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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6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4.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명숙·김응규·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현숙·홍성현·정광섭·오인철·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구형서·오안영·방한일·최창용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최광희·이현숙·이상근·박정수·박정식·김민수·윤희신·정광섭·오인철·안장헌·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정병인 의원 발의)
  4.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명숙·김응규·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현숙·홍성현·정광섭·오인철·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구형서·오안영·방한일·최창용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IQ 71∼84로 인지 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학습 능력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교육과 복지 서비스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학습 부진아 정도로 치부되고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132만 명의 경계선 지능인 자립을 돕는 등 타 시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남 도내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여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철수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에서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판별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도를 촉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제4항의 실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제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면 그동안의 교육이나 또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소외되어온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 적응이 원활하게 되고 그것을 도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철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 조사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경계선 지능인이 국가에서 추정하기로는 통계상으로 전 국민의 13.6% 정도 된다고 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대략 추산할 때 한 28만 명 정도 대상자로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28만 명은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발달 장애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모집단인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상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또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사도 하면 실제로 못 돼도 2년 이상은 소요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빨리 실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특히 발달 장애인 쪽에서는 본인들보다 그 가족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체 장애인 이런 부분보다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는 빨리 실행이 돼서, 제안하신 이철수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원안대로 통과돼서 고통받는 많은 가족들한테 빨리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받고, 이게 아무래도 대상 정의랑 실태 조사가 말씀하신 대로 기반이 되어야 해서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했는데, 이런 복지 부문 사업 같은 경우는 시험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부득이 대상 범위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마련 없이 추진되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실태 조사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으니까 끝나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제대로 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주관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부문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면 초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이 사업을 선점하게 되면서 주로 초기 선정된 기관들 혹은 협회들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 첫 회 사업자 선정할 때도 기준을 제대로 세우셔야겠지만 추후 사업 점검을 꾸준히 하셔서 그 이후에도 추가로 선정 대상을 모집하고 선정하실 때 일부 업체나 협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전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최초로 이걸 도입했지만, 조례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경기도나 강원도도 지난해 말부터 많이들 필요성과 수요를 느껴서 조례를 도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남도에서도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다 보니 이 조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시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 혹은 자문을 위한 기관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요 예산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이나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 담아서 지원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근거 절차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마련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단계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경계성 지능인 기준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삼을 건가, 그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5개 광역이 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도 당진·홍성 2개의 기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종합적인 인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선이 충족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검사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정립되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그분들이 행정 기관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신청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개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은 학습의 기회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존의 예산들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명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담보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초기에 참여하는 업체 내지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종합적인 지능 검사를 어떤 범위와 툴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관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실제로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할 건가, 또는 어떤 업체가 할 건가, 그런 주체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진행하시면서 그 선정 기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명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이 조례는 제대로 만들어져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걸 한번 우리 도에서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하나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이런데 경상도, 경기도 이렇다, 그게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조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통일되고 그걸 맞추면 서로 불만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해서, 이거 사실은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자체가 먼저 하는 거라서 정리해서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의 시책에도 반영하는 노력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잘해 주신 이철수 의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충남도의 복지의 사각이었던 분들이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잘돼 있는데 제5조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라고 했는데 5년마다 수립해도 적절한지, 한 3년마다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계획 수립의 연도를 5년 말씀하시면서 너무 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세우는 계획들이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교육 관련되는 계획들이 5년 중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한 필요나 사유들이 생겼을 때는 수정 계획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운영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5년으로 해 보고 나중에 추후에 단축도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중앙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주문 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경우 사실 실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실태 조사할 때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가족이 함께 챙겨줄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를 잘 제공받아서 필요한 평생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 가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보가 취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경계선 지능인 데이터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해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이 실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의 방법을 달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정책을 만들어서도 15개 시군에 정보가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면 오히려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 지역이 더 잘 발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지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지 검사를 하는 내용들도, 그러면 인지 검사의 내용들을 충남도만의 표준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 안에 넣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면 농촌형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웬만큼 알거나 그 면에서 웬만큼 아니까 좀 이렇게 데이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5개 시군에 골고루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우려하는 건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부터 시작을 하면 받는 데는 받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또 선점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이분들을 잘 교육하면 일반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두는 것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만큼 사실은 대단한 일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보가 고루 갈 수 있도록,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취미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중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라고 이게 사업의 성과처럼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게 교육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을 사업으로 하는 기관, 단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요, 실태 조사와 인지 검사할 때 비용이나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와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정책을 만들어서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도시와 농촌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지 검사 내용이라든지 또 교육 사업자한테 이익이 되지 않게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교육인데 학습의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의 보호자들이 실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그분이 처해 있는 단계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들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립이나 일자리가 연결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리고 상의드려 가면서 진행하고, 하여튼 교육사업자가 아닌 실제 대상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철저히 진행을 하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 퇴장)

(양경모 의원 입장)

2.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최광희·이현숙·이상근·박정수·박정식·김민수·윤희신·정광섭·오인철·안장헌·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정병인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모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책임 있고 능률적인 도정 운영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도지사와 전임 도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양경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안 제2조제1호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4제1항제2호를 보면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1항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여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근무 기간 결정에 관한 재량 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는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의 관련 법령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가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조를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기재토록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현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인지와 정관의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을 새로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도정의 출발 시 책임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취지와 유사하게 정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것을 고려하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가 도정 주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사업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을 즉시 가짐으로써 도정을 도지사의 철학에 맞게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일부 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의 동의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 출자·출연 기관장과 이사 등 다수의 임원을 새로 일시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절차로 인한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관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또 제5조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라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양경모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공공기관장 임기하고요, 성함, 임기 그러니까 임용부터 끝나는 임기를 표기를 해 주시고요, 월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관이 지금 현재 25개인데 18개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25개 기관을 기준으로 도에서 도지사가 임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장과 또 그렇지 못한 기관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기해서 임기는 몇 년이고 어떤 법에 의해서 임기가 결정이 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과 충돌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얘기하듯이 6월 30일에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도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새 도지사가 출범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업무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 임기 일치를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출자·출연 기관들의 장들도 임기가 끝나서 그 기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충청남도와 같은 공공기관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내용이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 따라서 임기가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전체적인 설립이나 운영을 다루는 법이 지방 쪽에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업무에 공백이 없냐고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이재운 위원   계속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방공기업법은 꽤 강력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 기관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제가 필요하다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쪽으로 공기업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하라고 해서 출자·출연법에는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드리는 거고 그러면 출자·출연법상에 임기 규정이 없으면 그 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백이 생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고 임기가 종료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정관에 규정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조례나 출자·출연법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통 짧게 진행하면 2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한 3개월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공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든, 또는 중앙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 기관장들이 대부분 후속적인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레임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에서는 동일하게 역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레임덕을 고려하고 공백기가 생기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특별하게 임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면 공공기관장이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안 되지요?
  그거에 대한 대책,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표적인 사례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딱 끝나면 관련되는 정무직의, 소위 얘기해서 엽관들은 자리를 다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운 위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적으로…… 보통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일어나면 한 달 전에 당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절차를 이행하면 실제 공백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는 일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관에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으면 미국은 망했을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것은…….
이재운 위원   우리나라도 그런 현실인 거고,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다 업무 공백 없이 처리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거나 7월 1일부터 임기는 시작을 같이 못 하더라도 인수위 때부터 작업을 준비해서 하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인사 청문회도 필요할 거고 하면 한 달 이내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당연히 공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공백이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어떤 심각하게, 장이 없다고 해서 그 부서가 안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구성원들 또는…… 조직이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정해진 미션이나 임무들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기관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재운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돼서 공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임기가 6월 말로 정해졌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장이 사직을 하기 전에 미리 부서에서 다음 공공기관장을 인선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 취임과 바로 며칠 뒤에 바로 공공기관장이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으로 충분히 그렇게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면 6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되기 전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때부터 다음 공공기관장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6월 말경에 인선을 해가지고 7월 초쯤에 임명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백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사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운영으로 충분히 공백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본 조례를 발의하신 양경모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도지사의 재량권이 침해된다, 또 일부에서는 도지사의 철학에 맞춰서 도정이 한 방향으로 또 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우리 도정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 조례를 우리 양경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양경모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먼저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하신 공백 기간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기관장이 물러나서 생기는 공백 기간이 짧으면 2개월, 길면 4∼5개월 정도라고 집행부의 생각을 물었던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공백 기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두 달 뒤 또는 4개월 뒤에 물러날 날짜가 이미 정해진 기관장이, 더욱이 새로 임명된 도지사와 도정의 목적과 도정 철학을 달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차라리 공백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갈등과 혼란, 그 피해를 공무원 또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도민 전체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관의 기관장 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 또 각 지자체에서 대단히 많고 또 대단히 큰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 또한 버티기, 알박기, 내몰기, 모욕 주기 등 듣기에도 거북한, 어쩌면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용어가 동원되어 왔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무리한 어떤 조치를 하다가 권력 남용 등으로 감옥에 가는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피해이고 또 이것을 개정했을 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공백 기간 또는 선거에 동원될 염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정 전이나 또 개정 후나 출연 기관 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어떤 기본값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오랫동안 여러 각도에서 확인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숙의하고 상의하고 시행해 가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 이 문제를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도민들이 새로운 도지사를 선택했을 경우 저는 도민들이 선택한 도지사는 단지 도지사라는 자리와 사람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또 도정에 대한 철학 등을 같은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라고 선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기를 같이 하고 새로운 도지사와 도정 철학,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도를 이끌어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장이나 산하 센터장분들 모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도지사와 엇박자로 간다고 그러면 피해는 도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의 철학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양경모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명확히 나오는데 임원은 이사, 감사를 말하는 건가요?
양경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업무 공백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 답변에는 약간은 우려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업무 공백이 우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려가 아니고 업무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도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위원장 김명숙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 공백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구체적인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이 조례상으로 볼 때, 이 조례에 보면 “제5조1항(임기)”에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무직은 도지사의 임기와 함께했어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을 임명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돼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2항에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일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업무 공백이 있지요?
  7월 1일 도지사가 취임을 하잖아요.
  그럼 7월 1일 이전에 그만둬야지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임명을 7월 1일 동시에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지방 선거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어요, 6월까지 그사이에.
  그래서 업무 공백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이사, 감사가 임원인데요, 비상근 임원입니다.
  물론 상근 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상근 임원은 기관장에 준하는 거로 보면 되고요, 비상근 임원일 때 기관장 채용하는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동시에 다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6월 말까지 이사와 기관장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회가 왜 있습니까?
  그 기관이 존재하는 데 모든 것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차를 하나 보면 최근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2022년 7월에 도에서 재단한테 연락을 하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 채용 추진 계획을 알립니다.
  임기를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이 절차를 밟거든요.
  그렇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도 들어가고 도지사가 추천하거나 도의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보면 13일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8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도지사 추천 2인이 있고요, 도의회 추천 3인이 있고 이사회 추천 2인이 있어요.
  모든 이사들이 다 그만뒀는데 이사회에서 어떻게 추천을 할까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할 건가, 조건이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고를 하지요.
  공고는 2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응모를 하면 다시 또 2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성 검증을 하고 이렇게 의결이 되면 면접을 또다시 시행을 하는데요, 면접은 또 언제 한다고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오늘 이걸 하고 내일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두 사람 정도, 2배수 정도를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지요.
  이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다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 2명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 후보자를 도지사한테 임명 추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지금 여기는 잘,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7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대상자가 없어서 2주가 다시 재공고 나간다라고 하면 100일 가까이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기간도 문제지만요, 적어도 석 달 정도 걸리지요, 보통.
  안 그러면 지금 78일이니까 80일, 90일이라고 보고요, 석 달 이상이 걸린다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이사와 기관장이 동시에 그만두면 이사회에서 이런 의결들을 못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만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이사 공개 모집해야 되는 기간이 또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적어도,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업무 공백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 그리고 기관 자체가 존립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사회가 붕괴가 돼버리면, 이사가 아무도 없으면, 물론 당연직 이사만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모든 이사가 다 그만두는 걸로 돼 있어요.
  당연직 이사는 그대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정을 했는데 업무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관 운영 존립 기반이 되는 이사회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기관장의 공백과 기관의 업무 공백은 저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공백이 생기는 것은 기관장의 공백일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회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는 중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관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공백은 기존의 인력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공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장의 공백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판단이 개입돼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이사회하고 기관장은 어떤 형태냐면 충청남도지사가 있고요, 충청남도의회가 있어요.
  충청남도의회가 다 붕괴된 상태인데 충청남도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관에 이사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도지사하고 철학이 같지 않아서 모두 다 이렇게 조례 하나로 기관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빨리빨리…… 그럼 기관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관장 뭐 하러 뽑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당연히 도지사와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에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두는 건, 공무원들이 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모시고 그 기관의 직원들과 그 기관의 전문성 있는 이사들을 모시고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각각의 전문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도민들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도지사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까지 해서 일시에 다 이사회도 그만두고 기관장도 그만둔다는 건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장은 도지사가 당선돼서 나눠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사회를 공부해서 할 수 있지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승인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정관도 승인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교육청에서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조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조례의 조문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체 25개의 기관이 있는데 통폐합을 한다고 할 때 8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18개 기관으로 가고요, 여기서 보면 이 조례안에 따른 임기 미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기관장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들이 사퇴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춰서 사퇴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8개가 미대상 기관입니다.
  7개는 법령에 의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행정 규칙에 의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민선으로 선출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18개 기관 중 10명 정도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지금 당이 달라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당이 같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3선의 임기를 마치거나 재선을 하고 아니면 한 번 하고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같은 당에 도지사가 됐다 하더라도 다 이 조례에 그만둬야 됩니다.
  조례에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백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맞지 않다, 우리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도지사님의 임기가 아직 3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고민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도지사하고 임기를 정 같이한다라고 하면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겠지요.
  본 위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관장은 새로운 도지사 임기 개시 후에 6개월 이내로 하고, 임원은 새로운 기관장이 선출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의 도지사가 됐을 때 저 기관장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대로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는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사회도 그만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저 기관장하고 철학이 다르면 2년씩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몇몇의 그것 때문에 조례까지 바꾸고, 이 기관장들을 모두 순간에 바꿔버리고, 이사들을 모두 다 바꾸고, 더군다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사실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이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그러면 그 기관의 존립 기반이 없는 겁니다.
  단지 업무를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관장과 기관장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효율성 있는 업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은 그냥 공백으로 마비가 되는 거지요.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거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기관장이 중간에 바뀝니다.
  지금 여기 보면 7월에 뽑기 시작해서 9월 30일 날 임명하는데요, 10월부터면 내년도 예산 편성도 못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충청남도는 언제 편성을 하느냐면 보통 틀이 8월 말이면 거의 다 나옵니다, 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하는 게.
  그리고 9월에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 방향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무 공백이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별로 없다, 직원들이 하면 된다라고 답변한 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기관장의 업무 공백, 기관의 업무 공백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사회의 경우도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도 똑같이 고민하는 입법 정책인데…….
○위원장 김명숙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조실장님!
  다 같이 그만두지요?
  6월 말로 그만두잖아요.
  이사회가 없는데 그러면 기관장 어떻게 뽑아야지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위원장 김명숙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자,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되겠지요?
  제가 쭉 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만두기 전에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다…….
○위원장 김명숙   그만두기 전에 그러면 새로운 도지사가 권한을 언제부터 할 수 있지요?
  권한을 7월 1일부터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취임하고 나서 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7월 1일.
  그런데 6월 30일까지 그만둬야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지요?
  진행할 수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기관장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관장이 없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또 어디가 그렇더라…….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엉망진창이지요.
  또 하나는 누군가는 기관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봐야 돼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부 직원이 해야 될 일은 또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잘합시다.
  저는 도지사가 업무를 잘하게 하는 게 행정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무리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분명히 무리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도지사는 임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지사가 임명도 안 됐는데 6월부터,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시간 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지금 몇 가지의 심각한 우려 사항과 업무의 공백, 심지어는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조차도 제대로 잡아갈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도지사 한 분이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됩니다.
  보장된 임기 2년을, 2년인데 2년 다 안 되거든요, 바뀌니까.
  그러면 임기를 보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관장들 중에도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나와 같이, 내가 뽑아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모든 기관장과 이사를 한꺼번에 그만두게 하고, 새로 출발하는 데에 적어도 6∼7개월, 온전하게 기관이 존재하는 데, 이사 먼저 선출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선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거의 2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길게 답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가 되고 18개 기관 중 10개 이상의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정관을 바꾸고 이사를 변경하는 데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충남도가 자유롭게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기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여러 곳과 관련된, 중앙의 법률과 관련된 기관들도 지금 7개나 있고 또 민선으로 뽑은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지금 기관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임이사로 보는데 사무처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심각하게 지금 충남 도정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이 조례 하나로 순간에 18개 기관을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의 충남 도정이 우려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종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명숙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위법이 아닌 상태로 도지사 당선 이후에 기관장을 포함한 임명 절차는 당연히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김명숙 위원장님이 78일 공백을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면 실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개월 반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회적인 소명이나 사명에 의거해서 국가 정책이든 또는 지방도 꽤 많이 바뀌는데, 그때그때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1개월 반을 기다려서 그 주요한 정책의 결정을 도민들이 원하는, 도민들이 선택한 부분으로 해 주는 것도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국가도 지금 그런 논의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 지금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다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국가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방향이 있다면 1개월 반 정도는 직원들이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주요 정책은 기다려서 새로운 대표나 임원들이 그걸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기 보장제로 가는 경우에도,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기가 다가오는 기관장들은 나름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일종의 레임덕 같은 것들이 오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기관 이사회 관계된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법령 그리고 충청남도의 조례 그다음에 기관의 정관에 의거해서 기관장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임명 절차는 당연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 한 달 반 정도 공백은 불가피하게 -기관장의 공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중요 정책의 결정 부분만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한 달 반을 기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사회가 동시에 기관장하고 같이 임기를 종료해도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사회 구성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크면 상근 이사가 있을 수 있고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상근,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 이사로 돼 있고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데, 상근 이사의 경우 이 조례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비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취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의 경우에만 해당되면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재량권을 두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임기가 규정되는 경우라는 얘기는 정관에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요, 임기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평소 존경한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기관, 출자·출연 기관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충남개발공사가 하나 있고 그 이외의 개별법은 의료원법에 근거를 둬서 하는 공주·서산·홍성·천안의 4개 의료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 이렇게 기관들이 8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번 합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설립·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이사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상근 이사로만 하면 이사회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해석하는데요, 상근하는 이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비상근 이사의 경우는 여기에 적용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상근 이사로만 명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본 조례의 취지는 우리 양경모 의원님께 아까 들었지만 도지사의 재량권 침해보다 원활한 도정 운영에 실익이 있다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장과 지사가 서로 철학이 안 맞아서 엇박자로 간다면 우리 도민한테 그만큼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더 큰 공백입니다.
  공공기관장은 있지만 공백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규칙과 정관을 재정비해서 최소한의 기관장 공백을 보더라도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해서 도정이 하나로 가고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 보충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지사의 인사 재량권 침해를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도지사의 인사 재량권 침해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권한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도지사의 재량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오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도지사가 선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여론 조사 결과 낙선 분위기다 그러면 알박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 한두 달, 몇 달 남겨놓고 여론 조사 결과가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장을 다 알박기로 넣어놓으면 그만큼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량권을 줘서는 안 되지요.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의결을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제가 좀 확인할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확인차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직무 수행하는 기간을 고려하셨을 때 2개월에서 4개월, 길면 5개월까지 생각하고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는 회신하실 때 1.5개월, 1개월 반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떤 기간을 -맞다고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씀하셨고요, 그게 78일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고하는 기간이 들어가면 2주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법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현재의 법령 체계 그다음에 조례 정관의 체계상으로 보면 그 절차를 좀 앞당기면 최대한 30일 당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1개월 반 정도 운영에 따라서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반 정도 입법 공백이 생길 우려는 있는데 그거는 기관장의 공백이고 그 기관의 공백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 업무 보고 받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기술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경제진흥원 등등 많은 기관이 지금 원장님이나 상임 이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급, 혹은 본부장님조차 없어서 사실상 과장님급이나 팀장님급이 업무보고를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각 기관들은 당연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문제없이 의결 과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고,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대리인분이 업무를 직무대행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실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감당……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직원분들이 함께 분담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이 조례에 담아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걱정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도정과 도민의 안녕과 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도의 정책들을 실행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정책이라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도가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거를 앞에서 선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자 역할,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논리적인 백업을 하는데, 그런 주요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기관장이나 상근 임원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소수의 인원으로 끌고 가는, 제대로 된 업무 영역이나 내용들이 세팅이 안 된 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의 공백에 따라서 너무나 휘둘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정도 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런 정상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그 기관이 기관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런 혼란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도정과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공백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형화시켜서 사람에 따라서 기관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조직 업무, 미션 그다음에 조직이 일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조실장님이 업무 공백을 당길 수 있다, 한 달 정도 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각 기관에 충청남도지사가 기관장을 새로 선임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서명을 누가 하지요?
  현 도지사가 하지요.
  도지사가 하는데 바뀐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 도지사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지사 당선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 달 줄인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규정과 법과 법령과 조례, 시행 규칙 이거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결재권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만약 전임 도지사가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달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놓고 너무 쉽게 왔다.
  그다음에 기관장들은 어떻게 하길래, 아까 제가 최소로 계산한 게, 타이트하게 잡은 게 7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문제 하나만 생겨도 사실 그렇고, 2주만 더 가도 2주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일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이사와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야지 왜 자꾸 “한 달 당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한 달을 어떻게 당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
  못 당기지요?
  7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권한 행사는 7월 1일부터.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어떻게 한 달을 기획조정실장님 마음대로 당깁니까?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당길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이든 정치 무슨 법이든 도지사는 7월 1일에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 또는 5월 27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을 당겨요, 그렇지요?
  당선 발표가 예를 들어서 2026년 6월 4일이거나 5월 28일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은 못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거고, 또 하나는 기관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리품처럼 해서, 임기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기관이 엉망이 되고 있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기관장하고 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진흥원에 얼마나 중요한- 그 두 사람의 인건비조차도 집행되지 않아요, 예산을 해 줬는데.
  이렇게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업무 공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장 없어도 기관이 잘 돌아갈 것 같으면 기관장 없어도 됩니다.
  또 하나,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면 굳이 기관장이 와서 이러고저러고 흔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선거만 하겠지요, 기관장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님을 위해서 -아까 그것까지 답변 잘하시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거운동 하겠지요, 그 도지사에 도움 되는 단체의 지원 사업도 좀 하고 필요한 것들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다음에 선거가 딱 돌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원의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거 운동 해서 이 도지사를 당선시켜야 내 임기를 채우고 내가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게 더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려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의료원들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세요, 연임 안 하고.
  그런데 내 임기가 남았어요, 8월, 9월, 연말까지, 아니면 1년 정도 남았는데 도지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그만두고 가면 충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장을 잘 마치고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네트워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단지 몇몇 사람, -그게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박기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정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관에 맞게 정해 놓고요.
  그런데 이걸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의원님 발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객관적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를 생각해야지, 분명히 공백이 3개월 이상 생기는데도 한 달을 줄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충청남도를?
  도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공무원 조직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오늘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한 달 당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건, 그리고 업무 공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도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거 개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한 달 당길 수 있다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김명숙   불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상황에 관한…….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명숙   안 그렇습니까?
  자, 당이 다른 도지사가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은 가능한데 현실은 다른 걸로 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의원이라고 함부로 말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무리 그래도 의원이라고 함부로 막 발언하고 그러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함부로 말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님 말은 틀리게…….」하는 위원 있음)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달 당기는 거.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법령상 규정으로는 위법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위법은 아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한 달 못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법은 아니고 상황에 관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상황이 아니지요.
  본인이 그거는, 내 임기가 6월 말까지면 그분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지사의.
  아시겠습니까?
  그 도지사의 권한을 왜 기획조정실장이 당길 수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불법입니다.
  만약에 도지사의 사인 없이 그렇게 하면, 서명 없이, 결재 없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면…… 법은 명확하고요, 규정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요, 책임감을 갖고 명확하게 법률과 조례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서로가 토론하고 질의하는데 너무나 감정이 앞서는 것 같고 사실 기관이라고…… 우리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이 없으면 그 밑에 부기관장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있을 때는 항상 ‘사고 시, 궐위 시 업무를 대행한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조직이 그 기관장 하나 없다고 해서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기관장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 이내에는…… 보궐 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보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비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서로 좋은 합의하에, 좋은 결론하에 그거를 결정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부 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의견도 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대로 원안 통과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 대구시하고 울산광역시만 통과가 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기관장이…… 한두 기관이 비어있을 때는 사실 대행을 해도 되지만 모든 기관이 일시적으로 멈춰버리고 이사회까지도 다 멈춰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5조2항에 대해서는 수정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또 의견을 내겠지만 그래도 우선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조1항은 문제가 없는데 2항의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을 동시에, 임기 개시 전에 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에서 육칠…… 이거는 3개월이 더 되는 거지요, 이사회 선임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장의 임기는 새로운 도지사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도 기관장끼리 잘될 수 있고 업무에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차선책이라도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없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이 조례 5조2항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2항의 단서 조항 “다만”부터,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이 임명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면서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종료 시점에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서 도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정책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의 수정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원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원안입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양경모 의원 퇴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제안심사 위원회를 수행 기능이 유사한 적극행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안건별 전문가 위촉을 통한 비상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 규정과의 일원화를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에서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는 “주민”으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서 “도 및 도내 시군 공무원”으로 그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인원수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제안의 주체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도정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수정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필요시 구성·운영하도록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의 위원회 관련 조례의 정비 계획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2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적극행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수정하는 내용 중에서요, 이게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포상까지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도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거를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서 주민으로.
  그런데 포상까지 걸려있는 상황과 도에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서요, 위원회의 구성은 바뀌는 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건 없습니다.
  다만 제안하시는 대상을 상위법의 국민 제안제도 관련되는 부분과 일치시켜서 확대하는 거고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오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위원회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소관인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후에 저희가 총 49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 정책 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십몇 건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총 49건입니다.
안종혁 위원   몇 년간이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이게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 개최를 했고요, 심사는 총 49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심사를 해서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포상을 받았던 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포상을 받았던 사항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참여하고 그다음에 공직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도정에 반영한다는 아주 좋은 조례인데,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심사하는 부분들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안을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확대한 부분인데,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안 하고 적극행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심의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당연직으로 4명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열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심사하실 만큼 충분한 전문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위촉직에 계신 분들은 경력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분야에 따라서 건설교통 분야 그다음에 청년, 농업, 해양 그다음에 보건복지, 경제 산업, 회계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다음에 연령대도 아주 젊은 분부터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신 분까지 골고루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그거 보시면 충분히 여기서 심의해도 문제없이,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해하실만할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도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특별히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제가 한번……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도정에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포상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금의 원안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대표로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이게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계신 행정에 전문가들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의회에서 보고만 받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면 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포상에서도 좀 더 객관적인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례안에 안 담아도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여쭙고 싶은 게 이 사항은 주민 참여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참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하면서 도의회의 참여도 미리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정보화 추진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회 열리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에는 1회, 재작년에는 1회,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2회밖에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심의되는 안건 자체가 특정한 분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설적으로 매번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건이 있으면 소집해서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최근 3년 동안 한 4회 정도 열린 건데 대면이었을까요, 서면이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 2회 열렸고 2021년도에 1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2020년 대면, ’21년 서면?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이지윤 위원   주로 대면 회의로 진행을 하는 편이네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고 뒤에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간단하게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도 제가 하기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여기 조례상 보면 지능정보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능정보협의회에서는 정보화 추진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주요 정책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그리고 지능 정보화 사업의 종합 계획이나 실행 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검토 안건에 대한 일종의 일상적인 검토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무협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몇 번이나 했나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을 때도 있고요,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는 추진협의회랑 실무협의회가 사실상,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검토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도 지금 3년간 개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조례안에 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두 부분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역할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제대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꼭 따로 운영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18조에 정보추진실무협의회에는 역할이, 기능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주로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장이라든가 주관 부서의 장 등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협의회 안건 상정에 관련돼서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무협의회가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이지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설명 들으셨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두 협의회 운영이 우선 전반적으로는 개최 횟수가 적고 실무협의회도 안건 검토, 조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 개최 횟수도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는 분야별로 제안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정보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농어민 수당이다 이러면 농업·어업 관련되는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중요 안건들을 심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 안건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효율성들이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게 한 번 열렸다는 말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다만 안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 또 공무원들끼리 해야 될 세부적인 검토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걸러져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지윤 위원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49건의 제안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제안 사례하고 그다음에 제안 안건, 심의 안건, 채택 결과, 시상 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해당 부서는 빨리 연락해서 문서 사본 출력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도민에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함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례가 있고, 여기에서 보상 조례이기 때문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이 상금이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담당 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제안 같은 경우 등급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책화할 수 있는 거를 심사하는 기능이고 직무 발명 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주로 특허와 관련돼서 직무를 함에 있어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그다음에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 처분됐을 경우, 그래서 기업이 특허를 사서 재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되면 겨루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위원장 김명숙   겨루게 되면, 공직자들은 그 직에 전문직들도 있고 직에 종사를 하면서 직무를 개발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은 행정에 대한 세세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하더라도 공직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하지요.
  공직자들은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정들을 알거나 어느 부서로 예산이 서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정책 제안이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도민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차라리 공무원 직무 발명과 관련된 보상 조례에서 특허만 났다라면 여기서 열어주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겨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실은 상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라면 일을 더 잘하는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일반 도민들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을 잘 만드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도민부하고 공무원부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특허를 하나 만들어서 했고 이걸 갖고 다시 편리하게,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시골에서 버스 시간표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특허를 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대고 있으면 어디쯤 버스가 오는지를 알게 된다라든지 이러면 이게 정책으로 실행을 할 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 규정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자 명단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은 여기에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도 수시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한참 묵혀둘 수 있어서 공개 제안 모집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우리가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을 때는 별도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공개 제안하고 추천 제안이 있는데 추천 제안 같은 경우 ‘언제나’라고 열어놓으면 한 건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나요?
  이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이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몇 건이 모이면 엽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정책기획관 김영관   운영은 대부분 일정 건수가 취합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개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실은 공개 제안을 해야 다수한테도 기회를 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추천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 정책 제안을 계속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횟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건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운영 규정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화 추진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 안건 심의와 관계된 부분들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원 선정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도지사가 하게 되겠지요.
○위원장 김명숙   필요할 때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건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비상설.
○위원장 김명숙   비상설로 하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예상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서 3년 동안 4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실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위원이 없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좋은 의견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충청남도의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안이 없다고 그래서, 심의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안 열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열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한테 정책 제안도 하고 도정에서의 정보화 정책에 관련된 것들도 보고를 하면서 정책을 제안받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 갖고 지금 단순하게 비상임위냐, 상임위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제 조례 개정한 사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위원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비상임으로 하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밖에 안 했다고 입법정책관 쪽으로부터 전체 점검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장을, 이 정책은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위원회는 단순하니까 비상임으로, 비정기적으로 해도 된다라든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이것이 충청남도 정보화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경우에 따라서 사안을 심의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서민층·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기준은 당초 1000㏄ 이상 매입에서 1600㏄ 이상 매입으로 각종 계약 체결 시 100만 원 미만 매입 면제에서 2000만 원 미만 매입 면제로 매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별표 2는 원조 단체 상위법 폐지에 따라 매입 면제 기관을 당초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 단체”에서 “주한 국제기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별표 1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1000㏄ 이상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에게 매입 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1600㏄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에서 계약 금액 100만 원 미만 계약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2000만 원 미만 계약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의 1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미만 계약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감소 예상 금액과 지역개발기금 운용상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재원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도정의 안정적 운영의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 대상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향후 기금의 수입금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돼서 감소되는 게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한 1만 25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경우에는 한 8만 3000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9만 5000건 정도 축소되고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의 경우 137억 원 정도, 계약의 경우 117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5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경우 ’20년도에서 ’22년까지 매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000억 정도 평균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중기 재정 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이 1700억 정도로 이미 계상이 돼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결손에 따른 재정 운영의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 감소된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255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기금 운용상에는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2000억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제가 안 좋거나 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떤 수입 감소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이건 계약 상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행정상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계속 운용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별표 2에서 “주한 국제기구”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 폐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한 국제기구라고 하면?
  ‘주한’ 명칭을 따려면 어떤 기준을 밟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국제기구로서 정확히 한국에 사무소나 이런 걸 두고 있는 기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요즘 TV에서 보면 이런 국제기구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겨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튀르키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있을 때 도와주는 방법이 UN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국내에서는 이렇게 기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보내서 그쪽에서 대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월급도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땡땡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서 정말 이런 데 기부한다는 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도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상위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감손 부분에서 1600cc로 혜택을 높여주면 추정되는 감손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안종혁 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137억이고 이게…….
안종혁 위원   자동차가 좀 크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별로 과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0㏄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이고요, 1600㏄ 이상은 100분의 4, 2000㏄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다른데 대부분 1000㏄ 정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고급차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작은 것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대상이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한 1만 2400대 정도 도내에 있어서 137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는 당초에 1000㏄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1600cc 이상으로 변경이 되는군요, 비사업용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차량이,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서민층 부담 경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면 채권매입 면제가 1600㏄까지로 확보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600㏄ 미만까지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98㏄, 99㏄이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종혁 위원   아반떼 이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1600㏄ 미만의 경우에는 매입 면제가 되고 1600㏄ 이상은 기존에 하던 대로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이상- 그대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전국 공통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1600㏄ 터보엔진이 생겨가지고 그랜저에도 달려있고 비싼 차에도 많이 달려있어요, 4000, 5000, 6000짜리 차량에도.
  그런데 반면에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아니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은 20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의 불을 붙이게 된 게 1600㏄ 터보엔진이 많이 상용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거의 중산층 정도가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이 목적대로 한다면 사실 1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안으로 했으면 경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경차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서 채권매입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논의가 된다고 하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바뀌는 식으로 가야지 이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얘기이지 배기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반 서민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매입 면제에 관계된 다른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상황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10년, 20년 전 터보엔진 나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나오는 그랜저도 1.6 터보고요, 이런 상황인데 채권매입 면제 이게 과연 이 목적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제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라서, 충청남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하는 건데 세제 파트에서 꽤 오랫동안 그런 논란들, 그러니까 “금액이 맞느냐, ㏄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충청남도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개편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서민들에게는 자동차 ㏄에 의해서 채권을 면제해 주는 부분들은 필요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외제 차, 전기차 가격이 ㏄가 작아도 높거든요.
  재산 가치는 커요.
  그러니까 외제 차를 하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전기차도 역시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적용한다라는 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규칙, 운영 규정 아니면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군의 세수에는 영향이 클 겁니다.
  이게 시군에도 세수 영향이 있지요, 취득세, 자동차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취득세 면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 그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채권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채권만.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채권 발행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 공채에 관한 부분만.
○위원장 김명숙   사실 도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시군으로 보면 사실 자동차…… 저희가 등록할 때도 보통 영업사원들이 하면 아무 지역이나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사랑하는 저 같은 경우도 꼭 청양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채권을 매입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한번 대략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 운영하여 도민 서비스 강화 및 연구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에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역할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과학·산업기술 진흥 사업을 위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하는 날로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 효과 및 관계가 충남연구원으로 이전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 지원과 유사·중복 기능 조성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까?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과학·산업기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과학·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 시 진흥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 과학·산업 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연구 기능을 수행하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을 충청남도에 대한 전반적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기관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분리되어 있던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2개 기관의 임직원의 고용 승계 및 근무지 등 향후 구체적 통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정한 조례로 설립된 진흥원의 운영 기간이 2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산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성과 등이 고려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깐만요.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서 2개 기관 임직원의 고용 승계 및 근무지 등 향후 구체적 통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가칭 과학기술진흥본부를 신설할 예정이고 이는 내포에 설치해서 도와 정책 협업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존 인력들을 그대로 통합하여 정원 감축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로 설립된 진흥원의 운영 기간이 2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산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 및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비록 조례는 폐지가 되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는 폐지가 아니고 기능을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을 하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관장이나 지원 인력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R&D를 하거나 또는 R&D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답변보고서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 소속 가칭 과학기술진흥부로 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 업무보고받을 때 본부명을 다르게 보고받기는 했거든요, 가칭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디지털혁신본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가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칭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가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지윤 위원   앞에 설명을 다 하셔서 더 길게 과학기술진흥원이 왜 설립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그만큼 충남도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에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출범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조례안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두 기관이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통합됨으로써 얼마 정도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서 제시된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과학기술, R&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투자를 확대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마침 이 업무의 협의가 들어와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정말 다 빼고 하면 제대로 R&D를 기획하거나 또는…… R&D는 매니지먼트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언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관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도정을 위해서는, 향후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은 지원 인력이 아니고 R&D를 기획하고 R&D를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그런 R&D 관련된 업무를 하는 중앙이나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대학이나 기관들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력이 너무 소규모였다”, 사실 R&D 쪽에서는 좋은 연구 인력을 구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또 업무를 하셨으니까.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실장님, 왜 과학기술진흥원이 그동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고급 인력은 연봉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지윤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전체적인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고급 인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또 중앙으로 가려는 수요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으로 이끌어 오려는 노력을 하기에는 임금 수준이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히 수도권에 있는 같은 연구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사실 -천안아산역이- 수도권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연구원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통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부문과의 융합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역에서 근무하려는 연구 인력이 없었는데 저는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게 내포로 이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걱정 반 의문 반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과학기술진흥원에 기존 있던 18명의 인력들이 어떤 형태로 비용이 변경되는지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남연구원 베이스에 맞추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상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력의 등급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연구원의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훨씬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급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 같은 것도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경영 효율화 내용에는 인력이…… 일부 원장 자리가 줄어들면서 인력비가 조금 감소되고 그리고 시설 임대료가 빠지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시설임대료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의 3% 정도가 효율화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를 더 지출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경영 효율화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구 용역 안에 담긴 수치적으로는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학기술진흥원이 원래는 집적지구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발굴……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들 혹은 천안아산역 쪽을 찾아오는 기관이나 기업들과의 논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집적지구로의 이전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구원과 통합하면서 내포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연구원의 다른 분야와 시너지를 내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하려면 저는 ‘연구원 본원과 분리돼서 내포로 오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는데 결국 표면적으로만 통합을 했지 결국에는 본원은 공주에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이 본부로 편입되면서 이 본부만 -연구하는 부문이- 결국 내포로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상 저는 천안아산역에 있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첫 번째는 과연 기존에 있던 과학기술진흥원의 임무와 그 기관을 다시 충남연구원과 통합했을 때의 기능들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을 봐야 되는데요, 집적지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타깃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R&D에 대한 기획이나 관리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충남 지역의 많은 기업들한테 또는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한테 그런 R&D를 같이 하고 혜택을 주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산업을 부흥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실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면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R&D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연구재단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돈을 많이 따다가 하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집적지구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수요자 중심에서 결국에는 정책 그리고 정책기획 실행 중심으로 간다는 기조를 여기에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연구원도 같이 통합된 김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정책에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진흥원만 따로 내포로 올 게 아니라, 사실 통합은 했지만 직원들은 결국 조직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과학기술진흥원만 내포로 끌고 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면 저는 연구정책을 고민하는 그 기간이 전반적으로 용역 기획과 동일성 있게 한 번에 다 옮겨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과학기술 R&D 혹은 정책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온다고 하니 통합의 의미가 대체 어느 쪽에 초점에 맞춰 있는지 의문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충남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 기획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가 과거에는 약간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충남에서 과학기술 R&D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충남연구원 내에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내로 통합이 돼 있지만 그 기능이 중간 조직이냐, 실행 기능이냐, 아니면 연구기획 기능이냐에 따라서 센터나 조직들을 달리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가칭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되면 그렇게 역할이 될 건데요, 단 기간은 기본적으로 도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또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지원 기능 그런 것들을 주로 충남연구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 정도 연구 기능들이 성숙되면 본원하고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는 그 고민이 애초에 담겨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을 그냥 표면적으로 묶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연구 용역 단계부터 5년 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를 연구하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고민하셨다면 5년 후에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금 같은 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이 연구 용역 안에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표면적 결합만을 산출한 수치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본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안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문제 역시 두 기관이 직급 체계도 다를 겁니다.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된 이후의 모습들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총론은 찬성 그다음에 각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지윤 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담겼어야 하는데요, 직급별로 얼마나 임금 차이가 나고 우리가 1년 후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임금 차이를 맞추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도 분석됐어야 하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이지윤 위원   저는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묶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용역의 내용 중에서 충청남도가 취사선택을 해서 세부적으로는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책 형성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쨌든 근거지를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결국에는 이동 거리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거주지가 있고 결국에는 내포든 어디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동하는 기간에 대한 예를 들면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주비 지원까지는 솔직히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고 교통비 지원도 담겨 있지 않은데 사실 이 부분도 담겨서 산출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이주지원비로 연 30만 원에서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대로, 이거는 용역에서 제시된 안이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종사자들 그리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충남도가 경영 효율화 하면서 공공기관을 통폐합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정 기관들은 신설할 때 반대를 하고 조직을 더 키우는 걸로, 기관을 더 키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다만 지금 도지사님이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안 지났거든요.
  3년이 남아있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거지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예비비에서 예산을 빼서 하고요, 아주 급하게.
  그리고 연구 용역 기간도 너무 적게 주고요, 8억 원짜리인데 겨우 4개월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들을 보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기관한테 자료 제출을 하라고, 제가 내부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재나열, 요약해서 나열하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충남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단지 그냥 간략한 말로 정리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금액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은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다가 놓고 조직만 갖다가 끼워 맞추기지요.
  왜 그러냐면 연구 기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에 갖다 놓고 사무실은 도청 소재지에다 놓는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사무실 지금 있습니까?
  마련해야지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여기 와 있습니까, 도청 소재지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당연히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옮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무실만 오고, 직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통합이 아니에요.
  정책을 연구하는 충남연구원은 다 공주에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혁신본부를 도청 소재지에다 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건물 있어야지요, 근무할 곳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일단 임대를 해야지요.
  아니면 건축물이 지금 무료로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 미세한 부분, 총론은 동의가 된 부분이고 각론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조율하면서 여러 염려나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부칙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 조례 공포 언제 하겠습니까?
  빠르면 다음 날도 공포할 수 있고 아니면 점검하면 한 20일 뒤에 보통 공포를 하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길면 몇 개월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되면 그냥 공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미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단서 조항으로 해산…… 부칙에 해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부칙에 “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과 관계가 충남연구원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해야 될 부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히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뒤에 부분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지금 어쨌든 도청 소재지로 와서 또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필요한 집기들이 있으면 마련할 테고 -가지고 이사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통합은 아니에요.
  연구 기관끼리 같이 하는 건,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공 계열이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정책들은 조금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거기도  이공 계열 쪽도 있고 농수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의견도 있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함께할 때, 기술 혁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감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만 갖다 놓는 게 진정한 통합일까요, 도민을 위한 통폐합일까요?
  필요하다면 정말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로 보충도 안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 말만 믿고, 돈 주고 일 시킨 사람들 말만 믿고 통폐합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연구 기관이 같이 인문학도 있고 이공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서, 서로 복도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도 사실 발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규모 기관 하나, 기관이 아니라 팀 하나 갖다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날까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각종 보고회나 내용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러한 결과들이 총론으로 확정이 됐고 각론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술혁신본부장 언제 채용합니까?
  채용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지금도 인건비 다 예산 편성돼 있는데 1년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언제 채용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위원장 김명숙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이 지금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업무 그렇게 뜨문뜨문 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다 끝나서 비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그래서 지금 통폐합한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민에게 사실은 손해거든요.
  우리는 인건비 예산 지난해에 다 해 줬습니다.
  1월·2월 치 돈 쓰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혁신본부장 역시 1년이 넘게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인력 다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혁신본부장이 총괄을 해야 되고 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인지 뽑고 있는지 뽑았는지 이 정도도 사실 살펴보지 않고 와서 지금 통폐합해야 되고 그 자리는 통폐합해야 되니까 안 뽑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 기관의, 그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총책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술혁신본부장이에요.
  1년이 넘도록 기술혁신본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제가 지금 여러 번 그런…… 공직자로서 기관 대 기관이 통합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직원이 부서 이동만 돼도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업무 파악을 하는데 기관과 기관이, 더군다나 결이 다른 기관들이 모이고,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은 본 저기고, 도청의 공무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시군으로 파견 나가거나 사업소로 나가면 좌천됐다고 생각하고 본청의 아주 중요 부서인 기획조정실로 발령 나면 영전했다고 좋아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련한 다음에 이런 걸 시행하는 거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겠다?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하면 그날로부터 통폐합이 되는 건데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는 거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통폐합하고 말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충청남도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고민 없이 그저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통폐합이나 빨리빨리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통폐합하기 전에 기술혁신본부장을 채용해서 전체 점검해서, 그럼 누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원장님한테?
  지금 충남연구원의 원장님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이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보고하고 서로 협의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너무 쉽게 기관과 기관을 그냥 조례 하나 의회에 잘 승인을 받아서 통과만 되면 쉽게 기관이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9월에 연구 용역 발주하고 그리고서 지금 2월인데 2월에 이렇게 조례를 연구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까지 연구 용역이고요, 이 책자 나온 거는 어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 15일 날 책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조례를, 의안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말 그대로 8억짜리 물건입니다.
  8억짜리 물건이면 이 물건을 제대로 지금 잘 만들었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완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결론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결론이 하나도 없고,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을 보는 관점이 집행부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흡수 통합이 되는데 흡수 통합되는 데조차 방 하나 따로 내주고서 알아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답변 두 가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교환되고 그다음에 용역이 작성되면서 총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각론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일부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없도록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대략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전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관계 부서의 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을 해 주실 건 기술혁신본부장 채용 언제까지,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담당이십니까?
  충남연구원 담당하는 데 어딥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방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본부장 건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관님,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어요.
  추가로 언제 보고합니까?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료가 올 때까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조례 심사하러 오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까, 배석 안 시켰습니까?
  답변을 못 하면 관련 부서장을 배석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없는데 기관도 나오라고 안 하고, 그리고 사후에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깜깜이, 자료도 안 보고 그냥 통과시켜줍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하시는 게 뭐 있어요?
  적어도 거기 조직이 어떤지 정도는,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 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배석시키는 거 기본이고요, 이렇게 조례 다루고 있으면.
  여기 충남연구원 관계자 누구 나오셨습니까?
  충남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쪽으로 통합이 되면 그쪽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도 관계자가 나오지 않고 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도 나오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답변 제대로 못하고 이게 도대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와서 대충 있으면 그냥 의회가 다 조례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정말 진짜 답변을 못하면서 배석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앞으로 상임위 운영하면서 발언 시간을 제한을 둬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상임위가 이렇게 한 분이 오랫동안 질문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똑같은 답변을 다시 듣고, 이거 우리가 시간이 한가합니까?
  발언 시간을 앞으로 제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석에서는 회의 진행만 하셔야지 발언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을 바꿔서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장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숙   발언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사항이고요,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제가 하라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잘했으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답변도 못하고 배석도 안 시키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중요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답변 제대로 못하니까 위원님들끼리 싸움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 제대로 하시고요, 이런 조례와 관련된 거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배석시키십시오.
  기획관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얼마 들어가는지.
  기술혁신본부장,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했으면 누군가는 나가가지고 전화만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10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 빨리 나가서 전화해서 조례 의결하기 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혁신본부장 언제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날짜로?
  그렇게 답변하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말만 길어지고 시간만 길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사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사 비용 임대료가 5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자, 기획조정실장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인지 담당관한테 물어봐도 지금 답변 못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시간이 지금 길게 가잖아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하시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만 저는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위원장 김명숙   어떤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위원장 김명숙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산하고 그리고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 해당 기관 의견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기관 다 의견 수렴하신 건가요?
  이전하는 거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연구 용역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들이 진행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더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지윤 위원   연구 용역을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이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담당 과나 실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셨다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진흥원의 입장은 저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통합 흡수되는 입장에서, 충남연구원이 공주에 있는 상황에서 내포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왕 흡수 통합이 된다면 아마 같이 연구 용역 시너지를 내는 걸 원했겠지요.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통상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 자료를 받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의견도 묻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또는 착수 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나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거를 저는…….
이지윤 위원   연구 용역 결과를 알려주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는 과정에서…….
이지윤 위원   과정에서 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이 내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었나요?
  아까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말씀하셔서 질의드리는 거고, 저도 안타까운 거는 배석을 안 하셔가지고 사실 이 멘트를 듣고 각각 발언대로 모셔서 들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배석을 안 하셨다고 하니 여쭤볼 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데 저는 조례안 심사에, 저는 의견 수렴을 진정으로 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용역 진행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지윤 위원   의견 수렴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주체는 도청에 관련되는 실·과일 수도 있고 당연히 용역…….
이지윤 위원   “일 수도 있고” 말고 무슨 과에서 청취하신 거예요?
  두 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용역 기관에서…….
이지윤 위원   위임한 거지요?
  과에서는 청취하신 거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자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견이신지.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관련되는 도청의 부서 또 통폐합되는 관련 기관…….
이지윤 위원   주체는 삼일회계법인이고.
○예산담당관 도중선   거기에서 다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당 실이나 과가 주체는 아닌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이지윤 위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통폐합을 한 다음에 추후 의견을 모으겠다라는 일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만 질문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김명숙   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관 대 기관을 통폐합하는 일이라 많은 질문을 하고 사실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질문을 못 하게 하거나 답변이 허술한데도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안 읽어보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청남도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도의 산하 공공기관이나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규모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또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도 못 하고 그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관장만 한 사람씩 계속 앉혀가지고 단체장의 보은 인사를 하듯이 해 왔는데 그동안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충남도가 중앙 정부에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협조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관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물론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기관을 규모도 안 되게, 그냥 숫자만 이런저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중앙 부처에서 계셨으니까 우리 도의 산하 기관들, 조그만 기관들, -단체장만 하나씩 있고- 그동안 역할이 제대로 되어 왔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은 도민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기관이 규모가 작다 보면 본질적인 업무를 하기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 인력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서 도정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하셨듯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물론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문제라든지 용역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도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단체장만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장만 줄이는 건데 도민들이 다 찬성할 일입니다.
  어느 도지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가 선거를 마치면 선거 기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인다는 게 우리 김태흠 도지사가 정말 큰 용단을 내린 거고 잘한 일이라고 도의원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도민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저도 소수 정당에도 있어 봤고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소수당에 있을 때도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진짜 바른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에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토론을 했으니까 여기서 빨리 종결하고 표결을 해서, 또 오늘 업무보고도 있고 다음 조례도 있으니까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기술혁신본부장님 채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혁신본부,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디지털혁신본부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용어에 대한 논의했을 때- 도청 소재지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얼마입니까?
  아직 확정…… 모르지요?
  살펴보지 않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여론 수렴 부서에서 이 여론 수렴을, 양쪽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책 사업을 받는 대상 도민들이 있어요, 전체 도민들 말고요.
  그럴 때 여론 수렴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정 정도는 용역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에 직접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12월 말에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고 1월 4일 날 전임 기조실장님이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달 내내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통폐합 관련 기관…….
○위원장 김명숙   삼일회계법인 말고, 기조실에서 됐느냐라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주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1월 30일 자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최종 결과가.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적용할 때 1월 31일 이후에 쓰라고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나오고 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기관 통폐합을 총괄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 이걸 갖고 의견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없지요?
  결과 나온 상태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이 회사한테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통폐합을 맡겼다, 그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의결 유보를, 수정안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빨리 시나리오를 써요.
이종화 위원   시나리오 쓸 게 뭐 있어, 회의 한두 번 했나.
이재운 위원   없으면 안 된다잖아.
이종화 위원   저기서 잘못 써줘도 진행 잘못하면 위원장 책임이지 잘못 써준 사람이 잘못인가.
○위원장 김명숙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류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의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47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차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전체의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기관으로의 통합이 필요한 바 조례에 평생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사업을 명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등기하는 날부터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의 법률 효과 및 관계는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이전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미래 교육 정책 및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양 기관의 독자적 전담 기능을 통합 후 사업 간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통합·운영하고자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변경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3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등기 전 행한 법률 행위 등에 대해 진흥원으로의 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1조제4항을 보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될 진흥원의 주무 관청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통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과 장학·학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 기대되는 충남의 지역인재 육성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입법 예고 시 4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내용과 수용·불수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건인데 첫째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안 제7조2, 안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향후 설립될 진흥원의 주무 관청은 어디인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후에 진흥원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은 교육부이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리고 공익법인법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 소관은 이 경우에 충청남도교육감한테 위임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 허가 등 관련 사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이 평생교육과 장학·학사 사업을 통합·운영 시 기대되는 지역인재 육성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용역에서 제시된 것은 진흥원 재단 사업 간 연계가 강화돼서 사업이 확정될 것이 이다라고 제시를 하였고 또 기관장, 임원, 예산, 인력, 시설 등 그동안의 중복되던 지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이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도민의 평생학습 사업 참여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 입법 예고 시 제출된 42건의 의견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시 제출된 42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5건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평생교육 추진 체계의 독립성·전문성 훼손 위험이 예상된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사업의 기존 틀이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훼손이 될 우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방식에 대해서 “사업 범위가 넓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존속하고 인재육성재단을 청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익 법인 형태의 법인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공익 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익 법인인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해서 제3조제1항1호차목에 평생교육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가 가능하게 하였고,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도지사 승인 기한을 도의회 예산안 의결 시점을 고려해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제1항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회복 지원 등 2023년 일몰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범위에서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제1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넣어주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아래 페이지 보시면 인재육성재단 대전학사 운영 중단에 대한 시설 효율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12월에 지사께 도정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대안으로 충남학사를 제안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학사가 사실상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차라리 충남 도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없애거나 감원하는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화만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전혀 산출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도내로 옮겨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지윤 위원   예, 도정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에서 제시된 거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은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최대한 제대로 하려면 이런 내용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최종 판단은 도가 그 내용들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추가로, 말씀하신 충남 내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솔직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지윤 위원   담당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언제까지 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지윤 위원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 보면 부동산 매각 효과까지 해서 대전학사를 운영 중단하게 되면 5년간 총 227억 원의 효율화 효과가 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만큼 효율화가 되는 걸 떠나서 저는 이전하면 이전에 대한 비용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운영 중단에 대한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전에 대한 대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겨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는 그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지윤 위원   실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추산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용역 결과가 비록 이렇게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랑 평생진흥원 통합의 성격이 맞다고 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보고드린 효율화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지원인력을 줄여서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대전학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자료 벌써 제출해 주셨는데 -요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민분들 의견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그대로 평생교육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꽤 보이네요, 42건 중에.
  평생교육 추진 체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하신 건지, 단순히 대전학사 이전하는 것만 해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미 보고했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없지만 용역 과정에서 도민여론 조사를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이지윤 위원   여기 담겨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지윤 위원   저도 사실 여기 봐가지고……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을 해산하면 우리가 감독관청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감독을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기관명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허가는 교육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의 관리·감독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허가는 교육부예요.
  그러면 기관장 임명 승인받아야 되지요, 교육감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인허가 청이기 때문에요, 주요한 내용 중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중에서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단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지금 중앙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세계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동아시아가 지금 평생교육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오히려, 재산이 많이 있는 재단을 해산시키기 어렵다면 해산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관장을 임명해도 교육감이, 교육부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하나 사업 계획을 세워도 이것도 승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정관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자체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된 기관은 정관에 글자 한 자 고치려고 해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기간도 걸립니다.
  금방 정관 변경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충청남도의 다른 기관들은 정관을 정말 부득이 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폐합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고심해서 제대로 하자, 경영 효율화 제대로 찾자라는 겁니다.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낮에는 학생들이 없는데 지도사들이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밤에는 지도사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체 학생들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식당에서 비용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가장 많이 쓰고요.
  서울학사 할 때 밥솥 하나 놓고 반찬 놓고 학생들이 먹고 설거지 하도록 이렇게 비용 절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런 비용 절감에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충남 도내에 기숙사를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지요, 모르고 있고.
  이미 제가 기관장 할 때도 그에 대해서, 서울학사 지으려고 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많은 천안이든 공주든 다른 데다 하면 어떠냐, 중간에다.
  그런데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도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사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더 많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됐다,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그 기관의 조직들을 여러 가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서에서 한 것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1500명 대상으로 전체 25개 기관과 관련된 걸 한 겁니다.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해서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부서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상의 도민들, 기관들 그다음에 인재육성과 관련된 도민들, 기관들, 연관된 부분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보면 저희가 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대결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당선이 될 때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정당을 선택하지만 되고 나서 들어오면 도지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만 바로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안이라도 내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통과해서 가라고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청남도가 모든 운영비를 내서 운영하는 이 사업들, 그다음에 정관, 이사, 감사, 기관장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실망입니다.
  뭐냐 하면 인재육성재단은 특이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법들이 뭉쳐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받아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세금으로만 써야지 기부금을 받는다는 건 준조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화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을 거기에 갖다가 무리하게 붙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모두 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깊이 고민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은 재단으로 두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인재육성재단을 따로 두고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만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같이 한 기관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산하지 않고.
  지금 단지 뭐였냐면 금액이 많으니까 해산할 생각하다 보니까 자본이 적은 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두고 이와 관련된 업무만 교육부에 받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도 어렵고 도민들도 지체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해도 거기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돼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문제점이 우려되는 걸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충분히…… 조례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연구 용역에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할 때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최종 보고가 나온 다음에도 다시 또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최종 보고서가 완료도 되기 전에 이미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후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서두르는데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충분히 연구 용역이 나오면 검토해서 그다음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잘 출발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렇게 서둘러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기관한테도 도움 되지 않고 도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정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장, 그 애증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통과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조례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새로 바뀌는 조례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관들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그런 내용으로 확정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내부적 의견 수렴이요?
  어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지윤 위원   두 기관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따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
이지윤 위원   어떤 의견을 수렴하셨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지윤 위원   용역의 명칭 관련된 거를 두 기관에도 했다고요?
  그 말씀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어…….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결국 어디에서 정하셨냐는 질문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용역 결과에 나와 있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각 기관의 의견이 담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각 기관이 -두 기관이- 이걸 제시했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지윤 위원   삼일회계법인이 지어준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는 의견을 안 내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이 두 기관 중에 해산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렇지요.
  흡수하는 기관은 인재육성재단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는 그 두 기관이 애석하게도 ‘흡수된다’,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두 기관이 통합이 될 때 분명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통합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주체 기관과 지금 흡수되는 기관 간에 진통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저는 이 명칭도 사실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흡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 두 기관 나와 계신가요?
  이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배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오셨어요?
이지윤 위원   재단도 나와 계시고 진흥원도 나와 계시나요?
  진흥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명칭 관련해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실장 정재헌입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지금 통합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이 명칭 관련돼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도에서 저희한테?
이지윤 위원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이 조례하기 전에 한 차례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조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명칭에 대한 의견도 그럼 들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명칭을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논의는 없었고,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있었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정책기획실장 정재헌   없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까 실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재단 관계자분 나와 계신가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통합 추진 후에 명칭 관련해서 재단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질문한 적 있으세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양 기관이 모여서 전반적인 조례를 통과할 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했고, 다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타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명칭은 인재 육성재단이 먼저 가고 뒤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지윤 위원   그 의견을 제안할 기회가 있었나요, 도랑?
  따로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들은 의견 수렴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을 때 대전학사의 관장이 일부 서면으로 이렇게…….
이지윤 위원   정해준 주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런 부분을 제출한 걸로…….
이지윤 위원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의견 수렴을 했나요, 명칭 관련해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의견 수렴, 명칭도 사실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먼저 요청해 오지는 않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담당 과장님!
  도 차원에서는 아까 없었다고 하셨고 삼일회계법인에서 명칭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두 기관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삼일회계법인이 연구 용역에 담았다고 해서 그대로 도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두 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명칭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내용이 있으실까 봐 말씀 못 드리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두 기관을 통합한 사례들이 꽤 있고요.
이지윤 위원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명칭 관련해서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과장님이…… 제 첫 번째 질의 O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시한 명칭을 썼다.
이지윤 위원   명칭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회의록 다시 돌릴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과장님,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시한 명칭을 쓴 걸로 알고 있다.
이지윤 위원   아니요, 의견 수렴을 해서 명칭 관련해서 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삼일회계법인에서 명칭 관련 의견 수렴을 아까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신 거 맞지요, 아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이지윤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제안서에 그게 담겨서 그대로 수용했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여튼 만약에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서 잘못된 답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윤 위원   잘못된 답변이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의견 수렴도 안 한, 삼일회계법인이 두 기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조차 않은 통합 명칭을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중요한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방금 명칭 관련해서 -포함해서- 명칭 부분도 사실 도에서조차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칭 그리고 저는 이 두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이 조례안의 명칭에 대한 거를 우선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그냥 하시고…….
○위원장 김명숙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대답없음」)

  동의 안 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지윤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한, 혹시 수정동의이신 거지요?
  수정동의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통합하게 되면 감독관청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서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찬성을 이지윤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하고……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이 찬성을 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지윤 위원   왜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느냐면요, 사실 아까 재단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두 기관이 합쳐질 때 주체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두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에 그대로 올린 결괏값을 바로 조례안에 올리는 거는 도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해당 기관과 흡수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정회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명숙   정회에 동의 안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을 위한 정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의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원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시간입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보류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휴식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강관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구기선 전 예산담당관은 보령 부시장으로, 이동유 전 양극화대책담당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길병성 전 교육법무담당관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큰 제목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평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책자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와 새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세계 경제 위축 및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약화 등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24년 총선 체제로 전환 등 정국 변화가 예상되어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성과 조기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및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체계적인 정책 관리 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정과 도의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추진 체계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위해서 정책 협력, 현장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선 8기 실천 과제라든지 주요 평가에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충남도의 공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법제 심사를 통한 자치 법규 정비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을 위해서 간편한 행정심판 절차와 공정한 소청심사 심의를 통한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 확보는 10조 원을 목표로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을 해 나가고 예타라든지 대규모 SOC 사업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효율적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안)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정 건전성 및 도민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투자 심사 기능 강화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신속 집행을 67% 기준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된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관리를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 인식 제고를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채용 편의 시책으로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노사가 상생 협력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상세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도·시군 공동 구매 민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3년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역 대학과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서, 도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운영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CCTV나 메타버스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업이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시스템 장애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 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도정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기반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국회·중앙·언론·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전체 41건 중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32건, 완료는 9건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정질문은 총 9건 중에서 추진 완료를 1건 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분발언은 3건 중에서 추진 중 3건, MOU 체결은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한 1건이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