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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3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5.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7. 6.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8.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현숙·이상근·이연희·윤희신·정광섭·조철기·이철수·이용국·양경모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8.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려 합니다.
  충실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현숙·이상근·이연희·윤희신·정광섭·조철기·이철수·이용국·양경모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운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5개 지역이 등록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에 해당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상담 내용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및 법률해석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해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률상담관은 도지사로부터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대상으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재운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 등 주민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상담 내용부터 상담 방법, 법률상담관 위촉 및 상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의 중복이나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재운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사실 해당 조례는 지금 도내에 있는 무변촌 지역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현재로써는 외부 공간을 검토한 비용추계는 따로 세우시지 않고 도내 공간을 활용했을 때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본관 6층에 상담실을 활용하는 걸로.
이지윤 위원   공간은 이미 도청 내에 생각해 두신 곳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청문회의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언제부터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기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총 28분 정도 위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절차하고 예산 편성해서 내년 1∼2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담당 전문가는 컨택을 하거나 섭외하실 수 있는 풀 같은 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 도내의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시면 적정한 인력들을 컨택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담료가 시간당 10만 원인데 엄청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사의 의미로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면 됩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도의 운영 실태 같은 걸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남 도내 5개 시군에 변호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이렇게 무변촌에서 법률자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 좀 많이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정말 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상담실 위치가.
  우리 충청남도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거리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해서 도청 한 군데에만 뒀을 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접근하는 시간적인 거리 때문에 전화 상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로 물어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대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도청사도 있고 남부 지방에 남부출장소도 있는데 두 군데를…… 출장소가 지금 남부출장소 하나뿐이죠, 더 이상 없죠?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을 고정으로 해서 상담실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무료법률상담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법무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없어서 실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남부출장소를 설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그런 위치를 벗어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출장 상담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재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윤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지윤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을 충청남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모 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모 사업’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공모 사업의 추진 방법과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이지윤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유치하는 공모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우수한 공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는 공모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전년도 공모 사업 유치 및 관리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등이 포함된 공모 사업 관리 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는 충청남도가 도비 부담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민간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과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에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 예산 심의 전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 사전 검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 사업 추진에 관한 확인·점검으로 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이종화 위원   충청남도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물론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부산하고 전북하고 경남하고 세 군데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일부 시도에서 제정하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회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간담회 논의에서 본 안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3.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 인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통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통계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신규 통계 파악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사항과 자료 요청 및 수집, 현장 조사, 통계작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와 통계자료 보관·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통계의 수요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통계를 도정 주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통계·작성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계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고, 도지사 등의 책무 및 통계책임관을 명정하여 충청남도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계란 충남 도정의 올바른 정책 결정과 경제·사회 등 도정의 주요 통계를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통계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종류와 작성 및 공표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통계란 충남 도정의 올바른 정책 결정과 경제·사회 등 도정의 주요 통계를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통계의 양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종류와 작성 및 공표 시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총 15종으로 지역 통계가 8종이고 국가 위임 통계가 7종입니다.
  충남 지역 통계 8종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인구 통계, 경기종합지수, 통계연보, 충남 사회조사, 지역내총생산,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 청년 통계, 장래 인구 통계 등이며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생산하는 7종은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 통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 생산하는 15종의 통계에 대해서 도민과 유관 기관 등 통계 이용자가 누구나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담’이라든지 ‘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표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질의 통계를 생산해서 도민들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 이유인데 제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 그대로 저희가 생산하는 통계가 기본으로 15종의 지역 통계, 국가 통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재운 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통계 작성·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동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 그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재운 위원   실장님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담당관실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충청남도에 이 통계에 관한 조례가 없었나 조금 한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거에는 통계들이 기본 통계들 중심으로 국가에서 했는데 이제 광역이나 기초에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충청남도에 이 조례가 없어서 이제 제정하나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조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조례를 이용해서 기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조직이 더 늘어나는 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계책임관만 지정을 해서, 데이터담당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김석곤 위원   있던 자리는 그쪽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더 이상 확대는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원이 늘거나 조직이 늘거나 그건 아닙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아까 전에도 질책의 말씀 있었지만 통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전에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슈퍼컴퓨터가 중국 15억 인구가 1년 동안 한 거를 하루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했었는데, 요즘은 또 양자컴퓨터가 나오대요?
  양자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김석곤 위원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1000년에 할 일을 하루에 끝낸대요, 아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획기적인 성능이라고 이야기는 들어본바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1000년이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말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 시절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자꾸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의 통계들이 대부분 -저희 15종도 그렇고- 국가 중심의 통계였습니다.
  근데 지역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통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분야별로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런 통계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충남 나름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근거가 이번 조례에 담기게 됩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그 조례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김석곤 위원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지속가능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통계들은 도정 전체를 위해서 발굴도 하고 만들고 구축하라고 권고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석곤 위원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인공지능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게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걸 너무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지속가능 검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계를 새로 만들거나 구축하는 것은 본인 해당되는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지 통계담당관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남 도정 전체로는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조례 제정을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지윤 위원   데이터담당관이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왜 검토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통계정책관이 지정이 되면, 통계정책관이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면 통계를 관리하도록 권고도 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검토할 문제지 데이터, 통계정책관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통계정책관은 실장님이 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데이터담당관이.
이지윤 위원   데이터담당관이 통계정책관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실장님이 또 맡으시는 게 있는 거죠?
  통계책임관이 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책임관이.
이지윤 위원   통계책임관과 통계정책관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그것은 개선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관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지윤 위원   그냥 결재나 승인 정도 하시고 대부분 이 조례와 관련된 주요 업무는 정책관이 수행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역할처럼 조정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당면 현안 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제정하였으나 2007년 군문화엑스포, 인삼산업 육성, 안면도 개발, 백제문화권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전략프로젝트팀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략프로젝트팀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연 2회 조직 개편을 통해 현안 사항 발생 시 TF팀을 구성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1996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된 조례로, 충청남도의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프로젝트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충청남도는 특정 현안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조직으로 TF팀을 구성·추진하며, 본 조례안에 프로젝트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프로젝트팀 명칭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술적으로는 TF팀과 프로젝트팀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두 팀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서로 같은 목적으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충청남도의 현안 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우대나 전보의 제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부재로 향후 전담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제명을 실제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TF팀 운영’ 또는 ‘특정업무전담팀 운영’ 등으로 바꾸고 1996년 제정된 이후 정비되지 않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의 일반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충청남도의 현안 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우대나 전보의 제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한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부재로 향후 전담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 우대나 전보의 제한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가 가능하며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관 지정으로 특수업무수당 지급이라든지 근무성적평가 우대, 전보 제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 우대 또는 전보 제한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프로젝트팀과 TF팀, 같은 성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현시대에는 아무래도 프로젝트팀보다는 TF팀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대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현안 TF팀으로 안면도꽃박람회 준비하는 박람회 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설립을 위한 TF도 있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TF,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본 조례, 지금 프로젝트팀 운영에 관련된 부분 조례가 폐지하려고 올라왔는데 프로젝트팀 운영이 이 조례 부분에 명시돼 있지만 -안 했지만- 대신 TF팀으로 운영을 해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 꽤 오래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96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정은 몇 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정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었고요, 2007년도에 전략프로젝트팀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처음에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전략프로젝트팀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뒤에는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 TF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팀 운영 관련된 조례는 폐지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실제적으로 향후에도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현안 TF로도 충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TF팀 운영 관련된 조례는 현재 우리 도에 있나요?
  그냥 조직에만 넣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련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군문화엑스포, 인삼엑스포, 안면도 개발, 안면도꽃박람회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프로젝트팀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구성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그 팀이 없어졌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07년 한 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2007년도에 운영하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팀을 운영한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TF를 운영하고 있죠.
이재운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군문화엑스포에 갔던 팀은 뭐예요?
  프로젝트팀이에요, TF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설립이 돼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조직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예를 들면 군문화엑스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TF를 운영하고 나중에 그것이 확대돼서 조직위원회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조례 제정만 해놓고 실상 이용된 거는 2007년도 그때뿐이란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전에도 그 프로젝트팀은 운영이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왜 이걸 방치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제가보고드린 대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재운 위원   자꾸 TF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프로젝트로 했고 지금은 똑같은 임시 조직이지만 유연성 때문에 TF 조직으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군문화엑스포 이런 거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 안 하고 활용해서 뭐 좀 다른 사업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미 그런 것들을 TF팀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TF에 관한 조례를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더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TF 자체가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조직에 관한 조례나 이런 데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는 이미 있는 그런 규정을 활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1975년 10월 15일 제정하였으나 소송 사건에서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한 금액을 예납하게 되므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페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지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1975년 10월 15일 제정되고 1984년 2월 10일 한 차례 일부 개정되고 추가 개정 없이 유지된 조례로 해당 조례를 통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1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의거 소송비용의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1675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으로 2024년에 44%인 735억 원, 2025년에 588억 원, 그리고 2026년에 352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충청남도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으로 출자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해 출자 전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금액은 1675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현금 분할 출자 계획입니다.
  연도별 출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종합 의견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도비 출자금 1675억 원, 주택도시기금 711억 원, 임대보증금 1544억 원 등 총 39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전체 84㎡의 949호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도민에게 6년간 임대 후 확정된 분양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분양전환 후에는 도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서해선 복선 전철 준공, 홍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인구 유입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현재 내포신도시도 민간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가 일부 늦어지고 있는데 새로이 공급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동주택이 원활히 분양될 수 있는지 분양 계획, 대상, 조건 등과 향후 내포신도시 이외의 추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미분양 주택 발생 검토 여부, 입주 대상, 입주 조건 및 후속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려는 내포신도시에 추진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으로 수요 충족 및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8월 25일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완료한 사항입니다.
  맨큐와일(M/W) 모형을 통한 주택 수요 분석 결과 계획량 949호 대비 2023년∼2026년 주택 순수요는 1296호∼1806호로 추정이 되며, 또한 내포신도시 내 분양전환임대아파트 3개 단지 3005세대 중 2026년 2개 단지 2653세대가 분양전환 예정이어서 임대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6년 임대 기간 동안 목돈 마련 기회 제공 및 시세 대비 저렴한 확정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초기 부담 및 주거비 경감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해소가 가능하므로 미분양 주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관련 범위 내에서 청년층에게 최대 비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세대 총 자산가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주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 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사항을 반영 2024년 8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추진 계획은 2023년 7월 LH와 업무 협약을 통해 공급받기로 한 천안 직산, 아산 탕정2지구 및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공주 송선, 계룡 하대실지구에 대해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주 자격은 분양 모집 공고할 ’24년 8월 달에나 확정되겠네요, 자격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국토부에서 관련 규칙들이 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24년 8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때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세대 총 자산가 종합 검토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서 검토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청년층에게 최대 비율로 공급 예정이라고 했는데 최대 비율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소관이 건축도시과인데 건축도시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건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성함 밝혀 주시고, 직·성함.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 물량 90%는 특별 공급을 하고요, 10%는 일반 공급하게 됩니다.
  특별 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김석곤 위원   90%네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최대 비율이 많네, 90% 정도 되면?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청년층한테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6년 후에 분양하신다고 했잖아요, 당초 금액 기준으로 해서.
  분양 후에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매입하고서 6년 후에 바로 전매가 가능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굉장히 조건이 좋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내포에 짓는 것들은 미분양이 없다고 자신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렇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김석곤 위원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청양하고 금산에 대상 사업이 있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것도 도시리브투게더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농촌형이 따로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농촌형은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조성하는 사업이덴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6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그 당시 시세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정해서 조기에…….
이지윤 위원   사전에 모집하고 또 확정 분양가 이런 걸 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임대 받을 때 6년 전 분양가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출연안에 출자 기관 현황이 있어서, 올해 이사진들이 바뀐 분이 계시더라요.
  그중에 한 분이 현 정당인분은 아니신 것 같고 전 정당인이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발공사 비상임이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윤 위원   예, 출자 동의안 4페이지에 담겨있어서요.
  이분이 이사진으로서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개발공사 하면 충남 과인데, 충남의 도시리브투게더도 그렇고 이사진들이 개발 사업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사님들도 그 경력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선임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발공사의 경우 이사들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하고 그 안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주시고, 관련해서 이외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게 다 분양하면 6년 후에 대부분 다 회수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현재 이 사업을 아산 쪽에서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이름이 다른…….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다른 건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꿈비채라고 다른…….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꿈비채는 이거랑 성격이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임대고 이거는 분양전환이고,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중앙투자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자를 3년간 해서 6년 뒤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회수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정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측할 때, 임대 때는 치열하게 신청을 많이 하겠지만 분양 때도 잘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6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존가액이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출자금 회수에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형 리브투게더에는 가장 중요한 게 조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무엇보다 조건이 좋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모집 공고 낼 때 분양 금액이 6년 전 입주 시의 금액, 그걸 명시화를 시켜야 돼요.
  보통 민간 아파트들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분양할 때는 분양 당시 그대로 적용한다고.
  계룡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파라디아아파트가 문제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로 엄청 힘들어.
  아무튼 모집 공고에 확실하게 이걸 못 박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100% 성공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종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 도민들께서 그것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이재운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에…….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처리하죠」하는 위원 있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도 및 시·군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 개발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한 도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 및 고등교육 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101억 473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개소한 연구 기관으로,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해 도정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1992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 17개 시도 및 156개 공사·공단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 라이즈 센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역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우리 도는 선제적인 전담기관 조직 구성 및 사업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개발 및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2025년 RISE 체계의 안정적인 도입 및 내실 있는 정책운영을 위해 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미래교육정책의 변화를 고려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평생 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 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출연 기관으로서 우리 도 미래성장 동력이 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도민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9억 4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4개 출연 기관에 5개 사업 총 217억 1966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1억 4730만 원입니다.
  도,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논리발굴과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 이후 출연금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까지의 출연금은 80억 4258만 원이며 2024년 출연계획은 101억 4730만 원으로 21억 472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로 구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 발전 과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해 온 충남연구원이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수행과 기관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5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고 2024년에도 16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 원씩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 산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의 근거 없이 연구원에서 자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과 같이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6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8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에 따라 배분 금액을 설정하여 시도에 출연금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출연하였던 사항으로 매년 6600만 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금번 출연계획안에 1200만 원을 증액한 7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 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관련 충남 내 전담기관을 충남연구원 내 충남 라이즈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센터 내에 근무하게 될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해 보이나,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출연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라이즈 센터가 추진하게 될 대학혁신 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등 현재 충남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 109억 4435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로 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후 기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 109억 443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 86억 2366만 원보다 약 26.9% 증액된 예산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23년도 9월 기준 출연금보다 과도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또한 산출기초에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4개 출연기관에 5개 사업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기관으로의 출연금 편성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다만,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는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사업이기는 하나,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충남연구원의 사업의 범주에 고등교육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 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25쪽에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연구실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도에서 부여한 총 17건의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하였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 도 관련해서 총 2건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충남고등교육기관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완료되었고, 세정과 소관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세수추계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26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2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금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당초에 66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최근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긴축 기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액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보고할 때와 지금 사정이 바뀌어서 6800만 원으로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29쪽에서 라이즈 추진을 위해 인력 추가채용 인건비에 대한 출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라이즈 센터가 추진하게 될 대학혁신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5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방으로- 재원은 2조원 규모 그다음에 권한은 50% 수준으로 이양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은 RIS 사업 그다음에 LINC·LIFE·HIVE·지방대학활성화 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이 해당되고요, 충남 라이즈 센터는 ’25년부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것에 대비해서 개소했고요, 이것은 ’25년부터 교육부가 지방에 출연을 하게 되면 충남연구원에서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부가 지정해서 -그걸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운영비로 별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는 별도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24년도 1년 운영을 위해서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29쪽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변화와 관련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등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교육부 주관 공모 사업에 참여한 현황은 총 9개 사업에 4793억 원이며, 그중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4건 2437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교육부 신규 공모 사업에 대해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 대응할 예정입니다.
  라이즈 전환에 따라 교육부의 공모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실제 재원으로는 한 2조 400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R&D 예산이 반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1조 2000억 정도이고 이것이 5개 사업으로, LIFE·HIVE·LINC·RIS·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의 사업을 이관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체계와 교육부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2023년 대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연하는 사업 중에서 구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되면서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공공운영비의 경우에 인건비가 총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단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1억 1600만 원 정도 순증이 되었고요, 사업 확대가 되는 부분이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증액이 10억 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4억 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사업이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에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이 3억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님께서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의 경우 10억 원에서 20억으로 10억이 순증되었는데 내용는 연수 인원이 430명으로 ’23년 대비해서 120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이 당시 10%에서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33% 정도로 늘리면서 114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항공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가가 100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들 이런 걸 합쳐서 10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홈페이지 구축은 두 기관이 통합함으로 해서 전산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제경비 포함해서 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각 3층과 4층을 쓰던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으고 나머지 공간을 교육시설로 개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자재나 시설비가 3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31쪽에서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충남연구원의 사업 범주에 고등교육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업무 일부를 2025년부터 지방에 위임할 계획이고 또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 경제라든지 과학기술,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이런 사업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충남연구원 정관을 지난 3월에 개정해서 과학기술산업, 공공디자인 등 교육 사업을 추가로 해서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몇 건만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비가, 내년도 출연계획안이 좀 늘었는데 관련해서 올해 여름에 진행한 사업이 이제 끝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올해 여름에 진행한 사업 관련 참여 학교, 인원수 그리고 일반전형과 저소득전형에서 각각 학생 1인당 참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0원이면 0원, 항공료면 항공료, 실비로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진행된 사업 수행 내용,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날짜별로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 인솔자 내역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활성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림투게더 사업이 주무가 어디인가요?
  주무 부처가, 주무 기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입니다.
이지윤 위원   와 계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드림투게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사업계획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앞으로 재원이 얼마 투입될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실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잼버리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가 수습하는 데 많이 협조를 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입국하지 않은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예멘.
이지윤 위원   예멘 국가, 그거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신 비용이랑 향후에 어떻게 준비하신 것들을 처리하셨는지도 관련해서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사실 저는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재운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요.
이지윤 위원   아니, 이것만 할게요.
  청년 해외연수 사업이 사실 올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식사하고 와서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자료 오면 이것만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것 때문에 시간을 다…….
이재운 위원   이거 자료하는 데 오래 걸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뒤돌아보면서) 자료 이미 만들어 놨잖아.
  얼른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재운 위원   청소년 해외 연수 건?
이지윤 위원   예, 올해 금액이 많이 늘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운 위원   20억 늘었다는 것 아냐?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10억 늘었다는 얘기죠, 10억.
이지윤 위원   20억으로 금액이 늘어가지고…….
김석곤 위원   10억 늘었지.
이지윤 위원   예.
  그건 한번 같이 봐주셔야, 올해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를 보고, 내년 출연계획안이라서.
이재운 위원   예산 심의 때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뒤돌아보면서) 아니, 이것 결과보고서 드리면 되잖아,
이지윤 위원   일단 넘어가고?
  이것 넘기고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해요.
  예산 심의 때 해요, 자료 보고 예산 심의 때 하셔.
이지윤 위원   아니, 이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이거 출연계획이 통과돼도 나중에…….
이재운 위원   그렇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
  출연계획안만 승인해 주는 거지.
이지윤 위원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예산 심의 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지 뭐.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심의할 때 삭감하면 되지.
이재운 위원   자료 오면 자료 보시고 예산 심의하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은 자료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나중에 원안 심의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