다.
홍성현 위원   들었잖아요.
  본 위원도 국장님이 여기서 “아니다” 하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도 분명히, 저는 본래 수정 동의안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 교육청에서 서이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어.
  그 안에 충분히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서이초 사건이 터지니까 불가분, 당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작년인가 언제인가 -제 기억으로는- 인권조례 수정안을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서이초 사건 8월 달에 터지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온 사람이 없어요.
  교육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혹시 수정·보완하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수정·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디가 급한 거예요?
  박정식 위원은 “인권조례는 본인이 폐지를 한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던 위원이에요.
  본 위원은 어떻든 간에 그 부분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저나 교육위원장이나 다른 분한테 수정·보완을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안이 되어야지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권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본 위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폐지하든 있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것은 여기 앞에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가 없이 교사분들이나 다 지금 제각각인 전국적인 이런 교육에서는, 저도 실망스러운 것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옛날에 고교 평준화 할 때는 -제가 들어오니까- 계속 와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애석하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적에 1월 달부터 논의했으면 아마 나는 수정·보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12시에도 못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보다는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게 1번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두 가지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1번의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1번 경우에는 아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상?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나이에 따라서…….
박정식 위원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학생인권 조례가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 또한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매번 말씀하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이 협약에는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제시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날짜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21년도 9월 1일까지예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가능했냐면 초·중등교육법 제8조·32조에 의하면 학교 규칙의 제정과 심의 권한은 단위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도의원이나 교육감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이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냐면 2021년도 9월 24일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4항을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2021년도 9월 24일 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의 권한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도의원들이 만든 학생인권 조례라는 거예요.
  법률에서 단위 학교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 생활 규정과 교육 정책을 만들고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도의회가 상위법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하시든 찬성하시든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일 수가 있고 관점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반대 말씀 주신 의원님이나 다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위헌 소송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제가 인용한,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인용하신-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주민 폐지안이 발의된 내용이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내려 놓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교권이 위축되지 않을 만큼의 여러 사항들을 반영해서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었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이번에 답한다면 충분히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건 분명하고 저희들도 들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와 관련자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민 조례폐지안이 청구되어가지고 서명을 받는 과정 등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개정하는 것도 절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 보다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일정 부분 도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개정하자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어떻든 개인적으로 박 위원님에게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이런 것들, 특히 아까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의 책무를 반영하는 부분을 삽입한 학생인권 조례를 한번 논의하자는 의견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현안 속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논의할 자리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개정안에 대한 조문이라고 할까, 일정 부분 검토한 결과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별도의 폐지안을 내셔서 현재 저희들도 작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박정식 위원   국장님,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학교 규칙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제9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도 학교 규칙·학칙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19조 학생 자치 활동과 참여 보장도 이미 이 학생인권 조례와 관계없이 자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그리고 또 제20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대통령령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위법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2021년도 전에는 도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었으나 이 이후에는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학칙에 해당하는 조례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인 효력까지 강제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조례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조례 속에서도 법률에 위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복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이지, 강제적인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조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식 위원   얼마 전에 윤희신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도정 질의를 하실 때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 조례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 생각에는 교권이 뭐지요, 교권?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도 의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과하게 학생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권과 균형추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 어디 있냐면 제5조 신체의 자유에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손만 닿아도 학대라 하고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은 말로만 훈육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정서 학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교육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교육감님은 교권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감님이 판단하시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교권이라는 개념이 넓게 보면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일 수도 있고, 교원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일 수도 있고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받는다고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는 판단이 저는 솔직히 들고요.
박정식 위원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7월 28일 날 주최했던 ‘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충청남도 교사노조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운 실태를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분간.
  그러면 선생님들이 발표한 사례들을 제가 몇 개 그대로 또 설명드릴게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 제일 우선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깨울 수가 없고, 이거는 이미 우리 도정 질의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학생인권 조례라기보다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정서적 학대 이런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박정식 위원   아니, 수업 시간에 잠을 자서 깨우는 게 왜 아동복지법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아이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그 근거는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서적 학대를 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박정식 위원   이렇게 깨우면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면권 침해라고 그래요, 수면권 침해.
○교육국장 이병도   그게 학생인권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박정식 위원   신체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미 상급 법령인 아동복지법 속에서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학생인권 조례가 없더라도 선생님들의 그러한 활동은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거지요, 아이가 이의를 제기한다면요.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신체의 자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방해하고, 수업 시간에 이어폰 끼고 노래를 듣고, 수업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들은 교권 중에 학생의 생활지도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생활지도권이에요.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구구절절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박정식 위원   예.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윤희신 위원   오랜 시간 뜨거운 핫 이슈로써 학생인권 조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점의 차이라고도 규정할 수가 있고 또 제가 교육행정 질문에서 여러 통계를 갖고서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렸을 때 교육감님도 학생 인권 침해나 교권의 침해가 학생인권 조례와 상관성은 사실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필요성이 느껴졌다면 앞다투어 다 제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은 이렇게 유지를 주장하는 -제정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긴급 구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10개 시도에서는 조례 없이도 학생 인권 침해 상황이 있었을 때 원활하게 구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또 어느 한쪽, 좌우로 표현한다면 좌쪽으로 기울고 우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11대 때도 많은 논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했는데- 어쩌면 원점으로, 중간지대로 오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본 위원도 처음에는 일부 수정을 통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폐지를 하고 새롭게 논의를 해 보자는 쪽으로 개인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데, 박정식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1여 년 전부터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오셨고, 또 한편에서는 유지 쪽을 말씀해 오시고 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례다”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부인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폐지시키고서 새롭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에 청원에 의해서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일부 개인과 단체들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그 당시에는 아주 짧은 기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처리를 하려다 못 하고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처분 기간이 이번 정례회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과연 교육이 정치와 접목이 되냐, 교육이 정치냐 아니냐, 이런 논쟁거리도 되고 얘깃거리도 됐었는데, 본 위원은 교육의 일부분이 정치하고도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폐지를 하고 새롭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유사한 이야기지만 첨언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학생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것은 아동복지법 등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게 된 계기는 인권적 사항들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 현장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했었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하는 것, 정서 학대라고 치부되는 일들은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원래는 학생 인권과 연계해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서 구제도 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학교 현장으로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끌어오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이 변화하고 있느냐면 제가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지난 12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수업 집중 안 하는 초등생 딱밤 때려 법정에 선 교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걸렸을 거고 선생님은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겠지요.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는- 이런 행위 하나만으로도 선생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교원 직위를 박탈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지만, 시대는 지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11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그동안 교원들이 학생인권 조례에서 신체의 자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손만 대도 학대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과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훈육과 명령·지시 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을 고시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중간 지점으로 오는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선언적 의미로 인해서 새로운 분열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됩니다.
  정치는…… 여기 위원님들 다 정치인이시지만 이런 분쟁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라는 선언적 의미를 통해서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 인권에 대해서 약간 경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을 보일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와 법원의 판단 등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안을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이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경험과 목소리, 현재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앞두고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과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생이든 교사이든 학부모이든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이고, 그 권리 앞에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저는 학생인권 조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힘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력이나 어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학교를 다녔고, 선생님의 심기를 거슬렀을 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권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학생인권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정·보완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다시 한번 학생인권 조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은 고민을,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집행부 이병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또 찬반 논리에 계시는 찬성과 반대 쪽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참고로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안이 왔을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인트라넷으로 스물다섯 분이 서명했고, 여덟 분이 찬성을 해서 총 33명이 찬성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꼭 폐지보다도…… 과연 16개 시도 중 전남이나 강원도나 부울경 교육청 그런 데는 학생들이 권리를 못 받고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이 인권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까 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인권 조례는 그래도 개정 쪽으로 해야 된다는 일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찬반 논리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좀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하게 말씀들 하셨으니까 질의 답변은 일단 종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토론…….
  구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앞서 긴 말씀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급함이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정식 위원님의 의견, 윤희신 위원님의 의견, 여러 위원님의 의견 다 존중하고, 무시하거나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상황들, 지금 법원에서나 타 시도 교육청에서나 아동학대처벌법 관련된 개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이 과거에는 선생님들에게 과하게 적용됐던 부분이 사회적으로 변화의 물결도 있는 부분, 그리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권한이 조금 보장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우리 학생인권 조례를 우리 안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 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 인권이라는 게 뭐지요?
  정확히 인권은 너무 포괄적인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거는 뭐지요?
  학생인권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
○교육국장 이병도   교과서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인권이라고 보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지금 일선 학교들 보면 아산도 마찬가지 천안도 마찬가지고 과밀학급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지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육환경 조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른으로서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특별활동실을 교실로 변경하는 학교도 있는데,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시기적절한 특별활동조차 할 수가 없지요, 현재는.
  점심 급식을 어느 학교는 10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야 하니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학생인권 침해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왜 필요한지, 학생인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장애 학생들이 1시간씩 버스를 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말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인권 침해다.
  이런 거를 인권 조례로 만들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 학생인권 조례에서 말하는 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실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전익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 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100% 200% 보장되고, 없다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없더라도 보장은 되겠지요.
  하지만 유엔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제 반려동물을 키웠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우리 인간의 한 부분으로,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반려동물도 키우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학생 조례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하셨지만, 문제 있는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이 논의를 1월 19일, 불과 한 달 이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까지 무리하게 꼭 폐지를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정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 보다 더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존중하고 교사들의 인권이나 교권도 보호하는 가운데 건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주신 말씀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소 길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정된 조례는 학생인권 침해 사안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그 어느 시도보다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며,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기에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 때문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유에 대한 지역의 사례와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28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소수자의 차별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학생인권 보장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함으로 재고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학생인권 조례 주민 청구 수리 및 발의에 대해서 1월 18일까지 잠정 효력 정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감안하고, 또한 조례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교사·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어떤 기구나 논의를 통하여 들어보는 기회도 좀 부족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의하여 학생인권 조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와 12월 15일 본회의를 통하여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논의를 거쳐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간이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결정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찬반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있고 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표결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거수 표결 다 동의하시는 건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편삼범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 본청 부서장 중 오랜 공직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년 1월부터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현기 기획국장님, 구본용 행정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국장님.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어느덧 공직을 마감하고 퇴직 준비 휴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1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대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와 충남교육청, 충남 도청 3개 기관이 충남 도민들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교육계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교육청은 또한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충남 교육이 미래 교육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듬뿍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도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나무를 베는 데 나에게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은 도끼를 갈고 2시간은 나무를 베는 데 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찬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법령과 현실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용 행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저는 금년도 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 교육’ 구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 교육 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드리며,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충남 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찬반의 의견이 충분하게 있었고 반대 의견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후 여기에 대한 대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받고 존중받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